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3. 군정에관한질문
- 가. 건 설 과
- 나. 산 업 과
- 다. 산림축산과
(11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3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심의회 심의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한두 의원님과 이덕규 의원님을 2월 13일자로 추천하였으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 위원에는 이덕규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예산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에는 이덕규 의원님을, 예산군 자활후견기관 모법인 선정심사 위원에는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예산군립합창단 운영위원에는 조기덕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4일 덕산면 대치1리 및 2리 마을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해미∼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중 농기계와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과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 시행청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4년 2월 21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던 바, 설계회사에 동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2004년 2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3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심의회 심의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한두 의원님과 이덕규 의원님을 2월 13일자로 추천하였으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 위원에는 이덕규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을, 예산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에는 이덕규 의원님을, 예산군 자활후견기관 모법인 선정심사 위원에는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예산군립합창단 운영위원에는 조기덕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4일 덕산면 대치1리 및 2리 마을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해미∼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중 농기계와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과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 시행청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4년 2월 21일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던 바, 설계회사에 동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2004년 2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3월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3월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민복 의원님과 이석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민복 의원님과 이석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민복 의원님과 이석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민복 의원님과 이석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4년 3월 2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 확인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가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열네 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2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현장 확인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가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열네 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연종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동숙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되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동숙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5일에는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100년만의 폭설로 우리지역에도 16.7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려 65억 2,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설작업이라든지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에 전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장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폭설피해 현황과 그동안 복구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농작물과 농작물 시설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많은데 비 규격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연동하우스의 피해가 많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에 인삼 재배농가가 많이 있는데, 인삼포는 거의 100%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농가는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도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재배사의 차광막이 관리하기 좋게 비닐하우스 밖에 설치한 것은 거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사에 대한 피해도 많은데 축사 피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허가 축사의 보상과 향후 복구계획은 어떠한지?
축사 복구시 표준설계도의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복구비용 최소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5일에는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100년만의 폭설로 우리지역에도 16.7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려 65억 2,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설작업이라든지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에 전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장에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폭설피해 현황과 그동안 복구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농작물과 농작물 시설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많은데 비 규격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연동하우스의 피해가 많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에 인삼 재배농가가 많이 있는데, 인삼포는 거의 100%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농가는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도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재배사의 차광막이 관리하기 좋게 비닐하우스 밖에 설치한 것은 거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사에 대한 피해도 많은데 축사 피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허가 축사의 보상과 향후 복구계획은 어떠한지?
