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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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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계속)
  3.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4. 3.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계속)
  3.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4. 3.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같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2조 제4항과 제5항은 제5항과 제6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으로 하고, 둘째로 동 조례안 제4조제1항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을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으로, 셋째로 동 조례안 제4조제4항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을 농어업의 전문인력 육성으로, 넷째로 동 조례안 제4조제5항 농축산업, 임업 경영자금을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자금으로 어업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로 동 조례안 제4조제6항 농업 재해복구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농어업 재해복구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고, 여섯째로 동 조례안 제14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농어촌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을을 농어촌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로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융자금의 지원을 지원시기로, 융자지원은 지원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방금 신영균 위원께서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한두 의원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3.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위원장 이석원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원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은 축산관리에서 기정예산 22억 5,755만 8천원에서 6억 1,827만 6천원이 증가한 28억 7,583만 4천원이며, 낙농수산관리에서는 기정예산 44억 7,569만 3천원에서 2억 5,436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3,005만 6천원입니다.
  산림관리에서는 기정예산 66억 4,249만 6천원에서 4,788만 9천원이 증가한 66억 8,958만 5천원이며, 조림관리에서는 기정예산 3억 3,855만 8천원에서 9,161만원이 감소한 2억 4,694만 8천원으로 총 예산내역은 기정예산 97억 1,430만 5천원에서 8억 3,111만 8천원이 증가한 105억 4,2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예방접종 시술비가 약 9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저희들이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는 1천원, 돼지는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2,000두가 증가하였고, 돼지가 2,200두가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직불제 간판제작은 금년도 저희들 친환경농가가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직불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의 여비가 되겠고, 다음에 가축약품 지원은 저희들이 1,799만 7천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예방접종 대상축이 소가 27,300두에서 29,300두로 늘은 반면에 돼지는 3,300두 감소하고, 닭은 2,319,000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 예방약 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송아지 폐사가 주원인이 설사병으로 농가가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6,000두가 되겠고, 주요사업 대상은 한우, 젓소 농가 중에 축산업 등록농가와 토바우 광역브랜드 참여 농가를 우선 지원해 주며, 지원대상은 소 로타바이러스 및 코로나 바이러스 설사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에서 2,389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공동방제단 운영을 59개 방제단을 운영했고, 단원은 187명인데 운영비를 정액제와 실적제로 지급하였으나 금년도 농업시행지침 변경으로 공동방제단이 23개 방제단 78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방제단 운영을 감했고, 작년도 정액제는 1개 방제단에 6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방제단을 정회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향상 및 환경부담금 경감 등 지속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금년도에 6호에 대해서 젓소 농가 3농가, 돼지농가 3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호당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2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국비 30%, 융자 70% 지원비율이었습니다만 농림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비 30%, 군비 20%, 융자 50% 지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화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21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온 게 14개소로 축소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비료 유통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 된 액비저장조에서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 8,0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자담 4,000만원으로 작년도에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축협 및 양돈협회 농협작목반이 대상이 되겠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운반장비 바쿰카와 액비살포기, 그 다음에 액비분석기, 지역특성에 맞는 액비 수거운송 살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이온 및 오존복합발생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축사 급수시설에 물을 정수 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해서 깨끗한 물을 가축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개소로 사업대상은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543만 7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우유가 245원씩 계상된 것을 270원으로 개당 증가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젓소 유방세척기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방 세척하는데 항균 유방세척기 자재 사용으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방세척기를 농가 30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당 사업비는 60만원으로 주로 낙농가 항균 유방 세척기자재에 의한 항균티슈 제조기  이게 대당 3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액, 티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당초 우리군이 지원 확정된 사업비가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1,528만 6천원으로 국·도비가 조정 증액되어 증액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사업이 5,720만원을 세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에 참여하는 농가에 장기 비육 거세금 및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약 44농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 참여 두수는 1,480두입니다만 여기에 장려금을 거세 장려금, 송아지 장려금을 두당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료 이용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비 트랙터외 4종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어종 소가리 활성화 지원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으로 198쪽 일반운영비 공공요및제세 자동차검사료, 차량기지국 준공검사수수료, 산불감시 카메라 전기요금은 부족액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국내여비 중 산지이용성 타당성 구분조사가 단비 조정으로 해서 38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운영지원은 당초 8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금 변경으로서 66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임차헬기는 저희들이 산불방지에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예산을 도에서 세우는 예산이라 잘못 세워 가지고 뒤 항목에서 8,000만원만 순수 군비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쪽에서 삭감하고, 뒤 부분에서는 군비 8,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사업은 단비 조정을 890만 9천을 증액하였고, 산불복구 경제조림은 시설비로 하던 것을 민간보조로 변경하는 바람에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1억 4,515만원을 감했고, 뒤에 증 했습니다. 
  산불복구 경제수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 변경으로 인해서 5,869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불 생태조림2 용기조림은 사업계획이 20헥타에서 50헥타로 증가되는 바람에 3,712만원을 증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생태조림도 역시 물량 증가가 34헥타에서 70헥타로 증 하는 바람에 6,074만 9천원을 증했습니다. 
  산불 생태조림2 맹아보육은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것을 전액 감했습니다. 
  산불 큰나무 조림 역시 저희들이 저쪽에 생태조림에서 감한 부분을 새로 산불 큰나무 조림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큰나무 조림 일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한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증했습니다. 
  산불복구 공익조림도 마찬가지로 45헥타 였는데 15헥타로 감하는 바람에 4억 1,267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산불 산물수집은 사업을 신설해서 증액했습니다.  산불 복구조림 풀베기사업은 사업량 증가하는 바람에 사업량 증가와 단비 변경으로 증액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역시 저희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교부세가 포함되는 바람에 사업비 확정에 따라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 역시 지방이양사업으로 교부세가 포함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확정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역시 보조금 확정 증액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역시 사업량 확정에 따라 금액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 지효성 사업비 확정에 따라 금액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산림 병충해 지상방제 속효성이 이것은 당초 150헥타에서 50헥타로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 조정되었습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이것은 40헥타가 당초사업에서 없던 것을 다시 추가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당초 사업에는 없었습니다만 3헥타가 증가됨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가 추가되면서 증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여러 항목에 대해서 증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숲가꾸기 이 사업에는 총 예산이 당초 48억 8,809만 7천원에서 3억 3,074만 7천원이 감한 45억 5,735만원입니다만 이 예산을 민간에 대한 보조에 세웠기 때문에 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증 하고 감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설부대비에서 감된 부분이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증액되고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산불복구 경제조림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오기 때문에 6,27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불 생태 맹아조림 역시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 유실수 조림 역시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불 큰나무 조림과 산불 산물수집 역시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산불방지 헬기임차비 8,000만원은 순 군비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에서 이게 3헥타에서 3.5헥타로 증가되는 바람에 4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수리 용기묘 조림은 당초 5헥타였습니다만 이 사업을 안 해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온함양 풀베기사업 역시 헥타장 단비 조정에 의해서 72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대묘 조림은 당초 6헥타였습니다만 5헥타로 감하는 바람에 438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경관 조림 역시 헥타당 단비 조정에 의해서 124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수온함양 파종조림 역시 3헥타에서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숲 조성은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위에 국·도비가 안 서는 바람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두릅 조림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에서 예산과목 변경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경제수 묘목 조림 운반 및 자재료 이것은 국·도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천원이 착오 나서 이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 증감에 따라서 변경되고, 증되고,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앞에 시설비에서 감된 부분과 증감된 부분에 따라서 사업량 변경없이 시설비에서 증된 부분은 민간에서 깎고, 시설비에서 감된 부분은 민간에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은 62헥타 계획에 62헥타가 감됐기 때문에 2,301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백합나무 조림은 당초 계획이 6헥타였는데 20헥타로 증 되는 바람에 1,411만원을 증했습니다. 
