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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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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3.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3.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2. 2005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이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0시0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지원과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시설비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당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감리비에 삭감 요구된 840만원 중 74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중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감액 요구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7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감액 요구된 부족 환지 청산금 7억 4,6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증액된 1억 6,293만 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의 심사관련 예산액 조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된 당해연도 계획액은 16억 2,566만 6천원에 대해서는 24억 6,318만 6천원으로 변경하고, 2007년도 예산에서 124억 9,196만 2천원에서 116억 5,444만 2천원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체육진흥기금에 1억 2,000만원이 수입되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5억 8,000만원 모두를 이월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5년 12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우수학교 육성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인재 배출로 미래로 도약하는 예산군을 건설해 나가고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매 회계 연도마다 군세 수입액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교육경비 보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보조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이한두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군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제2조에 보면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이라고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이렇게 도 사무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  그러면 교육, 과학, 학예에 대한 사무를 광역단체의 사무로 두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 그것은 지금 교육자치가 우리 시·군 자치단체로 사무로 언제 넘어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넘어온 후에는 저희들 사무로 되고 자치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딱 2조에 도 사무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되도록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서산시나 보령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령시 1곳만 지금 16개 시·군중에서 제정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도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령시에서 하는 것을 정낙중씨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해서 이것을 복사를 받아봤는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16개 시·군중에서 보령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 정확한 집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그 이제 군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무슨 수영장이라든지, 오가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또 효 실천 학교 시범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한 량이 사실은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급식조례를 위해서 우수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되면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이 앞서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6개 시·군 추세를 봐가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내용 설명 중에 16개 시·군에서 지금 보령에서만 하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동숙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3%, 또 11번째인데 상당한 어려운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설명과 같이 타 시·군을 보고서 내년도 상반기에 좀 더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 보고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 체육관, 효 실천 학교를 지원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같이 현재 도내 11위라면 상당히 미흡한 우리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세를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한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이한두 의원  우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2006년도 세입·세출안 그것을 보면 수입이 276억원이고, 인건비가 353억원이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또 추경까지 모두 합해서 390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인건비는 331억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 2006년도 지원액이 총 4억 9,615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건 급식비를 제외한 금액은 한 2억원 미만정도 현재 2006년도에 잡혀 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또 2% 범위내 라고 이렇게 했는데 꼭 원칙적으로 2% 꼭 3억 3,000만원 꼭 주라는 법이 아니라 2%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냥 어느 학교에서 뭐 필요로 하면 그냥 군수가 임의대로 줄 주도 있고 어떤 심의도 없이 예산심의만 거쳐서 이렇게 주는 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뭐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자립도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충남에서 두 번째고 재정자립도는 타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고 될 거고, 또 전국적으로는 또 여러 개 시·군이 한 예가 있습니다.
  이미 그냥 한 2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하고는 별 이해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타 시·군 하는 것 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방자치에서 학교지원 아까 목적대로 학교를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인재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다른 시·군 굳이 봐 가며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규  예, 이한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낙춘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와 이한두 의원님의 추가설명, 그리고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의 재정부담에 대한 설명 등을 자세히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동 조례안은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상황을 볼 때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 지난하므로 동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방금 김동숙 위원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숙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동숙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동숙 위원님의 보류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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