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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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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찬 서리가 내린다는 한로와 상강이 지나고 보니 이제 계절상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먼저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각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에서부터 뒤에 나와있는 목별 조서까지는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입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이번에 24억 2,000만원이 지방세 수입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12억원, 재산세가 4억원, 도축세가 5,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5억원 등 해서 2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2,000만원, 사업소세 5,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세외수입으로 13억 5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490만원인데요. 사용료수입에서 700만원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700만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수수료 수입에서 2억 5,000만원인데 제증명수수료가 1억원,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증액해서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무한천 하도준설 부산물매각대금이 이번에 6,7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을 당초에는 19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원 정도가 추경에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8,056만 2천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2,7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군유재산 매각 수입을 1,63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전년도 2006년도에 사용잔액이 1억 321만 2천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도비보조금은 3,835만 8천원이 이번에 사용잔액을 정산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변상금이 620만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또 위약금으로 2,87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기타잡수입이 2억 6,06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지방교부세에서 정산해 가지고 중간에 증액이 된 것이 3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이게 좀 하나가 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5,400만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재정보전금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6억 9,891만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TV난시청 해소사업이 891만원, 신양면 복지회관 건립 3억원, 4.3독립만세운동 기념사우건립에 2억원,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 1억 2,000만원, 세정종합평가 시상금 5,000만원, 고암 이응노 선생 유작 전시하는데 2,000만원해서 이것이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입니다. 48쪽,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감되었습니다.
  8억 1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상 문제가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3억 8,108만 3천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기존예산에 서 있는 것을 각 시·군별 파악을 해서 조절을 하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사실은 당초에 75억 4,551만 9천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말까지 쓰면 70억원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4억 6,515만 8천원이 감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자활근로사업비는 부족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도 경로연금이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 것을 더해서 조절해서 하다 보니까 2,974만 3천원이 줄고 그 대신 기초노령연금 행정도우미가 3,234만원, 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3,000만원이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국비에서 이번에 내려왔고요.
  또 농정과에 과수산업육성 지방자율사업 성립전해서 3,850만원이 편성 되었고요.
  산림축산과는 예산이 국비가 감된 조정하는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재난관리과가 덕산천과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6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5억 3,00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획실에 퇴직공무원 활용 지역발전 아카데미운영 사업하는데 도에서 1,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고, 문화관광과에 정동호 가옥이 89만 1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또 주민지원과에 자활근로사업에 성립전 875만원이 국비와 연계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또 죽 내려가시면 다민족 다문화 생활 가이드북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기초생활 보장급여 아까 국비에서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도 역시 국립기초생활급여가 도에서 조절해 가지고 5,814만 5천원이 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도비가 또 1,500만원이 있어서 국비 3,000만원에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고요.
  또 경제과에 보면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도 도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에 충남쌀 판촉 홍보전에 성립전 60만원이 또 내려왔고요.
  다음은 52쪽에 보면 우수농산물관리 시설지원사업에 8,400만원이 도에서 도비로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합니다.
  산림축산과에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농가지원에 2,000만원이 이번에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산림과는 이제 감이 되었고요.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에 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국·공유하천관리 재산실태조사에서 2,400만 3천원이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감액 정리되는 예산입니다.
  또 공공시설사업소는 도서관의 도서 구입하는데 3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쪽에 기획실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참석 및 평가수당 사실상 이게 부족해 가지고 기존 우선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만 63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기존 1,890만원인데 그 운영수당 있던 것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세웠고요.
  또 청사이전추진위원회 평가 등 참석실비보상도 90만원이 좀 부족해서 우선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있던 기존예산에서 지탱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용역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퇴직공무원활용 지역아카데미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이 도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인재발굴과 지역사업을 기획할 혁신리더를 양성해 가지고 혁신사업에 참여함으로 지역발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 금년도 8월달부터 12월말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1,000만원을 줘서 퇴직공무원들로 교육해서 지역리더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었습니다만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새로 생긴 재단입니다. 이것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뭐 하느냐 하면 전국에 240개의 자치단체에 특산물이든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를 좀 한 곳에 모아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전국에 있는 246개 자치단체해서 30억원, 그래서 60억원의 출연금 하는데 군에 배정금액이 2007년도분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개관을 언제 하느냐하면 11월 2일에 개관을 해요. 아직까지 만들어 있지 않은 재단입니다.
  11월 2일날 개관하는 예정으로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사업비를 8,000만원을 가지고 있던 상사업비를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는 고화질칼라프린트라든지, 또 모니터에 있는 PC를 산다든지, TV를 사는 것으로다 가니 요새 TV를 대형을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상은 이게 칼라프린터 같은 것은 뭐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만 서도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저렴한 것으로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 삭감을 하고, 칼라 복합기 라고 아주 싼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싸고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답니다.
