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0월 1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2005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6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 조례안 4건 등 8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10월 11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도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으로 9월 30일 김승기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추천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황금쌀 심사위원으로는 이만우 의원님을,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강연종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2005년 9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11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22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7억 2,300만원보다 3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1억 8,300만원보다 10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6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4,000만원보다 5.3%가 증가된 10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입에서 22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11억 7,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4,300만원 등 3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17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1,000만원으로 새책추진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77억 9,000만원보다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조정분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396억 1,800만원보다 1.1%인 16억 200만원이 증가된 1,412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91억 2,9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4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4,000만원보다 5.3%인 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2,200만원이며, 이는 하수도사업 등 4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생활폐기물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덕산콘도 회원권 구입 등 10개 사업 33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동호 가옥 초가이엉 잇기 등 8개 사업에 24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노인 교통수당 등 5개 사업에 3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 8개 사업에 26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분 정리와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내용인 기금운용에 관한 법령과 조례 등 운용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9월 22일 설치되어 200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시에 설명이 안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4,0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사업예산 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2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