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시고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시고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 심의운영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2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던 것을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조에 보면 대학생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고, 제5조에는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학금 지급은 현재 2회 하던 것을 1회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조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라든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1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심의위원회 대행이 기금 및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왕에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조에 목적이 법조문이 바뀐 것을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4조도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5조도 조문개정이 되겠고, 다음 11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실로 됨에 따라서 그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 심의운영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2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던 것을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조에 보면 대학생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고, 제5조에는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학금 지급은 현재 2회 하던 것을 1회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조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라든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1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심의위원회 대행이 기금 및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왕에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조에 목적이 법조문이 바뀐 것을 현행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4조도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5조도 조문개정이 되겠고, 다음 11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실로 됨에 따라서 그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했는데 제3조요.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해서 이제 그거를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법은 그냥 괜찮은데 수급자 자녀이어야 한다라는 어휘가 만약에 자녀가 아닌 본인들이 지금 현재 독가정으로 서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독가정으로 섰던지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그 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급자로 그 대우를 받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애들이 취업을 나가든지 이제 생활비도 끊기고 취업을 나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자급해서 자체로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간다고 그랬을 때 얘들한테 우선 순으로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해서 넣으면 좀 더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애들도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우리 관에서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목이나 명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제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싶네요.
차상위계층의 자녀 아니면 저소득층의 자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가 계속 영세민으로 있어 가면서 신청을 할 때에는 장학금을 받지만 얘들은 부모가 없이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스스로 먹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 그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비보호 지역으로 딱 밀려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했는데 제3조요.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해서 이제 그거를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법은 그냥 괜찮은데 수급자 자녀이어야 한다라는 어휘가 만약에 자녀가 아닌 본인들이 지금 현재 독가정으로 서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독가정으로 섰던지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그 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급자로 그 대우를 받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애들이 취업을 나가든지 이제 생활비도 끊기고 취업을 나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자급해서 자체로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간다고 그랬을 때 얘들한테 우선 순으로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해서 넣으면 좀 더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애들도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우리 관에서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목이나 명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제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싶네요.
차상위계층의 자녀 아니면 저소득층의 자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가 계속 영세민으로 있어 가면서 신청을 할 때에는 장학금을 받지만 얘들은 부모가 없이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스스로 먹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 그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비보호 지역으로 딱 밀려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 자녀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실제 수급자일 때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인이라는 것을 삽입을 하면 해당계층이 본인 또는 자녀,
(◦신영균 위원 - 수급자 및 자녀,)
(◦신영균 위원 - 수급자 및 자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아, 수급자 및 자녀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생활능력이 없어야지요. 학생, 대학생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소득이 46만원이하이면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것이 수급자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소득이 46만원이하이면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것이 수급자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수급자 및 자녀, 그게 좋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명을 예산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예산군 저소득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를 저소득 및 자녀로서로 하며, 제3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자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명을 예산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예산군 저소득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를 저소득 및 자녀로서로 하며, 제3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자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20900호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내용과 기구 정원 조례를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라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구와 정원 자치법규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던 것을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용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생활민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사무를 이관하는 것과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1조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분장사무 및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규정합니다.
또 제5조제8호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고, 제17조제1호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로 고칩니다.
제6장을 다음과 신설합니다.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정원조례를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35조부터 37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정원의 총수는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93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해서 집행부의 정원을 67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으로 했습니다.
제36조에서는 정원책정기준을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6과 같이 합니다.
제37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 7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8과 같이 합니다.
제2항은 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부칙으로서 시행일을 정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 조례로 대체를 해서 폐지를 합니다.
별표 5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80%, 기능직·고용직 18%,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전과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별표 6입니다. 별표 6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4급은 같고 5급, 6급에서 6급은 28%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37%였는데 28%로 1%가 증 되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기왕에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급이 이제 31%에서 32%로 1%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2명이 늘어나는데 6급과 9급 사이가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7급 2명을 늘렸고, 8급은 같고 9급에서 대신 11%에서 8%로 3%를 감해서 6급과 7급이 늘어난 것을 보충을 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전과 동일하고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도 전과 같습니다만 지도관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전과 동일합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전과 동일합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겠고, 지도직 관계는 추후에 맥락이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8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현행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서 정원조례와 통합을 시켰고요.
제1조에서 중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로 바꾸었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장사무의 범위 및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5조에서 8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생활민원을 삽입을 했고요.
제17조 재난관리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했듯이 35조부터 37조까지 신설되는 기왕에 정원조례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22조제10호 후단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때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2조제10호 후단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제22조 공가에 가서 10호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일 밑에 두 번째 끝에 때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때 이것을 후단만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20900호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내용과 기구 정원 조례를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라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구와 정원 자치법규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던 것을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용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생활민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사무를 이관하는 것과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1조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분장사무 및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규정합니다.
또 제5조제8호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고, 제17조제1호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로 고칩니다.
제6장을 다음과 신설합니다.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정원조례를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35조부터 37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정원의 총수는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93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해서 집행부의 정원을 67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으로 했습니다.
제36조에서는 정원책정기준을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6과 같이 합니다.
제37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 7과 같이 하고,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8과 같이 합니다.
제2항은 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부칙으로서 시행일을 정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 조례로 대체를 해서 폐지를 합니다.
별표 5입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80%, 기능직·고용직 18%,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전과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별표 6입니다. 별표 6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4급은 같고 5급, 6급에서 6급은 28%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37%였는데 28%로 1%가 증 되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기왕에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급이 이제 31%에서 32%로 1%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2명이 늘어나는데 6급과 9급 사이가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7급 2명을 늘렸고, 8급은 같고 9급에서 대신 11%에서 8%로 3%를 감해서 6급과 7급이 늘어난 것을 보충을 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전과 동일하고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도 전과 같습니다만 지도관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전과 동일합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전과 동일합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겠고, 지도직 관계는 추후에 맥락이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8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현행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서 정원조례와 통합을 시켰고요.
제1조에서 중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로 바꾸었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장사무의 범위 및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5조에서 8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생활민원을 삽입을 했고요.
제17조 재난관리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설명했듯이 35조부터 37조까지 신설되는 기왕에 정원조례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22조제10호 후단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때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2조제10호 후단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제22조 공가에 가서 10호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일 밑에 두 번째 끝에 때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때 이것을 후단만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어려우신 줄 아는데 집행부에서 뜨뜻미지근해서 갖다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감을 하든지 아니면 인정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요구를 줘야지 잘못하면 군수 욕먹고, 또 잘못하면 의회 욕먹고 이런 애매모호 한 일을 해 주면 참 저희들 입장 난처해요.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그럼 아주 우리가 이거 쉽사리 줄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농민이지만 농업단체운동을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 의원들, 군수 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놔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비율이 12.2%하고 13%로 되어야 하는데 아예 차라리 13%로 해서 정원을 맞춰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맞춰 주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싸워야 돼. 농민들하고 군수가 싸워야 되고, 의원들이 싸워야 돼요. 군수가 과감하게 육군출신 뭐 장군출신이면 야 줄여 하면 딱 줄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대체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하시지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맞춰 주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싸워야 돼. 농민들하고 군수가 싸워야 되고, 의원들이 싸워야 돼요. 군수가 과감하게 육군출신 뭐 장군출신이면 야 줄여 하면 딱 줄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대체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하시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장님,
○신영균 위원 이거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저희 의원들이나 군수 표 먹고사는 사람들 선거 치러서 하는 사람들 줄이지 못해요. 농민단체,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대로 13%로 해 가지고 아마 타 시·군도 줄이지를 하나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맞춰줘서 그냥 우스꽝스러운 짓이 안 나오도록 아예 맞추어 가지고 매듭을 져야지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본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맞춰줘서 그냥 우스꽝스러운 짓이 안 나오도록 아예 맞추어 가지고 매듭을 져야지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본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난 7월달 구조조정 시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원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 현원대로 비율을 맞추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인원을 감원을 하려고 조직개편 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농민단체의 간곡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 건의사항을 제가 13개 단체장을 제가 일일이 개별로 만나서 대화도 나눠 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또 기술센터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1명을 줄이는 것보다는 놔둬서 사기진작과 농업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좋겠다 라는 제가 일단 유보를 했던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분들하고 저녁 만찬간에도 설명을 분명히 이거는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유보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7월에 기술센터 소장이 사실상 공로연수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가닥을 짓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100% 뭐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홍성이나 부여, 논산도 현행대로 갔습니다.
일단 지금 13%로 상향을 해서 법규와 현재 인원하고 맞춰 주는 거, 맞춰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농민단체 또 기술센터하고 합의만 되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꼭 13%로 하셔야 되겠다 라면 그렇게 하셔도 저희는 크게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인원을 감원을 하려고 조직개편 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농민단체의 간곡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 건의사항을 제가 13개 단체장을 제가 일일이 개별로 만나서 대화도 나눠 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또 기술센터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1명을 줄이는 것보다는 놔둬서 사기진작과 농업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좋겠다 라는 제가 일단 유보를 했던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분들하고 저녁 만찬간에도 설명을 분명히 이거는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유보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7월에 기술센터 소장이 사실상 공로연수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가닥을 짓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100% 뭐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홍성이나 부여, 논산도 현행대로 갔습니다.
일단 지금 13%로 상향을 해서 법규와 현재 인원하고 맞춰 주는 거, 맞춰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농민단체 또 기술센터하고 합의만 되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꼭 13%로 하셔야 되겠다 라면 그렇게 하셔도 저희는 크게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지도직 공무원 중 지도관을 10%이내에서 13% 이내로 하고, 지도사를 90%이상에서 87%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지도직 공무원 중 지도관을 10%이내에서 13% 이내로 하고, 지도사를 90%이상에서 87%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신영균 위원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이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이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각목별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3,186억 826만 1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929억 9,455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5만 1,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총괄표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총계는 지난 기정예산보다 183만 7,52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920억 9,4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세입이 250만 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7억 3,003만 7천원이 되겠고, 전체 구성비는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8억 944만 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03억 3,3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비는 10.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9억 6,028만 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은 1,321억 6,168만 7천원이 되겠고, 전체 비율은 45.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액 41억 554만 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예산은 908억 3,473만 3천원으로서 전체 31.1%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 세외수입이 이번에 1,181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259억 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4,131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전체 5억 9,1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회계별로 전체 총 세출규모가 2,920억 9,455만 1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391억 3,260만 7천원이 되겠고 전체 13.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건비가 이번에 12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02억 9,1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은 39억 2,855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이거는 814억 2,1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은 133억 2,080만 2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1,345억 8,2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는 이번에 4,956만 2천원이 감돼서 85억 3,140만 6천원이 되겠고, 예비비기타는 7,995만 8천원이 증 해서 78억 6,4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이번에 693만 6천원이 감 돼 가지고 13억 5,952만 3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물건비는 1,693만원이 증돼서 전체 15억 4,6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은 3,826만 4천원이 감돼 가지고 17억 1,2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자본지출은 9,200만원이 증 돼 가지고 94억 3,244만 6천원이 되겠고, 보존재원은 37억이 증 돼 가지고 37억 2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기타는 예비비는 37억 9,323만원 감해서 83억 7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세입별 일반회계 총괄 세입별 명세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60억, 9억이 증 돼 가지고 60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6억이 증 돼 가지고 48억, 다음에 주행세가 10억이 증 돼 가지고 64억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에서는 28억 944만 7천원이 증 돼 가지고 303억 3,3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사용료가 6,000만원이 증 돼 가지고 30억 3,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수면 사용료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이 총 15억이 증 돼서 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예산은 12억 4,944만 7천원이 세입 증 돼 가지고 208억 3,0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매각수입이 그 중에서 1억 7,050만 3천원이 증 돼 가지고 2억 4,050만 3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이월금에서는 9억 2,995만 8천원이 증 돼서 12억 4,984만 3천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3,061만 1천원이 증 돼 가지고 7억 5,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9,934만 7천원이 증 돼서 전체 4억 9,6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9,498만 6천원이 증 되었고, 또 그 중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성립전 세입으로 되었는데 4,818만원이 대법원에서 시달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400만원이 증 돼서 전체 25억 9,936만 7천원이 되겠고, 지난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증 돼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방교부세가 89억 6,028만 7천원이 증 돼 가지고 전체 1,321억 6,1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9억 1,318만 7천원, 분권교부세가 2억 9,900만 2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27억 4,809만 8천원, 특별교부세가 8억하고 그 이외 12억 해서 20억 전체 위에서 말씀드린 20억 증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총 41억 554만 7천원이 증 돼서 전체 908억 3,473만 3천원인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 838만 4천원이 증 됐고, 또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금에서 증 된 내역은 장애수당지급에서 1억 180만 8천원이 증 됐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확충지원사업으로 4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중요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이거는 영아 감소로 인해서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42쪽 중간에 보시면 미곡처리장시설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증 됐고, 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이 4,000만원, 간판조명LED교체사업이 1억이 증 됐습니다.
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비용수개발비로해서 2,400만원이 증 됐고, 다음에 그 기금에 있어서는 전체 6억 5,503만 1천원이 증 돼 가지고 25억 8,8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증 됐고, 또 FTA기금과원폐업지원사업이 1억 6,034만 8천원이 증 됐고,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비로 1억, 또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6,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국비균특기금에 따른 도비보조 등은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상이한 게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세입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도비로 지원된 게 15억 3,177만 2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157억 166만 6천원이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지정 시범사업으로 도지정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억이 증 됐고, TV난시청 지원사업 이게 2,916만원이 도비, 순도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이게 9월에서 12월분인데 3억 1,813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GIS구축사업비 추사고택에 대한 지적측량 지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3,65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47쪽 제일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 이게 예산농산에 대한 기계시설 지원하는 것이 2억이 증 됐습니다.
다음 48쪽에 보시면 추파용사료작물 재배지원 이것이 1,392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마전 2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3,000만원, 이게 저기 도에서 숙원사업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봉산면 화전2리 마을안길포장이 1,500만원, 그 다음에 49쪽 예산중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예산1리 도로포장사업 수경식당 앞 진행하다가 만 사업인데 1억,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순도비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3쪽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준이 설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종전하고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의견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었는데 금회 개정된 거는 주민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 의견조사를 통하여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치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1인 1아디디어 공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군정의 활력화와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금을 걸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옛이야기 축제 자매결연도시 초청자 4개의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성북구, 서초구, 안양시 등 인천시 연수구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옛이야기 축제도 보시고, 또 체험도 하고 가실 때에 저희가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초청자에 대한 급식비 이것도 32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감되는 것은 5%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65쪽에서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을 하고 앞으로 현행 방법대로 제작 등 해서 증액된 예산은 금년도 현행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지원은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1월 11일날 JC특우회에서 시·군별로 특우회 회의를 순회하면서 매년 실시를 한다고 그래요.
작년 처음 천안시에서 시행을 하고 올해 이제 예산군에서 하고 다음에 이제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비 이제 1,000만원을 지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전체가 되니까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조금 지역행사이니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도비도 1,000만원이 지원되고 해서 800만원을 좀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시행하는데 이 행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예산이 특산품 홍보하는 데에 주력을 둬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난시청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도비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인데 그동안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2005년도에는 39가구, 2007년도에는 132가구를 시설을 해 줬고 올해에는 432가구를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덕산면, 응봉면, 봉산면 지구의 산간오지지역에 TV시청이 안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KBS에서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시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감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하는 예산이고, 이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가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를 2억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 동서·상중지구에다가 시설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동서·상중지역에 그동안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파크나 좋은 의좋은 교실 설치운영과 환경개선사업, 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이 조금 부진하게 되는 것은 마을파크를 설치하는데 토지매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하는데에 토지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동네에서 부담이 커 가지고 아직 매입지구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동네에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내일 모레 한번 다시 토의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결말을 짓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올해 다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2억을 순도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실수 식재를 하는 것하고 조경공사, 입간판 설치, 또 의좋은 마을 체험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요즈음 부군수께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노력을 해 가지고 부군수 뿐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사업비가 부족, 사업이 아니고 추진비가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총괄로는 전체 계가 118억 6,292만 3천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34억 2,960만 2천원, 물건비가 25억 8,919만 4천원, 경상이전이 17억 191만 2천원, 자본지출이 41억 4,2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예산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은 금회 추경에 2억 729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29억 9,6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25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차량선박비 유류대 인상에 따른 추가계산으로 1,000만원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전체 9,994만 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9,994만 1천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이제 소규모 신례원 6리 농로포장, 신례원 2리 마을안길포장, 궁평리 배수로정비, 관작리 덧씌우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읍 환경미화원은 327쪽 연차유급수당이 좀 부족 돼서 677만 9천원을 증액을 좀 했습니다.
