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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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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6월 29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6. 5.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12. 1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결)
  13. 1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6. 5.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12. 1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결)
  13. 1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결)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연종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은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6일 강연종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이석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6월 21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 도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의원 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이 해당 의원에게 3일전까지 배부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장인 읍·면장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4.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5.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6일에는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또한 6월 17일에는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소요액에 대한 지원율 및 지원방법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상황과 타 시·군 급식비 지원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정하고, 안 제12조 제4항 제1호 6급이상 공무원을 5급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16조 공표방법에 있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승인으로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재인력 및 혁신분권 담당인력의 한시정원으로 예산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668명에서 15명을 증원한 683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 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읍사무소 옆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1시간 이내의 주차료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차지구 내에서 안면도 국제해양개발 주식회사가 추진 중에 있는 오션스파캐슬 호텔부지와 군유재산의 녹지 11,610㎡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10시21분)

○의장 이회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기초시설(예산·덕산)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기포시설(예산·덕산)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예산·덕산)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8월 12일 덕산하수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예산·덕산)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환경기초시설(예산·덕산)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결) 
1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결) 

(10시2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이석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손석호, 신종현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104억 343만원의 98.5%인 2,072억 4,08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9억 7,492만원 중 3억 6,68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6억 8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2,390억 5,704만원의 71.7%인 1,714억 7,316만원을 지출하고, 549억 2,682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6억 5,7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132억 1,573만원의 97.2%인 2,072억 4,081만원을 징수하고, 3억 6,682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9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대비 1.4%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발생 체납액이 8억 3,600만원이나 이르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처리된 바, 군 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예고와 관허 제한,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104억 343만원의 76.8%인 1,616억 6,050만원을 지출하고, 407억 6,4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8%인 79억 7,80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목별 60% 이상의 불용액에 있어서도 일시사역 인부임 등 24건에 1억 7,58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예산이 불용 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촉구 결의대회 실비보상금 등 5건에 1억 5,400만원이 전용이체 되었는 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6억 5,361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3.8%인 182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0.4%인 173억 60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이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3%인 9억 7,431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과년도 수입 등 미수납 사유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현액 286억 5,400만원의 34.34%인 98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41억 6,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6.3%인 46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불용 발생의 원인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외 9종의 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873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또한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집행 예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연도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마지막 정리 추경시 사업을 변경하여 필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폐천 부지 측량 감정수수료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전액 반납한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시에는 조기에 변경하여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등 9개 세외수입에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12억 9,425만원이고, 수납액이 5,17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징수비율이 4%로서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 1,884만원을 징수결정 해 놓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초예산 사업의 적기추진 미흡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대회리 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 등 8건에 25억 4,608만원에 대하여 토지주 미협의 등 각종 사유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킨 것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의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고이월 사업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자연형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에 있어 지출원인액이 5억 4,653만원 대비 지출액이 1,681만원에 불과하며,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의 사유로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여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봉급조정수당 미 확보사업 등 6건에 8억 68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급조정수당 미 확보사업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는 예산을 삭감해 놓고, 예산의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 소요량 파악의 미흡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비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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