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11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4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심의안 2건으로 총 7건이며,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6일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 당일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민복 의원님을 4월 13일자로 추천하였으며, 예산군청소년위원회 위원에는 강연종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을, 예당호 조각공원 추진위원에는 이한두 의원님을 4월 26일 추천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위원에는 신영균 의원님과 조기덕 의원님을 5월 1일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예산사과축제 추진위원에는 김동숙 의원님을, 농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영균 의원님을 5월 11일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04년 4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4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심의안 2건으로 총 7건이며,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6일 신영균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 당일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민복 의원님을 4월 13일자로 추천하였으며, 예산군청소년위원회 위원에는 강연종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을, 예당호 조각공원 추진위원에는 이한두 의원님을 4월 26일 추천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위원에는 신영균 의원님과 조기덕 의원님을 5월 1일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예산사과축제 추진위원에는 김동숙 의원님을, 농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영균 의원님을 5월 11일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04년 4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전태수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1,90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2억 2,300만원 보다 84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신장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7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4억 2,300만원 보다 46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9%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원 보다 19.2%가 증가된 3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군유지 매각대금이 지역주민의 소유권 소송으로 금년도에 수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7억 1,1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2003년도에 미 수납된 19억 8,200만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에서만 2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9억 1,9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73억 4,8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덕산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26억 3,000만원 보다 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3.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44억 8,800만원 보다 60억 8,200만원이 증가된 1,105억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41억 2,000만원보다 27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19.7%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3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8억원 보다 19.2%인 37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5억 9,4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 사업 등 5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66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반영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3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16개 사업에 37억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분 정리와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세출요인이 있어서 기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수입 500만원 등 1,500만원으로 휴게음식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 3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도비보조금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을 합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통천천 정비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6,000만원은 도에서 도비가 6,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 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4월 7일 의원 열 분 중에서 한 분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해오던 것과 체계를 달리해서 행자부, 도의 서식과 일치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심의 결과 수정 보완한 사항은 임존성 복원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이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수정요구를 해서 이걸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지방재정운용을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확대 운용함으로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없는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방지, 예산편성 체계 확립, 투융자 심사,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과 변화된 행정수요를 감안한 세수추계,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등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아 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고,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발전지표에 의해서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분야를 행정, 정보 부문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계획의 1차년도는 2003년과 2004년이며, 2차년도는 2005년도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 정착 운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중기 발전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건전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과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뿐 아니라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 지역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 요구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특성화 전략과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관광문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력화와 안정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에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사업 및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레저 전략사업인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투자인프라를 구축하고, 덕산온천 콘도, 호텔 등 민자유치 개발과 특색있는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은 물론 대흥 봉수산 리조트 조성사업에 행정을 집주하여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경상경비 억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경비성 경비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 집단이기주의 팽배로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의 불건전성,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의 능력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 재난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촉진, 지식정보화 사업 등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지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전망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1조 321억 6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을 그동안 평균 신장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추계기준으로는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이 8.9%를 점유하며, 2005년도 지방세는 2004년도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14.6%를 점유하며, 2005년도는 6%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총 소요재원의 2.5%를 점유하며, 2005년도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하여 7%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재원의 43.4%를 점유하고, 2005년도는 34.4%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총 세입재원의 2%가 되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총 세입재원의 27.1%를 점유하며, 2005년도에는 1.7%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은 삽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5년도는 5.7%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사업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투자로 전년 대비 10.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 대비 3.6% 감소될 것으로 추계 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실소요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 등은 재해 등으로 우리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예산을 추계 한 것이며, 2005년도 예비비 등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인해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5개년간 회계별 세출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은 권역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 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행정·정보부문 등 9개 부문에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8,537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수립과정은 투자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5억원이상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투자재원을 조정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행정·정보부문 등 9개 부문에 대하여 투자정책 방향, 주요발전 지표, 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정책 방향 및 주요발전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문별 투자계획을 총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부문은 11개 사업에 총 790억 3,600만원으로 여기에 군청사 신축에 310억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2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114억 7,500만원, 3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에 10억 3,000만원과 신암면청사 이전건립에 20억원, 5억원미만 사업인 풀사업으로 237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문에는 17개 사업에 2,552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42억 7,100만원과 수덕사 정비에 31억 6,000만원, 임존성 복원에 200억원, 38페이지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 22억 2,000만원과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100억원,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87억 6,300만원, 의좋은 형제 관광촌 조성사업에 60억 5,000만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7억 5,000만원, 40페이지입니다.