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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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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0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2004년 10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
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간사로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7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0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1,6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544만 5천원의 0.85%인 1,11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이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1억 3,58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7억 9,172만 9천원의 4.5%인 33억 4,409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30억 9,54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8억 5,582만 7천원의 4.6%인 32억 3,9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4,0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3,590만 2천원의 2.7%인 1억 449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 종합부서 운영 등 3건에 5,500만원을, 경영문화관리실 의좋은 형제 축제에 700만원 중 200만원을, 자치행정과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 등 2건에 3억 2,900만원을, 주민지원과 의용소방대장 정복구입에 59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된 3억 9,198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운영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56억 316만 6천원의 10.8%가 증가된 102억 9,048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총액은 1,058억 9,3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96억 5,857만 2천원의 1.8%가 증액된 3억 4,402만 8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총액은 200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건설과 소관으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등 2건에 4억 1,9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중 1,260만원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설비에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유휴지 이용 조사료 생산포 기반조성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3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4억 1,097만 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1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은 당초 1회 추경에 이미 명시이월 승인되었으므로 이월 승인된 금액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만 변경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09쪽 하단에 보면 자치마을 육성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2억을 세웠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시설비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면서 우리가 1억 2,5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왜 시설비로 세웠다가 시상금을 시설비로 세웠다가 경상보조로 바꿨는지?
  또 시상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경상적보조로 바뀐 것은 회관에 경로당도 같이 쓰고 하는데 집기라든지 싱크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을 짓는데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사실상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저번에 고덕면 같은데 가보면 7,000만원 예산가지고 4,000만원 보조받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제 경로당 같은 것도 하면 집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크대라든지 가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경상적보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데 조금 의문점은 최우수마을이 시상금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집기 사고, 시설하는데, 그리고 경로당이나 회관 짓고서 시설 안한 지역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상금을 꼭 5,000만원씩 줘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 5,000만원가지고 그렇게 집기만 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지원과에 127쪽이에요.
  의용소방대 대장 복장 해 주는 거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물론 의용소방대 수고하시는데 봉사하시는데 대장들 정복해 주는 거 본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그 대장들한테 물어 봤어요.  정복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복을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동복이 아니라 하복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사용하다가 정말 급하고 부족할 때 추경을 예산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복을 하복이 얼마나 급하길래 우리가 지금 추경에 세워 가지고 겨울철에 하복을 맞춰야 하복을 입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주민지원과에서 이 소방대장들 정복 안 사준다고 지금 소방대장들한테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독촉이 오겠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복을 해주고 싶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늦지 않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른 일도 다른 예산도 지금 바쁘고, 일전에 55억 양여금 펑크나 가지고 실장님 고민도 많이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소방대장 하복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복을 한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강연종 위원  아니 하복을 하는 건지, 동복을 하는 지도 모르고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과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고서 우리보고 예산 삭감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제가 들은 것으로 해서는 정복하고 모자를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연종 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하복용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리고 강연종 위원님도 소방대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쉽고, 산불 나고, 무슨 피해나고, 무슨 교통정리하고, 축제만 있으면 소방대를 활용합니다.
  그분들 뭐 참 애도 많이 쓰고 하는데, 또 모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장님들이 전부 모이고 하는데, 이 정복이 제대로 잘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활용도도 높고, 봉사도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연종 위원  실장님, 대장 정복은요 저도 소방대장 17년 8개월 했습니다.  소방대장만.
  정복은 대장 취임할 때 대원들이 해 주든지 본인이 하든지 합니다.  그리고 대장 정복 한 번 맞추면 7∼8년, 10년도 입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입고. 
  그래서 정복이 분명히 있는데 왜 또 정복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정복이 아니라 하복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하복인지 정복인지, 어떤 것이 어떤 때에 예산이 필요한지도 구분 못하고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것을 한 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했느니 의원들한테,
  사실 이것은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 뭔가 심사숙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무조건 의원님들이 삭감한다고 하니까 원망만 하고, 그런 점 앞으로 유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강연종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당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추경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군수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자치마을 육성기금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군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선심성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읍·면에 있는 잘하는 부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선심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도 서로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마을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선심성 사업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김동숙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나중에 1차, 2차 추경이 올라올 적에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괴로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실무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1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건 목적은 어떤 시설비인데 시설을 100만원가지고 할건지, 90만원 가지고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100만원 예산을 계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이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같이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보다도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사한 계획을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어느 시설을 해야 되겠다.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만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텐데 이게 아주 애매모호 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시정을 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9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시설 개선비 1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여기 전태수 위원님은 내용을 소상하게 아시는데요, 그게 의좋은 형제 땅을 조성하면서 교육청 땅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샀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이수 씨라고 하는 분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분이 땅을 안 팔아요.
  안 팔아 가지고 방법 없이 면사무소 밑에 있는 금오초등학교 뒤쪽 학교부지를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샀습니다만 저희들이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땅을 그렇게 이성만 이순 형제촌에 이렇게 팔 테니까 우리도 학교 시설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전의 말씀이 됐었습니다. 
  여기 신영군 위원님도 잘 아시고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의도로 이게 됐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어느 학교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인제 초등학교 중에서 좀 어렵고 좋은 학교로 시범이 될 만한 학교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할겁니다. 
이한두 의원  정당한 감정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
이한두 의원  그렇고, 184쪽 한국복장 유물전시 지원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84쪽?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84쪽요?
이한두 의원  84쪽.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 84쪽.
이한두 의원  한국복장 유물전시 지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덕사의 불상 속에 들은 복장 이것을 전시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한두 의원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덕사 불상 속에 들어 있는 옷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겁니다.  불상 속에 들어 있는 것.
이한두 의원  불상 속에 들어 있는 옷이 뭐요?  불상 속에 왜 옷이 들어 있데요?