  그것은 각 읍·면사무소에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32개를 사고 이것은 20만원씩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머지 우리 콘도회원권을 3구좌를 사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직원들 사이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바꾸어서 추경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TV난시청해소사업은 이것은 도비 재정교부금으로다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난시청지역이 군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132가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60% 지원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이번에 19억 3,16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2회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하고 있는 예산이라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하고, 나머지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읍·면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3억 5,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죽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 부족한 것이 1,950만원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운영비를 1,260만원을 부족된 것을 편성해 줬습니다.
  차량도 청소차가 운영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820만원을 편성해 주었고요. 또 소방대의 출동수당이 97만 2천원이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예산읍에 청사바닥정비공사해서 예산읍사무소에 상당히 청사가 바닥이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바닥에 깔은 것과 같이 그런 것을 깔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으로 해서 390만원을 세워줬고요.
  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각 읍·면에 설치했는데 예산읍에 해당되는 물품을 206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삽교읍 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정도 인건비를 증액 편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다음 장 216쪽에 보시면 704만원의 수용비가 부족된 부분을 편성해 주었고요.
  217쪽에 민원대기실 설치 공사하는데 2,000만원, 또 회의실에 방송시설 하는 데에 1,800만원해서 3,8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에서는 송석리 배수로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양면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좀 조절을 했고요. 또 220쪽에 보시면 신양면에 청사 담장 철거비가 1,500만원 감시키고 그 대신에 민원상담실하고 회의실에 보수사업을 해야 되어서 1,500만원을 했고요.
  청사외부에 드라이비트 설치하는데 4,000만원을 했고, 서계양 2리 배수로 옹벽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시면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된 부분을 증액 편성해 주었고요. 222쪽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고요.
  시설비로서 광시면 화장실이 좀 안 좋아서 900만원, 게이트볼장에 벽면에다가 고무판을 부착하는 데에 200만원을 해서 1,1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에 텔레비전, 사무실내에 냉온수기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보시면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시간외근무수당 삭감을 했고요. 남는다고 해서 공공요금은 부족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남아서 삭감을 했고요.
  또 시설비로서 가로등 방범등 수선하는 데에 300만원, 동서리 배수로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응봉면입니다.
  입침리 마을 안길 포장하는 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덕산면은 227쪽에 역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했고요.
  또 228쪽에 보면 공공요금 중에서 일반운영비 370만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덕산면 청사에 창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에 1,300만원, 또 청사 창고내부시설 하는 데에 500만원을 해서 1,800만원을 세웠고, 다음 장에 보시면 중대본부에 창고 신축공사 하는 데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비로 면장실에 냉난방기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임차료로 160만원을 세웠는데 뭐냐하면 봉산 봉림리에 골프장설치사업을 하는데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좀 가서 선진지를 가보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를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산면 여비가 좀 부족해서 골프장 벤치마킹 하는데 필요해서 50만원을 여비로다가 세웠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하는데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하평리 마을안길 연결도로포장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빨리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게 하고 고덕면도 역시 일부임 환경미화원들 부족 되어서 세웠고요.
  그리고 주민자체센터 보수공사 하는 데에 1,000만원, 대천리 어린이놀이터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암면에는 예림 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오가면은 역탑 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하는 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명시이월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암면지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원고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여서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공 못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을 가져야 면지 하나를 하기 때문에 천상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면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할텐데 지금 질의를 시작을 하면 시간이 우리가 한 45분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까요.
  5분 동안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상사업비로 칼라복합기를 놓는다고 640만원이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 칼라복합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전 칼라복합기를 사실상은 잘 모르는데요. 칼라복합기는 한 20만원만 주면 구입해서 쓰면 칼라 복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사업소에 아마 읍·면까지 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으로 프린터기 이지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진자  그런데 복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요. 고장이 잦고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쓰면 수명이 짧아요. 이게,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나 프린터기.
○부위원장 이진자  예, 복합으로 쓰기 때문에 프린터기는 프린터기만 사용하고 그 기계라는게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으로 사용할 경우는 그만큼 이제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많이 활용도를 넓히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고장도 잦다고 하거든요. 저도 사용을 해 봤고 얼마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기를 사용할 때에는 좀더 검토를 하셔서 사용을 하는 것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상 싶으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칼라 이제 레이져 프린터를 각 몇 개 부서에는 있습니다만 다 전 부서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레이져프린터가 있고 칼라복합기는 사실상 용도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실·과에서 한 달 가야 몇 건 정도 뽑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위원장 이진자  칼라 지금 레이져 프린터가 사용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5개 부서 정도는 칼라 레이져프린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5개 부서가 어떤 부서에 있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총무과에 있고, 저희 기획실에 있고, 재난관리과에 있고요. 또 도시, 건설.
○부위원장 이진자  공보실에 지금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공보는 지금 기획실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기획실에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에는 있어요?  없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관광과.
