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0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6.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6.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1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1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기구·조직 개편이후 법의 개정·보완 및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읍·면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분야에는 당초에 영화상영의 신고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진흥법 제28조의 2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것을 문화공보실 사항은 삭제를 하고, 그 밑에 기획감사분야에 개정해서 영화상영신고를 기획감사분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를 민방위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이관됨으로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삭제하고 주민지원과 분야에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 있어서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 이것은 종전과 같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3,300㎡이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3,300㎡이하의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농지전용 일시전용허가를 하는 것을 산업분야에 놔두고 나머지는 군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으로써 그 내용을 일부 단서조항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에 상수도에 관한 사무가 전부 삭제를 하고, 상·하수도 분야에서 상·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물 유지관리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또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를 상·하수도 분야에다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삭제하고, 이장의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점차로 감소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자격중 이장경력 2년이상 자녀를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지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녀장학금 조례 1조에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빼고서 고등학교 및 대학생 포함해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 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을 2년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속제한을 배제하고 이장이면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호에 보면은 본 학과 성적을 고등학교 재학중 성적을 이렇게 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또 3호에는 대학교 재학생은 종합 평균성적 3.0 이상자로 해서 신설을 하고, 또 4호에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하되 100분의 50이내에 되는 자로 해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선발에 2항을 삭제를 하고, 3항을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1인에 한하여서 이장 1인에 한하여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기구·조직 개편이후 법의 개정·보완 및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읍·면 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분야에는 당초에 영화상영의 신고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진흥법 제28조의 2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것을 문화공보실 사항은 삭제를 하고, 그 밑에 기획감사분야에 개정해서 영화상영신고를 기획감사분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를 민방위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이관됨으로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삭제하고 주민지원과 분야에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 있어서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 이것은 종전과 같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3,300㎡이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3,300㎡이하의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농지전용 일시전용허가를 하는 것을 산업분야에 놔두고 나머지는 군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으로써 그 내용을 일부 단서조항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에 상수도에 관한 사무가 전부 삭제를 하고, 상·하수도 분야에서 상·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물 유지관리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또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를 상·하수도 분야에다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삭제하고, 이장의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점차로 감소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자격중 이장경력 2년이상 자녀를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지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녀장학금 조례 1조에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빼고서 고등학교 및 대학생 포함해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 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을 2년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속제한을 배제하고 이장이면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호에 보면은 본 학과 성적을 고등학교 재학중 성적을 이렇게 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또 3호에는 대학교 재학생은 종합 평균성적 3.0 이상자로 해서 신설을 하고, 또 4호에 신입생은 입학성적으로 하되 100분의 50이내에 되는 자로 해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선발에 2항을 삭제를 하고, 3항을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1인에 한하여서 이장 1인에 한하여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기왕에 이관됐던 사무 중에서 소관이 예를 들면 공보실 소관이었던게 공보실 폐지되고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으니까 분야별로 바뀐 걸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상수도 분야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전에는 고지발부하는 해당 읍·면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고, 그 이외의 것만 위임시키는 걸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장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은 조례내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제출하신 거지요?
이장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은 조례내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제출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급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지금까지 제공받고 있던 장학생 수와 앞으로 확대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장학생 수는 미리 확인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저희가 전체 이장 304명으로서 15%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45명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은 대상인원이 없어 가지고 올 상반기에도 14명 정도밖에 지급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확대해서 대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현행 이장으로서 재직하는 분들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수가 조사해 보니까 50명이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수가 8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력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확대해서 대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현행 이장으로서 재직하는 분들의 고등학교 학생 자녀수가 조사해 보니까 50명이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수가 8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력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한 명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안해 봤는데요, 한 자녀가 3∼4명 되는 것은 확인 안해 봤는데 전체 대학생, 재학생 수만 그것만 우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하여튼 대학생 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장 한 명당 한 분씩만 제공되는 거니까 전 가능하면 이장 자제분들은 장학금을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은거고요.
그리고 성적을 보면은 종합평균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학년 학생이면 1, 2, 3학년거 평균을 내서 3.0이상이어야 되고, 4학년이면은 1, 2, 3, 4학년을 합해서 3.0이상 이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이장 한 명당 한 분씩만 제공되는 거니까 전 가능하면 이장 자제분들은 장학금을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은거고요.
그리고 성적을 보면은 종합평균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학년 학생이면 1, 2, 3학년거 평균을 내서 3.0이상이어야 되고, 4학년이면은 1, 2, 3, 4학년을 합해서 3.0이상 이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 2, 3 학년 평균 합해 가지고 3.0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종합성적이 최종 종합성적 신청할 당시에 각 과목별로 평균 3.0 이상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학과별로,
○조기덕 위원 이것은 그럼 표현을 어떡해야 되냐면 신청전 학기에 평균평점 3.0이상 이렇게 나가야지 정확한 표기인 것 같거든요. 신청 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
저는 이게 염려스러웠던게 혹시 전학년을 다한다고 하면 1학년은 성적이 안좋을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이면은 혹시 그 다음학기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입생 성적은 50%이내 입학성적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표현이시지요?
저는 이게 염려스러웠던게 혹시 전학년을 다한다고 하면 1학년은 성적이 안좋을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이면은 혹시 그 다음학기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입생 성적은 50%이내 입학성적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표현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학교에서 증명을 떼어 주는게 있는 것 같던데요.
○조기덕 위원 40명중에 몇 등으로 입학했다는 거요.
요즘 고등학교에 차등을 두는 것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들자면 서울대학을 70%로 들어가는 학생하고, 그 외의 대학을 만약에 학교에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의 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우수대학을 70%로 들어가는 학생이 더 성적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입학을 하면은 훌륭하지 않을까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으로 정하면 어떨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 고등학교에 차등을 두는 것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들자면 서울대학을 70%로 들어가는 학생하고, 그 외의 대학을 만약에 학교에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의 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우수대학을 70%로 들어가는 학생이 더 성적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입학을 하면은 훌륭하지 않을까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으로 정하면 어떨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이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장 자녀중에서 대학생이 84명인데 저희가 줄 수 있는게 45명까지가 줄 수가 있단 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안두게 되면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범위를 넓혀 가지고 나중에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장년수를 제한을 해야 되고 그건 원래 취지에 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원래 각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되거든요. 여기서 줄 수가 없으니까 기존 학업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학교내에서 장학금을 타는 사람들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더욱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더 범위를 확대를 시켜야만 저는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해마다 45명씩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해 놓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범위를 확대를 시켜야만 저는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해마다 45명씩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해 놓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글쎄 50% 이내에 제한을 풀으면 나중에 선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애요. 어려운 점이.
왜 그러냐하면 고등학생은 14명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론 고등학생 재학생도 있고, 대학생 재학생도 있을테지만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대학생을 어차피 장학금이 대학생이 많으니까 그걸 선호를 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신청 들어와서 거기서도 배제가 되면은 그 양반들은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하면 고등학생은 14명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론 고등학생 재학생도 있고, 대학생 재학생도 있을테지만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대학생을 어차피 장학금이 대학생이 많으니까 그걸 선호를 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신청 들어와서 거기서도 배제가 되면은 그 양반들은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기덕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대학생 수가 84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학년별로 보통 20명 정도거든요. 4년동안 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정에 꼭 한 명이라고 보더라도 대학생이 일 년에 20명 발생할 수 있고, 고등학생은 50명이니까 그거보다 수가 더 낮은 것 같애요. 그래서 충분히 1년에 45명을 소화시켜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장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뭐 간접 배려하는 그런 형식에 너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규제가 심하면은 그것도 사기에도 저하가 되겠고, 똑같은 이장으로서 다른 이장은 장학금을 받는데 우리 아들은 성적이 조금 모자르다고 해서 못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한 가정에 꼭 한 명이라고 보더라도 대학생이 일 년에 20명 발생할 수 있고, 고등학생은 50명이니까 그거보다 수가 더 낮은 것 같애요. 그래서 충분히 1년에 45명을 소화시켜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장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뭐 간접 배려하는 그런 형식에 너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규제가 심하면은 그것도 사기에도 저하가 되겠고, 똑같은 이장으로서 다른 이장은 장학금을 받는데 우리 아들은 성적이 조금 모자르다고 해서 못받는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근데 그것은 차라리 성적이 부족해서 못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같이 신청을 했다가 어떤 내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급을 못 받았을 때는 그때는 더 좀 서운한 감이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용소방대 장학금도 현재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단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그런 기준을 둬,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게 신입생만 주는게 아니고 재학생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학생도 포함이 되는거기 때문에 재학생 3.0정도 되면은 전체성적의 50% 이내를 넘는거 아녜요.
○조기덕 위원 대학이 4.5 만점인지, 4.0 만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안맞는 것이 백분율 해서 60점 이상이라든가 이러면 이게 맞아요.
근데 평균평점 3.0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은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조정을 할 때,
근데 평균평점 3.0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은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조정을 할 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단 운영을 해보고.
○조기덕 위원 아뇨, 운영전에 조례를 구성하기 전에 좀 다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에서는 이 정도면은 여쭤볼 것은 다 여쭤봤고 말씀하실건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타 장학금, 타 장학금을 타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요건 그 규정이 되어 있을 거에요.
