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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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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0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0월 5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억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억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6억, 군비 6억 해서 12억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2회 추경에 설 때에 군비가 3억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데 군비로 3억을 세워야 할텐데 군비가 적어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교섭해 가지고 국비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더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비는 1억 8,000만원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2억 중에 국비가 7억 2,000만원, 군비가 4억 8,000만원 해서 12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진입로 및 부지 확·포장 시설사업으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6,000만원은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역전시장을 할 때에 군비 3억, 국비 3억 해서 6억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역전시장 하는 사업비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강연종 의원님이 군정질문 할 때 광시시장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로 하려고 했더니 군비가 없어 가지고 중기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별도로 지금 광시시장은 지금 신규로 줄 수는 없고, 역전시장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줄 테니까 그놈을 가지고 여기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역전시장으로 잡았는데 이 사업비는 광시시장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역전시장 하는 6억 가지고는 충분히 기반시설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7,791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적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증액이 되는 바람에 군비 3,8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폭설피해 사업비 인부임으로 1,783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폭설피해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복구비로 내려 왔는데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 쓰다가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분은 피해 본 농가가 피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소요량은 다하고, 나머지를 깎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 인쇄비 52만원하고 홍보제작비 50만원, 또 공공근로 연수참석수당 105만원을 이것은 수용비를 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공공근로 인부사역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해 가지고 7,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고용촉진으로 9,3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급단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65명이 됩니다. 
  지급단가 인상에 의한 정산분에 의해서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도비 254만원하고, 군비 446만원 해서 7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서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칼라 해 가지고 한 대씩 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이것은 취업안내센터에 도비 지원이 50% 있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기구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쪽에 보면 시설유지장비라 해 가지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로 해서 당초에 5,000만원 섰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교통사고 다발지구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도로망이 나빠 가지고 신호등도 의원님 배려 덕분에 많이 했는데도 우리 도내에서 아마 우리가 계속 불명예스럽게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신호기 보수를 25개 했고, 또 경보기 제어기 13개, 로우드 스위치 15개 해 가지고 4,900만원에서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신호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로 해 가지고 41만 9천원을 당초에 도비, 군비로 했다가 이것이 군비로 보조변경이 되어 가지고 군비로 부담하는 변경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학생손실 보상해 가지고 국비 1억 7,500만원하고 군비 1억 7,5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교통부에서 농어촌버스 지원해 가지고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3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03개 노선에 대해서 11억원의 손실보상이 났어요.
  그래서 11억원을 도에다가 보고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집계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금년까지는 작년도 수준으로 보존해 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실화한다고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보조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7억정도 더 와야 할텐데 이것은 국가가 재정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나온 이런 것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로 해 가지고 64만 7천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1,100만원이 섰다가 단가조정에 따라서 국비로 64만 7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로 해 가지고 유류대 인상분해서 이번에 8억 해서 19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유가가 작년도의 배이상 뛰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불 추가발생 요인이 생겨가지고 8억원을 계상 해서 금년도 총 수요를 19억 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출된 것은 1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구 충남고속터미널 부지 매입이 여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당시에 의원들이 해 준 것처럼 우리가 5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5억 7,4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해서 지금 땅은 다 사 가지고 등기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정비로 우리가 당초에 2,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액 요구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많고 해 가지고 경찰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진단한 결과 2,000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되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9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LP가구 개선사업비 반환금으로 도비 31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으로 도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301쪽에 보면 예산산업단지 공장용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억 2,112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예산농공단지가 우송물산이라고 그동안에 부도가 돼 가지고 그것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매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분양해서 분양대금 전액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업단지는 전액 다 융자금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에 보면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50만원 증액을 했고요.  또 산업단지 동력 관리여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억 1,862만 8천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191페이지 역전시장 진입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광시시장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의원  광시시장 뭐 한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하수구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의원  하수구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의원  하수구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거기가 하수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한두 의원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노후됐으면 어떻게 무너졌나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물 흐름에 약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게재에 거기 해서 해 놓고 보면 거기는 하수도 정비사업만 해 주면 시장 기능으로서는 불법 장옥 있잖아요, 그것만 철거하면 기능유지 되겠더라고요.
이한두 의원  버스 손실보상, 이게 버스업계가 이렇게 11억 이렇게 적자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게 우리가 지난번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 보니까 거기가 평균 승차요인이 11.5명이어야 하는데요, 예산이 5.7명밖에 안 나옵니다.  오지노선은 한두 명 타고 나오는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직접 공무원이 5일간 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직접 타고 했어요.
이한두 의원  손님이 없어도 계속 다녀야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없어서 농어촌버스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충남에서 어떻게 경영을 잘 했는지 견디는데 공주나 서천이나 부여가 이게 서 가지고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 어딘가 도에서도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하고 도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건교부에서 대중교통이 안 서면 첫째로 피해를 보는 것이 학생하고 서민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도도 내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오지노선를 폐지하면 거기 노인들 버스를 준다든지 택시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이한두 의원  하여간 한 명이 타도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인구도 줄고, 활용인원도 없는데 손실보상은 엄청나게 군비로 갖다가 투여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할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댓 집 있는데 있잖아요.  아무라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그게 어려우니까 숫제 내년에 도에서 용역을 준데요.  용역을 줘가지고 오지나 벽지노선은 폐차하고 차종도 보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택시요금을 한 달에 얼마 2만원이나 3만원이나 줘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나가겠금 그런 제도도 구상을 하더라고요, 도에서요.
  내년에는 뭔가가 이게 좀, 지금 이런 대로 가다가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군이나 도나 국가나.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과감하게 오지나 벽지는 감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보조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겠금.  그러니까 빈차가 주는 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돈 들어가고, 예산교통은 아무도 국가적으로 손실이거든요.
이한두 의원  이거 차를 자가용을 하나 사주는 게 낫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강구를 하더라고요.
이한두 의원  손실보상 이게 엄청난, 국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문제네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군은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하겠지만 문제가 내년도에 18대를 대·폐차해야 되요.  18대 1억만 준다고 해도 18억을 예산교통이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폐차에 보조금 주는 게 나오거든요.  실은 우리가 홍성이나 당진에 비하면 보조금을 제일 조금 주는 편이에요.  홍성같은 데는 1년에 3억 이상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공주를 두 달을 쉬었는데 나중에는 결론은 군하고 업계하고 주민하고 다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한두 의원  하여간 문제점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언제까지나 손실보상 군 재원도 없는데 무조건 대줄 수도 없고.  응봉사거리 신호기는 예산 선 것으로 아는데 왜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응봉사거리 신호기는 병행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할게요.
이한두 의원  금년 본예산에 섰는데 여태까지 안 됐길래.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경찰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196쪽 끄트머리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을 업계에다 어떻게 지원해 줘요, 해 줄적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이것을 업계에다 주면 운수회사는 회사 대표에게 주고요, 개인용달 있잖아요.  개인용달이나 개인 화물 같은 것은 옛날에는 용달업계 대표에다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업계가 그 사람들 안 줘 가지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다 본인한테 지급해 줍니다. 
전태수 위원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요, 업계에다 주면 업주가 그냥 사용하고 사용자가 못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개인용달 차인가 이런 개인 차주한테 직접 지불되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연락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은 본인이 직접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떼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못 떼오니까 거기 시켜 놓고 해서 지금 개인별로 신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회사명의로 떼야 될텐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회사명의로 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고 있잖아요, 영수증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서 나중에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표지판 정비 이것이 어느 부분은 경찰서이고, 어느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지구 지정하는 것을 경찰서에다 협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어디어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만 해 주고.
전태수 위원  거기서 해 주고, 우리가 하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설비는 저희들이 다 해요.
전태수 위원  그럼 신호등 같은 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신호등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자체예산이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경찰서에서 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연락을 하면 우리는 거기는 않죠.
전태수 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는 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건 국비로 다 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범칙금 떼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전태수 위원  원체 그런 것으로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충남고속터미널 부지매입 해서 등기가지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 지급을 하시고 지금 추경에 요구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1,000만원만 부족해서 기정예산에 있는 것으로 선 지급은 다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쓸 것을 지금 않고 그것과 같은 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돈이 많았으면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사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당초에 감정이 먼저 돼 가지고 감정가액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 되는데 감정을 다시 늦게 뒤에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산 선 다음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정해서 감정가액을 예산 세워서 했으면 순서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니까 미리 감정은 못했죠.
신영균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땅 사용은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사용은 충교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줬더라고요.  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10월말까지 계약이 됐데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저 공사가 늦으면 9월말에 강제철거라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완강히 버텨서,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공원계획이 예산에 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10월말까지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저 예산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면 내일이라도 때려 부셔서 할 수 있어요.
신영균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내년에 대차 폐차를 18대 하신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만우 위원  가제 어려운데 차 사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꼭 그렇게 큰 것을 써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교통에 얘기해 가지고 차를 중형, 소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만우 위원  바꿔야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바꿔서 해야지 큰 차로 않고.  노선 별로 몇 대 안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그런 곳을 중형으로 하려고 해요. 
이만우 위원  왜냐 하면 차량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보험료나 모든 게, 또 지금 인구가 없어서 차 타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 차만 큰 것 타고 다니면 더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예산교통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이만우 위원  중형차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중형차하고 소형차로 해서 불필요하게 오지 같은데 큰 차가 안 가게.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수급가구 LP가스 개선사업에서 다 완벽하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건 다 작년도 것은 완벽히 끝났어요.  끝나 가지고 보조금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나오잖아요.  
김승기 위원  낙찰차액.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차액에 대한 도비 분만 반납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요.  설계변경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다 끝났어요, 작년.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인데 들어가는 입구 보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먼저 시장주변 매각 올라왔었는데 그 땅은 시장이 앞으로 필요로 할 땅이에요, 필요 없는 땅이에요?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저거 한 것은 없는데요.  행정재산으로서는 한 거 없고, 옛날에 시장부지로 하다가 용도폐지로 해 가지고 잡종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시장으로는 필요가, 우리가 몇 년 전에 용도 없어 폐지 된 것이지,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20억 7,162만 7천원에 의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인부임을 4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3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보화교육 교재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이 감액내용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생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미생물배양 시범재료 배지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지 이용 조사료생산포 기반조성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균 위원  몇 가지 되지도 않아서 질문할게 여러 가지 있지도 않겠네요.