다음 328쪽 연가보상금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10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규정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21일로 그냥 인정이 되어 가지고 1,956만 6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삽교읍은 금회 추경예산에 9,000만원이 증액돼서 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 공공시설 유지비가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증축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연가보상비 776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 대술면 4,741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억 9,2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을 5,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거기에서 읍·면에서 요청한 내역인데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 쉼터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 신양면은 금회 추경에 5,671만 3천원을 증액돼서 전체 예산은 9억 1,0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5,700만원이 증 됐는데 여래사 진입도로 대기차선 설치공사, 귀곡1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등 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광시면 금회 추경에서 5,865만 4천원이 증 돼서 전체 8억 6,4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4,500만원을 증 시켰는데 거기도 하장대리 배수로정비공사, 미곡리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월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800만원이 증 됐는데 도로 이정표 정비500만원 또 게이트볼 주변정비 포장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대흥면 추경에 6,800만원이 증 돼서 6억 8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주민생활편익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갈신리 배수로 설치공사, 손지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동서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응봉면 6,250만 4천원이 증 돼서 7억 3,5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260만원, 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3,200만원이 증 됐고 공공시설유지관리는 주로 사무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쪽 덕산면은 9,535만 5천원이 증 돼서 10억 3,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거기에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6,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마을안길포장, 정비공사에 6,300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봉산면은 이번 추경에 9,364만 7천원이 증 되어 가지고 전체 6억 6,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 됐고, 이거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공사에 2,500만원,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대지리 화전리 연결도로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왜 이번에 금액이 늘었냐하면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를 할 때에 시상금을 걸어서 투표율 제고를 유도를 했는데 봉산면이 1위를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어서 조금 다른 곳보다 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고덕면은 금회 추경에 6,777만 4천원이 증 돼서 8억 527만 7천원인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옹벽설치, 교량설치공사 등에 5,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361쪽 신암면은 금회 추경에 7,848만 2천원이 증 돼서 전체 예산은 6억 6,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5,000만원이 증 됐는데 마을안길포장과 별리 공동부지 콘크리트 포장 등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64쪽 오가면은 금회 추경에 6,359만 8천원이 증 돼서 전체예산은 7억 9,469만 2천원인데 청사유지보수 4,628만원이 증 되고 또 주민편익사업 겸해서 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읍·면 것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2건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군정역량강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이게 순군비 4억 5,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부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사업부지가 선정하는 데에 아마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회 추경에 순도비 2억을 지원 받은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이월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전체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각목별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3,186억 826만 1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929억 9,455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5만 1,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총괄표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총계는 지난 기정예산보다 183만 7,52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920억 9,4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세입이 250만 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7억 3,003만 7천원이 되겠고, 전체 구성비는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8억 944만 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03억 3,3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비는 10.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9억 6,028만 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은 1,321억 6,168만 7천원이 되겠고, 전체 비율은 45.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액 41억 554만 7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예산은 908억 3,473만 3천원으로서 전체 31.1%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 세외수입이 이번에 1,181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259억 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4,131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전체 5억 9,1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회계별로 전체 총 세출규모가 2,920억 9,455만 1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391억 3,260만 7천원이 되겠고 전체 13.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건비가 이번에 12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02억 9,1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은 39억 2,855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이거는 814억 2,1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지출은 133억 2,080만 2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1,345억 8,2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는 이번에 4,956만 2천원이 감돼서 85억 3,140만 6천원이 되겠고, 예비비기타는 7,995만 8천원이 증 해서 78억 6,4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이번에 693만 6천원이 감 돼 가지고 13억 5,952만 3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물건비는 1,693만원이 증돼서 전체 15억 4,6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은 3,826만 4천원이 감돼 가지고 17억 1,2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자본지출은 9,200만원이 증 돼 가지고 94억 3,244만 6천원이 되겠고, 보존재원은 37억이 증 돼 가지고 37억 2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기타는 예비비는 37억 9,323만원 감해서 83억 7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세입별 일반회계 총괄 세입별 명세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60억, 9억이 증 돼 가지고 60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6억이 증 돼 가지고 48억, 다음에 주행세가 10억이 증 돼 가지고 64억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에서는 28억 944만 7천원이 증 돼 가지고 303억 3,3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사용료가 6,000만원이 증 돼 가지고 30억 3,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수면 사용료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이 총 15억이 증 돼서 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예산은 12억 4,944만 7천원이 세입 증 돼 가지고 208억 3,0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매각수입이 그 중에서 1억 7,050만 3천원이 증 돼 가지고 2억 4,050만 3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이월금에서는 9억 2,995만 8천원이 증 돼서 12억 4,984만 3천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3,061만 1천원이 증 돼 가지고 7억 5,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9,934만 7천원이 증 돼서 전체 4억 9,6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9,498만 6천원이 증 되었고, 또 그 중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성립전 세입으로 되었는데 4,818만원이 대법원에서 시달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400만원이 증 돼서 전체 25억 9,936만 7천원이 되겠고, 지난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증 돼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방교부세가 89억 6,028만 7천원이 증 돼 가지고 전체 1,321억 6,1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9억 1,318만 7천원, 분권교부세가 2억 9,900만 2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27억 4,809만 8천원, 특별교부세가 8억하고 그 이외 12억 해서 20억 전체 위에서 말씀드린 20억 증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총 41억 554만 7천원이 증 돼서 전체 908억 3,473만 3천원인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 838만 4천원이 증 됐고, 또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금에서 증 된 내역은 장애수당지급에서 1억 180만 8천원이 증 됐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확충지원사업으로 4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중요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이거는 영아 감소로 인해서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42쪽 중간에 보시면 미곡처리장시설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증 됐고, 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이 4,000만원, 간판조명LED교체사업이 1억이 증 됐습니다.
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비용수개발비로해서 2,400만원이 증 됐고, 다음에 그 기금에 있어서는 전체 6억 5,503만 1천원이 증 돼 가지고 25억 8,8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증 됐고, 또 FTA기금과원폐업지원사업이 1억 6,034만 8천원이 증 됐고,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비로 1억, 또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6,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국비균특기금에 따른 도비보조 등은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상이한 게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세입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도비로 지원된 게 15억 3,177만 2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157억 166만 6천원이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지정 시범사업으로 도지정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억이 증 됐고, TV난시청 지원사업 이게 2,916만원이 도비, 순도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이게 9월에서 12월분인데 3억 1,813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GIS구축사업비 추사고택에 대한 지적측량 지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3,65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47쪽 제일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 이게 예산농산에 대한 기계시설 지원하는 것이 2억이 증 됐습니다.
다음 48쪽에 보시면 추파용사료작물 재배지원 이것이 1,392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마전 2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3,000만원, 이게 저기 도에서 숙원사업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봉산면 화전2리 마을안길포장이 1,500만원, 그 다음에 49쪽 예산중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예산1리 도로포장사업 수경식당 앞 진행하다가 만 사업인데 1억,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순도비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3쪽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준이 설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종전하고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의견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었는데 금회 개정된 거는 주민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 의견조사를 통하여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치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1인 1아디디어 공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군정의 활력화와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금을 걸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옛이야기 축제 자매결연도시 초청자 4개의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성북구, 서초구, 안양시 등 인천시 연수구에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옛이야기 축제도 보시고, 또 체험도 하고 가실 때에 저희가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초청자에 대한 급식비 이것도 32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감되는 것은 5%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65쪽에서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을 하고 앞으로 현행 방법대로 제작 등 해서 증액된 예산은 금년도 현행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지원은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1월 11일날 JC특우회에서 시·군별로 특우회 회의를 순회하면서 매년 실시를 한다고 그래요.
작년 처음 천안시에서 시행을 하고 올해 이제 예산군에서 하고 다음에 이제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비 이제 1,000만원을 지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전체가 되니까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조금 지역행사이니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도비도 1,000만원이 지원되고 해서 800만원을 좀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시행하는데 이 행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예산이 특산품 홍보하는 데에 주력을 둬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난시청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도비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인데 그동안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2005년도에는 39가구, 2007년도에는 132가구를 시설을 해 줬고 올해에는 432가구를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덕산면, 응봉면, 봉산면 지구의 산간오지지역에 TV시청이 안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KBS에서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시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쪽 감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하는 예산이고, 이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가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를 2억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 동서·상중지구에다가 시설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동서·상중지역에 그동안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파크나 좋은 의좋은 교실 설치운영과 환경개선사업, 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이 조금 부진하게 되는 것은 마을파크를 설치하는데 토지매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하는데에 토지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동네에서 부담이 커 가지고 아직 매입지구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동네에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내일 모레 한번 다시 토의를 해 가지고 완전하게 결말을 짓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올해 다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2억을 순도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실수 식재를 하는 것하고 조경공사, 입간판 설치, 또 의좋은 마을 체험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요즈음 부군수께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 노력을 해 가지고 부군수 뿐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사업비가 부족, 사업이 아니고 추진비가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총괄로는 전체 계가 118억 6,292만 3천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34억 2,960만 2천원, 물건비가 25억 8,919만 4천원, 경상이전이 17억 191만 2천원, 자본지출이 41억 4,2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예산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은 금회 추경에 2억 729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29억 9,6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25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차량선박비 유류대 인상에 따른 추가계산으로 1,000만원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전체 9,994만 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9,994만 1천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이제 소규모 신례원 6리 농로포장, 신례원 2리 마을안길포장, 궁평리 배수로정비, 관작리 덧씌우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읍 환경미화원은 327쪽 연차유급수당이 좀 부족 돼서 677만 9천원을 증액을 좀 했습니다.
다음 328쪽 연가보상금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10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규정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21일로 그냥 인정이 되어 가지고 1,956만 6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삽교읍은 금회 추경예산에 9,000만원이 증액돼서 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 공공시설 유지비가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증축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연가보상비 776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쪽 대술면 4,741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억 9,2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을 5,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거기에서 읍·면에서 요청한 내역인데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 쉼터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 신양면은 금회 추경에 5,671만 3천원을 증액돼서 전체 예산은 9억 1,0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5,700만원이 증 됐는데 여래사 진입도로 대기차선 설치공사, 귀곡1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등 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광시면 금회 추경에서 5,865만 4천원이 증 돼서 전체 8억 6,4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4,500만원을 증 시켰는데 거기도 하장대리 배수로정비공사, 미곡리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월송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800만원이 증 됐는데 도로 이정표 정비500만원 또 게이트볼 주변정비 포장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대흥면 추경에 6,800만원이 증 돼서 6억 8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주민생활편익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갈신리 배수로 설치공사, 손지리 마을안길포장공사, 동서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응봉면 6,250만 4천원이 증 돼서 7억 3,5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260만원, 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3,200만원이 증 됐고 공공시설유지관리는 주로 사무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쪽 덕산면은 9,535만 5천원이 증 돼서 10억 3,2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거기에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6,3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마을안길포장, 정비공사에 6,300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봉산면은 이번 추경에 9,364만 7천원이 증 되어 가지고 전체 6억 6,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 됐고, 이거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공사에 2,500만원,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대지리 화전리 연결도로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는 왜 이번에 금액이 늘었냐하면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를 할 때에 시상금을 걸어서 투표율 제고를 유도를 했는데 봉산면이 1위를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어서 조금 다른 곳보다 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고덕면은 금회 추경에 6,777만 4천원이 증 돼서 8억 527만 7천원인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옹벽설치, 교량설치공사 등에 5,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361쪽 신암면은 금회 추경에 7,848만 2천원이 증 돼서 전체 예산은 6억 6,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5,000만원이 증 됐는데 마을안길포장과 별리 공동부지 콘크리트 포장 등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64쪽 오가면은 금회 추경에 6,359만 8천원이 증 돼서 전체예산은 7억 9,469만 2천원인데 청사유지보수 4,628만원이 증 되고 또 주민편익사업 겸해서 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읍·면 것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2건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군정역량강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이게 순군비 4억 5,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부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사업부지가 선정하는 데에 아마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회 추경에 순도비 2억을 지원 받은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이월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전체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옛이야기 축제 자매결연도시 여기로 초청을 해서 기념품하고 식비를 하려고 인원을 잡은 게 4개 도시 우리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서 방문을 한 공직자들을 말씀을 하시는가 보지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옛이야기 축제 자매결연도시 여기로 초청을 해서 기념품하고 식비를 하려고 인원을 잡은 게 4개 도시 우리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서 방문을 한 공직자들을 말씀을 하시는가 보지요?
○기획실장 양명석 공직자뿐이 아니고 거기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서 집단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사회단체라든지 또 공무원이라든지 자매결연 도시의 조직원들이 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인원 대개 한 도시에 40명 정도로 봤는데 이렇게는 안 올 거 같아요.
일단 40명씩을 잡아서 160명에 대한 기념품하고 급식비를 계상했는데, 활용이 직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올 때에는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일단 40명씩을 잡아서 160명에 대한 기념품하고 급식비를 계상했는데, 활용이 직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올 때에는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획실장 양명석 이거는 정리를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거든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로 이렇게 간다고 연락이 되는 인원들만 해서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러지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로 이렇게 간다고 연락이 되는 인원들만 해서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러지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죠. 정확한 인원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가 구청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필요할 때에는 차량까지도 제공을 해 주겠다 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단체로 올 때에는 차를 거기까지 대 가지고 안내까지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세워 놨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한차거리가 되면 차를 그리로 보내 주려고 그러지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부위원장 이송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축제를 주관하는 그 부서에 맡겨 두는 것보다는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기관들하고는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그 분들 안내하는 것을 각 실·과별로 분담을 시켰어요.
그 자매결연 도시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탑승을 해 가지고 안내까지 해서 갈 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여튼 그 예산 계상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기념품은 좀 나중에 저렴한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매결연 도시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탑승을 해 가지고 안내까지 해서 갈 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여튼 그 예산 계상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기념품은 좀 나중에 저렴한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붓통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조그마한,
○부위원장 이송희 기왕에 초대를 해서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앞으로 우리군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사활을 거는 축제를 한번 해 보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본 예산에 400만원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명석 아, 이거는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항목만 그 항목에다가 같이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
○조병희 위원 65쪽, 기정 있는 행사보조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 해서 1,200만원이라고 했거든? 예산액이, 그래 난 여기 다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예산담당 민태형 -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다른 단체에게,)
(◦예산담당 민태형 -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다른 단체에게,)
○기획실장 양명석 가봐 한 번 저기,
○기획실장 양명석 이게 자체 행사가 아니고 대외행사거든요. 충청남도 JC특위회.
○기획실장 양명석 그게 행사가 작년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천안시에서 했는데 천안시에서 할 때,
○기획실장 양명석 도지사가 1,000만원 주고, 천안시장이 1,000만원 지원을 해 준 모양이에요.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데 사업 자체가 크더라고요. 한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번에도 도지사가 1,0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엊그제 와서 그 말씀을 드려서 저희 행사로 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군정홍보 란도 있고, 우리 특산물에 대한 시식회가 또 있어요. 시식회는 사과하고 한우고기를 시식회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특정단체에다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될텐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그래서.
○기획실장 양명석 아, 그 400만원이 죄송합니다. 내가 파악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재향군인회 합동위령제 지내는 데에 지원해 준거래요, 40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합동위령제 지내잖아요. 충령사에 가 가지고. 그거 400만원 지원해 준 거.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TV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5,83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지금 광시 같은 데에는 7,700원씩 다달이 내 가지고 지금 다 볼 수 있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광시가 우리가 지금 조사한 것이 난시청지역이 171가구가 나왔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예.
○기획실장 양명석 직접 유선이 안 들어가고,
○기획실장 양명석 예, 산 속이라 가려서 어려운데 그런 데에 시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KBS에서 40% 부담하고,
○기획실장 양명석 도에서 30%하고, 군비 3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양명석 저희가 예, 전담 부서를 만들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향우회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북구, 서초구, 안양시, 인천 연수구 해서 구청에서 우리지역에서 사람 몇 명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하려고 하지.
○박종서 위원 마침 제가 기회가 되어서 인천을 같이 동행을 했어요. 추진위원장하고 문광과 계장하고 이렇게 셋이 갔었는데 오히려 연수구청장은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뭐 한 차로 보내준 데요, 자기 뜻은. 그런데 남구청장이 삽교 분이에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되어 가지고 한 번 가보자. 우리는 집안 잔치하면 안 되니까. 한 번 소일했으니까 하루 보내자 해 가지고 한 번 그분을 찾아갔어요. 마침 이분은 참석을 하신 데요. 한 차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남서구청이 40명이 하나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서 이분들 얘기가 숙식을 제공해 달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그건 불가하고, 첫 해이니까 첫날은 개회식이니까 둘째 날 가족단위로 오라고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잔치인데 동네 잔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 마음에 저도 간혹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물론 향우회도 안내장을 발송했겠지만 그분들이 애착심은 작년 사과축제 능금축제 때 보니까 그냥 밥만 먹여놓고 가든 말든 그냥 말더라고요. 여기 안내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좀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차에까지 가서 모든 걸 다 마쳐서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미련을 남길 수 있도록 무슨 서비스라든지 안내라든지 잘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대표적인 축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그래요, 고마운 말씀인데 향우회 회원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음식물 제공하고 선물 주고 하면 차량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된 다네요, 향우회 회원들은.
