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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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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안건 결의에 의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2009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국  의사직원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그 중에 예산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진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지역연대 위원장의 직무와 지역연대의 회의개최 및 간사구성과 임무 등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비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의 의무, 실비보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아동과 여성에 대하여 폭력이 방지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뉴스를 장식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 동반자살의 희생양이 되는 소식, 성폭력, 유괴, 앵벌이들의 사례는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발의하는 조례가 예산군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저 역시 의문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놓은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가 언젠가는 우리 군을 떠받치는 주춧돌이 될 거라 생각하며,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진자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다른 부분은 뭐 저기인데 5쪽에 9조, 회의에 있어서 5쪽 위쪽, 예산군 조례 전체가 보면 이 회의를 몇 회 이상이라는 규정을 봐 가면서 꼭 그러는데 대부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여기 연 2회를 개최를 못 박은 거를 빼면 안 될까요? 
이진자 위원  이거를 왜 넣느냐하면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필요시에 개최한다라고 그러면 일년이 되도록 안 할 경우도 있고, 2년이 되도록 안 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가 개최를 미개최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 놓기만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회의 개최라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거 때문에 연 2회로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는 좋은 안인데 년 2회 이상으로 못 박아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현재 타 조례 예산군 조례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 뭐 위원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2회 아니라 몇 회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박을 필요는 없다.
이진자 위원  이것은 위원님, 연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넣었거든요.
신영균 위원  연초에 정기총회를 넣든지, 아니면 이거를 밟으려면 연초에든지 연말에 한다든지 정기총회 2회를 한다든지 어떤 회의가 돼야 되지 그냥 연 2회이면 아무 때나 2회 이상 한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안이라면 계획 시에 연초에 이런 때하고 연말에 해서 어떤 일년간의 있었던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을 다시 구상할 수 있는 게 만일에 연 2회를 한다면 연초총회, 연말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고 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꼭 2회 이상이라면 시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었든지, 아니면 연말에 한다든지 지금 그런 내용 같은데 물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2회를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없어서 회의를 회의는 뭐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군 조례는.  얼마든지 넓혀 있는 거니까 2회 이상, 3회도 5회도 상관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요?
이진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불필요할 때는 필요시에만 해야 되니까.
신영균 위원  만약에,
○부위원장 이송희  연결사항이 있는 거여서 연초 계획하고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연초에 연말에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중에 한번하고 그렇게 하고 연말 11월이나 12월 점검 한번, 양쪽으로 회의를 연초나 연말 필요할 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연 2회는 꼭 하도록 못을 박는다면 연초하고 연말에,
○위원장 김영호  이송희 위원님!  잠시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를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역연대 구성 등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아동과 여성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므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지역사회 내에 기능이 유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지원협의회를 통합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의 재구성하기 위하여 구성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는 2008년도 8월 8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조직 명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조제5호에서 삭제를 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 수를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인원을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2008년도 8월 8일자로 주민생활지원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회의록에 일반인의 열람가능이 주민생활지원실 즉 복지과 시절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즉 2조 기능에서 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에서 위원 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통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20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또한 2항에서 군수, 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2008년도 8월 8일자로 주민생활지원실이 기구가 확대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실무협의체도 대표협의체가 같이 1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의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회의록도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008년 8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1년이나 지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년이 지났습니다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주민생활협의회 일하고 지역사회협의체가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조례가 있는데 주민생활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지난 저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도 손도 봐야 되고, 또 사회복지과 시절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좀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20명에서 30명은 이게 통합하면서 인원을 늘린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인원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20명에서 통합하면서 30명으로 확대하셨는데 이분들 회의하면 보수 나가요, 안 나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회의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조병희 위원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명도 많은 인원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협의체라 하더라도 30명씩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20명에서 30명까지인데 20명을 해도 되고, 30명을 해도 물론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각기 지금 현재 위원들이 10명에서 20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4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줄여 가지고 30명까지로 상한선을 두고,
조병희 위원  이거 회의 한 번 하려면 200만원 가져야 되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여기에 당연직 위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실제 수당이 나가는 인원도,
조병희 위원  30명 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거는 아니죠.