  정보화 교육교재를 여지껏 구입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교재를 구입을 안한 것이 아니고 교재를 하고서 남은 돈을 아니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신영균 위원  교재비를 우리 예산에 세웠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신영균 위원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그 돈이 남아가지고 실비보상비로 돌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신영균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국비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몰랐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국비가 아니고 작년도에 쓴 교재가 다시 활용이 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신영균 위원  국비가 아니고 교재가 작년도에 준비 한 것이 남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신영균 위원  작년에 남았는데 왜 소장님 교재를 또 산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이게 한 번에 잔뜩 해 놓고서 남았는데 또 산다고 예산 올렸다가 그럼 서로 어렵잖아요, 일만 괜히 일하시기.
  실비보상 이것은 식사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신영균 위원  그리고 유휴지 이용 조사료 어디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덕산온천 관광지내 건물 안 짓고 있는 그것을 환경미화 차원도 되고, 거기에 일부 사료포를 조성해서 낙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면적을 기반조성을 해서 사료포를 조성해서 낙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영균 위원  나머지 땅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임대가 아니고 그냥 유휴지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잠시 활용하는 겁니다.  건물 들어 설 때까지. 
신영균 위원  건물 들어 설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영균 위원  그 소유주는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아직 없는 거죠.
신영균 위원  소유주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없는 땅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 가지고 누구를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낙농가들 희망농가한테,
신영균 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우리가 기반조성만 해 놓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사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기반조성을 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신영균 위원  자기들이 와서 해서 가져갈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신영균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두 위원  미생물 그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사료에다가 배합을 해서 먹이는 미생물인데요.  그 미생물 배합을 해서 사료 급여를 하면 증체율도 높아지고, 소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뇨에서 냄새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농가들이 호응이 높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한두 위원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농가들이 그 원액을 가지고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는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일부 소규모적으로 저희가 미생물 원균을 사다가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원균을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원균을 농가들한테 줘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원균을 농가에다 주면 그게 오염되고 해서 오히려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균은 농가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원액을 갖다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면 200만원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금년도하는 사업 중에 일부 배지구입비를 부족된 분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그게 지금 부족돼서 다시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이 1차 추경때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때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만우 위원  돈은 다 소비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소비가 안 됐죠. 
가을에 파종할 거니까. 
이만우 위원  가을에 파종할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만우 위원  그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이만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농가에 누가 가져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삽교 낙농가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데 금년에 한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1헥타 정도되고, 이것을 하면 10헥타정도 넓혀 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낙농가들 수요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낙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한두 사람이 가져가면 그만인데, 기반조성 땅을 알선만 해 줘도 할 사람이 많을 텐데 돈까지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환경을 가꾸는 차원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유휴지를 낙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구상했던 겁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환경은 내가 봤는데, 뭐 심었죠, 거기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기다가 목초제를, 
이만우 위원  목초 심었는데 다 엎쳤더라고요.  그거 심어서 물론 유휴지를 이용한다는 그 측면은 좋은데 알선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데 그것은 기반조성을 해야,  
이만우 위원  이거 유휴지라고 해 놔서 보기 좋지 않아요.  다 엎쳐서 형편없더라고요.  이거 사이드에 그런 대로 많이 해 놓긴 해 놨더만 이런 문제는 이게 땅이 없어서 못하지 낙농가들이 알선만 해 줘도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왜 하나.
  한두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몇  사람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금년에는, 
이만우 위원  사전에 기반조성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에는 다섯 농가를 참여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기반조성 할 때 누구누구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사람들이 희망자들이 와서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뭐뭐 해 줘요?  기반조성은 로타리만 쳐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기가 돌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고르는 작업 정지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계를 임차를 해서. 
이만우 위원  이게 400만원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 가을부터 들어가죠.
이만우 위원  가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만우 위원  몇 농가에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희망농가들을 참여를,  
이만우 위원  희망 농가를 예산군내 낙농업자가 수백 명인데 어떻게 희망하는 사람 다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주로 가까운 지역농가들이 참여를 하지 먼 지역사람들은 참여를 못하죠.  그래서 주로 삽교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멀어도 지금 차가 좋은데 홍보를 그럼 거기 사람만 해요, 예산군 전체 다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하여튼 희망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할겁니다. 
이만우 위원  홍보를 공문 내보내요, 전 농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연구회가 있습니다.  낙농연구회라든지 그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만우 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작년에 몇 명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 봄에 시작한 것이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희망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다 못 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많은 희망을 한게 아니고 열 명 이내 농가가 희망을 했었는데 와서 보고서 스스로 안 되겠구나 해서 포기를 하고 다섯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희망농가가 적으면 다행인데 많으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근데 지금 한 거로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만우 위원  이런 데 돈을 들여야 하나.  물론 지금 밭 없어서 넓을 수 좋으니까 낙농은 넓을수록 좋잖아요.  옥수수 심는다고 옥수수는 얼마 안되니까 거긴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각목 명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다가 국·도비가 상당한 내용 변경되는 이유로 인해서 2억 82만 6천원이 전체적으로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취로형 1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읍·면 자활근로유지형 취로사업하는데 예산이 변경되어서 1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했고. 또 산업대 보상금도 역시 3,162천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참여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변경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비도 역시 이것이 6,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주민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수당도 4,320만원이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요.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2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1,295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가면 중증장애인 수당추가분도 이것도 역시 36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1인당 1만 2천원씩 나가는 돈이 생활수급자의 등급이 다른 장애하고 중복됐을 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부장애수당도 역시 3,276만원이 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증액편성 했고요.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도 504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5,04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결정대상이 10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또 50%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봉사활동지원비는 93만원이 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보상금으로서 60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다가 덕산 읍내리 침수주택에 대한 이재민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 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간에 근무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6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위탁사업 이것은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우리 수급자들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라든지 간병을 도와주는 그런 위탁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756만원이 기금에서 내려와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145쪽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에 기금 정산해 가지고 2,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을 감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생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사업비로서 400만원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와 대형식당에 대해서 외국어 메뉴판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146쪽에 보시면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개최지원비 500만원이 당초에는 기금으로다가 도에서 편성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했다가 도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리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 하는데 당초에 신청자수가 감소돼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해 가지고 792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노인아동 복지업무 추진으로서 여비를 300만원,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가 나누어지고 업무형편상 부득이 필요해서 3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서 105만 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부 변경했고요.  경로당 난방비도 이것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경로당 개소수가 늘어났는데 중앙의 복지부에서 주는 경로당의 개소수가 저희가 307개소가 경로당 난방비가 나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군의 경로당이 당초에 30만원씩 주거든요.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그래서 30만원에 50%가 국비 지원되는데 307개소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292개소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상당한 건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개월 분을 늘려준다고 해 가지고 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도 역시 도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9,500만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1,300만원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추가지원금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지원대상 인원이 증가로 인해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내용만 변경됐고, 군비에서 4,200만원을 줄이고 국비와 도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노인 건강진단비로서 이것도 38만 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건강진단 진료비가 인상에 의해서 추가로다가 국비와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가운데에 보시면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이라고 해서 230만원씩 12개소 2,78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경로당에도 온열치료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도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번에 사업이 처음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서 7,280만원 편성은 기금에서 위기가정이 요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주간행사비가 50만원, 이것은 국비 예산 감에 따라서 이것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도 692만 5천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됐고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사업비는 이것은 336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이 당초 내시의 기준으로 당초에 편성하고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역시 49만 3천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된 내용이 되겠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역시 383만 1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1,105만 3천원도 감한 내용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역시 1억 4,200만원 감한 내용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장비비도 이것은 2004년도 신규 설치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새로이 21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서 2억 5,500만원 감한 내용인데,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가지고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42만 6천원 역시 국·도비 교부결정이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1억 900만원 감한 내용 역시 당초 편성 지원대상의 감소로 인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시설 신축비로서 1억 4,355만원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다가 영아전담시설을 예산이 국비가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해서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5,000만원 기금에서 하는 사업으로 조건부신고시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군내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성락원과 오가의 은혜의집 두 시설이 조건부시설이거든요.  그 시설과 가나안노인의 집하고 기존 노인시설 유료 개인 노인시설에 한해서 기금으로다가 로또기금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로서 동당 1억 8,000만원씩 조건부시설로서는.  또 기타 가나안노인의 집 같은데 8,000만원정도, 또 삽교 꽃산 실버타운 같은데 1,000만원정도 시설 개·보수비로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영안각 보존기간이 만료된 유골 안치사업비로서 1,827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편성했느냐면 영안각에 10년 이상된 유골이 1,015기도록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을 계속 보관 유지 관리하기는 영안각도 사실상 우리 추모의 집도 있고 해서 유골을 홍성화장장에 가서 화장해 가지고 일괄 매장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화장장에 유골 1기로서 화장하는데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5,000만원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홍성화장장을 저희가 방문하고, 군수님이 홍성군수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유골을 1기 1기씩 화장하지 말고 묶어서 5기씩 묶어 한 박스에 포장해 가지고 화장할테니 해 달라고 사정했더니 아마 해줄 것 같아서 금액은 1,000여만원 가지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난 2003년도에 영달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남은 돈 1억 5,300만원 반환해서 5,900만원이죠.  1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9쪽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항상 걱정하시던 노인종합복지관이 예산이 사실상은 도에서 도비를 5억을 얻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고, 각계각층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영달이 안됐습니다. 
  도비 재원을 안주고 자원을 대체해 준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속하신 분들이 다 아무 약속을 이행을 안하고 지금 그냥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 복지정책과에 항의하니까 시·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도비를 준 예가 전혀 없답니다.  하나도 안 줬어요, 그동안. 
  시·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저희 군이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에 시작했고, 금년도에 시작되는 군이 있고 해서 각 시·군들이 건의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억정도 주는 것으로다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은 2003년도에 국비를 받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군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7억 3,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어요.  도비도 안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채무부담으로다가 2005년도에 주는 조건으로다가 편성해서 바로 10월중에 입찰절차를 걸쳐서 착공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억 3,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다가 예산을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에 보면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세입예산에 보시면 2,500만원 감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안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보조금 교부결정액이 도에서 정산한 결과 적어서 이것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9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앞에 나와 있는 돈 1만원이 있는 세입금이 있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자치단체부담금 역시 감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세출에서 편성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9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특별회계에 반환금이 정산한 결과가 있어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141쪽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 7,000만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서 있던 것이 1억 5,000만원이 인상됐는데 10개월동안 2억 7,000만원 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만원 인건비 어떻게 다 줘서 이거 쓸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글쎄요, 읍·면에서 근로의주형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장들이 직접 집행해 주는 옛날 취로사업 형태의 인건비인데요.
