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 3.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4.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
- 5.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 3.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4.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
- 5.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4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4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덕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으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덕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으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문구 중 "편익시설물"을 "시설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읍 발연리에 위치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문구 중 "편익시설물"을 "시설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읍 발연리에 위치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신양면 무봉리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규정을 근거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 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조례안 제15조 중 제3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9조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신양면 무봉리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규정을 근거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 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조례안 제15조 중 제3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9조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음식물쓰레기처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감사 2일차인 12월 2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감사 3일차는 12월 5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를, 감사 4일차인 12월 6일에는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감사 2일차인 12월 2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감사 3일차는 12월 5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를, 감사 4일차인 12월 6일에는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