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20세대미만공동주택관리조례안
- 5. 예산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및출자계획안
- 6.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 7.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20세대미만공동주택관리조례안
- 5. 예산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및출자계획안
- 6.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 7.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2009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세심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이번 회기에 회부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2009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세심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이번 회기에 회부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설립 및 출자 계획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설립 및 출자 계획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57회 정례회,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57회 정례회,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한 기획실장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들은바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바 동 조례안의 내용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결과를 최무영 부위원장이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무영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한 기획실장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들은바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바 동 조례안의 내용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결과를 최무영 부위원장이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무영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무영 최무영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후 작성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대상 농산물을 “가을무 가을배추로 한다.”에서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로 한다.”로 제4조 조문의 제목 “대상농가”를 “대상농가 및 지원한도”로 제4조에 지원한도로서 “농가당 1품목 1기작 한하며”를 삽입하고, 제6조 최저생산비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에 “해마다”를 삽입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라”를 “해마다”로 최저생산비 게재방법을 “군정소식지”에서 “예산군 홈페이지 및 예산소식지”로 하고, 제7조 조문의 제목 “최저생산비 지원”을 “최저생산비 기원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8조에 “(최저생산비의 지급)최저생산비는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대상 농작물을 폐기 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를 “폐기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중·후의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수정안 제9조 조문의 제목 “지원의 예외”를 “계약농가의 보전 제외”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수정안 제12조에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나 그 밖의”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후 작성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대상 농산물을 “가을무 가을배추로 한다.”에서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로 한다.”로 제4조 조문의 제목 “대상농가”를 “대상농가 및 지원한도”로 제4조에 지원한도로서 “농가당 1품목 1기작 한하며”를 삽입하고, 제6조 최저생산비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에 “해마다”를 삽입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라”를 “해마다”로 최저생산비 게재방법을 “군정소식지”에서 “예산군 홈페이지 및 예산소식지”로 하고, 제7조 조문의 제목 “최저생산비 지원”을 “최저생산비 기원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8조에 “(최저생산비의 지급)최저생산비는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대상 농작물을 폐기 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를 “폐기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중·후의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수정안 제9조 조문의 제목 “지원의 예외”를 “계약농가의 보전 제외”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수정안 제12조에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나 그 밖의”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무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이송희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무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이송희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도 지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도 지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 수립 시행과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수집관리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관 협조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군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전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 수립 시행과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 수집관리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관 협조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군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전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상대적 소외감을 받는 서민들이 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미만의 연립, 다세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공동주택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제8조에는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정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7조, 제18조에는 위원회의 비밀 준수 및 조례의 준용규정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미만의 연립, 다세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사전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청남도도 진단하여 법률적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상대적 소외감을 받는 서민들이 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미만의 연립, 다세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공동주택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제8조에는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정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7조, 제18조에는 위원회의 비밀 준수 및 조례의 준용규정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미만의 연립, 다세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사전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청남도도 진단하여 법률적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안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안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설립 및 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전자제품, 자동차 등 유치하여 예산군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제3섹터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출자회사명은 주식회사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설립출자금은 현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비율은 출자금액을 20억원을 100%로 볼 때 예산군은 10%인 2억원, 개발공사는 19%인 3억 8,000만원, 계룡건설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출자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배경은 제안이유로 갈음 드리고, 이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5만평, 사업비는 1,888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발방법은 앞서서 보고 드렸고,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한가지 산업시설용지는 6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용지는 31.3%.
세 번째,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에 있어서는 20억원인데 이것을 연도별로는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09년도 정리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서 출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그간 2008년도 1월 8일에 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하였고, 그간 행정절차를 통해서 지난 10월 21일날 심의를 통과하고, 11월 26일에 고시공고를 통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SPC 설립을 하기 위한 투자심의를 12월 7일에 할 계획이고, 12월말 안에 SPC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저희 군이 2억원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예산산업단지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전자제품, 자동차 등 유치하여 예산군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제3섹터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출자회사명은 주식회사 예산일반산업단지, 법인설립출자금은 현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비율은 출자금액을 20억원을 100%로 볼 때 예산군은 10%인 2억원, 개발공사는 19%인 3억 8,000만원, 계룡건설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출자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배경은 제안이유로 갈음 드리고, 이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5만평, 사업비는 1,888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발방법은 앞서서 보고 드렸고,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한가지 산업시설용지는 6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용지는 31.3%.
