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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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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05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05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이면 제12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2005년 12월 16일에는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2005년도제3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3분)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제2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세입, 기획감사실 세출을 설명 드리고 읍·면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2,390억 6,8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57억 7,300만원이 증가한 2,171억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이 증가한 219억 2,1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171억 4,700만원이고, 지방세는 192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230억 5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가한 62억 6,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102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7.8%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가 감소된 471억 3,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8%가 증가된 1,578억 8,9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 없는 26억 4,200만원, 예비비등은 2,1% 증가된 94억 8,2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19억 2,1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가 감소된 34억 5,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2%가 감소된 99억 8,300만원, 채무상환은 7.5% 감소된 11억 7,700만원, 예비비는 12.8% 증가된 73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4억원과 담배소비세 10억 2,000만원, 주행세 4억 2,000만원 등 총 1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대천∼상몽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5,1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비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13억 4,700만원과 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넷째 줄 보시면 호우피해 예산읍 도시 방재시설 정비사업 28억원과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사업비로 1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4억 4,000만원과 47페이지 예림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5억 5,9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기금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도비 보조금으로 총 11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수당 이남규 기념관 건립비 7,500만원 증액과 가운데 줄 보시면 장애수당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49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보시면 야계수방 수해복구공사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 2,700만원과 그 다음줄 05년 수해복구사업비 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줄 보시면 균특에 따른 도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 8,000만원과 예림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이응노 사적지정비 1억원, 향천사 정비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수해복구사업비 1억 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군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로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00만원과 제일 끝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총 6억 6,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의원상해부담금 1,900만원과 수도권 전철연장 타당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2억 8,700만원과 수당 3,900만원, 가계지원비 3,100만원, 연가보상비 2억 1,000만원, 또 청원경찰, 행정수습원 보수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69페이지 예산작업용 프린터 구입비 120만원과 사업별 예산제도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2억 8,5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읍·면분입니다.
  총 1,9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등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대흥면 동서천 교량 증설인데 양쪽에 도로가 늘어났는데 교량만 먼저대로 있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응봉면 평촌리에 추모공원 주변 마을주민 숙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읍·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면지 발간 외 3개 사업 1억 9,500만원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2,391억 8,5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7억 9,100만원이 증가한 2,179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6억 7,400만원이 감소한 212억 4,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179억 3,900만원, 지방세는 2억원이 증가한 194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증감 없이 230억 500만원,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62억 6,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0.4%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변동 없는 471억 3,200만원, 사업예산은 0.6% 증가된 1,588억 1,6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 없는 26억 4,200만원, 예비비등은 1.4% 감소된 93억 4,8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12억 4,600만원, 세외수입에서 6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정예산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6% 감소된 27억 700만원, 사업예산은 변동 없이 99억 8,300만원, 채무상환도 변동 없이 11억 7,700만원, 예비비는 1.0% 증가된 73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방부동산세 보전금으로 6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비 1,800만원과 종합위생매립장 수해복구 공사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로 종합위생매립장 수해복구공사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도비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에서 1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예비비는 총 1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수도권 전철연장 타당성 용역 감액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위원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교통환경관리공단 부원장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같이 그분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분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공문으로 올렸는데 공문이 그분들한테 회시해 온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복사해서 전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도 실익이 없겠다고 그분이 판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판단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해서 전철 연장을 요구하는 용역을 국비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국비로요.
