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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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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6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전태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태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전태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명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 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2004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검사위원 세 분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592억 2,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87억 3,800만원으로 96%를 수납했고, 지출액은 1,891억 3,800만원으로 73%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596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승기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료가 광대하고 기획성이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어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수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분수백배 하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내용중 계속비집행 등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재정운영관련 해외연수로 인하여 김광호 도청유치지원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과 도청유치지원팀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은 마지막에 해당 실·과장을 즉석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도청유치지원팀장님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 그 다음에 채권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2,592억 2,682만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549억 2,682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487억 3,898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891억 3,896만 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6억 1만 7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596억 1만 7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4억 6,68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2억 6,883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75억 1,764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월액 중 126억 6,644만 5천원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및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미 포함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2,978만 9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1,690만 1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209억 9,486만 5천원이며,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07억 6,486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수납액은 2,221억 9,51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745억 5,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76억 3,964만 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476억 3,964만 8천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4억 9,160만 3천원, 사고이월이 38억 3,894만 8천원, 계속비 이월이 162억 5,504만 3천원.
○위원장 전태수  재무과장님, 설명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백단위로 설명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  위원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위원님들,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한두 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문의사항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재무과장님 설명 중단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님의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사항을 자세히 보강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재무과장님은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이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으로,
○재무과장 이명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1억 1,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5,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저조한 수납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장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다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징수책임이 전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세입결산조서 30쪽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9억 8,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9,8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5억 7,200만원인바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은 211%, 예산액대비 수납액은 129%에 이르고 있는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과다한 차이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액 16억 2,6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2003년도 결산시 자금없는 이월금으로다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이 미수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으로서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9쪽의 일반회계 무재산 이것이 4억 4,3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되었고, 14쪽의 무재산 이것은 2억 4,5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는데 어느 무재산은 결손처분이 되고, 어느 무재산은 이월되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9쪽에 무재산 결손처분은 조사결과 문자 그대로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결손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쪽의 무재산은 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납부능력을 검토 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무재산이다 또는 행방불명이다 이런 납세자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대개 5년이 경과되면은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사람은 그러면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결손하면은 다음번에 그 사람은 관리를 전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계속 결손한 사람 명단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재산이 그 사람한테 생겼을 경우에는 충당을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14쪽의 무재산 같은 것은 사실상 저것이 재산이 지금 없다고 판단은 됐지만은 그 외에도 더 실사를 해 가지고 실제 전혀 무재산인가 하는 그런 것을 자세히 더 면밀히 검토가 다 안 끝난 상태이거나 부과되지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납세자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2,592억 2,700만원이나 지출액이 1,891억 3,900만원이며, 이월액이 509억 2,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91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성립된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필요한 예산액만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18억 5,400만원으로 거기에 인건비 공무원 급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잔액은 전출 또는 퇴직 등으로 결연 발생과 명예퇴직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되었고,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은 연가일수 사용으로 인한 집행사유 감소와 결원발생으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암면 청사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은 토지소유자의 부지매입비 과다 요구로 결열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발생이 됐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은 환경미화원 재배치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읍·면 예비비 기타 전체과목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73억 1,400만원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가 58억 5,700만원이고, 기타 잔액은 14억 5,700만원으로서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은 8억 6,300만원은 환지청산금을 2004년도 말로 원금과 이자를 수납하고 교부금을 정산해 가지고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부와 산림청 소관이 청구권 시효소멸로 미 교부되어 특별회계의 조례 폐지와 사업완료로 잔액은 일반회계의 기타 잡수입으로 2005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1억 7,500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신청자의 미 신청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 7억 4,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5억 9,600만원,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3회 추경예산서 174쪽에 7억 4,6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본 결산서 193쪽엔 1억 1,000만원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 이월금액과 명시이월 승인금액이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일부 사업비에 6억 3,600만원 정도가 집행돼 가지고 잔액만 이월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산서 본 서류 193쪽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는 19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가 전액 지출되었음에도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공사중지 사유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타당하게 처리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도별로다가 예산이 계상해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종연도에 기 성립된 예산액으로 시공감리를 하여 보고서 작성이 준공검사를 마무리 단계에 처리코자 이월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일곱 번째는 199쪽에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5억 9,600만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되었으며, 연내 사업이 종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성계획 승인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계약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조성계획 승인 지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위원장 전태수  과장님, 위원님들이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세요.  전부 읽으시지 말고.
