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3.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5.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3.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5. 2005년도제1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영농철과 점점 무더워져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한두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영농철과 점점 무더워져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한두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예산군 공설묘지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또한 2005년 5월 11일에는 동 수정예산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예산군 공설묘지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또한 2005년 5월 11일에는 동 수정예산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5년 5월 4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쌀과 사과, 쪽파 등의 주산지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그러함에도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책이 없는 상태에서 쌀 시장 및 농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과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보조하여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함으로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자치단체 및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독지가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매년 10억원씩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간단하게 조례안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지원한도액, 조건, 이율을 규정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기간 연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2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업의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을 이루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서 적의 조정한 내용으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4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쌀과 사과, 쪽파 등의 주산지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그러함에도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책이 없는 상태에서 쌀 시장 및 농산물 개방으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과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보조하여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함으로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자치단체 및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독지가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은 매년 10억원씩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간단하게 조례안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지원한도액, 조건, 이율을 규정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기간 연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2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업의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을 이루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서 적의 조정한 내용으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참고사항 보면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업·농촌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을 가지고 거기에 모토를 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을 우리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4조에 보면 대상사업에 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항에 보면 농축산, 임업 경영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7조제3항제3조에 보면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위원으로 할 때 농어업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사항에도 어업재해대책법을 우리가 모토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론 바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 쪽을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어업이라는 것은 민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어업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한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조에 보면 대상사업에 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항에 보면 농축산, 임업 경영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7조제3항제3조에 보면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위원으로 할 때 농어업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사항에도 어업재해대책법을 우리가 모토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론 바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 쪽을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어업이라는 것은 민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어업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한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균 위원 그것은 참고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여기도 어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사업에서는 어업이 빠져 있다 이거죠.
어업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했는데 여기도 어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사업에서는 어업이 빠져 있다 이거죠.
어업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한두 의원 신영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업대상자를 어업 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4조제5항 농축산업, 임업경영자금 이렇게 했는데 농어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좋을 것 같아요.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율을 거쳐 5월 1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율을 거쳐 5월 1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저희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 7월 30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3페이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조의 기능,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을 응한다.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세 번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라든지 지역내 복지 자원의 조사라든지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나 건의사항 등 하는 기능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대표협의체는 예산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정했습니다.
3조에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됩니다.
또 위촉하는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정했고, 다음 4페이지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것으로 정했습니다.
임명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4조에 실무협의체의 구성이 또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 협의체의 실무 위원장과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대표협의체와 같은 수로 만들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1항에서부터 3항 내용은 거의 앞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2항이나 3항은 일반 조례안 내용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관으로 했으며, 보궐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이것은 1항과 2항으로 둘로 나눴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간사 및 직원이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한 사람의 간사를 두도록 정했고요, 이 경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항에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9조 회의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타 2항, 3항, 4항은 보통 일반적인 조례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조도 역시 회의록 기록 작성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이것은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12조 의견의 청취 및 협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13조, 공청회 개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했고요, 제14조 수당관계는 위원회 수당은 예산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15조 운영세칙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 7월 30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3페이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조의 기능,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을 응한다.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세 번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라든지 지역내 복지 자원의 조사라든지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나 건의사항 등 하는 기능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대표협의체는 예산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정했습니다.
3조에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됩니다.
또 위촉하는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정했고, 다음 4페이지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것으로 정했습니다.
임명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4조에 실무협의체의 구성이 또 있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 협의체의 실무 위원장과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대표협의체와 같은 수로 만들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1항에서부터 3항 내용은 거의 앞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2항이나 3항은 일반 조례안 내용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관으로 했으며, 보궐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이것은 1항과 2항으로 둘로 나눴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간사 및 직원이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한 사람의 간사를 두도록 정했고요, 이 경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항에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9조 회의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타 2항, 3항, 4항은 보통 일반적인 조례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조도 역시 회의록 기록 작성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이것은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12조 의견의 청취 및 협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13조, 공청회 개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했고요, 제14조 수당관계는 위원회 수당은 예산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15조 운영세칙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이 사항은 법이 아까 제안설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7월 30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근거 법을 만들어 가지고 2년 간에 2003년도, 2004년도 2년 간에 걸쳐서 금년도 5월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다가 구성 가능한 지역부터 시범실시하고, 또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평가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보건복지사업이 거의가 다 지방 이양사업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보건복지를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이 놓여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 시·군·구가 다 2005년도 7월 31일부터는 구성을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권고가 다 법으로 된 사항이 되어서 이 조례안도 전국 통일된 조례안으로다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 군에서 조금 소질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근거 법을 만들어 가지고 2년 간에 2003년도, 2004년도 2년 간에 걸쳐서 금년도 5월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다가 구성 가능한 지역부터 시범실시하고, 또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평가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보건복지사업이 거의가 다 지방 이양사업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보건복지를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이 놓여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 시·군·구가 다 2005년도 7월 31일부터는 구성을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권고가 다 법으로 된 사항이 되어서 이 조례안도 전국 통일된 조례안으로다가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 군에서 조금 소질만 하는 것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복지계획도 지금은 중앙에서 모든 것이 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만 하는데, 예산도 중앙 보건 국비예산이 아니고 전부 분권교부세로다가 자치단체 예산 준 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인제 앞으로는.
지금은 획일적으로다가 노인복지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6만원씩 주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6만원씩 동일하게 줬는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복지계획협의회에서 우리는 10만원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고, 또는 안줄 수도 있고.
그건 여기서 복지계획을 자체 협의체서 해 가지고 군수한테 건의해서 예산군 이 지역사회 복지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한테 건의하고 제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협의체입니다.
지금은 획일적으로다가 노인복지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6만원씩 주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6만원씩 동일하게 줬는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복지계획협의회에서 우리는 10만원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고, 또는 안줄 수도 있고.