○부위원장 이진자  문화관광과가 참 필요한 과인데.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뽑을 때에는 다른 실·과에서 뽑아 가도 계속 많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능은 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복합기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나중에 집행할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광시면, 덕산면 등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이것이 왜 기정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확보 잔액을 다 해 놓고서 이제 있다가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 편성을 할 때에 조금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무슨 단가 인상이냐고?
○기획실장 이명선  이제 미화원이라든지 그 뭐야 미화원들이 서로들 노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단가인상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처음에 할 때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군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거 인상되는 부분은.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그렇지요.
  1회 추경에 한 곳도 있고 미 정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족된 부분만 소요판단해서 넣어 준 거예요.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콘도 이용원 상사업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의 스파 것만 주로 사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그 스파는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두 곳 밖에 없거든요.
  안면도하고 덕산하고 앞으로 강원도 쪽하고 해서 세 곳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외부로 하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근교에서 숙박, 콘도를 얻는 것보다는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많이 좋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이 근교보다는 지금 콘도가 여러 가운데 있으니까 또 외지 쪽을 콘도가 많이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확대를 해 줘야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화 콘도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한화 콘도는 별도의 회원권을 구입을 안 해도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만 제시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뭐 우리 회원권 못지 않게 큰돈을 안 주고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안 구입해도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산스파라든지, 안면도 콘도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또 사실은 다른 것들 이용에 물론 장·단점을 판단해 가지고 꼭 그것이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330방을 쓰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00방밖에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3개를 더 구입해서 남기는 것보다는 외지에도 콘도가 한화 말고도 뭐 강원도쪽 이런데 부산쪽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유도를 해 주시면.
○기획실장 이명선  이것은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김영호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 이명선  직원들한테 하여간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어느 것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하여간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꼭 덕산 것을 구입한다거나 스파 것을 구입한다고 못박지는 않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읍·면 사업 삽교도 뭐 하나 되어 있으면 좋은데 빠져 가지고 삽교 보충을 해야 할지.
○기획실장 이명선  직접 위원님 다 궁금하시고 더 넣으셔야 할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읍·면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삽교읍이 3,800만원이 일단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면이 하나도 요구가 안된 부분은 일부러 찾아서 읍·면에 연락을 해서 다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또 여기에서 안되더라도 풀비에서 어떻게 해서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같은 말씀이라도.
○기획실장 이명선  풀비는 이미 바닥이 다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풀비는 없고요.
  군수님 풀비는 바닥이 났고 이제 내년도 꼭 하실 것은 당초예산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김영호 위원  내년도에 할 수 있지요.
  금년에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금년에는 사실상 추경에 못 들어갔으면 상당히 어렵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쪽 중간에 보면 우리 군의 도축세가 1년에 한 5억원 되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세입에서.
○위원장 강연종  그 도축세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직은 폐지가 안 되었고요. 지금 입법시행령은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재원인데.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서 군수도 도지사한테 도축세 대체재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어요.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67쪽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참석평가수당이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한 예산이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한 것을 기존예산으로다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이번에 더 채워지는 거지요. 기존 수용비가 그것으로만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종  예, 그렇게 하시고.
  69쪽 하단에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이게 올해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각 읍·면 지역으로부터 난시청 본인이 신청 이게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량을 파악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안테나 설치를 해 주는 거지요. 공시청 안테나를 별도로.
○위원장 강연종  이런 산간지역에도 공시청 안테나를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가능하답니다.
  KBS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은 KBS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연종  그럼 KBS하고 같이 하면 그것을 사업을 하고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 가거든요. 시청료를.
○기획실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청료를 받는다고 볼 때에는 KBS자체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고 이게.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이제 KBS가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시청료는 아마 법으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과정에서 KBS시청료를 난시청 지역은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천상 공시청 안테나사업을 KBS에서, 또 도나 군비를 부담해서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좋은 TV를 시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 분들이 지금 난시청지역 그러니까 TV가 화면이 밝지 못해서 그런데로 그냥 쓰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청료를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도 그 KBS에서 시청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기피를 하는 그런 분들을 목격을 했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 KBS는 공영방송이고 KBS시청료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들 KBS에서 부담을 해서 해 줘야지 자기네가 설치해 주고서 바로 그 다음부터 시청료를 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영방송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한다는 것도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
○기획실장 이명선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KBS, 도비, 지방비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KBS시청료 받는 것만큼은 이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는 힘들고요.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70쪽 한 번 보실래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예비비가 많이 과다 계상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비비는요.