○기획실장 양명석 그래서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그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하여튼 그 안내는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게 조치할 게요, 그 사항은.
○기획실장 양명석 그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그리고 연수구청장 온다고 공문까지 왔는데, 구청장 뭐 거기 누구 세 사람이 같이 오겠습니다 하고 공문으로 보냈던데?
○기획실장 양명석 예.
○박종서 위원 우리 앞에서는 그분이 26일에서 27일까지 1박2일 지자체 단체장들이 부산에서 1박2일 교육이 있데요. 그래서 자기가 인천지역 간사를 맡아 가지고 자기가 빠질 수 없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기획실장 양명석 그런데 우리한테 공문은 보내왔다고요.
○기획실장 양명석 참석한다고 공문으로 왔데.
○기획실장 양명석 예, 그래요. 하여튼 향우회 회원들 안내하는데 여기에 와서 도착해서 안내하는 데에 차질 없게 그렇게 전담을 시킬 게요.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초구, 서초구가 아니라 자매결연 안 맺은 데 있잖아요. 과천하고 거기도 몇 명 오라고 하면 안 되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초구, 서초구가 아니라 자매결연 안 맺은 데 있잖아요. 과천하고 거기도 몇 명 오라고 하면 안 되나?
○기획실장 양명석 오라고 하면 좋죠. 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기획실장 양명석 거기도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양서만 보내면 한 번 하겠다 그런 저기가 됐더라고요. 실무자끼리는.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 의결해 주신 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실은 뭐 글씨 한 자 차이지만 과와 실과는 많은 것이 내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 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번 처음에 갔습니다만 평소 생각보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만 저희들도 보다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금번 추경에 21억 1,756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96억 4,148만 7천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감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임차료는 저희가 군청 버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감하고 앞으로 쓸 것만 한 대 남겨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연탄 나눔 지원은 저희가 매년 4,000만원 정도 목표로 해서 자활센터에서 연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동모금에서 1,000만원 정도 줄 것 같고, 저희 모금 한 2,500만원 정도 해서 저희 군비도 예년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사무관리비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홍보물을 일부 나머지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국·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금번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도 국·도비가 조금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번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운영에서 사무관리, 여비 이런 것은 저희가 금번에 인원이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한내장 4.3만세 독립사우건립이 2억원을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던 5억 2,700만원과 이번 2억원이면 7억 2,000여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되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면모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그동안 일부 보수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김한종 의사 의거 영상 및 음향장비 설치는 보훈처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충의사 입구 표시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령사가 있습니다만 도로 입구에 표시판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 충령사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한 번 설치해 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사당이 저희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사당 바닥이 파손이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충령사 앞 주차장이 보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사라든가 중간에 균열이 가서 풀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면모를 일신할 계획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6,769만 6천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7%가 증액됨으로써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개조비 지원에서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 개인차량을 개조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떠한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할까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9억 8,400만원이 국비, 도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법인 중에서 저희가 신양 황계리 노인복지시설 하듯 장애인만 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인이 그것을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를 해서 받아 가지고 어느 한 법인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시설비로써 9억 8,400만원을 주고 자기가 보태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식당 및 핸드레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용하는 인력이 한 1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이 수용을 못해서 아마 2~3회 정도 이렇게 밥을 나누어 먹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 같고, 핸드레일 이라는 것은 복도마다 장애인들이 짚고 가는 시설입니다만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엊그제도 그것이 내려앉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금번에 부족분을 국·도비가 옴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라든지 중증 추가수당, 월세거주 장애수당, 장애인 신문구독비 등이 추가로 국·도비에 대한 부담을 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월동비도 추가로 온 것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적 정책수혜금으로서 각종 질병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금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료라든지 수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도 금번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서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은 90시간까지만 가사도우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0시간 이상을 더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않다가 이번에는 90시간 이상도 할 수 있도록 도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 군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도우미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써 한 가구에 380만원 이내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일부 군비 부담해서 5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지체장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서비스 연계로써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재난관리과에서 저희 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읍·면 지원 할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인데 지금 10개 면에 250명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써 지금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자치위원으로 임명됐지만 모르겠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을 전부다 모아서 읍·면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군에서 주관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다오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이 관계되는 부처에서 한 분, 전문가 한 분, 또 실제 운영을 잘 하는 곳 한 분 이렇게 해서 세네 분 정도의 강사초청 하고 해서 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한다 라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써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액이 국·도비 부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적 수혜금으로써 저희가 당초 1억 2,600만원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비 지원해 주는 게 의료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합니다만 그 1억 2,6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현재 부족이 되어서 국비를 더 지원 요청해서 이번에 3,500만원이 옴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4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주민지원실에서 줬습니다만 공익근무인건비를 병무청에서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재난관리과에서 포괄해 가지고서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가 2,6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저희 전문요원을 예산에 있는 수정원 규모면 전문요원을 2명 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에 문서세단기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실은 업무 자체가 어려운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인적사항 유출될 염려도 있고, 그동안 우리들이 파쇄해서 보낸다고 합니다만 이번에 세단기를 사 가지고 개인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회계 특별의료비는 특별회계 감시키는 것은 그에 따라 줄기 때문에 그것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반환이 총 4억 1,592만 6천원입니다만 이는 지난해 활용하고 남은 돈이 되겠고, 일부 장애 수당 등은 국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만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금년도에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9억 8,400만원이 금번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인을 공고해서 선정해야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4.3만세운동 사후건립이 현재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을 마치고,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403페이지에 보면 세입 면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보장장구를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 의결해 주신 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실은 뭐 글씨 한 자 차이지만 과와 실과는 많은 것이 내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 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번 처음에 갔습니다만 평소 생각보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만 저희들도 보다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금번 추경에 21억 1,756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96억 4,148만 7천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감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임차료는 저희가 군청 버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감하고 앞으로 쓸 것만 한 대 남겨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연탄 나눔 지원은 저희가 매년 4,000만원 정도 목표로 해서 자활센터에서 연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동모금에서 1,000만원 정도 줄 것 같고, 저희 모금 한 2,500만원 정도 해서 저희 군비도 예년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사무관리비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홍보물을 일부 나머지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국·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금번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도 국·도비가 조금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번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운영에서 사무관리, 여비 이런 것은 저희가 금번에 인원이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한내장 4.3만세 독립사우건립이 2억원을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던 5억 2,700만원과 이번 2억원이면 7억 2,000여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되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면모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그동안 일부 보수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김한종 의사 의거 영상 및 음향장비 설치는 보훈처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충의사 입구 표시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령사가 있습니다만 도로 입구에 표시판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 충령사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한 번 설치해 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사당이 저희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사당 바닥이 파손이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충령사 앞 주차장이 보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사라든가 중간에 균열이 가서 풀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면모를 일신할 계획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6,769만 6천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7%가 증액됨으로써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개조비 지원에서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 개인차량을 개조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떠한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운영할까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9억 8,400만원이 국비, 도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개인 법인 중에서 저희가 신양 황계리 노인복지시설 하듯 장애인만 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인이 그것을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를 해서 받아 가지고 어느 한 법인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시설비로써 9억 8,400만원을 주고 자기가 보태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식당 및 핸드레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용하는 인력이 한 1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이 수용을 못해서 아마 2~3회 정도 이렇게 밥을 나누어 먹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 같고, 핸드레일 이라는 것은 복도마다 장애인들이 짚고 가는 시설입니다만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엊그제도 그것이 내려앉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금번에 부족분을 국·도비가 옴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라든지 중증 추가수당, 월세거주 장애수당, 장애인 신문구독비 등이 추가로 국·도비에 대한 부담을 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월동비도 추가로 온 것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적 정책수혜금으로서 각종 질병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금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료라든지 수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도 금번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서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은 90시간까지만 가사도우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0시간 이상을 더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않다가 이번에는 90시간 이상도 할 수 있도록 도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 군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도우미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써 한 가구에 380만원 이내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일부 군비 부담해서 5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지체장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서비스 연계로써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재난관리과에서 저희 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읍·면 지원 할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인데 지금 10개 면에 250명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써 지금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자치위원으로 임명됐지만 모르겠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을 전부다 모아서 읍·면별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군에서 주관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다오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이 관계되는 부처에서 한 분, 전문가 한 분, 또 실제 운영을 잘 하는 곳 한 분 이렇게 해서 세네 분 정도의 강사초청 하고 해서 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한다 라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써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액이 국·도비 부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적 수혜금으로써 저희가 당초 1억 2,600만원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비 지원해 주는 게 의료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합니다만 그 1억 2,6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현재 부족이 되어서 국비를 더 지원 요청해서 이번에 3,500만원이 옴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4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주민지원실에서 줬습니다만 공익근무인건비를 병무청에서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재난관리과에서 포괄해 가지고서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가 2,6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저희 전문요원을 예산에 있는 수정원 규모면 전문요원을 2명 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에 문서세단기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실은 업무 자체가 어려운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인적사항 유출될 염려도 있고, 그동안 우리들이 파쇄해서 보낸다고 합니다만 이번에 세단기를 사 가지고 개인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회계 특별의료비는 특별회계 감시키는 것은 그에 따라 줄기 때문에 그것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반환이 총 4억 1,592만 6천원입니다만 이는 지난해 활용하고 남은 돈이 되겠고, 일부 장애 수당 등은 국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만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금년도에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9억 8,400만원이 금번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인을 공고해서 선정해야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4.3만세운동 사후건립이 현재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을 마치고,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403페이지에 보면 세입 면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보장장구를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77쪽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지원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중증장애인 단체 법인으로 해서 법인으로 관리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의 장애인들 전체가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 하에 통합을 시킬 수 있는 한 장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로 인해 관리비나 다 감이 될 테고, 또 그로 인해서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테고. 그 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들 시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금방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한다고 해도 1년 이상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중증장애인 단체 법인으로 해서 법인으로 관리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의 장애인들 전체가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 하에 통합을 시킬 수 있는 한 장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로 인해 관리비나 다 감이 될 테고, 또 그로 인해서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테고. 그 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들 시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금방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빨리 한다고 해도 1년 이상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하여튼,
○신영균 위원 그 안에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돈의 지출이 많이 안 되고, 이중 소비성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거기에 만약에 소비성이 결여되는 사업이 있다면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견을 실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실장님 좋은 아이템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실장님 좋은 아이템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장애인 보호시설 합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저희도 그것은 내년도 예산 전에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장애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 자꾸 일어나고, 보통사람들 같으면 안 다칠 것도 다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복지회관도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면 대폭적인 수선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사실은 뭐 위원님께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저번 얼마 전에도 조그마한 사고가 있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상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우리 수준이 아니고 진짜 장애인 수준에 맞게 다른데 같으면 10년에 한 번 보수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2년이든지 3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장애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 자꾸 일어나고, 보통사람들 같으면 안 다칠 것도 다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복지회관도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면 대폭적인 수선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사실은 뭐 위원님께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저번 얼마 전에도 조그마한 사고가 있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상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우리 수준이 아니고 진짜 장애인 수준에 맞게 다른데 같으면 10년에 한 번 보수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2년이든지 3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지금 사실은 이송희 위원님과 신영균 위원님이 하신 것이 어떠한 학교에서 어느 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했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다른 시설 때문에 뭐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내부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다가 사용할 부서는 뭐 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하여튼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좋은 방법이 연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다가 사용할 부서는 뭐 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하여튼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좋은 방법이 연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폐교되는 학교를 기왕에 주민지원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밖의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협의체, 또 그 밖의 주민지원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연계해서 해야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교를 구입할 때에 큰 폐교를 구입해서 장애인 시설과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족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은 규모라도 그런 시설들을 한 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민간단체 민간이전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시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민간이전사업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군에서 감당을 해 줘야 할 업무들을 대행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월세 내고, 아주 협소하고 빈약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잘 된다면 폐교되는 학교들, 접근성이 가능한 적은 학교라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주민지원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봐 주셔서 주민지원실에서 지도하고 운영해야 되는 단체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서로가 사업을 상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 예산이나 이런 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법인체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각 민간단체 민간이전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시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민간이전사업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군에서 감당을 해 줘야 할 업무들을 대행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월세 내고, 아주 협소하고 빈약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잘 된다면 폐교되는 학교들, 접근성이 가능한 적은 학교라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주민지원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봐 주셔서 주민지원실에서 지도하고 운영해야 되는 단체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서로가 사업을 상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 예산이나 이런 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법인체가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이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이것을 어떤 법인 누구하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저런 절차를 갖추고 금년도에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건물을 지어야 우리가 돈을 주지 그냥 사전에는 못 주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렇죠. 이 돈을 우리가,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면 우리가 황계초등학교에 노인요양원을 설립해서 위탁을 줬던 거와 같은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시설을 하고 이 사업비로 이것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황계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은 우리가 다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가 50억원이든 20억원 들어갔든 30억원 들어갈 테죠, 어떤 개인이.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서 들어와서 공고가 되면 그 중에 일부는 9억 8,400만원만 건물 짓는데 그분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서 해 가지고 황계와 같은 그런 위탁사업을 해야 하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위탁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들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이것을 병행해서 안아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시설을 중증장애인들을 아우르기 위한 예산을 몇 억원씩, 몇 십 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하고 시설을 하고 그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하겠다. 장애인들이나 더군다나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사업은 누군가 살펴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서 봉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쉽게 착수되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내에도 한 4개 지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니까 자선을 해서 무슨 종교단체 거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몇 개 업체, 몇 개 법인이 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한테 전화 온 것으로 해도 한두 가운데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저희 문서 오기 전에 저한테 관심을 갖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보니까 4개 한 곳도 그런 유형으로 했고, 정부에서도 왜 군비 부담을 안 시키느냐 하면 장애인 시설이 사실은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비까지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안 하니까 국도비만 주고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몇 개 업체, 몇 개 법인이 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한테 전화 온 것으로 해도 한두 가운데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저희 문서 오기 전에 저한테 관심을 갖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보니까 4개 한 곳도 그런 유형으로 했고, 정부에서도 왜 군비 부담을 안 시키느냐 하면 장애인 시설이 사실은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비까지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안 하니까 국도비만 주고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볼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아뇨.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단지 기초수급자니까 이런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지원이 개인 갈게 시설로 가서 운영이 되죠.
○위원장 김영호 실장님, 노인요양원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중증장애인 이런 시설하면 어차피 부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돈은 시설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인한테 넘겨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못 하잖아요?
수급자 말고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인한테 넘겨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못 하잖아요?
수급자 말고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가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여기에 장애수당이니 뭐니 죽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어떤 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중증장애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직영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볼 때. 왜냐하면 직영을 하다보면 다른 것보다 인건비 가지고서 감당이 안 되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거기는 위탁을 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일단은 건물 짓는 비용, 그리고서 그것이 준공되면 인가 맡아서 운영할 때에는 별도 어떤 운영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겠죠, 인제. 위탁경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정원 일부 지원이 되잖아요.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나가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받았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를 구입하고 위탁관계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고 소개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문예회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막대한 군비를 줘 가면서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두들겨 보는 것인데 하여튼 실장님 잘 하시니까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이 7억 6,107만 9천원이고, 금번 추경에 2,203만원을 요구해서 7억 8,3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공부 관리업무 및 미등록 토지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 그리고 측량검사 합동작업급식비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임야도 열람 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면이 뭐냐 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축적이 달라서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적도를 연속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며,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이나 주민께서 도면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도면을 전산화해서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적에 있어서 지번별로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필지 한 필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또 정책자료를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가기능으로써 민원이 안 계실 때에 자동적으로 정책자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서 우선 군청 민원실에 도입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읍·면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부족분 28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남자 5명, 전입을 함으로서 피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75만원, 그리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씩 15명분에 대한 추동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이 7억 6,107만 9천원이고, 금번 추경에 2,203만원을 요구해서 7억 8,3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공부 관리업무 및 미등록 토지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원, 그리고 측량검사 합동작업급식비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임야도 열람 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면이 뭐냐 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축적이 달라서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적도를 연속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며,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이나 주민께서 도면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도면을 전산화해서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적에 있어서 지번별로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필지 한 필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또 정책자료를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가기능으로써 민원이 안 계실 때에 자동적으로 정책자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서 우선 군청 민원실에 도입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읍·면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부족분 28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남자 5명, 전입을 함으로서 피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75만원, 그리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씩 15명분에 대한 추동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가 전산개발비하고 장비구입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산개발이 되면 읍·면에 설치할 때에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임야도하고 지적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증명원은 아직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합을 하게 되면 접합되는 부분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명은 발급 못하지만 대신 이것은 그것을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리고 이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까지 좀 한 번 보시고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나는 질의라는 것보다도 이것을 넘겨서 보고 받아 보니까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우리 남자 공무원들도 여러 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피복비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남자는 옷 안 해 입히고, 여자들만 해서 입히는 거예요?
