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4월 11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11.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11.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
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7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월정수당은 매월 99만 2,500원을 지급하고, 예산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국내여비 기준표 중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의원"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7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월정수당은 매월 99만 2,500원을 지급하고, 예산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국내여비 기준표 중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의원"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임기와 단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계약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과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공사의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시행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회의소집 및 심의 등의 내용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소득할 주민세를 수정신고 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의 등록시 감면혜택 등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수산업에 관한 기타 제증명을 인상조정 하였으며, 농수산 관계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수수료 11건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의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토지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소유자의 매매의사 불응으로 토지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2,291㎡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부지 28,080㎡를 취득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긴급복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신설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과기준,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절차, 처분통지 및 이의절차, 과태료 강제징수 절차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임기와 단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계약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과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공사의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시행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회의소집 및 심의 등의 내용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소득할 주민세를 수정신고 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의 등록시 감면혜택 등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수산업에 관한 기타 제증명을 인상조정 하였으며, 농수산 관계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수수료 11건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의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토지를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소유자의 매매의사 불응으로 토지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2,291㎡와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부지 28,080㎡를 취득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긴급복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신설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과기준,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절차, 처분통지 및 이의절차, 과태료 강제징수 절차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태풍·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 등 제반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로 약칭 사용을 명기하고, 안 제2조, 제6조, 제10조의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제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태풍·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 등 제반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으로 한다로 약칭 사용을 명기하고, 안 제2조, 제6조, 제10조의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제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