  지금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차상위계층 내지는 일할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읍·면에서 목적사업도 달성하고, 그 사람들을 취로시켜서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쓰다가 다 집행을 못하면 이 돈은 일부 천상 반납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너무 많은 액수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많은 액수인데요.  중앙에서부터 돈을 안배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이만큼까지 할 수 있겠다는 금액이 내시 된 금액이기 때문에 변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중앙에서 일하는 게 개갈 안 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복지부 예산이 일괄 가내시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 놨다가 중간에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어떤 사업은 안 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143쪽에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회 추경에도 서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1회 추경에 서 있고, 또 2회 추경에 서 있고 계속 이렇게 세워도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추경에 서 있었는데요,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교부결정은 내시 해 준 상태만 예산편성하고 사실상 지침을 안 내려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22가구를 선정해서,
신영균 위원  과장님, 1년내 있다가 지금 10월 중순인데 11월은 춥고, 인제 대상자 해 가지고 언제 하느냐고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중앙에서 교부결정을 안 해 주니 방법이,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체계를 통해서 건의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허울 좋은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가구당 300만원정도 되거든요.
신영균 위원  아니, 가구당 3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이 사업을 한 달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선별하고 선정하고 하면 보름 걸린다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에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말에 바빠 죽겠는데 공무원들도 없고 전체적으로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저희들도 아는데요 하여간 빨리 할게요.
  왜 그러냐면 크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화장실을 바꿔준다든지 또는 싱크대 같은 것 잡고 다니는 싱크대 높이를 조절해 준다든지 도배, 장판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한 가구당 32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연초부터 해 줬으면 좋은데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보조결정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산만 가내시 된 상태에서 편성해놓고.  물론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149페이지, 경로당 온열치료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2대를 사 가지고 어디어디를 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 줄 거냐는 나도 지금 어디를 준다는 얘기를 못해요. 
신영균 위원  아직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12개를 사가지고 각 읍·면별로 하나씩 줄 계획입니다.
신영균 위원  난 그래서 12개라는 것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12개를 각 읍·면에 하나씩 하는데 그것은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어디를 주라고는 안 할 것입니다. 
  읍·면에 하나씩 배정할 테니까 그것은 읍·면장님들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모범되는 경로당을 줘야되겠죠.
신영균 위원  선정과정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307개 경로당 다 세워주면 좋은데 12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150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50% 감됐거든.  그러면 지금 감됐는데 감한다고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시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내시된 금액은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 중간에 일하던 과정에서는 지침은 내려와요.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기준을 얼마씩 줘라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기준에 집행,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워놨던 것보다 아주 적은 숫자를 했구만.  일을 소량만.
  예산 금액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니죠.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지침은, 
신영균 위원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얼마씩 쓰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집행하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놨다가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지침을 안 내려보내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에 와서 50% 삭감하는데 그렇지 않고 50∼60%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지금 50% 삭감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0%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요.
신영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침을 내려오는 것이 예산만 큰 숫자로 세워놨지 지침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게 맞아요.
신영균 위원  적은 소수의 숫자만 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 주려고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했었던 모양인데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시·군에서 예산편성 하려면 정부예산하고 회계연도가 같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신영균 위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 영아 전담시설 신축이 이 시설이 지금 예산군에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영아 전담시설이 우리 지원 시설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하나.
신영균 위원  한 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금오어린이집만 지원시설이 하나 있고 영아 전담시설은 지금 그 하나 뿐이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금오만 지원해 줄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영아 전담시설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더 덕산, 삽교지역이 없어요.  거기다 하나 신청을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시설이 있어서 하나하기 위해서 국비를 영달 받았습니다.  지원시설은 금오어린이집만 하나예요.
신영균 위원  그럼 개인시설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개인시설은 하나 더 있어요.
신영균 위원  있어서야 되는데 그건.
  아까 시설비요.  영안각 유골 안치하는 거 몇 구씩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관계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 번에 다 해 버리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근데 그것은 화장장의 화구에 유골을 20∼30개씩 넣을 수 없잖아요.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안된데요.  우리도 상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유골이 물론 저희들도 유골을 하나씩 다 뒤져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유골을 화장해 가지고 일괄 매장을 해요.
  그리고 무연고 분묘의 유골로서 10년이상 됐기 때문에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유골을 1구씩 상자 갖고 가서 화장하면 1기 화장하는데 5만원씩이에요.  유골 하나 화장하는데.
신영균 위원  5만원, 왜 5만원이에요.  개인 시체도 5만원 안 받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뇨, 시신은 12만원이에요.  1구 화장하는데.
신영균 위원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홍성화장장.
신영균 위원  예산군 사람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홍성군에서 화장장 조례에 의해서 받잖아요.
신영균 위원  12만원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럼.
신영균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신영균 위원  아닌 줄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12만원 맞아요.  그런데 유골은, 
신영균 위원  홍성 사람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홍성은 덜 받는지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만 홍성군 화장장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요.
신영균 위원  홍성은 4만 얼마인가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홍성군민은 덜 받는데요.
신영균 위원  군민에 2분의 1값.  차등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원묘지 추모공원은 우리지역 사람은 덜 받고 외지사람은 많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영균 위원  우리는 그렇게 덜 받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의원님들이 검토 한 번 해 주시죠.
신영균 위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서 그것을 가봤더니 하나씩 하려면 돈이 5,0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유골이 사실상 태울 것도 별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이상자든 어떤 상자를 제작한 한 상자에 5구정도 넣어도 충분히 화구에 들어갈 만한 크기는 된다.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갖고 갈 테니까,
신영균 위원  5구든 10구든 들어갈 수 있으면 작은 것은 10구 넣고, 큰 것은 5구 넣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는데 하여간 그것도 어느 화장장 업체가 해야 될 장례업체가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5구정도 넣어서 하면 돈 1,000만원정도 사용료 주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없이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신을 다 섞어놓는 거거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묻을 때 한곳에다 매장,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다 섞어서 화장시켜서 한군데 묻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법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영균 위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섣불리 법에 없는 사항을 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43억 8,233만원이며, 기존 예산액은 40억 1,701만 5천원으로 3억 6,531만 5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로 환경미화원의 통합관리로 인원증원에 따른 급여, 또 산업재해보험료, 또 시설장비유지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등의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로서 200만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독촉분에 대한 인쇄료와 같은 700매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편료 이렇게 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재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밀엽감시단 단속용카메라 구입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스총이나 무전기를 지급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우선 카메라라도 갖고 다니면서 단속에 쓰려고 합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에서는 저희 종합위생매립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읍·면 예산에서는 줄이고, 저희 예산에서는 1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부족분 580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을 두 달 50일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2,67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9월말 현재 4,300만원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간다면 5,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고용창출도 하고 저희 매립량을 줄이며, 환경을 보존하는데 이 투자가치가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것은 저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소각로시설 각종시설의 노후로서 고장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수선비로 저희가 삼원바이오 회사의 A/S기간이 지나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기에 대해서. 
  다음은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퇴적 침사물 청소 할 것이 한 5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리고 스테인레스 휀스 이것도 가스에 대해서 다 부식되어서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이것이 월 운영하려고 보니까 13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재활용센터 난방비 84만 8천원 이런 것은 당초 경유가격이 예산편성 할 때 584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경유가격이 919원 갑니다.  그래서 증액요구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연료비도 이게 하루에 100리터정도 쓰는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3,000리터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연료비도 경유가 인상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1층에는 기계가 많이 있고, 약품이 있는데 난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연료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연료비 1,0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불도저 하나 더 들어오고, 덤프트럭 하나 더, 그리고 청소차 하나가 읍·면 통합할 때 하나 더 와서 3대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를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저희 폐기물담당에서 청소행정담당과 환경시설관리담당으로 분리될 때 직원 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시설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에 3,058만원이 요구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10개소 정도를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실제 설치하는 것은 4개소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의 카메라 이렇게 해서 단속카메라를 이동하면서 불법투기하는 자를 촬영해서 단속에 임하고자 요구한 겁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위생매립장 진입로 재설작업 구입비는 약 350만원으로서 저희 덤프트럭에 이 장비를 장착해서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월동기에 사용하고자 요구드린 겁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9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2003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에 도비보조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하고는 3 대 7 사업이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160페이지 위생쓰레기장 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1억 9,400만원이에요?  더 세우는 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희가 미화원 전체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있고, 인건비는 저희 재활용센터와 위생매립장에 있는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전태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세우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읍·면에서는 깎고 저희에게 온 미화원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본청 예산에 세운 겁니다. 
전태수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일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매립장에 미화원이 당초에 8명이 있다가 지금은 재활용센터하고 8명이 있습니다.  이쪽 위생매립장에는 5명이 있고요.
전태수 위원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기 여태까지 5명이 거기에서 선별을 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0명 50일 2만 8,380원 이렇게 해서 50일분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드린 겁니다. 
전태수 위원  이렇게 인부 대책한다는 말씀도 좋은데요, 내가 먼저 군정질문때 그렇게 질문했으면 이내 어떤 인부라도 배치해서 선별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재생할 것은 재생하도록 해야지 지금 벌써 우리가 군정질문한 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예산 이것을 확보해 줘야 거기다 인부를 더 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뒤로 추경도 처음 있는 거고, 어떻게 예산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태수 위원  조치나마나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요즘도 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이 문제는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그냥 갖다 묻어 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갈라진 곳은 다 묻었데요, 벌써.  그냥 갖다가 묻어 가지고 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최대한 복토량을 줄이고 매립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더군다나 아까 말씀이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벌써 배가 재활용 수입이 올랐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활용품 수익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돈보다도 환경적으로 매립량이 줄어들고, 
전태수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데도 큰 효과도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시급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먼저 처리를 해야지.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지금부터 인부를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다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적의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월에 140만원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130만원 평균.
전태수 위원  그동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3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거기 매립장만 가동하는데, 거기만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침출수 처리동 하고 그 주변에서 쓰는 전기입니다. 
전태수 위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겠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나중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전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위생매립장 인건비 말이죠.  읍에서 감, 인원은 늘지 않았죠?  똑 같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렇죠.  인원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이동이 있어 가지고 감이 얼마죠?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각 읍·면에서 조금씩 줄였으니까 이 금액하고 맞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인부가 미화원 인원수에 대해서 줄인 것이지, 그냥 조금씩만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예산읍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통합한 읍·면에서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줄인 액수, 원래 세웠던 인부임하고 읍·면에서 이동이 있어 가지고 줄인 액수하고 지금 현재 추가로 요구한 금액하고 차이가 6,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인제,
신영균 위원  왜 인상된 부분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당초의 편성할 때의 정부 노임단가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노임단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인건비 일액이 결정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는 것처럼 정부노임단가가 올해도 말한다면 2005년도 1월 20일경 그때쯤 결정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인원이 많으니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차액이 얼마나 차이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인부임은 위에서부터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단가가 올해 세우고 내년도 확정되면 조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예산액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정확하게 내용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원수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인부 품값이 더 나간다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서는 일부 읍·면에서 반납이 3개 읍·면에서 안됐답니다.  거기에서 또 차액이 발생했답니다.
