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1일(월) 오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14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첫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첫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 의회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장님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이송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서 위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조병희 위원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더불어서 앞으로 총무과 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사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참석 시 공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개정을 하고 공가 사유 보완 및 신설입니다.
안 제22조 제8조, 제10호에서 기존 주요행사를 분야별로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로 구분하고, 공무원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시 공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치운동의 금지는 집단행위 금지 등에 관한 예외 적용대상의 범위가 법령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복 삭제했습니다.
3쪽, 아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조례안 중 제22조 제8호 중에서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세분해서 주요 체육 또는 문화, 예술 분야 행사에 참가할 때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10호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및 단체 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을 해 줘 가지고 년가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12조에서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고쳤고, 제13조의 4호에 보면 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8호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행사를 이번에는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분야행사에 참가할 때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10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할 때에는 공가로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가직 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직 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 정산제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비정액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지급 대상 적용 범위를 안 제2조에서 확정을 했고, 현행 숙박비, 교통비 중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비는 철도, 버스, 선박, 항공요금은 정액 지급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2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것인데, 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 2호에서 청원경찰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에서 지급기준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1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군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호는 부군수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철도, 선박운임은 1호는 1등급이고 항공운임은 전에는 실비로 되어 있고, 갔다 와서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정산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정액제로 사전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군수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공무원 부군수 이하는 철도 및 선박운임도 2등급, 그 다음에 항공운임과 자동차 운임은 정액제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도 3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군별로 지금 개정 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개정하는 건데 제안이유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종전에는 3만원, 재택근무 시 1만원 지급한 것을 당직근무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숙직, 일·숙직을 할 때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을 플러스하고, 재택근무시에 1만원 했던 것을 2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명 및 어려운 한자글을 현행 알기 쉽게 국문 만들기 정비 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당직근무수당은 1일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단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 근무시간 2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에 대해서는 2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바꾸고, 지급 시기도 당월이라는 말을 그 달이라고 익월이라는 말을 다음달로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당직수당지급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명 이상 대과, 인구 증가·감소 추세에 비해서 감축목표치 제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해서 업무효율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건축과로 각각 바꾸고, 각 실과의 직제 순을 새로이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조정도 기존의 재난관리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고, 기존 공공시설사업소 추사고택 업무관련 사항도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기존 재무과에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도청이전지원단으로 옮겼습니다.
기존의 여유기구에 포함시켰던 재난관리과를 여유기구 폐지와 동시에 실·과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6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군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전에는 재난관리과가 없었고, 여유기구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5조를 보시겠습니다.
제5조를 6조로 하고, 제6조의 제목을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좀 바꾸었고,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16조의 제목에서 도시주택과를 도시건축과로하고 같은 조 본문 조 도시주택과장을 도시 건축과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17조에서 재난관리과가 여유기구에서 삭제가 되고, 재난관리과장을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6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제3조에 보시면 군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민원봉사실, 총무과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제일 끝에 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제4조 2호입니다.
정책개발, 평가관리, 군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군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3호에 공약사항, 각종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소리를 삭제를 했습니다.
7호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발굴 및 추진, 이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은 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8조에 7호와 8호와 9조 이쪽에서 개정을 하는 9조 문화관광과에서 7호에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운영 및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또 8호에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용역 및 보전·전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0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5조로 바뀌었습니다.
8호하고 9호가 신설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11조 복지과에서 제5호 묘지 및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묘지에 관한 사항으로 및 장애인이 빠졌습니다.
제16조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주택과장은 이라고 했는데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7조 여유기구입니다.
1항에서는 여유기구로 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막 바로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여유기구로가 삭제가 됩니다.
정식 기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 한시기구에서 5항에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8쪽입니다.
27조에서 4호하고 5호가 삭제가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돼 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원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명 이상 대과, 인구 증가·감소 추세에 비례한 감축목표치 제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효율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조정은 우리 군 목표치 4.9%를 적용하여 일반직 35명, 무기계약 근로자 6명, 총 41명을 감축했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728명에서 693명으로 35명이 감 됐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13명에서 679명으로서 34명을 감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가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로서는 15명에서 14명으로 개정됐습니다. 제2조 제2호에 의해서 1명이 감 됐습니다.
2쪽입니다.
제2조 본문 중 728명을 69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713명을 679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4명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728명을 693명으로 34명이 감되고, 의회사무과는 15명에서 14명으로 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것이 실·과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로는 안 나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괄 숫자만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별표1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전부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없고, 일반직에서 4급입니다.
일반직 4급에서 총계가 4명입니다. 당초에는 개정 전에는 3명이었습니다.
본청에 3명에 직속기관에 2명인데, 본청 3명은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정직에 가서 6급과 7급이 있는데 6급이 18명이고, 7급이 3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급이 16명이었었고, 7급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급 2명이 삭감이 되고 6급 2명이 느는 겁니다.
본청에서 7급이 1명이었었는데, 원래 2명이었습니다.
7급이 1명이고 6급이 2명인데, 1명은 비서실장이고, 1명은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이 6급으로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7급이 2명이었는데 1명이 줄고, 6급을 1명 늘렸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에 별정 7급이 6급으로 상향해서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직입니다. 지도관 4명은 당초에 4명 그대로 갑니다.
소장 1명과 과장 3명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가서 정원의 총수입니다.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1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개정에서는 총원이 693명으로 35명으로 줄고, 집행기관은 679명으로서 34명이 줄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실·과의 직제라든지 일반 명칭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의회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장님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이송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서 위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조병희 위원님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더불어서 앞으로 총무과 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사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참석 시 공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개정을 하고 공가 사유 보완 및 신설입니다.