  활엽수 밀식 조림은 헥타당 단비 조정에 의해서 약 100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두릅 조림은 저희들이 목 변경에 의해서 민간인 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가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맹아 갱신조림은 2헥타에서 3헥타로 증되는 바람에 77만 7천원을 증 했습니다.  현금 보조조림은 5헥타에서 10헥타로 증 되는 바람에 743만 5천원을 증 했습니다. 
  경제수 산물수집 역시 10헥타에서 16헥타로 증 되는 바람에 280만 3천원을 증 했습니다.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은 8헥타에서 10헥타로 증 되는 바람에 309만 3천원을 증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조림부분에서는 예산이 약 9,161만원이 감소한 부분은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소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한 6,000만원이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같이 되어서 감됐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인데 국고반환금이 1억 9,289만 1천원인데 그 중에 조림사업이 1억 6,8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년도 산불피해지 조림한 지역에 시설비에서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을에 나무를 심어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묘목 수급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도비 5,815만 5천원 중에 조림사업이 4,749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림사업 중에 시설비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매몰보상금을 당초 8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한우, 젖소 암소 1세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검진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 두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두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16농가에 177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16농가에 177두를 매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72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주로 매몰비용은 포크레인 사용료하고, 가축 운반차량하고, 소독약품, 마취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브루셀라 검진을 하기 때문에 살처분 비용이 부족해서 살처분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어종 쏘가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5,000만원을 하고 교부세 재정보존금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쏘가리 양식을 전국적으로 처음 성공하여서 우리군 관내에 처음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냉동저장시설을 35평을 2억원을 들여서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 자담 5,000만원으로 2억원을 들여서 35평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지역특성어종인 쏘가리를 우리군의 특성어종으로 해서 인근 농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등 양어와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우리지역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수산종묘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섰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금년 예산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1억 2,000만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수산종묘 방류하는데 1억 2,000만원 섰어요, 전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 1,200만원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00만원.
이한두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방류사업을 사업예산을 더 세울 수 없어요?
  1,000만원, 2,000만원씩 방류사업 해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군비 3,000만원까지 해서 4,200만원 섰습니다. 
이한두 위원  4,200만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매년 하는 얘기지만 전국 낚시대회 해서 고기 다 건져가서 뭐 있어야지, 잡혀야지.
  전국 낚시대회를 효율적으로 더 유치하고,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종묘사업비 최소한 1억 이상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매년 얘기 한 사항인데, 195페이지 축산비료 유통센터 지원은 어디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가 작년도 농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덕산농협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농협이 퇴비화사업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농협에서 퇴비화사업을 인근에 있는 농협에 축산작목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1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액비저장조에서 펌핑을 해 다가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살포하는 사업?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그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차가 펌핑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차 종류, 기계 종류를 사는 거고, 인제 분석기를 사는 거거든요.  액비가 논에 완전 부숙이 됐나, 안 됐나.
이한두 위원  그러면 덕산 농협을 사주는 거예요, 작목반을 사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사업대상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협이나 양돈조합이나 농협이나 일반 작목반으로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청은 했더라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 밑의 음이온 도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도 특수시책 같으면 도비를 70%나 80%를 보태고 특수시책이라고 해야지, 군비 다 보태놓고 무슨 도 특수시책이라고 올려놨데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저희들이 가축에게 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물 정수하는 겁니다.  음이온을 넣어 가지고 가축이 잘 자라고 질병에 강하게 하는 물을 정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사람도 정수 못하고 먹는데 가축한테 물을 정수해서 먹여야, 알았습니다. 
  197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 그것은 뭐예요?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것은 저희들이 충남 한우 토바우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그래서 브랜드에 참여한 농가가 44호가 있는데 축협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충남축협 농협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밑에 쏘가리 그건 먼저 갔던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조림사업은 전부 민간위탁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주가 자기네들이 직접 원하는 경우는 지역에 있어 가면서 원하는 경우는 민간자본적보조로 하고요.
  외지에 있다든가, 일 할 힘이 없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일부 세우고,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주고 그렇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자본적 보조하면 제대로 식재하고 그런 거 전부 확인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직접 나가서 검수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직접?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송아지 설사예방 백신 6,000두인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수가 연 몇 두나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송아지 생산 두수가 대략 잡아서 12,000두, 10,000두 정도 될까, 10,000두는 안 될 겁니다.
김승기 위원  1년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1년에.
김승기 위원  그렇게 많이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렇게 많이 안 되겠습니다만,
김승기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제가 갑자기 물으시니까 정확하게,
김승기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정확한 두수는 번식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러는데 사육두수를 따져 가지고 한 8,000두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볼 때 비율이 군비가 너무 많지 않는가 싶어서?
  송아지 두수도 6,000두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런데 젖소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두 번째 지역특성어종 쏘가리 활성화사업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김승기 위원  지난번에 황복 지원도 했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김승기 위원  그게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황복은 저희들이 종묘 입식을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쏘가리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주위의 농가들하고 같이 영어업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쏘가리?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쏘가리는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게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어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전국적으로 처음 양식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요처는 많아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을 농가들이 원한다면 보급을 해 준다면 지역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4억 5,878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만 증액하고, 우리가 재료비로 1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7,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에 보면 물가 지도단속 상사업비 3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가대책 도에 우수해서 도비 상금 3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물가여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인쇄비 해 가지고 국·도비 도비, 군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비율 변경에 따라서 금액 변동없이 밑에 수당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공공근로사업 여비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및 관리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자재대로 1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7,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자재대는 3,000만원 남기고 7,000만원은 인부임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공공근로촉진 훈련사업비로 해서 1,6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보조변경에 따른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67명을 고용인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57명밖에 안 됐습니다. 
  57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인원 감액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 참석수당을 아까 이것도 도비에서 늘리고, 군비에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장입지 안내책자 및 기업홍보 책자 발간비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5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인쇄하려고 하니까 500만원이 적어 가지고 500만원 증액을 해서 1,000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우리 관내에 창업공장으로 해서 입지책자를 만들어서 홍보겸 기업유치로 해서 한 500부정도 보내 가지고 관외 기업 우리가 공단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쪽 시화공단하고 인천 남동공단에 이주기업을 가서 거기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자료로 쓰려고 증액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석유제품 시료채취비를 행사실비보상금을 깎아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야 하는데 행사보상금으로 서 가지고 과목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1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군은 지금 농공단지가 7개소가 있는데, 예산군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는 실링이 35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만평이 되어 가지고 하나정도만 하면 농공단지는 우리 예산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을 금년에는 창업공장을 하려고 금년에 대여섯 가운데 추라이를 했습니다.  해서 서울에서 좋은 회사가 일용근로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지가 그 회사로 납품하는 주력회사가 와 가지고 신암하고 응봉하고 몇 가운데를 추라이를 해 가지고 다 계약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소유자가 당초에 15만원을 얘기해 가지고 15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2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봉도 그런 요구가 나오고요.  그래서 큰 회사를 몇 개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이 오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전에는 1,000평, 2,000평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산하고 천안이 완전히 땅값 때문에 묶이니까 20,000평, 30,000평을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우리도 이게 개별입지는 한계가 왔구나.  그래서 계획입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몇 만 평 줘야 한다는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지방공단 할 것을 몇 개 물색했습니다. 