남자는 옷 안 해 입히고, 여자들만 해서 입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교체되면서 다시 전입한 직원들이 복장이 갖춰지지 않아서 남성은 보충적인 피복비가 되겠고, 여성분은 이번에 일괄 다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께서 남자 분이시다 보니까 남자 분들 옷을 해 입히는 것을 여자들에 비해서 덜 챙기시는 것 같아 가지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데 여자는 예쁘게 보여야 하고, 남자는 그냥 평상시에 멋있으니까 그런가 몰라도 제대로 안 갖춰 입히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 피복비도 남자 여자 차이 없이 공히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예산은 기정 252억 6,934만 8천원에서 이번에 8억 8,778만 9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43억 8,155만 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에 자치행정강화 선거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을 교육감 선거 추진 성립전 예산, 이거 도비가 내려왔는데 673만 2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왕에 집행이 됐고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봉급하고 주요 수당을 각각 513만 4천원하고 106만 7천원, 계 620만 1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순 군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그 밑에 교육감 선거 사무보조 성립전으로 해서 91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에는 교육감선거 추진 성립전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1,822만 2천원으로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도 아까 설명했던 거와 같이 우편료하고 전화요금 해 가지고 89만 6천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교육감 선거추진 바로 밑에 성립전 예산이 공공요금이 도비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까지 성립전 예산이고, 여비도 교육감 선거 추진여비가 순 도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9쪽,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는 전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증액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여비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운영에서 일반수용비의 임용장 케이스하고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이 200만원, 100만원 각각 이렇게 기정예산에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각각 100만원씩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군정 주요시책추진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군 전체적인 실링이 늘어남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1억 9,000만원을 증액했는데, 100페이지입니다.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1억 9,000만원이 증됐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료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누구나 건강보험료의 4.05%를 자기 봉급에서 제외하고 그 만큼 군에서 보충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9,000만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관리는 대법원에서 국비로써 예산군에 줬는데 예산군에서는 안 쓰고 전부 읍·면의 인건비나 그런 것으로 다 나가는 건데 그 중에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고덕면은 인건비로서 각각 계상해서 1,18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해서 토너 구입이라든지 사무용지 구입 등으로 해서 1,55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해서 읍·면 성립전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해서 읍·면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주민등록증 보관용 이중금고를 우리가 당초 48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20만 4천원씩 12개를 구입했어요. 잔액 1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1쪽에 비영리단체 지원해서 자율방범순찰대 행사비가 당초 800만원이었는데 부족 되어서 300만원 더 확보를 했고요. 차량유지비도 1,612만 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460만 8천원을 증액해서 2,073만 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범죄예방 업무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을 확보했고, 이장 선진지 견학에 수년간 숙원사업으로 이번 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응봉면 숙원사업 1,000만원인데 교육감 선거 때 의원님들한테 기왕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자 실비보상은 점심식사를 한끼 대접하는 건데 집행하고 남은 3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운영도 잔액 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근무여건에서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를 위해서 150만원을 섰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을 확보한 것은 퇴직근로자가 늘어나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왜 세웠느냐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하반기에 연금법이 개정되면 혹간 명퇴 하는 분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150만원 확보를 했고요.
102쪽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퇴직대상 공무원 포상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금,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각각 2,1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일·숙직 수당을 2,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조례를 바꿔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직비를 올리다 보니까 일·숙직 수당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우편발송대가 3,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소방시설 관리비는 기왕에 600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특별히 소방관리를 하는데 많은 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남기고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인데, 이게 1회 추경 때 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기기 값만 한 대에 400만원이거든요. 기기 값만 400만원 설치하다 보니까 세올 프로그램 비를 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세올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입력하려면 우리하고 거래하면 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복지향상에서 포상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인데, 이것은 기왕에 2,000만원 삭감하는 건데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 공무원을 20호봉 기준을 놓고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출입이라든지 신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평균 20호봉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요.
직원 후생복리비도 직원능력개발비를 우리가 예산은 당초에 2,40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 우리가 100명 정도를 전망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청한 사람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600만원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비 재배정이 되어서 순 군비사업비는 441만 1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서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을 증가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 1명하고 대학생 26명을 선정, 선정이 아니라 전원이죠. 예산군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전부가 그 정도입니다. 대학생 26명, 고등학생 1명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실제 소요액의 75% 밖에 지원을 못해 줬어요. 도비 확보가 적고, 군비 확보가 적어서.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 확보를 하면 거의 100% 정도의 수준에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못 줬던 것을 보충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서 가로기 게양대를 500만원을 2개소했는데 전에는 교통망이 별로 발달이 안 됐을 때에는 고덕 호음리 군계라든지 신암 신택리 군계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군계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고덕 호음리하고 신암 신택리 두 군데에 가로기를 세우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사무실 집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700만원을 들여서 새마을 집기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도의정신 교육강화에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을 위해서 360만원을 세웠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우리 예산군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교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삭감을 했고요.
고향사랑 넷 구축은 고향사랑 넷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됐는데 당초에는 도에서도 34개 마을 정도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할 우려가 있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7개 마을로 전부 축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삭감되고, 나머지 군비도 거기에 따라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6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라든지 웹싸이트 유지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10% 정도 절감할,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기왕에 집행이 끝나서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고, 국내여비 홈페이지 구축 업무추진여비를 16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의 행정정보화 지원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계산용 소프트웨어를 이것은 절감예산액을 전망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공무원 정보화 지원에서 전산관련 서적구입은 우리가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될 것 같아서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통신운영에서 문서실 팩스 토너 및 드럼,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전화 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사무실 통신교체시설 등도 대략 집행잔액과 아니면 앞으로 전망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팩스 동보장치 유지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야외행사용 음향장비가 4,730만원 늘었는데 지금 음향장비가 우리 예산군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오래 되고, 성능이 약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야외용 앰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5,000여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4,7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 4,400만원, 전자정보 통합망 침입, 그러니까 해킹 방지를 위해서 8,69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IP통합관리시스템은 기왕에 집행이 끝나 가지고 4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보강을 위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82만원을 삭감했고요.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봉급 6급, 7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망해 본 결과 그래도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방범용 CCTV 전기료 및 통신료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편성하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데 경찰서에서 상반기 일찍 집행을 했으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선정 때문에 아직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 정도는 우리가 연말까지 별로 집행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예산은 기정 252억 6,934만 8천원에서 이번에 8억 8,778만 9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43억 8,155만 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에 자치행정강화 선거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을 교육감 선거 추진 성립전 예산, 이거 도비가 내려왔는데 673만 2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왕에 집행이 됐고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봉급하고 주요 수당을 각각 513만 4천원하고 106만 7천원, 계 620만 1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순 군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그 밑에 교육감 선거 사무보조 성립전으로 해서 91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에는 교육감선거 추진 성립전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1,822만 2천원으로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도 아까 설명했던 거와 같이 우편료하고 전화요금 해 가지고 89만 6천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교육감 선거추진 바로 밑에 성립전 예산이 공공요금이 도비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까지 성립전 예산이고, 여비도 교육감 선거 추진여비가 순 도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9쪽,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는 전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증액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여비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운영에서 일반수용비의 임용장 케이스하고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이 200만원, 100만원 각각 이렇게 기정예산에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각각 100만원씩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군정 주요시책추진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군 전체적인 실링이 늘어남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1억 9,000만원을 증액했는데, 100페이지입니다.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1억 9,000만원이 증됐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료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누구나 건강보험료의 4.05%를 자기 봉급에서 제외하고 그 만큼 군에서 보충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9,000만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관리는 대법원에서 국비로써 예산군에 줬는데 예산군에서는 안 쓰고 전부 읍·면의 인건비나 그런 것으로 다 나가는 건데 그 중에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고덕면은 인건비로서 각각 계상해서 1,18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해서 토너 구입이라든지 사무용지 구입 등으로 해서 1,55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해서 읍·면 성립전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해서 읍·면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주민등록증 보관용 이중금고를 우리가 당초 48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20만 4천원씩 12개를 구입했어요. 잔액 1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1쪽에 비영리단체 지원해서 자율방범순찰대 행사비가 당초 800만원이었는데 부족 되어서 300만원 더 확보를 했고요. 차량유지비도 1,612만 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460만 8천원을 증액해서 2,073만 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범죄예방 업무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을 확보했고, 이장 선진지 견학에 수년간 숙원사업으로 이번 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응봉면 숙원사업 1,000만원인데 교육감 선거 때 의원님들한테 기왕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자 실비보상은 점심식사를 한끼 대접하는 건데 집행하고 남은 3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운영도 잔액 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근무여건에서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를 위해서 150만원을 섰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을 확보한 것은 퇴직근로자가 늘어나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왜 세웠느냐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하반기에 연금법이 개정되면 혹간 명퇴 하는 분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150만원 확보를 했고요.
102쪽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퇴직대상 공무원 포상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금,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각각 2,1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일·숙직 수당을 2,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조례를 바꿔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직비를 올리다 보니까 일·숙직 수당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우편발송대가 3,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소방시설 관리비는 기왕에 600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특별히 소방관리를 하는데 많은 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00만원을 남기고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인데, 이게 1회 추경 때 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기기 값만 한 대에 400만원이거든요. 기기 값만 400만원 설치하다 보니까 세올 프로그램 비를 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세올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입력하려면 우리하고 거래하면 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복지향상에서 포상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인데, 이것은 기왕에 2,000만원 삭감하는 건데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 공무원을 20호봉 기준을 놓고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출입이라든지 신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평균 20호봉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요.
직원 후생복리비도 직원능력개발비를 우리가 예산은 당초에 2,40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 우리가 100명 정도를 전망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청한 사람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600만원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비 재배정이 되어서 순 군비사업비는 441만 1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서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을 증가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 1명하고 대학생 26명을 선정, 선정이 아니라 전원이죠. 예산군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전부가 그 정도입니다. 대학생 26명, 고등학생 1명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실제 소요액의 75% 밖에 지원을 못해 줬어요. 도비 확보가 적고, 군비 확보가 적어서.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 확보를 하면 거의 100% 정도의 수준에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못 줬던 것을 보충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서 가로기 게양대를 500만원을 2개소했는데 전에는 교통망이 별로 발달이 안 됐을 때에는 고덕 호음리 군계라든지 신암 신택리 군계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군계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고덕 호음리하고 신암 신택리 두 군데에 가로기를 세우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사무실 집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700만원을 들여서 새마을 집기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도의정신 교육강화에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을 위해서 360만원을 세웠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우리 예산군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교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삭감을 했고요.
고향사랑 넷 구축은 고향사랑 넷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됐는데 당초에는 도에서도 34개 마을 정도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할 우려가 있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7개 마을로 전부 축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삭감되고, 나머지 군비도 거기에 따라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6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라든지 웹싸이트 유지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10% 정도 절감할,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기왕에 집행이 끝나서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고, 국내여비 홈페이지 구축 업무추진여비를 16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의 행정정보화 지원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계산용 소프트웨어를 이것은 절감예산액을 전망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공무원 정보화 지원에서 전산관련 서적구입은 우리가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될 것 같아서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통신운영에서 문서실 팩스 토너 및 드럼,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전화 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사무실 통신교체시설 등도 대략 집행잔액과 아니면 앞으로 전망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팩스 동보장치 유지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야외행사용 음향장비가 4,730만원 늘었는데 지금 음향장비가 우리 예산군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오래 되고, 성능이 약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야외용 앰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5,000여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4,7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 4,400만원, 전자정보 통합망 침입, 그러니까 해킹 방지를 위해서 8,69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IP통합관리시스템은 기왕에 집행이 끝나 가지고 4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보강을 위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82만원을 삭감했고요.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봉급 6급, 7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망해 본 결과 그래도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방범용 CCTV 전기료 및 통신료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편성하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데 경찰서에서 상반기 일찍 집행을 했으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선정 때문에 아직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 정도는 우리가 연말까지 별로 집행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본예산에 감됐던 것은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 1회 추경때 음향기기를 2,000만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4,700만원, 5,000만원 정도 가져야 된다 해서 그때 삭감했던 것을,
○총무과장 최화진 범죄, 그런 요구를 안 냈었죠, 500만원 당초에.
○총무과장 최화진 요구를 안 냈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작년까지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예산군지부에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작년까지는 홍성지청 인가요. 홍성지청에서 이것을 했어요. 이 돈을 주면 홍성지청에 가서 같이 모여서 4개 시·군이 했어요, 글짓기 대회를.
○총무과장 최화진 하지말고 시·군 단위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나봐요. 그래서 시·군 단위로 예산군은 예산군, 홍성군은 홍성군 나름대로 글짓기 대회를 하도록 방침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학생들 교육에는 글짓기라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총무과장 최화진 전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글짓기를 연습을 천상 시켜야 될 테니까 교육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500만원을 투자해서 전 학교에 초·중·고 전 학생이 한 번 정도 글짓기를 해 본다는 그 자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니까 해 봐야 되니까.
○신영균 위원 말로 하면 과장님 말못해서 못 하간. 이런 건 좀 그래요.
퇴직공무원 그거는 뒤 계장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퇴직공무원 포상금 예산 책정할 때 격려품은 우리가 반 밖에 안 했었고, 해외연수나 그쪽에는 75% 했었네?
이런 것은 비율을 맞추려면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맞춰 주든가, 안 맞추면 처음부터 전부다 다르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3,000만원 했으면 이번에도 똑같이 3,000만원씩 해 놓고서 1,500만원씩 하든가. 먼저 2,500만원씩 해놓고 격려품은 1,500만원 해 놓고. 그럼 우리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이 된다면?
그게 몇 쪽이냐 면 101쪽하고 102쪽인데, 그런 것은 조금 심혈을 기울이면 이런 것은 맞춰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 만들 적에 계장님들이 만들어 줘요.
이장단도 본예산에 깎아놓고 지금 총무위원회 사람 바꿔놓고 지금 우리보고 세워달라고 하면 입장이 이게 말야,
퇴직공무원 그거는 뒤 계장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퇴직공무원 포상금 예산 책정할 때 격려품은 우리가 반 밖에 안 했었고, 해외연수나 그쪽에는 75% 했었네?
이런 것은 비율을 맞추려면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맞춰 주든가, 안 맞추면 처음부터 전부다 다르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3,000만원 했으면 이번에도 똑같이 3,000만원씩 해 놓고서 1,500만원씩 하든가. 먼저 2,500만원씩 해놓고 격려품은 1,500만원 해 놓고. 그럼 우리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이 된다면?
그게 몇 쪽이냐 면 101쪽하고 102쪽인데, 그런 것은 조금 심혈을 기울이면 이런 것은 맞춰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 만들 적에 계장님들이 만들어 줘요.
이장단도 본예산에 깎아놓고 지금 총무위원회 사람 바꿔놓고 지금 우리보고 세워달라고 하면 입장이 이게 말야,
○총무과장 최화진 사실은 이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실제 행정의 최말단에서 최고 고생하는 분들이 이장님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총무과장 최화진 고생하는 것은 읍·면 대표단들 2명 정도 해 가지고 3명 정도 하면 한 30명 36명인데, 1년에 한 측 정도는 보내야 사기가 나서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균 위원 문제점을 내가 얘기할게. 보내는 거와 고생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삭감했다 얘기요, 본예산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 의회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워줬다, 이쪽 위원회에서. 그러면 예산군의회가 지금 모양새가 이런 것은 나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든가 요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당초에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셨던가.
이거 봐봐요.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거 봐봐요.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총무과장 최화진 해 주셔야죠. 당연히 왜 해 주셔야 하지만 상반기 때 여건은 그렇다지만 하반기의 여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의 변화도 있는 것이지, 이게 뭐 한 번 깎았다고 해서 영원히 깎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신영균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깊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반씩 그냥 왔다갔다했단 말이야. 그럼 저쪽 위원들이 할 때 위원회에서 감했어. 이쪽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해 줬어. 그럼 이장이 봤든 저쪽 위원들이 우리가 감했는데 해 줬다. 또 이장들도 저쪽 위원들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깎았다는 모양새가,
○총무과장 최화진 이장님들이 볼 때는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서 통과됐다고는 않거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산군의회 의장님,
○신영균 위원 우리 입장이 의원들 입장이 그런 것은 안 올렸으면 이장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합시다. 이게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커트를 시켜서 해 줘야지 이거 의원들 입장 무지하게 난처합니다, 지금 이거.
○총무과장 최화진 전혀 난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장 최화진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진짜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 사기진작에서 의원님들이 오히려 집행부한테 왜 않느냐고 질책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난번에는 제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깎였는데 이번만큼은 꼭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화진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책상 그것만 있지, 손님 접대용 쇼파도 없고, 회의용 의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설명을 이 자리에서 조금 하기 어려운데,
(◦신영균 위원 - 당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가해 가면서)
(◦신영균 위원 - 당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가해 가면서)
○위원장 김영호 사실대로 해요.
(◦신영균 위원 - 사실대로 해서 분가해 가면서 다 가지고 갔어.)
(◦부위원장 이송희 - 뭐가 분가를 해요?)
(◦신영균 위원 - 거기에 단체가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송희 - 예?)
