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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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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9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6호)
  6.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8호)
  7.   6.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8.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6호)
  6.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8호)
  7. 6.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8.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오차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덕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15일 회기 중에 예산군수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도 5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5월 13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6월 26일 집회하던 1차 정례회의를 6월 21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2일에서 11월 29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격주 휴무 토요일과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기일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니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6호)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8호) 

(11시0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7일에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또한 5월 15일에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시과에서 수행해 오던 상·하수도 업무를 신설되는 사업소로 이관하고, 조례안 제12조 업무에 있어 제1항 제6호 예산군 공설묘지를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로 예산군 공무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14명이 증원된 668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주식회사 충남고속 소유의 구 터미널 부지 토지 565㎡와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건물 33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6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종전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시행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별표14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사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정한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일부 제한하려던 조항을 형평성과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완화키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1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6억 5,69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22억 2,320만 5천원의 4.6%가 증가된 84억 3,370만 7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6억 3,969만 7천원으로 2.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2%가 증가된 37억 9,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예산군 농업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 등 2건에 3,000만원을, 경영관리실 관광예산 입체지도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을, 자치행정과 민선3기 2주년 기념연설집 제작에 900만원을, 주민지원과 예산천변로 가로방범등 신설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재무과 버스 앰프설치에 100만원을, 산업과 쌀생산 조정제 경운비 지원에 300만원을, 산림축산과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2건에 3,500만원을, 지역경제과 예산소방서앞 신호등 설치 4,000만원을,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신축 5,000만원 등 총 2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2개의 기금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적법한 절차와 이행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10만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니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4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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