세 번째,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에 있어서는 20억원인데 이것을 연도별로는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09년도 정리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서 출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그간 2008년도 1월 8일에 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하였고, 그간 행정절차를 통해서 지난 10월 21일날 심의를 통과하고, 11월 26일에 고시공고를 통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SPC 설립을 하기 위한 투자심의를 12월 7일에 할 계획이고, 12월말 안에 SPC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저희 군이 2억원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예산산업단지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는 작년도 10월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세계 경제 악화라든지 이래서 직격적으로 저희 군도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개발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 수용하는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두바이쇼크 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 군은 그래도 지리적 여건이나 그간 인프라가 구축돼서 입주 수요에는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개발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 수용하는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두바이쇼크 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 군은 그래도 지리적 여건이나 그간 인프라가 구축돼서 입주 수요에는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그렇다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대 사실은 예산군에서도 지금 시설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갖다가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한데 걱정이 진짜 앞섭니다.
여기에 하여튼 각 사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여튼 각 사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이승구 위원님의 의뢰에도 있고 세종시 관계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지장을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이승구 위원님의 의뢰에도 있고 세종시 관계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지장을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약간 우려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 지역은 그간 농경사회에 있었고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렇게 지금 산업 총량제에 걸려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 군은 그래도 수도권과의 인접한 곳, 또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저렴한 지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금 위쪽에 있는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은 많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 군은 그래도 수도권과의 인접한 곳, 또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저렴한 지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금 위쪽에 있는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은 많겠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설립 및 출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설립 및 출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일원화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과 중기적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환경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즉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 등 일체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원가산정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0년 계약에 포함해서 1년간 위탁 운영관리하고 2011년부터 매 3년 단위로 계약위탁기간은 3년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1일 40톤 규모로 한라산업개발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공사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규직은 6명으로 화공원 1명, 기계원 1명, 환경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21명으로 주민감시원 3명, 재활용선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억 7,863만 7천원, 관리비는 2억 1,460만 3천원 등 총 6억 9,3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직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며,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동일 사업장에 운영 주체를 달리하는 단체에서 개발 운영하다 보니 폐기물처리시설의 종합적인 운영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업체에 운영관리 위탁을 실시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일원화해서 우수한 환경행정을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책임이 명확하여 또한 통제가 용이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전문가 배치도 가능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에 민간위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탁방법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승계 및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민간 위탁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탁비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 계약자에게 2010년 계약에 포함해서 1년간 위탁 운영 관리하고, 이후 2011년부터는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일체 운영관리 위탁을 매3년 단위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 10월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되어 주민사업이 착수되었고, 2004년 2월에는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 개시되었으며, 2004년 12월에는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직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이때 재활용 선별은 선별원 17명은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 감시원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사용 개시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을 받았는데 기간제로는 주민감시원 3명이 250일, 재활용품선별원이 17명을 199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1월 7일에는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1인당 600만원 삭감됐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에 지급하던 기말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에는 대률리 주민협의체의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매년 기간제 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관련 실·과장 토론회를 개최한바 실·과장 21명중 18명이 참석해서 18명이 전원이 민간위탁을 채택했습니다.
2009년 11월 3일에는 예산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께 사전 그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6쪽, 관련법은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은 무기계약시와 민간위탁시 운영관리 비교 분석한 자료로 무기계약시에는 총 6억 9,300만원, 위탁시에는 7억 8,800만원으로 약 9,500만원의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예산에는 저희가 소요예산액중 6억 9,300만원의 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일원화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과 중기적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환경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즉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 등 일체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원가산정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0년 계약에 포함해서 1년간 위탁 운영관리하고 2011년부터 매 3년 단위로 계약위탁기간은 3년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1일 40톤 규모로 한라산업개발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공사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규직은 6명으로 화공원 1명, 기계원 1명, 환경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21명으로 주민감시원 3명, 재활용선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억 7,863만 7천원, 관리비는 2억 1,460만 3천원 등 총 6억 9,3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4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직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며,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동일 사업장에 운영 주체를 달리하는 단체에서 개발 운영하다 보니 폐기물처리시설의 종합적인 운영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업체에 운영관리 위탁을 실시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일원화해서 우수한 환경행정을 실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책임이 명확하여 또한 통제가 용이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전문가 배치도 가능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에 민간위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탁방법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승계 및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민간 위탁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탁비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 계약자에게 2010년 계약에 포함해서 1년간 위탁 운영 관리하고, 이후 2011년부터는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일체 운영관리 위탁을 매3년 단위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 10월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되어 주민사업이 착수되었고, 2004년 2월에는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 개시되었으며, 2004년 12월에는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직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이때 재활용 선별은 선별원 17명은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 감시원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사용 개시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을 받았는데 기간제로는 주민감시원 3명이 250일, 재활용품선별원이 17명을 199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1월 7일에는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1인당 600만원 삭감됐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에 지급하던 기말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에는 대률리 주민협의체의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매년 기간제 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관련 실·과장 토론회를 개최한바 실·과장 21명중 18명이 참석해서 18명이 전원이 민간위탁을 채택했습니다.