(◦신영균 위원 -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송희 - 자원봉사센터는 자기네 것 가지고 나갔는데,)
(◦신영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위원장 이송희 -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신영균 위원 - 그것을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단 말이야, 한 사무실에서)
(◦신영균 위원 - 사실대로 해서 분가해 가면서 다 가지고 갔어.)
(◦부위원장 이송희 - 뭐가 분가를 해요?)
(◦신영균 위원 - 거기에 단체가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송희 - 예?)
(◦신영균 위원 -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있었잖아요.)
(◦부위원장 이송희 - 자원봉사센터는 자기네 것 가지고 나갔는데,)
(◦신영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위원장 이송희 -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신영균 위원 - 그것을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단 말이야, 한 사무실에서)
○위원장 김영호 회장이 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신영균 위원 - 그러니까 그것, 아니라니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아니라고 하면 확인하세요. 내가 확인하러 직접 갔었으니까.)
(◦신영균 위원 - 그러니까 그것, 아니라니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아니라고 하면 확인하세요. 내가 확인하러 직접 갔었으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하여튼 부의장님!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신영균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영균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현재 전혀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러다 보니까 회의 한 번도 제대로 못하지, 손님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집기를 700만원 했는데 사람이 거기도 매월 모이고, 그 사람들 분기 매월 모이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조병희 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사 줘야 되는데, 새마을회 사회보조단체금으로 6,800만원인가 6,800만원 나가죠? 6,500만원 나가요, 6,800만원 나가요? 6,000만원 나가요?
6,000만원 나가는데 그 후로도 보니까 계속 나간 게 4,000만원 나갔더라고. 행사비니 모든 게. 도 행사비로 이렇게 전부해서 나갔는데, 집기 정도는 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안 사고 또 사달라고,
6,000만원 나가는데 그 후로도 보니까 계속 나간 게 4,000만원 나갔더라고. 행사비니 모든 게. 도 행사비로 이렇게 전부해서 나갔는데, 집기 정도는 보조금 나가는 데에서 안 사고 또 사달라고,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릴 게요.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이게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일을 해 왔어요. 지금 바르게살기도 제가 볼 때는 200~3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집기를 바꿔줘야 될 입장이고, 적십자는 내가 직접 관여를 않는데도 적십자도 현장에 가면 의자가 형편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주는 것은 보조금 늘지는 않아요. 줄면 줄었지. 작년에 6,600만원인가 6,800만원인가 나갔는데 이번에 6,000만원으로 줄거든요. 그럼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는 줄고, 기반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실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주는 것은 보조금 늘지는 않아요. 줄면 줄었지. 작년에 6,600만원인가 6,800만원인가 나갔는데 이번에 6,000만원으로 줄거든요. 그럼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는 줄고, 기반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실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그럼 군에서 지금 민간자본 보조금을 줘가면서 군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쇼파 사줘야 되고, 탁자 사줘야 되고, 내빈 접대할 수 있는 시설 다 갖춰주셔야 돼. 왜 유독,
○총무과장 최화진 새마을만,
○부위원장 이송희 총무과, 기획실 그쪽에서 감당하는 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사무실을 갖게 갖춰 줘야지 되고, 기타 다른 일들을 하는 단체들은 왜 자기들 스스로가 사무실 엉덩이 붙이고 앉을 만큼 이 넓이도 안 되는 사무실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잔뜩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챙겨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로 하면 똑같이 예산군수 밑에 있는 단체들이야, 어떤 과에서 하든지. 그러면 어떤 과는 벌써 지금 새마을 하면 언제부터 정부의 가장 큰 후광을 입어가면서 유지해 온 단체거든요. 여태까지 그걸 못 갖췄다 라는 것은 누구더러 얘기하면 그건 창피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로 하면 똑같이 예산군수 밑에 있는 단체들이야, 어떤 과에서 하든지. 그러면 어떤 과는 벌써 지금 새마을 하면 언제부터 정부의 가장 큰 후광을 입어가면서 유지해 온 단체거든요. 여태까지 그걸 못 갖췄다 라는 것은 누구더러 얘기하면 그건 창피한 거야.
○총무과장 최화진 위원님,
○부위원장 이송희 그리고 새마을 쪽에서 이쪽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새마을만큼 수혜를 입고 혜택을 받는 단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쪽 가정복지회관으로 바르게살기 그쪽에 사무실 해서 들어와 가면서 일부 집기 가지고 넣어서 줘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쪽 가정복지회관으로 바르게살기 그쪽에 사무실 해서 들어와 가면서 일부 집기 가지고 넣어서 줘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그것까지는,
○부위원장 이송희 그렇게 하고 적십자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줬어요. 그러면 그런데 저런데 있는 거 지금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집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다 파악을 해서 여기 한 군수 밑에 있는 단체들, 군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는 각 실·과 단체들 다 챙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총무과장 최화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 아까 말씀대로 다 해 주고 싶어요. 해 주고 싶은데,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적십자는 사실은 우리 단체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적십자는 원래 복지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이 위원님이 분명히 잘못 아신 겁니다. 대신 총무과하고 관련되는 것은 적십자 회비를 받아줘요, 총무과에서. 왜냐 하면 복지과에서 회비를 받아야 맞는데 복지과에서 회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회비만 총무과에서 받아주는 것뿐이지 적십자하고 총무과하고는 그 이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복지과에서 하고 옛날부터 복지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왜 새마을만 특히 했느냐 하면 새마을은 그동안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적십자라든지 바르게살기도 지금 하나도 없다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입에서 나올 겁니다. 거긴 그래도 있어요. 쓸 게 헌 것이 됐든 좌우지간 손님이 가서 앉을 자리가 있는데, 새마을은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내용이야 아까 뭐 신 부의장님도 아시고, 우리 이송희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기왕에 있었던 단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왜 새마을만 특히 했느냐 하면 새마을은 그동안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적십자라든지 바르게살기도 지금 하나도 없다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입에서 나올 겁니다. 거긴 그래도 있어요. 쓸 게 헌 것이 됐든 좌우지간 손님이 가서 앉을 자리가 있는데, 새마을은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내용이야 아까 뭐 신 부의장님도 아시고, 우리 이송희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기왕에 있었던 단체,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 새마을에 집기를 700만원 들여서 사준다 그거 반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삭감하고 들어가자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예산군 전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떤 어떤 단체 3개 단체를 지칭해서 놓고서 여기가 부족하니까 얘들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면,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 예를 들은 것뿐이에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럼 예산군에 환경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늘푸른 예산, 굉장히 신나게 신문에 뭐에 정신 없이 얻어터지고 했어요. 거기 사무실 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안 가봤어요.
○부위원장 이송희 거기 사람 굉장히 많이 들고 날고 하거든요. 거기 집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쇼파, 집기, 뭐 탁자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단체가 크든 적든 예산군민을 위해서 군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예산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무실 한 번 가보세요. 거기도 민원인들이 날마다 찾아 들고 날고 하거든요. 쇼파 없어요. 그냥 접이 의자 펴서 놓고 앉았다 섰다 그런 식이고, 먼저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 앉았는데 나중에 밀고 들어온 적십자,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들 제대로 리모델링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턱턱 총무과하고 어디하고 소속 번듯번듯 한 실·과 있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은 들어가 보면 사무실로 위상이 갖춰져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서 군 각 과 환경과, 경제과, 무슨 과 해 가지고 들어 있어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야말로 어디 하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군 각 과 환경과, 경제과, 무슨 과 해 가지고 들어 있어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야말로 어디 하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총무과장 최화진 제가 말씀을,
○부위원장 이송희 달라고 정신 없이 하는 데는 한없이 채워주고, 부한 데에는 한없이 부하고, 초라한 데는 한없이 초라해.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지금 과장님 이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적어도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안 해 줘야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형평성이나 어느 정도 수평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총무과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거를 적십자하고 바르게를 들었어요. 왜 거기는 헌 것이라도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다른 사무실 가 봐야 될 이유도 없지만 적십자하고 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적십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바르게살기를 가보니까 적십자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것을 예를 든 것이지 내가 적십자하고 관련됐으니까 거기 해 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를 들은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집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700만원이고 얼마고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지금 새마을은 전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총무과장 최화진 워낙 없으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옛날에는 있었죠.
○총무과장 최화진 옛날에는 있었는데,
○부위원장 이송희 왜 없으면 해서 주니까, 없으면 해서 주니까.
왜 남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가 해서 갖는데 거기만 한없이 어디어디는 해서 줘야지 되느냐고. 남들은 자기들끼리 지탱이 되는데, 자급자족들을 하는데 왜 유독 새마을 어디어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이 집더니 안 집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율방범대도 추경에 예산을 주기 전에 이게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대원 얼마, 12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남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가 해서 갖는데 거기만 한없이 어디어디는 해서 줘야지 되느냐고. 남들은 자기들끼리 지탱이 되는데, 자급자족들을 하는데 왜 유독 새마을 어디어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이 집더니 안 집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율방범대도 추경에 예산을 주기 전에 이게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대원 얼마, 12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송희 여기에 소요될 경비 미리 다 알았을 텐데 왜 여기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느냐고?
기름 값 올라서 기름 값 주고, 여기 차량유지비 준다. 기름 값이 다락같이 올랐으니까 기름 값을 주나보다 그건 이해가 가. 그런데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왜 추경에다가 이것을 요구하게끔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넣느냐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각기 민간단체 보조금 해서 명분을 지어서 돈을 4억 6,000만원을 계상했다가 6,000만원을 깎고 4억원을 줬죠?
그럼 그때 차라리 5억원이나 6억원을 하세요. 하고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줄만큼 주고 남겨놨다가 주고싶은 데를 주라니까. 그럼 이거 의원들한테 올려줘라 내려줘라 각 단체들 넣고서 집행부에서는 줬는데 의원들이 깎더라. 우리는 줬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군수나 총무과장이나 누구는 주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줬데. 의원들 그거 깍지 말아. 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임박해 오니까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서 가지고 예산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장단 이거 지금은 조금 뭐하니까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장단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격년제로 하시오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할 때에.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가지말고 내년에 가,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깎아놓은 것을 같은 의원들이었고, 본예산 다룰 때 그렇게 얘기 된 것을 저쪽에서 깎은 예산을 여기에서 줬다 그러면 위원들이 같이 앉았는데 쫙 갈라져서 저쪽 의원들이 안 주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줘 해 가지고 우리는 인심 얻고 그들은 인심 잃으라고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군수님은 주는데 우리가 안 줘서 못 가졌다 이것은 딱 옛날 말에 형은 먹으라고 하는데 형수가 안 줘서 못 먹었다 예요. 그러면 선거를 치러서 여기에 들어온 거고, 의원들도 여기를 들어온 건데 누가 누구 얼굴을 보느냐고.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입장 껄끄럽지 않게 이것은 과장님들 선에서 쳐서 올려 줘야 된다는 얘기지. 적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기로 해도 예결특위에 가서 안 주면 저쪽 위원들이 안 준다, 반대한다고 하면 투표한다고. 투표하자고 할거야, 인제. 여기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투표하자. 우리는 못 준다, 줘라 이런 식이 나올 거거든. 그럼 투표하자. 이쪽 다섯은 주고, 저쪽 다섯은 안 주나? 그 꼴은 뭐가 되요.
이거 과장님 진짜 머리 터진다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체면들 없어서 얘기들 못해. 근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까지 꺼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넣어주면 가고, 안 넣어주면 말 거니까. 근데 다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 그것 좀 감안해 달라고요. 진짜로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야,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눈치 모르시지 않잖아요?
기름 값 올라서 기름 값 주고, 여기 차량유지비 준다. 기름 값이 다락같이 올랐으니까 기름 값을 주나보다 그건 이해가 가. 그런데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왜 추경에다가 이것을 요구하게끔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넣느냐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각기 민간단체 보조금 해서 명분을 지어서 돈을 4억 6,000만원을 계상했다가 6,000만원을 깎고 4억원을 줬죠?
그럼 그때 차라리 5억원이나 6억원을 하세요. 하고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줄만큼 주고 남겨놨다가 주고싶은 데를 주라니까. 그럼 이거 의원들한테 올려줘라 내려줘라 각 단체들 넣고서 집행부에서는 줬는데 의원들이 깎더라. 우리는 줬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군수나 총무과장이나 누구는 주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줬데. 의원들 그거 깍지 말아. 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임박해 오니까 의원들이 전부 이렇게 서 가지고 예산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장단 이거 지금은 조금 뭐하니까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장단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격년제로 하시오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할 때에.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가지말고 내년에 가,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깎아놓은 것을 같은 의원들이었고, 본예산 다룰 때 그렇게 얘기 된 것을 저쪽에서 깎은 예산을 여기에서 줬다 그러면 위원들이 같이 앉았는데 쫙 갈라져서 저쪽 의원들이 안 주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줘 해 가지고 우리는 인심 얻고 그들은 인심 잃으라고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군수님은 주는데 우리가 안 줘서 못 가졌다 이것은 딱 옛날 말에 형은 먹으라고 하는데 형수가 안 줘서 못 먹었다 예요. 그러면 선거를 치러서 여기에 들어온 거고, 의원들도 여기를 들어온 건데 누가 누구 얼굴을 보느냐고.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입장 껄끄럽지 않게 이것은 과장님들 선에서 쳐서 올려 줘야 된다는 얘기지. 적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기로 해도 예결특위에 가서 안 주면 저쪽 위원들이 안 준다, 반대한다고 하면 투표한다고. 투표하자고 할거야, 인제. 여기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투표하자. 우리는 못 준다, 줘라 이런 식이 나올 거거든. 그럼 투표하자. 이쪽 다섯은 주고, 저쪽 다섯은 안 주나? 그 꼴은 뭐가 되요.
이거 과장님 진짜 머리 터진다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체면들 없어서 얘기들 못해. 근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까지 꺼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넣어주면 가고, 안 넣어주면 말 거니까. 근데 다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 그것 좀 감안해 달라고요. 진짜로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야,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눈치 모르시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기정액 133억 9,471만 9천원에서 29억 4,370만 8천원이 증액되어 163억 3,8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추사고택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추사고택 업무가 7월에 저희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사기념관이 저희 소관이 되어 11월 3일까지 추사기념관 전시가 준공되면 11월 말이나 12월초에 개관식이 열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유인물 제작과 준비물 구입,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일반보상금으로써 당일 참석인원 분들에 대한 식비 250명 잡아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향토 축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입니다.
축제종사자 및 경비, 식비로써 각종 예술행사라든가 합창경연대회, 예산 옛이야기 축제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축제장 임시화장실입니다. 기존 예당국민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로는 부족하여 예당호 조각공원에 2개소, 하상주차장 1개소 총 3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3대를 임차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입니다.
당초에 2억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기존 멘토 오케스트라 3,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0월 8일 예정인 TJB와 가요톱10에 1억 4,000만원 투자하기로 계약이 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입니다.
양막초 매입 토지매입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구입비로 6억 3,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6,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여비는 문화예술축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당초에 4,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그동안 합창경연대회, 가요베스트, 걷기대회 등에 소요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예산 옛이야기 축제에 한미연합사 직원을 초청할 경비 및 이광수 국악원에서 도에서 1억 5,000만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제풍물제 개최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작 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 지원입니다.
순수한 군비 5,000만원으로써 신성대 교수 양기철 단장이 하는 의좋은 형제에 대한 뮤지컬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도에서 풀보조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연관되는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저희 군에서 12월 12일, 13일 경에 2회 공연을 하고, 또한 대전 시민회관에서 12월 19일, 20일 5회 공연한 후에 이것을 각 전 시·군에 내년도에 파급하여 의좋은 형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입니다.
관작리 일원에 동학혁명 승전지가 있습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으로써 관작리 산1번지에 대해서 예상액 60억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및 체험관, 쉼터를 조성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써 양막초등학교 방수 및 증축공사 설계에 685만원, 그 밑에 시설비로써 양막초등학교 방수 및 증축공사입니다.
이광수 원장이 사용하는 국악원 자리로 식당과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증축하고, 또한 화장실에 누수가 많이 생겨서 보수하는데 1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한 양막초등학교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됐습니다, 한 100여 미터가. 그래서 거기 포장하는데 1,9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서 해외문화탐방 우수축제 연구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으로써 문화원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입니다.
이것은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으로써 시·군 문화원장을 해마다 해외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수덕사 주변정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수덕사 주변정비사업 염불원 건립으로써 12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돈으로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자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천사 주변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향천사 주변정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대 69미터를 기존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인 콘크리트 계단 교체와 축대, 약수터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로 계단설치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방재시설 설비입니다.
남대문 화재사고 이후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CCTV설치, 경보 설치, 침입센서 여기에 대한 국비가 50% 보조되어 국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문화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그동안 조찬영씨와 김수돈씨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갔습니다만 새로 법륜사 보명스님에 대해서 영산대제로써 무형문화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7만원씩 7월부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사기념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도지정문화재 GIS 구축입니다. 문화재별로 앞으로 전산작업을 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여기에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도지정문화재는 다 전산시스템으로 지정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도비가 와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입니다.