○재무과장 이명원  그러면 질문.
○위원장 전태수  요지만,
○재무과장 이명원  여덟 번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시 계속비로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예산서 163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9번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취소건 51억 2,837만원으로 33억 7,200만원은 덕산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지급되지 못한 것이며, 그것은 토지로 대체 수입 및 지출을 해야 하나 그게 압류가 돼 가지고 그게 지출 처리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4억 4,726만원은 신암면 청사부지 매입비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700만원은 군 본청으로 미화원이 통합돼서 예산의 미 정리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11억 4,784만원은 예산만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마지막 추경 12월 23일입니다마는 끝나고 2004년 12월 28일 도에서 보조금 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공문이 늦게 도착이 돼 가지고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10번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보고를 드리면 계약보증금 3억원은 당시 골프리조트 입찰 보증금으로 현재 주민들이 소송제기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소송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볼께요.
  국·도비가 우리가 반환금이 한 11억 3,000만원 되지요, 보조금에서?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전년도 2004년도 결산에 보면은 8,000만원 되나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물론 과장님 혼자 소관은 아닌데 우리 전체 예산군에 보조금 따오기가 무척 힘든데 11억원씩이나 11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신영균 위원  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장 이명원  아마 사업부서보다도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명원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가 군비를 제대로 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되지 않느냐.
  또 사업의 완급관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그것이 사업진행이 안돼서 반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또 재무과에서도 말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위원  시설비나 우리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거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않는데 이런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우리 재무과에도 있어요?
  다른 실·과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실·과장들한테 할 테지만 각 과별로는 질문 해 볼테지만,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불용액이라는게 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다 해 가지고서 그게 완전히 다 집행이 돼야 불용액이 사실 발생되지 않을텐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계획보다는 또 집행단계에서 어떤 차질이 생길 때가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신암면 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서울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었고, 사전에 그분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신암면에서 잘 됐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갑자기 우리 지역에 투기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변화 돼 가지고 이걸 가서 매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잘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재경부 잡종재산 땅이 있어 가지고 재경부 잡종재산 땅만 일부 조금 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매입을 했었어야 할텐데 그게 이해관계가 개인한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게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채무가 늘어났지요, 늘어난 거요?
○재무과장 이명원  우리군 전체 채무는 늘어나지 않은 거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신영균 위원  현재 채무가 얼마정도 되나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한 18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2004년도 118억원, 이게 9페이지 이것은 검토보고 한 건가, 118억원이 맞아요?
○재무과장 이명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6억 6,200만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이 자료가 맞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당해연도 말에는 118억원입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이따 기획실한테 물어 볼께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신영균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할 이게,
○재무과장 이명원  결산한 거로는 전년도보다 약 한 7억원 정도가 더 늘었다고,
신영균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내용이 과장님 답변하실게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신영균 위원  다음에 기획실한테 물어 볼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결산서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예산군이 왜 이래야 돼나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는 의회 회기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시기에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해외로 갔는지 지금 결산서에 보면은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이 19.6%입니다.
  또 이월액하고 불용액 보태니까 몇 %냐 하면은 27%에요.  그렇다면은 1년 예산을 세워놓고 한 30%를 일을 않는다면 그 많은 예산을 그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다 사장시킨다는 얘긴데 이런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따지고 묻고 답변할 자리에 우리 예산군의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없이 결산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상관합니다.