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1,268억 2,200만원과 추사기념관 건립에 40억원, 풀사업으로 176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부문은 24개 사업에 890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에 23억 4,5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24억 9,200만원, 4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20억원,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70억 1,800만원,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민간위탁관리에 30억 7,000만원과 4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 6,700만원,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에 22억 6,000만원, 보건지소 신축에 36억 9,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14억 8,100만원과 풀사업비로 85억 7,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보장부문으로 15개 사업에 1,028억 9,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보육사업에 63억 5,2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0억원, 아동복지사업에 33억 1,8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24억 8,300만원,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교육급여에 339억 8,400만원과 경로연금에 82억 2,5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79억 7,400만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52억 5,900만원, 풀사업비로 220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입니다. 44개 사업에 총 2,617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에 24억원,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76억 7,4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305억 6,800만원, 6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형 저농도비료 공급에 103억 6,800만원, 예산군 쌀사업 육성에 67억 7,800만원, 쌀생산 조정제 23억 3,8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45억 1,900만원, 6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93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5억 5,5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53억 9,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사방사업에 36억 3,400만원, 임도시설에 34억 1,9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2억 5,000만원,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01억 7,9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2억 1,600만원, 관작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9억 6,300만원, 삽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9억 4,500만원,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에 33억 6,000만원,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4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6억 2,300만원이 각각 투자될 계획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총 20개 사업이며, 1,472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90억 1,7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65억 4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50억원, 산성리~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38억원,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에 70억 2,400만원, 76페이지입니다.
삽티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예산군 도시계획수립용역에 41억 3,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85억 8,200만원이 투자됩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9개 사업에 총 520억 6,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50억 6,900만원, 딴산교 가설공사에 98억 9,400만원, 버스 재정지원에 18억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39억원,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9억 7,000만원과 풀사업비로 119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치수부문에는 6개 사업에 383억 9,400만원으로 지곡지구 정비공사에 107억 5,600만원과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02억 6,700만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66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민방위·소방부문으로 2건에 19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소방서 개서 및 신축에 10억 5,000만원과 5억원미만 사업인 풀사업비에 8억 6,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8,537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으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적으로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1,90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2억 2,300만원 보다 84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신장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7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4억 2,300만원 보다 46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9%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원 보다 19.2%가 증가된 3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군유지 매각대금이 지역주민의 소유권 소송으로 금년도에 수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7억 1,1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2003년도에 미 수납된 19억 8,200만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에서만 2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9억 1,9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73억 4,8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덕산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26억 3,000만원 보다 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3.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44억 8,800만원 보다 60억 8,200만원이 증가된 1,105억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41억 2,000만원보다 27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19.7%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3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8억원 보다 19.2%인 37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5억 9,4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 사업 등 5개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66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추사기념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반영 및 당해연도 예산액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3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16개 사업에 37억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분 정리와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세출요인이 있어서 기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수입 500만원 등 1,500만원으로 휴게음식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 3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도비보조금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을 합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통천천 정비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6,000만원은 도에서 도비가 6,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 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4월 7일 의원 열 분 중에서 한 분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해오던 것과 체계를 달리해서 행자부, 도의 서식과 일치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심의 결과 수정 보완한 사항은 임존성 복원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이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수정요구를 해서 이걸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지방재정운용을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확대 운용함으로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없는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방지, 예산편성 체계 확립, 투융자 심사,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과 변화된 행정수요를 감안한 세수추계,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등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아 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고,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발전지표에 의해서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분야를 행정, 정보 부문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계획의 1차년도는 2003년과 2004년이며, 2차년도는 2005년도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7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 정착 운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중기 발전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건전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과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뿐 아니라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 지역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 요구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특성화 