축사 복구시 표준설계도의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복구비용 최소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종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스런 시기이며, 제17대 총선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폭설로 인하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요즘은 날씨가 너무 건조하여 산불 예방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우리지역 광시, 신양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현재 산에는 죽은 나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에만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최근에는 강원도 강릉과 경북 칠곡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 우리지역 대술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여 그 죄책감으로 노인 한 분이 음독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도 어렵고, 또한 인력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하여 헬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진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산림축산과장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항시 비상근무 태세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산불예방과 가축 전염병의 방역활동 등으로 휴일에 집에도 못 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대형산불로 번지지나 않을까 노파심에서 산불예방대책에 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불예방에 따른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산불이 발생하였을 시는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진화체계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 지와 그리고 진화인력과 장비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산불예방 활동과 진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종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스런 시기이며, 제17대 총선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폭설로 인하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요즘은 날씨가 너무 건조하여 산불 예방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우리지역 광시, 신양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현재 산에는 죽은 나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에만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최근에는 강원도 강릉과 경북 칠곡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 우리지역 대술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여 그 죄책감으로 노인 한 분이 음독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도 어렵고, 또한 인력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하여 헬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진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산림축산과장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항시 비상근무 태세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산불예방과 가축 전염병의 방역활동 등으로 휴일에 집에도 못 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대형산불로 번지지나 않을까 노파심에서 산불예방대책에 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불예방에 따른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산불이 발생하였을 시는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진화체계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 지와 그리고 진화인력과 장비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산불예방 활동과 진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시 운영상황, 피해액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설시 재해대책 운영상황은 재해대책 본부에서 관련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고, 통제관은 건설과장이고, 담당관이 실무분야 5개 반으로 구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폭설이라든지 기상재해 여건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체계는 재해기간 중에는 24시간을 운영하며, 또한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평시체제, 준비체계, 경계체계, 비상운영체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황 전담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설치 규정에 의해서 상황근무자가 야간에는 숙직근무자로 병행 근무하도록 예산군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비상체계 중 저희가 일반체계 중 준비체계로서는 기상특보 중 각종 주의보가 발효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준비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준비체계 내에서는 담당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내 관련 실·과 및 읍·면에 상황 전파, 또 기상특보 및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 수집 분석하고, 읍·면 및 관계기관에 재해예방의 조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체제에서는 기상특보 중에서 각종 경보가 발효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통제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고, 근무인원 보강조치하고, 또 비상체제조치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체계인 경우에는 이번 폭설피해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 근무해서 인원 보강을 조치해서 비상조치계획 수립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상황, 응급조치 상황 등 관계자료 취합 보고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발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인원은 준비체계에서는 주의보로 해 가지고 기본 시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경보 시에는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56명이 사태 발생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근무를 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3월 5일 폭설 시에 폭설기간은 3월 5일 05시부터 14시까지이며, 평균 적설량은 16.7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고는 응봉이 21.5센티미터, 최저는 신암이 14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폭설량 기준은 눈이 실질적으로 와서 쌓인 것을 센티로 재기 때문에 그 전에 온 강우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눈깨비 식으로 오기 전에 녹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파악이 안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대설주의보는 3월 5일날 04시에 충청남도 전역에 대해서 대설주의보 기상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한 대설경보는 3월 5일날 9시에 충청남도 내륙지방에 대설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4일날 그 전날 17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실·과와 읍·면에 비상연락체계라든지 근무강화 등을 지시했고, 또 건설과에 상황유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3월 5일날 04시에 대설주의보가 충청남도 전역에 발효됐기 때문에 8시까지 폭설 예상에 따른 건설과, 읍·면 비상근무를 했고, 초등 제설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구축 및 읍·면 앰프방송을 통한 기상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3월 5일 9시에 대설경보가 충청남도 내륙지방에 발효됐기 때문에 2시까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축산 시설물의 피해예방조치를 홍보 계도를 읍·면에 지시해서 했습니다.
