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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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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월 29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6.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6.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우리군의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이덕규 의원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공설묘지등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설치목적, 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의장의 직무 및 대행 등의 내용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주민지원과를 여유기구화 하고,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자치행정과에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 공무원 정원을 683명에서 68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였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세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였으며, 올해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네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통합 일원화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예산군 거주 이외의 사용자 등에 대한 묘지가격을 현실화하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11조의 3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매장묘는 50%를 경감하고, 납골당은 면제하며, 납골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 

(11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덕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이덕규 의원입니다.
  2005년 1월 27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군은 비옥한 농토와 알맞은 기후조건에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2003년까지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 왔으나 최근 천안, 아산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감면목적의 대토용 농지구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로 2004년부터 가격이 급상승하여 2004년 8월 25일 정부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후, 토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감소하여 지역경제 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토지 투기지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벗어나 주민들의 자유로운 실수요자 농지매매 거래까지 위축시킴으로서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군민의 토지 투기지역 해제욕구가 증가하여 10만 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
  존경하옵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님!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비옥한 농토와 농사에 알맞은 기후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특별한 개발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2003년도까지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 온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근지역 즉, 천안·아산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감면목적의 대토용 농지구입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증가 및 가격상승이 이어져 2004년도 2/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의 130%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서 2004년 8월 25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도 4/4분기 대비 2004년도 4/4분기 거래량이 2,271필지에서 1,835필지로 19.2%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의 순기능적 역할을 벗어나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실수요자들 거래까지도 위축시켜 지역경제와 밀접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촌의 고령화 및 이농현상의 심화로 1993년 12월말 인구가 114,655명에서 2004년 12월말 91,832명으로 무려 20%가 감소하고, 경지면적 20,150헥타 중 81.9%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의 낙후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토지거래의 증가와 가격상승 만으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우리군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군민의 피해의식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의 급격한 감소 및 가격상승세가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한기에 농가부채 및 영농준비를 위한 농지매매가 활성화되어야 할 상황에서 정상적인 토지 거래마저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군의 토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10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05년 1월 27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토지투기지역 해제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 투기지역의 해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10만 군민의 뜻을 모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덕규 의원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지투기지역해제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금년도 우리군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시책구상과 보고에 힘써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실황을 중계하시느라 애써주신 충남케이블 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10만 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치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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