  물색을 해 가지고 지방공단을 우리가 30만평 규모로 하려면 1,300억이 들어갑니다.  이 1,300억을 우리가 기채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워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추라이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와서 몇 가운데를 봤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타당성용역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대가지고 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달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추라이가 됐고, 그리고 지금 몇 개 지역은 개인 서울에 있는 용역행사에서 자기들이 땅을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공단조성을 하겠다는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지방공단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 기업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서 교통질서 캠페인 모자 구입비로 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서하고 하려는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참석자들에게 하나의 붐 조성을 위해서 모자를 주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7,000만원인데 우리가 1/4분기를 지출해 보니까 2/4분기도 할게 안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증액 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소 보조금으로 해서 운송버스 재정지원 분으로 3억 5,000만원하고, 벽지노선 실비보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뒤에 보면 당초예산에 시·군비 균특 재산으로 하려고 시작이 됐다가 도·군비로 바꿔지는 바람에 도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뒤에는 보조 자체 군비를 깎는 내용이고, 앞에는 보조분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도분 해서 이것은 예산교통에 공영버스로 해서 한 대 1,2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운송비 재정부담하고 벽지노선 운행손실분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해서 앞에다가 계상 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인상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하고, 수정발의로 3억을 해서 지금 17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인상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2000년도 9월 7일날 정부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LPG하고 경유 값이 휘발유 값에 비해서 상당히 싸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의 70%를 맞춘다고 해 가지고 LPG하고 경유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할 때 뭐로 인상을 했느냐면 주행세로 교통세를 거기다 부과를 했어요.  부과할 때에 그때에 사업용 자동차가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그것까지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면세유를 요구했던 겁니다, 버스업계 택시업계 이런 데에서.
  그런데 그때 정부방침이 면세유는 어렵고 올린 만큼 사업용 자동차는 환원해 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행세 유류대로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19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를 우리가 추계 해 보니까 교통세 올 것이 건교부에서 통보가 32억정도, 우리가 30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9억 2,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8억을 해서 해도 우리가 다음, 이것은 분기별로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12억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받은 세금을 그대로 우리한테 군으로 오면 우리가 편성해서 내주는 사항이고, 여기에 주는 기준은 건교부에서 분기별로 경유는 얼마를 주라는 고시가 됩니다. 
  그게 오면 우리가 개인들한테 청구 받는데 청구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경광등 싸이카 설치비로 1,000만원하고, 교통신호기 설치로 1,000만원, 교통신호기 점멸등 하고 신호기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 예산에 추가되는 것이 지난번 경찰서에서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군이 금년도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사망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교통신호기 2개, 점멸기 열 몇 개가 올라왔는데 다 못하고 반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히 신호등 설치를 경찰서에서는 두개 요청을 했는데 하나만 했는데 경찰서 요구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문예회관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저쪽 신암 농업테크노파크 있는데 보면 추사고택으로 가고, 당진으로 가고, 계촌리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두 가운데 하려고 한 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벽지 공영버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깎아서 도비 분으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해서 작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LP가스 시설개선금 차용잔액 643만 1천원하고 취업정보센터 장비 보강사업 도비 1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관작산업단지 융자금 원금회수금 해 가지고 세입을 20억을 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1억, 2,800만원 세웠다가 11억 2,800만원 남기고 20억을 깎았는데, 깎은 내용은 이 회사들이 분양금을 일시 낸다고 했다가 못 낸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세출만 깎고 세입은 안 깎았습니다.
  세출을 깎아서 예비비로 넣고, 세입을 안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깎고 예비비에서 세출도 깎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보면 시·군비 개발융자금 5,700만원하고, 이것은 변동금리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줄은 내용이 되겠고, 관작 오폐수 처리시설 이자 2,475만원하고 차입금이자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는 당초에서 세입에서 20억 깎고, 세출에서 15억 깎는 것이 왜 깎느냐면 이것은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세출은 덜 깎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같이. 
  수정예산을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3억인데 아까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아까 응봉 지역도 조성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응봉지역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응봉은 어디냐면 응봉면 사무소 뒤에 산 깎은데요.  2만평 그것을 서용호씨가 얘기해 가지고 중장비 공장을 해서 그 사람이 15만원에 팔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다가 팔은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중도금 못 받아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이한두 위원  어떤 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면사무소 뒤에 넘어가면 큰 산 깎은 곳이 있어요.  2만평이에요, 2만평.  거기 일부는 인삼도 갈고 그랬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2만평 짜리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은 두 개를 합해져 가지고.
이한두 위원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다 됐다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팔아 가지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그거 물린다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팔은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이한두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응봉 신사거리 그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거 신사거리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 있잖아요, 경찰서.  그래도 의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계속 얘기되는데 해마다 그 사람들은 수리가 바꿔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통지도계장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데 국비사업이니까 의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 도 모니터에다가 신고해서 도에서도 직접 나왔었는데 그런 신호기라든지 그런 것을 고쳐서 사망사고를 줄여야지, 만날 음주단속만 해 가지고 서민들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지, 근본적인 교통 그런 것을 고쳐줘야지.
  거기 사고났다면 죽거든요.  대형사고거든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어째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카메라가 그게 국비로 경찰청에서 상당히 거기는 예산이 딸리는 거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예산이 딸려도,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우선 급한 대로 해야지 이런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산군에서는 1위로 올라갔어요, 거기.
이한두 위원  그런데 1위로 몇 년 전부터 올라가는데 여태 안 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근데 그게 지금 예산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경찰서.
이한두 위원  하여간 거기 도로 위치로 봐서 양쪽으로 내리막이지, 신호를 피하기 위해서 달리지, 사고났다면 대형사고 수도 없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우선 해서 하게 해야지. 
  하여간 그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한 가지 예산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관작단지 디스플레인가 그 사람들이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 그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작단지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와서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확장을 요구했어요.  요구해 가지고 당초에 안을 하기를 옆에 산을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를 하자면 환경영향평가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뭘 요구하냐면 거기에 보면 우리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땅.
  거기로 해서 4만여 평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자 그 얘기가 됐던 거예요.  돼서 제가 여러 가지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개인 땅을 사서한다면 얘기가 쉬운데 우리 군유지를 용도폐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회사가 잘못 되면 나중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4개 회사가 들어오는데 4개 회사에 고용인원이 2,000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실무과장으로 군수, 부군수, 또 이것은 의원님까지 문제가 되어야 하니까 일단은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위 분들 얘기도 그게 그들 말처럼 고용이 많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하는데 이것은 군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요구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수 차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 땅을 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없느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분양가를 25만원으로 맞춰주고 2007년도까지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 땅값에 30만원은 가기 때문에 25만원은 그게 힘들다.  그러나 한 번 거기에서 보조금 받는 사항으로 해 보자 해서 추진은 했어요.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예산군에 지금 공단은 조성을 하나밖에 조성을 못합니다.  45,000평이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공단 조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면 지금 삽교산업단지가 공영개발 할 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3분의 2가 분양이 되어야 다른 회사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한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려면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하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얼추 다 했어요. 
  이왕에 했으니까 할게요.  이건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요.
이한두 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길어질까 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뇨, 5분만 할게요.
이한두 위원  5분?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3분만 할게요, 그러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민간개발하면 나중에 거기가 문제고, 우리가 회사를 들어올 4개의 회사를 내라고 했어요, 신청을 해라.
  했는데 이분들이 지난 번 엊그제 만났어요, 2주전에.  정구용 회장하고 거기 사장하고 담당자가 왔는데 이분들이 2개회사만 확정이 됐어요.  인지가 1만평, 다른 사람이 1만 5천평.
  그래서 2만 5천평은 인지에서는 자기들이 들어 올 회사가 있으니까 가라로 넣어 가지고서 해서 해 달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못 한다.  어느 회사인지 확정해서 그게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가서도 얘기해서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4개 회사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회사를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군에 유익하다면 추진해 주겠다.  그렇게 까지 되어 가지고 거기서 2개회사를 더 해 온다고 하고서 그 후에 연락이 없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 게요.  224쪽 하단에 교통신호기 설치는 삼거리나 사거리에 방향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교통신호기요?
전태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교통신호기가 삼거리 사거리에 하는 거죠.
전태수 위원  이게 2,000만원 가지고 1개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2,000만원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면 되요.