  회기를 연장해서 받든지 무슨 구단을 내야지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의 30%를 지금 사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재무과장님 무슨 뭐 답변할 자료도 없으시겠지만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 종합해서 결산만 했을 따름이지, 여기서 답변을 아무런 뭐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산군이 지금 잘못되는 거 아녜요.  어떻게 이월액, 불용액 해서 27%라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 입장에서 분통이 터져서 하는 얘기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이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세워놓고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는게 아니냐 그런 걱정스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이월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성립된 예산이 많이 사장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다 관장을 해야 할 모든 것들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사장됐다는 것은 그것도 안 되는데, 그 실장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기본자세가 안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께 어떤 질책보다도 다시 한 번 그 예산 짜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작년 2003년도 결산을 보면은 이월액이 549억 2,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09억 2,000만원인데 이제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그런데 불용액은 작년도가 126억 5,7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91억 6,800만원 작년도에는 5.3% 금년도에는 7.4%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작년도 역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고, 결산처리를 했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엄청난 불용액이 엄청나게 또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저런 거 별로 생각없이 그냥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다시 한 번 경고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2004년도 결산한 거거든요.  결산관계란 말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채무부담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늘었나?
○재무과장 이명원  채무부담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동숙 위원  재무과장은 채무부담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이명원  아녜요,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는게 아니고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채무부담행위만?
○재무과장 이명원  예.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도 제가 잘 요약해서 들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장님 보다는 뒤에 우리 회계파트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생각을 나눠 보자고 해서 묻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월금액이 30% 가까이 된다고 표현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우리와 비슷한 데는 몇 %나 될까요?  다른 데는?
○재무과장 이명원  타 시·군?
조기덕 위원  타 시·군이나 외국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그렇게까지 생각은,
조기덕 위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나라는 1.5%라고 합니다, 예산이 사용하지 못한게.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도 폐쇄가 우리가 2월말이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거기는 4월말이었거든요.  아마 일기 관계로 조금 더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거기가 더 확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수가 100명에 한 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어요.  그런 일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남하고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 그게 회계년도가 거기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말이라면은,
조기덕 위원  아니예요, 4월말로 가요.
  우리는 2월말로 가면 거기는 4월말로 가는데 그런 차이가 나서 그건 제가 설명드릴 바는 아니고 재무과에 대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3쪽에 보면은요 계속비 이월금 표현해 주셨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거기에 보면은 덕산온천하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해서 175억원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 있지요.  총괄 설명에서 확인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3쪽이요, 계속비 이월.
조기덕 위원  중간 아래쪽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거기 보면 그 사유가 덕산온천관광단지 2차지구 조성사업하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그렇게 됐다고 표현하셨지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체비지 매각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이게 뭐 48억원이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이명원  그 체비지 매각 끝난 것은 어느 시점인지 제가 잘 그것은,
조기덕 위원  아니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게 재무과의 역할인데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고 팔아야 될게 많지도 않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은 몇 월에 팔았고, 들어온게 투자비에 대해서 몇 %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이게 아마 표현하신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제가 물어야 되겠기에 이것을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재무과장 이명원  제가 뭐 그걸 총괄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사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취급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기덕 위원  돈 들어오는 것은 그럼 그 담당과에 가서 관리를 하나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일단은.
조기덕 위원  그래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그럼 도시과에서 매출을 언제 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체대상이라고 하면?
○재무과장 이명원  글쎄요, 아직 그것은 미처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매각하는게 재무과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회계를 담당하는 데에서는 확인하고 계셔야지만 쉽게 설명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옳은 말씀입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미거한 저를 여러 가지로다가 살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결산도 이렇게 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유치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입니다.