조병희 위원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로서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를 설치하며, 각종 복지대상 서비스의 조사·선정·관리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혁신 사무 명칭을 창의실용으로 변경하고, 복지대상 서비스 업무를 통합조사·관리를 제5조에 했고,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을 폐지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위치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과 전략사업추진단 정원 및 보건진료원 운용인력에 맞게 정원책정기준을 바꾸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위치가 있습니다.
  예산리 151번지로 바꾸는 것인데 먼저는 농공단지에 있던 주교리 512번지를 갖다가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되겠고, 다음 4쪽에 별표 5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직하고 별정직·정무직을 현재와 맞게끔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능직·고용직은 먼저 18%였었는데 17%로 낮추고, 별정직·정무직에 대해서는 현 실정에 맞게끔 2%에서 3%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6에서 네 번째,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6급 상당이 92%였었는데 91%로 개정을 하고, 7급, 8급 상당을 8%에서 9%로 올리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6급, 7급 또 8급으로 했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추가로 채용을 안하고 있던 사람들이 진급을 했기 때문에 9급 상당이 없어서 7급, 8급을 갖다 했고, 6급 상당은 91%로서 진료원들이 전부다 승진해 가지고 현재 6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향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6쪽에 별표 8에 전략사업 추진단은 도청이전지원단을 폐지하고, 도청이전지원단은 이제 2010년 6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었는데 이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제4조4호에 보면 행정혁신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행정혁신을 창의실현으로 바꾸고, 또 제5조에 복지대상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을 복지대상 서비스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돼서 사무분장을 하였으며, 제18조에 한시기구를 갖다가 도청이전지원단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바꾸고, 도청이전지원단장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또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먼저 도청에 관한 사항은 전부 폐지를 시키고, 1호에 지역전략사업의 육성과 2호에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발굴, 3호에 공영개발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지원, 4호에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특화개발사업 추진, 5호에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물론 한시적으로는 하지만 전략사업추진단이 2010년 6월 30일부터 나간다면 1년 반이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1년 반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1년 반 연장시켜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총무과장 박태용  위원님, 이제 현재 실과에서 하는 거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떼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전략사업추진단하면 진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가 우리가 몇 년도까지 완공, 준공한다고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산업단지 이제 다 틀리는데 2012년 저희가 지금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도청이전지원단에서 기관유치하든지, 아니 이게 진짜 전략사업단하면 예산군의 어떤 이슈가 되고, 어떤 사업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년이고 이년, 삼 년의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전략사업 추진단 제대로 일 안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이 이왕에 이렇게 만들려면 이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군의 사업을 진짜 우리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일년 반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관심 있게 해서 어떤 일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 기간을 더 연장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원래는 도청이전지원단이 이제 내년도 6월 30일이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 6개월만 승인을 해 주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 정원이 8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년 반을 연장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더 승인을 한시기구로 받아 가지고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다음에 더 또 연장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다음에 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장을 해야지요.
신영균 위원  그럼 참고사항으로 좀 들어주세요.  물론 인사담당 우리 전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인사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지만 전략사업추진단은 그래도 아이템이 좀 있고, 인사 이동을 자주 시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있게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성과를 올린 다음에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이라도 시켜서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예산군이 타 시·군, 내가 군정질문 때 들었던 얘기인데 홍성 같은 데보다 뒤진다는 얘기를 내가 먼저 했었는데 홍성은 이런 구성을 미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보다 모든 아이템이 이쪽에서 빨리 나온단 말이지.  진행이 그러니까 예산이 홍성 보다 뒤진다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인사, 조직 이제 다음에 개편이 되면 조직이 개편이 될 거 같은데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전략사업추진지원단으로 변경이 될 때에 이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진짜 아이템을 미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다 구성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신영균 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예산군 전체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태용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 계획에 따라 감면조례의 관규정을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 또는 감면대상이 우리 군내에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그 조항은 폐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물류 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히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하도록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하인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시키고자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미분양에 대한 재산세가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6,000만원 1000분의 1.5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오히려 감면효과가 없이 세율이 높은 그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등을 시한이 다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면규정 정비사항으로서는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해서 주택이라는 용어 자체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이렇게 용어 자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는데 각 조문마다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별도의 한 개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4쪽의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6조 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6조의 2를 삭제한다.