신영균 위원  반납이 안 했으면 당연히 반납 받아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반납 안 하면 자기들끼리 쓰겠다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아니 인제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없고 군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연말정산하면 내내 똑같은 돈인데,  
신영균 위원  연말정산 하면 지금 추경에 정리할 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렇게 정리할 때 딱 되어야 되는데,
신영균 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이 좀 안 됐답니다.
신영균 위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몇 개 읍·면이 안 들어왔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예산이 어디 있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정리추경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공무원이 일하는데 정리추경 따질 게 뭐 있어요.  여지껏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어느 읍·면인가 몰라도 잘못 된 거지.  그건 혼내야지.  그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 인부임요.  우리 1추경에도 2회 추경하고 액수가 똑같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10명분 세워서 활용을 다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5명씩 일했다는데 왜 10명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예산 편성하느라고 10명 한 거고,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것은 인건비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지금 몇 명이면 충분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지 안 되면 이게 돈이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 과하고는 공공근로 같은 것은 지원 받아서 쓰는 재활용품인데 저희는 재활용품 분리작업에는 이런 여성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 지금 내려온 취로사업형 그분들은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관련 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노인사업은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만원씩 노인들 주는 것은 감시.
신영균 위원  노인들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충분히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일을 해야 되는데 투입을 해도 적응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일해야지 어렵다고 나가면 되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번 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협의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요구하신 분보다 더 필요하다면 요구를 잘못하신 거예요.  더 하셨어야지.  여기 올릴 때에는 충분하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올렸어야지, 이 예산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액이 뭐 필요해요?
  이 부분은 더 정확한 필요한 액수를 얘기하세요.  예산 정리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올해는 인제,
신영균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하기 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기계 몇 개가 돌아가요?  한 대 돌아가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두 대인데 한 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 대만 활용한 게 언제부터죠?  올 몇 월부터죠?  정확하게 얘기해요, 난 알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8월부터라고,
신영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두 대 분을 요구해요?  한 대 밖에 안 돌아가는데, 두 대 쓰지도 않는데 두 대 분을 왜 요구하느냐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수선을 해 놔야 되고 편성할 때 두 대니까 두 대로,
신영균 위원  맨날 수선해 놓는다고, 참 나 과장님들 왜 그러는 거예요?  수선한다고 이놈의 거 몇 달 동안 묵히느냐고?  수선을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할 수 있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음식물 쓰레기 기계는 자체도 결함이 있고 염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저도 참 뭐,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계에 대해서는 이게 참 고쳐도 계속 고장나고,
신영균 위원  기계는 고장나고 고쳐서 쓰는 게 기계지, 고장 안 날 것 같으면 뭐하러 고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리고 또 두 대 있으면 하나가 고장 났을때 돌리려면 하나 고쳐놔야죠.
신영균 위원  과장님, 말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하여튼 저희 업무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최대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리고 지적해 주시고 하도 뭐, 
신영균 위원  음식물 쓰레기 하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이나 쓰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신경을 써 가지고 하자가 없이 만들어 놔야지 지금 보통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 답변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그 기기를 가정용, 음식점 그걸 갖다가 시현도 해 보고 있고, 저희가 우선 집행부에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께도 보고드려서 우리 시책으로 확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어 놔서, 
신영균 위원  여기 예산에는 관계없는 건데, 지금 밴딩기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묶는 거요?
신영균 위원  예, 압축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압축기는 지금 매각해 달라는 재무과에, 
신영균 위원  아니, 근데 매각할게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신영균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사용할 수 있답니다. 
신영균 위원  매각하지 마요, 그럼.  매각하지 말고 내가 차후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쓰레기 복토 하지말고 그걸 압축시켜서 쌓으란 말이에요.  산 마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쌓아 가지고 그걸 소각시킬 수 있도록.  그거 압축시키면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선별해 가지고 압축기를 고쳐 가지고 압축해서 모였다가 나중에 소각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요, 먼저 군정질문 때 빨리 매각하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절차 밟고 있는데 그럼 한 번 협의해서,
신영균 위원  아니 절차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대안이 필요해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의원들이나 그냥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거 돈만 잔뜩 쳐 박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한 번 기계 가동상태라든지 그건 점검해서, 
신영균 위원  하여튼 그것도 파악해서 한 번 줘요.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아까 신영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미화원 인건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160페이지에 그거 각 읍·면에서 안 들어왔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그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6,087만원인가요.  이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덜 들어온 게.  덜 들어온 읍·면이 어떤 읍·면이에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요구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거 주먹구구로 이렇게 했다가 물론 다음에 하면 되겠지만 이런 예산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근본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 읍·면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못 받아내면서 무슨 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쇼?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요, 우리가 다 지시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더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만우 위원  그럼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읍·면 얘기하면 말 안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건 사실 연말에 받을 수 있고, 또 그 과목에 있으면 읍·면장이 돌려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면, 
이만우 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본이 안 됐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타 자치단체의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너무 몰아 부치시면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서도 관련되고 저희도 관련되는데,
이만우 위원  어쨌든 누가 챙겼어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예산요구 할 때는 이런 걸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연료비에서 162페이지 소각로 연료비는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지금 소각로가 무봉리에 있는 소각로 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이 하루에 100리정도 뗀다고 해요.  그래서 늘어서 보다는 경유가 인상에 따른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김승기 위원  밑의 음식물쓰레기 연료비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전부 이게 경유 들어가는 건데요.  경유가가 500 얼마 하다가 900 얼마로 올랐어요.
김승기 위원  연료비 증가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거의 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발생분입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분뇨처리장 퇴적침사 물청소 하는거 5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이 처리비용을 관련업체에 한 번 톤당 단가를 해서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봐야 아는 거지만 추정치로 50톤 가량 되지 않느냐.  퇴적물 깊이로 봐서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한두 위원  퇴적된 것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합니다.  1년에 한 번.
이한두 위원  완전히 걷어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러니까 분뇨를 한데서 퇴적물 쌓인 것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저장조를 탱크를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리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한두 위원  슬러지는 전부 처리하는데 그 밑에 깔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분뇨를 거르다보면 퇴적물이 또 가라앉은 것에 대해서 수거하는데 이것은 톤당 계량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한두 위원  물 청소했기에.  퇴적침사 물 청소 이렇게 했기에 물 청소하는데 500만원씩 필요한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침사물 청소입니다.  퇴적물에 대한 청소비.
이한두 위원  스테인레스 휀스 설치 600만원 그런 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철재가 되어놔서 가스에 의해서 다 삭았어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약 36미터 된다는데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전도 그렇고 해서.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관심을 많이 두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안 산업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다가 농민단체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국·도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 부족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기보다는 국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농가도우미 관계도 국·도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변경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사업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지 불법사용 등 산업업무 추진에 기록 보존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68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일이었는데 73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신청서외 인쇄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감을 시켜서 여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논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해서 249만 9천원, 쌀생산 조정제 여비로다가 1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사업 3,182만 6천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헥타당 300만원을 제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을 1,168만 6천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톤당 3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해보상금은 4월 24일에서 28일 농작물 동해피해 농약대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파대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것이고, 호우피해 대파대도 성립전으로, 또 호우피해 농약대도 성립전으로, 또 7월 15일, 17일 호우피해 대파대도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업 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농업관련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산업과에서 이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군이라고는 하지만 농업에 대한 발전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발전적인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시 검사원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다가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타보상금에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84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 배가 수출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해서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사과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4,000만원을 했고, 1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5,840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획의 원활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경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의를 기울여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보면 전국노래자랑에 1,000만원, 사과아가씨 선발에 1,650만원 등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발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는데 그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과수산업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전액 국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TA와 관련해서 과수농가들이 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추의 원활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무사마귀병을 방제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176쪽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등 푸른들 가꾸기, 보행형 관리기, 논농업직불제 등 6,190만 7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쪽 도비보조 반환금은 6305만 8천원으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 등 푸른들 가꾸기사업, 보행형 관리기 지원 등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군의 발전방향 등 구체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262페이지 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저희가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비전이 없는 그런 저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의 각 주요 작물들은 물론이고, 모든 농업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광범위하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광범위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우리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작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볼 때는 작목보다는 주요 작목은 들어가면서 예산을 농업으로서의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그런 용역보다는 광범위한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타군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공원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농업박물관도 들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들어 있고, 이런 시설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가능한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170쪽에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폐비닐이 많은데 이 삭감한 이유를 좀 한 번 얘기해 봐요.
○산업과장 양승일  삭감한 이유는 부담비율이 변경이 됐거든요, 도에서.  부담비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데에는 사업량의 기준으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부담비율이 적어서 군비만 삭감을 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부담비율 조정하느라고요.
신영균 위원  군비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거가 되요,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비율적으로 나타내기는, 
신영균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나.  톤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하다못해 읍사무소 환경미화원이 한다,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한다는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를 들어서,
신영균 위원  아니 예를 드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봐요.
○산업과장 양승일  부락에서 폐비닐을 모여놨다 이렇게 연락이 되면 면에서 재생공사로 연락을 합니다.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면 거기에서 얼마 실어갔다는 통보가 우리한테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오면 그 동네로 톤당 3만원 지원해 준다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동네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폐비닐이 많아서 지저분한 것이 많은데 뒤에 보면 삭감하는 이유가, 그럼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충분하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도비가 먼저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들어가면서 군비를 조금 깎아 내린 그런 사업입니다. 
신영균 위원  도비 290만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 되요.
  사과축제 하는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사과축제는 의원님들이 간간이 옆에서 촉구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상품권하고 농산물 구매권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 맥락인데요, 그것이 미스 인쇄가 됐는데요.  농산물구매를 위한 광고비 이런 저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세부항목을 써놨지만 여기에서 약간 아래위로 조정되는 그런 것이 조금씩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이해를 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전체 예산 봐 가지고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똑같은 거지 구매권이나 상품권이나. 
