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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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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5일(금) 오후 16시 2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제2차 총무위원회를 7월 25일에 개의하여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통보 받아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출 요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한 바, 2008년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시22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군청사건립에 관한 업무 부서를 총무과장께서는 도청이전추진단에 두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군청사 건립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사관리부서는 재무과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재무과에 좀 뒀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난 21일자 총무위원회 1차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조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를 뭐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신 32명으로 구성됐던 T/F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이지만, 업무형편상 충남개발공사나 충청남도에 행복도시나 도청이전단하고 업무 연계성 때문에 도청이전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이렇게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론에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서는 재무과에 두는 것을 전부 집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서기관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아, 바꾸는 게 아니고 서기관으로 임명하라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지요.  권고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최화진  아뇨.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인데 거기에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4급으로 하고, 4급 내지 5급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내지 5급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군에서도 4급 내지 5급으로 바꿨고 4급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지금 현재 뭐 꼭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종서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은 반드시 4급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5급도 될 수 있고, 4급도 될 수 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4급 내지 5급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이 들어간다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법규에 실장으로 해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시행령에 나오기를 그렇게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나와 있고, 주민지원생활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했었던 거고,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전부 과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부여하고 이제 연기인가 두군데인가 의회에서 4급하고 5급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부여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기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장으로 했다고 해서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대통령령에 과장으로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4급 내지 5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뭐 법규에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서 위원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개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뭐 의지라기보다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부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박종서 위원  강원도에도 두 곳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횡성 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횡성하고 영동.  그러면 하여튼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예우차원에서라도 서기관급이 된다면 주민지원실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김영호  더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당초에 안이 왔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환원시키는 안으로 감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기술센터에 정원은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도직은 일반직 공무원수에 6%이외로 지정,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 전체직원이 557명이라면 일반직이 거기에 6%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6%라고 하면 대략 33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온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 기술센터는 34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현원이.  그 다음에 5급은 지도사는 그 33명, 6%에 대해서도 8%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3명에 8%이면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명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그냥 무작정 내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춰서 자료를 낸 겁니다.  당초 예상을.
  그 사항이 관철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나 농업단체의 농민들이 예산군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인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과장 하나 줄여 가지고 특별하게 이득이 없는 한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냥 과장으로 가는 것이 농민들 살리는 것이다라는 건의가 계속 되었고, 제가 13개 단체장을 개인면담을 한 결과 제가 군수님께 한 사람 줄이는 거 보다는 한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안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한테 채택을 받아서 지도과 4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농촌주민들이나 농촌 단체들이나 단체장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분명히 이거는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위법 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지도관이 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페널티가 올 때에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달라고 그거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는 아는데 먼저 권고 안이 내려올 때에 농업기술센터는 반영을 해도 되고 해도 된다라고,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그거는 대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명, 그러니까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13명이면 과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20명 이상으로 만들라 그거예요.  그거는 사업소는,
신영균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는?
○총무과장 최화진  대과주의 그것만,
신영균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본 거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지금 35명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꼭 35명 감축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최화진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영균 위원  35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안 지켜도 까짓 거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지켜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사업을 만약에 예산군에서 안 따라 줬다 하면, 예산군 자체적으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13%, 14%밖에 안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안 따르면 교부세를 깎겠다는 거예요.
  교부세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을.  그랬을 때 예산군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만큼은 35명만큼은 분명히 따라 줘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균 위원  물론 2009년까지는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타 시·군도 그 선을 다 맞추나요?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전부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전 자치단체?
○총무과장 최화진  예, 전 자치단체에서.○신영균 위원  내가 이게 급수별로 직급별로 감축되는 인원을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에 온지 6년이 됐는데, 오래 근무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6급도 달지 못하고 정년 퇴임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6급을 달지 못하고 있는 정년 퇴직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사실은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20년 이상 된 사람도 6급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미안할 정도이지요.
신영균 위원  6급이 나는 6급을 고위 간부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담당들 밑에, 6급수를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렇게 해 놓고 신규 직원들 채용을 좀 뒤로 늦추면 밑에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안을 좀 구상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이 급수별로 먼저 번에 감원을 정원을 해 가면서 인원을 6급을 4명, 7급을 4명, 8급을 6명, 9급을 4명 이렇게 감을 했거든요.
  감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막바로 감한 것이 아니고 정원 기준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예산군 정원이 전부 557명 감하기 전에 557명중에서 4급은 1%미만 예를 들어서 5급은 6%미만 이내 이렇게 딱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6급은 4명을 정원을 줄여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급은 몇 명을 줄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 7월 4일자 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바뀌었는데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요율을 상당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에 당초에 있던 지침에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6급을 예를 들어서 4명 감하던 것을 예를 들어 5명, 6명을 감해도 다음 번 회기 때에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 조례를 그렇게 맞춰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9급이나가 지금 많으니까 뭐 감할 인원이 많으니까 5명이나 6명을 더 줄여도 된다 라는 그런 거는 약간의 유도리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난 그래서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 9급이지요.  9급을 줄이고 6급을 더 놔두고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안 하면 9급을 줄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물론 6급 승진할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직원 사기진작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또 하위직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인사를 하다 보면 역삼각형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 얘기는 내가 처음 얘기했던 역삼감형은 위에서부터 잘라야지 위에서부터 빗겨서, 그거는 
○총무과장 최화진  아주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신영균 위원  인사를 하려면 어렵겠고, 더군다나 인원을 늘리기는 편하고 쉽지만 감원을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식솔들을 이게 줄여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 전부다 그럴 건데, 같은 공무원끼리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안 수정부분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이 직급별 숫자는,
신영균 위원  그거는 관계없다?