안 제22조 제8조, 제10호에서 기존 주요행사를 분야별로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로 구분하고, 공무원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시 공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치운동의 금지는 집단행위 금지 등에 관한 예외 적용대상의 범위가 법령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복 삭제했습니다.
3쪽, 아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조례안 중 제22조 제8호 중에서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세분해서 주요 체육 또는 문화, 예술 분야 행사에 참가할 때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10호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및 단체 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을 해 줘 가지고 년가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12조에서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고쳤고, 제13조의 4호에 보면 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8호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행사를 이번에는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분야행사에 참가할 때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10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할 때에는 공가로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가직 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직 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 정산제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비정액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지급 대상 적용 범위를 안 제2조에서 확정을 했고, 현행 숙박비, 교통비 중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비는 철도, 버스, 선박, 항공요금은 정액 지급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2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것인데, 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 2호에서 청원경찰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에서 지급기준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1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군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호는 부군수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철도, 선박운임은 1호는 1등급이고 항공운임은 전에는 실비로 되어 있고, 갔다 와서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정산토록 되어 있던 것을 정액제로 사전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군수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공무원 부군수 이하는 철도 및 선박운임도 2등급, 그 다음에 항공운임과 자동차 운임은 정액제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도 3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군별로 지금 개정 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개정하는 건데 제안이유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종전에는 3만원, 재택근무 시 1만원 지급한 것을 당직근무자의 사기 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숙직, 일·숙직을 할 때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을 플러스하고, 재택근무시에 1만원 했던 것을 2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명 및 어려운 한자글을 현행 알기 쉽게 국문 만들기 정비 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당직근무수당은 1일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단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 근무시간 2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에 대해서는 2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바꾸고, 지급 시기도 당월이라는 말을 그 달이라고 익월이라는 말을 다음달로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당직수당지급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명 이상 대과, 인구 증가·감소 추세에 비해서 감축목표치 제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해서 업무효율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건축과로 각각 바꾸고, 각 실과의 직제 순을 새로이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조정도 기존의 재난관리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고, 기존 공공시설사업소 추사고택 업무관련 사항도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기존 재무과에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도청이전지원단으로 옮겼습니다.
기존의 여유기구에 포함시켰던 재난관리과를 여유기구 폐지와 동시에 실·과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6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군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전에는 재난관리과가 없었고, 여유기구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5조를 보시겠습니다.
제5조를 6조로 하고, 제6조의 제목을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좀 바꾸었고,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16조의 제목에서 도시주택과를 도시건축과로하고 같은 조 본문 조 도시주택과장을 도시 건축과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17조에서 재난관리과가 여유기구에서 삭제가 되고, 재난관리과장을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6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제3조에 보시면 군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민원봉사실, 총무과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제일 끝에 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제4조 2호입니다.
정책개발, 평가관리, 군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군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3호에 공약사항, 각종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소리를 삭제를 했습니다.
7호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발굴 및 추진, 이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은 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8조에 7호와 8호와 9조 이쪽에서 개정을 하는 9조 문화관광과에서 7호에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운영 및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또 8호에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용역 및 보전·전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0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5조로 바뀌었습니다.
8호하고 9호가 신설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11조 복지과에서 제5호 묘지 및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묘지에 관한 사항으로 및 장애인이 빠졌습니다.
제16조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주택과장은 이라고 했는데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7조 여유기구입니다.
1항에서는 여유기구로 재난관리과를 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막 바로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여유기구로가 삭제가 됩니다.
정식 기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 한시기구에서 5항에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8쪽입니다.
27조에서 4호하고 5호가 삭제가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돼 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원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명 이상 대과, 인구 증가·감소 추세에 비례한 감축목표치 제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효율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조정은 우리 군 목표치 4.9%를 적용하여 일반직 35명, 무기계약 근로자 6명, 총 41명을 감축했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728명에서 693명으로 35명이 감 됐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13명에서 679명으로서 34명을 감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가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로서는 15명에서 14명으로 개정됐습니다. 제2조 제2호에 의해서 1명이 감 됐습니다.
2쪽입니다.
제2조 본문 중 728명을 69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713명을 679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4명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728명을 693명으로 34명이 감되고, 의회사무과는 15명에서 14명으로 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것이 실·과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로는 안 나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괄 숫자만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별표1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전부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없고, 일반직에서 4급입니다.
일반직 4급에서 총계가 4명입니다. 당초에는 개정 전에는 3명이었습니다.
본청에 3명에 직속기관에 2명인데, 본청 3명은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정직에 가서 6급과 7급이 있는데 6급이 18명이고, 7급이 3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급이 16명이었었고, 7급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급 2명이 삭감이 되고 6급 2명이 느는 겁니다.
본청에서 7급이 1명이었었는데, 원래 2명이었습니다.
7급이 1명이고 6급이 2명인데, 1명은 비서실장이고, 1명은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이 6급으로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7급이 2명이었는데 1명이 줄고, 6급을 1명 늘렸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에 별정 7급이 6급으로 상향해서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직입니다. 지도관 4명은 당초에 4명 그대로 갑니다.
소장 1명과 과장 3명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가서 정원의 총수입니다.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1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개정에서는 총원이 693명으로 35명으로 줄고, 집행기관은 679명으로서 34명이 줄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실·과의 직제라든지 일반 명칭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타 시·군도,
○총무과장 최화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공무원하고 틀려 가지고 거의 자가용으로서 관내 출장이라든가 관외 출장을 합니다.