○간사 강연종 그렇게 하고,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문을 더 개방시키자 확대하자는 뜻인데 저도 소방대장을 12년동안 보면서 소방대 장학금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도 소방대 장학금을 주는 학생을 선발 할때도 우선 4∼5명이 소방대원은 우선 나이가 적기 때문에, 학자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자가 거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선발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선발기준이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정도 규정은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있어가지고 우리도 소방대 장학금을 주는 학생을 선발 할때도 우선 4∼5명이 소방대원은 우선 나이가 적기 때문에, 학자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자가 거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선발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선발기준이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정도 규정은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학금이라는게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성적이 되야만이 줘야 그래도 권위도 서고,
○간사 강연종 조위원 말씀은 그렇게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줄 수 있는 문을 개방하자는 뜻이고 좋은 얘기인데, 사실 인원이 넘었을 때는 그 선별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기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기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토론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은 했으니 생략을 하고,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은 했으니 생략을 하고,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사유는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조례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을 선정하는 성적이나 그리고 신입생에서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명문화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코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안건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사유는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조례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을 선정하는 성적이나 그리고 신입생에서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명문화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코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안건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방금 조기덕 위원님이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덕 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50분)
(10시 50분)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중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대상자와 그 유족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법률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자구수정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만 그 사항만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87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총괄로서는 취득이 토지가 2건에 5,919㎡로서 1,198만 1천원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취득보류로서는 토지 6필지에 대해서 3,157㎡이고, 공시지가액은 1,3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나번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서는 자산취득은 토지로서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의 보류로서는 토지로서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취득대상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필지로서 신암면 용궁리 797-1번지와 신암면 용궁리 797-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필지 합쳐 가지고서 5,919㎡이고, 공시지가액은 1,1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로서 첫 번째는 예산군 신암면에 사는 김동환씨 것 이것은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임야에 대해서는 서울사람인데 경주김씨 용산참판공직손종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을 예산군에 한다고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분의 취득보류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신암면 용궁리 324-17번지외 5필지로서 수량은 3,157㎡이고, 공시지가액은 1,3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지변경에 따라가지고 신암에 사는 맹희섭씨가 4필지, 서울에 사는 임덕수씨가 2필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로서는 위치도 상단부분에 있는 기부토지는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추가부지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기부토지하고 바로 인접이 돼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같이 이번에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보면은 추사묘 옆에 6필지가 주황색 비슷하게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보류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중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대상자와 그 유족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법률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자구수정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만 그 사항만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87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총괄로서는 취득이 토지가 2건에 5,919㎡로서 1,198만 1천원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취득보류로서는 토지 6필지에 대해서 3,157㎡이고, 공시지가액은 1,3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나번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서는 자산취득은 토지로서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의 보류로서는 토지로서 추사기념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취득대상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필지로서 신암면 용궁리 797-1번지와 신암면 용궁리 797-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필지 합쳐 가지고서 5,919㎡이고, 공시지가액은 1,1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로서 첫 번째는 예산군 신암면에 사는 김동환씨 것 이것은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임야에 대해서는 서울사람인데 경주김씨 용산참판공직손종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을 예산군에 한다고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분의 취득보류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신암면 용궁리 324-17번지외 5필지로서 수량은 3,157㎡이고, 공시지가액은 1,3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지변경에 따라가지고 신암에 사는 맹희섭씨가 4필지, 서울에 사는 임덕수씨가 2필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로서는 위치도 상단부분에 있는 기부토지는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추가부지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기부토지하고 바로 인접이 돼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같이 이번에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보면은 추사묘 옆에 6필지가 주황색 비슷하게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보류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현재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차후에라도 그런 사람이 또 우리군으로 전입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공시지가, 여기서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시가는 모르고 공시지가로는 ㎡당 단가를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차후에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저는 하나 좀 확인하고 갈 것이 우리가 취득대상 토지가 있고, 취득 보류대상 재산목록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5쪽을 보면은 그렇게 돼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실 수 있겠죠?
과장님, 혹시 보실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2004년도 취득 보류대상 재산목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류라고 하는 것은 취득을 할려고 하지만 잠시 미룬다든가 그런 취지인 것 같애서 앞으로 이것은 그럼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외대상 재산목록이라고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까요?
보류라고 하는 것은 취득을 할려고 하지만 잠시 미룬다든가 그런 취지인 것 같애서 앞으로 이것은 그럼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외대상 재산목록이라고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까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 사업과에서 사실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또 언젠가 사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류로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도라도 사업이 변경이 돼서 다시 취득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보류가 아니라 제외대상이라고 해야지 옳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보류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다시,
○재무과장 이명원 다시 또 이것을 사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야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외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재무과장 이명원 접근이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거는 기부채납하는 임야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평당미터당 단가가 전체가 762만 5천원 그걸로다가 공시지가가 총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거는 기부채납하는 임야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평당미터당 단가가 전체가 762만 5천원 그걸로다가 공시지가가 총계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5,083㎡에 대한 가격이 공시지가로 적용한 가격이 76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사업과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는 않는 걸로다가 기념관은 그 자리에 충분히 짓는 거로.
○김동숙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기념관 건립부지 앞으로도 추가할 사항은 그 밑에 기부토지 한 땅 나머지 250평인가 평수로 그것을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지는 그게 사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이번에 매입을,
○재무과장 이명원 해야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이번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5.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업무용 행정수첩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각종업무를 처리하면서 기록하는 수첩으로서 저희 읍·면, 사업소, 본청 등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또 육아휴가가 있을때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부임으로 그동안 4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금 현재 출산 또는 예상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는 저희가 그동안 1억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장기교육 정예반 교육이라고 해서 두 사람 교육을 들어간바 있고, 또 우리가 신규 임용후보자 별도로 보상금에서 지급하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 교육여비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추가로 더 정예반 교육생들이 해외연수 겸해서 1년짜리 11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하고, 각 과정별로 입교해서 교육받을 사람들해서 4,7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를 보시면 이장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은 608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이것은 먼저 보상금으로 섰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교육여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 지급액 중에서 1,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당초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퇴직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11명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 2억 9,998만 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하반기에 퇴직예상자가 환경미화원 4명 추가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는 저희가 직장대항 체육대회 나갈때에 출전하는 피복지로 240만원 부족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직장대항 체육대회 훈련 급식비가 10∼11월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해서 급식하는 비용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전거 구입은 지금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동차를 활용하다 보면 많은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자전거를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근할 때는 차를 타고 가고 차를 사무실에 둔 후에 관내에서 출장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 10대, 예산·삽교읍에 5대씩, 각 면에 3대씩 해서 5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본청에 시설하는 그런걸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그동안 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서고에 보관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서고에 가지 않고서도 문서를 전에 편철된 문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읍·면에 전자결재를 제외하고 각 기관이라든지, 타기관에서 오는 공문에 대해서는 다시 스캔을 떠서 전자결재에 접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읍·면, 사업소에 문서 스캔장치 구입하는 비용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자료관 시스템으로 필요로 하는게 2억 8,000만원해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장비를 가지고 내년에 본 예산에 인건비와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스캔 떠서 전자결재와 연속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군을 제외한 두 개 시·군만 이런 장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국가기록물관리사업소로부터 독촉까지 받은 그런 사례인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청사가 신축되면은 할 계획으로 했는데 계속 청사가 신축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부족분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게 국고보조에서 교부세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변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군비 증액에 따라서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상보조로 여성도의학교 교실을 운영하는데 보조금 변경에 따라 51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이것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해서 경상보조로 세웠다가 마을에서 별도로 자본적인 시설과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마을 육성사업으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자치마을육성사업을 년초부터 계속 시행을 해서 각 읍·면별로 경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 보조로 줘가지고 마을에서 회관 보수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억 2,500만원을 세웠고, 당초에 시설비에서 2억을 감하고, 부족분 1억 2,500만원 추가해서 3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선도자치마을 두군데하고, 자치마을 두군데, 준자치마을 일곱군데, 노력마을 두군데 해서 12개 마을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참가는 저희가 이번 11월 2일날 청양에서 자원봉사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참가하는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치마을 육성지원자금 시설비를 2억을 감하고, 위에 경상보조로 해서 추가로 더 플러스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전화사용료 부족분 연말까지 사용 부족분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통신전용회선료 및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사용료 부족분 2,224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비는 그동안 256명에 지급을 한바가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출생비율을 따져서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2회의실에 마이크가 자꾸 잡음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업무용 컴퓨터 10대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실·과에 신규 직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1,600만원하고, 프린터 5대를 구입해서 실·과에 교체해 주기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결산한 결과 1억 449만 8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예비비에다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업무용 행정수첩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각종업무를 처리하면서 기록하는 수첩으로서 저희 읍·면, 사업소, 본청 등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또 육아휴가가 있을때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부임으로 그동안 4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금 현재 출산 또는 예상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는 저희가 그동안 1억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장기교육 정예반 교육이라고 해서 두 사람 교육을 들어간바 있고, 또 우리가 신규 임용후보자 별도로 보상금에서 지급하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 교육여비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추가로 더 정예반 교육생들이 해외연수 겸해서 1년짜리 11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하고, 각 과정별로 입교해서 교육받을 사람들해서 4,7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를 보시면 이장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은 608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이것은 먼저 보상금으로 섰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교육여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 지급액 중에서 1,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당초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퇴직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11명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 2억 9,998만 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하반기에 퇴직예상자가 환경미화원 4명 추가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는 저희가 직장대항 체육대회 나갈때에 출전하는 피복지로 240만원 부족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직장대항 체육대회 훈련 급식비가 10∼11월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해서 급식하는 비용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전거 구입은 지금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동차를 활용하다 보면 많은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자전거를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서 출근할 때는 차를 타고 가고 차를 사무실에 둔 후에 관내에서 출장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 10대, 예산·삽교읍에 5대씩, 각 면에 3대씩 해서 5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본청에 시설하는 그런걸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그동안 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서고에 보관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서고에 가지 않고서도 문서를 전에 편철된 문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읍·면에 전자결재를 제외하고 각 기관이라든지, 타기관에서 오는 공문에 대해서는 다시 스캔을 떠서 전자결재에 접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읍·면, 사업소에 문서 스캔장치 구입하는 비용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자료관 시스템으로 필요로 하는게 2억 8,000만원해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장비를 가지고 내년에 본 예산에 인건비와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스캔 떠서 전자결재와 연속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군을 제외한 두 개 시·군만 이런 장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국가기록물관리사업소로부터 독촉까지 받은 그런 사례인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청사가 신축되면은 할 계획으로 했는데 계속 청사가 신축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부족분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게 국고보조에서 교부세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변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군비 증액에 따라서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상보조로 여성도의학교 교실을 운영하는데 보조금 변경에 따라 51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이것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집기나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해서 경상보조로 세웠다가 마을에서 별도로 자본적인 시설과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마을 육성사업으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자치마을육성사업을 년초부터 계속 시행을 해서 각 읍·면별로 경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 보조로 줘가지고 마을에서 회관 보수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억 2,500만원을 세웠고, 당초에 시설비에서 2억을 감하고, 부족분 1억 2,500만원 추가해서 3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선도자치마을 두군데하고, 자치마을 두군데, 준자치마을 일곱군데, 노력마을 두군데 해서 12개 마을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참가는 저희가 이번 11월 2일날 청양에서 자원봉사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참가하는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치마을 육성지원자금 시설비를 2억을 감하고, 위에 경상보조로 해서 추가로 더 플러스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에서 전화사용료 부족분 연말까지 사용 부족분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통신전용회선료 및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사용료 부족분 2,224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비는 그동안 256명에 지급을 한바가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출생비율을 따져서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2회의실에 마이크가 자꾸 잡음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업무용 컴퓨터 10대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실·과에 신규 직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1,600만원하고, 프린터 5대를 구입해서 실·과에 교체해 주기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결산한 결과 1억 449만 8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예비비에다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 교육이 이게 전체 직무교육하고, 소양교육하고, 또 전문교육이 또 있어요. 정예반 교육이라는게 또 있고.
