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3월 30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 6.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7.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 6.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7.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
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
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생 및 전입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상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시행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세에 대한 송달방법, 납기와 징수방법, 그리고 신고 및 납부와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을 위한 토지 8,666평방미터와 건물 43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네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생 및 전입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상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시행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세에 대한 송달방법, 납기와 징수방법, 그리고 신고 및 납부와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을 위한 토지 8,666평방미터와 건물 43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네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장사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장사 업무를 시행하고,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7조 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1건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추가하였으며, 제2항은 삭제하고,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률의 개정으로 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장사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장사 업무를 시행하고,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7조 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1건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추가하였으며, 제2항은 삭제하고,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률의 개정으로 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