김영호 위원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최저는 나와 있는데 상위선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연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지금 11월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11월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제 지금 33억원이라는 돈도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도 교부세 정산금이 내려온 것도 사실은 내년도부터 노령수당이라는 새로운 것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상당히 재정압박이 예상되어서 그런 재원에 복지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도록 이번에 정산분금에 그런 언지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넣어서 지금 안 하면 될 사업이 있으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해서 안 될 사업 없이 다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은.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민원봉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이 15억 6,223만 9천원이고 이번 2회 추경에 449만원을 요구해서 총 15억 6,6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인건비를 부족분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검사합동작업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이동지조사와 측량검사 현지확인에 필요한 국내여비 1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민원봉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894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서관 자료 구입비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고암 이응노 선생 유작 전시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 재정보전지원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동호가옥 초가 이엉 잇기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15만 8천원, 도비가 89만 1천원, 군비가 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재도록 제작 2,000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사유로서는 추사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 도록 제작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도 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문화재로 바뀌게 되면 도록 자체가 다시 발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데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송우편료를 75만원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임존성 보수 2억 7,535만 2천원인데 이에 사유는 성곽수구 발굴기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을 요청했는데 설계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87만 1천원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문화재현상변경지침 작성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가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목이 되고 세목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5억원인데 문화재승인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송림사부도 주변정비 2억원인데 이것도 문화재청 승인 지연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무형문화재전수시설 설치에 2억원도 문화재청 승인지연으로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면에 민간자본보조로 수덕사 소화시설 설치사업 이게 또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사고택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언제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처음에 한 것은 2005년 10월 27일날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을 했는데 2007년 5월 8일날 도에서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5월 17일날 저희들이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사결과가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2005년도이면 지금 2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이진자  2년이 지났는데 예산편성 어떤 사유에 대한 예산편성 시점하고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당초에는 추사고택도 도지정문화재를 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2007년도에 보완요구가 와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지정문화재로 하기에는 또 그렇게 국가지정문화재로 되게 되면 다시 변경발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된 후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쪽,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이게 위치가 저기 봉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고덕 오추리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고덕. 그런데 이게 집 평수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항상 6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통 초가집으로서 이제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가 좀 늦어졌어요.
○위원장 강연종  글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600만원씩 들어가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가옥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는고 하니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비례에 맞춰 가지고 지방비하고 군비를 보태는 것인데 지금 6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것이 하자 하면 한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게 많은 집 건물이 몇 평이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계획적인 것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600만원이 큰 많은 돈은 아닌데요.
○위원장 강연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실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5,721만 9천원이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세원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여비가 이것이 도에서 3년 연속 세무행정 우수 군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나온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은 뒤에 지방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정비로 해서 260만원. 내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인건비에서 471만 9천원이 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식부기팀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가 100만원. 책상, 의자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표 관리에 일반수용비 5,000만원이 감된 것은 이것이 이제 국비전도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전도자금이 7,500만원인데 반해서 예산에서 쓰지 않고 국비전도자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5,0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을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국내여비 이것 때문에 아까 상사업비에서 계별로 260만원 계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1쪽, 징수관리도 계별로 230만원 징수계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91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이 감된 것도 그것이 이제 도 재산 매각금액에 대한 귀속금이 있습니다.
  도비 전도자금으로 4,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에서 세운 3,0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도 내내 도비 전도자금으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군비분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240만원, 국유재산 관련 추진해서 도비에서 보조가 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도 360만원인데 그것은 내내 국외여비로 904만 5천원을 도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운 것인데 이것을 감해서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93쪽 거기 보시면 국·공유재산 담당자 해외 선진지 견학해서 좀 감하셨는데 왜 이것을 감하게 되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이것은 우리가 당초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4명을 가도록 여비가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재무과하고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명 이쪽 2명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한 사람씩만 배워와 가지고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두 사람씩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지금 현재 4명분을 2명만 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럼 처음에 애초에 도비를 확보할 때에 도에서 2명씩 교육받게끔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이제 국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주면 직원들 사기문제에서 2명씩 가게 혼자 어디 가서 뭘 배웁니까. 둘이 가서 배우고 해야지.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충청남도 내에서는 16개 시·군 직원들 같이 1개 시·군당 2명씩 해서.