전태수 위원  여기는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니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기에 잘못됐나 하고 말씀드리고, 감시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전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시카메라는 굉장히 많이 들고, 경찰서에 얘기하면 군하고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방지턱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방지턱은 도로는 우리가 도로 부서,
전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 계시기에 말씀드리는데, 방지턱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신가, 그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찬용  예.
전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감시카메라는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방지턱을 많이 권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청한테 자기네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군청한테 많이 방지턱을 권고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군청에서는 방지턱은 그게 위험하다 해서 사고가 나면 군한테 잘못이 온다 해 가지고 방지턱을 굉장히 회피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전방 몇 미터 지역부터 미리 예고표지판을 해 가지고 우선 직선도로 같이 위험한 도로는 우선 방지턱을 했으면 내가 게재에 건설과장도 계시고 지역경제과장도 계시기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군 예산을 세워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저희가 규제위원회에서 경찰서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과,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도 보면 도로에 대한 설치할 수 있고 않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상의해서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시내 건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서로들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태수 위원  지도계장 보고 몇 번 얘기해도 자기들이 타당성조사 해서 방지턱 해도 괜찮을 데를 해서 줘도 군에서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의 좀 같이 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그것이라도 해야 사고율을 줄일 수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용역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우리가 심의는 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을 과장님들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각 과장님들 다 그래요.  사전 심의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거는 우리가 당초,
신영균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건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신영균 위원  서면심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예산 올리기 전에 서면심의 요청을 했어요.
신영균 위원  대부분 보면 과장님들 그래요. 
  심의가 분명히 3,000만원 이상이면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서 거기서 타당성 여부가 나온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것도 않고 예산요구 먼저 한단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됐을 때 이게 난처한 입장이지, 일하기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심의를 미리 거쳐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 실시설계 3,152만 6천원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설계는 자체설계로 인해서 감시켰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자체설계 된 3,100만원 포함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6,25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골지구 봄마무리 기반정비사업은 6,817만 5천원이 대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감리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사업에 증 시켜 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5억 1,686만 2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됐습니다. 
  마전소류지 농업용수 개발은 1,758만 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봄마무리 감비리가 6,817만 5천원 자체 감리로 인해서 감됐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마전소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감리비 1,758만 5천원은 사업비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부대비도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391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1억 3,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예림지구 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비는 추가 내시로 인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관내 수리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7,202만 9천원을 계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서림양수장 보수가 2,500만원, 봉림에 있는 겁니다.  궐곡소류지 보수에 1,300만원, 황계소류지 양수장 보수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하는 데에 따른 인부임으로 해서 25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설계프로그램 구입 12개 읍·면 280씩 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는 1,98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은 군도1호선 계속사업으로 3억 60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 신리∼목리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1,424만원 계상했습니다.  삽교 신리∼목리간 농어촌도로 사업이 도비 2억원이 와서 군비 포함해서 3억 8,2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교통량조사 하는데 258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마전교 가설공사는 당초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부대비 407만 3천원, 삽교 신리∼목리간 농어촌도로 부대비가 27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2006년 벤처농업 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 실시설계가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설사업비가 19억 3,7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는 저희가 용역심의를 지금 예산계에서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내려오기 때문에.  신양지구 도로정비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안전진단은 4,000만원 2개소에 대해서 덕산 가야산 순환도로에 따른 가야교 교량이 저희 가야산 순환도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 덕산 옥계지구 상류에 추가로 건의해서 거기 2,000만원, 또 광시에 천태교라고 청양하고 군계에 있는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사업비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대덕∼만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벤처농업박람회 주변도로 개설부대비가 75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설계용 노트북 12개 읍·면에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설계용 프로트라고 해서 도면인쇄기가 740만원 한 대를 구입하게 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산성배수펌프장 전기 안전수수료가 138만 4천원, 창소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진단수수료가 123만 6천원 해서 262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성배수장, 창소 배수펌프장, 삽교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삽교 배수펌푸장은 1,000킬로미만 이기 때문에 750킬로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대행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 본예산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공무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난관리업무 추진이 저희가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50만원의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보다 183만 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1억 4,272만 2천원은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서 이것은 대흥에 있는 손지리 사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천정비 실시설계는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사천 정비로서 1억 9,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률지구에 4개소, 수로 정비가 1억 9,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도비 7,500만원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시설비에 3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에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건 별도 도에서 시행지침은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부대비가 마사천 부대비가 144만원, 대률지구에 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아까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와 병행해서 수위 관측시설 보강이 1,200만원, 강우강수 관측시설 보강하는데 800만원해서 이것도 같이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과 같이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봉산 고도리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시목천 하천정비 기본설계에 3,000만원.  이것은 지금 장신관음제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목천이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면 8억원 정도 사업을 추가로 관리청에서 시행해 줄 그럴 계획으로 해서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은 저희 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작 산업단지 배수로 구조물 정비에 6,000만원인데, 이것은 관작 산업단지를 시행하고 나서 그 하류지역이 지금 현재 중앙병원 옆의 배수로에 기존 배수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이 갑자기 물이 강우가 많이 닥쳐서 정비를 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예산액이 국비가 3억원, 군비가 2억 9,592만 7천원 해서 5억 9,592만 7천원이 예산액 중에서 사실은 예산액과 이월액이 똑같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삽교 신리에서 목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도비 2억원, 군비 1억 9,722만 2천원 해서 3억 9,722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277만 8천원 해서 예산액입니다.  이것도 이월액이 예산액과 똑같이 오타가 났습니다.
  또한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재특으로 10억원, 군비 9억 9,247만 2천원 해서 19억 9,247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가 752만 8천원 해서 이것도 전량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1회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딴산교 가설 채무부담을 이번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9억 7,5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2,4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딴산교 가설 시설비가 당초 9억 7,594만 9천원인데 변경은 9억 7,594만 9천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비리는 2,405만 1천원을 감시키는 것으로 이건 1회 추경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군비 재정확보로 채무부담행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별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용계획 8페이지, 기금명칭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및 그 밖의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활용으로서 설치연도가 '97년와 '98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5,100만원,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이 4억 7,900만원, 지출이 4억, 증감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총 2005년도 예산액이 16억 2,999만 4천원, 기정예산액이 13억 4,999만 4천원으로서 2억 8,000만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5,100만원, 또 출연금이 1억 4,761만 2천원, 적립금이자가 5,115만 3천원이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단지 보조금이 2억 8,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됐기 때문에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금년도 예산액이 16억 2,999만 4천원, 기정예산액이 13억 4,999만 4천원으로서 2억 8,000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가 4억원이 증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금년 예산액이 12억 2,999만 4천원, 기정예산액이 13억 4,999만 4천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수입 됐기 때문에 세입 합계가 16억 2,999만 4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이 13억 4,999만 4천원이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시설비로서 마사천외 2개 방제시설 사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8,000만원을 받아서 군비 1억 2,000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사업은 마사천이 1.7킬로 1억, 덕산천이 1킬로로 2억, 삽교배수펌프장 시설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2억 2,999만 4천원에서 당초 13억 4,999만 4천원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감되어서 사업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가 당초예산이 16억 2,999만 4천원, 기정예산액이 13억 4,999만 4천원으로서 증감은 2억 8,000만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는 조성액이 '98년도부터 조성한 계가 11억 5,122만 9천원, 시·군비가 9억 7,069만 5천원, 이자수입이 1억 8,0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억 5,1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재원 조달한 군비 출연 및 이자수입으로서 2004년도까지가 11억 5,122만 9천원, 금년도가 1억 9,876만 5천원 해서 계가 13억 4,999만 4천원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가 11억 5,122만 9천원입니다.