2009년 11월 3일에는 예산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께 사전 그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6쪽, 관련법은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은 무기계약시와 민간위탁시 운영관리 비교 분석한 자료로 무기계약시에는 총 6억 9,300만원, 위탁시에는 7억 8,800만원으로 약 9,500만원의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예산에는 저희가 소요예산액중 6억 9,300만원의 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증액되는 것은 기존에 무기계약시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지급하던 일부 출장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제외되는 저희가 이 차액은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계약시 저희가 금액은,
○환경과장 이영길 이게 이제 10% 정도 계상하도록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하고 민간위탁 한 9,500만원이 차이 나는데 그 금액은 출장비라든가 거기에 기존에 관리 이런 차액이 빠져나가서 저희가 그 9,500만원 정도가 그런 금액으로 산정 되고 계약시 일부 그 계약 예를 적용해 가지고 그 사항은,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기존 무기계약 할 때 금액은 그 정도 순으로 계약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지금 자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기간 무기계약시 지급하는 그 21명에 대해서 기존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출장비 주고 출장비를 계상하게 됐고, 거기에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소모품비가 지급되고, 또한 교육훈련 교육비라든가 이런 출장비 포함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9,500만원정도 됩니다. 민간위탁대는 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래서 예산도 6억 9,000만원 이렇게 차기 예산에 그렇게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내일 증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내일 증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발굴하여 경쟁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법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여기 문구가 위반된다고 해서 개정안은 그것을 삭제하고, 그 조례명은 그대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7조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항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이 위배된다고 하여 이 내용을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을 실태 파악한다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단위로부터 지시가 있어 충청남도 거기부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2009년 5월 27일 일부 개정에 따른 우리 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3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점용료는 별표 1에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에서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별표 산정기준 뒤에 7페이지 이렇게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나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쪽에 제5조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법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 그냥 현행과 같고 4번에 개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니면 전액 면제한다 하는 사항을 신설해서 지금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발굴하여 경쟁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법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여기 문구가 위반된다고 해서 개정안은 그것을 삭제하고, 그 조례명은 그대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7조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항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이 위배된다고 하여 이 내용을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을 실태 파악한다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단위로부터 지시가 있어 충청남도 거기부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2009년 5월 27일 일부 개정에 따른 우리 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3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점용료는 별표 1에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에서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별표 산정기준 뒤에 7페이지 이렇게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나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쪽에 제5조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법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 그냥 현행과 같고 4번에 개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니면 전액 면제한다 하는 사항을 신설해서 지금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도 일괄적으로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도 일괄적으로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그간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입지에 관한 55개의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전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예산군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또한 다번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전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의 경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참고이며, 저희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기타는 입법예고랑 의견은 없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19조에 의해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조경에 드는 금액 전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산정 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9조에 보면 39조 6항에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로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완화 조항은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설명이 되겠고, 영 제84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상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중 주민복지시설 지원신청 확대와 구성인원 조정에 따른 일부 당연직 위원을 교체하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서 건설교통과장을 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건축과 토목관계 전문가 각 1명을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입법예고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있어서 당연직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실장과 당초는 건설교통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해서 당연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건축과 토목관계 전문가 각 1명을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예산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광단지 등에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 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일부 완화하며,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있으며, 입법예고는 기간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 7항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돼 가지고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과 다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이 되겠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 대지안의 조경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7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그 5항에서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에 보시면 대지 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공지규정이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서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6미터에서 3미터까지 가능하고,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을 할 경우 1.5미터에서 2분의 1인 0.75미터 대처 가능하며 (1) 및 (2)외의 지역에서는 3미터 2분의 1인 1.