그건 여기서 복지계획을 자체 협의체서 해 가지고 군수한테 건의해서 예산군 이 지역사회 복지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한테 건의하고 제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안 되요. 그건 예산을 무제한 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물론 복지협의체에서 어떠한 예산군 복지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타당성 있는 것은 검토해서 물론 계획이야 수립해서 나오면 돈이야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복지계획을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립할 수 없어서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그동안은 중앙에서 획일된 지침에 의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복지계획을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립할 수 없어서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그동안은 중앙에서 획일된 지침에 의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지금은 인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요, 그런 것은 걱정이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난 것을 보면 전부다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앙예산으로 하던 사업이 전부 분권교부세 줘 가지고 오히려 더 복지수준이 떨어진다 라고 신문에 언론에 야단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공설묘지를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10월 4일자로 공설묘지를 추모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조례의 제명도 바꿔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묘지 등 사용료 및 관리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 공설묘지 등을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 4호 납골당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인데, 건립한 추모의 집을 말한다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호 공설묘지 또는 납골당을 묘지 등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묘지 등이라 함은 매장묘와 납골묘, 납골당을 의미합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공설묘지를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10월 4일자로 공설묘지를 추모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조례의 제명도 바꿔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묘지 등 사용료 및 관리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 공설묘지 등을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 4호 납골당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인데, 건립한 추모의 집을 말한다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호 공설묘지 또는 납골당을 묘지 등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묘지 등이라 함은 매장묘와 납골묘, 납골당을 의미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보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러면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등 사용료에서 당초에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로 했습니다만 사망일 현재 사망 전 예약시는 예약일 현재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묘지를 운용하는데 사용계약자와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3년 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를 사망일 현재, 사망전 예약시는 예약일 현재 예산군 계속하여 1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이상 본적이 되어 있는 자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로 해서 상기 사용료의 적용은 묘지 및 납골당의 경우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며, 납골묘의 경우는 사용자 또는 사용계약자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묘지라든지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서 시체나 유골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지만 납골묘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이라든지 후손들이 미리 사둘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사용계약자를 기준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묘지등 사용료에서 당초에는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로 했습니다만 사망일 현재 사망 전 예약시는 예약일 현재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묘지를 운용하는데 사용계약자와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3년 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를 사망일 현재, 사망전 예약시는 예약일 현재 예산군 계속하여 1월이상 3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이상 본적이 되어 있는 자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로 해서 상기 사용료의 적용은 묘지 및 납골당의 경우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며, 납골묘의 경우는 사용자 또는 사용계약자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묘지라든지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서 시체나 유골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지만 납골묘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이라든지 후손들이 미리 사둘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사용계약자를 기준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제1회 추경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에 들어간 금액은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은 사회개발 중에서 사회복지 소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석수당으로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전에 조례에서 설명드렸던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한테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840만원이 1일 7만원씩 30만원을 민간인한테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금에서 시군에 저희 군에 영달되어 가지고 이것은 복권기금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자활사업자가 나와 일할 때 지금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에 그분들이 방문에 대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루 8시간 일하면 2만 6천원씩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3,000만원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안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군에 사회복지계획을 전문기관이나 집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모든 복지 부분을 과연 예산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용역심의 관계는 서면심의로다가 5월 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군비 감액분을 분권교부세로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된 내용은 없고, 군비에서 교부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당초에 5억 6,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어서 5%정도 인상하는 것으로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에서 교부세가 생겨 가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그동안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로다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냥 군비로 편성했다가 분권교부세 금액이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전부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증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운용비로서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푸드뱅크 음식 보관 컨테이너와 수해자 관리프로그램 설치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군비와 교부세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군비와 교부세로 바뀌는 내용으로서 편성이 내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월남참전자 건립기념탑이 당초 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군비로 했습니다만서도 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3,000만원이 이번에 요청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3,000만원 증액해서 도비 지원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152쪽 모범업소 위해곤충 박멸약품비 지원하는 것이 320만원 편성했고, 쓰레기봉투 768만원 해서 1,08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받은 식품진흥기금을 100% 각 시·군에 지원해 줘 가지고 업소음식점 업소에 약품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주로 가내시 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감소되어 가지고 금액이 감하고 증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74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293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겨울방학동안에 지원한 내용으로서 금년도 1월과 2월 아동급식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돈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월 이후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사업, 그동안 작년도에 신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었던 초중고 학생들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안 가는 날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아동들한테 1일 3천원씩 해 가지고 밥을 주는 거예요. 식당을 정해 놓고 급식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월 이후에 방학중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이 오겠습니다만 그때 지원하는 것이 7,692만원 이것도 국비와 도비에서 1씩당 3천원씩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사업비 이것도 확대되어 가지고 현재 두 명이 피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한 달에 수강료가 25만원정도 되는데 한 3개월간 하는데 예산이 부족된 것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서 3,528만원 이것도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고, 또 역시 금액이 당초에 군비와 교부세 증액으로다가 금액이 군비가 줄고, 교부세가 늘어가는 그런 내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서 일부 금액이 감소시켰습니다만 다섯 명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이것은 밥 굶는 아이들 결식 지원사업으로서 5,123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2,500원씩 주다가 3,000원씩으로 500원 올리는 바람에 금액이 5,000만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여성주간 행사기념사업비로서 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이거든요. 행사비로다가 도비가 200만원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가정복지관리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137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배정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 금액은 민간경상보조로다가 2,400만원 시장진입형은 별도로 편성했고, 이것은 각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7,35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경로당 난방비를 20만원씩 올려서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그동안 50만원씩 주던 것을 70만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에서 전액 금액이 3억 700만원이었다가 6,600만원 줄어드는 것은 교부세가 늦기 때문에 금액이 내용이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 4억 2,900만원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의원님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것이 노인 교통수당이 7월 1일부터 연간 10만원씩 지급했는데 교통수당을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그동안 2만 5천원씩 65세 이상 된 노인한테는 누구든지 통장에 입금됐습니다만 한 분기에 3만 7,500원씩 들어갑니다.
7월 1일부터요. 그래서 금액이 4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26만원이 늘어났고요.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16만 9천원 줄었어요. 이것은 가내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 될 때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적립금도 582만원이 줄은 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57쪽에 4,920만원 이것이 늘어난 것은 당초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다가 편성했으니까 지원원칙이 종사자 개인별로다가 통장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보육시설 종사들 통장에다가 넣어주다 보니까 이걸 보상금으로다가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집에 혼자 계신 노인들 식사배달사업비로다가 2,584만 6천원. 이것이 대상가구수가 늘어나 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군내에 104명 정도가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비는 금액은 변동 없고, 내용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군비와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역시 이것도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268만 4천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아까 앞에서 줄여 가지고 뒤로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따로 편성한 이유는 이것은 시장진입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다섯 분이고, 여섯 분이고 모여서 자기들이 영농사업을 한다든지, 콩나물을 재배해서 팔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을 대한노인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데, 이것을 100만원씩 곱하기 24명 해서 왜 2,400만원이냐 라고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한 달에 20만원씩 5개월 정도 일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일하는 거 10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5개월 해서 1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약 2,40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역시 금액이 편성 후에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전부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300만원 인건비는 줄고, 보육료 지원은 9,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늘고, 또 차량비 운영은 1,400만원 감시키고, 그 아래쪽에 보면 159쪽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2,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또 교재교구 880만원 줄이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 500만원 줄었습니다.
