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월 24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8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1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중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20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를 2004년 12월 30일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협의 순서에 따라 조기덕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기덕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와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