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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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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0월 16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읍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읍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연종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입생의 성적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읍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4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5일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입생의 성적 구분,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공보실의 폐지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 등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내용을 분야별로 일치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5,919㎡를 매입하고,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3,157㎡에 대해서는 취득을 보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읍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9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10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와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06억 5,691만 2천원의 7.3%가 증가된 139억 9,408만 8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35억 4,556만 2천원으로 8.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가 증가된 4억 4,85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군정종합부서 운영 등 3건에 3,100만원을, 자치행정과 자치마을 육성지원사업 등 2건에 3억 2,900만원을, 주민지원과 의용소방대장 정복구입에 598만원 전액을, 건설과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등 2건에 4억 1,9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중 1,260만원에 대해서는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설비에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유휴지 이용 조사료 생산포 기반조성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7억 8,955만 6천원 중 증액된 1,260만원을 제외한 7억 7,695만 6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산성∼주교 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있어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요구된 1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제1회 추경에 이미 명시이월 승인 되었으므로 이월 승인된 금액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 중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항과 관련됩니다만 군의회는 10만 군민의 대변기관이며, 군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입니다.  공무원이 군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 등 공적인 장소는 물론 사적인 장소에서 언행을 조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를 경시하는 언행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각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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