○위원장 강연종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존예산이 158억 9,361만 5천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3억 9,806만원이 증가되어서 162억 9,1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시사역인부로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3,274만원에서 8,750만원해서 3억 2,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저희가 50명을 근로형 일용인부하고 복지도우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3,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군비 아까 전문위원께서 내용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군비를 세워 가지고 10%, 이게 군비부담이 10%인데 10%를 세워 가지고 사실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추경이 언제 할지 미정이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8,75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0월달부터 근로형 인건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인쇄비가 195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0일자로 신설된 과 이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물 책자로 인쇄해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195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 1억 6,055만 8천원 해서 1,194만 2천원이 증 되어서 1억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의료비가 증가되던가 생계비가 인상이 되면 매월 나가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외로 긴급생계비로 해서 의료비 같은 것은 300만원, 생계비 같은 것은 200만원, 충남도 모금을 통해서 생계비는 100만원, 의료비는 200만원까지 긴급 지원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보다 총액이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이 10%이고 도비 10%, 나머지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해서 당초에 94억 3,189만 9천원에서 5억 8,144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에 정부에서 2007년도 의료생활보호급여 예산을 세울 때에는 4,700명정도 당초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예산군에서도 감소하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꾸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754명이 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 사유가 되어서 한 5억원 정도를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군비 10% 하기 때문에 5,814만 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 강문홍씨가 회장으로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장 1명하고 팀장 5명인데 당초 1억 5,800만원에서 367만 3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6,1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15%, 도비 15%, 나머지 국비가 70%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대술 방산에 있는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비인데 당초는 200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하고 재정보전금하고 군비가 2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2억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사우건립해서 고덕 대천리에 있는 한내장터 거기에 있는 기념사옥을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군비하고 재정보전금해서 5억 2,7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지금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무실하고 부지매입비 총 5억 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사업 지원은 작년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 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해서 올해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해서 500만원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작년도에 돈 일부 남은 것하고 하고, 연탄 20,000장 남은 것하고 11월초부터 저소득층 연탄 때는 사람한테 가구당 400장씩 해서 저희가 당초에 30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성금이 덜 모아져서 성금 모아지는 데로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서비스통합시스템 메모리 2GB바이트 이것을 군 전산실에 확장해서 8GB바이트를 해야 만이 저희가 주민생활서비스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실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세웠습니다.
  또한 통합조사차량 부착용 네비게이션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통합적으로 하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재무과에서 1대 전용차량을 지원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네비게이션을 달아 가지고 이 시골 각각 가정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집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안내를 받으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기금이 되는데 당초에는 11억 8,524만원에서 이번에 8,262만 3천원을 군비를 10%를 기금으로 전출해 줘야 되거든요.
  충남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4개월이니까 부족해서 8,262만 3천원을 전출금으로 세운 겁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선 것을 나누어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운영수용비가 232만원이고, 통합조사 읍·면 실태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부서운영비 70만원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책자 인쇄 좀전에 말씀을 드린 데로 이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아직 주민들한테는 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아직도 이게 미흡한 점이 있어서 홍보책자를 인쇄해서 발간하려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도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하는데 출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다민족 다문화가정 생활가이드북 구입 및 프로그램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저희 관내에 이민자 결혼가정이 149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가이드를 책자로 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 2006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서 15만 2천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이상으로 설명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입니다. 계속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계속비사업 조서로서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건립사업비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데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2억 4,000만원은 국비하고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하고 재정보전금이 확보되어서 2억 4,000만원을 2008년도에 세운 것을 깎고서 금년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덕에 있는 한내장 4.3만세운동 사우건립입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린 데로 재정보전금 2억원이 서고, 군비가 3억 2,700만원이 서고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 2,700만원이 섰는데 공기가 절대부족이다 보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기금이 10%를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8,262만 3천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의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의료보호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군비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되었으며, 설치 년도는 1963년도 12월 30일에 설치해서 조례는 2000년 12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향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조속한 조성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해 출연금 등 기금재원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작년도말 현재 6,800만원해서 금년도에 수입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추계로 1억 2,3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 이내로 대여가 가능하고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년 5%이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2001년까지 기금조성을 했고, 2002년도부터는 이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수입액이 6,843만 7천원 해서 금년도 5,537만 1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금년말에 1억 2,3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출연금이 1,6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5만 8천원, 이자수입이 61만 1천원, 기타수입이 3,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600만원은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이 급여를 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하다 보면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족관계를 속였다던가, 수입을 속였다던가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 수입으로 출연되는 1,600만원만 잡아 놓고 그것을 회수해서 나중에 연말에 그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회수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006년도 6,637만 9천원을 예치해 놔 가지고 이자가 205만 8천원이 생겼고, 금년도에도 이자가 61만 1천원이 생겨서 이자가 그렇게 생겼고, 기타수입은 3,670만 2천원은 이게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집수리를 한다거나 가사간병 도우미 하면 거기에서 이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70%까지는 자기들이 그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자활해서 나가고, 남는 30%는 군에다가 자활 군에다 기금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입금 생긴 게 지금 3개 단체에서 3,670만 2천원이 생겨서 이것을 여기에다 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5,537만 1천원이 증 된 겁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지역자활센터사업수입이 3,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활해서 작년에 1개 사업이 자활을 해서 나갔고 금년도에 2개 사업이 집수리사업하고 가사간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서 수입금이 생긴 것이 3,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세입금에서 이고, 이제 세출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3,670만 2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6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기금 조성한 것이 5,723만 6천원이고, 여기에 이자수입이 3,319만 8천원, 시·군비가 2,403만 8천원 해서 5,723만 6천원 2001년도까지 기금이 조성되었고 2002년도부터 기금 조성된 것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148만 8천원, 2003년도에 302만원, 2004년도에 231만 7천원, 2005년도에 231만 8천원, 2006년도에 205만 8천원, 금년도에 좀전에 보고 드린 대로 자활후견기관에서 3,670만 2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하고 합해서 금년 4,706만 8천원해서 금년말로 1억 2,380만 8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6년도말 현재 6,843만 7천원, 금년도에 5,537만 1천원이 증액 될 것으로 계산하면 연말에 1억 2,3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홍보물 인쇄해 가지고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195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이진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리후렛 입니까, 아니면 팜플렛으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차원에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 홍보책자가 좀 차이가 있네요. 뒤에 우리 102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책자 인쇄물 해 가지고 1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약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센터에 4대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책자는 서비스연계팀에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던 서비스를 지금 통합주민생활지원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추진하는 예산이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해당 기획계에서 추진하는 외국자녀 무슨 외국교육을 시킨다던가 저소득층 자녀들 교육시키는 그런 데에 하는 홍보인데.