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장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공장을 할 경우 이격 거리이며, 그 7쪽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거지역에서는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2분의 1로 해서 3미터까지 가능하며,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1미터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인 0.5미터 이격하는 거고, (1) 및 (2) 외의 지역은 3미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2분의 1인 1.5미터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그간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입지에 관한 55개의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전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예산군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또한 다번으로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전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의 경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참고이며, 저희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기타는 입법예고랑 의견은 없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19조에 의해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조경에 드는 금액 전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산정 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9조에 보면 39조 6항에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로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완화 조항은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설명이 되겠고, 영 제84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상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중 주민복지시설 지원신청 확대와 구성인원 조정에 따른 일부 당연직 위원을 교체하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서 건설교통과장을 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건축과 토목관계 전문가 각 1명을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입법예고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있어서 당연직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실장과 당초는 건설교통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해서 당연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건축과 토목관계 전문가 각 1명을 건축 및 토목 등 관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예산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광단지 등에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 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일부 완화하며,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있으며, 입법예고는 기간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 7항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돼 가지고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과 다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이 되겠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 대지안의 조경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7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그 5항에서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에 보시면 대지 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공지규정이 건축 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서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6미터에서 3미터까지 가능하고,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을 할 경우 1.5미터에서 2분의 1인 0.75미터 대처 가능하며 (1) 및 (2)외의 지역에서는 3미터 2분의 1인 1.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장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공장을 할 경우 이격 거리이며, 그 7쪽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거지역에서는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2분의 1로 해서 3미터까지 가능하며,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1미터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인 0.5미터 이격하는 거고, (1) 및 (2) 외의 지역은 3미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2분의 1인 1.5미터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예산군 생활폐기물 운영관리 비교 분석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기능직 2명이 6,2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시에는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금액은 5,28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저희 기능직이 현재 정규직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자원이 되고, 민간위탁사에서 2명을 신규로 처음 하는 금액으로서 저희 인건비 전체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규 시에는 2,640만원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960만원 위탁시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4명 있는데 4명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시에는 이 속에 있는 4명이 그대로 필요하고 그 금액은 이것은 1인당 2,640만원을 계상해서 3,840만원이 위탁시 절감되는 거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21명으로서 2억 7,223만 7천원으로 이 인원은 그대로 승계 되는 것으로서 2억 7,223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는 퇴직수당과 연차수당, 사대보험, 출장비, 피복비 이하 퇴직수당도 그 인건비와 맞춰서 위탁시에는 인건비 비율에 의해서 퇴직수당은 21,886,420원이 절감되는 거로 나타났고, 연차수당 또한 2,880,000원, 4대 보험 5,323,200원, 출장비는 민간 위탁시에 이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해서 4,786,370원이 줄어들었고, 또한 소모품비도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도 6,000,000원이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 또한 일반 관리비에 포함돼 가지고 5,400,000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계 운영비는 33,128,900원이 소요되는데 민간 위탁시에는 680,336,91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위탁시에는 47,178,013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예산군 생활폐기물 운영관리 비교 분석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기능직 2명이 6,2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시에는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금액은 5,28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저희 기능직이 현재 정규직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자원이 되고, 민간위탁사에서 2명을 신규로 처음 하는 금액으로서 저희 인건비 전체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규 시에는 2,640만원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960만원 위탁시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4명 있는데 4명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시에는 이 속에 있는 4명이 그대로 필요하고 그 금액은 이것은 1인당 2,640만원을 계상해서 3,840만원이 위탁시 절감되는 거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21명으로서 2억 7,223만 7천원으로 이 인원은 그대로 승계 되는 것으로서 2억 7,223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는 퇴직수당과 연차수당, 사대보험, 출장비, 피복비 이하 퇴직수당도 그 인건비와 맞춰서 위탁시에는 인건비 비율에 의해서 퇴직수당은 21,886,420원이 절감되는 거로 나타났고, 연차수당 또한 2,880,000원, 4대 보험 5,323,200원, 출장비는 민간 위탁시에 이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해서 4,786,370원이 줄어들었고, 또한 소모품비도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도 6,000,000원이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 또한 일반 관리비에 포함돼 가지고 5,400,000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계 운영비는 33,128,900원이 소요되는데 민간 위탁시에는 680,336,91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위탁시에는 47,178,013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위험 전선에 의해 소문 들었듯이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지금 현재 주차난 동네 주민들로서 구성됐는데 그 사람들은 민간 쪽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요구와 그 전환됐으면 현재 입장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비교를 얻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건 무기계약으로 바꿨을 때 파악된 겁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미화원 그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4명은 현재 저희가 그 직원으로 달라고 했는데 민간 위탁시에는 4명이 저희 환경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고, 신규 4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3,600만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민간 위탁시에는 그 일부가 줄어 가지고 6,240만원,
○환경과장 이영길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미화원 결원 된데 보충하고, 또 필요한데 보강하고 나중에 결원 시에는 그것으로 충원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전체 설명이 아주 맞지를 않는 거요. 그렇잖아요. 증액이 돼도 이게 4,700만원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
○환경과장 이영길 일시적으로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이제 인력을 위해 그 결원이 생길 때까지 보충될 때까지. 이제 신규를 채용을 않은 거지요 결원 돼도. 이 인원 가지고 채우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현재 지금 결원이 있어도 전주 이거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더 소요되는 부서도 있고 그 쪽으로 금년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체 1억 8,000만원에다가 4,000만원 거의 5,000만원정도 되는데 2억 3,000만원 정도의 돈이 결국은 눈 속이는 거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영길 금전적으로 당분간은 인원 되지만 결원 됐을 때는 추가로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로서는,
○이승구 위원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환경과장이 이 네 사람을 위한 답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인건비가.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인원을 둬 가지고서 그 인건비를 왜 해야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거지.
