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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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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6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청유치지원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입니다.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총 7건에 대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1,876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 9,867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 7,500만원, 원예특작분야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800만원, 산림분야 폭설 피해복구 1억 6,575만 3천원, 축산분야 폭설 피해복구 2억 2,702만 4천원, 축산분야 양돈 폭설피해복구 3,116만 6천원, 농산분야 호우피해복구 3,424만 8천원, 봉산면 소재 성락원 인명사고 지원에 5,7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청유치지원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 있지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신영균 위원  179쪽 알고 계시죠?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신영균 위원  그게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우리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도 복구비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신영균 위원  물론 적법절차에 위에서 내려온 원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무성의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내용을 말씀 못할텐데, 이게.  설명 들으셨어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아니, 지금 그 말씀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총 지출 결정된 건 2억 2,700만원인데 지출되고 남은게 4,000만원 남았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67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허가의 인허가의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해줄 때는 혜택을 줘야 타당하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지금 물론 그 내용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마냥 적법절차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영세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축사를 허가 내서 짓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피해를 봤으면은 피해 본 부분에 어떤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해 줬으면 아쉬움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좀 서운한 부분이었다.
  우리 가까운 분들도 못 받아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뒷장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성낙원이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신영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우리 군에서 계획 세웠던 거 하고, 지금 여기 집행하고, 예비비 했던 거하고 자세한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당초 결정된 것은 8,500만원인데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보면은 당초 책정한 보상금보다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원액이 줄어서 발생된 금액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원래 군비에서 충당을 처음 당초,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지금 그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예비비 지원내용을 보면 장례비 위로금 3,630만원, 유가족 식사비 및 잡비 1,887만 5,500원,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77만 7,520원, 근저당설정 수수료가 53만 4,150원이 지원됐습니다, 예비비로.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것을 보면은 2004년도 12월 1일 974만 8천원이 수납됐고, 2005년도 4월 28일 1,000만원이 수납됐고, 2005년도 6월 20일 1,774만 6,220원이 수납돼서 지금 미수납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8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신영균 위원  성낙원한테 돈을 받은 것이 지금 전체 말씀 보고한 대로 돈을 받고, 잔금이 2,000만원이 남았는데 8월중까지,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8월중까지 이렇게 약속,
신영균 위원  약속을 해서 입금을 시키겠다?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신영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청유치지원팀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유치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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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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