○부위원장 이진자  그럼 책자인데 이게 한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를 가지고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조금 형식적인 그런 면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전체 주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
○부위원장 이진자  그래도 하면 제대로 좀 이렇게 홍보책자를 마련해서 해야지 150만원이나 200만원 이런 정도의 책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홍보물로서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서비스책자는 주민을 다 줄 수는 없고 기관 있지요.
  후원하는 기관, 단체, 그런 데에 책자를 인쇄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혁신서비스라고 하면 읍·면 통해서 이게 뭐 전지역이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해당되는 사람 위주로 줘야지 전 주민을 다 줄 수는 없고 더군다나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메모리 2GB바이트를 한다고 이렇게 계상 되었는데 2GB바이트를 가지고 통합정보시스템 메모리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2GB바이트 4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확장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통일시켜서 복지부에서 하면 다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전산실에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기존 우리 전산시스템을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용량이.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통합 전산실로 보내주면 그 전산실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이진자  총무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올려보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사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체제이고 주민통합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별도로 설치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확장시켜서 그것만 복지서비스 분야만 전국으로 통일시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전산확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9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4,700명을 했다가 지금 현재 아까 3,754명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1,000명씩 정도가 차이가 나게 급작스럽게 인원이 줄어 들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작년도 보니까 2006년도에 4,2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그런데 왜 주는가 봤더니 자꾸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고, 또 기초수급자 조사 자체가 자꾸 전산이 되고 투명하다 보니까 그 탈락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꾸 줄더라고요.
이승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당초에는 위에서 복지부에서 4,700명의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기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승구 위원  하여튼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정작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받고 하는 그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철저히 해서 하여튼 되도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367만 3천원이 인상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승구 위원  거기 인원이 줄거나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인원이 늘고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 다 복지부에서 다 센터마다 표준 기준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조금 적게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367만 3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승구 위원  아니 적게 했으면 적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위에서 그렇게 보조내시가 금액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이승구 위원  하여튼 착오 없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기금 운용계획 13쪽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죽 보면 이자 차이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것은 시중금리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금리가 아무리 변동이 있어도 이 정도 차이가 나.
  그런데 뒤에는 적정하게 죽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2002년도 하고 2003년도가 좀.
이승구 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차이는 거의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기금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하나도 나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치만 해 놓고 이자수입만 늘어난 것인데.
이승구 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
이승구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액 130억 8,850만 8천원에서 1억 7,552만 7천원이 증가한 132억 6,4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는 저희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갈라지면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08쪽, 임차료 61만 2천원인데요. 이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 앞에 광장에 경찰공제회 소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데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 차액분 61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여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평생교육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충청남도 평생학습참가단체 실비보상을 위해서 80만원과 60만원해서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처우개선을 위해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애초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중간에 금년 5월달에 도에서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6.5%를 인상을 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에 추경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그 6.5%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복지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풍물교실 강사수당 1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여성결혼 이민자 이글한글 학습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풍물교실 운영하고, 이글한글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림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쉽게 한글을 깨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교재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210만원은 공립어린이집이 완공이 되어서 그동안에도 여름철에 습기가 자꾸 치고 그래서 불을 땠었고, 또 겨울철에 이제 개원하기 전에라도 난방을 해줘야만 동파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연료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결혼이민자 한글교육하고 자녀한글교육 인원이 당초계획인원보다 줄어서 이것은 차액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1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그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교육은 저희는 해당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고, 또 이민자 가족 도 단위 행사 참석에는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차액 나머지 분은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112쪽, 결혼 이민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11월중에 늦으면 12월초까지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나들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풍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악기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만 위탁, 수탁자가 이제 확정되면 그 때 수탁자와 협의해서 시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3쪽, 가정복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독거 노인 돌보미 인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저희 사업주 부담금을 63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행정도우미 3,234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읍·면하고 저희 본 청에 1명씩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독거노인돌보미 운영사업 36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전화요금, 사무용품 등 그런 비용인데 도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일괄 지원을 해 줬고 우리 행정에서 전화요금이나 사무용품 등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11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지원으로 850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등록 경로당이 321개에서 327개소로 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4,249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이것은 군비에서 5,414만 1천원을 깎고 분권교부세에서 대신 그 재원대체를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육교사를 정부에서 1명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개소인데 4개소는 기왕에 지원을 받고 있었고, 지난번에 삽교 지역아동센터하고 신례원에 있는 예산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보육교사를 지원 받았습니다.
