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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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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4월 7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연기의건
  4.   3. 200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연기의건
  4. 3. 200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6년 4월 4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0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연기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총 1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4월 4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3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4월 4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도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6년 2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6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연기의건 

(11시1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6월 21일에서 9월 또는 10월로 연기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연기의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이만우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손석호씨와 권용운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이만우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손석호씨, 권용운씨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1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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