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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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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이문기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4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6월 21일인 오늘은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4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6월 23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무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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