  제7조 제2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 괄호 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 괄호 닫고 은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괄호 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정한다 괄호 닫고는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임대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를 임대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 제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괄호 열고 주택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괄호 열고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괄호 닫고로 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괄호 열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1조 중 부동산 괄호 열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부동산 괄호 열고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괄호 닫고 으로 한다.
  제22조 중 부동산 괄호 열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23조부터 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부동산 괄호 열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괄호 닫고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30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 제목, 감면제외 대상 내용,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 제1항 중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예산군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 자료인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조례안에서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럼 신·구조문 볼 필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저기 17조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재무과장 이원용  17조요?
신영균 위원  예, 18쪽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18쪽,
신영균 위원  18쪽에 17조의 2,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 차량이 차종이 뭐 뭐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봉고차 이제 7인승, 옛날에는 7인승 이상이 이제 승합차 주로 버스 같은 건데 자동차세가 굉장히 싸요.
  승합차가 7인승까지 됐다가 지금은 7인승에서 11인승 이상이 승합차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감면을 받던 것이 승용차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기량에 의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뭐 감면을 해 줬었거든요.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은 종전대로 승합차로 받지만 그 후에 취득한 7인승에서 12인승은 그동안 뭐 100분의 60, 3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면하던 것을 금년 말로다가 감면하는 것이 전부 종료가 됩니다. 
신영균 위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거?
○재무과장 이원용  그거는 이제 승합차로 받고,
신영균 위원  7인승에서 12인승 차량을 다, 아니 다가 아니지.  앞의 조향운전대에서 중심까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그러면 아닌 게 잔뜩 있는데 차종이 뭐가 안 나와요?
○재무과장 이원용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작다는 게 승합차하고 틀려서 앞에 이렇게 그 뭐야 엔진이 있어 가지고 저기 했는데,
신영균 위원  범퍼가 긴 거?
○재무과장 이원용  그게 혹시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 차종이 그레이스, 봉고, 뭐 프레죠, 아스타나, 베스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스타나는 12인승인가요?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그것도,
신영균 위원  버스로 되어 있겠네 12인승이라,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이원용  아니 이전에 등록한 거는 계속,
신영균 위원  아니 4분의 1이상 앞에 가 긴 것은 감면을 못 받는 거지, 아니에요.  그죠?  못 받는 거지, 앞에 본레트가 긴 차.
○재무과장 이원용  전방 그,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앞에 본레트 있는 길이가 긴 차는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감면을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승용차로 세금을 내야지 맞아요.  그 얘기가?
○재무과장 이원용  ‥‥,
신영균 위원  앞에 긴 갤로퍼 같은 거 잔뜩 하지 이게 다 승용차야.  7인승, 9인승 자리,
○재무과장 이원용  갤로퍼는 지금 승용차로 부과되나?
신영균 위원  승용차로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본레트 길이가 4분의 1이상 여기 지금 얘기를 한 대로 4분의 1이면 총 길이가 3m 80, 얼마 나올텐데 그럼 앞에 본네트 없는 차 쉽게 말해서 없는 차는 감면이 되고, 본네트가 앞에 긴 차는 감면이 안 된다.  승용차로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원용  그게 당초부터 아마 보면,
신영균 위원  내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
○재무과장 이원용  당초부터 그 거는 아마 승용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에요, 승합차였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것도?
신영균 위원  예, 승합차로 있다가 지금 얘기한대로 세금을 부과를 시키면서 승용차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 그래서 몇 년도부터 감면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부과한 거거든.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누가 물으면 차 오래 되면 세금이 별로 없어요.  조금 있지요.  승합차로 승용차이니까.
  예를 들어 제 것 같은 것이 승합차이거든요 9인승 이예요.  그런데 세금이 없었거든.  
  없던 거를 승용차로 해서 세금을 내는 데 연도가 오래돼서 많이 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에 긴 거.  그거는 승용차로 지금 다 세금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원용  예,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병희 위원  이렇게 되면 감면 군세에 큰 지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큰 저기는 없습니다.
조병희 위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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