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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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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 6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진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진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7분)

○위원장 이진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종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현액 4,135억 9,986만 5천원에 수납액은 4,002억 8,260만 3천원으로 96.8%이며, 지출액은 2,959억 3,450만 4천원으로 71.6%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박종서 의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오가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사업 용역 등 2건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사업 용역에 대하여 예산외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32억 2,827만 2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4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2,506만 9천원이고, 지출경정액은 7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으로는 오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사업 용역 6억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면역 증강제 공급 1억 7,7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320만 3천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7억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용으로서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사업 용역이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박종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박종서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박인용, 주완규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8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과 최종징수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예산의 수립과 사업의 적기 집행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경제상황의 변동과 지역경제 예측 등의 오차로 인하여 시가표준과 거래가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가 곤란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보다 많은 사업이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세입추계 및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의 비교증감에서 차액의 폭이 크게 발생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미흡하고,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34억 9,700만원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상황과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을 전망하고,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징수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총 부과액은 324억 9,500만원으로 이중 308억 7,1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6억 2,4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한 반면 아직도 많은 지방세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바,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납세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질체납차량 공매 등 환가가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말소를 유도하며, 방치차량은 폐차말소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군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 발생입니다.
  과오납금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체의 72.6%인 1억 8,608만 4천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주요 세목별 사유를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결정이 1억 3,826만 1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차량에 의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도 796만 3천원이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시 법인 및 일반사업자와 일반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안내 및 사전설명으로 착오신고 및 감면 미 신고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시 수납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순세계잉여금 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억 5,065만 1천원을 2008회계연도 추경 등 적기에 세입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을 매 회계연도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하여 특별회계의 특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채비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기 편성된 세입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기에 삭감하지 않고 매년 자금 없는 이월액을 과다 편성하여 당 회계연도 말에 196억 4,6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계속비사업의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 등 면밀한 사전준비와 분석으로 예산이 중복·축소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월예산을 정확히 책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업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기획실의 군정 주요업무 평가 등 23건에 4,486만 7천원을 당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성립 후 지출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계획 등 면밀한 사전준비와 분석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의 반납 및 변경 등 사후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200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총액은 273억 5,200만원으로 세입에서 61억 6,500만원과 일반회계 집행잔액 211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3,684억 7,500만원의 7.4%에 해당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입부서와의 협조부족과 추경 등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과 일반경상비 등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 실·과에서 일부사업 등 업무추진이 부진하고 소홀하여 적기 지출이 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정성, 경상업무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경시 삭감하고, 군민 복지분야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으로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2008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특별회계는 각종 법규에 의거 특수한 사업의 시행 및 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로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56억 489만 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비비 등으로 과다하게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특별회계의 목적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보조금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을 하여야 하나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이 하반기에 변경 교부결정이 되어 5,000만원이 감되었으나 회계연도 말까지 적기에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2,756만원의 군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및 변경 교부결정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계획 변경시 절감된 군비 예산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해당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재편성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억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7,007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억 2,992만 7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처사라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 예산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출 결정토록 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박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임호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2008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부내역 설명을 하기 전에 일반 단식부기로 결산한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 복식부기로 결산을 한 2008회계연도 재무재표 이 두 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단식부기로 결산한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설명에 대해서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135억 9,986만원으로 수납액은 4,002억 8,260만원으로 지출액은 2,959억 3,450만원으로 차인잔액 1,043억 4,81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총액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96억 6,80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5억 3,073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69억 8,7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3,05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369억 3,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684억 7,542만원으로 수납액은 3,746억 4,075만원으로 지출액은 2,809억 68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37억 3,389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8억 4,2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85억 3,073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7억 9,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1,26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3억 5,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이 451억 2,444만원으로 수납액은 256억 4,185만원으로 지출액은 150억 2,764만원으로 차인잔액 106억 1,421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8억 2,609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억 9,121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9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357억 5,444만원으로 수납액은 163억 3,439만원으로 지출액은 105억 1,67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8억 1,761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이 1억 9,121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79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억 8,197만원으로 수납액은 27억 4,601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76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9억 1,841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9억 1,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3,796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1,943만원으로 지출액은 1,206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737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73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억 1,309만원으로 13억 1,00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2억 8,221만원으로 차인잔액 2,78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9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9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5,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억 4,629만원으로 지출액은 436만원으로 차인잔액 11억 4,193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4,193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518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4,975만원이고, 지출액은 7,154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 7,821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7,821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6억 4,044만원으로 수납액은 63억 8,209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 6,005만원으로 차인잔액 15억 2,204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5억 2,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387만원으로 수납액은 8,155만원이며, 지출액은 8,086만원으로 차인잔액 69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2억 6,870만원으로 수납액은 21억 9,121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9,121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이 1억 9,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3,406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3,899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7,684만원으로 차인잔액 6,21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6,724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 6,903만원이며, 지출액은 125만원으로 차인잔액 5억 6,7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억 6,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 7,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3억 7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억 1,085만원으로 이월액은 47억 9,660만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8억 2,609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 7,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532쪽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9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7억 3,632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8억 2,254만원이 발생하고, 1억 7,7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8,165만원입니다.