  최봉일 기획감사실장이 재정운영 관계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9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 149페이지 계속비 집행, 1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2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341페이지 기금결산, 365페이지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4,145만 6천원을 전용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과 143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관리 1,500만원, 가축예방을 위한 1회용 방역복 구입비 645만 6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41억 1,603만 6천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5월 31일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중 상하수도관리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이체한 것입니다.  목별 이체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사기념관 건립사업은 19억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87만원 등 총 9,58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42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12억 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액은 없고, 전 사업비를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02억 6,6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 26억 4,800만원, 감리비 2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 170만원을 집행하였고, 73억 4,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억 7,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23억 4,500만원, 감리비로 1억 2,2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등 총 2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93억 8,3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 61억 7,600만원, 감리비 2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8만 6천원 등 총 6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 8,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계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23억 8,7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4억 9,500만원, 감리비 5,5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등 1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2,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예산군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총 15억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로 1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딴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7억 6,8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25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로 850만원 등 25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4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소류지 축조사업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억 4,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만 8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2,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0억 8,9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0억 7,600만원과 부대비로 1,400만원 등 전액 집행하였고,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60억 6,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시설비로 18억 1,400만원, 감리비로 2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등 총 2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9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건설기계 손해배상금 등 54건 144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2004년도 하반기에 보조 교부결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과 행정절차와 손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지난해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여 주신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수덕사 산문건립 사업 등 총 16건에 38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대부분이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로 이월된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7억 3,000만원을 2005년도 상환 전제로 제2회 추경에 채무부담 하였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과 군비 4억 3,000만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류로서 2003년도말 23억 8,200만원에서 2004년도 62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5,40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 현재 84억 4,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적립액 및 사용액은 344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6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111억 5,800만원에서 2004년도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0억 2,100만원을 채무행위 하였으며, 13억 3,600만원을 상환하여 이율변동 등으로 2,300만원이 조정되어 2004년도말 현재 118억 2,100만원으로 원금 98억 9,900만원과 이자 19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2004년도말 종류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원금 60억 8,400만원과 이자 9억 7,000만원 총 70억 6,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액 상환하였고, 기타 일반회계는 47억 6,600만원으로 원금 38억 1,500만원과 이자 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2004년도 지방채 발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1억 1,000만원, 관작전문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5억 3,000만원, 예산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3억 8,1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모두가 실수효자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청유치지원팀장님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저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금?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자료가,
신영균 위원  자료가 없어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질문하면은 자료 없지요?  답변할 수 있어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팀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대신해서 지금 오셔서 답변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자료를 충분히 준비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뒤 직원들 어떻게 준비됐으면 주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으로.
신영균 위원  아냐 국·도비 반환금 예산 기획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반환금이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뇨.
  사업부서 기획에서 팀에서 내가 아까 재무과장한테 그것은 재무과장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는 견해만 물어봤는데 지금 어떤 기획실에서 예산군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기획실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없는 자리에서 잠깐 자료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서 대답할 자료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왜냐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과장께서.
  사실은 우리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지금 불용액이나 뭐 이거 한 것도 예산 세워 가면서 많이 세워놓고 쓰지 않은 거 이게 뭐 한 두건이 아녜요, 각 실·과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의 답이 될 수가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 답답한 심정이에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이 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제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오시는 대로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위원님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거 질문할 것도 없고.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수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획실 문제는 다음으로 우리가 연장합시다.  이게 작년도 결산이거든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예.
김동숙 위원  우리가 알 권리를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획실장 오면은 답변 듣도록 하고,
○위원장 전태수  그래요, 우리 아무리 팀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재료를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군에 전체 살림살이를 기획실 소관해서 그쪽에서 다 하고 했는데 이런 식의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기에 기획실장님이 외지에 나가 계시고 중요한 시기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나가고 말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중단하고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오셔서 팀장님께서 보고하시기로 결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여기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사무관이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겁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언제 하시게 됐냐고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저번에 의회계획 일정 나온 이후로.
조기덕 위원  회기가 결정되면서부터 이 보고는 팀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아셨습니까?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아뇨, 제가 지난주 월요일 일정 회기가 나온 뒤로 그저께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정례회때 결산검사를 하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 기획실장이 부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대책을 세우기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회의가 없이 갑자기 팀장님께서 보고하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 겁니까?  군수가 그러셨습니까?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아녜요.
조기덕 위원  그럼요?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우리 자체로 기획감사실 우리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선인 제가 해야되겠다고 그래서,
조기덕 위원  업무보고와 1년을 결산하는 보고를 담당자가 안 계시면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와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사전준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의회에서 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지난해의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안 계시다고 하면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임해 주셔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할 일입니다.
