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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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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
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강연종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추위가 점점 더 거세지어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군민의 대표로서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인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성심 성의껏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인 12월 15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7,635만 3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2억 566만 9천원보다 14.2%인 1억 7,0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의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과 경상적 경비의 의정운영 각종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와 언론기관 광고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의 시·군의회 대항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등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3억 96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19억 9,734만 8천원 보다 53억 1,229만 5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7.4%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45억 1,63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80억 6,144만 6천원의 9.5%인 64억 5,4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2개사업 특별회계로 27억 9,32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3,590만 2천원보다 11억 4,260만 3천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29%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에서 예산국제풍물제 지원 등 3건에 8억 1,78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지역특화 전략산업발굴에서 5,000만원을, 경영문화관리실 예산국제풍물제 지원 등 2건에 1억 2,000만원, 자치행정과 퇴직공무원 표창패 제작 등 5건에 7,800만원, 주민지원과 가로방범등 자동스위치 교체 등 25건에 19억 7,998만 9천원, 재무과 신암면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6건에 51억 3,340만원 등 총 73억 6,138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도비 8억 1,780만원을 제외한 65억 4,358만 9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군채무상환기금 등 4건의 기금으로서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채무상환기금에 1,800만원,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10억 3,500만원,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에 4억 7,3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에 104억 600만원 등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141억 4,500만원으로 2005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채무상환기금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에 22억원을 지출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여 119억 3,2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4건의 기금 중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 전입금의 감액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04억 6,00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7억 8,333만 4천원 보다 146억 7,667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3.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49억 5,73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1억 5,562만 6천원의 12.7%인 118억 16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55억 27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6억 2,770만 8천원보다 28억 7,499만 3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2.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10건에 대하여 4억 15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건에 5억 25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시상 등 11건에 1억 3,9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도로변 과일직판장 입간판 설치 등 6건에 3,6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급식조례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가축품평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6건에 1억 2,29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3건에 5,7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 등 16건에 4,916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2,325만 6천원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등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2건에 2,175만 2천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등 12건에 1억 7,102만 2천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충의사 기와지붕 보수용 기와에 5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 등 2건에 4,807만 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중 307만 2천원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63건에 11억 5,31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학교급식지원 등 11건에 2억 6,63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4억 150만 5천원을 제외한 4억 8,528만 1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필름 구입 100만원 등 총 20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외의 자금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장석주 전문위원님이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주시고, 자세한 설명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일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부터 전문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요구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에 지역특화 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산업과에 금년도 발주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건 산업과는 용역 내용하고 별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기에 실제는 내용이 이 내용하고는 틀리거든요.
이한두 위원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가급적 살려주시면 좋은데 자꾸 그 용역에다가 의원님들께서는 틀리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다른 것은 없고, 주민지원과 항상 얘기가 되는 주민,
이한두 위원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거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에 국제풍물제가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보완을 하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군수님한테도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국제풍물제를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저희 실무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더 보완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국제풍물제라고 말만 됐는데 실제 국제풍물제 다운 국제풍물제가 되든지.
  서울에서 무슨 술집에서 하던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더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의원님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 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그냥 삭감해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방법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내년 1월이나 2월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더 좀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밑에 고건축박물관 여기는 매년 지원되는데 계속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게 고건축박물관이 지원해 줘야 되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그렇게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영상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관광객도 계속 많이 오고,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이런 데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오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우리의 고유한 자원이고, 이것이 전흥수씨가 돌아가신다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예산군 자산이니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또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역의 기여도를 봐서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넘어 광시 골프장 리조트 5억원 이것을 설명을 요구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광시 골프리조트가 사실 지금 어렵게 해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고, 지금 2심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군의 프로젝트 중에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을 가지고 무슨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1심에서 승소를 하면 2심에서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뭔가 그 5억을 현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숙원사업비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은 우선 초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들 회유책으로서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여기 강연종 의원님은 요구를 안 했는데 경영문화관리실하고 군수님하고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5년 있다 하나 3년 있다 하나 할 사업인데 미리 좀 가지고 그분들을 달래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한두 위원  저는 뭐 제가 자꾸 드릴 말씀은 아닌데 소송 중에 있는 지역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지 않나.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반대하는 지역에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지역에 소송도 끝나지 않은 지역에다가 5억씩 사업비를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거기에 찬성하는 부락에 5억이고 10억이고 지원해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인제,
