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3일(목) 오후 13시 30분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에는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또한 5월 7일에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의장으로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에는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또한 5월 7일에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의장으로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4년 5월 6일자로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4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차 정례회는 6월 26일에서 6월 21일로, 2차 정례회의는 12월 2일에서 11월 29일로 집회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6일자로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4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차 정례회는 6월 26일에서 6월 21일로, 2차 정례회의는 12월 2일에서 11월 29일로 집회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안 추경요구는 먼저 71페이지에 있는 의사운영에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이 3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의 인상으로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급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2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에 봉급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봉급에 그러니까 본봉에 25%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속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지금 저쪽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은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는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같이 운영하면서도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4대 후반기 의장단 명패구입은 하반기에 의장단들이 개선 됐을 때 필요한 명패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다음입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가 금년 1월 1일부터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5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55만원씩 계상을 해서 의원님 1인당 110만원씩 지급해 드릴 수 있는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님실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실이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이나 또 안 피우시는 분들이 같이들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안 피우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어서 청정기라도 논다고 하면은 또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지 않으려나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 기정예산 12억 566만 9천원이 약 8.2%인 9,977만 6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예산은 13억 544만 5천원서 의원님의 1인당 약 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안 추경요구는 먼저 71페이지에 있는 의사운영에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이 3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의 인상으로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급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2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에 봉급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봉급에 그러니까 본봉에 25%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속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지금 저쪽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은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는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같이 운영하면서도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4대 후반기 의장단 명패구입은 하반기에 의장단들이 개선 됐을 때 필요한 명패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다음입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가 금년 1월 1일부터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5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55만원씩 계상을 해서 의원님 1인당 110만원씩 지급해 드릴 수 있는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님실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실이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이나 또 안 피우시는 분들이 같이들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안 피우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어서 청정기라도 논다고 하면은 또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지 않으려나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 기정예산 12억 566만 9천원이 약 8.2%인 9,977만 6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예산은 13억 544만 5천원서 의원님의 1인당 약 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공기청정기는 군수실에 아마 비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신영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물론 필요로 하고 다 이유는 되지만 의회라는 것이 주민들 대표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먼저 그런 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주민들이 볼 때.
저희들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다른 쪽에 된 다음엔 모를까 우리가 먼저 시설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실 나와봐야 솔직해서 매일 나오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고, 또 우리 회기 때나 뭐 할 때나 잠깐들 모이시는 거 뿐인데 다른 쪽에 민원인들이 쓰는 민원실이 됐다면은 이해 가겠지만 지금 의회사무실에 청정기를 먼저 논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의사는 지금 우리가 먼저 논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다른 쪽에 된 다음엔 모를까 우리가 먼저 시설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실 나와봐야 솔직해서 매일 나오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고, 또 우리 회기 때나 뭐 할 때나 잠깐들 모이시는 거 뿐인데 다른 쪽에 민원인들이 쓰는 민원실이 됐다면은 이해 가겠지만 지금 의회사무실에 청정기를 먼저 논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의사는 지금 우리가 먼저 논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신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는 있으시지만 이게 담배 더 안 피우시는 분들, 또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또 별도 흡연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피우신다고 하면은 좀 괜찮은데 거기서 또 피우시고, 또 민원인들도 오시는데 담배 피우신다고 또 다른데 나가서 피우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피우시는 분을 좀 생각하셔서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에어콘 마냥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 정화차원에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위원님들 건강도 생각하시고 해서 물론 민원인 배려도 해야지만은 위원님들 건강도 소중하고, 또 민원인들 소중하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다른 사람들 생각했을 적에 주민들 건강을 생각 않고 저희들 건강만 생각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이 밑에 민원실에 필요하다면은 가능하다. 난 그게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의원실에 의원들 회의시 논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에 따를 테지만 본 위원 의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너무 일찍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알아서 의원님들 상의하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이 밑에 민원실에 필요하다면은 가능하다. 난 그게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의원실에 의원들 회의시 논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에 따를 테지만 본 위원 의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너무 일찍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알아서 의원님들 상의하십시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실 내에 공기청정기는 주민의 건강이나 주민의 편익이 우선돼야 할 의회 내에서 장시간 사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의회로서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당연하실 것 같은데. 저 자신 의원이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저로서는 좀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 번 참석하시면 많은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게 되고, 또 별도에 외부 민원인들도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꼭 굳이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혹시나 그 시설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괜찮은 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사무공간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150만원에 금액이 소중하게 또 다른 곳에 쓰여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의원실에 한 번 설치를 해 봐서 효과가 놓아진다고 하면 다른 공공시설에 사무실이나 또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신 곳에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실 내에 공기청정기는 주민의 건강이나 주민의 편익이 우선돼야 할 의회 내에서 장시간 사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의회로서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당연하실 것 같은데. 저 자신 의원이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저로서는 좀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 번 참석하시면 많은 의원님들이 나와 계시게 되고, 또 별도에 외부 민원인들도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꼭 굳이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혹시나 그 시설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괜찮은 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사무공간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150만원에 금액이 소중하게 또 다른 곳에 쓰여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의원실에 한 번 설치를 해 봐서 효과가 놓아진다고 하면 다른 공공시설에 사무실이나 또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신 곳에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연종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강연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