  기금 보관사항은 농협에 2억 5,290만원, 국민은행에 7억 848만 9천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국민은행에 있는 것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전부 농협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을 마치고, 제가 추경예산안 설명 중에 한 가지 누락된 것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31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당초 70억원에서 2004년도 이전에 12억 5,000만원, 집행액이 63만원, 그래서 잔액이 12억 4,937만원 해서 당해연도 금년도 계획이 25억원, 그래서 금후계획이 3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70억원의 사업비는 똑같고, 2004년 이전금액은 없고, 당해연도 계획이 19억 5,000만원 해서 금후 계획이 2006년도가 20억원, 2007년 이후가 30억 5,000만원.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자동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궁금한 사항 많아서 큰일났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요,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왜 5년 차로 연장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농림부에서 당초 3개년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 차 계획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감사원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말고 기간을 넉넉히 잡고서 하라고 해서 아직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설계서가 저희 군에 인계가 안되어서 부득이 5년 차로 바꿨습니다. 
신영균 위원  여지껏 설계도 안 왔단 말이에요, 사업하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예, 기본설계가 와야 그것 가지고 금년도 저희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아직 그것을 못했어요.
신영균 위원  여태 기본설계도 안 내려온 것을 예산만 잔뜩 세워 놓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5년으로 넘겼어요, 3년에서.  농림부에서.
신영균 위원  그럼 농림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당초 계획을 수정한 거죠.
신영균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되고 그냥 지지부지 연기에 연기에 이렇게 계속 오래 끄니까 이게 신뢰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설과장 이찬용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각종 시책을 처음 시작하는 시책을 평가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것을 빨리 하지말고 더 검토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할 거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에서 용역이나 아니면 하는 심의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두 건 되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시목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사전심의위원회해서 5월 9일 해서 완료했고요, 벤처농업박람회 그것은 추경예산 전에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도에서 10억이 내려왔거든요.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서면심의해서,
신영균 위원  내가 지금 실·과장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말이요, 추경예산 요구하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심의에서 부결됐을 경우 예산 세워놓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는 어쨌든 간에 긴급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 만들 것도 없어요, 법.  지금 실·과장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과장님들, 나쁘게 듣지는 말아요.  과장님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밖에 안 된다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 밖에 안 된다고.  이런 것을 앞으로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앞으로 그런 것을 추계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강우량요, 강수강우량 관측설비 239페이지, 지금 읍·면 단위에 시설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읍·면단위.
신영균 위원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배수펌프장하고 연계된 원격장치.
신영균 위원  배수펌프장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배수펌프장 어떤?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238페이지, 배수펌프장 원격,
신영균 위원  238페이지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이에요, 자산취득비.
신영균 위원  그것은?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대한 것을 한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읍·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영균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우리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안되어 있죠.
신영균 위원  이것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처음 하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당초에 서 있는 것은 읍·면 것만 서 있고, 이것은,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배수펌프장에 대한,
신영균 위원  배수펌프장에 대한 것만 한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지금은 배수펌프장이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 사무실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으로,
신영균 위원  그게 읍·면에서 들어는 것을 가지고 양 조절이 안 되나?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은 강우량이고요.
신영균 위원  글쎄?
○건설과장 이찬용  강우량이고, 배수펌프장 수위가 외수위 내수위가 얼마 찼을 때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사무실에는 없어요. 
  직원이 가서 있어야 되요, 세 가운데.  그래서 이게 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사업비만 저희한테 지원됐어요.
신영균 위원  사업비만 내려왔다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시켰던 거요, 위험도로 개설.  명시이월 전체 시켰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310페이지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시 또 요구를 했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신영균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하지도 않고서 추가로 또 예산 요구해요?
  사업 해보지도 않고 추가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죠?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해 봐야, 사업도 않고서 예산만 또 달라는 요구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것은 사실 절대공개는 추가로 된 것만 해야 되는데,
신영균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일도 안 해 보고서 예산만 또 추가로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주된 거, 당초 된 것은 공기가 맞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것은 감을 시켰고, 지금 있는 금액 예산 한 것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하면,
○건설과장 이찬용  조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조절이 되야죠.  이렇게 되면,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을.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 아파요.  저희들도 머리 아프고, 과장님들도 머리 아프다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걸 다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건설과 것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셔야 되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으로서 주택개량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9,0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도에서 90동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동 수를 70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00만원 중에 군비 부담 15% 450만원의 20동을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 사업 중에서 예산 지하차도 확장 설치비로 이번 추경에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주교리 역전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2차선을 하던 것을 4차선으로 하고, U톤까지 공사를 변경하면 약 63억 6,000만원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1억 5,400만원은 주교 역전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 편입지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3,500만원은 그동안 사유지를 도로로다가 사용한데 따른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5쪽에 시설비에서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산성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비가 3억 9,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1억 9,793만원으로 산성 주교삼거리간 도로를 지금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포장까지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3억 6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로는 산성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에 보도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산역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6억 9,5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성립전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정리비로 4억 3,6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까지 운영하던 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약 8억 7,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설치, 또 구획정리사업 내의 일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성공회 예산교회에서 임성육교간 보도설치로 해서 1억 7,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구 관사 입구까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 약 89미터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계상해서 나머지 구간을 완료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코오롱마트에서 금오초교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편입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부대비가 222만 1천원, 예산역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부대비가 441만원, 산성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정비부대비가 316만 8천원, 성공회 예산교회에서 임성육교간 보도설치 부대비가 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를 7,200만원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로 동당 300만원씩 본예산에 35동이 서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4동을 더 계상했습니다. 
  불량변소 개량도 24동에 대해서 200만원씩 이번에 추가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산성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다가 당초예산에 선 금액까지 합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포장까지 하고, 가로등 설치라든지 하는 데에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도 본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산성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산성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정비사업도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성공회 예산교회 임성육교간 보도 설치사업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상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면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역광장 역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면서 공기부족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축사업으로 입식부엌하고 목욕탕 개량사업비 7,200만원하고 불량변소 개량 4,800만원을 수정예산에 건축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과목 정정이 당초에 도시관리로 들어갔던 것을 건축사업으로 과목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도시관리에서는 그만큼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해서 과목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시설비로서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을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 신암사거리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서 2억원,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코오롱마트에서 금오초교간은 3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읍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북부우회도로하고 접촉되는 부분, 신성아파트에서 200미터 구간을 20미터로 도로를 저희들이 변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신례원역사거리 신암사거리 확·포장사업비 2억원은 저희들이 공사구간 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구간 중에 아직 보상이 안 된 편입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계상 한 겁니다.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정예산은 아까 추경예산에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90미터 공사구간을 수정해서 예산액으로다가 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 부대비가 360만원,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대비가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비 7,200만원, 불량변소 개량사업비 4,800만원은 과목 정정을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도시과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예산읍에 편중되어 있는데, 삽교읍의 시내 정비사업이라든가 인도도 없어서 다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에서 정비작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쉬운 얘기로 소방도로 개설도 토지 보상만 해 놓고 하나도 넣어놓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짜시는지 많이 불쾌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간된 상태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시계획도로 편성하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와 가지고 도에 보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외 다섯 군데하고 하고 있던 것이 도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주요내용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자꾸 삽교 같은 경우는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왕에 했던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읍에 편중되어서 예산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 놨던 사업이, 또 많은 주민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업을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에 하던 것도 좀 못하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삽교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이것말고도 많죠?  시내에?
○도시과장 이원용  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은 보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청구 들어온 것이 있고, 이런 토지처럼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 토지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 밑에 소송해 가지고 배상금액이 3,5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배상금 내용이 그동안 부당이득금인데 도로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보상금은 계속 사용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종결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 한 겁니다. 
이한두 위원  토지를 사용한 보상금이네요, 3,500만원이?
○도시과장 이원용  밑의 배상금은 사용한 것에 따른 것이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그 밑의 보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사용한 금액이에요, 3,500만원이?