중앙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부산 같은 장거리 출장을 많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거의 단거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부산 같은 장거리 출장을 많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거의 단거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표준안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지금 공무원 여비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다룬 것은 정액제로 환원을 하는 데 별 이의가 없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장거리 출장이 걸려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현재 여관비, 숙박비가 여기에서 지불하는 숙박비 가지고서 충당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가서 일반 모텔이나 이런 데에 가서는 잘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조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가서 일반 모텔이나 이런 데에 가서는 잘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조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최화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3만원을 가지고 여관비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번 안은 우리 예산군 자체의 안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전부 표준안을 제시가 되었고, 또 타 시·군도 전부 일당 3만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3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직원들하고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에 고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에서 표준안이 3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4만원이나 5만원으로 올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3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추후에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타 시·군하고 교감을 나눠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에 개정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번 안은 우리 예산군 자체의 안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전부 표준안을 제시가 되었고, 또 타 시·군도 전부 일당 3만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3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직원들하고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에 고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도에서 표준안이 3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4만원이나 5만원으로 올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3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추후에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타 시·군하고 교감을 나눠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에 개정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 놨다가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도중에, 중간에 그것을 번복해서 재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금방 그 부분을 손을 댔다가 또 1년이나 이렇게 시행을 했다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또 다시 1년 후에 법을 손을 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조례나 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안을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여관비가 뭐 저 같은 경우 여관, 호텔 이런 곳에 가서 잠을 자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현재 여관비가 4만원에서 5만원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제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올려서 조정이 되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상부에서 도에서 일괄로 일률 3만원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면 다른 기타 뭐에서 여비를 더 충당을 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이 손질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방 그 부분을 손을 댔다가 또 1년이나 이렇게 시행을 했다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또 다시 1년 후에 법을 손을 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조례나 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안을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여관비가 뭐 저 같은 경우 여관, 호텔 이런 곳에 가서 잠을 자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현재 여관비가 4만원에서 5만원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제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올려서 조정이 되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상부에서 도에서 일괄로 일률 3만원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면 다른 기타 뭐에서 여비를 더 충당을 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이 손질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렸던 것을 밑으로 내린다면 좀 나중에 이제 대화의 요지가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충청남도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3만원 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3만원을 일단 해 주시고 타 시·군하고 일단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조정만 된다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도에서 표준안을 해 줬는데 그것을 억지로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일단 해 주시고 타 시·군하고 일단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조정만 된다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도에서 표준안을 해 줬는데 그것을 억지로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만 혼자 독단하기가 좀 그렇다면 다음에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겠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만 혼자 독단하기가 좀 그렇다면 다음에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겠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참고자료 5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5만원.
○부위원장 이송희 5만원으로 잡아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타 시·군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평일, 휴일, 일직 이것이 분리가 돼서0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5만원을 일괄 주기로 했는데 타 지자체의 뭐라고 그럴까요.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넉넉한 그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선에 준하여서 지급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알면 뭐라고 할까하는 고민을 한번쯤은 해 봐야 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평일, 휴일, 일직 이것이 분리가 돼서0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5만원을 일괄 주기로 했는데 타 지자체의 뭐라고 그럴까요.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넉넉한 그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선에 준하여서 지급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알면 뭐라고 할까하는 고민을 한번쯤은 해 봐야 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 숙직비가 사실은 지금까지 저렴했다는 것을 우선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타 기관에 비해서, 타 시·군보다 쉽게 얘기해서 숙직은 지금 천안시가 5만원, 아산시가 4만원, 서산시가 5만원이거든요. 기타 3만원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5만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처우가 지금 좀 어려운 입장에서 당직을 할 때에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는 그동안 적게 받아 왔고, 또 타 시·군도 실질적으로 5만원으로 다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노조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107가지인가요. 협상과정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상과정 협의하기 전에 일단 노조의 의견도 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일찍 서둘러서 한 것뿐이지, 타 시·군도 거의 이 5만원 수준으로 우리가 제시한 안 대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처우가 지금 좀 어려운 입장에서 당직을 할 때에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는 그동안 적게 받아 왔고, 또 타 시·군도 실질적으로 5만원으로 다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노조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107가지인가요. 협상과정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상과정 협의하기 전에 일단 노조의 의견도 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일찍 서둘러서 한 것뿐이지, 타 시·군도 거의 이 5만원 수준으로 우리가 제시한 안 대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일괄 거의 그렇게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시·군별로 차등을 줬었는데, 시·군별로 이제 노사 협의를 하다 보면 물론 시·군의 다른 점도 나오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협의하기 전에 타 시·군이 어떻게 돌아가나 동향을 파악을 해 봤고, 또 우리가 제일 먼저 고치고 있습니다만 5만원 수준이 타 시·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요구를 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거 오늘 꼭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도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차등을 줬을 때 왜 차등을 줬는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평일날 다른 사람들이 쉬는 때에 일·숙직을 해야지 됐을 때 그리고 평일 근무를 하고 숙직을 했을 때 그 차등을 뒀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직이라고 하면 휴일이나 일요일날 낮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보통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또 당직을 했을 경우에 저녁에 잠을 잘 때에는 저녁식사와 아침식사, 그리고 아침 세면 값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계산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이 조금 빨라서 그렇지 전 시·군이 금년도 안에 이렇게 다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직이라고 하면 휴일이나 일요일날 낮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보통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또 당직을 했을 경우에 저녁에 잠을 잘 때에는 저녁식사와 아침식사, 그리고 아침 세면 값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계산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이 조금 빨라서 그렇지 전 시·군이 금년도 안에 이렇게 다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저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는 모르는데 5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박종서 위원 2년 전에 처음에 입성을 해 가지고 첫 입성이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은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청도 밖으로 나가고 신 청사로, 2012년이지요. 2012년에 나가고 하는데 일단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농협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좀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만원보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대단하십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다 위원님들 겪어 봤겠지만 난로 피워 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여름에 찌는 찜통 더위에서 옥상 3층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고생하시고 뭐라고, 더욱 환경을 개선해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좋은 제도를 도입하셔 가지고 근무하는데 만큼은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게재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청도 밖으로 나가고 신 청사로, 2012년이지요. 2012년에 나가고 하는데 일단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농협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좀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만원보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대단하십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다 위원님들 겪어 봤겠지만 난로 피워 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여름에 찌는 찜통 더위에서 옥상 3층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고생하시고 뭐라고, 더욱 환경을 개선해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좋은 제도를 도입하셔 가지고 근무하는데 만큼은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게재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박종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미화원들 파업을 했을 때, 진짜 누구 하나도 불평 불만 없이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데에 앞장을 섰고 거기에 대한 보답은 실제 못했습니다만 여비를 지급하는 정도로 보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당·숙직비라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제 임무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개정요구를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미화원들 파업을 했을 때, 진짜 누구 하나도 불평 불만 없이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데에 앞장을 섰고 거기에 대한 보답은 실제 못했습니다만 여비를 지급하는 정도로 보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당·숙직비라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제 임무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개정요구를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21명입니다.