또한 3월 6일날 9시부터는 폭설에 따른 피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해당 실·과 및 읍· 면에 폭설에 따른 철저한 피해조사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12일까지 피해액을 해서 67억 8,500만원에 대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3월 10일날 중앙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총괄 설명드리면 표고재배사가 70농가에 205동 해서 64,618평방미터로 15억 7,300만원 해서 신양면 외 7개 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우스가 3농가 4동 해서 조경수, 분재 등 해서 597평방미터에 대해서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은 137농가에 189동 해서 39,472평방미터에 20억 6,627만 3천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피해액이 저희 군에서 피해난 것 중에서 축사 피해액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211농가에 9.7헥타 해서 5억 6,600만원 해서 전 읍·면에 피해가 났습니다. 주로 큰 것은 인삼 재배시설이 175농가에 142.5헥타 해가지고 17억 5,500만원 등 해서 총 67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해액 집계를 올린 것이고, 도나 중앙에서 현지확인반이 와 가지고 피해액 산정은 이 피해대장을 전부 작성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중앙에서 사정작업 해서 지금 내려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금 지급현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배정된 것이 27억 7,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농림부에서 19억 3,000만원이 배정이 됐고,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융자금이 6억 5,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도비가 예비비가 8,2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예비비 8,200만원, 또 의연금이 2,800만원 해서 27억 7,500만원이 지금 배정해 가지고 저기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시 운영상황, 피해액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설시 재해대책 운영상황은 재해대책 본부에서 관련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예산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고, 통제관은 건설과장이고, 담당관이 실무분야 5개 반으로 구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폭설이라든지 기상재해 여건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체계는 재해기간 중에는 24시간을 운영하며, 또한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평시체제, 준비체계, 경계체계, 비상운영체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황 전담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설치 규정에 의해서 상황근무자가 야간에는 숙직근무자로 병행 근무하도록 예산군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비상체계 중 저희가 일반체계 중 준비체계로서는 기상특보 중 각종 주의보가 발효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준비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준비체계 내에서는 담당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내 관련 실·과 및 읍·면에 상황 전파, 또 기상특보 및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 수집 분석하고, 읍·면 및 관계기관에 재해예방의 조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체제에서는 기상특보 중에서 각종 경보가 발효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통제관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고, 근무인원 보강조치하고, 또 비상체제조치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체계인 경우에는 이번 폭설피해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 근무해서 인원 보강을 조치해서 비상조치계획 수립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상황, 응급조치 상황 등 관계자료 취합 보고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발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인원은 준비체계에서는 주의보로 해 가지고 기본 시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경보 시에는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56명이 사태 발생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근무를 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3월 5일 폭설 시에 폭설기간은 3월 5일 05시부터 14시까지이며, 평균 적설량은 16.7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고는 응봉이 21.5센티미터, 최저는 신암이 14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폭설량 기준은 눈이 실질적으로 와서 쌓인 것을 센티로 재기 때문에 그 전에 온 강우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눈깨비 식으로 오기 전에 녹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파악이 안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대설주의보는 3월 5일날 04시에 충청남도 전역에 대해서 대설주의보 기상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한 대설경보는 3월 5일날 9시에 충청남도 내륙지방에 대설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4일날 그 전날 17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실·과와 읍·면에 비상연락체계라든지 근무강화 등을 지시했고, 또 건설과에 상황유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3월 5일날 04시에 대설주의보가 충청남도 전역에 발효됐기 때문에 8시까지 폭설 예상에 따른 건설과, 읍·면 비상근무를 했고, 초등 제설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구축 및 읍·면 앰프방송을 통한 기상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3월 5일 9시에 대설경보가 충청남도 내륙지방에 발효됐기 때문에 2시까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축산 시설물의 피해예방조치를 홍보 계도를 읍·면에 지시해서 했습니다.
또한 3월 6일날 9시부터는 폭설에 따른 피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해당 실·과 및 읍· 면에 폭설에 따른 철저한 피해조사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12일까지 피해액을 해서 67억 8,500만원에 대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3월 10일날 중앙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총괄 설명드리면 표고재배사가 70농가에 205동 해서 64,618평방미터로 15억 7,300만원 해서 신양면 외 7개 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우스가 3농가 4동 해서 조경수, 분재 등 해서 597평방미터에 대해서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은 137농가에 189동 해서 39,472평방미터에 20억 6,627만 3천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피해액이 저희 군에서 피해난 것 중에서 축사 피해액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211농가에 9.7헥타 해서 5억 6,600만원 해서 전 읍·면에 피해가 났습니다. 주로 큰 것은 인삼 재배시설이 175농가에 142.5헥타 해가지고 17억 5,500만원 등 해서 총 67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해액 집계를 올린 것이고, 도나 중앙에서 현지확인반이 와 가지고 피해액 산정은 이 피해대장을 전부 작성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중앙에서 사정작업 해서 지금 내려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금 지급현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배정된 것이 27억 7,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농림부에서 19억 3,000만원이 배정이 됐고,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융자금이 6억 5,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도비가 예비비가 8,2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예비비 8,200만원, 또 의연금이 2,800만원 해서 27억 7,500만원이 지금 배정해 가지고 저기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과장님, 설명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건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예기치 않았던 3월 5일 새벽에 100년 만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군에 상당한 피해가 입었는데, 건설과장!
재해대책본부를 운용하면서 3월 5일 비상령은 몇 시에 내렸어요, 우리군에?