  570쪽 회계별 총괄 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1개 사업에 60억 7,754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4개 사업에 2억 5,711만원이며, 기금회계가 1개 사업에 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47억 7,252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25억 22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기타특별회계에 22억 7,024만원입니다.
  다음은 578쪽,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24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22억 6,500만원이고, 종류별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4,034천 평방미터에 가액은 2,267억 7,609만원이고, 건물은 113,692평방미터에 1,260억 3,416만원이며, 기타 6656,336건에 1조 1,859억 3,416만원으로써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5,387억 4,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246건에 19억 4,774만원으로 2008년도에 신규취득은 5품목 15건에 9,713만원이고, 매각 및 폐기 등은 2품목 7건에 2,99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254건에 20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내용, 내역, 증감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 결산서인 2008회계연도 주요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얇게 결산이 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을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발생비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6,312억 671만원으로 총 부채는 90억 6,956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 규모는 1조 6,221억 3,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군 총 수익은 3,076억 1,284만원으로 총 비용은 2,022억 835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054억 1,1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재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기업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세부내용 및 회계정보는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의 결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1년동안 돈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에 결산보고 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갖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에도 166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도 162억 3,100만원 되거든요.  
  이게 시정이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의 경우 3,600억원 중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273억원이거든요.
  약 10%가 아닌 한 8% 정도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물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설공사 대형공사 같은 경우 입찰 낙찰점이 87.745라는 그런 프로 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설계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변경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의 10% 내외 정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통 결산을 해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설명할 때하고 지금 설명하고 틀리는데.  전년도에 분명히 줄인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나 이쪽 오버해서 쓸 곳에 예산보다 더 했다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원인은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사업비 잔액 얘기하는데, 입찰잔액 가지고서 그 부분이 안 될 테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과다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당해연도로 봐서는 273억원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봐서 전체 예산현액에 대한 3,600억원 중에서 270억원 정도라고 한다면 한 8% 정도가 되는데,
신영균 위원  많지 않은 거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당연히 273억원에 대해서는 많은데 전체 예산을 놓고 본다고 하면 10%가 안 되는 그런,
신영균 위원  10%가 안 된다고 그렇게 퍼센트를 얘기하시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지, 무슨 순세계 잉여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년도에 내가 결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도 166억원인가 됐죠, 그 당시에도?  그때 분명히 더 줄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런데 뭐 100만원 더 늘은 것 같아, 줄은 게 아니라.  100만원 줄었구먼, 100만원. 
  이 부분은 누가 어떤 담당자가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순세계 잉여금이 적도록.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2008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뽑은 건 없죠?  뽑아 놓으신 거 없죠, 과장님?
○재무과장 류흥선  당해연도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영균 위원  불용액, 불용액.
  2008회계연도에 나온 불용액?  거기 나온 거 없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여기 있습니다.  273억 5,200만원.
신영균 위원  불용액이?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혹시 그 중에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거, 하나도 안 쓴 거?
○재무과장 류흥선  편성해 놓고 집행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몇 건 정도 되요?
○재무과장 류흥선  지적사항이 23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23건요?
○재무과장 류흥선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한 내역 43쪽을 보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소홀로 해서 기 집행이 안 된 것이 십 원 한 장 집행 안 된 것이 23건에 4,486만 7천원이 지적이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혹시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집행이 하나도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독려하거나 사업을 않는다고 어떤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각 부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말 즈음에 회의를 통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부서에?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사업부서에 얘기해야죠.
신영균 위원  사업부서에?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했다, 얘기해도?
○재무과장 류흥선  그 자체에 연말에 했지만 연말에 어떤 상황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이 23건에 4,400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그렇다면 과장님, 정리추경때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 예산부서나 재무과에서.  그러면 정리추경 내에 작업을 했어야지, 이걸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를 제대로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챙겨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안 하니 이 사업이 금년에 하지 않을 것이면 예산을 정리추경 때 빼야지, 다.  왜 그걸 놔 둬?
○재무과장 류흥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 문제점은 시정하고, 혹시 2008년도 국도비 예산 추경이 됐든지 뭐 했든지.  우리가 국도비 예산 서 있죠?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이 전액 다 내려와 있나? 
○재무과장 류흥선  예산 편성된 대로는 다 들어와 있죠.
