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5회 정례회 회기를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및 2004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승인안 3건으로 총 12건이며,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6일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주민투표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6월 17일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동 일자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6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4일 예산읍 주민협의회 등 4개 단체로부터 예산군청 신축 청사부지를 구 산업대 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청원서가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서로 접수할 수 없어 청원서로 접수하지 못하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은 2004년 5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5회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조기덕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기덕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7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21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