재해대책본부를 운용하면서 3월 5일 비상령은 몇 시에 내렸어요, 우리군에?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 전날 5시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4시에 저희 직원들이 수로원이라든지 출동해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공직자 분들은 뭐 최대한의 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제설작업이라든지 모든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이 인근 부대나 학생들 동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 공직자 분들은 뭐 최대한의 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제설작업이라든지 모든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이 인근 부대나 학생들 동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동원은 아까 보고를 덜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총 공무원이 934명이 동원됐고, 군인이 853명,
○건설과장 이찬용 53명.
○건설과장 이찬용 군인이 공군 전투비행단도 있고요, 홍성연대 3대대에서도 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총 4,200명이 응급복구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폭설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신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규격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비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규격 비닐하우스로 설치를 한 후에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지역에서는 비규격 하우스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농가 철재 비닐하우스의 규격은 1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의 규격에 따라서, 또 파 폭의 규격에 따라서 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13종의 비닐하우스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연동하우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동하우스는 총 우리가 12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동이 피해가 있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복구비는 평방미터당 1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가온을 해서 눈이 녹아 내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재배 농가 중 외지인 경작지에 대한 보상은 농업 재해시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농약대, 대파대, 시설물 복구비 등은 토지소재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간접 지원인 이재민 구호, 생계비, 학자금, 경영자금 등은 주소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삼 재배시설은 저희 250헥타 중 175농가에 142.4헥타의 피해로 봤습니다. 그 중 80농가가 피해를 봐서 88.2헥타가 외지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총 복구액은 12억 300만원이며, 2헥타 미만 복구 소요액이 8억 3,800만원 중 보조 45%인 3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융자 55%인 4억 6,100만원은 복구후 대출할 계획입니다. 2헥타 이상 복구소요액은 3억 6,500만원 중 그 중에서 융자를 7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억 5,600만원은 복구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폭설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신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규격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비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규격 비닐하우스로 설치를 한 후에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지역에서는 비규격 하우스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농가 철재 비닐하우스의 규격은 1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의 규격에 따라서, 또 파 폭의 규격에 따라서 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13종의 비닐하우스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연동하우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동하우스는 총 우리가 12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동이 피해가 있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복구비는 평방미터당 1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가온을 해서 눈이 녹아 내리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재배 농가 중 외지인 경작지에 대한 보상은 농업 재해시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농약대, 대파대, 시설물 복구비 등은 토지소재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간접 지원인 이재민 구호, 생계비, 학자금, 경영자금 등은 주소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삼 재배시설은 저희 250헥타 중 175농가에 142.4헥타의 피해로 봤습니다. 그 중 80농가가 피해를 봐서 88.2헥타가 외지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총 복구액은 12억 300만원이며, 2헥타 미만 복구 소요액이 8억 3,800만원 중 보조 45%인 3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융자 55%인 4억 6,100만원은 복구후 대출할 계획입니다. 2헥타 이상 복구소요액은 3억 6,500만원 중 그 중에서 융자를 7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억 5,600만원은 복구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동안 산업과장께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연동하우스가 우리 예산군에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125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 125동 중에서 6동이 피해 입었죠?
연동하우스가 우리 예산군에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125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 125동 중에서 6동이 피해 입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잘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재해 때에는 두 가지 지원방법이 있어서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인삼 시설복구는 직접 지원으로 토지 소재지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 농가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지금 산발적으로 한두 농가가 있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누락자들까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게 외지에 있다든지, 외지에 독립 가옥으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늦게서 나타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거가 예를 들어서 한 150평방미터다 그러면 할까말까 하다가 지원이 나오니까 하는 그런 사유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평방미터 미만은 신고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거가 예를 들어서 한 150평방미터다 그러면 할까말까 하다가 지원이 나오니까 하는 그런 사유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그간 폭설피해 대책 등, 보상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삼 재배농가들이 겨울철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겨울에 차광막을 거둬 가지고 눈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혹시나 운 좋게 그냥 넘어갈까 하고서 차광막을 씌워 놨다가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관리를 제대로 한 농가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운 좋게 넘어가서 인건비라도 좀 건져볼까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간 폭설피해 대책 등, 보상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삼 재배농가들이 겨울철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겨울에 차광막을 거둬 가지고 눈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혹시나 운 좋게 그냥 넘어갈까 하고서 차광막을 씌워 놨다가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관리를 제대로 한 농가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운 좋게 넘어가서 인건비라도 좀 건져볼까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차광막을 거둬 놓은 농가들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또 작년 1년차 정도에도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2∼3년차 된 포장에서 반은 피해가 발생이 났기 때문에 이 포장이 끝나는 대로 개별적 공문을 저희가 다 내려고 합니다.