  보육교사 두 가운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5쪽, 시설비에 있어서 공립노인요양시설 냉난방시설공사를 7,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지난번 현장답사 가셨을 적에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를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설계 모든 것을 다 넣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빼 가지고 설계를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넣어서 내년 말까지는 해야될 것으로 이것만 우선 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도 운동장 정비라든가 조경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독거 노인 서비스 관리자 컴퓨터는 저희 본청에 있는 독거 노인 서비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쓸 수 있는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보육시설 운영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그 수탁자 선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초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16쪽, 공립요양시설 냉·난방공사 말이에요. 이것을,
(○부위원장 이진자 - 115쪽,)
김영호 위원  115쪽 이것을 지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시설 설계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쓴 자체도 다른 것으로 뭐라고 해야 돼 이것보고. 냉방시설 안 한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넣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남들이 볼 적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시설비 올릴 적에 다 올리면 난방시설도 다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하지 잘못하면 부족한 것을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애초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넣고서 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접 사업과 별개로 발주를 해도 가능한 사업은 냉난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것을 빼고 했던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추가예산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목이 그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할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지.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 부족해서 추가로 넣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  내 얘기 못 알아듣네.
○복지과장 박시영  

김영호 위원  시설설계시 반영이 안 되었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것 아냐. 어차피 그 짓는다고 하면 그 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 시설을,
김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받는 것이 낫지. 딸랑 이 제목으로 넣으면 남들이 보면 예산군에서 시설 설계하는데 사람이 없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시설설계를 할 적에 어느 건물을 짓더라도 냉난방시설이 필수 아니에요. 이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것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안 맞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이왕 예산을 요구하려면 정당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낫지. 냉난방시설만 따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0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임대료 있지요. 그 경위회 땅이 몇 평이나 돼요?
○복지과장 박시영  330㎡요.
이승구 위원  330㎡, 그러면 100평 정도가 되네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한 541만 2천원씩.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가요?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공시지가로는 32만 8천원씩이거든요. 평방당 공시지가의 0.5%를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승구 위원  이것이 매년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 땅을 매입을 하던지 해야지 매년 필요 없는 임대료를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매입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매입의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경찰공제회하고 협의를 해본 모양인데.
이승구 위원  어차피 그 쪽에서도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공제회 측에서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승구 위원  매각의사는 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데 그 쪽에서 또 반대할 이유도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 한 번 제가 협의를.
이승구 위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 안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짓겠느냐고. 그렇잖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것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이게 110쪽에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 그 부분도 지금 이민자 교육을 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좀 물론 한글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수시로 와서 쉬고 자기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이제 이민자 가정에 대한 각종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실시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편하게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갖고 어떤 그 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
○복지과장 박시영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내년도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도에서 저희 예산군에 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 지원센터를.
이승구 위원  어차피 그런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오래 전에 성립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5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영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공립요양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저희가,
○위원장 강연종  처음에,
○복지과장 박시영  처음에요?
○위원장 강연종  예.
○복지과장 박시영  16억 1,490만원,
○위원장 강연종  이것을 입찰을 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입찰차액은 어떻게 했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입찰차액이 한 1억 9,000만원정도 있어요.
○위원장 강연종  지금 남아 있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이것은 지금.
○위원장 강연종  입찰 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연종  입찰차액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냉난방시설을 넣었으면 되지 왜 굳이 냉난방시설비를 별도로 따로 세우느냐 말이지.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그 건물 뒷부분에 토목공사비 그것도 다 설계반영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뒷부분 마무리까지는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위원장 강연종  뒤에 보니까 토질이 좋아 가지고 옹벽을 그렇게 높게 안 치고 해도 충분히 하고 남겠던데.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그 상태로 놓을 수는 없고요. 절개지에 대해서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어떤 블럭이라든가 해서 그 사업을 조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지금 1억 9,000만원.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나는 절개지를 처리하고도 냉난방시설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거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강연종  2억원이라는 돈이 그 뒤에 안 들어갈 것 같던데,
○복지과장 박시영  거기 이제 절개지도 이제 절토도 해야 되고, 포장공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그 입찰차액은 아직 설계변경은 안 했지만 그 뒤에 그냥 사용을 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래서 그 돈이 충분하다고 하면 이게 좀 냉난방도 냉난방이지만 그 앞에 지금 조경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좁거든요.