○도시과장 이원용  예, 3,500만원이 그동안 사용한 겁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소송 붙어서 하면 다 보상금 줘요?
○도시과장 이원용  그게 옛날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정판결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사유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것은 사정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이 청구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걸 다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국가에서 그걸 한꺼번에 해 주려면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정판결을 많이 해 왔는데 판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청구를 하면 줘라.  사정 뭐 그런 것보다는 정당한 저기를,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더 보장하는 보호하는 측면이기 같기 때문에 소송이 오면 대부분 보상을 해라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여태까지 그냥 놔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와서 감정을 하면 옛날에는 도로를 그냥 사전승인도 없고, 동의도 없이도 없이 그냥 쓰고, 보상은 보상감정은 조금 해 주고, 그런데 따른 어떤 민원이 걸릴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명시이월 시키는 것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 기간이 잔뜩 남았는데 추경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면서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나?
  명시이월이라는 것도 하다가 안 되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서 해야지, 지금 벌써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전체가 진행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도시과장 이원용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공기 부족이라든지, 또 보상 협의에서 늦어질 것을 미리 예상했는데, 여기 꼭 이월했다고 해서 내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신영균 위원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금년까지 맞추려고 생각했던 거와 이 자체를 미리 내년까지 해야 겠다는 거와 사람 마음이 중요하거든.
  일단 최대한 하는데 까지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월인데 벌써부터 명시이월 시켜 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신상태가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원용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성 주교삼거리 같은 것은 설계해 가지고 공사 계약을 하려면 정당한 공기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토지구획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성공회예산교회에서 임성육교 보도사업 같은 것은 공기보다도 편입지 보상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성공회예산교회 임성육교 보도설치 같은 것은 금년내 충분히 끝낼 수 있겠습니다만 보상협의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경우에는 좀 늦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한, 뭐 지연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최대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정확히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예산 지하차도 확장 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7억이라고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권국상 위원  지하도 놓은 것도 이것도 정책적으로 더 따와서 철도청해서 다 해 주겠금 해야지.
○도시과장 이원용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신들이 필요한 거 하니까 당신들이 부담해서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옛날에 철도청에서 다시 철도시설공단으로 바뀌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당초 저희들이 상대한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전액 자기 부담을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하다 못해 군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그렇게 추가로 해 달라는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군에서는 전혀 그런 성의가 없이는 자기네들이 일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그럼 최소한도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 한 겁니다.
  한 63억 6,0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권국상 위원  이런 것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총 동원해서 정책적으로 해 주겠금 자꾸 노력해서 우리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원용  하여튼 장항선 개량사업 하는데 좀 부담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좀더 다른 사업이라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36억 4,85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105만 3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인상분 9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청사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용역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그 아래 방문진료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지난 4월 20일자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가분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의 일반수용비로 총 1,2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아래 부분에 모자보건 특화사업비를 비롯해서 그 다음 장까지 국·도비 변경되는 내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위탁교육비 36만 4천원, 또 운영수당 40만원 계상 한 것도 기금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서 건강걷기대회 1,000만원은 기금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군비까지 더불어서 합계액 1,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전염병관리 참석교육비에서 90만원이 감액됐고, 아래 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명 분이었던 것이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30명까지 의치시술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에 필요한 재료비 124만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00만원 곱하기 1명이 아니라 1식으로 한다는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예산 변경에 따라서 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의약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8,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257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보건기관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비로 도비 보조 1억 3,000만원이 왔고, 군비를 보태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955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앞에서 운영비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에서는 치아홈메우기 장비 43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CO측정기 이것은 금연사업에 필요한 일산화탄소 측정장비입니다.  이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장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258페이지에 1억 4,000만원 감액된 것하고 앞장 시설비에서 257페이지 보건기관 건강증진센터 설치비 2억 6,000만원 계상 된 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각 시·군에 공히 1억 2,000만원 내지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건강증진센터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 사업을 발주한 보건위생과와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서로 싸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이것을 행자부 소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권재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모두 똑같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각 시·군 모두다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이것이.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겪었느냐면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원을 줘도 사실 우리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하고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우선 보건서 3층을 증축을 해 놓고 놔서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를 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난감하게 됐죠.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싹 깎아 버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도 장비를 사는 예산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도에서 주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군민들한테 연두설명을 할 때 보건소가 이렇게 증축을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짓겠다 라고 까지 다 한 사항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예산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뭔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억 3,000만원 도비 지원을 따로 예산군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 군비 재원에서 100% 계상 했던 것을 군비 70%, 교부세 70%로 재원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급식보상도 마찬가지이고, 공중보건의사 활동진료비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3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재원변경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260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비로 저희가 이번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2억원을 더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 2억을 더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연초에 사업비 반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의 편성은 진료실적과 예상되는 진료수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차츰차츰 조정해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분의 총 진료수입을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8억 6,000만원이고, 이번 추경까지를 통해서 보건지소 5억 5,000만원과 본소 분까지 합친다면 6억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입과 세출을 단순 비교할 때 2억 1,500만원의 흑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이 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앞 부분에서는 추가로 계상을 하고, 뒤에 부분에서는 8,800만원을 깎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정원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수정원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총 3억 3,297만원이 예산에 계상됩니다.  이 금액은 2004년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왔다 갔다 했느냐면 저희가 256페이지에서 1억 8,797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260페이지에서는 당초예산 2억 3,307만 9천원을 계상했다가 1억 4,500만원으로 조성해서 결국은 8,800만원을 깎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재원이 두 번에 걸쳐 요새 바뀌었습니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즉 2004년도까지 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에서 70%, 도비에서 30%를 했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국비 부담금 70%, 이것만 자체예산 군비로 편성을 하고, 도비 부담금은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지방이양사업 예산이 다시 국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년도처럼 다시 국비 70%, 도비 30%로 수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다시 추가 계상되고, 뒤에서는 깎이고 했는데 결국은 총 예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대흥 동부보건진료소 국유지 매입 건은 기왕에 대흥 동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이미 2003년도에 완료가 됐었는데, 이것을 하천 폐천 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었어요.
  바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의 치수과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승인이 지연처리 되다가 금년에 와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완전히 군유재산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수두 무료 예방접종비로 5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수두가 금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67명분만 국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하여튼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요새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놔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두를 놔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T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인데 그동안에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생후 13개월, 15개월 영유아만 놓아주던 것을 나이가 먹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추가로 더 접종해 주는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페이지는 국고 보조와 시도 보조금 반환금 사업비를 약간 정산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이 결론적으로는 인상이 된 거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에요.  금액은 똑같은데 재원만 바뀌는 거예요.  정부 방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신영균 위원  당초에 우리가 얼마였었는데요?  1억 4,500만원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당초에 세웠던 것이 2억 3,300만원이죠.
신영균 위원  2억 3,300만원?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을 1억 4,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8,800만원을 깎는 것이고.
신영균 위원  8,800만원을 깎아 가지고 8,800만원을,
○보건소장 김현규  그리고 앞에서 1억 7,800만원을 다시 세우죠, 도비 보조예산으로.
신영균 위원  1억 7,800만원을 세우는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결국은 작년도와 똑같이 3억 3,200만원만 수정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신영균 위원  운영비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정부에서 국비 보조로 하던 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국비 보조로 전환되니까 시·군은 그 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의약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신영균 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보다 추경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 깎여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세입이 8억 6,000만원을 세웠고, 세출예산까지 해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세입도 많이 잡고 세출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이 예산 부서에서는 걷어드리는 세입과 사용되는 약품비의 수급조절 상태를 봐가면서 어차피 추경 있으니까 추경때 적당하게 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당초부터 많이 안 세워주거든요.
