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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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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008만 5천원이 증액된 87억 5,081만 7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1,659만 9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에서 입찰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치보철 사업비는 총액의 증가 없이 재원일부를 조정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역을 조정했는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상을 위해서 내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중간 부분에 보면 군비에서 세웠던 1,134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 예산을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다시 1,134만 5천원을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은 역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단 수용비 예산을 135만 2천원을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예산은 총액이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6,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나 수유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영양식품을 6개월간 계획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예산 6,120만원을 인건비에서부터 다음 장 169페이지 그리고 다음 장 170페이지, 171페이지 하단까지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비는 역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장에 172페이지에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을 위한 시약구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총 5,626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 내용은 173페이지에 우선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예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서 소아마비 백신의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7만원이 추가지원이 되었고, 그 하단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비용에서 5,393만 6천원이 감액된 것은 이것은 정부가 당초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그 예산을 수수료를 정부가 보존하기로 계획했던 건데 금년도에 취소가 되고,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방접종센터운영비는 역시 총액 변동 없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해서 퇴직금에 계상하는 내용인데 그 내역은 174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한방공공 허브보건사업은 역시 기정예산에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1명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잉여 국도비 예산을 자산취득비에 다음 장 1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역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충당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금액을 감해서 퇴직충당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 퇴직충당금이 많은 저희 보건소에는 국비 50%보조를 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간 근무를 하면 1개월 분의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이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8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 역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대로 퇴직금 계상을 위해서 운영비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79페이지까지 서면으로 설명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은 금연상담사 1명이 중도퇴직을 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사업비로 돌려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암보건사업 예산은 역시 총액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내역을 조정한 것인데 사무관리비에서 30만원을 증액했고 반면에 하단에 재료비에서 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보건진료원 자체직무교육지원비가 순도비해서 1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진료원들이 여비에 충당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3,60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중간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명분 한달에 70만원씩 진료활동비를 주는데 저희가 금년에 4월달에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이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471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8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시면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약 47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는 총 3,58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는 우선 토지매입비에서 삽교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5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412만 7천원을 감액을 하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비에서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비 2,500만원, 보건진료소 이중창 설치공사사업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정신보건센터 시설확충사업 예산을 계상하고 현재 지금 공사를 오늘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의 주 내용은 저희 대기실 1층과 2층이 부분적으로 뚫려 있는 부분을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 확충을 위해서 이것은 1층과 2층을 막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기왕에 1회 추경예산에서 충당이 됐는데 그것을 막아 놓으면 대기실이 조금 마무리공사가 안 되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실은 보건소의 얼굴이고 주민들을 편안히 모셔야 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인테리어도 하고 좀 밝게 조성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보건진료소 이중창 공사는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20여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에 과거에 1층 16평이었던 진료소를 2층으로 거의 대부분 증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1층 부분에 창문이 창호가 한 10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겨울철만 되면 이게 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료소에서 좀 자체 충당을 해 보도록 했는데, 16개 진료소 중에서 보면 진료소 연간 총 예산이 적은 곳은 한 3,000만원도 안 되는 진료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여유가 있는 곳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는 데가 있고 해서 자체능력이 되는 진료소 9군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서 일부 한 곳도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재정형편이 열악한 진료소 7군데는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7군데 꼭 해 줘야 할 곳만 한정적으로 500만원씩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구호예산에서는 전염병 예산관리에서 총 7,262만 8천원을 증액했는데 내역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된 내용은 6,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응급의료 지정병원에 대해서 즉 명지병원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3,300만원을 자본보조로 2,7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응급의료의 장비라든가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5페이지, 방역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먼저 기간제 보수는 발열성질환 모델사업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는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604만 8천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입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좀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총 2억 2,40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주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지금 자체승진에 의해서 정원보다 현 직급이 높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 상당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주로 일·숙직비 인상분, 또 공공요금, 그리고 연료비, 유류대 인상에 의해서 부족 되는 경비 이런 것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이 1,04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는 6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185쪽에 소장님, 발열성질환 모델사업 예초작업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예산군이 쯔쯔가무시병이 발생이 많았어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피제를 보급하는 사업, 또 토시를 보급하는 사업, 그리고 쯔쯔가무시병을 옮기는 것이 쥐에 의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쥐의 서식처를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잡초를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초작업 인건비 인부임을 계상 한 겁니다. 