○위원장 강연종  제 얘기는 어차피 거기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어차피 예산을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는 그 액수를 가지고 입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냉난방시설을 하고 나머지 뒤 옹벽처리를 하고 어차피 본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 뒷부분은 이제 본예산 때에 뭐 본예산이 되었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딱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업잔액을 가지고 뒷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그 앞에까지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는 전혀 도저히 못할 상황이고,
○위원장 강연종  앞으로는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설비 쪽에, 지금 설비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냉난방 기자재가 옛날에는 동파이프도 사용을 하고 했지만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값만 비싸고 누수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수 그런 시설비가 좀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있어요. 관리면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0쪽에 공립어린이집 있지요.
  난방비 300만원을 저 210만원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지금 건물에 따라 창문을 개폐해 가지고 완전히 공기를 순환시켜야 될텐데 요즘은 보일러를 안 때도 되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제가 지금 한 명을 배치해 가지고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해서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뭐 새집증후군이라는 뭔가 환경호르몬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강연종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래서 계속 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시키고, 이제 난방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벽에서 일부 탕이 나고 그래 가지고 난방을 계속 좀 돌려보려고 연료비를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벽에서 탕 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안 맞지 공사한지가 몇 달인데.
○복지과장 박시영  여름 내내 불을 안 때 봤거든요.
○위원장 강연종  여름에 불 안 땐다고 벽에서 탕이 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승구 위원 - 여름에 불 안 땠다고 탕이 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 강연종  그럼 이게 위에서 벽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외벽 타고 들어가서 탕이 날수가 있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그게 위쪽에 탕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닥 쪽으로,
○위원장 강연종  원래가 벽은 위에서부터 탕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빗물이 최종 밑으로 와서 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수가 되면 이게 난방비도 지금 난방을 해 가지고 과장께서는 탕 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게 이 돈 가지고 부족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동파 된 것 때문에 난방을 한다고 하면 5도 정도만 두면 자동으로 자기가 가동되고 그러는데 탕 난 것을 말리기 위해서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탕이 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탕 나면 끝이지, 그것 한 번 어디에서 습이 차 들어오는지 잘 관찰을 해 보시라고.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121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68억 4,3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로 금년에 방문보건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설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금번 추경에 세입부분에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진료수입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신양보건지소 옹벽 및 포장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면사무소 뒤쪽에 보건지소를 짓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부족이 안 되었을 텐데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약 한 3m 정도를 절토하고서 면사무소 바닥과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추가 공사비로 옹벽부분이 약 전체적으로 35m, 그리고 면사무소 광장까지 포장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최소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계상하였고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건강증진센터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던 운동처방사를 실내로 들여보내고 건물배치를 일부 조정하는 쪽에서 그 비용이 소요가 되어서 4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성인병검사 시약대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새 학생검진 때문에 검진소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계상하였고요.
  124쪽에 반환금으로 439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신양보건지소 옹벽 및 포장공사가 있지요.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짓는 업자한테 주실 라고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위원장 강연종  같이 그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위원장 강연종  그래서 그분한테 1,000만원이상 입찰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 때문에 줄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야 되고요. 다만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은 기존에 공사를 하던 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전에 오늘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오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늦게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다리는 대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7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한 여비가 부족 되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목 변경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에 8,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조례의 변경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77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을 일반보상금에서 목변경을 해서 계상했고요.
  하단에 일반수용비 해서 군정유공공무원 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이 490만원을 예산 계상 했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에 했던 물량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 부족분을 확보를 400만원을 했고요. 피복비로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임원 및 선수피복비가 122만 5천원이 부족 되어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포상금은 신규로 삽입이 된 것인데요. 견문보고제 우수 부서 시상금을 연말에 5개 부서를 표창할 계획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아름다운 예산 알림방이라고 인터넷에 우리 게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3명을 포상을 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콘도회원권은 재무과 상사업비로 성립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그룹웨어 소프트웨어구입인데 이것은 47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전자결재 권한 부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사무보조나 검침원 등은 전자결재 권한부여를 못 받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사협의때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무보조원이나 검침원 등에는 전자결재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스캐너를 12대를 사서 12개 읍·면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내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스캐너를 배부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총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군정유공공무원 주민표창 및 감사패 제작해서 49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애당초 당초예산에서 적당한 그 감사패 제작이라든지 표창패 제작이 계상되어야 옳지 추경에 너무 감사패, 표창패를 남발하는 그런 인상이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화진  이것은 제가 유인물을 잠깐 마련을 했습니다.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표창계획은 원래 391명을 잡았습니다. 391명이요. 391명에 대해서 변경은 없습니다.
  당초에 391명으로 표창패나 표창할 예산을 당초예산에나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지 사람 숫자를 더 늘리거나 표창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과장님, 1인당 7만원씩을 잡았네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조금 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공적패나 이런 것은 한 2∼3년 전만 해도 5만원정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만원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7만원 미만자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7만원 미만자리는 최소금액 7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의견 청취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예비비에서 1,95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 예산으로 삽교읍 신가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700만원과 광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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