그리고서 신규로 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저희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총 1억 4,452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억 4,451만 9천원을 지출했는데 2004년도에도 지금까지 1억원 예산중에서 교육간 사람이 2,000만원이 지금 부족돼 가지고 다른데에서 전용을 해서 우선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지금까지 소요가 됐는데 나머지 2,700만원하고 전용된거 2,000만원 그중에서 앞에서 일부 보상금 신규임용후보자들 보상금 1,300만원 선 것도 전용해 가지고 이쪽으로 교육여비를 돌려서 썼는데 그래서 부족분 4,7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신규로 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저희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총 1억 4,452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억 4,451만 9천원을 지출했는데 2004년도에도 지금까지 1억원 예산중에서 교육간 사람이 2,000만원이 지금 부족돼 가지고 다른데에서 전용을 해서 우선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지금까지 소요가 됐는데 나머지 2,700만원하고 전용된거 2,000만원 그중에서 앞에서 일부 보상금 신규임용후보자들 보상금 1,300만원 선 것도 전용해 가지고 이쪽으로 교육여비를 돌려서 썼는데 그래서 부족분 4,7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강연종 교육을 우리가 보니까 예산군 공무원 수에 2/3가 해당하는 숫자가 교육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교육생 중에서 최고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지금 몇 분이 현재 교육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정예반 교육이라고 해서 1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말까지 교육을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두 명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한 사람당 1,000만원꼴로 전체가 2,024만 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체 두 사람이 1,05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축구, 족구, 배구, 테니스, 볼링,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체육회 각 단위별 축구협회별로 주관하는 행사라 군청에서 참여를 안하면은 또 대표기관에서 참여를 않는다고 자꾸들 얘기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장대항 대표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조금씩 지원해줘 가지고 밥 먹이고, 운동화도 사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부족된 점도 있습니다. 운영상.
근데 체육회 각 단위별 축구협회별로 주관하는 행사라 군청에서 참여를 안하면은 또 대표기관에서 참여를 않는다고 자꾸들 얘기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장대항 대표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조금씩 지원해줘 가지고 밥 먹이고, 운동화도 사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부족된 점도 있습니다. 운영상.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축구, 족구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협회별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축구하는 사람이 테니스 나갈 때 같이 나가는 사람들은 중복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보면 유니폼이 또 틀리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우리 직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대회가 보통 많은게 아녜요. 어떤 때는 봄, 가을로 하는 대회가 있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4개는 본청분만 할려고 해요, 본청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기 수위실 옆에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에 거기다 시설할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그 경쟁이 심한데는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예산에 2억이 섰다가 부족분 당초 3억 2,500만원이 필요한데 2억뿐이 예산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말에 심사해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러니까 1년간 각 마을에서 우리가 7개항목 환경분야, 인구증가분야, 지방세 징수분야, 그 외에 자치의식분야, 자체 운영위원회 운영관계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각 해당되는 읍·면별로, 리별로 새마을지도자, 이장단협의회, 일부 단체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이게 공무원들이 심사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리 3개리씩 추천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는 12월달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단협의회, 우리 바르게살기, 환경단체, 이런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마을별로 36개 마을을 전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도자치마을 1개마을을 선정하고, 자치마을 두군데, 준자치마을 일곱군데, 노력마을 두군데 해서 12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각 해당되는 읍·면별로, 리별로 새마을지도자, 이장단협의회, 일부 단체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이게 공무원들이 심사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리 3개리씩 추천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는 12월달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단협의회, 우리 바르게살기, 환경단체, 이런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마을별로 36개 마을을 전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도자치마을 1개마을을 선정하고, 자치마을 두군데, 준자치마을 일곱군데, 노력마을 두군데 해서 12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과장님, 이게 몇 년전에 각 부락에서 퇴비 많이치면 퇴비 친 것을 심사해 가지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시상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와 명칭만 다르지 유사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퇴비하고는 전혀 틀리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의식전환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내년, 내후년까지, 200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보면은 일부 읍·면에서 지금 세금, 체납세금도 전부 완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역에서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육아용품으로 해서 30만원 지원합니다.
○간사 강연종 이 정도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위에서 얘기할때는 애기를 낳고자 해도 못낳는 분이 많다. 지역 주위에는 불임수술을 해서라도 낳을 수 있게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관에서 배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거는 더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거는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106쪽에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직장대항 체육대회요. 그 선수 인원수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당 얼마짜리 유니폼을 할려고 하는 건지, 출전복을 맞추는데 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갔는데 이게 인원수가 100명이고, 1명당 6만 4천원짜리로 할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있습니까?
그리고 107쪽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제주로 결정된게 언제인가요?
106쪽에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직장대항 체육대회요. 그 선수 인원수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당 얼마짜리 유니폼을 할려고 하는 건지, 출전복을 맞추는데 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갔는데 이게 인원수가 100명이고, 1명당 6만 4천원짜리로 할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있습니까?
그리고 107쪽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제주로 결정된게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9월달인가 결정됐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34명.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부족분 추가로 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회단체 지원하는 비용에는 이게 사업계획상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을 다 사용해야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에서 기획실에서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받아내고, 또 행사 있을 때마다 또 달라고 하고 우리가 인정하면 이게 단체마다 능력있는 단체는 여러 사이드에서 자꾸 지원을 받아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못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새마을 자체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지원되는 사업비로 이런 것도 해야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 처음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 처음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각 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않고 지급을 할때 저기를 할려고 해요. 이장단 회의를 연말에 해가지고 그때 내년도 사업, 내년도 업무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는 그런 자리를 한 번 할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시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건,
○조기덕 위원 그렇게 가지 않게 좀 해 달라는, 그 인원수 나왔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으니까 그건 준비하고 계시고요.
110쪽에요, 전화사용료가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3,900만원을 더 요구하시는 거지요?
제가 하나 더 묻겠으니까 그건 준비하고 계시고요.
110쪽에요, 전화사용료가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3,900만원을 더 요구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작년도에도 근 1억정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전화를 시외전화 나가는걸 전부 끊었어요. 끊고서 행정전화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행정전화를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각 읍·면,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는 수신만 하는걸로 받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은 행정전화를 활용하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통화내역은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없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거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아마 이건 직장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의식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용 전체 과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확인을 해봐서 개인용도의 전화는 지양해 달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 사용하는 것을 수신용만으로 전환을 시켜 놨어요.
○조기덕 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을 저는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11쪽에, 신규 직원에게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6,400만원이면 몇 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111쪽에, 신규 직원에게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6,400만원이면 몇 대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6,400만원이면 160만원씩이거든요, 1대에. 40대인가 40대.
○조기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조금 실망스러워요. 뭐가 실망스러우냐면 지금 몇 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에는 금년도 필요한건 몇 대 어디어디로 나갈거 이건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6,400만원을 160대로 나눠 가지고 대수를 맞출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용도에 맞게 어디어디로 나갈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미흡한거 같애요.
프린터는 어디로 또 갈 거지요? 5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하면?
근데 과장님, 조금 실망스러워요. 뭐가 실망스러우냐면 지금 몇 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에는 금년도 필요한건 몇 대 어디어디로 나갈거 이건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6,400만원을 160대로 나눠 가지고 대수를 맞출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용도에 맞게 어디어디로 나갈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미흡한거 같애요.
프린터는 어디로 또 갈 거지요? 5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그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죠, 전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 실·과, 읍·면, 사업소까지 같이.
○조기덕 위원 물품구입이 요번 추경에 다른 실·과에서도 물품구입이 올라오는게 있거든요. 근데 물품구입을 실·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다른 물품은 몰라도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고, 특정하게 사상금을 탔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하는데 예를들면 재무과 세금징수관계라든가 그런 부서 일부만 거기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정수에 포함은 같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개 많이 구입할 때 전부 조달품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 마냥 1∼2대 살때는 견적을 봐서 싸게 살수도 있긴 있어요.
○조기덕 위원 그것도 경비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조달품목을 조달청에 의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구입하는거지 않습니까.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조달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구매방법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조달청에 의뢰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적을 때에는 그 가격에 준해서 싸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어떤지역에서 뭐를 사라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그것 가지고 사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980대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본청은 잘 기억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컴퓨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우리가 지금 통신담당이 비용을 이정도 들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나중에 실질적인 견적을 받으면 가격이 내려갈지도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요새 신형장비 하는데는 가격이 어떤 것은 턱없이 비싼 것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마이크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무선전파가 거기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걸 영 못잡아요.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부탁을 해도 잡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때 올렸다가 삭감됐죠. 아뇨, 이게 들어 보면은 여기서 해미에서 교신하는 무선내용도 어떤 때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차단할려도 영 차단이 안돼요. 그게 그래서 장비상의 결함이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재산물품 구입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통신장비 같은 문제점이 재산을 다루는데 심각해서 견적을 철저히 받아서 경쟁으로 견적을 받도록.
이게 말이 그렇지 한 두푼이 문제가 아녜요. 이게 8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음향하고 성능이 더 좋은 거하고 교체한다고 할 적에 얼마 비례가 된다 이런 것도 내놔야 우리가 승인해 줄 것도 해주고 그러는건데 철저히 좀 조사를 해주고,
이게 말이 그렇지 한 두푼이 문제가 아녜요. 이게 8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음향하고 성능이 더 좋은 거하고 교체한다고 할 적에 얼마 비례가 된다 이런 것도 내놔야 우리가 승인해 줄 것도 해주고 그러는건데 철저히 좀 조사를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러면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과장님, 아까 질문중에 제가 상세하게 못 물어봐 가지고.
109쪽에 자치마을육성지원사업 그 관계를 시상을 선별해 가지고 실지 12개 읍·면을 대상하면서 선별해서 시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상을 어떤식으로다가니,
109쪽에 자치마을육성지원사업 그 관계를 시상을 선별해 가지고 실지 12개 읍·면을 대상하면서 선별해서 시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상을 어떤식으로다가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4개 마을을 읍·면에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한 읍·면에 3개 마을씩 군에 추천을 해요, 우수마을로.
그러면 그 3개마을 36개 마을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환경분야는 NGO, 세금분야, 인구증가 분야는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거.
주변정비, 자치조직 운영관계, 의식분야 이런것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도, 자치, 준자치, 노력마을로 해서 12개 마을을 선발을 합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연말에 이장단 총회를 한 번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마을 36개 마을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환경분야는 NGO, 세금분야, 인구증가 분야는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거.
주변정비, 자치조직 운영관계, 의식분야 이런것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도, 자치, 준자치, 노력마을로 해서 12개 마을을 선발을 합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연말에 이장단 총회를 한 번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추천을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2개마을을 선정,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강연종 12개 마을을 3억 2,5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치가 2,700만원이 나오거든요, 평균치가. 그러면은 우수한 부락이라고 하면은 평균치 이상은 될거라 이거지 그러면 우수부락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선도자치마을은 5,000만원 주는걸로 하고, 자치마을은 2,500만원, 준자치마을은 2,000만원, 노력마을은 1,500만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에 우리가 3억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2억만 확보를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준은 우리가 만들은 거죠. 계획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해주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장소가 다 틀릴테죠.