또 두 자녀 보육료는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저소득아동 중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연령별로 5만원, 4만원,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특수시책으로다가 충청남도에서 시작했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이것도 감 됐고요,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조결정 금액이 감되어 가지고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 수능방 공부방 지원 642만 4,200만원 감 시켰고요, 또 아동 오폐수시설 처리하는데 160만원, 이게 아동 오폐수 처리가 뭐냐면 덕산신생원에 오폐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와주는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또 시설아동 전기 180만원, 이것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앞에서 보상금을 넣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61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든지 성락원이라든지 이런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 전화세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난방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로다가 금년도에 처음 나가기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30만원 들여서 군내에 모범경로당 표창 받는 경로당에 정수기 하나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서 1억 1,1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조결정이 감되어 가지고 편성을 삭감한 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1,466만 7천원 편성하고, 신축비로서 2억 1,917만 5천원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감리비 368만 5천원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2억 3,900만원이 왜 이게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이었다가 줄어드냐면 당초예산은 저희 군에 두 동이 가내시 할 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느냐 라고 했더니 지금 도에 48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시·군에 4동, 3동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도저히 여건상 청사 해결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더니 한 동만이라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보육문제도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공보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을 일단 하되 그럼 지금 어디에 지을 거냐 라고 의원님들이 하시면 사실상 지을 곳도 없어요.
사실상 확정도 못하고,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느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토지 매입비를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내년도에 또 내려와요. 보육을 자치단체마다 공보육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민간보육시설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서도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실상 위치도 선정 안 되고 부지도 확보 안 됐는데 예산을 일단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해 가지고 부지 선정해서 사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62쪽 역시 부대비라든지 다 같은 내용이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군비가 줄고 분권사업으로다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 보시면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라고 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정효연수원이 그동안 관리하다가 몇 년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지금 삼정효연수원에서 의좋은 형제이야기라든지 군정의 효행기록물을 전시 설치해서 자라나는 우리 군내 학생들한테 홍보 내지는 교육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법인이고,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거기를 법인화 시키기 위해서 일부 옆의 토지를 상당한 면적을 구입했는데 그 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땅만 구입해 놓고 법인화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교육하던 강당에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우리지역 학생 내지는 다른 지역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문 내지는 1박2일 코스 내지는 당일 코스로 와서 가는데 뭐 손을 봐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2,000만원정도 들여서 전시관을 만들어 주는데 도와주고, 운영비도 사실상 난방비 내지는 공공요금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한 5,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2,500만원의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에 옹벽 설치 확장공사로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현장을 아직 안 가보셔서 저희가 안내를 못해 드렸는데, 현재 지금 지하1층 골조 마무리하고, 2층, 3층까지 해서 지상 3층 건물인데 3층까지 금월까지 하면 골조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복지관 후면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에 바로 연결해서 짓다보니까 뒤에 옹역 설치를 아니하면 조금 우기가 와도 문제가 야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하기는 저희들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우선 자연석으로다가 일부 옹벽정도 자연석을 갔다가 쌓아서 큰 물 갈 때 그 사업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느냐면 당초에 노인복지관 사업비가 작년도에 명시이월로다가 작년도에 품의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집행잔액도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것으로다가 입찰된 금액 그대로다가 명시이월 된 대로 그냥 집행하고, 앞으로 여기에 더 하는 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다가 민간보수 오가 원천3리 경로당이 지금 안 하면 어려워서 3,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서부터 166쪽까지 6,863만 6천원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지난 2004년도에 쓰고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이 9,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00만원 기금 중에서 474만원을 빼 가지고 그동안 전부 적립만 해 왔거든요. 일반 업소들이 낸 과태료를 모아서 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을 위해서 써 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시·군에 배정해서 쓰는데 저희도 써주자 해서 식품 음식문화개선 위원회 하는데 그분들 회비 걷은 돈에서 수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당 주는 것으로 154만원 편성했고, 또 모범음식점 지정되고 나면 거기다가 화장실 소모품이라도 사주자 해서 32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에 들어간 금액은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은 사회개발 중에서 사회복지 소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석수당으로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전에 조례에서 설명드렸던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한테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840만원이 1일 7만원씩 30만원을 민간인한테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금에서 시군에 저희 군에 영달되어 가지고 이것은 복권기금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자활사업자가 나와 일할 때 지금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에 그분들이 방문에 대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루 8시간 일하면 2만 6천원씩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3,000만원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안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군에 사회복지계획을 전문기관이나 집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모든 복지 부분을 과연 예산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용역심의 관계는 서면심의로다가 5월 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군비 감액분을 분권교부세로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된 내용은 없고, 군비에서 교부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당초에 5억 6,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어서 5%정도 인상하는 것으로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에서 교부세가 생겨 가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그동안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로다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냥 군비로 편성했다가 분권교부세 금액이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전부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증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운용비로서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푸드뱅크 음식 보관 컨테이너와 수해자 관리프로그램 설치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군비와 교부세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군비와 교부세로 바뀌는 내용으로서 편성이 내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월남참전자 건립기념탑이 당초 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군비로 했습니다만서도 재정교부금으로 도에서 3,000만원이 이번에 요청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3,000만원 증액해서 도비 지원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152쪽 모범업소 위해곤충 박멸약품비 지원하는 것이 320만원 편성했고, 쓰레기봉투 768만원 해서 1,08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받은 식품진흥기금을 100% 각 시·군에 지원해 줘 가지고 업소음식점 업소에 약품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주로 가내시 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감소되어 가지고 금액이 감하고 증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74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293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겨울방학동안에 지원한 내용으로서 금년도 1월과 2월 아동급식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돈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월 이후 학기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사업, 그동안 작년도에 신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었던 초중고 학생들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안 가는 날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아동들한테 1일 3천원씩 해 가지고 밥을 주는 거예요. 식당을 정해 놓고 급식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월 이후에 방학중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이 오겠습니다만 그때 지원하는 것이 7,692만원 이것도 국비와 도비에서 1씩당 3천원씩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사업비 이것도 확대되어 가지고 현재 두 명이 피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한 달에 수강료가 25만원정도 되는데 한 3개월간 하는데 예산이 부족된 것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서 3,528만원 이것도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고, 또 역시 금액이 당초에 군비와 교부세 증액으로다가 금액이 군비가 줄고, 교부세가 늘어가는 그런 내용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서 일부 금액이 감소시켰습니다만 다섯 명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이것은 밥 굶는 아이들 결식 지원사업으로서 5,123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2,500원씩 주다가 3,000원씩으로 500원 올리는 바람에 금액이 5,000만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여성주간 행사기념사업비로서 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이거든요. 행사비로다가 도비가 200만원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가정복지관리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137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배정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 금액은 민간경상보조로다가 2,400만원 시장진입형은 별도로 편성했고, 이것은 각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7,35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경로당 난방비를 20만원씩 올려서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그동안 50만원씩 주던 것을 70만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에서 전액 금액이 3억 700만원이었다가 6,600만원 줄어드는 것은 교부세가 늦기 때문에 금액이 내용이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 4억 2,900만원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의원님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것이 노인 교통수당이 7월 1일부터 연간 10만원씩 지급했는데 교통수당을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그동안 2만 5천원씩 65세 이상 된 노인한테는 누구든지 통장에 입금됐습니다만 한 분기에 3만 7,500원씩 들어갑니다.
