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두 건의 조례안과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두 건의 조례안과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또한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예우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하고, 안 제4조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군민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군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칙으로 다른 업무에 정하고 있는 조례를 이번에 같이 일괄개정해서 보훈대상자에게 혜택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도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3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있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또한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예우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하고, 안 제4조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군민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군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칙으로 다른 업무에 정하고 있는 조례를 이번에 같이 일괄개정해서 보훈대상자에게 혜택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도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군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3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있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6.25 참전용사하고, 또 유공수공자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해서 4개 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주고, 월남 고엽제 환자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200만원을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6.25 참전용사하고, 또 유공수공자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해서 4개 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주고, 월남 고엽제 환자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200만원을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6.25 참전용사 거기 1,000만원하고, 고엽제는 500만원, 유공수공자회 1,000만원, 또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1,000만원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4,000만원하고, 6.25 참전용사 유공자가 1,000만원 해서 보훈단체는 4개 단체이고, 6.25참전용사까지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월남 고엽제 환자들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월남 고엽제 환자들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 이한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그 내용은 개인한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단체 지원하는 것을 설명하셨거든요. 이한두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의한 사항이 단체에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자는 겁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 이한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그 내용은 개인한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단체 지원하는 것을 설명하셨거든요. 이한두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의한 사항이 단체에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자는 겁니까?
○이한두 위원 단체 사실은 현재 사실은 조례 없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혜택을 준다는 것은 폐기물수수료, 문화재관람료, 추모공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좀 세워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좀 세워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한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한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시설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대응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시설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대응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부위원장 이진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대규모의 한계는 어느 정도로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나누는지, 대규모는 어느 액수 한도가 있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규모 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둬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대규모의 한계는 어느 정도로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나누는지, 대규모는 어느 액수 한도가 있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규모 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둬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런게 이게 여기에서 대규모라고 추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지원을 할 때에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 대규모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시설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지원을 할 때에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 대규모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시설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로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육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립보육시설 운용방안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재원은 76명이고, 그 시설의 종사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 해서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77.8㎡로서 사무실, 보육실 등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체결한 다음에 내부환경 조성을 하고 원아를 모집해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기준은 신청자격으로서는 수탁자가 수탁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으며, 선정은 15인 이내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학계 전문가, 또 의원님들과 공무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또 학부모 이런 대표를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11월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12월중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위탁이 들어가서 3월에 원아를 모집해서 3월에 개원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로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육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립보육시설 운용방안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재원은 76명이고, 그 시설의 종사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 해서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77.8㎡로서 사무실, 보육실 등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체결한 다음에 내부환경 조성을 하고 원아를 모집해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기준은 신청자격으로서는 수탁자가 수탁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으며, 선정은 15인 이내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학계 전문가, 또 의원님들과 공무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또 학부모 이런 대표를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11월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12월중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위탁이 들어가서 3월에 원아를 모집해서 3월에 개원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저희가 이제 좀전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상으로는 보육전문교수, 또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종사교사, 또 아울러 학부모를 기준으로 대표로 해서 15인 내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15인 정도.
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15인 정도.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뭐 저나 실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신 분은 없지만 이제 문의하고, 또 제가 육감적으로 보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조례안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면 아마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조례안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면 아마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게 위탁자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군수를 통해서 뭐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도 몇 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군수를 통해서 뭐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도 몇 명이 있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하다 보면 또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발기준,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하여튼 공정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공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공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이것은 다 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군비도 포함이 되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대략.
○위원장 강연종 생활수급자가 많으면 국비가 운영비가 더 들어갈 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 1년 계상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 1년 계상을 안 해 봤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아직 전체적인 금액은 소요액은 아직.
○복지과장 박시영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먼저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보육정책위원을 미리 선임을 해 놓으면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각종 로비가 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늦춰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현재 저희 실무 나름대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최대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