○도청유치지원팀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조기덕 위원  위원님께 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피 본 회계동안에 결산감사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군정질문 시간에 담당하시는 기획실장께 오늘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저도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피 기획실장이 부재중에 계시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일단 물으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듣고, 답변할 자료준비 라든지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 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오시면 서면으로 받든지, 아니면 답변을 직접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물어 가지고 답변이 안 된다 해서 여기서 그냥 중단하지 말고 일단 궁금한 점은 다 물으시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추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질문에, 또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이런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무슨 다음에 기획실장이 오면은 궁금사항을 우리가 물어봐서 서면으로 받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것을 우리가 반환했을 때 왜 반환한 이유가 뭔가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데, 기획실이라는 것은 예산군에 군 살림을 총괄하는 분서로서 기획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및 직원들이 겸허하게 받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이것을 심도있는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획실장이 부재중에 우리 김광호 팀장께서 설명을 한다고 했으면 또 팀장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 하셨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예산군에 중앙 감사원 감사까지 지금 10여일 동안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감사원 감사와 곁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리를 비운다는 그 실장의 태도도 좋지 않지만은 그것을 자리를 비우게끔 승인을 해 준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분들도 다시 한 번 뭔가 각성을 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집행할 때 꼭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진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결산감사가 아무 제 생각에는 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리를 비우게 한 윗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도 의회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이월액이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27%나 되게 그대로 놔둔 것도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뭐 기획감사실한테만 미룰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700억원이라는 이월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토지보상 공사하려면 일 하려면 토지보상 해야죠.
  지가가 많이 인상되고, 물가상승률 따져서 10%만 인상된다고 해도 70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하는 것으로 생기는 마이너스되는 겁니다.
  이것을 감시감독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 의회기능을 왜 못하나 하는 것을 우리 반성하는 기회로 한 번 가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우리 팀장님은 기획실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게 아니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모든 답변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적에 의회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다음이니 서면이니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계시면 지금 오셔 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기획실장이 해외연수를 갔나.
  또 지금 불용액 30%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남겨뒀나 궁금한 사항을 직접 군수님한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청유치지원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군수님께서 봉산면에 출장 중이시라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기획감사실장님의 부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주무 실·과장으로부터 해외연수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석표  부군수 홍석표입니다.
  존경하는 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네델란드를 비롯해서 6개국을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16개 시·군 예산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계획이 지난 4월 8일날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 군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해서 당초에 연수기간이 2005년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일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기간에는 저희 군정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장을 연수대상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에 의해서 1차 변경이 돼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연수일정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는 감사원 감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여행일정을 두 번이나 변경돼 가지고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때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라든가 의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를 하도록 추천을 해서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가 무슨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부군수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말씀 드릴께요.  이게 우리 의회 일정이 잡혀 있었고, 또 이런 일이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군 전체의 기획이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사전에 자기가 자리를 비울 것 같으면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않고 갔다 하더라도 부군수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군수님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 언제가 됐든 회의 전에 와서 이래 저래서 부재중이니 이렇게 해서 보냈다.  
  보냈으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됐다면은 서로 위원님들도 불편한 조그만 감정도 없을테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가.
  이런 부분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와서 사과하는 부분도 부군수님 입장도 참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사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다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 홍석표  예, 감사합니다.  신영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계획이 두 차례나 변경 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요?
○부군수 홍석표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2차 변경시기가 지금 아까 말씀에는 중앙감사 감사원감사 계획이 없었다고 우리가 의회일정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일정을 잡은 것이 10여일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감사 계획은 제가 공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군 지금 감사 중앙감사가 한날 한시에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감사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감사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그건 설명이 좀 부족하지요.
○부군수 홍석표  1차 당초 5월 계획이었었는데 이것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것으로 1차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감사원 감사를 당초에는 6월 9일부터 하는 것으로 중앙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6월 13일부터 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해외 나가는 시간하고 때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날짜가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군수 홍석표  그렇죠.
강연종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연수도 좋지만은 시·군단위 각 시·군단위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 총괄팀이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면서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보기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6월에 개원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감사를 한다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해마다 했기 때문에.
  예측을 했으면은 우리가 해마다 그전에도 보면은 6월 21일부터 실시키로 조례에 명시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측을 했으면은 다음 후임자한테 의회가 열렸을 때 개원했을 때 어떠어떠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해 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떠났어야 옳지 않습니까.