겨울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배제한다고는 못하지만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농가한테 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겨울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배제한다고는 못하지만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농가한테 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반드시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겨울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지, 그냥 게을리 했다가 혹시나 하고 넘어갈까 했다가 피해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국비도 물론이지만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국비도 물론이지만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홍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기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보상은 피해 량에 따른 일방적인 일괄적인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한두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기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보상은 피해 량에 따른 일방적인 일괄적인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반파와 전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저는 피해를 보신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만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재해지역으로 지정돼서 피해복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의 재산을 국민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예방이나 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소유자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소유자에게 결과만 보고서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동일한 내용의 피해를 최고 많이 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별도로 그 농가보다 피해를 적게 입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 농가들.
뭐 스스로 예방을 했다거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시에 능동적으로 주민이 나와서 피해를 적게 하고자 한 노력에 대한 것은 이제는 보상으로는 안 되니까 영농보조금 등을 통해서 국가재산을 같이 지킨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런 것을 발생해 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묻습니다.
그런데 피해예방이나 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소유자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소유자에게 결과만 보고서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동일한 내용의 피해를 최고 많이 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별도로 그 농가보다 피해를 적게 입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 농가들.
뭐 스스로 예방을 했다거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시에 능동적으로 주민이 나와서 피해를 적게 하고자 한 노력에 대한 것은 이제는 보상으로는 안 되니까 영농보조금 등을 통해서 국가재산을 같이 지킨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런 것을 발생해 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묻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도 좀 흡사한 유사한 것이 있는데, 노력의 대가로 해서 피해를 안 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답답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맞아가면서 쓸어 내린 분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여러 가운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쓸어 내린 곳은 피해를 안 봤고, 미처 손을 못 쓴 데는 피해를 본 이런 저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피해를 위주로 보지 이렇게 성실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 제시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맞아가면서 쓸어 내린 분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여러 가운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쓸어 내린 곳은 피해를 안 봤고, 미처 손을 못 쓴 데는 피해를 본 이런 저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피해를 위주로 보지 이렇게 성실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 제시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피해를 자처하는 농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의욕적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보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혹시나 더 보상의 대가가 더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국가적인 전체적인 곳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팽배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과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표고버섯 재배사 중 차광막을 비닐하우스 밖에 설치한 곳에 피해가 크다는 말씀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3월 5일 폭설피해 현황 전체를 보고드린다면 표고재배사 70농가에 205동 63,618평방미터, 분재 및 조경수 하우스가 3농가에 3동에 597평방미터로 총 73농가에 209동 64,215평방미터로 약 15억 7,8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이중에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일원에 약 87% 편중이 되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현황으로는 도, 군, 읍 ·면 합동 피해조사와 확인을 3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또한 피해액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계획 및 장기 복구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특별위로금 341만 6천원을 주로 전업농가 중 50 내지 80% 피해 이상인 농가 4농가에 지원해 줬고, 생계비 2,455만 4천원을 26농가에 지원했으며, 현재 철거와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관내 표고버섯 재배는 80% 이상이 저온성 표고로 온도조절에 따른 양질의 표고를 수확하고자 농가별로 비닐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덮어서 금번 폭설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표고재배사를 설치시에 표준규격 시공을 해서 시설에 안전성을 중시해야겠다는 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 및 설치간격, 폭 등 규격 이상의 시공을 해서 버팀대가 필히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 가운데 버팀대를 시공을 않기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시공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완시공을 해서, 또한 차광막을 자동 개폐시설을 설치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무면허 시공 자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또한 폭설 등 재해관련 유지관리 요령 안내와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축사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이번 축사 피해는 시설물로 본다면 적법 축사가 29농가에 38동, 부적법 농가가 108농가에 151동 총 137농가에 189동이 피해를 봤고, 가축은 3농가에 5두가 피해를 봤습니다.