조기덕 위원  예,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국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타당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쪽에 있는 것도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보건소 총 예산은 37억 4,607만 6천원이 됩니다.  2,438만 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에서 금연클리닉사업에서 16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페이지 일·숙직수당에서 부족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금연클리닉 관리운영비 16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앞장에서 인건비 감액분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추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에서 198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에서 6,200만원을 기금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월동비로 255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추가 월동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각각 50%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2,934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부세로 표시된 것은 분권교부세 중에서 국비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 분에는 변동 없이 도비에서 증액되어 가지고 2,934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교육기자재 이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사업추진으로 26만 9천원을 도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12건에 946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46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 반환금은 13건에 46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풍물대회 참가 200만원을 감했는데 여기에서도 집행을 선거법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74쪽, 김정희선생 고택 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도비, 군비 50대 50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도에서 사업비 잔액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화장실, 사무실, 창고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문화재 표지판 설치도 1,2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도 32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노 사적지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이응노 선생께서 기거하셨던 수덕사 수덕여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붕, 연못, 창호 등 이게 대체적으로 상당히 낡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도와 협의해서 각별히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향천사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향설전을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도비, 군비 1억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75쪽, 수덕사 정비사업 이것은 군비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이응노 사적지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세입예산 53쪽을 보시면 예산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비가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응노 사적지 수덕여관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재원대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시상금품 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선거법 저촉관계로 해서 시상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자금 지원으로 600만원인데 이것은 봉대 민속공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전에 입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추사기념관 사업이 당초 총 예산액이 40억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으로 2006년도에 11억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6억원, 2007년도에 5억원 이렇게 해서 11억원을 2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중간부분에 보시면 김정희선생 고택 보수사업 앞에서 설명 드린 1억 2,000만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하고, 문화재 표지판 설치와 문화재 안내판 설치 그리고 이응노 사적지 정비, 향천사 정비, 그 다음 장에 수덕사 정비까지 금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입니다.  271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는데 지금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소송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장 27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이 예산액이 3억 9,712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 1,345만 5천원을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건축공사가 끝난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다 보니까 12월중에 집행을 하게 돼서 조경사업을 내년 봄에 시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공 동력장치 설치사업으로 5,946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온천 공동급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온천공에 대해서 동력장치를 설치하여 온천 이용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이 현재 공동 이용하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하면 또 1년 정도 이게 그냥 사용을 하지 않게 이렇게 되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수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3억 2,909만 5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 없고 당해연도 2005년도에 5억 476만 5천원을 16억 2,566만 6천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지청산금 지급에 따라서 변동이 됐고 2006년도와 2007년도 이후로 이렇게 사업비가 가겠습니다.
  이거 2006년도분은 하수처리장 공사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2007년도에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서 현재 소송중인 덕산온천조합과의 정산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쪽 세입입니다.  과도환지청산금으로 273만 2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청산금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273만 2천원이 있어서 세입 잡았고, 그리고 체비지 매각은 당초에 3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4억 9,92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여관부지 매각 분에 대한 결과의 예산반영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19억 5,600만원에서 11억 1,900만원으로 8억 3,7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시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하지 말아야 했을 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 부족환지청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 7억 4,632만 9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된 점이 되겠습니다.  감하지 않고 그냥 집행해야 될 부분을 감 요구를 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경영문화관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74쪽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응노 사적지 정비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포함한 2억원을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조기덕 위원  이응노 사적지의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는 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소유권은 이응노 선생님의 양손자가 계십니다.  그 분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기덕 위원  우리 군에서 사적지 중의 하나인 수덕여관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당초에 금년 연초부터 지난해부터 이 수덕여관을 매입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손자 되시는 분이 요구를 한 5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억원 정도 떨어져서 도에서 이 정도라면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기덕 위원  묻는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에 사적지 정비를 하느라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더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또 우리가 소유권이전시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조치가 끝난 다음에 상반기 정도 마무리를 지금현재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서 사업 나중에.
조기덕 위원  사업을 착수한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야 옳을 것 같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일반민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민원안내에서 인건비가 456만 7천원 삭감됐는데 우리 여직원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가고 7월 1일 이후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때문에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63만 6천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지가검증용 도면제작에 군비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군비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발급에서 150만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적전산보조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토요일 전면 휴무제 실시로 해서 잔액이 남고, 국비 23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잔액을 군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1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항온항습유지비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4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이 항온항습기가 지금 지하에 지적서고에 있는데 17년 됐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고치더라도 노후 돼 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부 교체를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삭감을 합니다.