○총무과장 최화진  법규가 7월 4일날 바뀌어서 조례로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해지면 조례를 만들 때 그거를 그 비율로 맞춰서 조례 맞추는 크게 변동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7월 4일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총무과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센터 지도관하고 그게 지도직 3.3, 3.3명이에요.  그렇죠?
  농업인 센터(청취불능) 하고 세 명이어야 한다 말씀이시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게 원칙이라고,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죠,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원칙을 주면서 비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원칙을 주면서 비켜 가는 건데, 왜 원칙을 주면서 그게 원칙인데 원칙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켜가야 되는지 그 상황을 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민단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기타 여러 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것이 모든 면으로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전반적인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놔둔 사항이다 라는 이해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게 이해하실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7월 4일자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300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조례로 하라고 바뀐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농업기술센터의 상위직 공무원 한사람을 감하고 그 밑으로 내리내리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맞춰서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안을 제안을 해 가면서 그 때에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을 했을 때는 아, 저거 맨 위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다보면 6급 계장들이 과장 올라가는 자리가 하나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원칙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또 우리 군 인센티브나 이런 데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지켜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정원조례를 우리한테 제안을 했다가 처음에는 입법예고를 5일 했었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3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나는 한 5일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가 철회를 하시고 도로 가져가셨다가 이제 우리한테 다시 제출한 기간이,
○총무과장 최화진  열흘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열흘, 본 위원은 11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입법예고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랬는데 공무원노조측에서 이유를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왜, 원칙이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라고 했다면 그것도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최화진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규를 다루다 보면 꼭 원칙만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예외조항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원칙을 준수하며,
○총무과장 최화진  원칙으로 준수를 하면 이번 회기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준수를 하면, 우리가 필요이상의 오해를 받거나 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재를 조금은 덜고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원칙,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들어 왔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했었나.  그럼 이번 회기기간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결정을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에 입법예고기간이 기본적으로 20일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원래 7월말까지 이것을 완전히 하고서 인사까지 마무리짓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지시 자체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정식으로.  우리도 질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안 한데도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안하고 그냥 막바로 의회에 상정한 곳도 있고, 우리가 3일을 했던 거는 지난번 회기 때에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고 3일을 했었는데 노조에서 3일은 너무 짧고 예산군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8 (제150회-총무제2차)
  그래서 우리는 좋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끌 수 있는 기간을 역산한 겁니다.  이번 회기에 맞춰서.
  그래서 10일을 채택했던 것이고, 군민들로 하여금 10일 동안 충분히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들어온 거 이의신청 이외에는 전혀 이의신청 그 뒤에 들어온 거 없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것도 없고 그래서 충분한 기한이 되었다고 보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측의 앞에 설명을 하실 때에 원칙에서 거기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고, 또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기간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고, 또 그리고 먼저도 이 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루었을 때에도 제가 노조나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힘이 없고 내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그들이 곡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남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기술센터 측의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번에 정리를 하고서 나중에 우리 군이나 여기에 어떤 불이익이 올 때에는 다시 정리를 그때 가서 하겠다 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라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구두로 하여튼,
○부위원장 이송희  예.
○총무과장 최화진  그런데 이게 참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나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을 7월 4일날 바꿔가면서 그 부분만큼만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늠토록 이렇게 조례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위원장 이송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6급을 지금 네 사람을 줄이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 20년 이상 공무원해도 계장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명 전부 짤라 가지고 4명 다 6급을 살리고 35명 줄이는 거는 그냥 그 숫자만큼은 줄여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9급이 거기에서 더 줄이자 이런 얘기는 도중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하면 나중에 크게 안 변하면 조례를 정할 때에 예를 들어 7%이내이면 8%이내, 그거를 살짝 돌려놓으면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유도리는 만들어 놨다 그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워낙 많이 터지니까 7월 4일자로 바꾸어 놨다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같이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다뤄가면서 어떤 확실한 룰을 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신이 일어날 수 있는 풍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지켜서 그런 대안이 서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사안이어서 과장님께 요구를 한 거고요.
  또 한가지는 이렇게 어렵게 정리를 하고 난다라고 그래서 다시 정원조례가 정해져서 개정이 되어서 관찰이 되고 난다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제안한대로 인력을 정리하고 나면 실질적인 인원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주는데, 일은 그냥 남는다.  일 감당은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지 되는 하위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 감당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 것이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염려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당연히 직원들이 어렵겠지요.  저희 총무과부터 어렵습니다.