○산업과장 양승일  인쇄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인쇄가 잘못되면 이 액수까지 그럼 저기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이것은 광고비,
신영균 위원  어떤 게 광고비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제일 밑에요.  농산물,
신영균 위원  구매권이 아니고 농산물 광고비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광고비에 똑같아요.  540만원.  
광고비 540만원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이렇게 올려보내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
○위원장 이석원  구매권은 권이지.
신영균 위원  구매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쓴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석원  목록이 안 되지.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구매권은 안 쓰고 상품권을 활용할 겁니다. 
신영균 위원  과수산업 연찬회 34명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선진지를 한 번 가고, 여기서 계획할 때,
신영균 위원  대상이? 
○산업과장 양승일  갱신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영균 위원  갱신할 사업이 신청된 사람?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몇 명정도 신청 됐어요?  올해 갱신할 사업이? 
○산업과장 양승일  명수‥‥, 
신영균 위원  이게 전부다 주먹구구식이에요.  
34명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거예요, 돈에 맞추는 거지. 
  됐어요.  지금 찾아야 없어요.  그거 찾으시나 마나예요, 과장님.  근거 없잖아요.  찾으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요구하지 마요.  제발 좀, 이해 좀 하게.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한 가지만.  
  175쪽 끄트머리 민간자본보조금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인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선별이 지역적으로 어떤, 
○산업과장 양승일  많이 발생한 신양, 광시, 대흥, 응봉에 그쪽에서만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읍·면을 통해서 농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금년에는 조금 늦었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전태수 위원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 아뇨,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약은 사용토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의 작황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게 배추 추수하고서 밭에다가 심기 전에 하는 거 그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안 썼겠네.  금년에는 사용 안 했죠?
○산업과장 양승일  이게 금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하시려고 그러나? 
○산업과장 양승일  금년도에 다 방제를 해서 지금 배추를 심었습니다. 
전태수 위원  농가에서 벌써부터 이것을 지원을 바라더라고요.  금년에 해 보셔 가지고 잘되는 사업이면 연차적으로 잘 좀 하도록.
○산업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석원  신영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신영균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원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공급이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공급이 됐는데 지금 예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 여기서 우리가 안주면 과장님 사비로 털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사업지시가 오면 이게 국비까지 붙은 사업이거든요.
신영균 위원  국비가 붙었던 뭐가 붙었든 그런 순서에 안 맞는 절차에 안 맞는 일은 하지 말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면서 집행했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했어도 안 했다고 거짓말 시켜야지.
  그러면 의원들 뭐 하러 있어요.  예산요구 뭐 하러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했어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시켜야지 했다고 하는 양반들이 어디 있냐고.
  참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셔요.  했어도 안 했다고 하고 내년도 봄 밭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는 것이 낫지.  그럼 의원들 앉혀놓고 전부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먼저 181쪽 탄저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술비는 예방주사를 시술하는 시술비용인데 돼지 예방약접종 두수 약 20% 그러니까 농가 자체에서 시술하는 비용은 작년까지는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0%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친환경 축산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축산은 축산농가에 가축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축 사육두수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 축산 하는 농가한테 국비로 해 가지고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4농가에 약 3,900만원이 신청되어 가지고 이것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돼지 인공수정센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예산군 인공수정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진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종묘 돈이 23두, 정액 생산이 12,900두 분을 생산해서 저희군내 소요량 약 48%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양돈사업을 발전시키고 수정율이라든가 능력검정 등을 통해서 돼지를 우수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 7,000만원 그러니까 보조 4,900만원, 자담 2,100만원 해서 약 7,000만원에 돼지 10두와 임신진단기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가축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모기 흡혈에 의해서 스트레스 방지로 가축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암소 모돈 기준 10두에서 20두는 한 대, 21두에서 30두는 2대, 여기에 10두씩 올라갈 때마다 한 대씩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720만원, 도비 288만원, 군비 6,720만원, 자담 7,200만원 해서 약 30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2쪽 양돈분야 대설피해 복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4일에서 5일까지 폭설피해가 내렸는데 당초 양봉에는 폭설피해가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 1차 추경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그 후 양봉협회 중앙회와 재해대책본부에서 다시 재조사가 되어 가지고 복구가 됐는데 이때 벌들이 날씨가 따뜻한 3월이라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벌들이 집에 못 찾아서 왔을 뿐만 아니라 문을 막는 바람에 내부에서 벌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추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183쪽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송아지 유전형질을 분석해서 거기에 자체형질을 분석해서 판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으냐, 없으냐 등급별로 나누어서 최하등급 같은 경우는 도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모근 꼬리부분에서 털을 뽑아 가지고 전문분석회사한테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농가지도하고 저희들이 농가지도는 물건 D/B화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 내수면 특성어종 종묘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어종은 저희들이 황복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양식 황복이 전국적으로 100톤을 생산하는데 저희 군에서 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50%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의 대표음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약 연간 200톤을 생산해서 황복시장을 예산군에서 대표하는 음식으로 어종으로 재배를 해서 특색 있는 어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0만미 해서 약 6,000만원 소요되는데 3,000만원 지원해 주고 3,000만원 하는데 저희들이 양식어업이 18호가 있습니다.  18호한테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국토공원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가로환경 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6,200만원정도 됐었는데 작년까지 공공근로가 약 550명에서 금년도에는 450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통합되면서 읍·면별 국토공원화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4,258만 5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영림계획 작성은 국·도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단가조정 했습니다. 
  185쪽 표고재배시설 추가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약 7,879평방미터에 표고재배시설을 했습니다만 타군에서 신청한 포기 물량을 추가로 받아다가 저희들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를 대산아파트에서 금오산, 향천사, 관모산 3개 코스에 약 4킬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금액이 3억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오산 등산로를 하다 보니까 금오산 정상에 청기와 육각정자가 다시 설치하게 되어서 당초 육각정자는 1,600만원이었습니다만 약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인조목 제거하고 침목계단 해서 육각정자 기초해서 약 70%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 팩스가 1989년 산이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83쪽 민간자본보조 종묘이식 지원사업인데, 황복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 몇 농가나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두 농가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두 농가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김승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개인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황복 한 접시에 얼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무척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마리당 3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주 비싼 것으로 아는데 그걸 우리 무슨 음식?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특식있는 음식 대표음식으로, 오미.
김승기 위원  그 비싼 음식으로 대표 음식으로 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생산이 좀 많아지면 음식값도 좀 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승기 위원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농가라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전태수 위원  작년도에도 한 번 지원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알죠?  생각 안 나시나.  과장님은 모르시겠네.
  이게 전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단 말요.  이게 무슨 우리군의 장려품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기술이 아니면 황복을 양식할 수 없는 이런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것 외에도 군민들이 쉽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여러 농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특수한 특산품이라 말요.  그때도 우리가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2,0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서 다음부터는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1차 추경부터 계속 얘기 거리가 되더니 여기 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한번 해본 결과도 말씀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 군에 지원해서 어떻게 보급해 가지고 과연 외부 사람들한테 황복 양식하는 것을 외부사람들이라도 많이 오셔 가지고 접합해서 우리 군에 수익을 낸다든가 이렇게 뭐가 이런 것도 보장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농가에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신중히 생각해서 올려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떻게 먼저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파악을 못하고,
전태수 위원  먼저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잘 파악 못하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제가 분석을 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타 농가들한테도 기술을 전파해 가지고 같이 타 농가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저기,
전태수 위원  이게 지금 이 황복을 양식한 지가 우리군에 오래 됐어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황복 1킬로에 한 접시에 9만원, 10만원가요.  우리 같은 사람 두어 번만 집어먹으면 끝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양식해서 어디다 권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리한 일이니까 잘 신중히 생각하시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뭐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간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 지금 앞으로 위원들간 상의해서 할 일이니까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이게 또 황복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 관내에 농가 수를 더 기술을 보급해서 확대한다면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만우 위원  소득은 그런데 경쟁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소금 갖다가 소금물 타야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바다 근처에서나 할 사업이 이거 소금을 타서 여기서 그것을 한다면 어렵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려워서 하나, 장려하려고 지원 하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그 사업을 장려하려고 지원하나, 그 양반이 어려워서 지원하나?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장려하려고, 
이만우 위원  장려하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만우 위원  맹물 갖다가 소금물 타서 하는 사업을 장려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만우 위원  그럼 장려하려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셨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의원님들 황복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안이 황복 때문에 양쪽 양식업 화시는 분들, 또 황복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군에 양식업을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것은 향어나 메기, 붕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경제성을 따져보면 수확은 괜찮은 건데 이 기술이 얼마만큼 연마가 됐느냐, 이 사람들이.
  먼저 양어장가든 주인한테 한 번 갔었거든요.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여기서 해 가지고 안면도에 가두리 양식장을 빌려 가지고 안면도에다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양어장가든 주인은.
  어떠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득이 다른 것보다는 낫다.  그렇다면 그분하고 얘기를 당신 혼자만 돈 벌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양식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술전파를 해 가지고 같이 소득이 될 수 있게, 또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면 성장이 빨리 되게 할 수 있다면 가격이 싸질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맞다고 하면서 하여튼 어떤 체계라든지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먼저 올라왔을 때 제가 제일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업을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인데, 한 번 돌아다녀 봤는데 음식은 선호하는 음식 중에 가장 비싸더라고 그런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토의시간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그거는 별도로 우리 토론시간에 토론해 봅시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가축해충 퇴치기 지원요.  이건 지원이 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일부 농가는 미리 저기 했습니다만 사업은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사업은 실시 아직 않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금년에 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거는 나오는 기계를 사다가 장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농가선정 같은 것은 다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직 그것도 일부 저기는 받아놓고는 있습니다만 결정은 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어떤 선정과정에서 몇 두 이상이라든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있어야 될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나와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 돼지 인공수정센터 우리 양돈협회가 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이게 양돈협회가 주축이 된 예산인공수정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몇 명이죠?  지금 23두 가지고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법인 출자자는 25명인데,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런데 종묘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23두 현재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현재 두수.  그럼 현재 이 4,900만원을 가지고 기기를 구입할 거예요, 아니면 23두에 대한 종묘 갱신을 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능력검정돈 10두하고 임신 진단기 한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진단기 한 대 구입하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검정돈 10두를 구입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10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5두를 확장하고, 5두는 교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5두는 확장하고 5두는 교체하고.  자부담은 얼마나 된데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자부담은 2,100만원.
신영균 위원  2,100만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6,000만원 사업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7,000만원.