신영균 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게 하고서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1,263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우리가 915억 4,421만 5천원인데, 예산편성이 수입.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총액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세입 들어온 게 국도비가 912억 9,792 이게 뭐야, 9,420원.  그럼 약 2억 4,600만원이 안 들어왔거든, 세입이.
  그런데 다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요?  맞아요, 다 들어온 거?
○재무과장 류흥선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균 위원  세입에서.
○재무과장 류흥선  세입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보조금 결산을 하다 보면 당초 예산부터 마지막 추경까지 나온 금액에 보조금이 더 들어온 목도 있고, 덜 들어온 목도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더 들어온 것도 있고, 덜 들어온 것도 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럼 만약에 덜 들어왔으면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신영균 위원  덜 들어오면 우리 군비를 다 하나, 사업을?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보조에 따른 예산은 되어 있지만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덜 들어온 거지,
신영균 위원  사업이 안 돼서?
○재무과장 류흥선  예, 보조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도에 보고하면 그 진행에 따라서, 
신영균 위원  교부결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먼저?
○재무과장 류흥선  교부결정은 내시가 됐죠.
신영균 위원  내시가?
○재무과장 류흥선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지만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 실적을 보고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송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대비 100% 다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신영균 위원  세입예산 당초에 국도비 예산 서 있던 것이 다 들어왔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니까요.
신영균 위원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사업의 진도에 따라?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럼 나머지 안 들어온 거 사업진행 되면 다 들어오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연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들어오겠죠, 그것은.
신영균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다시 잡힐 거 아뇨?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죠.
신영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도비, 국비 세입 잡은 게 줄어든 거지, 그렇게 되면?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죠,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게 줄어든 이유가 우리가 당초에 세입을 잡었는데 국도비가 다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세입이 다 안 들어오면.
  그러면 조치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 다음 연도에 보조사업을,
신영균 위원  덜 들어올 때 다음연도에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나 국가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 보조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받아내고, 다만 2008년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결산이 되겠죠.
신영균 위원  마이너스 결산되죠?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됐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내지는 마지막 추경까지 편성된 보조금이 100% 다 안 들어온 것은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신영균 위원  국도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나?
○재무과장 류흥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집행 추진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돈이 내려오거든요.
신영균 위원  중간에 계속 내려온다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 만약에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 송금 된, 먼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할 때 국도비 안 들어온 거, 미 송금 된 거 내역 좀 한 번 저한테 주세요, 별도로.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게 좀 문제되는 거 같고, 그러면 국도비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없다?  혹시 있나?
○재무과장 류흥선  예를 들어서,
신영균 위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당초에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군비하고 하려고 하던 사업이 국도비가 송금이 안 되어서 군비로 충당해서 한 사업이 있느냐 이거요? 
○재무과장 류흥선  단위 사업별로 봐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 털어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한 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파악 좀 해 보시고 연락 좀 주시고, 일반회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죠?
○재무과장 류흥선  일반회계 예,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재무과장 류흥선  명시이월사업은,
신영균 위원  이월사업비가? 
○재무과장 류흥선  추경 절차를 따라서 이 사업이 연계되어 도저히 끝낼 수 없는 그런 공기를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절차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미리 다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영균 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명시이월사업을 승인해 놓고 손 하나도 1년 동안 안 댄 게 있어요.  그 건수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몇 십 건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게 3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시켜서 명시이월을 가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
  그럼 내년에 사업을 했으면 집행을 일부를 했어야 될 것 아녀.  하나도 손 안 댄 예산이 있다, 명시이월이.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땅 타협이라든지, 거기에 민원이 걸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물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을 안 했겠지.  그러면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문제점이 있다고 일을 안 하면 그거 하나 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17.4%가 되요, 전체 예산에.  우리 이월비가.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재무과장 혼자 힘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에요.  
  군수 의지, 부군수, 실장, 우리 실무 각 과장, 실무 계장들, 일하는 사람들 전체가 움직여야 될 일이거든.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해서 일 추진을 올바르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우리 발전의 큰 저해요소라고 봐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흔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 공무원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타 시·군보다 예산군이 두 달 내지 석 달 느리데.  2~3개월 느리다, 사업.
  내가 받아드릴 때에는 그 만큼 일을 늦게 한다,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신영균 위원  양반이라 그런지.
○재무과장 류흥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16개 시·군 중에서 2009년도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  심사는 잘 받는데.
  그 얘기하시려는 거 내가 다 알아.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조기집행 실적이 예산군이 1등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 까요.  심사는 잘 받는다는 걸, 내가. 