7월 1일부터요. 그래서 금액이 4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26만원이 늘어났고요.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이 16만 9천원 줄었어요. 이것은 가내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 될 때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적립금도 582만원이 줄은 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57쪽에 4,920만원 이것이 늘어난 것은 당초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다가 편성했으니까 지원원칙이 종사자 개인별로다가 통장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보육시설 종사들 통장에다가 넣어주다 보니까 이걸 보상금으로다가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집에 혼자 계신 노인들 식사배달사업비로다가 2,584만 6천원. 이것이 대상가구수가 늘어나 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군내에 104명 정도가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비는 금액은 변동 없고, 내용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군비와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역시 이것도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268만 4천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아까 앞에서 줄여 가지고 뒤로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따로 편성한 이유는 이것은 시장진입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다섯 분이고, 여섯 분이고 모여서 자기들이 영농사업을 한다든지, 콩나물을 재배해서 팔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을 대한노인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데, 이것을 100만원씩 곱하기 24명 해서 왜 2,400만원이냐 라고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한 달에 20만원씩 5개월 정도 일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일하는 거 10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5개월 해서 1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약 2,40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역시 금액이 편성 후에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전부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300만원 인건비는 줄고, 보육료 지원은 9,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늘고, 또 차량비 운영은 1,400만원 감시키고, 그 아래쪽에 보면 159쪽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2,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또 교재교구 880만원 줄이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 500만원 줄었습니다.
또 두 자녀 보육료는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저소득아동 중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연령별로 5만원, 4만원,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특수시책으로다가 충청남도에서 시작했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이것도 감 됐고요,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조결정 금액이 감되어 가지고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 수능방 공부방 지원 642만 4,200만원 감 시켰고요, 또 아동 오폐수시설 처리하는데 160만원, 이게 아동 오폐수 처리가 뭐냐면 덕산신생원에 오폐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와주는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또 시설아동 전기 180만원, 이것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앞에서 보상금을 넣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61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든지 성락원이라든지 이런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 전화세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난방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로다가 금년도에 처음 나가기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30만원 들여서 군내에 모범경로당 표창 받는 경로당에 정수기 하나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서 1억 1,1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조결정이 감되어 가지고 편성을 삭감한 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1,466만 7천원 편성하고, 신축비로서 2억 1,917만 5천원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감리비 368만 5천원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2억 3,900만원이 왜 이게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이었다가 줄어드냐면 당초예산은 저희 군에 두 동이 가내시 할 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느냐 라고 했더니 지금 도에 48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시·군에 4동, 3동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도저히 여건상 청사 해결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더니 한 동만이라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보육문제도 민간한테 맡기지 말고 공보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을 일단 하되 그럼 지금 어디에 지을 거냐 라고 의원님들이 하시면 사실상 지을 곳도 없어요.
사실상 확정도 못하고,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느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토지 매입비를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내년도에 또 내려와요. 보육을 자치단체마다 공보육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민간보육시설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서도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실상 위치도 선정 안 되고 부지도 확보 안 됐는데 예산을 일단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해 가지고 부지 선정해서 사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62쪽 역시 부대비라든지 다 같은 내용이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군비가 줄고 분권사업으로다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만원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 보시면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라고 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정효연수원이 그동안 관리하다가 몇 년간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지금 삼정효연수원에서 의좋은 형제이야기라든지 군정의 효행기록물을 전시 설치해서 자라나는 우리 군내 학생들한테 홍보 내지는 교육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법인이고,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거기를 법인화 시키기 위해서 일부 옆의 토지를 상당한 면적을 구입했는데 그 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땅만 구입해 놓고 법인화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교육하던 강당에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우리지역 학생 내지는 다른 지역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문 내지는 1박2일 코스 내지는 당일 코스로 와서 가는데 뭐 손을 봐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2,000만원정도 들여서 전시관을 만들어 주는데 도와주고, 운영비도 사실상 난방비 내지는 공공요금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한 5,0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2,500만원의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에 옹벽 설치 확장공사로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현장을 아직 안 가보셔서 저희가 안내를 못해 드렸는데, 현재 지금 지하1층 골조 마무리하고, 2층, 3층까지 해서 지상 3층 건물인데 3층까지 금월까지 하면 골조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복지관 후면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에 바로 연결해서 짓다보니까 뒤에 옹역 설치를 아니하면 조금 우기가 와도 문제가 야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하기는 저희들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우선 자연석으로다가 일부 옹벽정도 자연석을 갔다가 쌓아서 큰 물 갈 때 그 사업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느냐면 당초에 노인복지관 사업비가 작년도에 명시이월로다가 작년도에 품의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집행잔액도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것으로다가 입찰된 금액 그대로다가 명시이월 된 대로 그냥 집행하고, 앞으로 여기에 더 하는 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다가 민간보수 오가 원천3리 경로당이 지금 안 하면 어려워서 3,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서부터 166쪽까지 6,863만 6천원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지난 2004년도에 쓰고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이 9,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00만원 기금 중에서 474만원을 빼 가지고 그동안 전부 적립만 해 왔거든요. 일반 업소들이 낸 과태료를 모아서 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을 위해서 써 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시·군에 배정해서 쓰는데 저희도 써주자 해서 식품 음식문화개선 위원회 하는데 그분들 회비 걷은 돈에서 수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당 주는 것으로 154만원 편성했고, 또 모범음식점 지정되고 나면 거기다가 화장실 소모품이라도 사주자 해서 32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운영비로는 사실상은 해 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및 전시물 설치비로 해서 예산 부기 할 때는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로 하지 말고 내용을 운영비 및 전시물 설치비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목은 그 목이나 부기만 그렇게 표기해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시설비가 아니고요, 시설비가 안 되요. 그러니까 전시물 설치비.
운영비 속 같은 과목 속에.
운영비 속 같은 과목 속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운영은 해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우리가 지원해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는 건데, 운영비로 서 있기에 내가 운영비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의좋은 형제 이야기라든지 군정 효행기록물 전시물 설치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테마관 만들어주는데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로다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상보조로다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확장을요, 확장하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 시설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래쪽으로 옹벽만 하고, 차 다니는데 지장 없이 하기만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 개발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하천을 바로 잡을 것인지, 그 다리도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다리를 작년에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 진입로가 어린이집 진입로거든요. 어린이집. 그래서 진입로가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 부랴부랴 놔 준 것인데, 노인복지관 짓는 옆에 길 나온 거요.