이한두 위원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소송결과가 난다고 하더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사람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정식으로 올라왔을 때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운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덕산 2차지구 19억 일반회계에서 빌려 가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빌려 가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전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쪽도 소송은 진행되고, 체비지는 안 팔리고 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까지 물다보면 상당히 나중에 부담이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선 꿔 주고 거기 매각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지나간 얘기 할 필요 없지만 현재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갑니다.  그리고 넘겨 가지고 주민지원과 도의원 사업비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주민숙원사업?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뭐 어제도 설명말씀 드리고 했는데 개선할 방법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오늘 여기 주민지원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예산계장하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읍·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뭐,
이한두 위원  삭감하고 나서 무슨 사업계획,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삭감을 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한두 위원  않는 조건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않는 조건으로 해서 1,000만원씩 쪼개어 달라고 하면 쪼개어 드리고, 2,000만원씩 쪼개어 달라고 하면 쪼개어 드리고.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면에서 응봉면에서 응봉면이 10건이 필요하다.  1,000만원씩 1억으로 해 다오 이렇게 해 주시면 읍·면장한테 그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서가 이렇게 와 있지만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다시 예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예산서에는 의원님들과 읍·면장이 합의한 그 내역을 다시 해서 묶어진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쪼개어 가지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반영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또 의원님들도 이게 읍·면에 배정 안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깎아 놓으면 의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의원님들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기금 있잖아요, 그 넘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50억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거 삭감해도 지장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는 군청사 기금은 반드시 50억은 이번 예산에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물론 의원님들 말씀에 설계공모 하는데도 기간이 걸리고, 건축기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100억 정도는 확보해 놔야 부지를 어디로 세 후보지 중에서 어느 후보지를 사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예치해 놓고 있어야 저희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군민들한테 그렇게 군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50억을 부득이 깎아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억은 반드시 살려주셔서 100억 정도는 가지고 군청사 이전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의원도 군청사 이전계획에 우물쭈물 계속 미루어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한두 위원  미루어 나가는데 어떤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삭감하는 것은.  그리고 30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적어도 100억이라도 세워서 장석주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가상승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우선 빨리 결정해서 대지 구입은 우선 해야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환경보호과 환경시범마을 그 문제는 그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늘푸른 예산21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시범마을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놔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국비라도 따오고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시범마을 하나 정도는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도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4,000만원 가지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도 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의원도 이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각 지역에서 이 시상금보다도 동네별로 경쟁이 붙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은 산업과 예산 중에서 국비가 붙은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냥 국비 삭감하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 추경에도 살릴 수 있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추경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살릴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그럼 국비가 50%씩 붙은 예산액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미흡했든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국·도비가 붙은 사업들이 있는데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 미흡이라든지 얼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데에 괘씸 죄가 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삭감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로 어떤 변명으로 설명을 해서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실·과장들은 앞으로 의원들이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달려 있음을 명시하시고, 실·과장님들의 사업예산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 좀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면서 본 의원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시범마을 육성지원에 4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4,000만원.
이민복 위원  4,000만원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연말이 거의 됐는데 평가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 추진한 것은.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의원님들 간담회때 한 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라든지 농업문제, 노인 복지문제 이런데 많이 치중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 예당저수지 자연생태, 테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폭넓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복 위원  여기 자치마을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민복 위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건 별도로. 
  자치마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빼놔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지상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보도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보도 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드러났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감사 때 국·도비 예산 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거의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식비로 소요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는 바람에 모든 군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해서 실제 국·도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쓸 돈으로 필요한 실·과장한테 그 자금을 넘기면 어떠냐 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해서 한 번쯤 짚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그렇게 집행부만 질타하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나 그동안 감사나 본 의원이 제기했으니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아주 다달이 제가 체크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고, 특히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실·과장들이 써야 되는 예산은 충분히 세워주셔서 실·과장 업무추진비까지 군수가 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김정식 경무관께서 중앙로 개설하는데 10억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7억을 또 어제 날짜로 교부송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교부세는 금년에 48억 2,000만원이라는 16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많이 금년에는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김정식 경무관을 만나시는 대로 큰공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비중이 써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국제풍물제, 골프장 소송에 대한 것, 주민지원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지적과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풍물제는 이렇게 행정부에서 여러 해를 계속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군수나 집행부에서 귀가 어두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자를 빼든지, 국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군민의 볼 상을 심어줘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항시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할 때 군민이 이런 행사는 진짜 이렇게 군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다고 할 적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3∼4개 나라 서울에서 술집에서 하는 사람 데려다가,
김동숙 위원  국제풍물제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애들은 외국에서 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지금 외국에 관광 다녀온 군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헛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뭐 우리가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소리가 뭔가를.
  그거 참고해 주시고, 광시 골프장이 지금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고법에 가 있는데 다시 승소를 했을 적에 상대방에 말이죠, 광시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동안 소송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가 예산군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다 소송비용 물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를 법적으로 물어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5억을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강연종 의원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거의 그쪽에서도 강하게 나오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유책으로 해서 너희들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이런 저기로도 안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유능한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했습니다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잘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소송이라는 것이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항소해서 꼭 이긴다는 법이 없어요.  이거 절실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5억원을 세워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구체적인 대안이 다 있죠.
김동숙 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1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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