○신영균 위원 21명, 객관적으로 누가 볼 때에 과장이 관리하는 인원은 한 20명정도, 서기관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서기관 자리나 사무관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
뭐 서기관 자리나 사무관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
○총무과장 최화진 업무적으로 사람이 많다 적다 그거를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생활안전과장이 지금 일반 과장님보다 지금 한 직급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안전과 직원이 많냐하면 7~8명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의무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강력한 지원으로서 사회복지를 실현한다는 그런 뜻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를 했고, 거기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업무의 충실도 라든지 지원도를 높인 것뿐이지 직원이 많고 적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생활안전과장이 지금 일반 과장님보다 지금 한 직급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안전과 직원이 많냐하면 7~8명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의무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강력한 지원으로서 사회복지를 실현한다는 그런 뜻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를 했고, 거기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업무의 충실도 라든지 지원도를 높인 것뿐이지 직원이 많고 적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영균 위원 물론 직원이 많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하지 서기관으로 왜 진급을 시켜,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데로 이 부분은 업무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같은 맥락이 많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업무는 같은 맥락이 많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거,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지요. 합쳐 버리고, 서기관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 한 티오를 보건소가 지금 서기관인데 보건소 인원이 한 100여명이 되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보건소에 과장을 한자리를 그 쪽으로 돌려 줘도 우리가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보건소 관리하기 혼자, 물론 혼자는 아니지 다 있겠지만 누가 봐도 형평성에, 또 아니면 인력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보건소 관리하기 혼자, 물론 혼자는 아니지 다 있겠지만 누가 봐도 형평성에, 또 아니면 인력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정권 때에 서민안정이라는 복지실현을 할 적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보면 조직관리를 할 때에 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의 군에는 본 청에 14개 실·과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은 지금 2개 실·과를 줄였어요. 왜, 16개 실·과였습니다. 14개 실·과로 줄이기 위해서 2개 실·과를 줄인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지금 14개 실·과 프로테이지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합쳐서 13개 실·과로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로 합쳐 가지고 12개과로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군에 기구 상 군청에는 14개 실·과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2사람이 준다 손치더라도 보건소에 1개과나 2개과를 늘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청에 기술센터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기술센터 과를 하나 줄이지 말고 그냥 놔두는 대신 본청에서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본청은 14개과로 존속이 가능한 거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정원이 따로 있는 거지.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의 직속기관의 정원을 따르는 거지, 본청의 과가 줄었다고 해서 본청으로 합쳐 가지고 1개의 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1개과 지원은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정권 때에 서민안정이라는 복지실현을 할 적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보면 조직관리를 할 때에 인구 5만 이상 10만 이하의 군에는 본 청에 14개 실·과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은 지금 2개 실·과를 줄였어요. 왜, 16개 실·과였습니다. 14개 실·과로 줄이기 위해서 2개 실·과를 줄인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지금 14개 실·과 프로테이지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합쳐서 13개 실·과로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로 합쳐 가지고 12개과로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군에 기구 상 군청에는 14개 실·과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2사람이 준다 손치더라도 보건소에 1개과나 2개과를 늘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청에 기술센터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기술센터 과를 하나 줄이지 말고 그냥 놔두는 대신 본청에서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본청은 14개과로 존속이 가능한 거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정원이 따로 있는 거지.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의 직속기관의 정원을 따르는 거지, 본청의 과가 줄었다고 해서 본청으로 합쳐 가지고 1개의 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1개과 지원은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 보건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과장을 두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숱하게 검토가 됐었고,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 서기관 밑에 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무관 하나 정도 놓고 싶은 마음이야 공무원 1년 다닌 사람도 다 압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일단 승인을 첫째 안 해 주고 일단 홍성군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홍성군만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책정이 됐을 때 작년과 재작년에 됐을 때 그때 보건소 내에 과를 하나 인정을 해 줬어요.
그 이외에는 올해도 이것 때문에 도하고 중앙하고 숱하게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과장을 두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숱하게 검토가 됐었고,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 서기관 밑에 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무관 하나 정도 놓고 싶은 마음이야 공무원 1년 다닌 사람도 다 압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일단 승인을 첫째 안 해 주고 일단 홍성군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홍성군만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책정이 됐을 때 작년과 재작년에 됐을 때 그때 보건소 내에 과를 하나 인정을 해 줬어요.
그 이외에는 올해도 이것 때문에 도하고 중앙하고 숱하게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리고 보건소에는 보건소 의무 5급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 최화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지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로 차기 보건과장 감입니다. 차기 충청남도.
그런 분이 직접 노력을 해도 지금 안 됩니다. 그분이 직접.
그런 분이 직접 노력을 해도 지금 안 됩니다. 그분이 직접.