○부군수 홍석표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광호 팀장한테 언제 주문을 받았습니까, 언제 인계를 받았습니까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 팀장도 있지만은 그런 업무를 주문 받은 것이 우리 위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없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예무덕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손한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몇 가지 다 안 하면 몇 가지 요약해서 몇 자만 적어서 시나리오 해 주면은 이것만 한 5분내로 읽어주면 끝난다 하는 식의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뭔가 심도있는 결산을 해 가지고 그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부서에서 팀장이 참석해서 앞으로 다음해에 예산을 우리가 짤 때는 더 심도있는 예산을 짜기 위해서 우리는 참 노력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부군수 홍석표  예.
강연종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출장가게 된 목적?
○부군수 홍석표  연수목적은 선진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제도, 중기예산제도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사례 비교 연구하고, 벤치마킹이 있고, 또 지방예산 편성제도 절차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기법 연구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타 시·군도 실장님이 다 가셨어요?
○부군수 홍석표  실장 간데도 있고, 계장 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 실정에 따라서 이것은 다 틀립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주요 의정활동이나 감사기간이나 그런 기간에 물론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다 보니까 겹쳤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연기과정에서 중복되는 그런 일정이었다면 굳이 실장님이 안 가시고 다른 분이 가셔도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재에 한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가 늦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가 지방이전 계획이 중앙부처 177개 그런 부처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면은 177개 중에서 한 두 개업체 정도만 충청지역 다른 지역으로 선호하고 나머지 175개 중앙부처가 모두가 충청권 주변 이전을 희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부군수 홍석표  예.
이한두 위원  그래서 제가 몇 주전부터 간담회 기간을 통해서 과연 이런 중앙부처 이전 계획에 우리군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건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몇 주일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홍석표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부재 문제는 이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건 없던 것으로 끝나고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군을 이끌고 계신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이 보조금인데 전년도에는 1억 8,247만 9천원 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11억 1,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차액이 전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액이 너무 많다 보조금 국·도비를 따오기 무지하게 힘든데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사유가.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불용액 전체적인 거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 드릴께요.
  불용액이 너무 많다, 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손도 안 댄 예산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세울 적에 심사숙고하지 않은 거 아니냐.
  실무부서 요구한 사람도 그렇고, 또 예산계에서 세워준 그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 예를 그냥 편하게 말하면은 일이 너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우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채무부담이 있는데 채무부담이 증이 됐거든요.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석표  우선 국·도비 반환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반환액이 일반회계가 11억 1,000만원, 또 특별회계가 1,900만원 해서 11억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봉급을 주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이 발생됐고, 또 자활근로사업 취로사업 사회복지 인건비가 1억 1,3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 민간위탁금으로 1억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1년치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보육시설사업비 집행잔액 여성복지관리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1억 300만원, 또 농정기획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700만원 이것도 도에서 우리 사업량 외에 과다 송금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폭설피해 복구비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 산불복구비 집행잔액이 4억 800만원 해서 이렇게 할 적에 10억 8,100만원.
  큰 금액으로 따질 적에 10억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인데,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할 적에는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불용액 과다에서 100% 예산이 섰는데 100% 집행을 잔액으로 해서 반납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봐야 답변 드릴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든가, 또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유로 해 가지고 부득이해서 이월한 사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관련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많은 액수 그것은 지금 어떻게 봐도 물론 보면은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또 대부분이 일거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동결하느냐,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의회쪽에서 쳐다볼 적에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줄일 수 있고, 명시이월하고 줄여서 사업을 그때그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홍석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 증가사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농림부에서 11억 1,000만원, 또 관작전문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하는데 도에서 5억 2,900만원, 또 예산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3억 8,000만원 해서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로 가졌는데 증가한 사유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다 했어요?
○부군수 홍석표  예.
○위원장 전태수  부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석표  예.
○위원장 전태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유치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우리 사업소의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예산군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 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가 되고, 2페이지에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끝으로 여섯 번째로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 개황입니다.