물론 도시계획상 같이 도시계획개발에 의해서 물론 하겠죠. 그러나 지금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쪽에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 진입로가 어린이집 진입로거든요. 어린이집. 그래서 진입로가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 부랴부랴 놔 준 것인데, 노인복지관 짓는 옆에 길 나온 거요.
물론 도시계획상 같이 도시계획개발에 의해서 물론 하겠죠. 그러나 지금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쪽에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 손대지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왜 그러냐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옹벽 안 하면 바로 흙으로만 갔다가 콘크리트 지하층 옹벽하고서 흙만 덮어놨어요. 그러면 장마지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가에까지 다 나갔어요.
옹벽에서 하천까지 한 2미터도 안 되요. 그래서 저희들도 옹벽은 뭐하고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자연석 같은 것으로 회관 지은 쪽만 일부만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그쪽 개발할 때 하천을 개구해서 반듯이 잡든지, 다리도 반듯이 다시 놔야 되고,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옹벽에서 하천까지 한 2미터도 안 되요. 그래서 저희들도 옹벽은 뭐하고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자연석 같은 것으로 회관 지은 쪽만 일부만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그쪽 개발할 때 하천을 개구해서 반듯이 잡든지, 다리도 반듯이 다시 놔야 되고,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 돈이 지금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3,000만원까지는 다 정확히 안 들어갈 것으로다가 설계를 해야 알겠습니다만 다리 확장도 저희는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할 때는 구태여 다리도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부시고 새로 놓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 다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부시고 새로 놓아야 될 입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것은 어디어디라고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들은 대한노인회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팀에 여자 직원이 하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우리군지부에.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고덕에서 중탕사업, 노인들이 모여서 붕어라든지 미꾸리 이런 것을 수집해서 내려서 판매해서 자기들 인건비를 하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대술 어디에서는 영농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우스 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딘가는 길쌈 삼베, 할머니들이 모여서 삼베사업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에 인원이 12명정도 24명정도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한 곳에 보통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10명 정도. 뭐 10명 정도는 어려워요.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고덕에서 중탕사업, 노인들이 모여서 붕어라든지 미꾸리 이런 것을 수집해서 내려서 판매해서 자기들 인건비를 하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대술 어디에서는 영농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우스 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딘가는 길쌈 삼베, 할머니들이 모여서 삼베사업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에 인원이 12명정도 24명정도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한 곳에 보통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10명 정도. 뭐 10명 정도는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이것은 읍·면에 줘 가지고 이건 시장 진입형이 아니고, 읍·면에서 근무유지형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전주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뗀다든지 쓰레기 불법감시 해 준다든지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155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이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7,900만원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시장진입형은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단체 줘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7,900만원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시장진입형은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단체 줘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나가면 그것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신청하면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콩나물을 다섯 사람이 모여서 콩 팔아다가 길러서 콩나물 팔아 가지고 하여간 이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장만해서 팔아서 한 달에 20만원 이상의 벌이가 되겠금 하는 사업이 시장진입형 사업이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장들이 노인들 나오시면 한 달에 한 주에 3일 정도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는 사업이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재주껏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게 하면 20만원 벌이도 될 수 있고, 30만원 벌이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20만원 벌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시장진입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콩나물을 다섯 사람이 모여서 콩 팔아다가 길러서 콩나물 팔아 가지고 하여간 이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장만해서 팔아서 한 달에 20만원 이상의 벌이가 되겠금 하는 사업이 시장진입형 사업이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장들이 노인들 나오시면 한 달에 한 주에 3일 정도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는 사업이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재주껏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게 하면 20만원 벌이도 될 수 있고, 30만원 벌이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20만원 벌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시장진입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결식아동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한끼에 3천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권을 나누어줘요. 식권을 만들어 가지고.
식권을 만들어 주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식당을 아이들이 밥 먹기 좋아하는 식당으로 지정해 줘 가지고 식권가지고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식권을 만들어 주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식당을 아이들이 밥 먹기 좋아하는 식당으로 지정해 줘 가지고 식권가지고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무 식당이 아니라 지정식당을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읍·면장으로 하여금 식당 사장으로 하여금 아이들이 가면 친절하게 잘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토요일, 일요일도 역시 똑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읍·면별로 지정식당이 읍·면장으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그마치 641명의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1억 3,000만원인가 1억 2,000만원인가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자기들이 나머지 돈은 모금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마침 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도비에서 3,000만원 재정교부금으로다가 지원 받아 가지고 도비를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신청해서 8,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마 3,000만원 정도 이상 모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나머지 돈은 모금을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마침 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도비에서 3,000만원 재정교부금으로다가 지원 받아 가지고 도비를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신청해서 8,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마 3,000만원 정도 이상 모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보태서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금년 8월이 임대 만료기간인데요, 임대는 무난하게 재 임대는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충분히 임대계약은 가능하답니다. 거기는 다른 사항이 아니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중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인쇄에 300만원, 공공요금제세에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우편료 2회에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총 체납건수가 15,490건에 4억 1,0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에서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등 수질검사 대회리 매립장과 광천리 매립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도비 3,78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서 8,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에 2,525톤의 폐비닐을 읍면별로 수거한 데에 따른 보상금으로 환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2,02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 2,797만 5천원인데, 이것은 육계정에 화장실 하나를 신축하고, 수덕사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덕사 화장실 수압조절 관계 보수, 또 시장화장실 3개소 보수를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신축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게 됐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치매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9개소에 200만원씩 작년보다 20만원씩 올라서 2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여기에서는 오가면 신장리 매립장인데 여기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가 매립된 것을 전부 파내고 다시 차수막을 깔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시 안정화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와 주변 인근 농경지의 배수로를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용역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있어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소각로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1년 간은 시범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하는데 약 추계로 보면 거기에 근무인원이 25명 내지 29명이 되는데 연간 운영비는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디지털카메라인데 저희가 4월과 5월에 쓰레기 배출에 따른 집중 단속을 해 봤는데 사무용품으로 디지털카메라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7,179만 2천원, 이것은 저희 미화원 인건비가 올해 달라진 것은 그간은 일액으로 줬었는데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 8% 정도의 인상요인이 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료, 저희 미화원들이 보험료가 이게 약 1,000분의 28이었는데 1,000분의 30으로 봐서 0.3% 했는데 연봉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1,142만 5천원을 추가부담금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화원들한테는 우리 군수 사용자측에서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해서 들어주고, 또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본인들이 세 가지 보험을 드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또 국민연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50%, 본인이 50%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연료비에서 1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먼저 5월 3일날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봉리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위탁처리 함에 따라서 기존에 계상 된 연료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탁금으로는 1억 5,000만원을 위탁비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왜 1억 5,000만원으로 됐느냐 이런 것은 여기에는 저희가 추경에 인상해야 될 부분을 덜 삭감한 게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할 때 요구됐던 것에서 삭감됐던 부분과 당초 매년 추경에 조금씩 올리던 것을 추가 발생요인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이것은 폐비닐수거 집계차량에 따른 국비반납분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저희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81억 7,1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3.3%, 당초에는 3.3% 였는데 추경예산을 하면 전체예산이 4.1%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회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편입토지 18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금. 