  국내여비는 충청남도에서 우리 지적분야가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시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4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S/W를 구입하도록 이게 5,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S/W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 방문 인터넷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서비스를 제외하고 건축행정 관련 부서간 건축 인·허가 전자협의 협력서비스를 이룩하기 위해서 S/W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에 보면 칼라프린터기가 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면 그전에 사진 인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진인화 대신 칼라프린터로 대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1쪽 명시이월사업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에서 좀 전에 보고 드렸던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에 대해서 명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초에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기초질서 지키기하고, 군민자치대학 홍보 등 해서 997만원을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질서 지키기는 올해 사업계획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해 가지고 감시키는 거고, 자치대학운영 홍보추진은 당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선 예산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외래강사 수당도 올해 저희가 혁신분권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시행을 안 해서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600만원 감했는데 이건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1,600만원을 저희가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올해는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도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이 없어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운영은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500만원을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도 저희가 당초 요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불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가지고 2억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 보전금, 퇴직수당 이것은 저희가 사용액으로 부족해서 2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대여장학금도 나머지 사용잔액 46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부담금도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군정유공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은 이게 선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도 쓰고서 나은 잔액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비시설 관리비용도 사용잔액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랑,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품 이것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훈련장 이동화장실 이것은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간이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화장실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구덩이만 파고서 위에다 거푸집만 이렇게 입혀 가지고 화장실을 쓰던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부대에서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퍼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화장실로 교체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2개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부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인데 이것은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 조정에 의해 가지고 160만원을 추가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대로 제가 자치마을 육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번에 평가를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시상된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일부에서는 경상적 보조 지금 뭐냐면 마을 안길에 대한 화단조성 이라든가, 또 꽃 식재를 위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일부 경상보조로 바꾸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지금 그냥 놔둔 것이 자치마을육성 시설비를 경감하고, 그 다음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자치마을 육성 거기에 2억 8,500만원을 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으로서 회관 증축이라든지 헬스클럽, 안마기구 같은 것을 시설한다고 해서 3억 8,000만원 일부를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일부 일반경상보조 일부하고 시설비 일부로 놔두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충남자원봉사 박람회 지원은 이게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8월 4일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참여지원을 못하게 돼 가지고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은 저희가 그동안 범죄 없는 마을 78개 마을을 현판을 했는데 나무로 현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가 퇴색되고 썩어 가지고 그것을 쓸만한 것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서 78개 중에서 지금 20개만 우선 교체해서 시설을 해 주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에 예산읍 산성리 3리에 마을회관 신축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신축계획이었었는데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 감을 하고, 또 덕산면 사천 2리는 거기에 소방청사와 같이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쓰게 돼서 그것을 감해서 덕산면 사천 2리 것은 삽교읍 용동 2리로 지역을 바꿔 가지고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천리와 산성 3리는 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로서 신암면 용궁리에 먼저 건강교실을 만들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비가림시설 이라든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시설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마을 육성사업은 아까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2억 8,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디지털 리더 실비보상금도 이게 도, 군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제적전산화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에 3억 9,6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데 계약하고 잔액 5,50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마을육성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저희가 12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12월말에 각 읍·면별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해에 사업추진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자치마을육성 지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명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보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암면 용궁 2리에 대한 1,200만원 보수비는 날씨 관계로 시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시공할 계획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제빵기 구입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시설할 수 있는 자리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처리해서 노인회관을 이전하게 되면 그 회관에 저희가 지금현재 새마을지회하고 평통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평통 사무실 그것을 확보를 이쪽 가정복지회관으로 확보를 해 주고 그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터서 좀 넓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을회관 신축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덕산면 사천 2리 마을회관을 삭감하고 삽교읍 용동 2리 회관을 신축하는 거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회관 신축 신양면 귀곡 1리는 이게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가 성씨 종친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그 종친들께서 동네로 이렇게 희사를 했는데 그것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지를 마을로 이전등기를 하고서 거기서 신축하고자 그래서 명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95쪽 예산읍 산성리 마을회관은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아마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지금까지 물론 신 위원도 많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우선 토지를 확보한 후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신암면 용궁리는 비가림하고 화장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90쪽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이 당초에 3,6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집행은 2,000만원만 되고 1,600만원은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이장님들에 대한 장학금 대상자가 없어서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상자가 없어서요.