○총무과장 최화진 그러면 해 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만 본청을 줄여서 그 쪽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안 맞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의 직제 순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 이송희 위원 거수 )
( 이송희 위원 거수 )
○부위원장 이송희 지난번에 보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과를 늘려서 그러니까 직제를 예산군내에 직제를 한과를 늘려서 보건소에 줄 수는 없지만 군청 내, 본청 내에서 있는 받아놓은 기존의 인원 중에 그 쪽으로 주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군정질문에 넣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냥 작년에 인사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본 위원이 곤욕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번에 질문을 안 넣었는데 도청에 알아보니까 군의 의지만 있다면 군에서 별도 그러니까 도내에서 따로 그 어떤 도가 책임을 줘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알아 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한 과를 늘려서 그러니까 직제를 예산군내에 직제를 한과를 늘려서 보건소에 줄 수는 없지만 군청 내, 본청 내에서 있는 받아놓은 기존의 인원 중에 그 쪽으로 주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군정질문에 넣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냥 작년에 인사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본 위원이 곤욕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번에 질문을 안 넣었는데 도청에 알아보니까 군의 의지만 있다면 군에서 별도 그러니까 도내에서 따로 그 어떤 도가 책임을 줘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알아 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질의해서 회신이 온 거를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보건소에 과장하나 정도 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 봤지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 그거를 왜 모르겠어요.
보건소장님하고 진짜 맞대면해 가지고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의무 5급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무 5급을 복수직으로라도 해다오.
보건소장님하고 진짜 맞대면해 가지고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의무 5급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무 5급을 복수직으로라도 해다오.
○총무과장 최화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총무과장 최화진 의무직이니까 치과에서나 내과나 외과 의사는 일반 보건직이 아니고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의무 5급이 있는데도 지금 의사밖에 채용이 안 됩니다. 의사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대행 역할을 하니까 지금 공석으로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의무 5급이 있는데도 지금 의사밖에 채용이 안 됩니다. 의사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대행 역할을 하니까 지금 공석으로 있어요. 지금 사실은.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아, 예. 군청 이전하는 업무가 업무만.
○총무과장 최화진 업무만 이번에 옮기려고 그러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군 청사 이전팀으로 도청,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원래 업무형편상 재무과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도시주택과장님이신 이찬용 과장님이 정식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T/F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좋다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래 재무과에서 한사람이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위해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지금 도에는 도청이전팀하고 행복도시 지원팀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 군청사 이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의 대행으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충남개발공사하고 가장 가까운 게 군청사 이전팀입니다.
그리고 T/F팀에서 2달 동안 업무 분석을 한 결과, 도청이전팀 보상이 끝나면 특별하게 업무가 복잡하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의 연계성도 가깝고, 업무의 양도 적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라고 T/F팀에서 수차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안 심의를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 때도 실·과장님한테 토론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제시를 해서 재무과장님도 그게 맞다는 얘기를 했고, 도청이전팀도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의 주관은 원래 재무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형편상 도나 지금 현재 보상을 하는 충남개발공사나 도청이전팀이 업무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최종 군수님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원래 재무과에서 한사람이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위해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지금 도에는 도청이전팀하고 행복도시 지원팀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 군청사 이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의 대행으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충남개발공사하고 가장 가까운 게 군청사 이전팀입니다.
그리고 T/F팀에서 2달 동안 업무 분석을 한 결과, 도청이전팀 보상이 끝나면 특별하게 업무가 복잡하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의 연계성도 가깝고, 업무의 양도 적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라고 T/F팀에서 수차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안 심의를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 때도 실·과장님한테 토론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제시를 해서 재무과장님도 그게 맞다는 얘기를 했고, 도청이전팀도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의 주관은 원래 재무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형편상 도나 지금 현재 보상을 하는 충남개발공사나 도청이전팀이 업무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최종 군수님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없다는 거 보다 보상이 끝나면 업무가 현격히 줄고, 그 다음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군청사 이전 업무를 총괄해서 받는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업무량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업무 보조이지요. 도에 이제,
○총무과장 최화진 그래서 이제 수 차례 검토가 된 결과입니다.
○신영균 위원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뭐 인력 활용방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고려를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아니 여기요. 과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질의한 중에 두 번째 답변이 여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답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군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한 번, 왜 그러냐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두 번째, 답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군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한 번, 왜 그러냐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영균 위원 보건소에 과 5급 설치는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구정원규정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 시 시·도에서는 3급 이상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과 설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협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실제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문제지. 그럼 우리 군에서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지.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군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라고 이게.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군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라고 이게.
○총무과장 최화진 예산군에서 질의 회신을 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향해서 같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도 안전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더 결론적으로 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보건소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저희들의 노력여부가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하실 것이고, 이것이 언젠가는 또 이제 도의 수용제도가 이거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또 없어질 날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장관하고 충청남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예산군수한테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해준 사항이 없고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보건소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저희들의 노력여부가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하실 것이고, 이것이 언젠가는 또 이제 도의 수용제도가 이거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또 없어질 날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장관하고 충청남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예산군수한테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해준 사항이 없고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홍성군이 된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화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우리가 처음 좀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처음 좀 하셨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이 많은 데는 아주 많이 이렇게 굉장히 업무가 증폭돼서 많은 데는 해 줄 수 없어서 못해 주고, 없는데는 이렇게 합치라고 하니까 줄일 수 없어서 못해 주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 보건소 업무가 많으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업무를 덜어 줄 수 있게끔 하던지, 보건소에 100여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 하나 놓고서 그대로 적체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그들은 보건소 사람들은 여기 공무원이 아니간?