○재무과장 류흥선  어떻게 계수에 의해서 받는데 그것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신영균 위원  글쎄 말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묻는 거요.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전체 예산집행 한 것이 88.6%로써 도내 1위입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사업비 명시이월 된 거 하나도 손대지 않은 그 문제 좀 꼭 짚어주시고,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이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켜서 하여튼 이월을 줄여서 그때그때 그 시각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별도로 한 가지만 특별회계에서 물어볼 게요.
  테크노밸리 지금 한화 사업하는 거요.  그 이사들 월급 나가죠?
  우리가 30% 지분이죠, 예산군이?  그 사람들 이사들 월급 30% 우리가 안 줘요?  줘야지 않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신영균 위원  누가 알고 있나?
  재무과장이 돈 나가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재무과장 류흥선  월급으로 나가는 그런,
(◦기획실장 양명석 - 지금 돈은 안 줬어요.)
신영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이사들 월급을 안 준다?
(◦기획실장 양명석 - 아니 지금 우리 군비를 거기로 지출이 안 됐다니까요.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합작 투자하는데 우리는 보내 주지를 않았다고.)
신영균 위원  합작 투자하는데 아직 금전을 그쪽에 이월 안 시켰다?  
(◦기획실장 양명석 - 8억원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안 줬어요.)
신영균 위원  8억원?  내가 묻는 얘기는,
(◦기획실장 양명석 - 일이 시작이 되어야 주는 것을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30% 이자를 우리 지분이 30%이기 때문에 30%를 주고 있지 않느냐.  주는 것은 똑같이 줘야죠.  
  당연히 줄 테죠.  줘야 되는 거지.  
(◦기획실장 양명석 - 아직 그것은 안 넘겨줬어요.)
신영균 위원  안 넘겨줬어도 어차피 그쪽에서 결산할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명석 - 나중에 우리가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자체 결산해서,)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자체 결산해서 어차피 지분이 30%니까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봐야지, 30%가.
  그럼 30% 나가는데 그 이사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30% 하면서 관리 감독이 월급을 주며 관리 감독을 이월시킨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요인들이.
  그냥 이사라고 아무것도 않고서 월급만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30% 지분이 있으면 그쪽에 어떤 확인이 되든지 어떤 독려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우리 군의 대표이사들 있나?  없어요?  
  다 그쪽이죠?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물론 1년에 한 3,000억원 이상 쓰시려면 좀 틀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23건에 4,300만원을 2008회계년도에 집행 않고서 전액 불용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여기 7건만 봐도 4억 4,395만원이 나오거든요.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사업비 961만원하고, 읍면 비위생매립 정비사업이 327만원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가 2억원, 과수생산 업무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원, 조림사업 감리비 2,380만원,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 377만원 등등 해 가지고 4억 4,395만원이라고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3건에 4,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그 개념을 어떻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2008년도 예산서에 아까 신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 원 한 장 집행하지 않은 비목이 몇 건에 얼마냐고 물어서 제가 그것은 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3건에 4,486만 7천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조병희 위원  여기 나오네요.
○재무과장 류흥선  다만 같은 비목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전체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비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에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으로 떨어지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놓고 보시면 결산서를 놓고 보시면 세출과목 예산 목에 집행액이 0으로 떨어진 것만 아까 신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나 또 명시이월 사업비 같은 것은 그대로 넘어가서 그대로 손 안 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신영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출예산 과목상에 집행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이 몇 건에 얼마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23건에 4,486만 7천원이라는 얘기이고,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그러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같은 것은 2억원 요구해 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지 않아,
조병희 위원  조림사업 감리비도 2,380만원을 해 놓고 십 원도 전혀 안 했고.  이것이 약 4억원 넘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앞으로 사업부서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연도 내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불필요한,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원을 세워놓고 백 원도 안 썼을 때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불용액 처리를 왜 했느냐.  불용액 처리를 하지말고 연도 말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불용액 처리를 안 해도 될 것을 왜 부득이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그 이유를 따지는 거거든.
  지금 과장께서는 파악해 가지고 다 집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돈 2억원씩 지금 결산검사에 지적 받은 사항과 세출예산서를 보면 적은 거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짜리를 빼놓고 큰 거 몇 억원 짜리가 몇 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이 근무태만이에요.  근무 소홀이야.
  불용액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2월에 정리추경을 왜 합니까?