테니스는 테니스장에서 하고,
테니스는 테니스장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산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 가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청내에 축구모임이 있어요. 그게 시·군별로 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거요? 아니, 그거는 꼭 피복비라고 해서 옷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밑에 스타킹도 사주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뿐 아니고 전부 거기 대표 128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률적으로 다 주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왕에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해서 입은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고, 전출간다든지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도 교체해 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하고서 다른 축구대회나 직장대항 나갈 때는 나갈 때마다 유니폼을 해줘요.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유니폼을 맞춰주는 선수가 축구선수는 몇 명이냐 이겁니다. 여기 60명이라고 써주셨으니까 저는 60벌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국제 대회를 해도 앤트리가 20명이면 20명한테 해주는 거지 한국대표가 축구 후보들한테 다 해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제 대회를 해도 앤트리가 20명이면 20명한테 해주는 거지 한국대표가 축구 후보들한테 다 해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20벌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축구,
○조기덕 위원 제가 물은 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출전복을 맞추시는 데에 64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종목별 몇 벌을 맞추실 겁니까 물어본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놓은게 청축회 60명, 배구 20명 이렇게 한게 유니폼을 맞춰주시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 제가 물어본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를 몇 벌을 맞춰 주겠느냐?
○조기덕 위원 그렇지요. 지금 몇 명 것을 하는데 640만원이 들어갑니까 하는걸 제가 물어본거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이걸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구매물품에 대해서 모델명과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것도 컴퓨터 몇 십대라고 하면,
그래야지만 다른 것도 컴퓨터 몇 십대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모델명하고 단가표 지금 저길 못하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지, 예산이 확정되면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산결정을 할때는 조달가격을 가지고서 따진다 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조달가격을 가지고 따지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능이 좋고 신제품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거 사겠다고 사전에 결정된거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요구할 때 조달 그렇지요, 조달단가로 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그렇지요.
어떤 모델을 한다고 결정은 못한 거죠, 조달가격이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떤 모델을 한다고 결정은 못한 거죠, 조달가격이 의해서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우선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제품상, 모델이라는 것이 결정될 때는 신제품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것을 결정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조기덕 위원 조달가격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쟎아요. 조달가격을 알려면 모델명이 당연히 나와요. 무슨 모델이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얼마라는 거로 나오는 거지요. 지금 아주 쉽고 근본적인 거에요. 이것 담당자들은 다 아는 거에요.
저는 이게 어려운, 그리고 이 요구를 자치행정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실·과에서 물품구입을 함에 있어서 모델명과 단가표를 제출하셔야지만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신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애서 여기 자치행정과만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가 계수조정 준비를 하는 거니까 내일아침에 주셔도 좋고, 오늘저녁에 주셔도 좋고,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품할려고 하는 품목과, 또 모델명과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 그리고 이 요구를 자치행정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실·과에서 물품구입을 함에 있어서 모델명과 단가표를 제출하셔야지만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신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애서 여기 자치행정과만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가 계수조정 준비를 하는 거니까 내일아침에 주셔도 좋고, 오늘저녁에 주셔도 좋고,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품할려고 하는 품목과, 또 모델명과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1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1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오전에 한 개 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면서 공손치 못한 그런 행동을 취한 것 같고, 직원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정도 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까지 답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남은 실·과 충분히 교육시켜 가지고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보고 안받고 심의 안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46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5억 4,600만원이 증가한 1,806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4억 4,900만원이 증가한 24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806억 800만원으로 지방세는 30억이 증가한 175억원, 세외수입은 130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777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없는 101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5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36억 7,700만원이 증가해서 총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8.1%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가 증가된 451억 1,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7%가 증가된 1,231억 6,2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1억 8,400만원, 예비비등은 4.2%가 감소된 111억 4,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40억 4,300만원으로 세입수입에서만 4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감소된 64억 4,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1% 증가된 108억 4,2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7.5% 증가된 55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3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민세 9억원과 재산세 1억 5,000만원, 자동차세 3억원, 도축세 5,100만원과, 담배소비세 5억 4,000만원, 종합토지세 2억원, 주행세 6억원, 도시계획세 1억 1,100만원, 사업소세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외수입은 총 1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지수입에서 4억원과 진료수입에서 1억 2,4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2억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3,2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억원 등 6건에 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증가로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암·오산∼오가·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2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정비에 3,200만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한국복장 유물전시지원에 3,600만원,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장애수당 3,000만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위탁사업에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은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5,700만원과 가운데쯤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2,900만원.
그리고 47페이지, 제일 위에 조건부시설등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두 번째줄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7,300만원과 세 번째줄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 3,900만원, 그리고 가운데쯤에 농작물 재해보상금에서 1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줄에 보시면은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3,900만원과 한 줄 건너 보면은 역전시장 기반시설공사에 6,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줄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1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7,500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800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과 하단에서 세 번째줄 자활근로사업에 2,000만원, 51페이지는 대부분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4,300만원과 끝에서 세 번째줄에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서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5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800만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600만원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줄 하나 띄어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8,000만원과 군청 체육팀 육성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에 1,4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관련 수용비 3,000만원, 삽교 신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과 대회교차로∼형제고개간 도로개량사업에 5,000만원,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원과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5,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시실 소관으로 우리실은 금회 추경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획실 인원 증가 및 도청유치담당과 혁신분권담당 신규 설치로 일반운영비 897만 5천원과, 74페이지입니다.
여비 72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금 2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 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성에서는 5,000만원씩 편성하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볼 때 10월달부터 3개월간 별로 크게 할 사업이 많지 않고 해서 홍성에서는 5,000만원을 같이 보조를 맞추자고 하는데 저희는 3,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 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산업과로 이관해서 산업과에서 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군정종합추진 급량비 300만원과 군정종합 부서운영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11월 종합감사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과, 여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 VTR 제작은 삭감하여야 하는데 전산입력 차고로 증액되어 예산안 심의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잘못 쳤어요. 그래서 빼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된 걸로 되어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읍·면분입니다.
총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수당은 청소차 기사 휴일근무수당 22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환경미화원이 군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 미화원 인건비를 1억 1,600만원 감액하였고, 연료비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4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인상분 1,200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2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체육대회 추진에 200만원씩 읍·면분이 인상을 해서 2,400만원과 예산읍 민원주차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읍청사 소방시설공사 900만원등 각 읍·면에서 시급하고 마무리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금회 추경에 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예산읍 민원봉사실 특장의자 구입비 400만원등 물품구입비로 1,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조기에 용역 발주하여야 하나 7억 3,000만원이 군비재원 부족으로 내년도 상환 전제로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상환액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양여금 결손에 따른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46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5억 4,600만원이 증가한 1,806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4억 4,900만원이 증가한 24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806억 800만원으로 지방세는 30억이 증가한 175억원, 세외수입은 130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777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없는 101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5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36억 7,700만원이 증가해서 총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8.1%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가 증가된 451억 1,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7%가 증가된 1,231억 6,2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1억 8,400만원, 예비비등은 4.2%가 감소된 111억 4,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40억 4,300만원으로 세입수입에서만 4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감소된 64억 4,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1% 증가된 108억 4,2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7.5% 증가된 55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3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민세 9억원과 재산세 1억 5,000만원, 자동차세 3억원, 도축세 5,100만원과, 담배소비세 5억 4,000만원, 종합토지세 2억원, 주행세 6억원, 도시계획세 1억 1,100만원, 사업소세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외수입은 총 1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지수입에서 4억원과 진료수입에서 1억 2,4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2억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3,2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억원 등 6건에 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증가로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암·오산∼오가·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2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정비에 3,200만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한국복장 유물전시지원에 3,600만원,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장애수당 3,000만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위탁사업에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은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5,700만원과 가운데쯤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2,900만원.
그리고 47페이지, 제일 위에 조건부시설등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두 번째줄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7,300만원과 세 번째줄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 3,900만원, 그리고 가운데쯤에 농작물 재해보상금에서 1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줄에 보시면은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3,900만원과 한 줄 건너 보면은 역전시장 기반시설공사에 6,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줄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1억 2,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7,500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800만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과 하단에서 세 번째줄 자활근로사업에 2,000만원, 51페이지는 대부분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 보시면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4,300만원과 끝에서 세 번째줄에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서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5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800만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600만원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줄 하나 띄어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8,000만원과 군청 체육팀 육성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에 1,4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관련 수용비 3,000만원, 삽교 신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과 대회교차로∼형제고개간 도로개량사업에 5,000만원, 산성∼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원과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5,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시실 소관으로 우리실은 금회 추경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획실 인원 증가 및 도청유치담당과 혁신분권담당 신규 설치로 일반운영비 897만 5천원과, 74페이지입니다.
여비 72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금 2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 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성에서는 5,000만원씩 편성하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볼 때 10월달부터 3개월간 별로 크게 할 사업이 많지 않고 해서 홍성에서는 5,000만원을 같이 보조를 맞추자고 하는데 저희는 3,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 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산업과로 이관해서 산업과에서 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군정종합추진 급량비 300만원과 군정종합 부서운영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11월 종합감사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과, 여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 VTR 제작은 삭감하여야 하는데 전산입력 차고로 증액되어 예산안 심의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잘못 쳤어요. 그래서 빼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된 걸로 되어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읍·면분입니다.
총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수당은 청소차 기사 휴일근무수당 22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환경미화원이 군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 미화원 인건비를 1억 1,600만원 감액하였고, 연료비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4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인상분 1,200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2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체육대회 추진에 200만원씩 읍·면분이 인상을 해서 2,400만원과 예산읍 민원주차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읍청사 소방시설공사 900만원등 각 읍·면에서 시급하고 마무리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금회 추경에 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예산읍 민원봉사실 특장의자 구입비 400만원등 물품구입비로 1,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조기에 용역 발주하여야 하나 7억 3,000만원이 군비재원 부족으로 내년도 상환 전제로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상환액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양여금 결손에 따른 재원대책을 고려하여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지역혁신이 11월 11일날 열리는 건데요. 이게 부산 엑스포에서 이것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인데 이게 오프닝 퍼퍼먼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시관 전반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아직 구성은 안했는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하고 이렇게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3박4일인데 아직 도하고 일정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박2일이 필요한지, 2박3일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것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날짜하고 장소는 부산엑스포로 확정은 됐는데 우리가 주로 참석해야 될 대상은 하여간 최소한으로 3박4일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11월 11일건데 중간에 실무협의회를 할 것 같습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호동 (군에서 둘내지 세가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군에서는 좀.)