  당사업연도에는 432만 6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해서 42,174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보급률 45.6%에 이르렀으며, 30억 258만 1천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1,186m에 사업비 8,048만 3천원을 투입해서 매설하였으며, 신암면 계촌리에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135가구를 상수도 급수를 개시하였습니다.
  또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 삽교, 덕산면지역에 노후 상수도관 1,318m를 사업비 1억 9,444만 2천원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2004년 6월 1일자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돼서 3개 담당의 직제를 갖게 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으로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입니다.
  구축물로서 석양지구 상수도 배수관 신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186m로 8,048만 3천원을 투자해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량공사 개황입니다.  급수시설로서 주교지구, 교남지구, 예산초교간의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관 교체했습니다.  총 연장이 676m 총사업비 1억 677만 3천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구축물 사업으로 신례원지구, 덕산지구, 예산지구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관로 642m로 7,976만 9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또 기계장치로 예산정수장 유량계 교체를 해서 3,940만 2천원, 예산정수장 염소 투입시설 설비 보수를 해서 2,7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이 32억 9,568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1억 656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해서 23억 81만 8,990원.  그래서 합계가 57억 305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이 21억 5,874만 8,400원, 자본적지출이 2억 5,587만 1,900원.  그래서 합계가 24억 1,462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이 22억 7,246만 2,080원, 수입이 32억 376만 9,280원, 지출이 24억 1,462만 200원, 차기이월액이 30억 6,161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다음부터 설명드릴 세부사항에 대한 항별 집계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은 항별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세항에 611 급수수익입니다.  예산액 26억 9,800만원으로 해서 징수결정이 30억 258만 1,470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옆 페이지에 수납액 28억 619만 8,060원이 수납 돼 있고, 미수금이 1억 9,638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예산액이 9,200만원, 징수결정액이 8,061만 3천원, 거기에 수납액은 전액 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예산액이 280만원, 결정액이 3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액 수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해서 예산액이 5,600만원, 결정액 6,058만 6,640원, 수납은 전액 수납이 됐습니다.
  622 타회계부담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억 3,460만원에 결정액이 1억 3,396만 620원 이것도 전액 수납이 됐습니다.
  623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160만원에 결정액이 1,432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납액이 1,223만 8,960원, 미수금이 208만 7,920원이 미수납입니다.  해서 사업예산 세입합계 총계가 29억 8,600만원에 징수결산액이 32억 9,568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납액은 30억 9,720만 9,280원, 미수금이 1억 9,847만 1,330원입니다.  여기에서 미납액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됨에 따라서 예산군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들이 있어서 여기에 합산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말 현재까지 전년도 이전 체납액이 현재는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소장님, 저기 시간절약을 위해서 숫자를 죽 나열 해 놓은 거라 시간도 오래갈 것 같고 해서 설명을 중단하시고, 위원들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해 가지고 23여억원인데 미수금은 총액이 얼마정도 미수금이에요?
  뒤에 기록이 나오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한두 위원  3천얼마라고 하셨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미수금이라는 것은 사용료 요금을 부과했을 때 요금이 지연되는 체납된 요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수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1억 9,847만 1,330원이 미수금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결산일이 1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했는데 금고로부터 저희한테 통지를 받지 못한 그 금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서 다 하게 되면은 5월 현재도 미수금이 얼마나 되냐면 3,8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으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총 사업비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19기에 비해서 20기때가 영업이익이 더 낳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결산이요, 수돗물 파셔 가지고 돈이 남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수돗물,
조기덕 위원  손익계산서 확인하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손익계산서를 1년치를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부당금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까지 합산했을 때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조기덕 위원  얼마지요, 플러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거,
조기덕 위원  5억 7,700만원이죠?  계산서상에 나온 게?  
  5쪽 보시면 돼요.  5쪽에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감사보고서 5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저희가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2003년도 12월 1일자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게 그때 17.8%인가 인상을 해 줘서 위에서 결정해 줘서 2004년도에 인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조기덕 위원  20기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5억 7,030만원.
