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2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2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5월 11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5월 11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기준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와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재무과 업무에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업무지원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실·과의 설치에서 1항에서는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등 도시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 밑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걸로 그렇게 삽입을 하고, 또 재무과 카에 보면은 그것이 신설하는 내용인데,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 공시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호 건설과 나목에 국·공유 행정재산 폐천부지 포함 및 하천관리를 이쪽 11호 건설과 나목에 국·공유 행정재산으로 일원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목은 지역단위 재난·재해예방 및 사고수습활동은 이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마목에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도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호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따른 사무는 가목에 지역단위 재난·재해예방 및 사고 수습활동, 나목에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목에 재해대책본부 설치 운영, 라목에 물자자재의 비축 및 방재시설 관리, 마목에 지역방재 공조체계유지, 바목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사목에 민방위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의 2 여유기구 란에 보면은 라목에 민방위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이 승인되고, 주택가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 처리를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예산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전체 685명에서 697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685명은 집행기관이 67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5명인데 개정해서 12명을 증원해 가지고 6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골자의 내용과 동일하고, 제일 끝에 보시면 조례중 지방자치법을 할 때 기역자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기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도록 조례의 일부 정리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묶어놓는 내용이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도 그렇게 기역자로 묶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가서 한시정원은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주요골자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정원이 682명에서 697명으로 12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영리업무의 금지와 공무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 제정 시행내용을 우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25조의 3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에서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예산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예산군에 대한 불명예로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1호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또 2호에는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또 3호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호는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이 되겠고,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겸직허가 하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 조문을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에 가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제26조의 2 공무원의 범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없는 공무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의회위원, 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기준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와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재무과 업무에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업무지원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실·과의 설치에서 1항에서는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등 도시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 밑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걸로 그렇게 삽입을 하고, 또 재무과 카에 보면은 그것이 신설하는 내용인데,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 공시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호 건설과 나목에 국·공유 행정재산 폐천부지 포함 및 하천관리를 이쪽 11호 건설과 나목에 국·공유 행정재산으로 일원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목은 지역단위 재난·재해예방 및 사고수습활동은 이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마목에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도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호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따른 사무는 가목에 지역단위 재난·재해예방 및 사고 수습활동, 나목에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목에 재해대책본부 설치 운영, 라목에 물자자재의 비축 및 방재시설 관리, 마목에 지역방재 공조체계유지, 바목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사목에 민방위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의 2 여유기구 란에 보면은 라목에 민방위 및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이 승인되고, 주택가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 처리를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예산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전체 685명에서 697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685명은 집행기관이 67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5명인데 개정해서 12명을 증원해 가지고 6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골자의 내용과 동일하고, 제일 끝에 보시면 조례중 지방자치법을 할 때 기역자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기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도록 조례의 일부 정리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묶어놓는 내용이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도 그렇게 기역자로 묶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가서 한시정원은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주요골자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정원이 682명에서 697명으로 12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영리업무의 금지와 공무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 제정 시행내용을 우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25조의 3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에서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예산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예산군에 대한 불명예로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1호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또 2호에는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또 3호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호는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이 되겠고,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겸직허가 하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 조문을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에 가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제26조의 2 공무원의 범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없는 공무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의회위원, 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소방방재청이 중앙에 새로 신설됨으로써 재난안전에 관한 사무를 별도로 독립기구로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시달된 기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요, 그 인원은 그대로 같이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저는 왜 이걸 묻냐면 신규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증원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자꾸 증원을 하다보면 나중에 총액임금제라든가 공무원들에게 급여하는 제공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면 예산군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지금 총액임금제가 홍성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임금제 사실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 상향조정은 어렵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무 자체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인력 이것을 사실은 이제 가급적이면 증원은 안 하려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업무가 발생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최소의 인력만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인력 이것을 사실은 이제 가급적이면 증원은 안 하려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업무가 발생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최소의 인력만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총액임금제 초기 시험 실시에 대해서는 어쩌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것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에 따라서 급여를 측정하는 그런 제도로 갈텐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조기덕 위원 이게 직원을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늘이긴 쉬워도 줄이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 가면서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 국민대비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주민하고 가까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점진적으로 조금 증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 이번에 9명이 별도 정원 승인이 내려올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또 앞으로 많이 투자도 하다 보면은 공무원이 불가분하게 증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하고 가까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점진적으로 조금 증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 이번에 9명이 별도 정원 승인이 내려올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또 앞으로 많이 투자도 하다 보면은 공무원이 불가분하게 증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동학농민하고 일제 강점 하에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신고접수가 지금까지 된 게 1,20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을 현지 나가서 사실조사를 또 해야 돼요. 사실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무가 내년도 2006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사무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정원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것이 지난 후에는 이제 정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지 나가서 사실조사를 또 해야 돼요. 