  이게 뭐예요, 설명해 봐요.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닙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어쩌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 드리실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바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불상을 만들게 되면요, 그 불상 속에 그 시대의 의복이라든가 종교적인 물품 같은 것을 넣고 불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이나 개수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유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물이 예산에 수덕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전시를 하는데 그것은 군비하고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한시적인 전시라고 합니다. 
  예산군 수덕사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시물이면 좋겠는데 한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관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들은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한두 의원  아니 없던 물건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돈이 들어가도 있던 물건 전시하는데 6,6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거요?
  없던 물품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면 몰라도 있던 물품 걸어놓든 내놓든 어떻게 6,600만원씩이나 전시비가 들어 간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전시인데,
이한두 의원  이상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 나온 것만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이 된 것은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한두 의원  그것도 또 한시적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예진흥기금에서 50% 지원이 되고, 군비 50% 이렇게 하는 건데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전시를 하고서 그것을 어디다 영구하게 전시할 것이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장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보관하는 문제, 온·습도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한두 의원  그거 한시적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시하는 것만 그것만하고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넘어 페이지 86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이건 감 됐는데 이건 어디 하려고 하다가 감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보조사업이 감되어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전통사찰 보수한 것은 전부 놓고서 이것을 분류를 해 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밑에 수덕사 정비 10억인데, 그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추사기념관에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는 것으로 자원대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10억 입니다. 
이한두 의원  수덕사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덕사 지원 10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민간보조금으로다가 우리가 10억씩 한번에 세울 이런 뭐 우리군 형편도 그렇고, 이럴 만한 일이 뭐 있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기에 추사기념관을 10억을 거기서 그렇게 해서 따오고 이놈은 대신 자원대체 돌린 겁니다, 따지면. 
  수덕사로 10억이 가야 되는데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전태수 위원  수덕사로 갈 것을 거기는 명분이 안 서니까 추사기념관으로 주고, 그것을 군비로 세워달라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거 주고 별랑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수덕사 잘 가꿔놓으면 관광객도 많이 오면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먼저 6억을 세웠는데 6억을 다 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상 의원님들이 많이 갖다 쓰시는 겁니다. 
전태수 위원  의원님들이 뭘 갖다 써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급한 대로 오시면 조금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태수 위원  본예산, 1차, 2차 추경에 다 세우는데 별도로 이거 세워놓고 군수가 마음대로 전부 군수 마음대로 쓰시는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의원들 이거 쓰기 어려워서 한 번 난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쓰려면 땀나.
  거기 가서 이거 1,000만원만 쓰려면.  이거 세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번에는 땀 안 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땀을 많이 났는데 안 나남. 
  아니,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 예비비를 세워놓으면 말요, 군수님 활동하시다가 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수가 쓰나, 군의원님들이 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군의원들도 각 지역에 다니다가 뭐가 이렇게 발생해서 요청을 했을 적에 그때에 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군의원님들이 요청한 거 한 건도 안 들어드린 것은 없어요.
  조금 깎아서 그렇지.  하여간 이거 세워주시면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난 정말 금년에 작년에 진땀을 나봐 가지고 올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앞으로 이거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많이 세워야 되요.
전태수 위원  뭘 세워.  세워서 군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세워서 이렇게 활용해야지,
전태수 위원  군수님 다니면서 혼자 인심 쓰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절대 혼자 인심 쓰는 것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군의원들은 뭐냐고.  계산 세울 적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면서 세우고, 세워놓으면 오히려 가서 사정을 해야 하니.  이거 의원님들 어떻게 해요?  깎아야죠?
이한두 위원  (얘기 안 하면 10원도 안 주는데 뭘.)
전태수 위원  이건 참작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아주 안 나간 데로 골라서 이렇게 좀 한 번,
이한두 위원  (작년에 안 준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얘기 안 하면 몰라서 안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왜 안 줘요.
이한두 위원  (사정해야 주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정 뭐 할 것 없어요.
  사업계획서나 내쇼.
전태수 위원  할 얘기는 잔뜩 한데 그만 해야겠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어떤 항목에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계 직원도 있는데 산출기초 뽑는데 정확하게 앞으론 안 뽑으면 우리가 안 다루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 놓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무진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각 부서에 얘기를 분명히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줘라.  그러면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이해하기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도 각 실·과 다 그래요.
  앞으로는 만약에 산출기초가 시원치 않은 것은 하여튼 다루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해서 산출기초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볼 텐데요, 이게 가능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수덕사나 특별기관에 지원되는 곳에는 예산군민은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자치단체 내에서 지원되는 곳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쪽에 요구를 해 줘 보셨으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면 저희들이 수덕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기덕 위원  고건축박물관이라든지 유료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고건축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기금 마련해 놓고 삭감 금방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입사업 기금을 10억을 해 놓고 여태까지 해야 될 대상도 선정 안해 놨는데 50억 양여금은 이렇게 되고, 추경은 해야 되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영균 위원  물론 사정은 어려운 것은 아는데 어떤 기금을 어느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그것을 그냥 금방내 째다고 돈 좀 부족하다고 기금을 없애버리면 어떤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금 운용체계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건 사실인데, 경영문화관리실에서도 10억을 가지고 적을지 많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가능한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억을 아무 것도 않고 이월을 시키면 또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연말까지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직 대상도 선정이 안 됐고, 자기들이 뭐 했다. 
  그럼 방법 없다.  그러면 기금을 이번에 저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신영균 위원  사정이 만일 그렇다면 기금운용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거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실이 그래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할 때 제대로 세워서 활용을 해야지, 뭐 내용도 없이 기금만 마련해 놓고서 나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붕 띄워 놨다가 필요하면 빼 쓰는 그러한 기금운영은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체계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12시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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