  공무원들이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거지.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4,001~2억원을 쓰면서 7~8% 한 270억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그래도 살림을 잘 했다.  그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살림을 잘 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기관운영이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을 운영했을 때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좋지만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덜 가고 살림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7~8% 이 정도면 어차피 순세계 잉여금 270억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는 많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도 교육가고 실무자들한테 상의를 해 보면 3~4%대 남는 것이 제일 기관운영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8%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물론 지금 현재 100%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강연종 위원  100%는 안 되고.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100%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찰 낙찰점을 결정하는 것도 전체 대형공사 같은 것은 87.745%로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13%가 남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도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87.745로 낙찰선으로 하기 때문에 13%라는 것은 제도적인, 
강연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 예산군에서 대형공사 입찰을 몇 건을 해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자꾸 그것만 주장하시는데, 예를 드시는 겁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예를 들은 거죠.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께서는 13% 남은 것이 살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재무과장 류흥선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강연종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잘 했다고 할 수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도 7~8%는 많은 액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시고, 불용액이 왜 발생했느냐.  
  여기 농정과장도 안 계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계신데, 상하수도사업소도 2억원 불용액 처리한 것이 있는데, 사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와 유사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 되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이것은 근무태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도로에서 보니까 몇 십 만원 짜리도 있고, 몇 백 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하다가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단위 액수 같은 것은, 정리추경은 우리가 왜 합니까.  그때 정리해 주셔야지.  그렇죠?
○재무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의원 발의로 이진자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에 의해서 군내에서 내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지 못할 때 외국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결혼해서 정착한지 3개월이었나요, 90일이었죠.
  그 이후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1인당 5만원씩 조례로 제정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그 예산이 표기가 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출예산 집행관리 소홀에 그 돈이 집행되어서 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요.
○재무과장 류흥선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결산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결산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려가서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고 경리계에서 나간 돈이 얼마인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대한 목별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 류흥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것을 세부적인 예산을 얼마를 계상해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게요.
  보면 매년 결산검사 같은 데 보면 세입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세입 문제라든가 체납세 문제, 또 불용처리 문제, 아까 지적된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은 아주 단골 메뉴로 매년 지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 한 가지라도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
○재무과장 류흥선  불용액이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이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저점으로.
○재무과장 류흥선  최저점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신영균 위원께서 요청하신 2008 회계연도 중 국·도비 미 송금내역과 국·도비가 송금되지 않아서 군비로 충당된 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방금 전에 이송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국제결혼에 대한 예산결산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좀 전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다음 순서로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0건으로 1억 7,600만원이 되겠고, 예산의 이체는 56건으로 8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예산의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 추사고택 문화예술 분야에서 추사기념관 개관식 행사가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행사비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분양에서 공동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설비로 전용해서 1,400만원을 사용했고, 또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는 AI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86만원을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또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보험료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80만 7천원을 전용해서 활용했고,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1억 1,340만원을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으로 예산의 이체로 전체 84억 3,289만원으로써 이체를 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 8월 8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부서별로 이체해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7건에 329억 5,9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397쪽, 군민체육관 건립은 2008년도에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 8,700만원 해서 총 44억 6,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4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억 2,4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98쪽,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7억 5,800만원이 전년도 이월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이 17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7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추사기념관 건립 신축공사는 2008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2억 9,500만원을 이월되어 가지고 지출은 32억 6,500만원을 지출해서 나머지 사용잔액이 2,900만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으로 새주소사업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을 합쳐서 총 3억 1,500만원 중에 당해연도 1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7,700만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은 2007년도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4억 7,3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 4억 7,300만원을 지출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에 건립예정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2008년도 16억 200만원을 확보하고, 전년도 이월 된 게 42억원 해서 58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당해연도 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52억원을 이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년도 이월이 67억 9,500만원이 되어서 전체 89억 6,500만원 중에서 50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39억 5,600만원을 이월해서 활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119억 2,2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118억 2,100만원을 지출해서 사업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40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5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년도에 1억 4,500만원의 이월사업비를 합쳐서 6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당해연도의 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2억 8,200만원은 이월해 가지고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409쪽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년도 이월된 1억 2,800만원 해서 21억 2,8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당해연도 20억 8,000만원을 지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 1,1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 전년도 이월 된 게 6억 4,700만원.  이것은 전체 7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5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12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8년도에 6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5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이 위의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인증시스템을 뽑았는데 유인물이 전산상으로 잘못 끼여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전년도 이월된 것이 1억 6,39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13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416쪽,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08년도에 20억원, 또 전년도에 12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총 예산현액은 32억 3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29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08년도 4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된 것이 1억 9,200만원으로 총 6억 2,0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예비비 지출사항은 먼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신활력사업 외 163건인 64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98건으로 388억 4,100만원, 사고이월이 31건으로 85억 3,000만원, 또 계속비 이월은 35건에 16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총체적으로 예산현액은 667억 2,3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283억 7,600만원으로 지출된 게 227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이월 된 것이 38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7쪽, 사고이월은 전체 31건에 예산현액이 365억 1,8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260억 2,600만원, 그리고 지출된 것이 175억 500만원,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3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0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429쪽은 앞에서 396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기금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31억 2,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78억 5,400만원, 또 당해연도 지출액은 39억 6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7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36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조례는 폐지하고, 21억 3,769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된 기금이 되겠고,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7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8,195만원이 증액되어 8억 195만 8천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158억 2,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7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515억 7,4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538만원에서 당해연도 3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42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 2,353만원에서 당해연도 365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2,718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3억 2,370만원에서 당해연도 4,1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6,521만원의 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 3,473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4,091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 7,566만원의 기금이 있고,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1억 3,55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1,415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4,86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12억 4,938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74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억 9,212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4억 5,701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3,8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9,551만원의 기금이 남아 있고, 주민지원기금은 1,056만원에서 당해연도 2,868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925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은 15억 2,170만원에서 당해연도 3,080만원이 증액되어 15억 5,25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577쪽, 채무결산은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려 가지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390쪽에 예산전용, 이렇게 쭉 보면 기획실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같은데 사무관리비를 물품취득비로 신활력사업 추진 분야인데 자산물품 취득비로 써도 괜찮아요?