신영균 위원  적당한 것도 어느 한계지, 57%나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지,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이 세출부분만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세입도 앞에 39페이지에 세입을 세워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세입 세출을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그럴 정도까지 있나.  하다 못해 20%나 30%라면 모를까 이 정도를 갖고 예산을 세운다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쉽게 말해서 보는 수밖에 더 있나.
○보건소장 김현규  오히려 예산 부서에서는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신영균 위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유두리 있게 갖고 하겠다 이 얘기일 테죠. 
  자기들 편한 대로.
○보건소장 김현규  어차피 세입세출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영균 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나 일찍 들어오든 똑 같은 것인데,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차이입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편성 총액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정도 차이를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예산편성하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잡고 조금씩 쓰는 것으로 해 놓고, 왜 그렇게 할 까닭이 뭐 있나.
  그래도 어느 정도 80∼90% 해 놓고 유두리 있게 10% 정도만 앞뒤 놔두면 되지, 이 정도로 57%까지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년도 실적 기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런 게 소장님, 쉽게 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 뒤에다가 슬그머니 감춰 놨다가 다음에 쓰려고 하나 생각도 들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그 반대죠.
신영균 위원  알아요,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보건소장 김현규  그 반대죠, 오히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세울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 19억 7,035만 6천원보다 2억 1,956만 5천원이 증액된 22억 8,992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인건비로 524만 3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431만 6천원 중에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 봉급자원이 국비의 조정에 의해서 2만 6천원을 증액했고,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인건비로 4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68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로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교부세에 의한 군비사업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사업으로 468만 5천원을 계상 한 겁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청사 소방안전 점검용역료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1억 5,488만 3천원 중에 80만 8천원은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지원으로 133만 6천원을 감액한 것은 도비 보조지원 내용이 바뀐 내용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다음에 병해충 방제 교육교제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대상농가 홍보 및 포장재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작목별연구회 판촉홍보물 제작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92만 6천원을 도비가 감액되는 것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2쪽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에 의한 순수 군비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재료비로서 학교4-H 활동지원 이 내용도 도비사업이 교부금에 의한 군비사업으로 바뀐 내용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보조로서 1,062만 2천원은 저희가 보급종 계획이 150톤에서 200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서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보조로써 1억 4,765만원은 우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것도 역시 도비에서 군비사업으로 바뀌면서 감액을 한 내용이고, 4-H 과제활동 지원도 마찬가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도 같은 맥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기술 보급사업 환경보전사업에 7,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2쪽이 되겠습니다.
  유축 농업단지 육성시범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경영상담 장비 지원 이것도 군비사업으로 해서 219만 7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온실 내부시설 보완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감액되고, 교부금에 의해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군비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73쪽 미생물배양 시범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480만원은 앞서 도비로 감액한 내용을 교부금에 의해서 군비로 편성한 친환경화장실 설치 2,000만원하고,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1,0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경영상담장비 이건 앞에서 도비 감액한 내용을 교부금액 군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4쪽에 미생물 배양 장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71쪽 새기술 보급사업이 어디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사과생산을 하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군내 7개소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요, 7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승기 위원  4개소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지금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4개소 60농가에 153헥타인데, 신양면, 삽교 오가, 예산 삽교, 신암 오가, 삽교 고덕에 옥골작목반이라든지 황토골작목반, 사과 IPM연구회 이런 등등 해서 4개소 각각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작목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친환경사과연구회로 내내 작목반입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영균 위원  이게 톤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뇨, 기왕에 공급이 됐죠.
신영균 위원  공급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당초 예시량은 저희가 150톤이었는데 각 시·군간의 전수 벼하고 우리가 신청한 양이 많기 때문에 타군에 남는 것을 우리가 갔다 보급을 한 차액 지원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먼저 이미 사용을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그래서 도비가 다시 거기에 맞춰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신영균 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면 결산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신영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1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6,55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6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 1,9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 연말에 방화관리 규정이 개정되어서 문예회관하고 운동장, 충의사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의사 사당 경계용역료 225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사당 현판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충의사 사당 경계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소방설비 시설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단상 카펫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삽교공공도서관 빔 프로젝트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하계 독서교실이라든지 어린이 한자교실을 하면서 DVD 교육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빌려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사고택 관리사 보수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문예회관 회의실 탁자 구입비 200만원과 의자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분권교부세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가족납골묘 조성단지 석축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가족납골묘 조성단지 조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햄머드릴 구입비 120원, 그리고 추모의집 임시분양소 텐트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시분양소는 추모의집 내에 설치하여 분양했습니다만 이번에 안치대 시설을 전부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임시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임시분양소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보온 물통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1억 5,000만원 세웠다는 거요, 사업 뭐뭐 하실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사업은 응봉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영균 위원  사업계획 아직 안 받았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일단은 받았는데요,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사업계획서도 받고 예산을 세워야지, 뭐뭐 할지도 모르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인근 주변마을에 도로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영균 위원  이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을 테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올라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계획서 없이 올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신영균 위원  지역 주민들 그렇게만 해 주면 아무 소리 안 하려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원래는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영균 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물어 볼게요. 
  사당 현판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부순 사람한테 배상 못 받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별도로 청구를 하면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신영균 위원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지, 청구를 행정에서 일단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런데 비용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걸 받아봤는데요.
신영균 위원  아니, 사례가 남의 물건을 부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게,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법적으로 그 사람이 기소됐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면 괜찮은데 분명히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행정에서 요구를 해야죠, 보상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별도로 청구를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신영균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게 무슨 개인끼리의 사고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일단은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 놔야 보상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일단은 해 놔야 어떤 모토가 되지, 기관 거라 행정 거라 부셔도 괜찮다, 보상 않는다 하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지.
  우리도 안 받을 때는 안 받을 지라도 일단은 보상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카펫요.  카펫 교체하면 햇빛 찌고, 비 맞으면 1년이면 또 바랠텐데요.  어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금 카펫 햇빛 비쳐서 금방 변해 버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한 2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우리가,
신영균 위원  2년이 아니고 차라리 나무판을 깔든지, 카펫 안 깔면 어때요?
  카펫은 2년이 지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런데 이번에 전국 마라톤대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새롭게 단장하느라고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근데 거기가 비가 맞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놔야, 이걸 해마다 고친다고 해도 보기도 싫고, 조금 지나면.
  또 일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이 거기 담당 계장님이 계시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안을 구상을 해 봐요.  예산계측이나 우리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그래야지 이거 뭐 임시적으로 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관내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하고, 투쟁하고, 날마다 데모하는 데는 막 퍼주고, 어떤 약속을 하고 받아드린 곳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라면 앞으로 군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무조건 반대만 하고 할 것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5,000만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책정한 거, 금년도 3억을 요구했고, 3년에 걸쳐서 3억씩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고, 또 거기에서 엄청난 사업 소득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선 1억 5,000만원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사업소득의 일부라도 다음 추경에 꼭 쓸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반대하면 돈주는 걸.  이러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그 동네에 속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어떤 동네는 60억 갔다가 동네에다가 퍼 주고, 담당 의원님이 안 계셔서 말씀해야 겠네요.
  그리고 매년 쓰레기 봉투의 10%, 4,000∼5,000만원씩 동네에다가 그냥.  뭐 소송 붙은 동네에다가 5억씩 퍼 주지.