신영균 위원  7,000만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근데 어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양돈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제가 거기 한 번 방문했었는데 우선 정액이 양돈조합에서 하다보니까 활력이 좋아서 농가들이 산자수하고 돼지가 많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들이 예산군내 약 48%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지원함으로서 인해서 약 56%까지 해서, 
신영균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퍼센트가 56%까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에요.  인공수정율이 돼지에다가 우리 양돈 농가에 사용하는 비율이.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양돈 농가 예산군 농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8%에서 56%로 끌어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이석원  정액 지원이요.
신영균 위원  그럼 전체를 100% 다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양이 되려면 몇 두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영균 위원  몇 두 안 되도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20두 내지 25두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을 하든, 왜냐 하면 육질이라든가, 아니면 모돈 갱신이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지역 축산물이라면 선호하는 축산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지역에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은 시세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맞습니다.
신영균 위원  다 농장마다 틀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왕에 손 대셨으면 예산군하면 서울 공매장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갱신사업을 빨리 해 줬으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표고 재배요, 186페이지.  우리 위원장님이 성질이 나보다 더 급하신가 봐요.
  표고재배는 지금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농가만 선정해 놓고, 그럼 이게 원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신영균 위원  시설비?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대부분 어느 지역이에요?  신양, 대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금 추가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대술 화천리하고요.  예산읍 예산리에 하나 있고, 대술 목리에 하나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몇 분 안 되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세 분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게 먼저 우리 군에서 모형을 바꿔 가지고 하는 사업체가 있던데 손지리인가요?  손지리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하는 데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재배사만?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재배사면 하우스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하우스입니다.
신영균 위원  하우스만 지어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3,000만원 넘게 지원해 주면 세 가구면 어지간하면 짓겠는데.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렇죠?
  3,000만원 지원하면 하우스를 짓는 거 대단한 평수를 지을텐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면적이 약 4,290평방미터인데요.
신영균 위원  전체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지금 저희 추경에 들어 있는 면적이.  이것은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자담이 40%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신영균 위원  이거 지을 적에 폭설피해 와서 가라앉지 않게 제대로 지으라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것은,
신영균 위원  대부분 보면 지원해 주는 거 대충 지어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하니까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액이 39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도시계획관리가 2억원, 도시개발관리가 37억 4,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삽교신가리 도로개설 사업비가 1억 3,89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16쪽이 되겠습니다. 
  신례원 역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 9,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비로 3억 145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회교차로에서 형제고개간 도로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삽교신가리 도로개설사업비 100만 8천원, 신례원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부대비 378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부대비는 추경에 14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2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비가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비로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비로 2억 9,7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외주차장 부지 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사업비로 2억 9,8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부대비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부지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부대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비 9억 9,37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도 전액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산성리에서 주교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2억 9,784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도 전액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9억 9,37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인 630만원도 전액 이월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명시이월사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비 1억 3,899만 2천원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 8천원도 전액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신례원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 9,622만원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원도 전액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비 예산액 12억 3,553만 6천원 전액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선 것은 보조사업으로 3억 145만 8천원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12억 3,554만 6천원을 이월하는 것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한 9억 3,407만원 8천원을 기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총액적으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6만 4천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1회 추경에 부대비가 59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2회 추경에서 145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46만 4천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대비를 전액 이월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자체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힌 2억원을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5억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2억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원 세입 잡은 전액을 시설비로 대지 보상하는 그런 시설비로 전부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212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2억?
○도시과장 이원용  15쪽요, 215쪽?
신영균 위원  예, 215쪽에.  그거 보상하는데 지금 신청한 것하고 신청한 사람 있죠?
○도시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신청 들어온 것하고 어디 보상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원용  보상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지난번에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10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신청된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12건에 토지가 15필지에 면적이 3,140제곱미터, 건축물이 7동에 면적이 580제곱미터가 이렇게 신청이 됐고, 2003년에는 총 5건인데 토지가 5필지에 5필지, 건축물이 2동해서 신청된 것은 총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청구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조치하기로 한 것이 15건,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곳이 1건, 1건은 신청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 있어 가지고 총 15건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2002년에 신청한 것이 저희들이 2004년 1월 1일자로 매수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그 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15필지가 7억 3,5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토지분에 대해서 해 주는데 우선순위를 뭐로 해서 해 주느냐? 
○도시과장 이원용  우선 순위는 지금 현재로는 15건 토지하고 건물 7건이 7건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선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15건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15건이 이것 가지면 다 되요?
○도시과장 이원용  저희 감정가로는 약 7억 3,500만원이 나와 가지고 3,500만원정도 부족해서 거의 13건 내지 14건은 할 수 있는 감정가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영균 위원  3,500만원이 부족하면 2억 3,500만원을 달라고 하셨어야지, 2002년도에 신청해 놓은 것은 어느 부분은 빼놓고 어떤 부분은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부터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신청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이.
○도시과장 이원용  근데 2002년도에 신청한 것은 매수결정이 2004년 1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신청한 순서대로 해줄 계획입니다. 
신영균 위원  접수한 순서대로?
○도시과장 이원용  예, 내년까지는 2002년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전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킨 거요.  산성∼주교간 중앙로요.  명시이월 두 번은 안되죠?
○도시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1회때 우리 추경때 명시이월 시킨 것 있죠?
○도시과장 이원용  1회 추경 때요?
신영균 위원  예.
○도시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근데 또 합쳐 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원용  이번에 1회 추경한 거하고 금액은 2회 추경한 거와 합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합친 게 아니라 집행액을 빼든지 빼야지.  그냥 해 놓으면 똑같이 두 번을 하는 거지.  합치나 안 합치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과장 이원용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어떤 저기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근본 뜻은 이번에 추경한 것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뜻이 아니라 우리 원안대로 하려면 명시이월은 두 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집행 액을 빼놓고 하든지? 
○도시과장 이원용  두 번이 안 된다는 것은 횟수로 두 번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1회 추경 것은 이미 명시이월을 시켜 놨으니까 합칠 것이 아니라 2회 추경 것을 명시이월과 더블되지 않게.  그러니까 두 번은 안 되는 거니까 한 번 해 놨으니까 상관없으니까 2회 추경 것만 해야지 1회 추경까지 왜 합쳐서 하느냐 이거지?
○위원장 이석원  합쳐서 하면 금액이 곱되지.
○도시과장 이원용  그 내용은 우리 예산 편성하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근본 뜻은 같이,
신영균 위원  물론 알아요.  왜냐 하면 명시이월이라는게 공기가 없다든지 못해서 옮기는 건데 한 번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을 다시 또 그놈하고 다른 것하고 또 추경하고 합쳐서 또 명시이월 시키니까 그렇게 할 것 없지 않느냐 이거지.
○도시과장 이원용  그래요, 말씀하신 뜻이 1회 추경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신영균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죠.
○도시과장 이원용  예산 편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2회 추경 것만 편성하는 것이 옳다 라면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하여튼 해서 알려 줘요.
○도시과장 이원용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가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해 갑니다.  합의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내가, 신례원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가 지금 한양여객 거기서부터 신암사거리 거기죠?
○도시과장 이원용  예, 그 사거리 부분요.  사거리 부분 시작해서 신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  발주가 언제 됐어요, 그게?
○도시과장 이원용  그게 사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이만우 위원  아니, 투자 된 것은 그만 두고 발주를 언제 했느냐고요?
○도시과장 이원용  금년도에요.
이만우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도시과장 이원용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돈을 지금 따지지 말고, 언제 발주했는데 명시이월을 좀,
○도시과장 이원용  금년도에는 저기가 없습니다.  금년도 했던 것은 작년사업이 이월된 것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했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  작년에 발주를 해서?
○도시과장 이원용  작년도 사업비중에 공사는 못하고 작년도 사업비를 이월된 금액가지고 일부 보상을 했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이만우 위원  먼저는 토지 보상하고?
○도시과장 이원용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거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도시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 사업에 있어서 현재대로 설계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시를 하고, 보상이 안된 두 동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보상을 추진하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 작년까지 보상을 할 것은 다 했고, 올해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안된 데가 있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원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보상이 두동에 대해서 안 되어 있고요.  올해는 6억 가지고 공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아무래도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충분한 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보상 안된 부분은 두 곳이고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이만우 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공기만,
○도시과장 이원용  공기도 부족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만우 위원  그래서 난 그게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명시이월을 하나.  몇 필지 중 몇 필지가 합의가 안되어서 못하나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들이 400미터 구간 중에 입구에 들어가는 떡방앗간 집하고 저쪽에 주택 두 동이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 구간은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얘기 꺼내놨으니까 얘기를 해야 겠네요.
  올해 사업을 하려면 하다말고 나중에 가서 이월을 시켜야지 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이원용  그거는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사업기간을 미리 봤을 때 도저히 1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 중단되는 기간 전까지 사업기간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미리 명시이월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인 겁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과장님 몇 번째 바뀌면서 과장님 오시는 분마다 그것 가지고 떠들었던 부분인데, 그럼 내년까지는 그 사업 다 끝낼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6억 가지고, 
신영균 위원  6억 가지고는 안 되고.
○도시과장 이원용  6억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착공을 하는데,
신영균 위원  아니 아니, 그 공사를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8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소리 3구 입구까지 지금 현재 6억 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알기론 3억이상 더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 사업을 끝낼 수 있는가?
○도시과장 이원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원용  저희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요. 
신영균 위원  이거 얘기할까요, 도시과 담당직원 다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명시이월 못시키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올 예산에 1원도 안 세운 사람이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당신들 끝낸다 하고서 않느냐 하니까 이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랬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책임을 묻고, 이거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기가 싫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내가 도시과하고도 자꾸만 이것 가지고 부딪치고 싶지 않아서 금년 안에 다 끝낸다고 약속을 분명히 기획감사실장하고 도시과에서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또 명시이월 또 시킨다.
○도시과장 이원용  아니,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하루 지나가면 거짓말시키고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난.
○도시과장 이원용  아니 제 얘기가 명시이월 한다는 뜻은 남겨놓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공기로 봤을 때,
신영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 
○도시과장 이원용  그러니까요, 6억 가지고 보상된 부분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6억 가지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다 끝낼 수 있느냐 내년까지?
○도시과장 이원용  나머지 지금 우리, 
신영균 위원  내년까지 끝내지 못한다면 이거 명시이월 안 시키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원용  신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신영균 위원  명시이월 안 시키려고 한다니까. 또 한 번 속아보려고 해요, 내가.
○도시과장 이원용  뭐를요?
신영균 위원  이거 내년까지 안 끝낸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돌리든지 까닭을 내야지.  
그러니까 약속을 분명히 해요.