기존에 충의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덕사 대웅전과 사면석불, 정동호 가옥 문화재에 대해서 기준작업을 해서 현상변경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및 조사보고서 작성입니다.
김정희 선생 고택 조사보고서 작성에 군비 900만원 세운 것은 국가 주요 민속자료로 지정에 필요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11명의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월 60만원씩 지급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비 77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액 65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광고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버스투어 및 관광예산 홍보추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관광안내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500만원은 수덕사 주차장에 대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추경에 4,000만원, 청양 비봉 경계인 광시 하장대리의 안내판과 당진 경계의 봉산 마교리에 2,000만원씩 투자하여 여기에 공공디자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디자인에 맞춰서 설계하려고 수덕사 주차장은 아직 못했고, 두 곳은 이번에 군 경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 및 관리로써 사무관리 운영수당은 100대 명소 용역보고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보고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목적외 사용은 먼저 군의원님 간담회때 설명 드린 대로 예당호 생태공원에 따른 사용료로써 10년을 일시 납부하면 그 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0년간 임차료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납 시에는 994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지원 실시설계비는 예산군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예산군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와 덕산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게이트볼장이 예산읍 분회와 군지회가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간이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회 사무실과 분회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산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족구장과 배구장을 설치해서 덕산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 생활체육교실 예산군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당초에 예산군 생활체육 운영으로써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 6,000만원이 보조결정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군비를 깎아서 밑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간담회 때 설명한 대로 저희 관내 생활체육협의회가 33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버스를 그때 그때마다 임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과 군의원님이 5,0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차량관리운영규정을 정해서 기존에 기사 4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류 사유라든지 각종 사고시 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저희 관내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노인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자활체조, 유아체조, 댄스 스포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분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2명이 댄스 스포츠, 실버 에어로빅, 건강체조, 배드민턴 이런 것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써 월 5만원씩 기금이 인상되어 시달되어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삽교 체육공원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체육공원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는 게이트볼장 옆에 조경과 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000만원이 보조되어 2,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6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로써 군비 2,000만원을 여기에다 도비 600만원을 보내서 2,000만원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보조경기장으로써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실시설계비 2,100만원이며, 시설비로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써 여기가 천연잔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에 기금으로써 3억 2,3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 운동장 3,000평정도 되는데 6억원을 투자하고, 또 트랙이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트랙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승인 받기가 힘듭니다. 그 본부석 앞에다 140미터 트랙으로 6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군비로 2억원이 책정된 것은 거기 본부석 의자라든가 그 본부석을 저희가 다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체육팀 조정부육성입니다.
저희가 조정부가 15명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를 2,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저희 관내 9명에 대해서 초·중·고생을 상대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50만원씩 450만원해서 이거는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문화관광과 이거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이 사실은 추경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 작년도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보전 및 전승 수덕사 정비사업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승되어서 설계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예술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동학혁명 기념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게 시기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단체육성으로 해서 양막초등학교 식당 증축 및 화장실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에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기정액 133억 9,471만 9천원에서 29억 4,370만 8천원이 증액되어 163억 3,8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추사고택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추사고택 업무가 7월에 저희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사기념관이 저희 소관이 되어 11월 3일까지 추사기념관 전시가 준공되면 11월 말이나 12월초에 개관식이 열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유인물 제작과 준비물 구입,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일반보상금으로써 당일 참석인원 분들에 대한 식비 250명 잡아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향토 축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입니다.
축제종사자 및 경비, 식비로써 각종 예술행사라든가 합창경연대회, 예산 옛이야기 축제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축제장 임시화장실입니다. 기존 예당국민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로는 부족하여 예당호 조각공원에 2개소, 하상주차장 1개소 총 3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3대를 임차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입니다.
당초에 2억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기존 멘토 오케스트라 3,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0월 8일 예정인 TJB와 가요톱10에 1억 4,000만원 투자하기로 계약이 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밑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입니다.
양막초 매입 토지매입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구입비로 6억 3,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6,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여비는 문화예술축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당초에 4,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그동안 합창경연대회, 가요베스트, 걷기대회 등에 소요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예산 옛이야기 축제에 한미연합사 직원을 초청할 경비 및 이광수 국악원에서 도에서 1억 5,000만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제풍물제 개최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작 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 지원입니다.
순수한 군비 5,000만원으로써 신성대 교수 양기철 단장이 하는 의좋은 형제에 대한 뮤지컬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도에서 풀보조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연관되는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저희 군에서 12월 12일, 13일 경에 2회 공연을 하고, 또한 대전 시민회관에서 12월 19일, 20일 5회 공연한 후에 이것을 각 전 시·군에 내년도에 파급하여 의좋은 형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입니다.
관작리 일원에 동학혁명 승전지가 있습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으로써 관작리 산1번지에 대해서 예상액 60억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및 체험관, 쉼터를 조성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써 양막초등학교 방수 및 증축공사 설계에 685만원, 그 밑에 시설비로써 양막초등학교 방수 및 증축공사입니다.
이광수 원장이 사용하는 국악원 자리로 식당과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증축하고, 또한 화장실에 누수가 많이 생겨서 보수하는데 1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한 양막초등학교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됐습니다, 한 100여 미터가. 그래서 거기 포장하는데 1,9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서 해외문화탐방 우수축제 연구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으로써 문화원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입니다.
이것은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으로써 시·군 문화원장을 해마다 해외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수덕사 주변정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수덕사 주변정비사업 염불원 건립으로써 12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돈으로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자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천사 주변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향천사 주변정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대 69미터를 기존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인 콘크리트 계단 교체와 축대, 약수터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로 계단설치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방재시설 설비입니다.
남대문 화재사고 이후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CCTV설치, 경보 설치, 침입센서 여기에 대한 국비가 50% 보조되어 국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문화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그동안 조찬영씨와 김수돈씨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갔습니다만 새로 법륜사 보명스님에 대해서 영산대제로써 무형문화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7만원씩 7월부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사기념관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도지정문화재 GIS 구축입니다. 문화재별로 앞으로 전산작업을 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여기에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도지정문화재는 다 전산시스템으로 지정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도비가 와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입니다.
기존에 충의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덕사 대웅전과 사면석불, 정동호 가옥 문화재에 대해서 기준작업을 해서 현상변경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및 조사보고서 작성입니다.
김정희 선생 고택 조사보고서 작성에 군비 900만원 세운 것은 국가 주요 민속자료로 지정에 필요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11명의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월 60만원씩 지급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비 77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액 65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광고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버스투어 및 관광예산 홍보추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관광안내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500만원은 수덕사 주차장에 대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추경에 4,000만원, 청양 비봉 경계인 광시 하장대리의 안내판과 당진 경계의 봉산 마교리에 2,000만원씩 투자하여 여기에 공공디자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디자인에 맞춰서 설계하려고 수덕사 주차장은 아직 못했고, 두 곳은 이번에 군 경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 및 관리로써 사무관리 운영수당은 100대 명소 용역보고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보고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목적외 사용은 먼저 군의원님 간담회때 설명 드린 대로 예당호 생태공원에 따른 사용료로써 10년을 일시 납부하면 그 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0년간 임차료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납 시에는 994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지원 실시설계비는 예산군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예산군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와 덕산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게이트볼장이 예산읍 분회와 군지회가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간이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회 사무실과 분회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산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족구장과 배구장을 설치해서 덕산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 생활체육교실 예산군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당초에 예산군 생활체육 운영으로써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 6,000만원이 보조결정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군비를 깎아서 밑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생활체육협의회 미니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간담회 때 설명한 대로 저희 관내 생활체육협의회가 33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버스를 그때 그때마다 임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과 군의원님이 5,0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차량관리운영규정을 정해서 기존에 기사 4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류 사유라든지 각종 사고시 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저희 관내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노인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자활체조, 유아체조, 댄스 스포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분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2명이 댄스 스포츠, 실버 에어로빅, 건강체조, 배드민턴 이런 것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써 월 5만원씩 기금이 인상되어 시달되어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삽교 체육공원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체육공원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는 게이트볼장 옆에 조경과 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000만원이 보조되어 2,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6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로써 군비 2,000만원을 여기에다 도비 600만원을 보내서 2,000만원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보조경기장으로써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실시설계비 2,100만원이며, 시설비로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써 여기가 천연잔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에 기금으로써 3억 2,3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 운동장 3,000평정도 되는데 6억원을 투자하고, 또 트랙이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트랙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승인 받기가 힘듭니다. 그 본부석 앞에다 140미터 트랙으로 6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군비로 2억원이 책정된 것은 거기 본부석 의자라든가 그 본부석을 저희가 다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체육팀 조정부육성입니다.
저희가 조정부가 15명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를 2,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저희 관내 9명에 대해서 초·중·고생을 상대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50만원씩 450만원해서 이거는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문화관광과 이거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이 사실은 추경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 작년도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보전 및 전승 수덕사 정비사업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승되어서 설계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예술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동학혁명 기념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게 시기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단체육성으로 해서 양막초등학교 식당 증축 및 화장실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에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동학혁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3개월 그거는 3개월도 더 가고 우리가 4, 5개월을 잡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이게 지표조사도 하고 환경성 검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달에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600만원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6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600만원으로 깎고 군비로 2,000만원 행사보조비로 섰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말이에요. 도비들이 내려오던 관례로 해서 2,000만원을 했어야 할텐데 줄여버리니까 깎아 지니까 삭감이 되니까 더 어렵지요.
그리고 덕산 다목적구장 족구하고 배구하는데 구장 만드는데 몇 면이나 만들어요?
그리고 덕산 다목적구장 족구하고 배구하는데 구장 만드는데 몇 면이나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덕산초등학교에 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몇 면이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개면 족구,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신영균 위원 윤의사 탄신음악회가 언제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거요. 윤의사 탄신?
이게 뭐요. 윤의사 탄신을 빼고 예산군 가요문화재라고 하든지 윤의사 탄신 기념 이거 빼요. 이거?
이게 뭐요. 윤의사 탄신을 빼고 예산군 가요문화재라고 하든지 윤의사 탄신 기념 이거 빼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사업비가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로 되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이번은 음악위주가 아니고 윤의사 일대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거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영상으로 그거를 보여 준다고요. 그날 운동장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 그거는 저기이고 연극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벼루 10개 붓 1,000자루 공연 10월 11일날 추사휘호대회 전야제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부, 2부로 나눠서 저희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윤의사 탄생 100주년에 대해서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상영을 해 주려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있대요.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런 거를 하더라도 사업에 연계성 이게 어떤 예산군에 다른 사람들 언론을 봤잖아요.
예산군은 윤의사 탄신한다며 맨날 노래자랑만 하고 가요톱텐 나온대 그런 얘기를 왜 듣냐고?
예산군은 윤의사 탄신한다며 맨날 노래자랑만 하고 가요톱텐 나온대 그런 얘기를 왜 듣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는,
○신영균 위원 그거 먼저 음악회를 했으면 그 시기가 맞춰 졌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쓰고 내년에 또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 때 시기에 맞춰서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고 한해에 음악회를 몇 번을 윤의사 이름 간판 붙여 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 군수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그 뭐하는 짓이냐고 안 듣겠냐고, 질타를 안 받겠냐고 이런 거는 좀 예산 서 있는 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군 우리 예산실정에 맞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먼저 계약 다 해 놓고 얘기도 안 해 놓고 다 해 놓고 이거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 군수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그 뭐하는 짓이냐고 안 듣겠냐고, 질타를 안 받겠냐고 이런 거는 좀 예산 서 있는 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군 우리 예산실정에 맞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먼저 계약 다 해 놓고 얘기도 안 해 놓고 다 해 놓고 이거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지요. 이거 기존에 섰던 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하여튼 실망 안 드리게 잘할게요.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에 보면 지금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이전있지요?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단체지원 4,500만원 기정예산에 섰다가 이번에 4,000만원이 재 예산 또 세웠지요?
예산서 115쪽에 보면 지금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이전있지요?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단체지원 4,500만원 기정예산에 섰다가 이번에 4,000만원이 재 예산 또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전체는 사용을 안 했고요. 그동안 합창경연대회라든가 가요베스트 예산에 안 선 문화단체에서 행사하는데에 사실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다 쓰고 650만원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까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옛이야기 축제를 옛이야기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을 할 때에 저희가 주한미외교사절이라든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그거는 그 저기 뭐지, 군부대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행사를 할 때에 행사 전야제에 오셔서 의장대하고 군악대가 와서 행사를 해 주기로 했다가 그냥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한미연합사 외국인 장교들하고 우리 한국 군인들입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말이에요. 2008년도에 우리 예산군이 음악, 축제 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겁도 안 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에다가 이게 당장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데에 긴박한 사항을 요구하는 예산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초청을 해 다가 거기에다가 10월달에 붓 1,000자루 있지요. 거기에다가 또 뭐야 휘호대회 있지요.
이거 끝나면 능금 축제를 해야하지요. 계속 축제 뭐 뭐 이거든요.
여기에 끌려서 다니는 동원되기도 사실을 본 의원들도 엄청 피곤할 거고, 우리도 엄청 피곤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애매모호하게 왜 이거를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해야 되냐고, 올해 실컷 잔뜩 해 놨으니까 내년에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옛축제도 뭐 기존, 이런 축제도 일년에 한번 하니까 격년제로 하니까 안 하게 될 테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 탄신행사도 끝났으니까 거기에서도 음악판 벌렸던 것도 세판, 네판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아주 도대체가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에다가 이게 당장 우리 군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데에 긴박한 사항을 요구하는 예산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초청을 해 다가 거기에다가 10월달에 붓 1,000자루 있지요. 거기에다가 또 뭐야 휘호대회 있지요.
이거 끝나면 능금 축제를 해야하지요. 계속 축제 뭐 뭐 이거든요.
여기에 끌려서 다니는 동원되기도 사실을 본 의원들도 엄청 피곤할 거고, 우리도 엄청 피곤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애매모호하게 왜 이거를 추경에다가 넣어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해야 되냐고, 올해 실컷 잔뜩 해 놨으니까 내년에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옛축제도 뭐 기존, 이런 축제도 일년에 한번 하니까 격년제로 하니까 안 하게 될 테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 탄신행사도 끝났으니까 거기에서도 음악판 벌렸던 것도 세판, 네판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아주 도대체가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저희가 사실 통합축제를 할 때에는 예산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사실 마땅히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통합축제 평가를 받으려면 외국인도 많이 와야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오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아이고 나 기가 막혀 아니 통합, 나는 그 통합축제를 해 가면서 계획을 다 그 저기 뭐야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고 대학교에 계획을 맡기고 해 가지고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순서가 아닌 중간중간 느닷없이 끼워 넣는 왜 그런 행사, 저기가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그 통합축제에서 외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예산으로 쓰여진다라고 그러면 이 돈이요. 지금 자그마치 통합축제를 하는데 내가 통합축제 추진위원단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입벌려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분명히 나는 무조건 주면 좋다라고 해야지 될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축제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그 통합축제에서 외국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예산으로 쓰여진다라고 그러면 이 돈이요. 지금 자그마치 통합축제를 하는데 내가 통합축제 추진위원단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입벌려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분명히 나는 무조건 주면 좋다라고 해야지 될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6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축제에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음악단이 아니고 순수한 저기 군인들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군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또 준다. 그러면 이 축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늘어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산군민들이 과연 예산군의 홍보를 굉장히 잘 될 수 있어요. 잘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될 예산군민들의 입장은 지금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보면 여기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정말 넋 빠졌다고 그래요.
이거를 시행하면서 도대체가 예술단체 지원 어떤 명분도 없고 아무 명분도 없는데 예술단체 지원으로 4,500만원을 세웠다가 거기에다가 4,000만원을 또 세워서 이게 도대체 뭐를 하려고 예술단체를, 작년에 바로 앞전에 합창하는 그 팀들에게도 거의 배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배에 가까운 대우를 해 줬다고요.
이런 거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산군민들이 과연 예산군의 홍보를 굉장히 잘 될 수 있어요. 잘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될 예산군민들의 입장은 지금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보면 여기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정말 넋 빠졌다고 그래요.
이거를 시행하면서 도대체가 예술단체 지원 어떤 명분도 없고 아무 명분도 없는데 예술단체 지원으로 4,500만원을 세웠다가 거기에다가 4,000만원을 또 세워서 이게 도대체 뭐를 하려고 예술단체를, 작년에 바로 앞전에 합창하는 그 팀들에게도 거의 배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배에 가까운 대우를 해 줬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인건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이번 통합축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참 돈이 이제 나중에 낭비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그거는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 그랬으면 과장님,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면 내가 밉보여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묻지를 않게 미리 설명을 해 줬어야지, 명색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수석 부위원장만 부위원장이 아니고 아무리 껄쩡하게 생겼어도 이송희도 거기의 부위원장이라고.