조기덕 위원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럼 이장에 대한 다른 배려를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장님들 체육대회를 한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읍·면당 몇 명으로 해서 1차 제외되고 추가로 신청을 받기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요.
조기덕 위원  그런 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 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부족 돼 가지고 저희가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하는 거로 했잖아요.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요.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이장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서 6,000만원, 예당국민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서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감리비로 세워져 있는 84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본 시설비로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업무 미숙으로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경관조명등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300KW의 수배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KW 이상은 꼭 감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감리비가 지금현재 따져 논 것이 한 99만원정도가 따지는데 그래서 840만원을 감 전체금액을 다 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을 제외한 740만원만 제외하고 경관조명사업비도 내내 740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신암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해서 4,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에 신암면사무소가 새로 증축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한 읍·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1억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임차료로 세운 60만원 이것은 자체 버스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임차료 60만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경기장에 대한 경기장 조성 감리비도 945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우리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감리를 할 수가 있어서 94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4일자로 공명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생활체육회에 대한 컴퓨터, 또 체육회에 대한 컴퓨터 각각 2대를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 미 개최로 인한 민간보조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기금으로 넣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한 내용이 2005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11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건이 있는데 이것이 대흥 교촌리, 대흥 동서∼교촌리간 마을 안길 포장공사, 봉산 화전리에서 마교리까지 마을 안길 포장공사, 고덕 상몽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해서 4건으로 1억 9,784만원이 군, 도비와 같이 서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7일 수해복구공사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주를 못했었습니다만 이번 마지막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647만 8천원으로서 총 2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108쪽까지 되겠고, 그 다음 109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해서 부대비가 216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또 그 중간쯤 수해복구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25건에 대해서 794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각각 해당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대 집행비가 25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부분도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250만원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 당초 1억 1,3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게 신암 농업벤처박람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기 5동이 불요불급하게 또 해야 된다는 먼저 벤처박람회 행정지원 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5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암면 관내에 벤처농업박람회용으로 버스승강장 5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회 추경에 세워지는 바람에 모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즉 262페이지 대흥 교촌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서부터 마지막 268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까지 이 사업은 저희 주민지원과 사업으로서 모두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발의 별도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10억원을 시설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지난 예결위에서 군수님께서 별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와 혹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적어도 80억원 예산을 소요되는 사업에 한 20억원 정도는 군비를 확보한 뒤에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돼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약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10억원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계속비사업 조서로서 군민종합체육관 10억원이 들어간 것은 2007년도까지 2005, 2006, 2007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규모 80억원 사업으로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60억원으로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경 공공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인데요 이것이 지난 8월 4일자로 개정이 된 공명선거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군민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전에 소요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아까 예산서에서 깎아 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군 체육발전기금으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현재 4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끝나고 1억 2,000만원을 더 기금에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금수지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암에 건립하는 거 이것은 늦게 들어와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이 자리에 계신 김 위원님이나 또 신암면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서 그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건립 벤처박람회 때문에 5동이 건립.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농업기술원에서 그 5동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요청이 돼서 행정지원팀에서 이것이 늦게 지난 12월 초에 벤처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군과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벤처박람회에 오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그 5동이 지금현재 들어가는.
김동숙 위원  거기가 5동이 필요한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농업기술원에서.
김동숙 위원  후문하고, 정문하고 후문은 거기 기술센터 앞에 있고 그런데 5동 하여튼 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요소 요소에 필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100쪽에 대한 내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경관조명 설치를 하기 위해서 740만원을 삭감요구를 하셨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300KW이상 수전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러니까 당초에 840만원을 가지고 감리비를 세웠는데 그게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직이 직접 감독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전부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배전판을 설치할 때 300KW이상은 감리비가 소요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3,000만원 미만 공사에 감리비를 따져 보니까 3.87%더라고요.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당관광지에 전체 전력사용량을 확인을 해서 지금 이게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만 30KW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입니다.