  과장 바뀌면 또 바뀌어요.  또 거짓말 되요.  먼저 과장 끝낸다고 했어, 과장 바뀌니까 또 명시이월 시켜.  여기 예산계장 오셨네.  전부다 순전히 날마다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만 시킨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똑같이 공사는 착공이 되는데요.  다만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공기 상으로, 
신영균 위원  그것은 얘기할 것 없다니까요.  그건 안다니까 뭐 하러 설명해요.  아는데 이 사업을 마감하기 위해서 먼저 과장 있을 적에 과장님한테 솔직히 나보다 부모 같은 과장님한테 쥐새끼 잡듯 막말로 해서 잡고, 별 난리를 폈는데 올해 끝낸다고 했단 말이지.  집행부와 다 약속을.  그런데 올해 또 명시이월 시킨단 말이죠.  이게 장난하려고 하느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네, 예산계장.  그러니까 내년까지 끝낼 건가 안 끝낼 건가 한 번 더 속아 줄테니 과장 한 번 약속을 해 보라고.
○도시과장 이원용  하여튼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신영균 위원  해 가지고 말 꺼내지 말고 해 준다고 하라니까.
○도시과장 이원용  신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공기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할게요. 
신영균 위원  그건 또 이번 거짓말시킬 확률이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년까지 끝내겠다고 얘기해요.  검토한다고, 그건 소용없는 얘기요.
○도시과장 이원용  내년까지,
신영균 위원  내가 작년 먼저 과장 두 분한테 속은 사람이에요.  이번째 속으면 세 번째 속아요.
○도시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저도 되풀이 안 하려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상해 준 400미터 있잖아요, 그 중에 두 집 빼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보상해 주고 아직 안된 것 이런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 사업을 올까지 끝낸다고 과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집행부하고 다 약속을 해 놓고, 부군수님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끝낸다고 했어요.  또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과장 바뀌니까.  또 바뀌어.  또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내년에 가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누가 신의도가 있겠느냐, 공무원들.  어떤 사업을 시작으로 했으면 끝을 내야지 주민들한테도 불신 받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지 불신 받아요.  저 새끼 거짓말시키고. 
  얘기할까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올해까지 끝낸다고 했습니다.  지역번영회 하는데 가서 올까지 끝낸다고 약속 분명히 했으니까 끝낼 겁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져, 공무원이 거짓말시키는데 나도 또 거짓말 시켜야지.  공무원이 군의원까지 거짓말쟁이 만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이번에는 속아줄 테니까 내년 6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원용  이 6억은,
신영균 위원  6억은 얘기할 것 없다니까.  왜 6억 얘기야.  그 사업을 끝낼 건가만 얘기하라니까.  6억은 이번 예산 세워주면 써야지 안 쓰나, 아무려면.  그러면 한 3억정도 내지 3억 5,000만원이 부족할 거예요.  그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끝낼 수 있도록 약속을 합시다.
○도시과장 이원용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신영균 위원  최대한 노력이라고 하지말고.
○도시과장 이원용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예산도 문제지만 신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두 집이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신영균 위원  만약에 두 집이 안되면 내가 그것 가지고 시비를 안 걸게요.  그 집이 안 되면 내가 그건 얘기 안 할 게요.
○도시과장 이원용  그 집 빼고는 나머지 400미터 구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나머지 거는 다 정리하는 거로, 할거죠?
○도시과장 이원용  그 두 집 빼고요 나머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만약에 끝까지 그 사람들 보상 안 하면 수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는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신영균 위원  왜요?
○도시과장 이원용  지금 도시사업이 제일 어려운 것이 국도 국가에서 하는 대사업 같은 것은 큰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수용절차를 처음에서부터 밟아가면서 거기에 의해서 수용위원회라는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데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 절차수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즉 군 단위에서 수용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그런 예가 없고, 또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사업량은 국가에서 하는 기반사업에 비해 양은 적으면서 더 어려움이 따르는 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위원님이 사정도 잘 알고 하니까 신위원님하고 저희 나름대로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하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터무니없고, 가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 생계를 다 보장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원용  그 부분 빼고는 제가 하여튼 400미터 구간 보상해,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내년까지요?
○도시과장 이원용  예.
신영균 위원  또 한 번 속아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원용  속을 것 없습니다. 
신영균 위원  알았어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번 추경예산에 1억 8,5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로 경유단가 인상분 29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부족액 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11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수정원에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4,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0페이지의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진료수입으로 추가로 1억 2,374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응봉보건지소 외부계단 비가림 계단 공사비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응봉보건지소 의장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국비 지원된 사업보다 사업량을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약 39평을 증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응봉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대공사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필수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한센병 양로환자 생계비 부족액 3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225페이지 반환금에서는 저희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1,1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쪽 226페이지에서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는 역시 9개 사업에 4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23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이 어디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수정원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요.  내가 언제 소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넣어서 탄방리 보건진료소 화장실이 이쪽은 회관이고 거기도 보건소인데 도로를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 소변보는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좀 가림 막을 해 달라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큰비용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 검토해서, 
전태수 위원  난 이번 예산에 좀 넣어서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얼마 안 들어서 안 올리셨군요? 
○보건소장 김현규  하여튼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태수 위원  그거 꼭 하셔야 되요.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2,45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이 지난 6월 20일부터 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현장 근무에 따른 수당 3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휴일근무수당 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서 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안내판 제작과 잔디구장 진입금지 표찰, 차단대와 바리게이트,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예정지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특별근무자 급식비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안내방송용 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게이트볼장 물받이 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 도서관 물탱크 수선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100만원하고, 추사고택 정비구역 토지보상 협의업무 추진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 건립예정지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탁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탁구장 세트구입비 180만원하고, 탁구장에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0만원하고, 문예회관 냉온수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공설묘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번에 4,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지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임시분양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풍구입비 60만원,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견학업무 추진비로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지하수가 수질이 좋지 않고 물 양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식당이 협소해서 25평을 증축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식탁하고 의자구입비, 조리대 구입비, 예취기 구입비 200만원, 청소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잔디구입이 원래 우리가 300만원 세웠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설묘지요?
신영균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1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년에 몇 기정도 들어와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해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한 400기 들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윤달 끼고 해서 한 500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500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한 기에 잔디 몇 평정도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것은 제가, 
신영균 위원  한 3평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3평.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러니까 합장은 3평 들어가고, 단장은 2평정도 들어갈 겁니다.
신영균 위원  단장은 2평정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신영균 위원  500기 들어오면 이 돈 가지고 잔디구입이 모자를 텐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잔디 구입요?
신영균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기존에 사다 놓은 것도 있고 이거면 넉넉합니다. 
신영균 위원  나는 왜냐 하면 그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연간 잔디비용하고 들어온 기수하고 따져 가지고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그게 재고도 남고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신영균 위원  잔디는 어디서 구입해요, 우리 예산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예, 예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예산 잔디 어디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삽교라고 그러던데요.
신영균 위원  삽교에 잔디구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으로 해서 7억 3,85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경상적경비로 해서 2,50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업무용 차량, 저희 사업소가 지난 6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업무용 차량 구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용 차량 운영비와 각종 제세금과 공공요금, 그리고 242페이지에 수록된 청사경계 용역비, 일숙직 수당 등이 그동안 미계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난이 있는데요, 거기서 6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사업소 신설 후에 업무추진비등 미 계상되어서 이번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가보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1,216만 4천원을 이번에 확보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이번에 7억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 200만원은 도지사로부터 10월 7일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2억 5,1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분으로 해서 군비를 또 2억 5,100만원 50%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토록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실시설계비, 개량사업비, 시설부대비 해서 5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명시이월 조치해서 2005년도 상반기중 집행코자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 조서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으로 해서 2억 1,150만원이 수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시에 우리 군이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2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693만 6천원, 그리고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1억 2,184만원, 그리고 덕산정수장 시설물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특별교부세로다가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덕산 취·정수장에 원수 유입수에 대한 수질감시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시장비를 설치해서 맑은 물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신례원1리 하수도 정비사업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주민 민원사항으로 해서 환경정비라든지 해서 완벽한 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케이블방송 전송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장 주변에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관계로 해서 TV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관리사와 사무실 등에 해서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 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교부세 표기가 안 됐는데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2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조치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집행계획해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해서 1억 6,89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영업비용으로 해서 정수비, 이것이 정수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운영비로 해서 1억 3,39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업소 신설될 것을 전망해서 인력 증가를 전망했습니다만 인력이 증가가 안 됐고, 조정한 대로 돼서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비가 19만원, 280페이지에 후생복리비가 이것은 후생복리비를 당초예산에 착오가 있어서 29만원이 부족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재료비가 1억 1,0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신암 농업테크노파크 지역에 보령댐 용수가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전망해서 그 지역에 급수 인구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직 신청인구가 없어서 정수구입비 보령댐 광역용수 구입비가 1억원 감액이 됐고, 그에 따라서 동력비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도 배수장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정수장 운영비 설명과 같이 인력증가가 안 되어서 인건비에서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2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이것도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충당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다가 2,6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인건비가 1,700만원, 여비가 730만원, 업무추진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정액으로다가 지급을 하다가 사업비가 되면서 정액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되는 그래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283페이지에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3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 7월 1일자로 정수처리 운영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수지와 배수지의 수질검사토록 1일 검사토록 이것이 규정이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탁도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자산취득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1일 6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감액 1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20억 1,34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244쪽에 케이블방송 전송망 구축 있잖아요.  그게 예산 유선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지금 유선이 궁평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궁평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는데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영균 위원  근데 250만원을 달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신영균 위원  너무 많이 달라고 하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그래서 그건 집행할 때 다시 챙겨보겠는데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신영균 위원  왜냐 하면 그 동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마을까지 온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근데 마을에서 거기 같은 마을인데 거리 몇 백미터 되지도 않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거기에서부터 관리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25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건 집행과정에서 한번,
신영균 위원  이건 집행과정에서 절충을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좀 급하게 하,
신영균 위원  지금 이거 뭐 예산이 많네 적네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 동네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때문에 군에서 거기까지 끌어다 준거거든요.  궁평리까지.  그런데 동네에서 동네 연결하는 건데 250만원 너무 많이 달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챙겨봐야 겠네요.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어디 하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것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덕산하고 삽교하고 3개 지역을 통 털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구, 노선, 양이라든지 이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덕산정수장 시설 보완은 무엇무엇 하는 거예요?  뭐 보완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덕산정수장 시설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덕산 취·정수장에 원수 유입되는데 수질 감시하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는,
김승기 위원  감시카메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예, 그건 자동적으로 들어오면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감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코자 합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 3명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2004년도 기본조사 대상지구 중 신양불원지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5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서 2,499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또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액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으로 2,499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도로부터 4개소 대상지로 해서 사업비 실시설계비가 71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 1억 5,166만 4천원을 4개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는 금년도 7월 17일날 집중호우때 농경지 유실매몰 되어서 대흥하고, 고덕지구가 해당이 돼서 413만 1천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상보 수해복구공사가 집중호우때 공공시설 피해봤기 때문에 1억 4,2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둔리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2억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는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실시를 하고, 한 뒤에 저희군에 내려주면 그때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농촌마을 개발사업비가 9억 9,308만 7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감리비가 1,12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시설부대비가 98만 4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부대비가 115만 2천원, 다음 장 204페이지 낙상보 수해복구 공사부대비가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군비 부담분이 당초에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5킬로에서 7킬로로 포장이 연장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2,6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율은 저희가 10%가 되겠습니다.