사실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무가 내년도 2006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사무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정원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것이 지난 후에는 이제 정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으로 방금 전에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으로 방금 전에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건은 지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또 전체 위원님들이 문제성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했던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다시 한 번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건은 지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또 전체 위원님들이 문제성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했던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다시 한 번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당초 원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탁된 규칙에 의해서 사실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규칙으로 사실 위임한다는 그것은 좀 업무의 성격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해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에 의거해서 위탁하고자 그렇게 동의 요구를 냈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법규연찬 미숙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규 연찬을 충실하게 하고, 또 위탁업무 처리하면서 직접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민간위탁업무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당초 원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탁된 규칙에 의해서 사실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규칙으로 사실 위임한다는 그것은 좀 업무의 성격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해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에 의거해서 위탁하고자 그렇게 동의 요구를 냈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법규연찬 미숙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규 연찬을 충실하게 하고, 또 위탁업무 처리하면서 직접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민간위탁업무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 안건의 내용을 보면 예산군민에 대한 예산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지속화, 체계화, 자율화를 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 하려는데 그 필요한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보류의 취지는 절차상의 문제로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상 오류에 대한 사과와 사후 방지대책을 제시한 바 있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면 예산군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은 지난 의회에 상정한 원안대로 이 안건을 승인하여 조속히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을 제안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은 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 안건의 내용을 보면 예산군민에 대한 예산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지속화, 체계화, 자율화를 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 하려는데 그 필요한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보류의 취지는 절차상의 문제로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상 오류에 대한 사과와 사후 방지대책을 제시한 바 있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면 예산군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은 지난 의회에 상정한 원안대로 이 안건을 승인하여 조속히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을 제안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방금 조기덕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기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찰을 해 주시고 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기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찰을 해 주시고 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절차를 잘 이행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이덕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마음 고생도 했고, 또 외부에서 압력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외부에서 이런 문제로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게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결을 봐야지 외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외부에서 이런 문제로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게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결을 봐야지 외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에 그런 일체 여기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한 일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에 그런 일체 여기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한 일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세법중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중 종합토지세 세목이 삭제되어 재산세에 통합되었을뿐 아니라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고, 부속토지와 함께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군세 감면조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다가 작성을 해 드린 개정조례 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거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택으로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종교단체의 의료 그것도 여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것을 재산세로 통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재산세로다가 통합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로다가 통합하는 내용이고, 제9조에서는 9조도 역시 재산세 그래서 인제 2호에 가면은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건축물 및 주택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것도 재산세로다가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그것도 역시 주택으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전면적으로다가 자구수정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공공단체·주택건설 사업자 그것에 대해서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그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으로다가 이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종합재산세, 종합토지세 하던 것을 이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2항에서도 거기도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건설업자 및 매입임대 사업자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차등 경감하던 것을 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각각 규정해 가지고 재산세를 경감, 당초에는 85㎡ 이하에 대해서 단일세율로 하던 것을 재산세를 25% 경감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쪽에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및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각각 규정해 가지고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해서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다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다가 명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16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그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제18조입니다. 거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도 역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갔다가 재산세로다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에 19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조문중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거기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인데 거기도 역시 재산세를 갔다가 세목을 재산세로다가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21조 거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재산세로다가 역시 통합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세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또 제23조 유통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감면, 그 다음에 24조 그것은 22쪽인데요, 23조, 24조, 25조까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3쪽에 제2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재산세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는 내용만 재산세로다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런 내용을 그냥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24쪽에 제27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25쪽에 제28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설되는 사항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그게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0분의 0.7로다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는 것은 이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해서 향교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1,000분의 2로다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0조 직접 사용의 의미입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다가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조의 2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서 신·구대조문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일괄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지방세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세를 갔다가 감면을 거기에 맞춰서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4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게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른 제증명과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하고 각각 1통에 300원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가지고 제명에서 역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그 자체를 갔다가 띄어쓰기를 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다가 이번에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6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그것도 역시 틀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에서 보시게 되면 14 기타 제증명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에 3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에 300원 그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것도 틀을 넣어 가지고 띄어쓰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그런 것을 전부 틀을 넣어 가지고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은 개정안에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거기에 보면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다가 이게 개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7번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공주택가격확인서가 그게 각각 300원씩 하고, 전에 현행 7번에 있던 그것을 갔다가 9번으로다가 넣어 가지고 변동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그게. 지금 현행 7번은 9번으로다가 순위가 밀려난 600원 그것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22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서는 이번에 취득으로서 기타 1건에 수량은 5구좌이고, 추정가액은 1억 2,8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역의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취득에서 기타 란에 덕산 스파캐슬 콘도 회원권 1건에 대해서 수량은 5구좌이고, 역시 추정가책은 1억 2,8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년도 총괄 보고를 드리면은 토지에서는 25필지에 95,104㎡이고, 추정가액은 3억 6,7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도 4동에 3,350㎡이고,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가서는 이번에 증가로써 1건에 5구좌 1억 2,8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덕산스파캐슬 콘도 회원권 취득입니다마는 소재지는 덕산면 사동리 361-1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8평형이 1구좌로써 1,967만 1천원이고, 또 그게 단가가 그렇습니다. 