신영균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디를 어느 면적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거지?
○보건소장 김현규  아, 그것은 기피제도사업은 오가하고 응봉 또 그리고 토시보급하고 예초작업 시범사업은 광시하고 대흥 이쪽이 발생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신영균 위원  토시나 이런 거는 하기가 좋은데 이 예초작업 잡초작업을 한다는 것은 광범위해 가지고 어려울 거 같은데,
○보건소장 김현규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장소선정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위성사진을 보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시범적으로 전체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지만 과연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는 연구하기 위해서 광시면을 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요.
신영균 위원  다섯 명하는 거를 얼마를 깎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시범사업입니다.  그거는,
신영균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용 연막소독은 다 끝났잖아요.  기름이 모자라서 쓰신 것인가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있어요.  사실 추경이 일찍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하던 거 중단을 할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일반 난방용 유류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영균 위원  먼저 1회 추경 때에 하시지, 모자라면?
○보건소장 김현규  그때 챙겼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연막소독이 다 끝났는데 지금 예산요구를 한다는 게 누가 보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직은 해요.  10월 중순까지는 해야 돼요.
신영균 위원  모기가 그게 도망가나 그게, 죽지도 않는다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요새 모기가 더 독해요. 가을 모기가,
신영균 위원  그러고 저러고 소장님 연막소독해서 모기가 안 죽는다는데 모기 죽는 약을 해야지 안 죽는 약을 하면 뭐 한 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거는 그게 이제 안 죽는 거는 아니고요. 시험효과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기 중에 그대로 확산이 되어 버리면 특히 낮에 소독을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온이 역전, 떨어 질 때에,
신영균 위원  아래로 깔릴 적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래서 아침저녁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다만 최근에 와서 조금 강도가 낮아진 거는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독성 농약을 자꾸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그런 얘기가 일부 있기는 한데 소독이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효과를 거둘려면 연막소독 같은 거는 밀폐된 장소 예를 들면 엊그제 게이트볼장, 실내에 게이트볼장 같은 데를 해 준다든지 또 하수구 있잖아요.
신영균 위원  그렇지요.  막힌 데,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하면 효과가 크지요.
신영균 위원  예산 읍내 같은 곳은 시장 복개한 다리 밑에,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우고 앵하고 지나가 버리고,
○보건소장 김현규  그거는 저희가 봄에 4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큰 길 돌아다니는 거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쯔쯔가무시 그 쥐를 잡는 방향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라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시범사업 중에서 쥐덫 설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쥐덫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조병희 위원  좀 쥐잡는 방향으로 좀 해서 쯔쯔가무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안되게 좀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좀 해 주시고 방역 동료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소용없거든요.  좀 심도 있게 그냥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조금 더 편성해서 기름을 더해서 세밀하게 좀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꼭 강구해 주시고 또 다산에 좀 힘을 좀 써 주시고 다산에 힘을 투자 좀 하세요.  셋, 넷 난다는 사람한테 대우 좀 해 가지고 인구 좀 늘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인건비를 삭감하시면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중도 퇴직을 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면 중도퇴직을 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했으면 그 부분에 다시 클리닉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사를 충원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냥 삭감하는 걸로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도 가능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보건소장 김현규  그거는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2명을 두고 있었어요.  2명을 둬서 했는데 1명이 하는 것보다는 2명이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있을 테지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간호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그렇고 또 2명이 1년 동안 하다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정착이 됐다고 봐 져서 1명이 그냥 해도 뭐 일반직원이 있으니까 정규직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1명이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돼서 그냥 1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인원이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인원을 뒀었던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줬고 또한 예산을 확보를 하셨을 텐데 중도에 그 사람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었다고 했을 때에 그 예산을 삭감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필요 없었던 인원을 뒀던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한가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면 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람을 재 보충하지 않고 그만 두게 시키고 사람을 명수를 줄여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금연 클리닉 사업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청소년들 이제 아니면 대학교 학생들 젊은 층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다 라는 그 부분이 혹시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하게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일단 질문을 드렸었고요.