조기덕 위원  5억 7,000만원이 남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장사를 하셔서 그전에는 2억 2,500만원 였었는데, 19기에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5억 7,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물을 많이 공급을 해서 남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작년에,
조기덕 위원  많이 팔은 겁니까,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수도 수용가가 늘은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용료도 인상해서 받았지만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충당해서,
조기덕 위원  어떤게 많은 겁니까, 분담금을 받은게 많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분담금은 수도사용 정액제로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적립이 되는 금액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수도를 많이 팔아서 돈이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죄송해요, 제가 어떤 것을 유도해서 물은 것 같아 가지고 참 미안한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아니요.
조기덕 위원  25쪽에 보시면요, 총괄원가 계산서가 있어요.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연간 생산량이 있는데 19기에 비해서 20기가 14만 6,000톤을 덜 만들었어요, 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 이상이 더 남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생산량은 좀 줄었어요.
조기덕 위원  줄었어요.  그런데도 남았다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상수도요금을 과다하게 올린 게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생산량이 줄은 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2003년도에도 덕산지역이라든지 많은 량의 누수량을 잡았습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것이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누수량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재가 돼서,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적어지면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해야 하는데 누수량이 예를 들어서 10% 였을 때나 5%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이익은 군민한테 돌려줘서 상수도요금을 낮춰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시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적정한 금액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른 곳에 비교해서 더 상수도요금을 많이 내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려고 이것을 물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우리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은 덜 팔아서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돈을 많이 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우리 군민들이니까 적정한 이윤을 남기시는 것이 저는 어떨까 해서 묻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많이 팔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적정한 요금으로 환산하되 지금 원가 줄이는 방안이 마무리되면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및 취수비는 4,4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좀 덜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원수비하고 취수비가 늘은 사유는 취수장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으로다가 그런 계산상에는 늘 수가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봐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시설비도 있고,
조기덕 위원  시설투자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한 가지 저기는 원수를 예당지 기반공사에서 물을 원수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가물 때는 아무래도 원수대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단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윤추구도 중요하겠지만 군민들이 적정한 요금의 상수도료를 낼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소장님, 사업소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개소한 것이 작년 2004년도 6월 1일자이니까 이제 1년,
강연종 위원  1년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1년 2개월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1년정도 되셨는데 막상 상하수도 업무를 파악하시기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이 결산 해 봐 가지고 물장사해서 돈이 남습니까, 이게 진짜로 돈이 남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저희 군 같으면은 지금 급수지역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원가를 생산해서 사용료만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종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은 아직도 100% 현실화가 안 돼서 아주 5.6%인가를 현실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그거 식수원 수도공급 확대지역을 자꾸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 투자가치가 원인자 부담행위를 하더라도 100% 다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일텐데, 그렇지 않아요?
  큰 기업이나 공장 같은데가 아니고는 뭐 가구당 몇 가구 지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렇죠, 저희 아무래도 규모가 확대가 돼서 규모가 좀 크면은 저희가 운영하기가 아무리 좋고,
강연종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45,000명 인구에 대한 물장사를 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질문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물을 현재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적정한 물값을 유지해 가지고 물을 드시는 분들이 군민들이 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다고 그런 주문을 하시길래 제 의견은 조금 그와는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물값을 어느정도 적정수준에 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물장사를 해 가지고 돈이 남는다고 보면은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 장사를 잘 해 가지고 돈이 이득이 남았을 때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환원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소에서 그런 배려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는 지금 공기업회계를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사실상 저희 상수도 구역으로서는 지금 인가가 없습니다, 보호구역내는.
  단 지금 말씀하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데.
강연종 위원  아니 저는 그 상류지역을 따지는게 아니라 우리 취수장 위쪽 그 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그 주위에서.
강연종 위원  주위 분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여기에서 예당저수지 가는 도로로 해서 저쪽 아마 가구 수는 아마 몇 호가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그러나 수질관리측면에서는 저희가 개발같은 것을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알기에는 거기 그 지역에서 개발하겠다는 어떤 의도는 뭐 가지고 있는 들어본 적이,
강연종 위원  법이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고서 한다 라는 표현을 않지 사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당저수지 상류쪽을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취수장 안쪽에 있는 그 응봉면 쪽과 대흥면 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런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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