○조기덕 위원 제가 이걸 왜여쭤보냐면 제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박람회를 몇 번 가보니까 우리 예산군은 출품하는 작품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아니면 보고만 오겠다는건지, 지금 봐서는 보시기만 하겠다는 것 같으네요. 어떤 사업도 제출을 했으면 해서 물어봤어요.
76쪽에 종합부서운영비가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디 특별히 가실 데가 있나요, 구상하고 계신데가 있습니까?
76쪽에 종합부서운영비가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디 특별히 가실 데가 있나요, 구상하고 계신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과, 사업소를 하다 보면은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만원 사용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200만원 남고 1,800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국·도비 확보하러 가는데 거기 지원을 해주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년도거 중요한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년도거 중요한거는 심의중에 있고, 도비도 금년도 10월, 11월달까지 해야 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왜 그런고 하니 탑다운제로 돼가지고 실·국으로 인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국에서 총괄적인 것을 해서 우리 몫을 찾아올려고 하면은 천상 이것을 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게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저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세미나 하는데도 16개 시·군 기획감사실장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선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로비하러도 안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국내여비 5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감사원하고 행자부, 도 감사에 따른 현지 안내여비 우리 예산군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 종합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 그게 여러 가지.
○조기덕 위원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한 것 저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말이죠.
사업비 당초사업을 요구해 놓고 그게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또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읍·면에서도 사업비 요구를 할 때에 있어서 체계가 확보돼 가지고 변화가 없어야 될 것 같애요. 100만원이 묶여 있는 거에요. 다른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읍·면에 사업비 요구를 받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요구한 당초 요구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한 것 저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말이죠.
사업비 당초사업을 요구해 놓고 그게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또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읍·면에서도 사업비 요구를 할 때에 있어서 체계가 확보돼 가지고 변화가 없어야 될 것 같애요. 100만원이 묶여 있는 거에요. 다른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읍·면에 사업비 요구를 받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요구한 당초 요구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특장의자가 읍 민원실에,
○조기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잘 좀 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차간에. 뭐 사업비 읍이면 얼마로 만들어라 이렇게 가는 거는 곤란하고 꼭 필요한 것을 실장님도 여기서 설명하시는데 곤란하지 않게 잘 하시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 거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근데 혁신분권담당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기본적으로 서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야근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업무가 돼가지고,
○간사 강연종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월달인데 봐도 남은 달이 지금 70일밖에 안남았는데 70일도 안남았는데 이게 65일정도 남았는데 이게 2명이 100일 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얻어먹고 했어요, 굶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게 실지는 8월 2일날 발령받았거든요. 8, 9, 10, 11, 12 하면은 이게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늦게 돼서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근데 그게요. 뭐 새로 집 짓고 이사가면 어려우듯이 처음 새로 생겨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체육, 문화예술 세세항의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추사기념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씩 13명에 대해서 1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사기념관이 용역설계중에 있는데 자문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좋은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상변경허가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씩 2명해서 7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군에서 주로 심의를 받는 분이 윤연옥 교수하고, 정형문 교수하고 두 분이 문화재 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수당을 안줬습니다.
이분들이 타 시·군은 다 주는데 예산군만 안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거부를 했어요.
앞으로 안해 주겠다. 그래서 문화재 거리 500m 이내에 앞으로 건물을 질 때 이분들의 승인이 없으면 건물을 못짓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편성을 해서 그분들 초빙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자문위원회 회의 참가실비보상으로서 식대가 되겠습니다. 2만원 곱하기 25명 1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날 태안군에서 충청남도 시·군 합창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예산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대표로 11월 18일날 대전에서 전국 경연대회가 있어서 전국합창경연대회 준비를 위해서 출전까지 해가지고 경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의좋은형제 축제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 계상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민간에서 보조금없이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700만원을 예산을 지급을 해서 11월중에 민간행사 보조를 해서 대흥면에 보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최고로 치루고자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복장 유물전시지원 해가지고 군비 3,000만원, 기금이라는게 문화재 기금이거든요. 3,600만원해서 6,6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수덕사에서 개최를 하는데 부처님을 봉화할 때 부처님 몸속에다가 각종 옷이나 옷가지라든지 유물같은 것을 넣어 놨다가 다시 개수를 할때 뜯으면은 그 물건이 나오는데 지금 수덕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개수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고려때에 나왔던 옷이라든지 유품이 나와 있습니다. 한 200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장유물전시를 하는 그런 기획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 번 해볼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서 문화원 사업비 활동지원이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삭감에 따라서 삭감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1,750만원을 해서 국비와 도비만 군비없이 한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일반 연극단체에 지원을 해서 연극인들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없이 국비와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초가 이엉잇기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고덕에 정동호 가옥이 있고, 수덕사에 이응로화백 고택이 있는데 고택을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가 이엉을 잇도록 그렇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사기념관 건립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와가지고 시설비로 9억 3,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6쪽인데요, 감리비로서 5,18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91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수로 해서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액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덕사 정비에 10억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강민첨장관 묘가 이게 대술에 있는데 화장실 건립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8쪽에 보시면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인데 2003년도에 시·도비를 받아가지고 다 집행은 끝나고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반납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예산향교 보수, 향천사정비, 충효시설물 정비, 일산이수정 보수, 군청 체육팀 육성등 해가지고 430만원 정도가 삭감했습니다.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기타보상금 해서 경영수익 아이디어 시상품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군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골든벨을 울려라 라고 놓고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연말에 취합을 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시상을 하고자 골든벨, 실버벨, 브론즈벨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은 여러 분들을 참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상금을 걸어놨습니다.
다음엔 91쪽, 시설비로서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이 성립전으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도비로 해서 순 도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로 교육청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해주고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기금이 10억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10억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2쪽에 보면은 예당호 조각공원 소형책자가 인쇄가 있습니다. 예당호 조각공원이 24점이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22점이 설치되고, 2점만 설치가 안되고 갔다만 놔있지 설치는 못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11월초에 이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당호 조각공원 개원식시에 오시는 초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늘어났고,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기금하고 도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으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추사고택 관광안내판 설치 52만 5천원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드린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3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은 당초 예산에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것을 인출을 해서 적립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3,500만원이 나올 것으로 계상을 해서 총 수입예산을 10억 3,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우리군 자금 형평상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억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지 정기 예산 추경 정리할 때 자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10억을 확보를 하고, 어제도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올 10억하고 내년도 10억해서 20억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체육, 문화예술 세세항의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추사기념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씩 13명에 대해서 1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사기념관이 용역설계중에 있는데 자문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좋은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상변경허가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씩 2명해서 7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군에서 주로 심의를 받는 분이 윤연옥 교수하고, 정형문 교수하고 두 분이 문화재 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수당을 안줬습니다.
이분들이 타 시·군은 다 주는데 예산군만 안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거부를 했어요.
앞으로 안해 주겠다. 그래서 문화재 거리 500m 이내에 앞으로 건물을 질 때 이분들의 승인이 없으면 건물을 못짓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편성을 해서 그분들 초빙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자문위원회 회의 참가실비보상으로서 식대가 되겠습니다. 2만원 곱하기 25명 1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날 태안군에서 충청남도 시·군 합창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예산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대표로 11월 18일날 대전에서 전국 경연대회가 있어서 전국합창경연대회 준비를 위해서 출전까지 해가지고 경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의좋은형제 축제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 계상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민간에서 보조금없이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700만원을 예산을 지급을 해서 11월중에 민간행사 보조를 해서 대흥면에 보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최고로 치루고자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복장 유물전시지원 해가지고 군비 3,000만원, 기금이라는게 문화재 기금이거든요. 3,600만원해서 6,6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수덕사에서 개최를 하는데 부처님을 봉화할 때 부처님 몸속에다가 각종 옷이나 옷가지라든지 유물같은 것을 넣어 놨다가 다시 개수를 할때 뜯으면은 그 물건이 나오는데 지금 수덕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개수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고려때에 나왔던 옷이라든지 유품이 나와 있습니다. 한 200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장유물전시를 하는 그런 기획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 번 해볼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서 문화원 사업비 활동지원이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삭감에 따라서 삭감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1,750만원을 해서 국비와 도비만 군비없이 한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일반 연극단체에 지원을 해서 연극인들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없이 국비와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초가 이엉잇기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고덕에 정동호 가옥이 있고, 수덕사에 이응로화백 고택이 있는데 고택을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가 이엉을 잇도록 그렇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사기념관 건립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와가지고 시설비로 9억 3,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6쪽인데요, 감리비로서 5,18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91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수로 해서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액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덕사 정비에 10억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강민첨장관 묘가 이게 대술에 있는데 화장실 건립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88쪽에 보시면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인데 2003년도에 시·도비를 받아가지고 다 집행은 끝나고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반납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예산향교 보수, 향천사정비, 충효시설물 정비, 일산이수정 보수, 군청 체육팀 육성등 해가지고 430만원 정도가 삭감했습니다.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기타보상금 해서 경영수익 아이디어 시상품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군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골든벨을 울려라 라고 놓고서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연말에 취합을 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시상을 하고자 골든벨, 실버벨, 브론즈벨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은 여러 분들을 참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상금을 걸어놨습니다.
다음엔 91쪽, 시설비로서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이 성립전으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도비로 해서 순 도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로 교육청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해주고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기금이 10억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10억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2쪽에 보면은 예당호 조각공원 소형책자가 인쇄가 있습니다. 예당호 조각공원이 24점이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22점이 설치되고, 2점만 설치가 안되고 갔다만 놔있지 설치는 못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11월초에 이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당호 조각공원 개원식시에 오시는 초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늘어났고,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기금하고 도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으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추사고택 관광안내판 설치 52만 5천원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드린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3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은 당초 예산에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것을 인출을 해서 적립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3,500만원이 나올 것으로 계상을 해서 총 수입예산을 10억 3,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우리군 자금 형평상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억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지 정기 예산 추경 정리할 때 자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10억을 확보를 하고, 어제도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올 10억하고 내년도 10억해서 20억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확보됐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지난 당초예산 계상했을때 까지만 해도 5만원이었는데 작년까지는 5만원였었고, 올부터는 7만원으로 상승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지침이 그러니까요.
○간사 강연종 지침이, 우리 교육청 나도 학교정화심의위원인데 거기도 한 달에 몇 번씩 가는데 거긴 3만원씩 밖에 안 주데요.
거기는 그건 그렇게 하고, 또 그 넘어가서 84쪽에 의좋은형제 축제가 지금 올해 처음 보조해 줄려고 신청한 거죠?
