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
- 6.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으로 2004년 10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10월 5일자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예산읍 향천리 장례식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1,500명의 연서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2004년 9월 3일 예산군에 접수된 건축허가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의 사유로 장례식장이라는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으로 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민원 회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제10회 사과축제 사과아가씨 선발심사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동숙 의원님을 9월 21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2004년 10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으로 2004년 10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10월 5일자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예산읍 향천리 장례식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1,500명의 연서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2004년 9월 3일 예산군에 접수된 건축허가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의 사유로 장례식장이라는 혐오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으로 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민원 회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제10회 사과축제 사과아가씨 선발심사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동숙 의원님을 9월 21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2004년 10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덕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46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06억 5,700만원보다 139억 9,400만원 증액되어 7.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0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 6,200만원 보다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8.1%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0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5억 9,400만원보다 1.9%가 증가된 4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 30억원과 세외수입에서 1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증가 등으로 재정보전금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서 총 6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3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6억원으로 특별교부세에서 추사기념관 건립으로 10억원 등 6개 사업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3,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연료비 등 공공요금 인상분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03억 400만원 보다 128억 5,700만원이 증가된 1,231억 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11억 4,700만원 보다 4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 4.2%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2억 800만원과 경영수익 투자기금 10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9,400만원보다 1.9%인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240억 4,3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9개 사업에 50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3년간 70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을 조기에 총액 발주하여야 하나 7억 3,000만원의 군비재원 부족으로 내년도 상환 전제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58억 7,4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오산∼오촌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에 3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조정과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만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46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06억 5,700만원보다 139억 9,400만원 증액되어 7.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0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 6,200만원 보다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8.1%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0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5억 9,400만원보다 1.9%가 증가된 4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 30억원과 세외수입에서 1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증가 등으로 재정보전금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서 총 6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3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6억원으로 특별교부세에서 추사기념관 건립으로 10억원 등 6개 사업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3,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연료비 등 공공요금 인상분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03억 400만원 보다 128억 5,700만원이 증가된 1,231억 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11억 4,700만원 보다 4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 4.2%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2억 800만원과 경영수익 투자기금 10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9,400만원보다 1.9%인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240억 4,3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9개 사업에 50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3년간 70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을 조기에 총액 발주하여야 하나 7억 3,000만원의 군비재원 부족으로 내년도 상환 전제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58억 7,4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오산∼오촌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에 3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조정과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만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군은 비옥한 농토와 알맞은 기후조건에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쌀 생산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정책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으로 기존의 쌀 산업정책이 전면 수정되어 정부 수매량이 감축되고, 정부 수매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 수매량이 감축됨은 물론 정부 수매가도 조곡 40㎏ 1등품 기준으로 작년에 비하여 2,420원이 하락하였으며, 미곡처리장이 정부 수매기능을 보완하여 왔으나 미곡처리장의 적자 누적으로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매도 자체 매입가격이 실제 5%이상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4년도 9월 22일 전국농민회 총 연맹 예산군농민회에서는 우리쌀 지키기 식량 주권수호를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차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타개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10만 군민의 뜻을 모아 쌀값 안정을 위한 수매정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값 안정을 위한 수매정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
존경하옵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님!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비옥한 농토와 농사에 알맞은 기후 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97년부터 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봄의 사상 유래 없는 폭설피해에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알차고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기상이변이 없는 한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보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 온 4만여 농업인들이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 보기도 전에 쌀 대란, 재고량 급증, 쌀산업 전면수정 등 쌀값 하락을 기정사실화 하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 가고 한숨과 허탈감으로 정부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도의 정부 수매가는 60,440원, 금년에는 58,020원이며, 농협 자체 매입가격은 51,000원 내지 53,000원으로 가격차가 5천원 이상 되고 있으며, 쌀값은 작년보다 5%이상 하락된 실정입니다.
또한 WTO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정부의 수매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산업의 핵심시설로 다소나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으나 우리 예산의 경우 2003년 상반기 결산결과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 전체가 적자누적으로 쌀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년 수확기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10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올 가을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매입 및 농협 시가매입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건의합니다.
둘째, 쌀값이 계절별로 등락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 공매물량을 최소화하며, 정부 재고량에 대한 대북 지원 등을 모색하고, 정부 보유미와 의무 수입쌀 등을 가공용으로 저가 공급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WTO 협정에 따른 정부수매 한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인 각종 직불제 등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건의합니다.
넷째,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매입 계획량 121천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부지원 운용자금 30%이내 지원에서 전액 자금 지원을 건의합니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의 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나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마저 가격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농민들의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쌀 농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군은 비옥한 농토와 알맞은 기후조건에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쌀 생산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정책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으로 기존의 쌀 산업정책이 전면 수정되어 정부 수매량이 감축되고, 정부 수매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 수매량이 감축됨은 물론 정부 수매가도 조곡 40㎏ 1등품 기준으로 작년에 비하여 2,420원이 하락하였으며, 미곡처리장이 정부 수매기능을 보완하여 왔으나 미곡처리장의 적자 누적으로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매도 자체 매입가격이 실제 5%이상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4년도 9월 22일 전국농민회 총 연맹 예산군농민회에서는 우리쌀 지키기 식량 주권수호를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차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타개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10만 군민의 뜻을 모아 쌀값 안정을 위한 수매정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값 안정을 위한 수매정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
존경하옵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님!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비옥한 농토와 농사에 알맞은 기후 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97년부터 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봄의 사상 유래 없는 폭설피해에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알차고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기상이변이 없는 한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보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 온 4만여 농업인들이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 보기도 전에 쌀 대란, 재고량 급증, 쌀산업 전면수정 등 쌀값 하락을 기정사실화 하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 가고 한숨과 허탈감으로 정부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도의 정부 수매가는 60,440원, 금년에는 58,020원이며, 농협 자체 매입가격은 51,000원 내지 53,000원으로 가격차가 5천원 이상 되고 있으며, 쌀값은 작년보다 5%이상 하락된 실정입니다.
또한 WTO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정부의 수매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산업의 핵심시설로 다소나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으나 우리 예산의 경우 2003년 상반기 결산결과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 전체가 적자누적으로 쌀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년 수확기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10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올 가을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매입 및 농협 시가매입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건의합니다.
둘째, 쌀값이 계절별로 등락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 공매물량을 최소화하며, 정부 재고량에 대한 대북 지원 등을 모색하고, 정부 보유미와 의무 수입쌀 등을 가공용으로 저가 공급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WTO 협정에 따른 정부수매 한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인 각종 직불제 등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건의합니다.
넷째,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매입 계획량 121천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부지원 운용자금 30%이내 지원에서 전액 자금 지원을 건의합니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의 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나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마저 가격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농민들의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쌀 농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04년 10월 5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건의안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에 의거 정부에서 쌀 수매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왔고, 수매가가 하락하여 농민들이 수매정책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건의로서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뜻을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석원 의원 외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