  충분하게 지금 현재 간호사 선생님들로 보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가능하게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또 한가지 어제 잠깐 사석에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하면서 젊은 부인들이 아기를 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격려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막상 아기를 가진 젊은 임산부들이 정기 검진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가면 충분히 예산에 있는 산부인과들이 그런 부분을 가능하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막상 이제 아기가 산달이 되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에 아기를 받아주는 산부인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아이러니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정기검사를 주도해서 해 주셨던 산부인과 과장님들이시라면 내가 열달 동안 키운 아기를 내 손으로 받아서 잘 이렇게 낳고 건강한 아기로 성장이 되어질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치료를 하러 다닐 때 간단하고 쉽게 치료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하라고 그러고 막상 아기를 받는 부분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는 거니까 분주하고 번거롭고 또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서 인근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로 아기를 낳으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이거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항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산군 보건소 내지는 우리 군 예산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을 시정을 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하시는 말씀이 산부인과 한 군데에서는 아기를 받아 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사정이 안 맞았던지 아니면 그 엄마가 거기를 다니지 않았나 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성공무원이 실제 아기를 낳으면서 거기를 찾아갔던 어떤 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얘기가 저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위원장 이송희  그래서 참 심각하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한 그 계장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에도 젊은 부부가 와서 이렇게 같이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아기를 낳는데 누구도 친정 부모나 또한 시부모한테 아기를 낳고 조리를 가서 위탁해서 하는 그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피차가 자유스럽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은 후에 21일 정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원이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작년도부터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그냥 저도 엄마 손에서 간호를 받는 것이 좋지 무슨 좋겠냐고 일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 아기 낳은 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원을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한 5명이고 3명이고 적게라도 가정식의 적은 소그룹 식으로라도 예산에 그런 곳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이 두가지 부분을 다른 업무에 앞서서 우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현재 우리 산부인과는 관내에 두 개가 있어요.  
  김산부인과하고 제일산부인과가 있는데 제일산부인과는 분만을 다 해요.  김산부인과는 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분만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더 살펴볼 것이고요.
  산후조리 관계는 앞서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산모도우미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산전산후 조리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이 이제 하나의 영업의 형태로 개인이 민간이 와서 개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시장원리에서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할 텐데 대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예산군이나 인근에 홍성이나 청양이나 이런 데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라도 시책을 구상하고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적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대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이제 보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보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건도 좀 챙겨봐야 되겠고요.
○부위원장 이송희  물론 그렇겠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소장님 이 부분을 꼭 좀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아기를 받아 주는 곳이 없다.  산후조리 할 곳이 없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젊은 부부들이 맘놓고 아기를 갖고 낳고 조리하는 시설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제 연장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부위원장 이송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176쪽 정신보건주간 보호센터 운영 하셨는데 고1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종서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 그것은 국가시책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표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구료는 뭐예요?
  의료는 이해가 가는데 구료는 뭐를 구료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구호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편성목상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박종서 위원  아 구료비로,
○보건소장 김현규  구호 및 치료 이런 개념일 겁니다.
박종서 위원  보건소 인원이 제일 많은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 각 부서에서요?
박종서 위원  예, 관내에서?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정규직은 78명이고요.  정원이 이제 저희는 정원 외 인력이 많아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국비 50% 지원되는 기간제 인력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밖에 군비 한방 보조하는 인력 등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130명 정도 됩니다.
박종서 위원  130명?
○보건소장 김현규  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요.
박종서 위원  최고 많은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지요.
박종서 위원  아이 그런데 말을 들어 보니까 소장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성들이 강하고 그거를 컨트롤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소장님은 아실 겁니다.  잘 보듬어 주시고, 우리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산업형 전원도시가 시행될 경우에 어차피 맞벌이 아니면 사실 하나, 둘 낳아 가지고 어렵습니다.  맞벌이를 해야지. 
  그것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및 직속기관장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부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창작 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창작 뮤지컬 의좋은형제 공연 지원을 창작 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 경로당 냉온정수기 필터교환을 경로당 운영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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