○기획실장 양명석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는 어떻게 해?
○기획실장 양명석  사무관리는 조금,
강연종 위원  아껴서?
○기획실장 양명석  아껴서 써야죠.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사무관리비를 오히려 더 십 원도 안 남기고 보태 가지고 자산취득하면 사무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기고서 전용하든지 해야지 십원도 안 남기고 전용하는 그런 법도 있어요? 
○기획실장 양명석  아니 전체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000만원 아니에요.  그 중에서 1,000만원만 감액하고 그걸 전용해서 썼다 그 얘기죠.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시고, 419쪽에 예비비 지출, 산림축산과는 이해가 되는데 경제과는 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지출결정일자가 2월 25일 됐거든.
  그런데 지출일자가 6월 5일인데, 우리가 작년 1회 추경 한 날이 6월 2일이거든요.
○기획실장 양명석  2일요?
강연종 위원  예, 그런데 1회 추경 뒤에 이걸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지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원인행위가 일찍 발생해서 이렇게 됐나요?
○기획실장 양명석  이것은 2008년도 2월 25일 지출결정을 했거든요.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는 바람에 집행만 나중에 늦어진 거지.  자금 준 것만.
강연종 위원  글쎄 자금을 그때 줘도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쓰지 왜 구태여 예비비,
○기획실장 양명석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요.  전에.
강연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사업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년도는 6,781천 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3,370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49.2%에 이르렀으며, 32억 2,344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고,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상수도관로 3,126미터에 사업비 2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하였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예산, 삽교, 덕산면 지역에 사업비 7억 2,465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 등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가번, 시설확장 공사로 예산정수장 화장실이 도로편입 됨에 따라 3,969만원을 투입하여 장소 이전하여 신축하였으며, 예산읍 산성리 외 2개소에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를 2억 8,400만원의 예산액 중 2억 5,093만원을 집행하여 3,126미터의 상수도관로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유실 측정을 위하여 구역 유량계 설치사업 8,8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읍 등 4개소에 8,66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개량공사 개황으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그리고 노후급수관 교체, 노후제수변 소화전 교체사업 등 3건에 7억 5,000만원의 예산 중 7억 2,465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은 업무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으며,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 성과의 공급확대 개선사항으로는 사업비 2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26미터의 관로를 연장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운영상황으로는 금년도 재무구조가 2007년도보다 4,7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전년도에 비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동결과 경상비용 및 시설개량 비용 증가, 특히 10년마다 시행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2,428만원 중 금년도 준공분 5억 9,819만원 지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2억 9,69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탁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억 7,763만원의 이자수입을 증식하였고, 주민서비스 개선대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수도 서비스 헌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첫째, 결산 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40억 4,628만원, 자본적수입이 1억 92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이월재원이 54억 8,230만원으로 총 세입 결산 합계가 96억 3,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28억 642만원, 자본적지출이 17억 442만원, 세출 총 합계가 45억 1,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전기월금이 51억 3,742만원, 금년도 수입이 41억 7,002만원, 지출이 45억 1,085만원이며, 2009년도부터 이월재원인 차기이월액이 47억 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은 설명드릴 사업 자본예산 총괄 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수익의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은 32억원을 예산 계상하여 결산액이 33억 8,146만원으로 1억 8,146만원이 초과 결산되었으며, 중간부분 영업외수익입니다.