똑같은데 그들에게도 뭔가 숨통을 틔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줘야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내 문제로 인지들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기에 많은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고 좀 여유가 있는 그 부분을 좀 쪼개서 갖다 합치고, 그쪽으로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것도 아니고 안됩니다 못합니다 나오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이 많은 데는 아주 많이 이렇게 굉장히 업무가 증폭돼서 많은 데는 해 줄 수 없어서 못해 주고, 없는데는 이렇게 합치라고 하니까 줄일 수 없어서 못해 주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 보건소 업무가 많으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업무를 덜어 줄 수 있게끔 하던지, 보건소에 100여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 하나 놓고서 그대로 적체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그들은 보건소 사람들은 여기 공무원이 아니간?
똑같은데 그들에게도 뭔가 숨통을 틔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줘야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내 문제로 인지들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기에 많은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고 좀 여유가 있는 그 부분을 좀 쪼개서 갖다 합치고, 그쪽으로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것도 아니고 안됩니다 못합니다 나오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최화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보건소 과장 하나 밖에 안 된다고 안 했고, 이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실은 보건소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만족할 만큼 우리가 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본청과 읍·면에 상당부분 복수직을 열어 놨어요. 열어 놓고 단수직도 그렇고 보건직들 앞으로 예산군청 상당부분 많은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할겁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상당부분 올 겁니다.
읍·면에도 6급도 보건직도 많이 넣었습니다. 승진할 겁니다. 그 사람들. 아마 보건직하고 대화를 언제 이송희 위원님께서 하신 지는 몰라도 근래에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 여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의무직이라든지 상당부분 진짜 역대에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본청과 읍·면에 상당부분 복수직을 열어 놨어요. 열어 놓고 단수직도 그렇고 보건직들 앞으로 예산군청 상당부분 많은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할겁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상당부분 올 겁니다.
읍·면에도 6급도 보건직도 많이 넣었습니다. 승진할 겁니다. 그 사람들. 아마 보건직하고 대화를 언제 이송희 위원님께서 하신 지는 몰라도 근래에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 여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의무직이라든지 상당부분 진짜 역대에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도시과가 아니고 재무과.
○총무과장 최화진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업무가 왔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단에서 이거를 관리한다 지금 도시과에도 수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군청에 청사가 뒤에 있으면 아파트가 1,312세대가 그 저기가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먼저 그 도시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기를 일단 아파트 층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군청사가 우선으로 해 가지고 낮추고 군청사에 큰 저기가 없는 한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해서 허가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런 상의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와서 재무과에서는 같은 청내라서 그런데 도청이전으로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의견을 합니다.
거기 군청에 청사가 뒤에 있으면 아파트가 1,312세대가 그 저기가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먼저 그 도시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기를 일단 아파트 층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군청사가 우선으로 해 가지고 낮추고 군청사에 큰 저기가 없는 한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해서 허가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런 상의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와서 재무과에서는 같은 청내라서 그런데 도청이전으로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의견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도청이전단에서 하는 업무가 군청사 이전하는데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도청이전단에서 하더라도 직원 한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업무의 연계 상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분야는 어쩔 수 없이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총괄업무는 충남개발공사에 위임을 했다. 예산군수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와 가장 연관이 많은 도청사 이전팀하고, 또 도에도 행복도시이전하고 도청이전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통하고 업무의 량도 적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것이 T/F팀에서 여러 번 할 당시,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도청이전단에서 하더라도 직원 한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업무의 연계 상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분야는 어쩔 수 없이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총괄업무는 충남개발공사에 위임을 했다. 예산군수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와 가장 연관이 많은 도청사 이전팀하고, 또 도에도 행복도시이전하고 도청이전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통하고 업무의 량도 적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것이 T/F팀에서 여러 번 할 당시,
○총무과장 최화진 아 그럼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당초에도 의회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했고 했는데, 말씀도 드렸고 과장을 아래, 밑에 직원들 수만 줄이면 어떤 단체의 기구가 피라밋형이 되어야 되는데 위는 안 줄이고 밑에만 줄인단 말이지요.
그럼 마름모형이 되면 어떤 효율적인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 당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게 급별로 감을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위 과장이나 사무관이나에서 공무원들의 꿈이라고 사무관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위를 줄여놓으면 문이 좁아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감축되는 인원을 보면 대부분 다 밑에 직원들이란 말이지. 그런 문제점, 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 이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마름모형이 되면 어떤 효율적인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 당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게 급별로 감을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위 과장이나 사무관이나에서 공무원들의 꿈이라고 사무관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위를 줄여놓으면 문이 좁아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감축되는 인원을 보면 대부분 다 밑에 직원들이란 말이지. 그런 문제점, 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 이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당초하고 달라진 점,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제가 두 번 드렸고, 두 번 드린 것 중에서 바뀐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의사과 직원을 한 명을 감하는 것이 좋겠다 한 것이 첫 번째 제안이 됐던 것이고, 두 번째가 삽교읍에 인원을 한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도관을 지도사로 감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이 됐던 세 가지가 일단은 충족이 된 건데 제일 거론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지도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제150회-총무제1차) 19
당초에 변했다면 그거 하나 변한 거거든요, 결론은.
지도관은 하나 지도사로 줄였다 그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쟁점은. 그 외에는 뭐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데로 전부 고쳐졌으니까 얘기가 안 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의사과 직원을 한 명을 감하는 것이 좋겠다 한 것이 첫 번째 제안이 됐던 것이고, 두 번째가 삽교읍에 인원을 한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지도관을 지도사로 감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이 됐던 세 가지가 일단은 충족이 된 건데 제일 거론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지도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제150회-총무제1차) 19
당초에 변했다면 그거 하나 변한 거거든요, 결론은.