거기는 그건 그렇게 하고, 또 그 넘어가서 84쪽에 의좋은형제 축제가 지금 올해 처음 보조해 줄려고 신청한 거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보조금. 그동안에,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간사 강연종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거기가 지금 보건소 자리는 지금 아직 헐지도 않았고, 소방대 자리만 헐어 가지고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밑에 교육청 땅이라든가 경찰서 땅은 지금 포크레인으로 헛쳐만 놓고 있었는데 사실 그 작년에 우리가 행사할 때 가봤는데 거기서 뭐 그렇게 큰 행사도 아니고,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할 행사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한 번씩 번영회나 그 주위에서 뜻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이나 그 쪽에 몇 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 한 뒤에 돈을 군에서 뜻이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돈이 몇 백이고 몇 천을 들여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다 시설도 안해 놓고 주위에 다 파헤쳐 놓고 지금 아까 분명히 11월달에 하신다고 했죠?
거기가 지금 보건소 자리는 지금 아직 헐지도 않았고, 소방대 자리만 헐어 가지고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밑에 교육청 땅이라든가 경찰서 땅은 지금 포크레인으로 헛쳐만 놓고 있었는데 사실 그 작년에 우리가 행사할 때 가봤는데 거기서 뭐 그렇게 큰 행사도 아니고,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할 행사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한 번씩 번영회나 그 주위에서 뜻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이나 그 쪽에 몇 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 한 뒤에 돈을 군에서 뜻이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돈이 몇 백이고 몇 천을 들여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다 시설도 안해 놓고 주위에 다 파헤쳐 놓고 지금 아까 분명히 11월달에 하신다고 했죠?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11월 중에 하기로 한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공사는 그렇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마무리되는게 아니고 내년도도 사업은 계속 될거고요. 축제는 한꺼번에 1억이나 10억을 줘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의좋은형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시설공사하고 축제도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간사 강연종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시설공사를 지금 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의좋은형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돈이라는 것이 다 달라는데 군청에 군 살림한다고 보태라고 준다는 데는 없는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돈이 700만원까지 작년에 행사때 보니까 7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고, 이걸 구태여 올해 지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돈이 700만원까지 작년에 행사때 보니까 7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고, 이걸 구태여 올해 지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필요성은 꼭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간사 강연종 아니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알고, 실장님이나 필요 있으니까 예산에 넣겠지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두 번째는 수덕사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복장 유물전시 지원인데, 이게 6,600만원씩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요?
우리가 부처님 몸 속에서 옷 꺼내 가지고 빨래줄에다 널어놓고 구경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돈이, 아니 이거 봅시다. 지금 그 밑에도 10억이 들어간단 말에요.
두 번째는 수덕사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복장 유물전시 지원인데, 이게 6,600만원씩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요?
우리가 부처님 몸 속에서 옷 꺼내 가지고 빨래줄에다 널어놓고 구경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돈이, 아니 이거 봅시다. 지금 그 밑에도 10억이 들어간단 말에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요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식자리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아니, 이걸 복장유물전시를 하는데 6,6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하길래 답변을 못했어요.
그것은 없던 행사고,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
그것은 없던 행사고,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들여야겠네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얼마 안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치단체에 예산군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런데 가보니까 전통 우리가 그거 봤을 때 큰 고택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깊이는 안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상가도 우리 군으로 이전된 것도 아니고 그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하나도 시설투자를 안하면서 그 후손들도 생활이 살만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 군비로다가 다 해가지고 사실 그날 공사하는 것도 보니까 이것이 사업인가, 이것이 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까지 이거 투자할 거에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위원님께서 이런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우선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거의 하고 군비가 일부 투자가 됩니다. 근데 문화재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이고, 보존을 해야만이 문화재가 생명이 살아나는건데 건물주나 아니면 문화재 주인이 보수를 않는다면 그냥 방치한다면 그 건물은 2∼3년 안에 쓸어질 겁니다.
그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그럼 그 보존을 누군가가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국가,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지 몰라도 문화재의 소중함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직접 나눠서 관리하고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될 그런 입장으로 생각되고,
문화재라는 것은 우선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거의 하고 군비가 일부 투자가 됩니다. 근데 문화재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이고, 보존을 해야만이 문화재가 생명이 살아나는건데 건물주나 아니면 문화재 주인이 보수를 않는다면 그냥 방치한다면 그 건물은 2∼3년 안에 쓸어질 겁니다.
그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그럼 그 보존을 누군가가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국가,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지 몰라도 문화재의 소중함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직접 나눠서 관리하고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될 그런 입장으로 생각되고,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글쎄요, 문화재 지정. 그 정동호 가옥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 농촌의 전형적인 가옥으로써 중부지방에 몇 채 안남은 초가지붕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이것은 군비 10억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강연종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수덕사 법정스님하고, 총무원장 법장스님께서 그런 설명하시고, 거기 총무라고 했던가 그분 얘기도 국비가 10억이 내려올테니 군비는 이런데 안쓸 테니까 이것을 저기 해 달라고 그런 추사기념관 건립하는 데는 10원도 국비 안 준다는 얘기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9억이 와 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하고서 19억이 지금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84쪽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복장 유물전시 지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시방법이 일시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전시를 해서 거기가는 분마다 전시물로서 계속 볼 수 있는 건지?
84쪽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복장 유물전시 지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시방법이 일시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전시를 해서 거기가는 분마다 전시물로서 계속 볼 수 있는 건지?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일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조기덕 위원 저는 그게 어떤 한시적인 거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 투자한게 좀 아깝거든요.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해서 예산의 방문하는 분들이 구경와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이었으면 좋겠기에 물어봤는데,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런걸 별도로 사업을 진행시켜 가면서 그것은 영구 시설물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가거라 삼팔선이라고 해가지고,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3개 단체에 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육성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오늘도 상당히 왔다 가셨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상당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23명정도 제공됐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교육청에 줘서,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학교에 3개 초등학교에 난방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요구한거는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학교에 3억원인데 1개학교에 1억원만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별도의 기준은 없고 지방재정법에 시·군 및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규정해서 보조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하게 자치단체에 줘야 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곳에 노력이 좀 더 광범위한데서 요구를 하고, 작은 분야만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 여쭤본 거거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우리 예산군에서는 거의 교육청 지원을 않고 있었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저희 예산군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육청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2세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저희 예산군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육청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2세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제가 그래서 이런걸 가지고 왔는데요. 월출산 조각공원인데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조각공원을 만들면 어디든 다 만들거든요.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식 책자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정확한 경비는 업자하고 계약할 때 하는데 우리가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민원인 구독용 신문하고, 잡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금액이 있어서 금번에 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는 자동차 건설기계등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요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해야 나중에 채권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지 과태료 대상이 많아서 우편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공무원 신용보증보험 가입은 사실상 저희가 법은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해결책이 없어서 각종 법령을 검토를 해봤더니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런이런 절차를 갖추면은 법에 없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하고, 건설기계, 또 건축물대장 떼는 사람, 토지 관련하는 공무원 이렇게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공무원 업무를 보증보험을 해서 사고가 만약에 있을 때 미연 조치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도 했습니다만은 그전 프로그램은 압류를 해서 주소라든가 이런게 틀리면은 압류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온 프로그램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금 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주소 틀리게 쓴 것도 이 프로그램이 찾아가지고 제대로 압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보조점 측량수수료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측량을 할려면은 지적삼각점하고 보조점하고 도근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삼각점이라고 해서 금오산이라든지 관모산, 덕숭산 이런 데가 따지면 도단위에서 연결해서 받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번에 삼각보조점이라고 해서 이것은 산이 조금 얕은 데라든가 지역이 높은 데에 보조삼각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도근점이라고 위원님들 시내 다니다 보면 지적하고 한거 그게 도근점입니다.
그래서 도근점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삼각점에서 죽 끌어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적삼각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100개소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60여개소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17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정확도라든가 신속도가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희 건축조례 안내책자를 인쇄를 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관계에 송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한 건축사 민원대행 수수료는 지난해 조례 개정된 거에 의해서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건축계에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00페이지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먼저 저희가 도시과 주택계하고 같이 근무할때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나해서 같이 썼었습니다. 썼는데 주택특별회계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분리되면서 도시과 주택계로 물품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하나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민원인 구독용 신문하고, 잡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금액이 있어서 금번에 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는 자동차 건설기계등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요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해야 나중에 채권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지 과태료 대상이 많아서 우편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공무원 신용보증보험 가입은 사실상 저희가 법은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해결책이 없어서 각종 법령을 검토를 해봤더니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런이런 절차를 갖추면은 법에 없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하고, 건설기계, 또 건축물대장 떼는 사람, 토지 관련하는 공무원 이렇게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공무원 업무를 보증보험을 해서 사고가 만약에 있을 때 미연 조치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도 했습니다만은 그전 프로그램은 압류를 해서 주소라든가 이런게 틀리면은 압류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나온 프로그램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금 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주소 틀리게 쓴 것도 이 프로그램이 찾아가지고 제대로 압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보조점 측량수수료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측량을 할려면은 지적삼각점하고 보조점하고 도근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삼각점이라고 해서 금오산이라든지 관모산, 덕숭산 이런 데가 따지면 도단위에서 연결해서 받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번에 삼각보조점이라고 해서 이것은 산이 조금 얕은 데라든가 지역이 높은 데에 보조삼각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도근점이라고 위원님들 시내 다니다 보면 지적하고 한거 그게 도근점입니다.
그래서 도근점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삼각점에서 죽 끌어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적삼각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100개소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60여개소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17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정확도라든가 신속도가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희 건축조례 안내책자를 인쇄를 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관계에 송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한 건축사 민원대행 수수료는 지난해 조례 개정된 거에 의해서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건축계에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00페이지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먼저 저희가 도시과 주택계하고 같이 근무할때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나해서 같이 썼었습니다. 썼는데 주택특별회계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분리되면서 도시과 주택계로 물품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하나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97쪽, 민원인 구독용 신문·잡지 구독비가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잡지나 신문을 구독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독하고 있는 잡지나 신문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97쪽, 민원인 구독용 신문·잡지 구독비가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잡지나 신문을 구독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독하고 있는 잡지나 신문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니요, 오른건 아니고요. 지금 1민원실만 주로 했더니 2민원실도 비치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2민원실은 거의 민원공무원하고 상담이기 때문에 안해 줬더니 거기도 얘기가 돼서 같이 비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뇨, 100점 정도가 있어야 저희 원활한 업무 추진하는데 현재 66점 정도는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17점은 꼭 필요한데 17점을 더좀 할까 하고. 이제 점차 봐가며 꼭 필요하면 더하고 하는 걸로,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건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것은 정확도라든지 신속도지 이것을 해서 측량이 싸지는건 아니거든요.