필요 없는 인원을 둬 가지고서 그 인건비를 왜 해야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이영길 당분간.
○환경과장 이영길 사실 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이승구 위원 아니, 글쎄 이런 어떤 민간위탁을 시킴으로 해서 군에 이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주는 이런 안을 갖다가 왜 만드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데 현재 안은 그 동네 주민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주민들은 현재 승계가 안되면 어려운 일이 발생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어서 그것을 위탁으로,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래서.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것도 첫째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못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환경과장 이영길 쉬는 것은 없고요 계속 그것도 계속 순번제로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돼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계속 거기에서 선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간 쓸 수 하여튼 가장 큰 원인은 그 17명에 대해서 계속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요구를 군에서 못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계속 거기에서 선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간 쓸 수 하여튼 가장 큰 원인은 그 17명에 대해서 계속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요구를 군에서 못 들어주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33,000원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수당 나갑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수당도,
○환경과장 이영길 근무했을 때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계속 나갔었는데 그때 법 규정 바꿔.
○강연종 위원 아니, 작년 이거 보셔야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월차수당이 나가는 거로 지금 되어있단 말요. 이게 아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월차수당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혹시는 모르지만 여긴 그렇게 표시됐단 말이지 지금. 33,000원 받고 일당제인데 월차수당이 나간다. 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4대 보험료가 왜 우리가 지역이었을 때는 많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월차수당이 나가는 거로 지금 되어있단 말요. 이게 아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월차수당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혹시는 모르지만 여긴 그렇게 표시됐단 말이지 지금. 33,000원 받고 일당제인데 월차수당이 나간다. 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4대 보험료가 왜 우리가 지역이었을 때는 많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
○환경과장 이영길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는.
○환경과장 이영길 예, 민간 위탁시 저희가 뭐 한 경우 3,600만원 정도이고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는 만큼 인건비의 의해서.
그래서 그 주는 만큼 인건비의 의해서.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밑에 일반관리비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경과장 이영길 제일 밑에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위탁시에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시 세부내용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시 세부내용은 제외시켰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금액은 현재 위탁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계는 맞는데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자로.
○강연종 위원 이것이 과장께서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은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비 전체를 자꾸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는 거 아녜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 위탁 준다.
그러면 위원들도 짙은 안경 쓰고서 솔직히 대충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동료 직원들도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일당 삭 주면서 퇴직수당은 혹시 몰라도 연차수당은 의아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 혹시 몰라요.
그러면 위원들도 짙은 안경 쓰고서 솔직히 대충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동료 직원들도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일당 삭 주면서 퇴직수당은 혹시 몰라도 연차수당은 의아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 혹시 몰라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연차수당으로서 현재 휴가로 이렇게 1년에 약 15일정도 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시 근로자는 연간 몇 일 정기적인 휴가를 안 할 때는 휴가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유급입니다. 한 달에 약,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반드시 그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계약방법이라든가 이 운영관리 산정문제. 운영관리비 산정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계약방법도 역시 지금현재 1년간 위탁을 했다가 거기에서 그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인제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개입찰에 의해서 바꿨다고 했을 적에 그 부분을 이 지역 민들 문제를 반드시 그 계약서에 삽입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