  유휴자금의 고금리 예탁 발생이자 수익 등 타회계부담금 수입, 기타영업외 수익을 6억 4,000만원 계상 결산액이 6억 6,482만원으로 사업예산 총 38억 4,000만원 예산액에 2억 628만원이 초과된 40억 4,628만원을 부과하여 결산되었으며, 징수액은 37억 8,856만원으로 93.6%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말 미수납액은 2억 4,772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리기간이 없고,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종결되는 관계로 수납대행기관에서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 1억 1,372만원을 제외하면 1억 4,053만원이 실 미수납 되었으나 지속적인 체납처분 등으로 행정처분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의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6억 9,002만원이며, 정수비 결산액이 6억 7,603만원, 배수비 결산액 2억 692만원, 급수비 결산액 2억 3,659만원, 일반관리비 결산액 6억 4,27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결산액 1억 8,116만원, 급수공사비 결산액이 1억 7,298만원, 사업예산 세출예산액이 28억 7,33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28억 642만원으로 97.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9쪽까지는 사업예산 세입 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결산 총괄로 수입의부 자본적 수입 잉여금 중 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이 2,270만원, 잉여금의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8,560만원으로 자본적 수입의 총 합계가 1억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지출의부 가동설비자산의 건물 결산액은 3,969만 3천원, 구축물 결산액 15억 6,910만원, 기계장치 결산액 8,669만원, 공기구비품 결산액이 893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고, 자본예산 세출예산액이 64억 9,670만원이며, 결산액 17억 442만원으로 26.2%가 집중되어 있으며, 미 집행액 47억 9,227만원 중 구축물 수도정비 기본계획사업 완료기간의 미도래로 건설개량 이월비 8억 2,60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 예산집행 잔액은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32쪽, 35쪽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목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3억 3,113만원으로 기타 미수금은 1,374만원이며, 2007년도에서 현금으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51억 3,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액 총액은 54억 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 명세서는 사업예산 결산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42쪽부터 6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재무재표입니다.
  66쪽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써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액이 51억 3,675만원, 재고자산이 4,539만원이 되겠으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이 215억 1,699만원, 자산 총계는 266억 9,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채와 자본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우리군은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1억 5,403만원이 부채 총액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원, 자본잉여금 243억 6,113만원이며, 이익잉여금 10억 7,907만원으로 자본 총합계는 265억 4,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평가로써 영업수익으로는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34억 1,146만원,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총 42억 9,222만원 중 이자수입과 타회계부담금 수입, 그리고 기타 영업외 수익금이 6억 4,039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5,654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 9,691만원의 경상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이후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로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증가하지 않은 반면 경상비용 및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 흐름표, 74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9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 81쪽부터 10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114쪽 총괄원가 계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인상 결정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내용 중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연간 6,781,083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연간 3,661,116톤을 급수하여 32억 2,344만원의 급수수익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80원 45전이 되겠으며, 총괄원가는 상수도 비용 사업 중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41억 2,942만원이며, 투자당 회수비용인 자본비용이 9억 6,938만원으로 총괄원가는 45억 1,181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232원 36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로 71.44%이고, 금년도 결산결과 요금 비현실화로 12억 8,837만원의 결함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9.97%이상 요금인상을 해야만이 100%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설명 중에 금년도라는 설명을 누차 계속 하고 계신데 금년도라는 것은 2008년도를 의미합니까?  2009년도를 의미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2008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자  그렇죠?  2008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2008회계년도 예산 중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상수도 수질오염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2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비는 본래 상수원의 독극물 유입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합계 2억원으로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설치하기 전에 기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인 강원도 평창, 충북 옥천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가서 현지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월간 80만원 내지 100만원 때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성과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니어 가지고 부득이 도에다가 내용을 설명하고 도비 1억원을 반납하고 군비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한 사항으로는 예산군이 앞으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도비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굳이 1억원을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수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덕산상수도 정수장하고 예산정수장에다가 2,000만원의 사업비로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으로써 저희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억원 불용액 처리하신 거 도비 반납을 언제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금년도 한 거죠.  연말에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요.
강연종 위원  금년 연말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금년 초에.
강연종 위원  초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왜 2008년도에 정리추경에 안 하시고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늦게 왔어요.
강연종 위원  사업비가 늦게 왔어도 우리가 2008년도 추경에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에 정리추경 할 때 이 사업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도에 반납하고 우리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으면 불용액 처리가 안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와 가지고 통상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에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강연종 위원  소장님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쓰지 않을 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이것은 의원들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쓰고서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쓰지 않을 것 필요 없는 돈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 줬느냐.
  이것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 못한 거라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게을리 했다 이거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 편리한 데로 한단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도비 보조가 1억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했는데 평창하고 충북을 다니면서 기 운영 된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후회를 하더라고요.
  6개 사업 중 2개 정도는 거기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불가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우리가 42쪽 한 번 봅시다.  예비비 사용조서.
