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16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 5.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 5.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영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6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삽교·덕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영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6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삽교·덕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수는 11인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중 문화공보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수는 11인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중 문화공보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석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 온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4. 7. 30부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삽교와 덕산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삽교읍 지역은 삽교 신 역사 앞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신 역사앞 지역의 제1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지구(2개소)로 변경하고, 덕산면 지역은 읍내리 일원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신평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구역의 변경, 용도지구의 변경·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신설의 내용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은 물론 민원을 해소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삽교 신 역사 진입로와 응봉지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서남부 지역과 청양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둘째, 신역사-구역사 뒤편-충의대교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반영하며, 셋째, 덕산면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이 계획 전체면적의 42.1%에 달하는 등 용도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 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근린공원(덕산공원)내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변경하며, 다섯째, 동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심과 아울러 예산군의 장기발전과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예산도시의 미래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 온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4. 7. 30부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삽교와 덕산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삽교읍 지역은 삽교 신 역사 앞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신 역사앞 지역의 제1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지구(2개소)로 변경하고, 덕산면 지역은 읍내리 일원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신평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구역의 변경, 용도지구의 변경·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신설의 내용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은 물론 민원을 해소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삽교 신 역사 진입로와 응봉지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서남부 지역과 청양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둘째, 신역사-구역사 뒤편-충의대교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반영하며, 셋째, 덕산면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이 계획 전체면적의 42.1%에 달하는 등 용도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 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근린공원(덕산공원)내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변경하며, 다섯째, 동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심과 아울러 예산군의 장기발전과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예산도시의 미래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군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감사 2일차인 12월 2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감사 3일차인 12월 3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감사 4일차인 12월 4일에는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감사 5일차인 12월 6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그리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중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덕산온천 2차지구 지주조합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장 이용복을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업무보고요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11월 2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군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감사 2일차인 12월 2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감사 3일차인 12월 3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감사 4일차인 12월 4일에는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감사 5일차인 12월 6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그리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중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덕산온천 2차지구 지주조합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장 이용복을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업무보고요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11월 2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정례회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금번 임시회 중에 의결하여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정례회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금번 임시회 중에 의결하여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