조기덕 위원  확인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우리가 지금현재 경관조명등을 하기 위해서는 120KW이고, 청소년야영장에 정화조라든지, 또 야외음악당에서 소요되는 총 계산량을 합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에 손댈 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전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102쪽에 체육진흥기금 1억 2,000만원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방법이 당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전을 보면 7,000만원씩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그 1억 2,0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에 세웠던 예산을 전액 체육기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이신데 체육진흥기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금액이나 조성방법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30억원을 지금목표로 하고 있거든 체육발전기금으로.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7,0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참 조그만 금액으로 조성이 되고 또 금년 체육회를 못한 그런 입장에서 체육 대의원이라든지 또 많은 군의원님들께서 기왕에 군민들한테 체육대회도 못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지난 군정질문때도 이렇게 답변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조기덕 위원  몇 십억이 없다는 거지요, 기금 조성액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30억원입니다, 30억원.  
조기덕 위원  연도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연도별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제세공과금 중에서 지방세 납부 휴대폰 메시지 전송 200만원을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감하는 사유는 당초에 지방세 안내 휴대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통신계에서 군 전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공동주택 과표산정 프로그램 유지비로 해 가지고 3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당초에는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이 군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공동주택 고시를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36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보상 1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 세입·세출 이자보상에 대해서 요구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복식부기관련 인쇄비, 수당, 급량비 또 벤치마킹 여비, 행사보상금을 세운 것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제에 복식부기 담당이 생겨 가지고 이제 시범운영을 합니다.  하고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비 25%를 11월달에 보조결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75%를 더해 가지고 행정사무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을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7,2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이 7,160만원 해서 한 200만원정도 부족한 거 추정해 가지고 증액요청을 했고, 사무실 연료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금액이 등유가 750원 계상했는데 인상이 850원이 되는 바람에 한 3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해서 300만원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에 보면 신암면 청사 신축비로 해 가지고 1억 8,4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4억 1,600만원이 신암면 청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할 당시에 와서 제가 보니까 공사금이 부족해 가지고 토목공사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예비군 대체시설비를 계상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해 가지고 그 관계를 낙찰차액을 할 것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낙찰을 해 보니까 12억 4,9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감리로 하여금 꼭 해야 할 사항을 설계를 한 것을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나면 3억 5,000만원이 필요해서 부족분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토공 및 조경에서는 6,000만원 부족하고 옹벽시설이 거기서 필요한데 그때 사업계획을 옹벽시설을 안 했더라고요.  
  안하고 예비군 대체 거기가 당초에 예비군 우리 군유지 이지만 예비군 교육장으로 사용한 거로 있어 가지고 32사단하고 협의할 때에 예비군 대체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고, 또 관급자재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최소한 뽑아보니까 1억 8,400만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오늘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재무과 온풍기 3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재무과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 과표계가 생기고, 또 내년도에 복식부기가 생겨 가지고 작년까지는 난로를 썼는데 도저히 지금 난로를 놀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300만원짜리 온풍기를 저희들이 우선 갔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증액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항 2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것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서 국비 보조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 사항을 저희 명시이월 요청을 했고, 또 신암면 청사 신축공사를 저희들이 아까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하고 내년 4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기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3월달에 재개해 가지고 4월 30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각목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5억 3,900만원이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안의 규모로서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일용 일시사역인부임 읍·면에 근로유지형 인건비가 1,770만원이 연말까지 해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에 의해 증액해도 가능해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는 1,770만원이 부족해서 1,77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또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후원금 영수증 원부를 인쇄해서 나눠져야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들이 후원금을 받으면 자기들 스스로의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법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지시된 통보된 바에 의하면 영수증을 자치단체에서 일괄 인쇄해 가지고 넘버를 먹여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매수를 줘서 나중에 그 영수원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이하의 예산내역은 거의가 다 국·도비가 부담된 것이 정산 내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해서 증감된 내용으로서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그런 결과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127쪽까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으로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훈처 예산으로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 이남규선생 대술 상항리에 고택이 있습니다만 서도 그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거기에다가 수당기념관을 120평 규모로 건립해서 수당 이남규 선생님의 그동안 가지고 있는 유품 내지는 모든 것을 전시 관리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2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국비에서 50%인 6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은 보훈처에서 연차사업비로다가 보훈청에서 계상이 돼서 금년도 사업으로다 가니 1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도비가 50%인 25%와 군비 지원분이 7,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도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가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것을 정리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0쪽도 역시 모두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경노연금 이라든지 교통수당 같은 것도 증감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31쪽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감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과 133쪽도 모두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건강보조기구 구입으로 5,520만원과 경로당 냉온수기 구입으로 7,3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편성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각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인 온열치료기가 금년도까지 36대가 지금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못해서 내년도에는 1대씩 도비지원 사업으로 12대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각 면당 2대씩 더 보급하기 위해서 5,520만원을 편성했고요.