수석 부위원장만 부위원장이 아니고 아무리 껄쩡하게 생겼어도 이송희도 거기의 부위원장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나는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내가 이 소리를 지껄이고 여기에서 나가면 야, 추진위원 부위원장이 있는 예산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이냐고 그 말 나온다는 거 나 알거든요. 그렇지만 할 소리는 알고 가야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왜 그렇게 뒤를 치냐고, 계속 실·과장들이 위원들 뒤 멱을 잡고 지금 뒤를 친다고 감안하고서 하시라고요.
아우 나 신경질 나 죽겠어 정말,
(◦신영균 위원 - 과장님,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예산심의나 예산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계약을 했지요?)
아우 나 신경질 나 죽겠어 정말,
(◦신영균 위원 - 과장님,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예산심의나 예산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계약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뭐가요?
(◦신영균 위원 - 이거 지금 예산?)
(◦신영균 위원 - 이거 지금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무슨 예산?
(◦신영균 위원 - 공연이요?)
(◦신영균 위원 - 공연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무슨 공연이요?
(◦신영균 위원 - 아이 의좋은 형제 창작뮤지컬 공연,)
(◦신영균 위원 - 아이 의좋은 형제 창작뮤지컬 공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그거는 안 넣었어요.
(◦신영균 위원 - 그럼?)
(◦신영균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저기만 계약이 되어 있지요. 1억 3,000만원 중에서 TJB 가요톱텐,
(◦신영균 위원 - 여기 문화예술단체,)
(◦신영균 위원 - 여기 문화예술단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그거는 아직 안 됐어요.
(◦신영균 위원 - 안 됐어요?)
(◦신영균 위원 -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안 됐지요.
(◦신영균 위원 - 그럼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신영균 위원 - 그럼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그런데, 계약이 아니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 초청을 했기 그러니까 지금 먼저 초청한 거 집행을 다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신영균 위원 - 초청을 했기 그러니까 지금 먼저 초청한 거 집행을 다 한 거야 쉽게 말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집행은 안 했고 안 했으니까,
(◦신영균 위원 - 집행했으면 그냥 마나?)
(◦신영균 위원 - 집행했으면 그냥 마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오지는 않았으니까,
(◦신영균 위원 - 오지 않았어도,)
(◦신영균 위원 - 오지 않았어도,)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가,
(◦신영균 위원 -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 과장님. 말 돌리지 마. 초청을 했지요?)
(◦신영균 위원 -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 과장님. 말 돌리지 마. 초청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 했으면 이 사람들 얼마를 준다는 게 있지요?)
(◦신영균 위원 - 했으면 이 사람들 얼마를 준다는 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준다는 것은 없어요.
(◦신영균 위원 - 준다는 것도 없으면 돈,)
(◦신영균 위원 - 준다는 것도 없으면 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지요.
(◦신영균 위원 - 아니 비용이 얼마인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요?)
(◦신영균 위원 - 아니 비용이 얼마인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영균 위원 - 아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신영균 위원 - 아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당초에 저기 주한미군사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영호 -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신영균 위원 -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신영균 위원 -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샀지요. 본예산에 세워서 2억 3,000만원 주고 그래서 국악을 가르치고 있지요. 이완수씨가,
○조병희 위원 그런데 약 1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볼 때에 50평 건축을 그 저기가 들어가거든요. 다시 지금 300만원씩이면 시골에서 거의 집 짓거든요.
그런데 이 수리비를 1억 4,812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50평을 신축을 해서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비용인데,
그런데 이 수리비를 1억 4,812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50평을 신축을 해서 아주 잘 지을 수 있는 비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가셔 보셨나 모르는데 식당이 거기가면 1평 남짓 되어서,
○조병희 위원 아니 이거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 증축공사에만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시 새 거로 건축을 해도 50평 건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거기에 대한 전부 비용이 아니고 방수공사도 있고 화장실 저기 목욕탕 증축까지 해서 이게 저기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거기에 자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교실이 되게 낡았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거기 교실이 되게 낡았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병희 위원 아예 저기하지 말고 따로 져서 아주 식당도 번듯하게 하고 50평 아주 잘 져요. 그러면 편안하게 쓸 거를 거기에다가 증축금을 1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좀 너무 무리,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식당이나 전체를 학교 전체가 방수공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까지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거기가 저희가 11필지이거든요.
소유자는 7명인데 그래서 3명은 승낙을 받았고 나머지는 절충중인데 그 여기는 지금 체육진흥기금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로 3억 2,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거기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7명인데 그래서 3명은 승낙을 받았고 나머지는 절충중인데 그 여기는 지금 체육진흥기금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로 3억 2,0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거기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를 여러 번 본 위원이 가 봤는데 만약에 체육관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 매입은 못하고 이렇게 축대를 쌓은 데는 계단 한 데는 관두고 거기에다가도 흙을 거기에다가 매립해 가지고 하면 너무 얕아 가지고 그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게 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그 체육관시설과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보조경기장을 전부 메꾸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보조경기장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트랙이 6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면에 본부석을 막고 제방까지 그렇게 더 절개를 해서 규격에 맞춰서 하려면 사실,
그래서 전면에 본부석을 막고 제방까지 그렇게 더 절개를 해서 규격에 맞춰서 하려면 사실,
○조병희 위원 꼭 그렇게 되려면 그거를 다 매입하는 산에 다 도져서 공설운동장 저기하고 똑같이 만들면 일단 밑에다가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있는데 축대만 딱 하면 거기가 다 저기 될 수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해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렇게 하면 사업비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기존 시설로 해서,
○조병희 위원 거기 만약에 토사 주체못해 가지고 저기할 때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3억 3,000만원 들어오는 생각만 하고서 이거 그냥 군비 3억원 갖다가 저기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거기에다가 보조경기장 잘 만들어서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죠. 본 예산에서 안 섰고 도에서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섰지요. 도비로,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렇죠. 간담회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운행규정도 만들고 기사도 각 단체별로 1급, 1종을 가진 사람 4명이 확보되었고 유류 사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재장치를 해 놓고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하여튼 그거는 2009년도부터 제가 챙겨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저기 동료 위원이신 조병희 위원께서 그 버스를 사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는데 어떤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규정을 차량관리에 대한,
○부위원장 이송희 버스를 사 놓고 그거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과 대책을 먼저 해서 놓고 갖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버스를 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이송희 지금 예산을 꼭 세워서 이번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버스를 사 놓고서 뭐 한다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먼저 준비는 하고 버스를 사게 버스는 사다 놓고 그냥 버스에 밀려서 어떤 제도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버스를 갖다 놓으면 운전사는 이렇게 채용을 관리를 할거고 운영은 이렇게 할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렇게 할거고 책임은 어디에서 질 것이다라는 한계를 놓고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버스를 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돼야 순서가 맞지 않나요?
먼저 준비는 하고 버스를 사게 버스는 사다 놓고 그냥 버스에 밀려서 어떤 제도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버스를 갖다 놓으면 운전사는 이렇게 채용을 관리를 할거고 운영은 이렇게 할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렇게 할거고 책임은 어디에서 질 것이다라는 한계를 놓고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버스를 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돼야 순서가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도 저기한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이 차 사기 전에 모든 규정을 위원님들한테 작성을 해서 제시하고 그 승낙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요.
○부위원장 이송희 굳이 예산에 확보를 해 준다 안 해 준다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예산을 드릴 게 아니니까 대답은 못하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취득이 된 다음에 뭐 애한테 어떤 물건을 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거 얘한테 가지고 놀라고 줘도 안전하겠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지만 그 거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부모가 애들한테 가지고 놀라고 뭐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버스에 떠 밀려서 억지로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고 주민도 거기가 버스가 이렇게 이래서 필요로 하고 버스를 주면 지금 버스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버스를 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놓고 이번 2회 추경에 안 해도 다음 추경에 한번 더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버스에 떠 밀려서 억지로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고 주민도 거기가 버스가 이렇게 이래서 필요로 하고 버스를 주면 지금 버스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버스를 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놓고 이번 2회 추경에 안 해도 다음 추경에 한번 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때는 조금 늦지요.
정리추경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리추경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부위원장 이송희 정리 추경에 했든 버스 사는 거야 내년에 사면 어떻고, 올 연말에 사면 어떻대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은 확보해 놓고 법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가하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하면 버스를 사겠다 라는 게 그거나 그거 나야. 빨리빨리 급하게 설명하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어 하는 이쪽이 대응투자인데, 어차피 도에서 온 돈은 갖다가 써야지 되는 돈이니까. 여기 고덕으로 간다면서. 그럼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대응투자해서 갖다가 사업을 하고 대응투자를 받은 돈이니까 올 연말에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버스 계약만 해결을 하면 돈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은 확보해 놓고 법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가하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하면 버스를 사겠다 라는 게 그거나 그거 나야. 빨리빨리 급하게 설명하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어 하는 이쪽이 대응투자인데, 어차피 도에서 온 돈은 갖다가 써야지 되는 돈이니까. 여기 고덕으로 간다면서. 그럼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대응투자해서 갖다가 사업을 하고 대응투자를 받은 돈이니까 올 연말에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버스 계약만 해결을 하면 돈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위원님들 이왕에 해 주시는 거 이번에 해 주시면 차량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에 설명을 승인을 받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못 진다고 그러면 예산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물론 저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사라든가 운행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 주면 체육생활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을 정해 놓고서 이거는 승인을 받아서 하면 사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동장치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차를 구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농촌공사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면적도. 그래서 먼저 줄여서 최소한도로 면적을 줄여서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보조경기장이 이제 본부석 있고 뒤에 스탠드 있고, 앞에 트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경기장으로서 승인을 못 받아요. 저희가 육상트랙이 있어야,
그러다 보니까 보조경기장으로서 승인을 못 받아요. 저희가 육상트랙이 있어야,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스탠드하고 본부석은 기존에 확보된 2억이 있습니다. 그거로 없애고, 밑에다가 앞에다가 트랙 140m 1면을 만들고 본부석을 뒤에다가 밀고 스탠드를 다시 만들고 인조잔디장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설계를 해야지요. 지금 스탠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돌아가신 거는 제가 날짜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탄생 100주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런데 때 맞춰서 하든가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예산군이 문화 메말랐다고 해 가지고서 그냥 막 오는 대로 다 받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잘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동료 위원들이 질책을 하셨는데 한번 멋있게 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생태공원 예당호 공사, 그 금액이 자기들이 답을 경작하는데 임차료 같은 거 관리지역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생태공원 예당호 공사, 그 금액이 자기들이 답을 경작하는데 임차료 같은 거 관리지역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김영호 경작할 적에 예를 들면 임대로가 평수 따져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밖에 아니 7억 밖에 안 나오는 아녀. 지금 얼마 1억 얼마, 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지금 임대료 997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1억 4,20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면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아니 6,937평방미터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면적당 공시지가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이게 매년 받으면 사실 99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런데 저희 규정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저희보다 더 싸게 받으면 그거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23억 2,805만 6천원에서 이번 14억 3,503만원이 늘어나서 237억 6,3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수입 및 재정지원에서 3,599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947만 1천원을 감했고,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역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일반수용비에서 2,652만원 또 운영수당에서 112만원을 감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이 일단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바로 132쪽 공공요금에서도 340만원을 감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6,026만 4천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우수 군으로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6,026만 4천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 및 관리보존 인건비로 해서 572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일반수용비로서 1,50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편발송용 봉투인쇄가 140만원, 프린터 토너외 소모품 구입해서 240만원, 또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로 해서 300만원, 또 등기수수료로 해서 123만 5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여비로서 1,400만원인데 그게 본청에서 800만원 읍·면에서 600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만 해외 벤치마킹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국·공유재산 읍·면 직원들에 대한 담당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컴퓨터가 160만원, 프린터기가 40만원, 문서세단기가 50만원, 권리보존 PDA라고 해서 이것은 좀 특수하게 PDA에다가 예산군 전체 지적도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6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국·공유재산 우수 군에 대한 포상금이 6,026만 4천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로서 청사관리에 3억 4,466만 7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청사 민간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우리가 2억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도 군청 건설과 민원이 상당히 요란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약 700미터 800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도 농공단지 내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농공단지에 대한 복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인데 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한 청사관리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2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5,000만원 해서 세운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 및 관리로서 차량선박비에 대한 2,966만 7천원이 인상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덕산면 청소차량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일정 120,000킬로이지만 160,000키로 이상이 운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6,50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우리 재무과에서 그동안 2008년도에 대한 인건비를 1회 추경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넘기는 과정에서 소요판단을 좀 잘못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부족하게 넘어와서 참고적으로 총무과 예산입니다만 109쪽을 보시면 총무과 예산에서 13억을 깎았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래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으니까 109쪽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09쪽에 보면 총무과에 인건비가 13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10억 6,609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인건비를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23억 2,805만 6천원에서 이번 14억 3,503만원이 늘어나서 237억 6,3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수입 및 재정지원에서 3,599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947만 1천원을 감했고,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역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일반수용비에서 2,652만원 또 운영수당에서 112만원을 감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이 일단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바로 132쪽 공공요금에서도 340만원을 감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6,026만 4천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우수 군으로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6,026만 4천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 및 관리보존 인건비로 해서 572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일반수용비로서 1,50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편발송용 봉투인쇄가 140만원, 프린터 토너외 소모품 구입해서 240만원, 또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로 해서 300만원, 또 등기수수료로 해서 123만 5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여비로서 1,400만원인데 그게 본청에서 800만원 읍·면에서 600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만 해외 벤치마킹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국·공유재산 읍·면 직원들에 대한 담당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컴퓨터가 160만원, 프린터기가 40만원, 문서세단기가 50만원, 권리보존 PDA라고 해서 이것은 좀 특수하게 PDA에다가 예산군 전체 지적도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6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국·공유재산 우수 군에 대한 포상금이 6,026만 4천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로서 청사관리에 3억 4,466만 7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청사 민간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우리가 2억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도 군청 건설과 민원이 상당히 요란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약 700미터 800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도 농공단지 내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농공단지에 대한 복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인데 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한 청사관리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2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5,000만원 해서 세운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 및 관리로서 차량선박비에 대한 2,966만 7천원이 인상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덕산면 청소차량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일정 120,000킬로이지만 160,000키로 이상이 운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6,50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우리 재무과에서 그동안 2008년도에 대한 인건비를 1회 추경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넘기는 과정에서 소요판단을 좀 잘못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부족하게 넘어와서 참고적으로 총무과 예산입니다만 109쪽을 보시면 총무과 예산에서 13억을 깎았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래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으니까 109쪽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09쪽에 보면 총무과에 인건비가 13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10억 6,609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인건비를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건물의 소유는 예산군입니다.
그런데 예산농공단지를 당초 89년도에 조성할 당시 대지와 또 운동장과 건물을 지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31개 업체였습니다만 지금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계장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31개 업체에 대한 종합관리사무실 내지는 복리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사실은 군유재산이 된 겁니다.
엄격히 얘기를 하면 행정재산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2004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당분간 궁평리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근무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2004년도 6월 3일자로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명의는 예산군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재산 자체는 그 예산 농공단지 내에 있는 31개사에 대한 종합적인 복리후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산인데,
그런데 예산농공단지를 당초 89년도에 조성할 당시 대지와 또 운동장과 건물을 지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31개 업체였습니다만 지금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계장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31개 업체에 대한 종합관리사무실 내지는 복리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사실은 군유재산이 된 겁니다.
엄격히 얘기를 하면 행정재산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2004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당분간 궁평리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근무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2004년도 6월 3일자로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명의는 예산군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재산 자체는 그 예산 농공단지 내에 있는 31개사에 대한 종합적인 복리후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산인데,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런 입장인데 군의 어떤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을 하면서 사무실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임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간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그 주차 문제로 인해서 왕왕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수나 그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상 농공단지 내에 관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조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지금 현재 건설과 자리로 또 건설과를 이 앞에 있는 대동병원 앞에 있는 한양학원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100평정도가 되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낫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이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간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그 주차 문제로 인해서 왕왕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수나 그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상 농공단지 내에 관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조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지금 현재 건설과 자리로 또 건설과를 이 앞에 있는 대동병원 앞에 있는 한양학원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100평정도가 되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낫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이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2층으로 갈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전세금으로 지금 현재 저쪽 지금 현재 축협 3층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2억에 얻었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90평정도 되는데 한 2억으로 얻었는데 2층으로 갈 때 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세금으로,
○재무과장 류흥선 전세금으로만은 아니고 아직 그 건축주와 세부적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군에서 건물을 임차한다고 할 때에는 서로 쌍방 간에 협의는 되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보증금으로 들었습니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에 뭐, 8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런 부분까지는 대화가 됐습니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에 뭐, 8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런 부분까지는 대화가 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뭐 저기로 세는 안 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6.8%이면 130만원이 나오니까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나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건설과는 분명히 와야 돼요. 멀어서 도저히 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요. 이 의회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로 와야 되는데 거기로 오게 되면 거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우리 계약 한 게?