  이런 전례가 있을 때 시작하기 전에 반대하면 돈 퍼주니까 반대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 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업무에 전자입찰시 적격 심사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유지비로 해서 2,30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마을하수도 10개소가 현재 설치되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25일자로 해서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적사항이 약간 있었는데 그 사항은 울타리 보수라든지, 울타리가 안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전기배선이라든지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삽교하수종말 처리시설 8억 2,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 할 적에는 예산처로부터 예산확보 사항을 가내시를 받아서 했을 적에는 총 예산 2005년도 사업비가 25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33억 8,000만원을 노력해서 이번에 확정내시에 8억 2,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시설 부대비 목으로 하수관거 정비의 부대비로 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는 8억 1,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확정내시 통보를 받은 것이 8억 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자체예산에 시설비로 산성 주교삼거리간 상수도 배수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앞으로 신례원 방면으로 해서 석양리, 발연리 지역이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관경이 부족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중인 산성 주교간 신설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경을 직접 주교 가압장까지의 배수관을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문제되는 신례원 지역에 관경은 더 확보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포장과 병행하게 되면 사업예산도 절감될뿐더러 2억을 확보해서 매설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면단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개 면이 되겠는데,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가 부실한 것도 있고, 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해서 이번 추경에 처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산성 주교삼거리간 신설 배수관 신설에 따라서 부대비를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사업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인상분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2월 22일자로 환경부로 수질시험 수수료 관련되는 관계 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수수료 증액에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2005년도 수질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본예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이 6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를 추정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본 결과 638만 9천원이 현금으로 우리가 수입이 됐기 때문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0억 1,3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결과 현금으로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코자 하는데, 사유는 2002년도에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2003년도에 국가로부터 전부 부담토록 되어서 지방에서 부담한 것을 환수를 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22억원이 되겠고, 또 상수도시설 보상금 그것이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으로 편입되는 예산취사장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 500만원이 되어서 또 이후로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증가되고, 2004년도에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3억 3,6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가 향후 발생되는 상수도 확충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덕 농어촌 상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담금, 저희가 고덕 같은 곳은 50억 이상 추진하게 되면 20%의 총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배수지 진입도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배수지에 진입도로가 아직도 토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포장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하던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보상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예산배수지 사면보호구역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배수지에 보면 절개지 부분에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울타리 부분 같은 것이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식되고 있는 것은 개선대책으로 해서 시설 보호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29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29억 8,800만원 전년도 잉여금 발생금액을 우선 예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은 앞으로 상수도 시설사업비 등 해서 부담금이라든지 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7,0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 말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현금 이월금으로 해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로 예산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비입니다. 
  5,45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하수도법 상에 보면 대규모 주요시설에 5년 주기로 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6월 중에 준공됐으므로 2005년도 하반기에 시행해야 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 1,6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해서 이월금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하수도시설 확충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7페이지 상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차입금 상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89년 1월 이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농어촌지역 특별회계 운영자금, 또 지역개발자금으로 해서 총 34억 3,200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2004년도까지 12억 4,807만 8천원이 상환되어 있고, 올해 당초 예산에 3억 2,880만원을 상환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는 18억 5,512만 2천원이 있는데 이번 자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다가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순세계잉여금요, 331페이지에. 
  이게 2004년도 예산액이 50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네요. 
  약 59%가 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결산결과 30억 1,361만 1천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 50억 9,000만원 중에 59%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는데 2002년도에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정수장 건설비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금액이 22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89년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전부 부담해 줬던 것을 법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저희 지방에서도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냈던 부담했던 금액을 환수해 줬어요.  그 돈을 저희 특별회계에 다시 돌아 온 겁니다.  22억 2,000만원이.
  그 이후로 작년 2004년도 장항선 철도개량사업 편입되는 예산취사장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수장 보면 상수원 취수원에 철도공사로부터 아마 교각을 세워놓은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해서 5억 500만원을 보상받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요금 현실화라든지 운영면에서 수입이 증가되고, 또 2004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이 3억 3,6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결산해서 나온 것이 30억 6,161만 1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결과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현금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산결과에 나왔는데 현금으로.  철도공사에서 언제 받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2003년 말.
신영균 위원  2003년 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남은 거 받은 현금이 얼마예요?  22억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22억 2,000만원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신영균 위원  언제 입금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것은 2002년도,
신영균 위원  자산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은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현금으로 줬다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신영균 위원  언제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2002년도 말로다가.
신영균 위원  그럼 2002년도 말에 받아 가지고 2002년도 말에 받았으면 2003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시켜 놓은 겁니다. 
신영균 위원  예금 시켜 놓든 돈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2002년도에 받아 가지고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버린 거 아뇨?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2002년도 말에 받아서 2003년도 말에 계속해서 이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추경 때 계상 해 오고 있는 자금입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넘기잖아요, 금년도 한해 사업한 것을.
  그럼 2002년도에 받았으면 2002년도 말에 넘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어서 2003년도에 사업이 끝났으면 2003년도에 넘겼다든지 난 그것을 묻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2002년도 말에 받았으면 2003년도 추경에 이것을 계상했을 거고요.  또 2003년도 말에 결산결과를 2004년도 추경에 잉여금으로 계상이,
신영균 위원  잉여금이 그때 들어와서 추경예산에 잡혔느냐.  제가 날짜를 확인하려고 물어봤어요,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예비비 있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저희가 여기에서 농어촌 상수도라든지 상수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의식이 수도요금을 내면서 부담금을 내면서 안 먹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이 적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차에 고덕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부담금을 내년도에 부담할 것이 고덕지역만 1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지금 농어촌 상수도 해 달라는 곳이 신양이라든지 오가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규모가 적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고, 현재 대흥 광시라든지 대술 신양이라든지 이런 광역상수도 투자하게 되면 부담금이 앞으로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돈 있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나는 예비비를 묶어서 나둘 이유가, 이자를 받고서 놔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예비비가 상하수도에 너무 많이 예비비로 잡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해 본 거거든요.  궁금해서.
  하여튼 고덕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써야 될 테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하면 부담이 상당히 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광역상수도라고 하면 저희는 시설비가 부담이 크겠죠.
이한두 위원  아니, 요금?  신암에 일부 보령댐 물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들어가는데 요금이 상당히 비싸 가지고 시골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광역상수도 라고 해서 저희가 요금을 별도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수 된 물을 원수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사용조례에 준해서 수수료는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시내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로 당연히 해야 될 테지만 시골지역들은 부담이 상당히 커 가지고 신암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거부가요, 물론 수도 사업자가 일반 상수도를 하게 되면 배수관까지는 저희가 시설해 줘야 되고, 급수관은 개인이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수도요금.  수도요금도 부담이 상당히 커 가지고 시골지역에서는 거부한다고 하는데 신암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지금 수도요금은 물론 사서 먹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자기가 운영해서 전기요금만 내고 먹는데,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말 그대로 간이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일반상수도 하고 사실은 격이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저희도 홍보를 하고, 저희 신암지역 같은 곳은 물이 좋다고 항상 활용하던 사용하던 수용가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의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촌지역에서 왜 돈을 주고서 물을 사먹느냐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자연수를 받아서 먹는 그런 마을이 예산군에 몇 개 마을이나 있어요?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저희가 계곡수라는 것으로 산골에서 계곡수를 먹고 하는 것이 18개소인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개량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한두 위원  어떤 물 같지 않고 계곡수가 좋을 것 같아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계곡수는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거 우선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우선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시고,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86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이게 어디 부락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 구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삽교하고 덕산은 도시계획이 되어 곳은 저희 군에서는 전부 하수도 특별회계 속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9개 면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생활불편이라든지 저희가 약간의 사업비로 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고자 총괄 한 번 저희가 문제점을 발췌하고 점검을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부터 점차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외 지역을 일반회계에서,
김승기 위원  시내권을 벗어난 주변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시내권 주변을 벗어난 지역보다 면소재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를 들면 덕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덕산은 특별회계입니다.  그건 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지역에서는 덕산을 제외한 9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287페이지에 면단위 소규모 하수도 정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면단위 소규모 하수도 정비, 이게 9개 면이니까 우리가 12개 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지역이 10개면 중에서 덕산면 제외한 지역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네요.
김승기 위원  1식이라고 했잖아요, 1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것이 면단위 소규모 하수도 정비가 여태 제가 설명드렸던,
김승기 위원  그 전체를 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김승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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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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