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0월 1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연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종합부서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3,100만원을, 자치행정과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 2,900만원을, 주민지원과 의용소방대장 정복구입에 598만원 전액을, 그리고 건설과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등 2건에 대하여 4억 1,9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1,260만원에 대해서는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설비에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유휴지 이용 조사료 생산포 기반조성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7억 8,955만 6천원 중 증액된 1,260만원을 제외한 7억 7,695만 6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산성∼주교 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1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제1회 추경에 이미 명시이월 승인되었으므로 이월 승인된 금액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종합부서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3,100만원을, 자치행정과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 2,900만원을, 주민지원과 의용소방대장 정복구입에 598만원 전액을, 그리고 건설과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등 2건에 대하여 4억 1,9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1,260만원에 대해서는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설비에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유휴지 이용 조사료 생산포 기반조성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7억 8,955만 6천원 중 증액된 1,260만원을 제외한 7억 7,695만 6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산성∼주교 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1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제1회 추경에 이미 명시이월 승인되었으므로 이월 승인된 금액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강연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