  대구획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부담분 기반공사에서 하는 신암 두곡지구가 2,700만원이 봄마무리지구 해서 10% 저희 군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기반공사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  두곡 1지구해서 당초에 3억 600만원이었는데 4억 697만 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대흥 갈신리 솔안말지구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이 2,000만원,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기존에 예산에 저희가 편성됐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인건비가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23필지에서 한 필지당 13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장비유지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프린터 유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행정 추진여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폐천부지 양여 분할측량 및 등기, 감정평가 수수료가 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도에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국비가 3분의 1, 지방비가 3분의 1인 그런 사업인데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1급 편입토지 보상이 저희가 지방1급 하천은 삽교천 한 가운데가 있는데, 신청분이 없어가지고 6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되면 한 번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덤프트럭 유지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 7만 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읍·면제설용 삽날구입이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돼서 12개 읍·면 해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형차에도 부착해 가지고 읍·면 소재지 지역을 제설작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배수펌프장 유수지 쓰레기 제거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당저수지 물 방류를 65% 선을 유지하느라고 자주 방류되어 가지고 방류될 시에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있는 돌이라든지, 또 주변 잡초관리, 쓰레기라든지 부유물질이 떠내려 오면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난재해 비상대책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점검이 저희가 상사업비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공사비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감된 것은 뒷장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곡지구 정비공사인데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서 무한천 배수문 전동화사업이 기반공사로 해 가지고 3개소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당저수지 수문을 방류하면 하류에 신암지역이라든지 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이 핀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렸다가 내릴 때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압이 걸려가지고 잘 안 됩니다. 
  전기를 끌어 가지고 전동화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수문에서 물을 빼가지고 하류로 뺄 시에는 전부 그 아래 배수문까지 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관리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상사업비 200만원 중에서 여비로 100만원 세우고, 카메라 구입 50만원, 프린터 구입 5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262페이지, 재난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노곡지구 정비사업 공사가 예산액이 2억 4,520만원, 이월액이 2억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이 480만원, 이월액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2회 추경예산에 편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65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서는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총액이 70억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계획액이 12억 5,000만원, 그리고 금후계획으로서 2005년도 계획이 28억 8,000만원, 2006년도 이후가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203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2페이지 보면 설계비가 4.49%로 설계비를 계산하고, 203페이지 보면 3.38%로 설계비를 계산했거든요.  설계비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비를 뭐로 해서 몇 퍼센트 따지는 건가요, 설계비 계산이?
○건설과장 이찬용  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상 요율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위별로 하거든요.  만약 50억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38%로 계산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50억이면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50억이면 3.38%?  3.30%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찬용  3.38%예요.
신영균 위원  그럼 이건 거짓말이네, 시행규칙은?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희 요율 적용하는 게 일반요율하고,
신영균 위원  기준요율 과장님, 여기 규칙표 있어요.  그런데 밑에 것을 보면 3.38%가 아니고 이게 얼마요, 70억이죠?  그럼 설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에요?
  100억이 3.05%이고, 50억이 3.30%거든요.  70억이면 3.20%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3.38%라는 게 어디서 갖다놓은 거예요?  맞지 않는 거요, 시행규칙에 없어요, 그거 3.38%?
○건설과장 이찬용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요?
신영균 위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건설과장 이찬용  이게 2003년 1월 16일날 저희가,
신영균 위원  2004년 4월 9일 건데 왜 2003년 것을 뽑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럼 이걸 저희가,
신영균 위원  옛날 것 가지고 하면 뭐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이건 저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적용을 하셔 가지고 밑의 시설비로 나머지 차액 돌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설계비 과다하니까 해서 너무 저거 할 것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금년도 분으로 저희가 편철이 안 됐는데,
신영균 위원  그거 정리 좀 해 주세요. 
  204페이지요, 농기공에 돈 나가는 거 경작로 포장 대구획 봄마무리 경지정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우리 군비 부담된 것 이번에 양여금이 없어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추경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왜 지금 합니까?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 천천히 줘도 되잖아요.  이거 봄마무리 가을착수 같은 거 지금 세워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양여금 없어서 추경하기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이거 왜 지금 주려고 하느냐고.  이게 주는 게 몇 퍼센트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은 저희가 시기에 공정에 맞춰서 하더라도,
신영균 위원  예산편성, 그러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나는 급히 서두를 게 없지 않느냐 생각되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면 국비, 도비가 몇 퍼센트 농기공한테 내려와서 군비 몇 퍼센트 해서 이 액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 부담하는 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갖다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0% 설명드릴 때,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
○건설과장 이찬용  예, 군비가 1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신영균 위원  3개 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근데,
신영균 위원  그럼 인상 분이에요, 이거는? 위 것은?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군비 부담분이 2,604만 9천원이 당초 5킬로 였다가 7킬로 연장한 증액분에 대해서 10% 입니다. 
신영균 위원  2킬로분에 대한 증액분 10%?
○건설과장 이찬용  예, 군비 부담분 10%. 
  그러니까 이건 봄마무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게 아니고 금년도 봄마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줘야 되거든요.
신영균 위원  아니 주기 전 우리가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해요.  천천히 주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기반공사,
신영균 위원  알아요, 나 내용 알고 있다고.  알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이찬용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천천히 줍시다, 돈도 없는데.  천천히 준다고 해서 기공에서 못할 일도 없고, 사업 안 할 일도 없고. 
  이게 또 안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양여금도 없어서 돈 째어 죽겠다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어려워 죽겠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렇게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아시고, 읍·면 제설용 삽날 구입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그게 덤프차에다 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아뇨, 소형차량.
신영균 위원  소형차량?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어떤 소형차량에 달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청소차량이라든지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소형을 주려고 해요.
신영균 위원  한 개당 660만원이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660만원이라는 거 어디서 알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도에서는 와 가지고, 
신영균 위원  도에서요?
  그러면 과장님 163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덤프 트럭에 다는 제설 삽날 350만원 올라와 있어요.  덤프차에 단데요.
  그럼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덤프차에 크게 다는 것은 350만원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그만 소형차에 달 수 있는 게 660만원이라는데 두 대 값이거든요.
  난 의아스러워서 묻는 건데,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희가 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톤 앞에 기삽날도 있고, 뒤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저기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장착되는 거예요.  1세트로.
신영균 위원  앞뒤로?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삽날을 그냥 밀기만 하는 것이 있고, 그게 또 뒤로 연장되어 가지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붓잖아요.  부어 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뿌려져요.
신영균 위원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예산요구 한 책자만 보면 똑같이 제설용 삽날 구입이거든요, 똑같이.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35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건 구형 살포장기이고, 저희는 신형 해 가지고 앞에 삽날이 있고, 뒤에 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병행해서.
신영균 위원  앞뒤 다 있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얘기해요, 나중에 다른 기계 사다놓고 행감 때 혼나지 말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은 350만원짜리는 저희가 구형으로 안 쓰는 게 있어요.
  거기는 항시 쓰는 것이 아니니까 안 쓰는 게 있어서 그것을 수리 해 가지고 쓰겠금 되어 있는 거군요.  이걸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신영균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 것을 기존에 있던 창고에 있는 구형을 갔다가 활용하는 거지, 저희처럼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구입비가 아니고 일부 부속을 아마 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 같아요.
신영균 위원  여기에다가 제설장비 구입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렇죠.
  163페이지에 보라고요.  163페이지에 환경보호과거.  그러면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요?
○건설과장 이찬용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저희는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신형을 사는 것이고, 
신영균 위원  물론 장비 사는데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은 제설장비 삽날 구입인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환경보호과는 구입이 아니고 보수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보강하는 측면일 거예요, 보강. 
신영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구입이라고 올려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구입을 했는지 보강을 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리고 210페이지요,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에서 2억 1,000만원을 삭감했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삭감해다가 밑에 민간보조 2억 1,000만원을 줬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2억 1,000만원.
신영균 위원  정비공사 사업비를 깎아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렇죠.
신영균 위원  있어요, 그게?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무한천 하도준설 사업비 중에서 거기에 보면 내적으로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거기에 일반 지역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축구장 계획도 일부 할 수 있고, 이런 전동화 계획해서 수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배수문 전동화 사업도 저희가 배수문이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식되어 가지고 저기가 된 상태에,
신영균 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봐서 현장에서 봐서 알아요.  아는데 내 얘기는 그걸 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비공사 사업비를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난 그게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지,
○건설과장 이찬용  그 사업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신영균 위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넣어야지 이걸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냐고?
○건설과장 이찬용  아뇨,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가 난게 98억이면 98억 인가 났잖아요.  그 중에서 배수문 정비사업 내역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저희가 입찰 본 것은 98억 중에서 58억만 입찰보고 그 이하는 일부 안본 부분이 있어요.  이런 항목으로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신영균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줘요.
○건설과장 이찬용  왜냐하면 저희도 장·단점도 비교해 봤거든요.  저희가 시행해서 넘겨주는, 그러니까 예산전기를 신청하면 산업용으로 신청을 해야 되요.  일반 농사용으로 못해요.
  기반공사에서 하면 농사용으로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도 전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감액을 할 수가 절약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신영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설명 좀 줘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 카메라가 지금 몇 대예요?  카메라 몇 대 있어요, 건설과에?
○건설과장 이찬용  현재요?
신영균 위원  예.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구형 두 대 있는 거로.
신영균 위원  구형만 두 대?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이 중에 방재계에서 쓰고,
○건설과장 이찬용  방재계에서 상사업비로,
신영균 위원  하나는 건설행정계에서 쓰려고 두 대 산다고?
○건설과장 이찬용  예.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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