○조기덕 위원 저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측량하는 업체에서 과거에 10명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보조점이 더 증가함으로서 10명의 인력이 8∼7명으로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것까지는 지금 지적공사에서도 지금도 공사지만 더 서비스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오픈시켰잖아요. 해가지고서 지적측량을 우리군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한데라든지, 구획정리 한데는 지적공사에다 의뢰 안해도 우리 충청남도는 등록업체는 없는데 타 시·도 같은데는 개인등록업체 한데가 많아요. 그 개인한테도 법인이죠. 따지면 개인이 아니고 그 법인한테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은 전국적으로 한 19개 정도가 법인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지적공사 혼자 측량하던 것을 지금 19개가 측량이 더 늘은 거죠. 근데 단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수치지역, 즉 경지정리 했던 지역이라든지 구획정리 한 지역 거기는 수치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측량을 개인법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지적공사 혼자 측량하던 것을 지금 19개가 측량이 더 늘은 거죠. 근데 단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수치지역, 즉 경지정리 했던 지역이라든지 구획정리 한 지역 거기는 수치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측량을 개인법인들이 하고 있어요.
○조기덕 위원 질문취지는 뭐냐면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지적공사에서 하면은 아닐까 해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이게 지적공사에서 하면은 아닐까 해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수수료 받고서 하니까 거기 업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할 업무를 그 사람들이 측량을 대행해 주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보고 관리를 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요.
측량하는 거만 대행해 주는 거지, 이 기준점까지 그 사람들보고 관리하라고 보면은 국가업무를 지나치게 개인이 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측량하는거만 대행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측량하는 거만 대행해 주는 거지, 이 기준점까지 그 사람들보고 관리하라고 보면은 국가업무를 지나치게 개인이 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측량하는거만 대행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했었거든요. 해서 쓰다가 저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축계가 주택계로 해서 도시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입한 예산이 주택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계는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주택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계는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것이 그 당시에 48∼49만원 된거로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메라를 이렇게 필름을 현상하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 연결을 해서 우리 복사기에다 이렇게 복명서에다 다 붙이더라구요.
옛날마냥 사진관 가서 이렇게 현상하는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카메라 가격은 조금 비싸진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은,
옛날마냥 사진관 가서 이렇게 현상하는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카메라 가격은 조금 비싸진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0만원 되면은 카메라가 화질이나 모든 면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러냐고 하면 조금 이 가격보다 나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정도면은 이정도짜리 구입하면은 민원실에서 건축업무를 보고 하는데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그래서 엊그제 직원들하고 토론했습니다만은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뭐 좋은 것보다는 현재 업무로서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에 하지 않는 것이 좋지않냐 해서 그 정도면은 그냥 쓰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처음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8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1년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금년도 10월이면 내년 9월말까지 그렇게 해야 될테죠.
○간사 강연종 이거는 실장님께서 상당히 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고의적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별법이 없어서 없다없다 했는데 먼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증보험 회사한테 가서 협의 했더니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속에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는 지난 8월 1일자로 주민지원과에 인원이 증가되는 분에 대한 관서운영비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또한 국내여비도 인원 증원으로 인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이것은 삽교읍과 고덕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나눠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삽교읍과 고덕면에서 일부 조정을 해야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75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750만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고소작업차에 대한 유지비가 보험료 증가와 유류 인상 등으로 해서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설비로서 포저 조익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공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1억 4,892만원으로, 봉산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공사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 848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포저 조익선생 진입로 포장 부대비가 사면석물 진입로 포장 부대비 해서 각각 25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신암·오산∼오가·오촌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군비와 재정특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 양막리 확·포장 사업도 50 대 50으로 해서 1억 9,856만원이 서져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더 소요되는 금액이 1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대비는 비율에 맞는 비율의 범위내에서 부대비를 288만원을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체육행사 추진 국내여비로서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체육청소년계에 대한 여비가 체육청소년계가 8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충남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요청을 했고, 또한 전국 에어로빅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5,200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442만 8천원을 요청을 했구요.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 해서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예산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소요사업비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예산군청에 조정선수팀이 있는데 이 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무타포 1대하고 더블스쿨 1대 해서 2대를 도비, 군비 50%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가자 급식보상이 이게 도비가 절감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17만 5천원을 군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소방업무로서 127쪽, 소방업무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소방업무가 저희 주민지원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비 100만원을 소요예산을 요구를 했고, 의용소방대 대장 정복구입비로 해서 598만원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형편입니다만 지금까지 설명한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심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속에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는 지난 8월 1일자로 주민지원과에 인원이 증가되는 분에 대한 관서운영비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또한 국내여비도 인원 증원으로 인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이것은 삽교읍과 고덕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나눠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삽교읍과 고덕면에서 일부 조정을 해야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75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750만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고소작업차에 대한 유지비가 보험료 증가와 유류 인상 등으로 해서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설비로서 포저 조익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공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1억 4,892만원으로, 봉산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공사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 848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포저 조익선생 진입로 포장 부대비가 사면석물 진입로 포장 부대비 해서 각각 25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신암·오산∼오가·오촌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군비와 재정특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 양막리 확·포장 사업도 50 대 50으로 해서 1억 9,856만원이 서져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더 소요되는 금액이 1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대비는 비율에 맞는 비율의 범위내에서 부대비를 288만원을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체육행사 추진 국내여비로서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체육청소년계에 대한 여비가 체육청소년계가 8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충남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요청을 했고, 또한 전국 에어로빅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5,200만원을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442만 8천원을 요청을 했구요.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 해서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예산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소요사업비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예산군청에 조정선수팀이 있는데 이 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무타포 1대하고 더블스쿨 1대 해서 2대를 도비, 군비 50%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가자 급식보상이 이게 도비가 절감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17만 5천원을 군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소방업무로서 127쪽, 소방업무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소방업무가 저희 주민지원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비 100만원을 소요예산을 요구를 했고, 의용소방대 대장 정복구입비로 해서 598만원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형편입니다만 지금까지 설명한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심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주민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8쪽에, 중간에 보면 포저 조익선생 사당 진입로가 그동안 포장이 안됐었어요?
제가 본 위원이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8쪽에, 중간에 보면 포저 조익선생 사당 진입로가 그동안 포장이 안됐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진입로가 포장,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일부가 됐고, 지금현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신양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양 우회도로가 현재 측조가 거의 된 상태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진입로를 포장하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개통은 축조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신양우체국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신양우체국에서 중학교 사이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 그 끝부분이 지금 안됐거든요. 그 끝부분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우회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부터가 안됐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천리 쪽으로 들어가는데는 다 됐구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사당진입로,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요. 제가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면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도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요 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려온 사업비 도비가 50%가 부담이 됩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지금 이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비나 국비를 끌어오면은 당연히 군비를 보태야 할거로다가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군보고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나 도한테 이렇게 뭐가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만 조금 확보하면 군비가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요.
포저 조익선생 사당은 그게 신양에서도 제일 먼저 시멘트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업이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답변은 제가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저 조익선생 사당은 그게 신양에서도 제일 먼저 시멘트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업이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답변은 제가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현장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전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전임 과에서부터,
○지역개발담당 구본학 (신암 오산리하고 오가 오촌리.)
○지역개발담당 구본학 (오촌리하고 연결도로요.)
○간사 강연종 그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고덕으로 나가는길 있지요. 오산리 주유소로 가고 고덕으로 나가는 길 그 좌측에 보면 집 공가가 하나 있어요. 그 공가를 건설과 한테 몇 번 얘기해 가지고 그게 지금 겁나게 흉가거든요. 그거를 할때 그 건설과장 매입해서 저기 하는걸로 얘기 했었는데 해마다 한다고 하고서 않고 그러는데 겁나게 흉합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도 겁나게 시야를 가려서 지장을 받고, 그 우리 이위원님 같은 경우 그쪽 봉산 다니시면서 지장을 많이 받죠. 그것 좀 저기 해서라도 오산 그쪽에 작업하시면서 건설과 토목계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오산리쪽에 사업을 하면서 그 공가를 인수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좌회전할 때도 겁나게 시야를 가려서 지장을 받고, 그 우리 이위원님 같은 경우 그쪽 봉산 다니시면서 지장을 많이 받죠. 그것 좀 저기 해서라도 오산 그쪽에 작업하시면서 건설과 토목계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오산리쪽에 사업을 하면서 그 공가를 인수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담당 구본학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알았어요.
○지역개발담당 구본학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검토하는게 아니라 검토는 생각해 봐서 안하게 되면 안한다는 얘기거든. 꼭 한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꼭 하시라고. 알았어요. 꼭 부탁할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음번에는 121쪽에 민간보조위탁 행사해 가지고 생활체육 500만원 먼저 서산서 행사 한거죠, 쓴 거죠? 미리 쓰신 거죠?
다음번에는 121쪽에 민간보조위탁 행사해 가지고 생활체육 500만원 먼저 서산서 행사 한거죠, 쓴 거죠? 미리 쓰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앞에 121쪽에서 여성체육대회 출전해서 500만원 한 것은 충청남도 여성체육대회에 예산군 여성들이 출전한 경비구요.
그 다음에 122쪽에 123쪽이죠.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예산군 여성체육대회를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123쪽이죠.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예산군 여성체육대회를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금년도가 처음이고요, 충청남도 여성체육대회가 작년도에 1회를 하면서 작년도 때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경비를 부담을 하고 1회를 치르면서 2회때 인제 갑자기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오면서 추경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제가 부득이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그 실정 말씀을 드리고 500만원을 집행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앞에 121쪽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 여성체육대회에 예산군선수단이 출전한 경비고, 123쪽에 여성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 1회 처음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체육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게 산다는데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런 여성생활체육대회에 지금 예산군이 이런 행사나 체육대회 갖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민대회도 있고, 후계자 체육대회도 있고 사실 그분들도 우리가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다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군비, 도비 50대 50인데 이건 제가 볼 때 군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되고 도가서 로비해 가지고 또 이게 도비 끌어오면은 이게 심지사나 누구한테 저기해 가지고 윗분이 돼 가지고 끌어오면은 군비는 자연적으로 보탠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차라리 도에서 만들어서 돈을 줄때는 도에서 차라리 그 돈을 주고서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든지, 이게 지금 예산군에서 예산에 올라오는거 보면은 생산성이 있는 행사나 사업지원이 아니라 소비성행사 그런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단 말에요.
지금 주민지원과장님도 아시지만은 121쪽에 전국에어로빅 3,000만원 선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거 알고 있지요,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서로가 인터넷 띄우고, 서로가 상대방이 비방하고 많지요? 지금 그런 내용 몰라요?
농민대회도 있고, 후계자 체육대회도 있고 사실 그분들도 우리가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다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군비, 도비 50대 50인데 이건 제가 볼 때 군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되고 도가서 로비해 가지고 또 이게 도비 끌어오면은 이게 심지사나 누구한테 저기해 가지고 윗분이 돼 가지고 끌어오면은 군비는 자연적으로 보탠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차라리 도에서 만들어서 돈을 줄때는 도에서 차라리 그 돈을 주고서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든지, 이게 지금 예산군에서 예산에 올라오는거 보면은 생산성이 있는 행사나 사업지원이 아니라 소비성행사 그런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단 말에요.