그러면 6.8%이면 130만원이 나오니까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나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건설과는 분명히 와야 돼요. 멀어서 도저히 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요. 이 의회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로 와야 되는데 거기로 오게 되면 거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우리 계약 한 게?
○재무과장 류흥선 예, 1년인데 1년 됐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근본적으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도 군청과 지근거리에 있으면 내려가도,
○재무과장 류흥선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3년 계약을 했고, 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성 있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 우리 군청이 진작에 건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항시 얘기하지만 상수도는 농공단지에 있고, 건설과는 시장 4층에 있고 주민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잘 건설과도 이리 오고 상수도도 그리로 오고 해서 잘 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잘 건설과도 이리 오고 상수도도 그리로 오고 해서 잘 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2004년도에 그쪽으로 갈 때요?
○재무과장 류흥선 상하수도 사업소,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원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신영균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요. 과장님 물론 이게 하기까지는 뭐 검토도 해 봤겠고 심사숙고했겠지만 지금 우리 회의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전화 왔어요. 두통이 이리로 여기로, 예산군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건설과 거기에서 출발을 해도 똑같고 상하수도 사업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시설 확보해 놓고 식당까지 농공단지 직원들하고 식당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 여기로 오는 거 다 싫어해요 직원들 다, 지금 그 내용도 전부다 파악도 안 하시고서,
무슨 건설과 거기에서 출발을 해도 똑같고 상하수도 사업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시설 확보해 놓고 식당까지 농공단지 직원들하고 식당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 여기로 오는 거 다 싫어해요 직원들 다, 지금 그 내용도 전부다 파악도 안 하시고서,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글쎄요.
○신영균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쪽으로 옮기면 저쪽이 비어 있으니까 임차료 아까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비여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놓는다 여기가 주차장이 넓습니까. 뭐가 넓습니까?
왜 오려고 그래요. 건설과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오나 거기에서 오나 매일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한 것을 축협건물 아니에요?
왜 오려고 그래요. 건설과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오나 거기에서 오나 매일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한 것을 축협건물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축협한테 양해를 구해서 거기를 (청취불능) 놔두든지 상하수도는 놔두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나 손해냐 말이에요. 맨날 군에서 엉뚱한 데로 돈만 내버린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오늘 전화 두통 받았어요. 이따 사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누군가 예산군내 기관장이에요. 둘 다, 이런 소리가 왜 들리게 하느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만 무조건 밀어 붙여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렇게 그냥 물론 주민들이 이해 가는 부분을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도 욕먹고 의원도 욕먹고 이거 죽게 하고 욕먹어요.
이 부분이 저한테 두통의 전화가 와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산림과에 수렵지역 해제가 되지요. 올해 되나요?
오늘 전화 두통 받았어요. 이따 사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누군가 예산군내 기관장이에요. 둘 다, 이런 소리가 왜 들리게 하느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만 무조건 밀어 붙여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렇게 그냥 물론 주민들이 이해 가는 부분을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도 욕먹고 의원도 욕먹고 이거 죽게 하고 욕먹어요.
이 부분이 저한테 두통의 전화가 와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산림과에 수렵지역 해제가 되지요. 올해 되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직원들의 차량문제 또 부동산관리계 차량문제, 부동산관리계를 보면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불러봐서 실제 경험을 해서 알아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게 승용차이거든요. 지금 논밭 거래가 되는 게 계곡 속, 산 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오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차로는 그러니까 놓고서 걸어오니까 하루에 두 군데 다니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안을 빨리 구상을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장이 분명히 이게 올라왔을 거예요.
얘기가 됐을 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거는 관철을 시켜서 이렇게 하여튼 이게 분명히 올라왔을 거예요. 얘기가 됐을 거예요. 이런 거는 관철을 시켜서 나는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장비나 이런 거는 해 줘야 된다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요새 렌트 얼마든지 나오더라고요.
해서 좀 해 줄 수 있게 좀 해 주고, 조금 아까 얘기한 청사문제는 신중히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게 승용차이거든요. 지금 논밭 거래가 되는 게 계곡 속, 산 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오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차로는 그러니까 놓고서 걸어오니까 하루에 두 군데 다니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안을 빨리 구상을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장이 분명히 이게 올라왔을 거예요.
얘기가 됐을 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거는 관철을 시켜서 이렇게 하여튼 이게 분명히 올라왔을 거예요. 얘기가 됐을 거예요. 이런 거는 관철을 시켜서 나는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장비나 이런 거는 해 줘야 된다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요새 렌트 얼마든지 나오더라고요.
해서 좀 해 줄 수 있게 좀 해 주고, 조금 아까 얘기한 청사문제는 신중히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복지과장 이원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이번에 15억 4,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평생학습 체계구축이 11억 4,9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방과후학교운영이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초등영어체험교실운영이 7억 5,000만원, 초등방과후 보육지원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초등 방과후학교 교실운영, 보육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세워놓고, 또 대응투자해서 세워놨는데 부동산교부세 20%이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적 정해진 게 있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 20% 이내로 해 가지고 10억 5,000만원을 특별히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28만원이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중국어캠프시범운영이 성립전 예산인데 전액 도비로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교육지원분야입니다.
군민 교양강좌 운영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218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삭감한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이번에 15억 4,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평생학습 체계구축이 11억 4,900만원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방과후학교운영이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초등영어체험교실운영이 7억 5,000만원, 초등방과후 보육지원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초등 방과후학교 교실운영, 보육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세워놓고, 또 대응투자해서 세워놨는데 부동산교부세 20%이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적 정해진 게 있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 20% 이내로 해 가지고 10억 5,000만원을 특별히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28만원이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중국어캠프시범운영이 성립전 예산인데 전액 도비로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교육지원분야입니다.
군민 교양강좌 운영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218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삭감한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위탁교육비 중에 평생학습지도자 위탁교육비 공주산업과학대 위탁해서 하는 건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특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특구업무추진급량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특구자료수집 및 합동작업추진 그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번에 3억 3,46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삭감한 거는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144쪽에 운영수당 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했는데 3년간 계약했는데 내년 1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냉온정수기 필터교환으로 1,03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경로당에 냉온정수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경로당마다 다 보급을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로 필터기를 교환해 줬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필터기를 교환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서 꼭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전부 필터기를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해서 전부 삭감이 됐고요.
삭감한 내용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이전에 공립노인요양원 운영비를 8,899만 9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해서 저희들이 공립노인요양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공단 80%, 본인부담 20%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인시설지원 이거 저희들이 1,520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 조정에 따라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군비 부담을 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도 그 도 조정에 의해서 도지원금 내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1,0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수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은 삭감한 것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 지원액에 국도비 지원액에 맞춰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료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다음에 교육특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특구업무추진급량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특구자료수집 및 합동작업추진 그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번에 3억 3,46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삭감한 거는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144쪽에 운영수당 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했는데 3년간 계약했는데 내년 1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냉온정수기 필터교환으로 1,03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경로당에 냉온정수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경로당마다 다 보급을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로 필터기를 교환해 줬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필터기를 교환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서 꼭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전부 필터기를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해서 전부 삭감이 됐고요.
삭감한 내용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이전에 공립노인요양원 운영비를 8,899만 9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해서 저희들이 공립노인요양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공단 80%, 본인부담 20%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인시설지원 이거 저희들이 1,520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 조정에 따라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군비 부담을 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도 그 도 조정에 의해서 도지원금 내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1,0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수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은 삭감한 것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 지원액에 국도비 지원액에 맞춰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인돌보미 바우처이용료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복지과장 이원용 예.
○복지과장 이원용 예,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난방비 지원이 이번에 추가로 유류대 인상에 의해서 3,820만원을 추가로 각 경로당 331개소하고 각 읍·면 분회 13개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3,820만원을 증액편성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로 3,179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거는 독거노인들을 농업복지관 부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하는 건데 도비조정에 따라서 같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복지관운영비를 1,69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원 직원들 급여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증액은 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교통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이게 도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 도에서 도비는 추경에 지원이 되니까 우선 군비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군비로 계상했고 차기 추경시 도비지원이 오면 거기에 군비만큼 삭감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경로당 신축비로다가 저희들이 6,000만원씩 2개소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축대상지는 봉산 봉림리 경로당하고 예산 산성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여성 지원분야입니다.
조정에 따라서 1억 5,445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감액된 것은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정리차원에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좀 사업비가 국도비가 많이 잡혔던 것이 이번에 정리하면서 된 건데 사업을 축소하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912만 4천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9,76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수당이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1,36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총 25개소인데 그 중 평가인증을 받은 16개소에 대해서 1년에 교사 1인당 50만원씩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교육용씨디플레이어를 구입하라고 3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향상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아동 시설운영 계상했는데 옛날에 신생원이라는 곳 2,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이번에 신규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응봉 기쁨이 있는 집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아동지원비로 3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지원액을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복지 교사지원으로 삭감된 내용은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960만원을 추가로 저기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군비가 9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 신례원하고 삽교, 신암 여기에 대해서 1개월에 100만원씩 3개소에 3개월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또 100만원 증액한 내용이 여성결혼 이민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더니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100만원을 이민자 요리교육을 실시토록 이민자 센터에 변경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책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정비 150만원 이것은 군 자체예산 삭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치위원회운영을 총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만원이 늘었고, 군비는 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분야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동아리 지원을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2,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했고, 청소년 거리축제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동아리 운영은 당초에 4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는 동아리가 2개소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라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능시험이 끝나면 그런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문화원하고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또 어떤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 거리축제도 이거는 수능시험 이전이라든지 해 가지고 별도로 또 거리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상금 상사업비로다가 300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국외여비로다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300만원을 가지고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원산지 메뉴판 보급을 위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인데요. 160쪽, 161쪽, 162쪽은 2007년도 예산 중에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국고금 세밀하게 보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로 3,179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거는 독거노인들을 농업복지관 부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하는 건데 도비조정에 따라서 같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복지관운영비를 1,69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원 직원들 급여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증액은 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교통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이게 도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 도에서 도비는 추경에 지원이 되니까 우선 군비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군비로 계상했고 차기 추경시 도비지원이 오면 거기에 군비만큼 삭감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경로당 신축비로다가 저희들이 6,000만원씩 2개소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축대상지는 봉산 봉림리 경로당하고 예산 산성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여성 지원분야입니다.
조정에 따라서 1억 5,445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감액된 것은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정리차원에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좀 사업비가 국도비가 많이 잡혔던 것이 이번에 정리하면서 된 건데 사업을 축소하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912만 4천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9,76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수당이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1,36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총 25개소인데 그 중 평가인증을 받은 16개소에 대해서 1년에 교사 1인당 50만원씩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교육용씨디플레이어를 구입하라고 3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향상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아동 시설운영 계상했는데 옛날에 신생원이라는 곳 2,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이번에 신규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응봉 기쁨이 있는 집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아동지원비로 3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지원액을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복지 교사지원으로 삭감된 내용은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960만원을 추가로 저기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군비가 9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 신례원하고 삽교, 신암 여기에 대해서 1개월에 100만원씩 3개소에 3개월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또 100만원 증액한 내용이 여성결혼 이민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더니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100만원을 이민자 요리교육을 실시토록 이민자 센터에 변경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책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정비 150만원 이것은 군 자체예산 삭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치위원회운영을 총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만원이 늘었고, 군비는 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분야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동아리 지원을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2,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했고, 청소년 거리축제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동아리 운영은 당초에 4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는 동아리가 2개소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라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능시험이 끝나면 그런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문화원하고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또 어떤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 거리축제도 이거는 수능시험 이전이라든지 해 가지고 별도로 또 거리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상금 상사업비로다가 300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국외여비로다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300만원을 가지고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원산지 메뉴판 보급을 위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인데요. 160쪽, 161쪽, 162쪽은 2007년도 예산 중에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국고금 세밀하게 보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3만원씩입니다. 3만원씩,
○복지과장 이원용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정품과 비품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품으로 해야지 비품으로 갈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자동차 필터도 중국산이 엄청나게 돌거든요. 비품은 얼마 못 써요. 그러니까 꼭 매입을 할 적에 챙겨서 KS마크 붙은 놈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동차 필터도 중국산이 엄청나게 돌거든요. 비품은 얼마 못 써요. 그러니까 꼭 매입을 할 적에 챙겨서 KS마크 붙은 놈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현금으로 경로당 주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현금으로 경로당 주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열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 거리축제 300만원, 청소년 문화존운영 2,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200만원해서 3,500만원 올리셨는데 물론 청소년한테 투자를 하면 예산군도 앞날이 밝을 거 같은데 좀 생소한 거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열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 거리축제 300만원, 청소년 문화존운영 2,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200만원해서 3,500만원 올리셨는데 물론 청소년한테 투자를 하면 예산군도 앞날이 밝을 거 같은데 좀 생소한 거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복지과장 이원용 청소년 동아리 운영은 기존에 학교에 전문(청취불능)같은 데는 풍물동아리가 있고 이런 면에서 기존에,
○복지과장 이원용 문화존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너무 어떤 행사가 없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문화존은 문화원해 가지고 뭐 여러 군데 나름대로 어떤 행사라든지 장소 공간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축제를 해 보려고 소요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뭐야 활동지원을 센터가 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청소년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리축제는 저희들도 거리축제를 어디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뭐야 활동지원을 센터가 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청소년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리축제는 저희들도 거리축제를 어디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자치위원회를 도 자치위원회, 군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를 운영하는 데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지과장 이원용 구성해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위원회가
○복지과장 이원용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지를 결정하도록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됐냐하면 그 여기에서 국비가 기정예산에 전혀 없다가 150만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또 군비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던 거를 5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1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또 군비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던 거를 5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1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그래서 문화존운영하고 거리축제하고 그거를 같이 할 건가, 분리를 할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수능이 끝나고서 그 때 한번 하면 그 때 문화존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후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10월달에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축제를 민간단체를 한다 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보조를 못해 주지만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구체적으로 된 거는 아니고 시기적으로는 수능시험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관련기관하고 저기 단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떤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래야 예산이 요구를 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다고 그러면,
○복지과장 이원용 아니,
○복지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개요식으로 만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대충 설명을 드리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때에 할 계획이고 장소는 문예회관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하고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해서하고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내용은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청소년 콘서트, 전통놀이 경연대회, 동아리 사진전, 작품 전시 등 이렇게 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어요.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뭐 중학교이든 중학교 학생이야 별로, 고등학교 자기가 선택한 데를 가고 나서 공백을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 준다는 그 뜻인 거 같은데 초등학교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체계적인 계획 하에 예산요구가 될 수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준다라는 그거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어느 단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한다든지 어떤 얘기가 돼야지 어떤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예산요구는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뭐 중학교이든 중학교 학생이야 별로, 고등학교 자기가 선택한 데를 가고 나서 공백을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 준다는 그 뜻인 거 같은데 초등학교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체계적인 계획 하에 예산요구가 될 수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준다라는 그거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어느 단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한다든지 어떤 얘기가 돼야지 어떤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예산요구는 하시면 안 되지요. 예?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게 늘 예산군의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그 어떤 행사나 주관을 해 주는 것이 없다라는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어렵게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얘네들이 풀어져서 그 동안 쌓여졌던 스트레스를 좀 해소 시켜 주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주목표로 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문화원에다가 줘서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문화원에다가 준다라는 전제로 해서는 아니고 이 2,300만원, 300만원 별도로 거리축제를 하도록 애들이 요구를 하면 그동안 전교조에서 그거를 해 왔던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하도록 그 예산을 내어 준다라고 하지만 2,000만원을 한 군데로 다 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세 군데로라도 나눠줘서 그룹, 그룹이 서로가 정서가 맞는 그런 분류들이 각자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좀 발표도 하고 발휘도 하고 그리고 적체되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일괄적으로 청소년 센터에다가 주고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라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이거를 사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거를 할 만한 단체들을 두 군데이고 세 군데로, 왜냐하면 한 군데로 집약해서 주다가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라고 이제 말썽이 날 소재가 다분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을 많이 아우르는 그 사업들을 하는 게 뭐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처음이니까 구상을 알지게 해서 계획을 해 봐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앞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문화원에다가 줘서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문화원에다가 준다라는 전제로 해서는 아니고 이 2,300만원, 300만원 별도로 거리축제를 하도록 애들이 요구를 하면 그동안 전교조에서 그거를 해 왔던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하도록 그 예산을 내어 준다라고 하지만 2,000만원을 한 군데로 다 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세 군데로라도 나눠줘서 그룹, 그룹이 서로가 정서가 맞는 그런 분류들이 각자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좀 발표도 하고 발휘도 하고 그리고 적체되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일괄적으로 청소년 센터에다가 주고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라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이거를 사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거를 할 만한 단체들을 두 군데이고 세 군데로, 왜냐하면 한 군데로 집약해서 주다가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라고 이제 말썽이 날 소재가 다분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을 많이 아우르는 그 사업들을 하는 게 뭐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처음이니까 구상을 알지게 해서 계획을 해 봐 주셨으면 해요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