  총무과도 5명을 줄였는데, 지금 4명인가 줄였어요, 저 와서.  1년 동안 4명을 줄였어요.  
  보내고서 안 뽑았으니까 계속.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총무과가 제가 피부로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한데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화진  당연히 어려운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줄일 때 시·군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거는 그냥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 시·군에 인적자원이나 행정수요를 전부 일일이 통계를 내서 조정을 한 숫자입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면 그 자치단체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일반직원이 35명이 줄어도 예산군이 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무작정 예산군에서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게 그 사업을 다 이루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감축하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거는 아니지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데이터나 어떤 통계를 내서 업무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인원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머리가 아니고, 손, 발 전체로 일을 하는 인력들이 너무 버거워서 지금 현재도 일을 하는 부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좀 수월한 부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아마 감지하고 계실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는 그 부서들 어느 곳이 가장 힘들어하고 버거워 할 것이다라는 나올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 계시는 총무파트의 부서가 굉장히 인원이 많이 줄고 일이 버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뭐 곡해는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저는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를 여과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매번 인원정리가 있을 때마다 인원을 줄이고 나면 각 읍·면에서 직원들을 빼서 군 업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읍·면이 과중하고 그 굉장히 중복된 업무로 시달린다.
  굉장히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그냥 잘못된 역방향으로 전해지는 얘기를 들었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총무과장 최화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인적 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일을 맡아서 A라는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데 B라는 사람이 맡을 때에는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람의 능력이 저마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저희 예산군청에 모 부서, 모 부서 자꾸 말썽이 많이 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 하나 더 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 공무원 스스로 자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35명이 줄어 가지고 예산군청이 군청 전반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해답은 나와 있네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어디, 어디, 어디 뭐 사람을 더 주지 않아도 되고 더 줘야지 되고 하는 거 해답이 나와 있을 텐데,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거 저기 지금 현재 그러면 아래 부서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후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총무과장 최화진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에 대책도 나와야지,
○총무과장 최화진  이번 인사에서 상당부분 인적구조를 바꿀 라고 합니다.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부위원장 이송희  뭐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있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과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을 아우르는 쪽의 입장하고 또 관리직에 있는 관리자들의 입장하고는 언제나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힘이 들고 버겁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그 자리를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이번 이 조례개정을 놓고 바라봐 가면서 형평성, 또 원칙, 또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놓고 굉장히 많이 버거워하고 조심스러워 하고 긍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꼭 참고하시고 염려스러운 그 부분, 부분을 그런 기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조치가 내려와서 사실하는데 제가 이거를 쳐다보면서 제일 하위직 공무원을 이렇게 하면 오늘 신문을 아침에 보니까 1억씩 받는 공무원들, 그냥 두고 어째 하위직만 이렇게 참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더 안타까워, 데리고 있던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만서도 참 우리가 볼 때에 1년에 불과 몇천 만원씩 받는 하위직 공무원을 자른다는 것이 참 35명이 자연으로,
○총무과장 최화진  예, 자연감소.  지금까지 14명이 과원입니다, 예산군에.
조병희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 최화진  저도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일정기간 천안시나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이 20년 돼 가지고 거의 사무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을 것이 없지요.
  저도 이번 인사에서 6급을 한 10명쯤 승진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 공무원 33년 다니면서 제일 불만이 승진입니다.  승진할 때에 승진을 못하고, 자리가 안 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조병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부의장  어차피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생각에 그런 거 같은데, 한다고 하면 업무분담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이송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업무를 과다하게 주기보다는 6급이 담당이지요.  지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신영균 부의장  담당들한테도 어떤 업무를 체계를 줄 수 있고, 업무를 분담을 할 적에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부의장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인원은 빼가고 업무는 많고 그런 게 불만인 거 같으니까 업무 분담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느 밑의 직원을 혹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현행 인사 조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부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님 다른 시·군에서 기술센터 지도관들이 몇 명씩이나 돼요?
○총무과장 최화진  먼저 자료를 드린 거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위원장 김영호  우리하고 비슷해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부여군이 지도관이 이제, 시 단위 인구가 많고 공무원이 많은 데는 저희하고 이제, 금산군부터 보면 지도관이 4명인 곳이 부여군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3개 군입니다.
  그동안 위법사항인데 조례로 해서 거꾸로 맞춰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와 제5조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시·군·구 본청에는 실장, 과장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되게 4급으로 보직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하고, 제18조제2항제5호의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업무로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재산관리상 부적합함을 삭제하고,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에 신설할 것을 수정제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있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도 인사적체가 심각하고, 6급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많으므로 6급의 정원을 146명에서 본청 2명 증원한 148명으로 하고, 9급의 정원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 보호를 위해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63명에서 본청 2명 감원한 61명으로 재조정할 것을 수정제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조병희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영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율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송희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하고,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는 제10호의 재무과에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1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있어 6급의 정원을 146명에서 본청 2명을 증원한 148명으로 하고, 9급의 정원은 63명에서 본청 2명을 감한 61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결에 앞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총무과장님,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총무과장의 구두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금일 중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총무과장께서 구두 동의 하셨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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