지금 주민지원과장님도 아시지만은 121쪽에 전국에어로빅 3,000만원 선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거 알고 있지요,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서로가 인터넷 띄우고, 서로가 상대방이 비방하고 많지요? 지금 그런 내용 몰라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간사 강연종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렇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123쪽. 이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 괜히 질문하는 것 같아서.
군에서 조정팀 운영하는거.
또 한가지는 123쪽. 이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 괜히 질문하는 것 같아서.
군에서 조정팀 운영하는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그것 지금 과장님께서는 체육업무를 처음 보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정이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울며 격자먹기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 쓸데없이 우린 군비나 해주고, 또 거기서 육성 어쩌고 해가지고 돈 조금주고 우리는 배 같은거 사줘야 되고, 이게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요.
이게 사실 도에서 운영해야 될건데 우리가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요.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도에서 운영해야 될건데 우리가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요.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이것 우리가 돈 보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7쪽에 소방대장들 옷이 없어 가지고, 저도 소방대장 15년 7개월 했는데 소방대장 정복 없어 가지고 불 못 끈데요. 정복 다 있던데, 이게 소방대장 정복 구입이죠?
그리고 127쪽에 소방대장들 옷이 없어 가지고, 저도 소방대장 15년 7개월 했는데 소방대장 정복 없어 가지고 불 못 끈데요. 정복 다 있던데, 이게 소방대장 정복 구입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소방대장 임기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에 한 번 이게 세워주는,
○간사 강연종 3년인데 지금 나는 소방대장 정복을 하나 맞춰가지고 15년을 입었어요. 저 정복하나 맞춰서 입고서 소방대장 취임할 때는 대원들이 정복을 해줘요.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복하나 해서 행사때 어쩌다 우리야 이거 외출복이니까 늘상 입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입고 집에서 걸어놨다가 그거 떨어지지도 않데요. 왜 그리 질긴지.
소방대장복은 석면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알아봤더니 우리가 잘사는 군도 한 예가 없더라구. 근데 과장님도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무슨 압력같은 것 받고서 이거 예산편성한거 아뇨. 저도 소방대장을 16년 제가 했습니다. 저도 했고,
소방대장복은 석면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알아봤더니 우리가 잘사는 군도 한 예가 없더라구. 근데 과장님도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무슨 압력같은 것 받고서 이거 예산편성한거 아뇨. 저도 소방대장을 16년 제가 했습니다. 저도 했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압력받은 건 없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글쎄요. 15년 하신분도 있지만 3년마다 임기가 돼가지고 그만 두시는 분들에 대한 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지금 현재 할때가 됐데요. 그래서,
○간사 강연종 근데 난 이제 우리보다 더 잘사는 시·군도 안하고 있더라, 알아보니까.
소방대장들이 얘기들으면 내가 솔직히 맞아 죽을 짓인데 이것이 물론 우리군이 해주면 좋지요. 넉넉하게 잘 살면 해주면 좋은데.
참 우리 의회에서 카메라 한 대 사는데 70만원 올라온거 20만원 깍고 50만원씩 삽시다 사정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복들 나는 그 정장은 있고, 하복 같은 거 하복정장은,
소방대장들이 얘기들으면 내가 솔직히 맞아 죽을 짓인데 이것이 물론 우리군이 해주면 좋지요. 넉넉하게 잘 살면 해주면 좋은데.
참 우리 의회에서 카메라 한 대 사는데 70만원 올라온거 20만원 깍고 50만원씩 삽시다 사정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복들 나는 그 정장은 있고, 하복 같은 거 하복정장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복 정장입니다. 이게, 하복정장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간사 강연종 소방대장들 그런데 하복, 동복정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입어 보니까 일 년에 몇 번 안입고 꼭 필요한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소방대 몸 담았으면 끝까지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본 위원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소방대 몸 담았으면 끝까지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본 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119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금년 사업은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건수 좀 아십니까? 건수 모르면 사업비 지금 들어간 거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119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금년 사업은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건수 좀 아십니까? 건수 모르면 사업비 지금 들어간 거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59건에 5억 6,100만원 집행하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약 1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3,000만원이란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건당.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우리 주민지원과 그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생활불편민원 사업비 3억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4억을 해주신 것은 1건당 3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워주신 거고요.
이것은 군수님께서 군정 연두설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받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59건에 5억 6,100만원이 나갔는데 건당 비율은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최고 많이 나간 것은 상한선이 3,000만원을 놓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군정 연두설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받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59건에 5억 6,100만원이 나갔는데 건당 비율은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최고 많이 나간 것은 상한선이 3,000만원을 놓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읍·면 연두순방때 받은 4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군정설명회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42건에 3억 9,000만원을 건의받아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수시 배정한 17건에 대해서는 군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인사, 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59건을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인건비가 도비보조금인데 이것이 당초 또는 추경을 거치면서 잘못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야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2명입니다. 신옹균씨라고 하는 분과 이영자라고 하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태권도하고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제 군민들이 어떠한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자체적으로 어떠한 곳에 모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요청을 하면 나가서 태권도 또는 에어로빅 등을 지도해 주는 그런 일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제 상시 대기를 하고 이쪽저쪽에서 지역별로 요청을 할 때 나가서 지도를 해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 월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월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시 사무실에 와서 대기는 하고 있구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저기 공설운동장내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전산화 야근급식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발굴 추진여비로다가 100만원, 자동차세 체납처분 및 부동산 공매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전 장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300만원과 관련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전장에서 삭감해 가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지방세 과징용 고속프린터 구입하는 거에 1대에 3,0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인건비로다가 일용인부임 가산금 76만 1천원 계상이 됐구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계약 및 지출업무 근무급식비 급량비로다가 100만원, 또 회계 및 전산작업 여비로다가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001년도 예산문화원 신축공사 채권가압류 해제반환금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다가 청사 전기안전관리업무 수수료 그것이 139만 2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서 청사 전기요금으로 600만원, 연료비로다가 사무실 난방연료가 414만 5천원, 또 숙직실 및 보일러 관리로다가 47만 3천원, 또 차량유지비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청사 전기승압공사 하는데 4,000만원, 청사 상하수도 맨홀 보수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용 차량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전산화 야근급식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발굴 추진여비로다가 100만원, 자동차세 체납처분 및 부동산 공매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전 장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300만원과 관련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전장에서 삭감해 가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지방세 과징용 고속프린터 구입하는 거에 1대에 3,0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인건비로다가 일용인부임 가산금 76만 1천원 계상이 됐구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계약 및 지출업무 근무급식비 급량비로다가 100만원, 또 회계 및 전산작업 여비로다가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001년도 예산문화원 신축공사 채권가압류 해제반환금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다가 청사 전기안전관리업무 수수료 그것이 139만 2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서 청사 전기요금으로 600만원, 연료비로다가 사무실 난방연료가 414만 5천원, 또 숙직실 및 보일러 관리로다가 47만 3천원, 또 차량유지비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청사 전기승압공사 하는데 4,000만원, 청사 상하수도 맨홀 보수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용 차량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조기덕 위원 프로그램은 한 번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은 한 번 1회에 걸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다달이 5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덜되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이것은 유지보수비는 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매월 지출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그런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131쪽에서 말이죠.
○재무과장 이명원 거기 서있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보화업무 위탁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가지고,
○재무과장 이명원 그래서 변경된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을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지출을 못해서 이게,
○재무과장 이명원 지출이 되야지요. 다만 매월 지출을 못한 것 뿐이죠.
○조기덕 위원 유지보수비로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저희가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다달이 지급되야 될 것이지만은 1회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다달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PDA를 가지고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거든요. 노트북이 기억하고 있는 한계가 그 PDA는요 노트북은 인터넷으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노트북내에 있는 거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PDA는 무선으로 다른 정보까지 꺼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게 이것을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노트북을 그게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나 사려고 그게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원 들고 다니면서 기관 다니면서 해야되기 때문에요.
○재무과장 이명원 근데 이게 체납만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자료 예를 든다고 하면 과세대장 뭐 그런 것까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만 입력이 된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조기덕 위원 그것 또한 노트북이 아니어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PDA 산거 가지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의욕은 참 좋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PDA 산거 가지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의욕은 참 좋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예, 전기.
○재무과장 이명원 전기안전수수료가,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수수료가 그동안에 월 2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31만 6천원으로다가,
○재무과장 이명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원 인상된 거는 1월달부터.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2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1월부터 그게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2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1월부터 그게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이거 많이 세워줘서 남아도 못쓰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많이 세울 필요도 없구요.
○재무과장 이명원 135쪽, 차량유지비요?
○재무과장 이명원 차량유지비는 기름값 인상에 따라서,
○재무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죠. 재무과거만 그런건 아니고 지금 예산군 본청에 있는 차량,
○재무과장 이명원 체납액 징수차량이 많이, 4312호 차하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새벽, 밤. 뭐 낮 할 것없이 계속 다니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현재는 545㎾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아니 먼저는 425㎾데 150을 더해서 425로 150을 더 승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150㎾을 더 승합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더 전압이 낮아가지고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승합은,
○조기덕 위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425㎾를 쓰고 있는데 425㎾를 쓰는 것을 전체 없애고 575㎾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150㎾를 다시 그 위에 언질 것이냐 하는 것을,
○재무과장 이명원 그런 거죠, 더 엊는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도란스를 전부 교체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200㎾를 승합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전혀 수선을 하기 때문에 무에서 새로운 것을 200㎾를 만드는데 한 2,500만원이 들었어요. 근데 150㎾를 승합하는데 4,000만원이 들은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덜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조위원님께서 그러니까 700, 500씩만 더 추가해서 하는 거냐 그걸 물으신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재무과장 이명원 그것은 청사 뒤에라든지 앞에라든지 그런 데가 맨홀이 있습니다. 또 청사 옆에 저쪽 예산초등학교 쪽으로다,
○재무과장 이명원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비가 와도 맨홀이 전부 못쓰게 돼가지고 다시 고쳐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연종 아니 재무과장님, 기술자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 8월 1일자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쪽에 협조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이 더 기술자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무과는 기술자도 없고,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할려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재무과는 기술자도 없고,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할려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재무과장 이명원 천상 이제 뭐,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저거요, 무쏘 뒤에 읍·면에 사준거 적재함 있고 한거 그거.
저거요, 무쏘 뒤에 읍·면에 사준거 적재함 있고 한거 그거.
○재무과장 이명원 사업소가 새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겨가지고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