그래서 19억원을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에 따른 감정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1차 지주와 공무원과 협의 중에 있어서 18필지 중에 16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았고, 2필지는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39기 정도가 있는데 25기 정도는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 저희 위생매립장 할 때 재특자금으로 20억원을 차입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서 지금 현재 1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18억이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수정예산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9%로 재특자금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로 얻었던 것인데 지금은 변동금리로 3.5% 이렇게 해서 올해 이자로 나갈 것은 9,9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IMF때 금리가 비쌀 때 우리가 차입했던 돈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될 때 상환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예산안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중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인쇄에 300만원, 공공요금제세에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우편료 2회에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지금 총 체납건수가 15,490건에 4억 1,0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에서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등 수질검사 대회리 매립장과 광천리 매립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도비 3,78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서 8,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에 2,525톤의 폐비닐을 읍면별로 수거한 데에 따른 보상금으로 환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2,02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 2,797만 5천원인데, 이것은 육계정에 화장실 하나를 신축하고, 수덕사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덕사 화장실 수압조절 관계 보수, 또 시장화장실 3개소 보수를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신축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게 됐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치매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9개소에 200만원씩 작년보다 20만원씩 올라서 2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여기에서는 오가면 신장리 매립장인데 여기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가 매립된 것을 전부 파내고 다시 차수막을 깔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시 안정화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와 주변 인근 농경지의 배수로를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용역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있어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소각로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1년 간은 시범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하는데 약 추계로 보면 거기에 근무인원이 25명 내지 29명이 되는데 연간 운영비는 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디지털카메라인데 저희가 4월과 5월에 쓰레기 배출에 따른 집중 단속을 해 봤는데 사무용품으로 디지털카메라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7,179만 2천원, 이것은 저희 미화원 인건비가 올해 달라진 것은 그간은 일액으로 줬었는데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 8% 정도의 인상요인이 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료, 저희 미화원들이 보험료가 이게 약 1,000분의 28이었는데 1,000분의 30으로 봐서 0.3% 했는데 연봉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1,142만 5천원을 추가부담금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화원들한테는 우리 군수 사용자측에서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해서 들어주고, 또 고용보험료라고 해서 본인들이 세 가지 보험을 드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또 국민연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50%, 본인이 50%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연료비에서 1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먼저 5월 3일날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봉리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위탁처리 함에 따라서 기존에 계상 된 연료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탁금으로는 1억 5,000만원을 위탁비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왜 1억 5,000만원으로 됐느냐 이런 것은 여기에는 저희가 추경에 인상해야 될 부분을 덜 삭감한 게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할 때 요구됐던 것에서 삭감됐던 부분과 당초 매년 추경에 조금씩 올리던 것을 추가 발생요인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이것은 폐비닐수거 집계차량에 따른 국비반납분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저희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81억 7,1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3.3%, 당초에는 3.3% 였는데 추경예산을 하면 전체예산이 4.1%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회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편입토지 18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금. 그래서 19억원을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에 따른 감정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1차 지주와 공무원과 협의 중에 있어서 18필지 중에 16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았고, 2필지는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39기 정도가 있는데 25기 정도는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 저희 위생매립장 할 때 재특자금으로 20억원을 차입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서 지금 현재 1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18억이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수정예산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9%로 재특자금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로 얻었던 것인데 지금은 변동금리로 3.5% 이렇게 해서 올해 이자로 나갈 것은 9,9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IMF때 금리가 비쌀 때 우리가 차입했던 돈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될 때 상환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예산안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읍·면별로 폐비닐 수거실적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고에 의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받으면 수거실적이 나오는데 재생공사하고 이렇게 받으면 그 수거실적이 나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읍·면별로 그러니까 균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이장한테 줘서 주민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이장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읍·면별로 그러니까 균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이장한테 줘서 주민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이장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킬로당,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저희도 일원화해야 되어야 필요성이, 도에서도 산업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달리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가는 사람은 읍·면에 가는 것은 똑같이 이장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틀리고, 예산도 나누어 서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도에서 산업부서에서도 또 보조 도비가 붙어 내려오고, 환경분야에서도 붙어 내려와서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목은 하나입니다. 실적은 하나 가지고서 예산에 따라서 백분비율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사람은 읍·면에 가는 것은 똑같이 이장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틀리고, 예산도 나누어 서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도에서 산업부서에서도 또 보조 도비가 붙어 내려오고, 환경분야에서도 붙어 내려와서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목은 하나입니다. 실적은 하나 가지고서 예산에 따라서 백분비율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맞아요.
○신영균 위원 근데 산업과를 통해서 따로 주고, 또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따로 주고 이런 건 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단일화를 시키세요.
안 되면 군 자체적으로 단일화 시키면 안 되요?
안 되면 군 자체적으로 단일화 시키면 안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나중에 정산방법에 문제가 있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중앙에서 부처별로 틀려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통합해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로서는 원가용역 할 기술적인 저기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운영 관계.
○신영균 위원 이게 뭐 운영이 뭐 용역을 줄 까닭이 있어요?
소각장 시설 잘 만들어 놓고 용량 큰 시설을 가지고서 소각할게 없어서 다른 데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판국에 무슨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 원가계산 하자는 건데,
소각장 시설 잘 만들어 놓고 용량 큰 시설을 가지고서 소각할게 없어서 다른 데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판국에 무슨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 원가계산 하자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위탁을 주기 위한 산출기초를 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않고서 그냥 계약을 하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을 해야 우리 시설에 맞는 원가를 따져 내놔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개인이라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류나 이런 것을 맞추려면 현행 저기로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절차 따지고 회계법 따지고 하다보니까 다 맞춰서 해야지, 개인이라면 800만원 할 것 없이 A, B 데려다 놓고 너 얼마에 할래, 얼마에 할래 이렇게 해서 싸서 운영하면 되는데, 저희는 무슨 근거자료를 만들어놓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를 든다면, 민간인이나 마찬가지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우리 소각장을 민간위탁 주기 위한 원가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한다 이런 예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릴 때 D업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두비원을 방문도 해 봤고, 그 사장을 불러서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가 한 달에 1,300여만원 드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광천리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동의 문제는 이것은 시설 자체를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사실은 뭐 그렇다면 그런데 급한 대로 기계가 되고,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님들께 간담회라도 얼른 가서 보고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신영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고, 이것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의회에서 좋다, 위탁해라 라고 했을 때 예산요구 하는 것이 순서지, 의회 뭐 하러 있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이 원천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시설 자체를 전부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전체 민한테 줘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돌발상황으로 생긴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리고 전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신영균 위원 전체가 됐든 뭐가 됐든 위탁은 위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위탁이라면 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을 줬든, 많이 줬든, 일부를 줬든, 돌발이 됐든 위탁은 위탁이라 이거요.
