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7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8호)
  3.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8호)
  3.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용수  의사직원 이용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8호) 

(10시03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취득으로 건물 1동에 수량은 330평방미터이고, 수정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나번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건물취득으로 예산군 상·하수도 사업소 신축이며, 1동에 330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4억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에 변경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으로서 토지는 변동이 없고, 건물에서 건수는 1동이고, 수량은 당초계획은 변동이 토지나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회 변경계획에 의해서 건물 건수는 1동이고, 수량은 330평방미터이며, 지가산정액 추정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에서는 토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과 같습니다만 건물은 2동이고, 수량은 373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한 재산목록으로서는 건물로서 소재지는 예산읍 주교리 420-2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330평방미터이고, 수정가액은 4억원으로서 하반기에 예산군 상·하수도 사업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하기 전 하수종말처리장에 공간을 상·하수도 사업소에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명원  약 85평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요?
○재무과장 이명원  예.
○간사 조기덕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은,
○간사 조기덕  사업소 사용하기 전에는?
○재무과장 이명원  그냥 회의실 정도로.
○간사 조기덕  그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명원  그거는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잠시 빌려 쓰는 거고,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속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견학도 오고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군의 시설로서 민간업체에 가동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이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 공간은 우리가 계약시에 그 면적을 제외하고, 사용하게 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견학을 올 때 사용,
○재무과장 이명원  견학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설명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활용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꼭 그런 사유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자 물었고요.
  두 번째는 신규 건축을 하기 위한 곳이 현재 정수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원  예, 지금 정수장에 기존시설이 여과지동이라고 있는데요.  여과지동이 지금 70평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0평 단층 옆으로다가 약 15평정도 거기에는 민원실 10평과 화장실 5평정도 해 가지고 15평 정도를 갖다가 더 증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래층에 85평, 기존건물 70평하고서 한 85평 정도가 되고, 2층으로다가 인제 85평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또 소장실, 회의실, 서고, 및 창고 이런 식으로 해서 85평을 더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중인 정수장에 여과지는 건축시기가 언제였나요?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요?  왜 묻느냐 하면 그게 기존 건축물에 2층, 인제 15평을 옆으로 넓히고 85평을 2층에다 올리시겠다는 취지이신데 건물에 안전성과 기초는 과연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당초에 설계가 된 건물인지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지금 위원님께서 하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92년도 신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2층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철근도 다 빼놓고 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 기초라든가 시공상에 문제점은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총무위원회 간사 조기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예산군 농업첨단 산업육성연구용역 등 2건에 3,000만원을, 경영관리실 관광예산 입체지도 리후렛 영문, 일문 제작에 1,000만원 전액을, 자치행정과 민선3기 2주년기념 연설집 제작에 900만원을 삭감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군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 예산천변로 가로방범등 신설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재무과 버스앰프 설치에 1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210만원을 제외한 1억 6,79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조기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김승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