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태수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태수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전태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토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건설과 소관으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등 2건에 4억 1,9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1,260만원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 시설사업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유휴지 이용조사료 생산포 기반공사 400만원 등 총 4억 2,3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4억 1,957만 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1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은 당초 1회추경 이미 명시이월 승인되었으므로 이월 승인된 금액은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만 변경하여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토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건설과 소관으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등 2건에 4억 1,9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1,260만원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 시설사업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유휴지 이용조사료 생산포 기반공사 400만원 등 총 4억 2,3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4억 1,957만 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1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은 당초 1회추경 이미 명시이월 승인되었으므로 이월 승인된 금액은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만 변경하여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