그럼 위탁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됐으면 의회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결정된 다음에 예산요구 해야 맞는 거지. 맞죠?
어째 아니래요. 그럼 조례 필요 없고, 의회 필요 없어요. 과장님 혼자 하셔야지.
위탁이라면 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을 줬든, 많이 줬든, 일부를 줬든, 돌발이 됐든 위탁은 위탁이라 이거요.
그럼 위탁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됐으면 의회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결정된 다음에 예산요구 해야 맞는 거지. 맞죠?
어째 아니래요. 그럼 조례 필요 없고, 의회 필요 없어요. 과장님 혼자 하셔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거고, 전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부거든요.
○신영균 위원 아니 일부, 또 그러네.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아니라니까. 법을 뭐 하러 만들어 놔요.
법이 음주단속하고 취소되고 정지 먹는 거 똑같은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지금 우리가 차량을 다시 사 주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가 안 되어서 문제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거 돌발사고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법이 음주단속하고 취소되고 정지 먹는 거 똑같은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지금 우리가 차량을 다시 사 주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가 안 되어서 문제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거 돌발사고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음식물을 수거를 않는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어느 부분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현행 수거해 오는 14톤 수거하는 그 지역에 나오는 수분을 제거하고, 약 10톤 정도를 의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일단 위탁할 때는 기계 폐쇄하는 거죠.
○신영균 위원 자 보자고요. 얼마나 계획이 없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폐기시키건,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폐기시키든 어떤 안을 의회한테 설명 한 번 않고 얘기 한 마디 없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왜 한 마디 없어요, 그때 참석 안 하셨나 신의원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때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신의원님 참석 안 했나요?
○신영균 위원 간담회때 보고했어요?
보고를 하든 않든 그건 관계 없고, 예산요구 위탁한다는 자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게 그것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본 의원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뭐 할 얘기 없죠?
질문마치겠습니다.
보고를 하든 않든 그건 관계 없고, 예산요구 위탁한다는 자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게 그것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본 의원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뭐 할 얘기 없죠?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재활용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별하는 인부가 고정으로 인부를 사용해야지 환경미화원이 들락날락하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도 문제가 있고, 능률도 안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 세운다고 하더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예산 세운다고 하더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죄송합니다. 먼저 이것을 예산 짤 때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고, 나중에 넣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하기를 그렇게 급하면 기존 예산을 우선하고 나중에 추경에 해 준다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부를 공공근로 쓰고 하니까 그건 기술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부를 공공근로 쓰고 하니까 그건 기술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전체는 저희가 하고, 일부 실질적인 관리는 시행단계에서는 예산읍과 삽교, 덕산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타 읍·면은 저희가 직접 시행까지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죠, 광시 대흥.
○전태수 위원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딴산 저거 지나서 노동리 쪽으로 화장실이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화장실은 읍·면장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거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태수 위원 그럼 면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나. 더군다나 예당저수지 주변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군에서 엊그저께 얘기 들었나 몰라도 어떤 민원인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더러워서 군까지도 연락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읍·면으로 전화하고, 심지어 나한테까지 전화하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화장실을 원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쪽 공공시설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별도로 미화원을 하나 그쪽에다 주든지 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여기에서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쪽 공공시설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별도로 미화원을 하나 그쪽에다 주든지 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분야별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저희가 덕산에 육계정이라고 10평정도 하나 신축이 있고요.
그리고 수덕사에 관리사무소 뒤편에 화장실 수압이 낮아서 거기 하나 보수, 그리고 읍내시장 화장실 3개소 보수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덕사에 관리사무소 뒤편에 화장실 수압이 낮아서 거기 하나 보수, 그리고 읍내시장 화장실 3개소 보수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거기를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도에 올렸다가 도의 실사하는 데에서 아직 관광객 수요나 이런 게 적다고 그래서 보류상태로 됐습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어요, 도까지.
보조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었는데 보류사업으로. 그러니까 아직 관광객이 적다, 아직 신축하기에는.
보조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었는데 보류사업으로. 그러니까 아직 관광객이 적다, 아직 신축하기에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신축화장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화장실 보조를 주면서 이것을 모델도 깨끗하게 한다 해 가지고 신축은 먼저 기본설계가 나와야,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게 따져보니까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8%. 기본설계비는 약 800만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1,200만원이 더 드는데 이렇게 다 요율이 있더라고요, 대입하는 요율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읍내시장.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말고 보수로 들어가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개축이 아니고, 나머지는 하나만 신축이고, 나머지 4개소는 보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육계정, 수덕사 가는데 고개 육계정에 거기에 하나 해 주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공원의 바깥에 그러니까 수덕사 가는 고개마루에 식당들 여러 개 있는데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토지보상비는 1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회리 매립장만 따져도.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어렵게 우리가 당초예산도 올렸었고, 추경에도 올렸었고 이렇게 안 되다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까지 보조금 받아다 놓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아놨는데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계상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어렵게 우리가 당초예산도 올렸었고, 추경에도 올렸었고 이렇게 안 되다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까지 보조금 받아다 놓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아놨는데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계상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변동금리로 당초에는 9%로 얻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5%.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갚는 것은 2013년까지 갚으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매년 2억씩.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는 이율이 비싼 이율로 얻은 거예요.
지금 3.5%라도 현재 얻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비싼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볼 때는 악성채무예요.
지금 3.5%라도 현재 얻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비싼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볼 때는 악성채무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도 비싼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 분과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재인쇄비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재를 주면서 교육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1.5헥타로 지원 기준을 했는데 지금은 전 농가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따른 증액 편성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8명의 도우미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같은 기간내의 실적이 조금 높은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1일 2만 4천원을 계상해서 한 달을 쓰는 것으로 해서 72만원을 보조하고, 혜택 받는 농가 중에서 부담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창업농업 후견인 사업지원인데 이것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요인하고 똑같은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업농이 2004년에서부터 금년까지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쉽게 얘기하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견인으로서는 신지식 농업인이라든지 우수농업 경영체라든지 전업농가라든지 교수들 이런 사람으로 위탁을 해서 후견인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농 인턴사업 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인턴제를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무슨 온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육인농장 이런 데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가 되겠는데요, 여성 농업인 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양문화 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2회에 걸쳐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위탁교육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가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학원에 위탁을 해서 새로운 공부를 해 가지고 지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16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거의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원예농가도 있고 해서 16명을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송 시청용 TV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는 '94년도에 구입한 TV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되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재해가 있을 때에는 방송을 들어야 하고 하는데 TV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72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지원사업은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밭 조건분리지역으로 봐서 대흥면 노동리에 한해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킬로그램당 3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들어있고, 군비가 27% 부담해서 수거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천적방제사업으로 도비가 증가하고 군비를 감하는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구입지원인데 이것은 삽교 농업으로 하여금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방제에 임하도록 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여기에 표기에는 전액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0% 4,000만원이 도비 재원대체 사업비로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지부에서도 7,000만원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친환경적 농사를 짓기 위해서 푸른들을 만들기 위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축산물 의장등록 연차등록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장등록을 해 놓은 것을 연차적으로다가 등록비용을 내줘야 만이 유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수박, 느타리, 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국비로 세워 줬습니다.