  예비비가 39덕 4,900만원인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사용을 안 하셨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43쪽에 보면 39억 4,900만원은 불용액이며 그렇게 했거든.  문구가 좀 잘못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표기하면 안 되지.  예비를 사용 안 했다 해서 불용액으로 표기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아시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하고 불용액하고 이런 것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실 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옛날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설치비 해 가지고 군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돈을 저희들이 22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 받았고, 장항선 철도 개량할 때 5억 5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었고, 또 삽교장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 정도, 그리고 그런 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고 이자 있는 곳에 예금을 해 놓고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비도 물론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관로매설비가 200~300억원으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요자금으로 저희들이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예비비를 여기다 불용액으로 표기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광역상수도 거기에 어떻게 쓰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비비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특별회계가 먼저 3~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4~5억원씩 기채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 40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표기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차대조표 116쪽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하고 기타 미수금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앞에 총괄표에도 되어 있는데 이 대차대조표를 한 번 보고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대조에서 표기해 놓으신 것을 보면 계속해서 수용가 미수금이 늘었지 줄은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꼭 늘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퍼센트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비교를 4년동안 해 놨는데 미수금이 매년 늘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늘고, 또 이런 상태라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더 늘겠죠.  그렇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맞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미수금 때문에 직원들 체납반도 편성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3개월 이상 체납된 분들 단수도 시켜보고, 다니면서 미수금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은행에서 빌려 쓴 돈보다 이자보다 부과하는 금액 있잖아요.  미수금에다 부과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두세 달씩 고질적으로 아주 안 내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처럼 줄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독려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작년 수준으로 묶인다고 보면 금년에 체납한 것을 작년 것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작년부터 매년 느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체납됐던 데에다가 금년에도 체납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늘어나는 사항인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납된 수도요금을 독려해서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금년에 것도 다 징수를 못하고 체납으로 안고 가는 거지, 플러스 플러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이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별회계가 12월 31일로 마감이 되어 가지고 그때 시점으로 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안 넘겨준 돈도 일부 있어요.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8,5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만을 가지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동안에는 체납액 징수반을 만들지도 안 했었고, 그런 것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쫓아오고 그러고 여론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반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걷은 결과 지금 현재는 8,500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2억 얼마 였던 것이 8,5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줄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차대조표가 만약에 나온다고 보면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표기가 돼서 나와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런데 이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자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돈이 누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2억원 정도로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송희 위원  이게 지금 은행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2008년도 결산검사 서류를 내면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그대로를 여기다 수록했다고 해서 2004년보다는 2005년도가 늘고, 2005년보다는 2006년도가 늘고, 2007년도 또 늘고, 2008년도가 또 놀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줄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의 표기는 2억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체납액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으로 안고 있는 돈은 8천 얼마 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송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가서 우리가 2009년도 결산을 한다면 내년도 2009년도 결산서를 받는다고 보면 그렇게 줄은 금액으로 표기가 되겠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늘어난 원인은 그것으로 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금도 따라서 더 늘어나죠.  
이송희 위원  그렇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결산금액은 수입한 날짜 12월 31일자로 하고 은행에서는 보름이든지 한 20일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는 금액으로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송희 위원  지금 이 수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래요.
이송희 위원  여기에 나온 그 수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조금씩 늘어가는,
이송희 위원  그런데 나는 이 서류를 봐 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 따로이고, 기타 미수금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용가는 아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수용가 미수금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과하는 부과료보다는 은행이자가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고질적으로 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타 미수금은 뭐예요, 그럼?
  어떤 것을 기타 미수금으로 잡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돈을 안 내면 가산세를 내잖아요.  가산금을 붙입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송희 위원  기타 미수금은 가산금으로 먹여놓은 금액을 그러니까 미수용가에서 내지 않은 미수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이송희 위원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미수로 여기다 덧붙여 잡아서 기타 미수로 잡아서 넣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이송희 위원  양쪽으로 갈라서 이것을 표기해 놔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선은 미수금을 줄일 수 있도록 애써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니까 지금 충청도에서 물이 누수되어서 새는 양이 제일 많은 군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래서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올렸는데 거기다 하려고 하면 구역화 블록별로 묶어가지고 이 지역이 누수가 얼마 되는가를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데,
이송희 위원  파 보지 않으면 모른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니에요.  유량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나오는 것은 수용가들이 쓴 양 그것을 가지고 해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누수량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해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누수량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처방을 하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됐는데 급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관 있잖아요.  그런 관에서 새는 것까지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만이 그만큼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계로 큰 관부터 잡아가지고 나가는 단계라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가 되면 아마 누수율이 많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송희 위원  결론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이송희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ᄋ이송희 위원  그런데 문제를 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들이 2년 차 3년 차 되면 거의 바뀌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책임을 지고서 완전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기왕에 내가 맡아서 관리를 할 때 문제가 문제로 보여졌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 번 책임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ᄋ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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