지도관은 하나 지도사로 줄였다 그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쟁점은. 그 외에는 뭐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데로 전부 고쳐졌으니까 얘기가 안 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쟁점이 됐던 것이,
○신영균 위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그 부분이고, 실제로 근본적인 것은 내가 먼저 얘기했던 데로 어떤 급수별 처음에 했던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던 부분은 뭐 고려가 안 됐던 것 어려워서 아니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 최화진 총괄적인 것을,
○신영균 위원 그런 문제점을 하지 그거 외에는 안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는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게 예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안이 구상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나름 대로 장단점은 다 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요. 지금 시행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에는 뭘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하위직을 잘랐다는 그런 대외적으로 듣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실제 기능직을 많이 잘랐습니다. 줄였어요. 정원을 그렇다고 현직에 있는 사람을 자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왜 그랬냐하면 우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줄이려고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과에 의전으로 있던 운전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운전기사를 하나 줄인다든지 단순노무 쪽을 상당부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동안 의전 쪽이나 단순노무 쪽에 있던 분들을 자연감소 시키고, 제일 이제 6급을 4명을 지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6급 자리가 한 사람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7급에서 지금 20년 근무를 한 사람이 아직 6급을 못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6급 4명을 줄이는 것이 사실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쪽을 더 줄이면 한쪽에서 서운하고, 한쪽에서 많이 늘리면 한쪽에서 서운한 그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한사람이 승진을 하면 분명히 한사람은 배가 아프듯이 한쪽을 줄이면 한쪽은 분명히 어려운 쪽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하위직을 잘랐다는 그런 대외적으로 듣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실제 기능직을 많이 잘랐습니다. 줄였어요. 정원을 그렇다고 현직에 있는 사람을 자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왜 그랬냐하면 우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줄이려고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과에 의전으로 있던 운전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운전기사를 하나 줄인다든지 단순노무 쪽을 상당부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동안 의전 쪽이나 단순노무 쪽에 있던 분들을 자연감소 시키고, 제일 이제 6급을 4명을 지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6급 자리가 한 사람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7급에서 지금 20년 근무를 한 사람이 아직 6급을 못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6급 4명을 줄이는 것이 사실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쪽을 더 줄이면 한쪽에서 서운하고, 한쪽에서 많이 늘리면 한쪽에서 서운한 그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한사람이 승진을 하면 분명히 한사람은 배가 아프듯이 한쪽을 줄이면 한쪽은 분명히 어려운 쪽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인사를 하기가 어렵고 지금 얘기한 데로 계장을 6급을 줄이다 보니까 진급할 사람들이 20여년씩 된 사람들이 그냥 적체되어 있고, 어려움이야 다 있겠지요. 있는데 또 아랫사람대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이면 다 해소가 돼요. 아까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예산군은 언제까지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이면 다 해소가 돼요. 아까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예산군은 언제까지이면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저희 이제 시·군별로 보면 이게 노조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시·군별로 보면 정원감축은 이제 연기군이 39명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제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도 35명을 정원을 감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 남는 인원은 14명이 남습니다. 그 다음 전출 가고 자연 이제 퇴직하고 14명을 현행법상으로 보면 여기 보면 2009년도까지 해소가 되고, 뭐 올 연말까지 해소가 되고, 그거는 다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현행법으로 따지면 가만히 있어도 퇴직하는 사람만 따져도 2009년도 12월말이면 전출 가거나 사고자 다 해서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국가공무원법이 연장이 되도록 이렇게 법규가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정년연장이 년차별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도 1년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도 늘어나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 억지로 누구를 감원시키고 하거나, 지금 14명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남는 인원은 14명이 남습니다. 그 다음 전출 가고 자연 이제 퇴직하고 14명을 현행법상으로 보면 여기 보면 2009년도까지 해소가 되고, 뭐 올 연말까지 해소가 되고, 그거는 다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현행법으로 따지면 가만히 있어도 퇴직하는 사람만 따져도 2009년도 12월말이면 전출 가거나 사고자 다 해서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국가공무원법이 연장이 되도록 이렇게 법규가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정년연장이 년차별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도 1년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도 늘어나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 억지로 누구를 감원시키고 하거나, 지금 14명이 남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거기에서 법이 바뀌면,
○총무과장 최화진 2010년 12월말이면 가만히, 아무 사건사고 없이 전출없이 퇴직자로만도 다 해소가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럴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물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여러 번 하셨겠지만 감축되는 인원들 전체를 재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물의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 지금 먼저 번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총무과장 최화진 예외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한테 지침을 준 것이 뭐냐하면 제대로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얘기이고, 잘하면 대신 대과를 원래 13명이면 과의 설치가 됩니다, 13명이면.
그렇지만 13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으니까 20명 이상 대과를 하라. 이 대과를 안 해 놨을 때에는 페널티를 주는데 무슨 페널티를 주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페널티를 깎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신 법규위반사항은 교부세를 깎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총액인건비 삭감하고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총액인건비는 저희는 남아요. 우리 예산군이. 예산군이 인건비 4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우리는 370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억~30억 정도가 남아요.
이번에 이렇게 감원을 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또 줘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감액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군수님께서 농민단체 회장님도 여기 한분 와 계신데, 농민단체와 대화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확정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금액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않는다. 만약에 페널티가 예산군에서 받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이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줘야 하고 나도 한 사람을 뺏는 것으로 지도관을 한명 깎는 것으로 요구를 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페널티를 얼마나 줄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여부는 유보상태는 진행중인 상태이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차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이렇게 가되 앞으로 변화의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3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으니까 20명 이상 대과를 하라. 이 대과를 안 해 놨을 때에는 페널티를 주는데 무슨 페널티를 주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페널티를 깎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신 법규위반사항은 교부세를 깎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총액인건비 삭감하고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총액인건비는 저희는 남아요. 우리 예산군이. 예산군이 인건비 4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우리는 370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억~30억 정도가 남아요.