187쪽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숭아가 되겠는데 전액 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채소 원예단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인데, 이것은 농촌 일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노목 과수원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과가 5.8헥타이고, 포도가 1.1헥타 해서 14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묘목을 완전히 사과, 포도를 제거해 내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RPC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서 완전미를 생산해서 쌀 판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살분무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이라든지 비료까지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절감과 사업의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공급할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인데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지부가 50 대 50의 부담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30%밖에 보조를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 분과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재인쇄비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재를 주면서 교육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1.5헥타로 지원 기준을 했는데 지금은 전 농가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따른 증액 편성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8명의 도우미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같은 기간내의 실적이 조금 높은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1일 2만 4천원을 계상해서 한 달을 쓰는 것으로 해서 72만원을 보조하고, 혜택 받는 농가 중에서 부담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창업농업 후견인 사업지원인데 이것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요인하고 똑같은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업농이 2004년에서부터 금년까지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쉽게 얘기하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견인으로서는 신지식 농업인이라든지 우수농업 경영체라든지 전업농가라든지 교수들 이런 사람으로 위탁을 해서 후견인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창업농 인턴사업 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인턴제를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무슨 온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육인농장 이런 데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가 되겠는데요, 여성 농업인 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양문화 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2회에 걸쳐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위탁교육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가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학원에 위탁을 해서 새로운 공부를 해 가지고 지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16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거의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원예농가도 있고 해서 16명을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송 시청용 TV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는 '94년도에 구입한 TV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되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재해가 있을 때에는 방송을 들어야 하고 하는데 TV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72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지원사업은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밭 조건분리지역으로 봐서 대흥면 노동리에 한해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킬로그램당 3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들어있고, 군비가 27% 부담해서 수거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천적방제사업으로 도비가 증가하고 군비를 감하는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구입지원인데 이것은 삽교 농업으로 하여금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방제에 임하도록 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여기에 표기에는 전액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0% 4,000만원이 도비 재원대체 사업비로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지부에서도 7,000만원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친환경적 농사를 짓기 위해서 푸른들을 만들기 위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축산물 의장등록 연차등록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장등록을 해 놓은 것을 연차적으로다가 등록비용을 내줘야 만이 유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수박, 느타리, 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국비로 세워 줬습니다.
187쪽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숭아가 되겠는데 전액 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채소 원예단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인데, 이것은 농촌 일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노목 과수원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과가 5.8헥타이고, 포도가 1.1헥타 해서 14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묘목을 완전히 사과, 포도를 제거해 내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RPC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서 완전미를 생산해서 쌀 판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살분무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이라든지 비료까지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절감과 사업의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공급할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인데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지부가 50 대 50의 부담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30%밖에 보조를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다른 시간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반시간에 TV 시청을 전혀 못하게 하고,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때 기상 때는 보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예산계장 이영길 재원대체 해 가지고요.
○예산계장 이영길 다른 사업을 도비로 주면서,
○예산계장 이영길 그 사업을 주는 조건으로 군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중앙에서.
○산업과장 양승일 8,000만원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7,000만원 하는 것으로 유선상으로 통화가 됐거든요.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2억이란 말이죠. 2억인데 삽교농협에서 자부담 한 거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4,000만원 하기로 하고, 군·도비가 8,000만원이고, 중앙에서 8,000만원이고 그래서 2억을 들여서 사 가지고 운반차량은 별도로 삽교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1,000만원을 삽교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삽교농협하고 산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한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군을 무인방제로 하자고 하니까 과거에 한 3년전 되네요.
그 당시 하자니까 고압선 문제가 있고, 우리군에. 또 농지가 주택하고 주거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많아 가지고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하자니까 고압선 문제가 있고, 우리군에. 또 농지가 주택하고 주거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많아 가지고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 무인헬기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항공방제 할 때는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좀 위험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 무인헬기는 저공으로 할 수도 있고, 고공으로 할 수도 있는 여기에서 조정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군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 안을 위에서부터도 중앙에서부터 사업을 실시해 봐라 해 가지고 산업과한테 의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업과에서 검토한 결과 기술센터와 검토한 결과 예산군에는 평야지대가 넓지 않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 얘기한 대로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헬기로 한다고 해서 고압선을 옮기고, 평야를 만들었나 걱정스러워 가지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나, 우리 산업과에서는.
그래서 산업과에서 검토한 결과 기술센터와 검토한 결과 예산군에는 평야지대가 넓지 않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 얘기한 대로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헬기로 한다고 해서 고압선을 옮기고, 평야를 만들었나 걱정스러워 가지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나, 우리 산업과에서는.
○산업과장 양승일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한 적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서산 한 가운데만 무인헬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서산 한 가운데만 무인헬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대산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최고 먼저 해서 작년에 활용했는데 농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능성을 살포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명심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또 농산물 추경예산안요, 예산계장님도 거기 계신데 이 사업이 예산을 지금 1억만 세웠거든요.
그러면 군지부에서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을 지원해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협 자체적으로 협조 지원은 30%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1억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1억은 예산군지부에 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지부에서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을 지원해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협 자체적으로 협조 지원은 30%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1억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1억은 예산군지부에 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것은 사업예산을 세우는 예산계장이나 사업을 요구하는 산업과에서나 1억 4,000만원을 요구해서 해야지, 2억 사업을 들여서 군지부에서 6,000만원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1억을 세워서 1억 6,000만원 사업에서 6,000만원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오죠.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그 세부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날짜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월 중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군지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1억을 확보를 군지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6,000만원을 타서 쓰면 4,000만원이 남거든요.
남는 것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군지부에서 타 농협한테 받아놓은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1억을 확보를 군지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6,000만원을 타서 쓰면 4,000만원이 남거든요.
남는 것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군지부에서 타 농협한테 받아놓은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유통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해서 와 있는 돈이니까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갔다 써라 이게 어떻겠느냐고도 문의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4,000만원을 더 세워야 사업을 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다음 추경이 아니고 과장님, 이 사업 있는 게 다시 추경예산 들어온 게 며칠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게요,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게요, 사업을 할 수 있게.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