  경로당에 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여름에는 찬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끓여서 커피라도 타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전 경로당에 냉온수기를 하나씩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316개의 경로당인데 294대만 필요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도 이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각 읍·면 경로당에 보면 마을 경로당에 또 정수기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금이라든지 상 사업비로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실지 필요한 대수가 294대만 가지면 전 경로당에 모두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오가 구세군 지역아동센터 신축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전에 다운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오가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 가정형편상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집에서 부모라든지 형제들이 돌봐줄 수 없는 아동들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연간 저희들이 센터 하나에 2,400만원의 예산운영비를 줘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가지역에 아동센터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오가 지역아동센터 그 교회에 구세군 교회에서 자체자금 1억 5,000만원과 저희 군에서 지원 5,000만원을 주면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교회건물 일부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규 아동센터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현재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도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7월말까지는 시설과 인원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안되게 되면 만약 수리해줬다 하더라도 폐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향후 지역아동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기타 국고보조금 이라든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다가 일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쓰다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53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 12억원의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3억원, 2006년도에 4억 5,000만원, 2007년 이후에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12억원의 사업을 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내년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냉온수기 294대, 건강보조기구 24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이게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대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수이면 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충분합니다.
김동숙 위원  자연부락단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모든 경로당이 하나씩 다 냉온수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김동숙 위원  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 134쪽에 대한 내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가 구세군 지역아동센터 신축에 5,0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닙니다.
조기덕 위원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현재는 그런 시설이 미비해도 신고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규모가 갖춰주어야만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물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곳에서 되겠습니다만 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알기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에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지금 지하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뇨, 지하가 아니라 오가는 교회시설을 이용해서 그냥.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구세군의 지하시설을 이용한다고 지금 말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 지하는 아니고 현재 거기 가 보니까 그냥 1층 단층시설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가 신고 수리를 지난해에 해 줬습니다.
조기덕 위원  운영비는 금년부터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2007년도까지 이 시설을 해 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2007년도까지는 모든 지금 조건부로다가 이 신고가 받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시설과 시설규모와 거기 종사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운교회에는 시설상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주 거기도 열악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시설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거기도 지금 교회를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복권기금에서 가보니까 거기는 개인건물에 2층을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하도록 만 지금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권기금에서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신청을 해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그쪽은 배정은 안되어 있는 거구요 5,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거기도 교회를 신축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축할 때 이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시설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이게 별도로다 교회 지을 때 교회에서 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와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지어야만 가능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오가의 구세군도 별도로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별도로 짓는 겁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대지는 구세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대지는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운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아마 지금 자기 건물이 아닌 거로 제가 파악하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그럼 내년에는 일단은 두 군데가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예산이 2개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서도 저희는 읍내에도 2개 정도는 더 있어도 괜찮다, 또 신례원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떠한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종교단체에서 희망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 아동상태를 파악해서 또 신고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리해 줄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읍 침례교회에서도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말씀은 계셨는데 정식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 구세군에서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배제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다른 위원님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기금 12억원이 들어가는데 10억원 이상이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여기에 추경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못한 것 같은 대요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공공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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