전략과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관광문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력화와 안정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에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사업 및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레저 전략사업인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투자인프라를 구축하고, 덕산온천 콘도, 호텔 등 민자유치 개발과 특색있는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은 물론 대흥 봉수산 리조트 조성사업에 행정을 집주하여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경상경비 억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경비성 경비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 집단이기주의 팽배로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의 불건전성,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의 능력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 재난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촉진, 지식정보화 사업 등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지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전망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1조 321억 6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을 그동안 평균 신장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추계기준으로는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이 8.9%를 점유하며, 2005년도 지방세는 2004년도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14.6%를 점유하며, 2005년도는 6%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총 소요재원의 2.5%를 점유하며, 2005년도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하여 7%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재원의 43.4%를 점유하고, 2005년도는 34.4%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총 세입재원의 2%가 되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총 세입재원의 27.1%를 점유하며, 2005년도에는 1.7%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은 삽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5년도는 5.7%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사업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투자로 전년 대비 10.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 대비 3.6% 감소될 것으로 추계 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실소요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 등은 재해 등으로 우리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예산을 추계 한 것이며, 2005년도 예비비 등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인해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5개년간 회계별 세출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은 권역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 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행정·정보부문 등 9개 부문에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8,537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수립과정은 투자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5억원이상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투자재원을 조정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행정·정보부문 등 9개 부문에 대하여 투자정책 방향, 주요발전 지표, 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정책 방향 및 주요발전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문별 투자계획을 총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중기투자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부문은 11개 사업에 총 790억 3,600만원으로 여기에 군청사 신축에 310억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2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114억 7,500만원, 3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에 10억 3,000만원과 신암면청사 이전건립에 20억원, 5억원미만 사업인 풀사업으로 237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문에는 17개 사업에 2,552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42억 7,100만원과 수덕사 정비에 31억 6,000만원, 임존성 복원에 200억원, 38페이지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 22억 2,000만원과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100억원,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87억 6,300만원, 의좋은 형제 관광촌 조성사업에 60억 5,000만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7억 5,000만원, 40페이지입니다.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1,268억 2,200만원과 추사기념관 건립에 40억원, 풀사업으로 176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부문은 24개 사업에 890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에 23억 4,5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24억 9,200만원, 4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20억원,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70억 1,800만원,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민간위탁관리에 30억 7,000만원과 4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 6,700만원,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에 22억 6,000만원, 보건지소 신축에 36억 9,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14억 8,100만원과 풀사업비로 85억 7,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보장부문으로 15개 사업에 1,028억 9,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보육사업에 63억 5,2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0억원, 아동복지사업에 33억 1,8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24억 8,300만원,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교육급여에 339억 8,400만원과 경로연금에 82억 2,5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79억 7,400만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52억 5,900만원, 풀사업비로 220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입니다. 44개 사업에 총 2,617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에 24억원,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76억 7,4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305억 6,800만원, 6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형 저농도비료 공급에 103억 6,800만원, 예산군 쌀사업 육성에 67억 7,800만원, 쌀생산 조정제 23억 3,8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45억 1,900만원, 6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93억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5억 5,5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53억 9,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사방사업에 36억 3,400만원, 임도시설에 34억 1,9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2억 5,000만원,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01억 7,9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2억 1,600만원, 관작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9억 6,300만원, 삽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9억 4,500만원,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에 33억 6,000만원,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4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6억 2,300만원이 각각 투자될 계획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총 20개 사업이며, 1,472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90억 1,7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65억 4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50억원, 산성리~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38억원,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에 70억 2,400만원, 76페이지입니다.
삽티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예산군 도시계획수립용역에 41억 3,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85억 8,200만원이 투자됩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9개 사업에 총 520억 6,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50억 6,900만원, 딴산교 가설공사에 98억 9,400만원, 버스 재정지원에 18억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39억원,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9억 7,000만원과 풀사업비로 119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치수부문에는 6개 사업에 383억 9,400만원으로 지곡지구 정비공사에 107억 5,600만원과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02억 6,700만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66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민방위·소방부문으로 2건에 19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소방서 개서 및 신축에 10억 5,000만원과 5억원미만 사업인 풀사업비에 8억 6,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8,537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으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적으로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보고를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또는 추가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질문 1응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보고받은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보고받은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이석원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손석호씨와 신종현씨 등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이석원 의원님과 손석호씨, 신종현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이석원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손석호씨와 신종현씨 등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이석원 의원님과 손석호씨, 신종현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