이번에 이렇게 감원을 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또 줘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감액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군수님께서 농민단체 회장님도 여기 한분 와 계신데, 농민단체와 대화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확정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금액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않는다. 만약에 페널티가 예산군에서 받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이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줘야 하고 나도 한 사람을 뺏는 것으로 지도관을 한명 깎는 것으로 요구를 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페널티를 얼마나 줄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여부는 유보상태는 진행중인 상태이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차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이렇게 가되 앞으로 변화의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2004년도에,
○총무과장 최화진 2004년도에 우리가 처음 위배를 했고 처음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신영균 위원 - 2004년도에 고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고친 거예요.)
(○신영균 위원 - 2004년도에 고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고친 거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
○박종서 위원 하여튼 사무관이상이면 공무원들 한 30년 이상 젊음을 불사른 거예요. 좀 기회가 되면 다 살려야, 의회에서도 삭감을 않습니다.22 (제150회-총무제1차)
정당하게 쓰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정당하게 쓰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총무과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이 문제 먼저 상정해서 넣었다가 다시 반려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구상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거 저희가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류를 받아 보고 노조측에서 나온 서류를 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그대로 이거를 심의해서 넘길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희가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릴 때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요구한 안이 충족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충족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현재 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이나 행정이나 일반이나 기능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히 형평성을 유지한 아주 좋은 편성이 되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번번히 모든 인사를 하고 난 후에나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들리는 후문으로 힘이 없고 약하고 빽이 없는 사람들만 잘렸다. 또 이동되었다 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들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총무과장님께 드렸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이나 인사가 있은 후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했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반영을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뭐 위원님들 이거, 이거, 이거를 요구를 해서 충족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들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서류를 받아 보고 노조측에서 나온 서류를 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그대로 이거를 심의해서 넘길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희가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릴 때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요구한 안이 충족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충족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현재 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이나 행정이나 일반이나 기능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히 형평성을 유지한 아주 좋은 편성이 되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번번히 모든 인사를 하고 난 후에나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들리는 후문으로 힘이 없고 약하고 빽이 없는 사람들만 잘렸다. 또 이동되었다 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들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총무과장님께 드렸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이나 인사가 있은 후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했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반영을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뭐 위원님들 이거, 이거, 이거를 요구를 해서 충족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들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 부분 좀 정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신영균 부의장님 제안을 하셨던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제 답변 겸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에서 상당부분 인정을 해 가면서 일부분은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15일자 총무과장으로 와서 인사를 여섯, 일곱 번을 했습니다.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사오십 명까지 했는데 저 나름대로 군수님께 소신껏 했고, 이송희 위원님도 이 자리 전까지는 충분하게 총무과장의 역할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에서 상당부분 인정을 해 가면서 일부분은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15일자 총무과장으로 와서 인사를 여섯, 일곱 번을 했습니다.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사오십 명까지 했는데 저 나름대로 군수님께 소신껏 했고, 이송희 위원님도 이 자리 전까지는 충분하게 총무과장의 역할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래서 제 말씀을,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실·과장이나 읍·면장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수 차례 토론을 드렸고, 특히나 소외당하는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여러 번 해서 보건소장님이 직접 써 준 데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알고요. 이번 후속인사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만큼 인사를 할 겁니다. 제가 군수는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끝나고 나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말씀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쪽에 분명히 인사가 많이 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릴 거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유보시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직원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를 눈곱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군 산하 공무원 800여 공무원이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이 예산군이 안정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 인사가 끝나야 일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 안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타 시·군보다 특별하게 잘못 됐다면 유보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상관이 없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실제 가능치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보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군 전체 인사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실·과장이나 읍·면장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수 차례 토론을 드렸고, 특히나 소외당하는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여러 번 해서 보건소장님이 직접 써 준 데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알고요. 이번 후속인사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만큼 인사를 할 겁니다. 제가 군수는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끝나고 나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말씀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쪽에 분명히 인사가 많이 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릴 거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유보시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직원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를 눈곱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군 산하 공무원 800여 공무원이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이 예산군이 안정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 인사가 끝나야 일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 안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타 시·군보다 특별하게 잘못 됐다면 유보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상관이 없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실제 가능치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보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군 전체 인사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건의 드립니다. 건의말씀입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무슨 전문위원이 해서 전문위원이 아니고 직접 할거예요. 전문위원 거론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확인할 거 확인하고, 다시 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뭐 전문위원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런 위원들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나는 내가 확인할 거 확인하고, 다시 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뭐 전문위원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런 위원들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총무과장 최화진 부의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고, 조례는 우리 총무위원님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쪽 위원님들의 의사도 듣고 보류했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류시켜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고, 조례는 우리 총무위원님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쪽 위원님들의 의사도 듣고 보류했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류시켜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신영균 위원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요청하며, 본 조례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의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례안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요청하며, 본 조례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의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례안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조병희 위원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병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병희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병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과 조병희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병희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병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과 조병희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규를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생각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3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등록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수당은 65세에 도달하는 달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신상변동의 신고에 대해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며, 제9조에서는 지급의 중지라든지 또한 지급되지 않을 분이 지급됐다던가 또한 사망신고가 안 돼서 돌아가신 뒤 지급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환수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규를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생각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3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등록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수당은 65세에 도달하는 달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신상변동의 신고에 대해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며, 제9조에서는 지급의 중지라든지 또한 지급되지 않을 분이 지급됐다던가 또한 사망신고가 안 돼서 돌아가신 뒤 지급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환수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과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안건을 재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류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과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면 안건을 재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