23평형은 2구좌에 2,513만 2천원이고, 그 다음에 27평형은 2구좌에 2,9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유가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사와 협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에 기왕에도 태안에 우리가 전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5구좌를 더 사 가지고 우리 관내에다가 그런 콘도를 5구좌를 더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세법중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중 종합토지세 세목이 삭제되어 재산세에 통합되었을뿐 아니라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고, 부속토지와 함께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군세 감면조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다가 작성을 해 드린 개정조례 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거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택으로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종교단체의 의료 그것도 여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것을 재산세로 통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재산세로다가 통합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로다가 통합하는 내용이고, 제9조에서는 9조도 역시 재산세 그래서 인제 2호에 가면은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건축물 및 주택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것도 재산세로다가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그것도 역시 주택으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전면적으로다가 자구수정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공공단체·주택건설 사업자 그것에 대해서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그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으로다가 이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종합재산세, 종합토지세 하던 것을 이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2항에서도 거기도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건설업자 및 매입임대 사업자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차등 경감하던 것을 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각각 규정해 가지고 재산세를 경감, 당초에는 85㎡ 이하에 대해서 단일세율로 하던 것을 재산세를 25% 경감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쪽에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것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및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각각 규정해 가지고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해서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다가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다가 명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16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그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제18조입니다. 거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도 역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갔다가 재산세로다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에 19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조문중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거기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인데 거기도 역시 재산세를 갔다가 세목을 재산세로다가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21조 거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재산세로다가 역시 통합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세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또 제23조 유통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감면, 그 다음에 24조 그것은 22쪽인데요, 23조, 24조, 25조까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3쪽에 제2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재산세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는 내용만 재산세로다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런 내용을 그냥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24쪽에 제27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25쪽에 제28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재산세로다가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설되는 사항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그게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0분의 0.7로다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는 것은 이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해서 향교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1,000분의 2로다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0조 직접 사용의 의미입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다가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조의 2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서 신·구대조문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일괄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지방세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세를 갔다가 감면을 거기에 맞춰서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4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게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른 제증명과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하고 각각 1통에 300원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가지고 제명에서 역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그 자체를 갔다가 띄어쓰기를 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다가 이번에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6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그것도 역시 틀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에서 보시게 되면 14 기타 제증명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에 3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에 300원 그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것도 틀을 넣어 가지고 띄어쓰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그런 것을 전부 틀을 넣어 가지고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은 개정안에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거기에 보면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다가 이게 개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7번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공주택가격확인서가 그게 각각 300원씩 하고, 전에 현행 7번에 있던 그것을 갔다가 9번으로다가 넣어 가지고 변동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그게. 지금 현행 7번은 9번으로다가 순위가 밀려난 600원 그것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22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서는 이번에 취득으로서 기타 1건에 수량은 5구좌이고, 추정가액은 1억 2,8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역의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취득에서 기타 란에 덕산 스파캐슬 콘도 회원권 1건에 대해서 수량은 5구좌이고, 역시 추정가책은 1억 2,8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년도 총괄 보고를 드리면은 토지에서는 25필지에 95,104㎡이고, 추정가액은 3억 6,7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도 4동에 3,350㎡이고,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가서는 이번에 증가로써 1건에 5구좌 1억 2,8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덕산스파캐슬 콘도 회원권 취득입니다마는 소재지는 덕산면 사동리 361-1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8평형이 1구좌로써 1,967만 1천원이고, 또 그게 단가가 그렇습니다. 23평형은 2구좌에 2,513만 2천원이고, 그 다음에 27평형은 2구좌에 2,9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유가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사와 협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에 기왕에도 태안에 우리가 전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5구좌를 더 사 가지고 우리 관내에다가 그런 콘도를 5구좌를 더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하시면서 처음에 의안번호를 저는 122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거 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하시면서 처음에 의안번호를 저는 122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거 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222호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세율이 조금 인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는 아마 아무래도 전년대비 한 10%정도 그렇게 감되지 않을까.
○부과담당 전정환 (예.)
○부과담당 전정환 (예.)
○재무과장 이명원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고, 저게 이제 결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다시 교부를 보조를 받게 되는 거로.
○재무과장 이명원 서울지역에서.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자립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생길거로 다가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준공전이지요, 준공을 6월 30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분양을 준공전에 이미 완료가 됐어요.
○조기덕 위원 하고 있지요?
개인들은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준공전에 매입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준공전에 문제가 생겨서 회원권을 판매한 회사가 도산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안전대책이 있는 것인지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는 이게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무엇은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개인들은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준공전에 매입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준공전에 문제가 생겨서 회원권을 판매한 회사가 도산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안전대책이 있는 것인지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는 이게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무엇은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충분한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고서는 불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뭐 미처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태안에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 그것도 지금 1차 것은 우리가 분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미 매진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뭐 미처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태안에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덕산에 있는 스파캐슬 그것도 지금 1차 것은 우리가 분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미 매진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리고서 2차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글쎄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2차분은 이제 지금 분양 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은 벌써 다 분양됐어요.
그런데 이제 준공을 6월 30일로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준공을 6월 30일로 보거든요, 지금.
○위원장 이덕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