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0월 2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8.   7.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8. 7.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2005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오차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영균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6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창달과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설치대상 건축물, 미술장식 등의 설치절차,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2항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작가는 자신이 제공하는 해당 건축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비상대비 업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업무와 휴양림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휴양림 조성사업의 인력보강으로 예산군의 공무원 정원을 694명에서 12명이 증원된 70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및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기능, 시설물의 이용범위와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 민간위탁 근거와 운영비 보조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과 공립 보육시설 신축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토지 3,477㎡를 매입하고,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토지 5,388㎡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및 공원조성 부지로 조성계획이었던 토지 4필지 2,528㎡에 대해서는 매입을 취소하였고, 보존부적합 토지 1,558㎡에 대해서는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1시1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 후 하자요인에 대하여 자체보수 및 보완이 가능하고, 운영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97억 2,325만 1천원보다 1.5%인 32억 7,27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13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21억 9,094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6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10억 8,18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각로 위탁운영비 4,000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지붕보수 2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삭감하여 농업기술센터 서초구 사과 가로수 조성에 따른 사과묘목 구입 150만원과 묘목식재 및 지주설치 1,000만원 등 총 2건에 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 잔액인 3,05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5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공사비 3,800만원을 합하여 총 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 중에 있었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공통되게 느낀 점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각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