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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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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4.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4.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2005년 11월 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7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국상 부의장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과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농산물 홍보전광판 설치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신영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2005년 11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기덕 의원님과 권국상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기덕 의원님과 권국상 부의장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0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권국상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개선토록 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임시회의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 및 시설 14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 등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권국상 부의장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9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기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9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중엔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다음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 ·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기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조기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2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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