축사 피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복구는 1,8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가 중에 적법 축사는 보상금 45%에 대해서 선 지급을 하고, 융자금 55%는 축사시설 완료 후에 지급하면서 복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적법 축사는 적법 축사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후에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1,8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적법 및 부적법 축사는 융자가 70%, 자담 30%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에 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축사 철거비는 소규모 및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 보조와 융자금의 1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2,7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민 구호는 특별위로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만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대해서 위로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피해율이 50 내지 80%인 농가 7호에 대해서 213만 6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80% 이상 농가는 11호로 356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기 지급 2호는 142만 4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미 지급분은 예산 확보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 구호기금으로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피해율이 80% 이상 농가 11호가 있습니다만 42명에 대해서 1인당 72만원씩 지급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 이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율 30% 이상 농가 25호에 대해서 지급하는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30 내지 50% 농가 7호에 대해서 쌀 세 가마 상당의 14만 4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50 내지 80% 농가 7호에 대해서 쌀 여섯 가마 86만 4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80% 이상 농가 11호에 대해서 쌀 열 가마 144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학자금 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거로 중고등 학생 학자금 면제로 30 내지 50% 피해농가의 자녀 4명에 대해서 3개월간 학자금 면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표고버섯 재배사 중 차광막을 비닐하우스 밖에 설치한 곳에 피해가 크다는 말씀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3월 5일 폭설피해 현황 전체를 보고드린다면 표고재배사 70농가에 205동 63,618평방미터, 분재 및 조경수 하우스가 3농가에 3동에 597평방미터로 총 73농가에 209동 64,215평방미터로 약 15억 7,8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이중에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일원에 약 87% 편중이 되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현황으로는 도, 군, 읍 ·면 합동 피해조사와 확인을 3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또한 피해액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계획 및 장기 복구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특별위로금 341만 6천원을 주로 전업농가 중 50 내지 80% 피해 이상인 농가 4농가에 지원해 줬고, 생계비 2,455만 4천원을 26농가에 지원했으며, 현재 철거와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관내 표고버섯 재배는 80% 이상이 저온성 표고로 온도조절에 따른 양질의 표고를 수확하고자 농가별로 비닐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덮어서 금번 폭설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표고재배사를 설치시에 표준규격 시공을 해서 시설에 안전성을 중시해야겠다는 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 및 설치간격, 폭 등 규격 이상의 시공을 해서 버팀대가 필히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 가운데 버팀대를 시공을 않기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시공에 대한 지속적으로 보완시공을 해서, 또한 차광막을 자동 개폐시설을 설치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무면허 시공 자재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또한 폭설 등 재해관련 유지관리 요령 안내와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축사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이번 축사 피해는 시설물로 본다면 적법 축사가 29농가에 38동, 부적법 농가가 108농가에 151동 총 137농가에 189동이 피해를 봤고, 가축은 3농가에 5두가 피해를 봤습니다.
축사 피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복구는 1,8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가 중에 적법 축사는 보상금 45%에 대해서 선 지급을 하고, 융자금 55%는 축사시설 완료 후에 지급하면서 복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적법 축사는 적법 축사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후에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1,8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적법 및 부적법 축사는 융자가 70%, 자담 30%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에 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축사 철거비는 소규모 및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 보조와 융자금의 1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2,7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민 구호는 특별위로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만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대해서 위로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피해율이 50 내지 80%인 농가 7호에 대해서 213만 6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80% 이상 농가는 11호로 356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기 지급 2호는 142만 4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미 지급분은 예산 확보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 구호기금으로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피해율이 80% 이상 농가 11호가 있습니다만 42명에 대해서 1인당 72만원씩 지급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 이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율 30% 이상 농가 25호에 대해서 지급하는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30 내지 50% 농가 7호에 대해서 쌀 세 가마 상당의 14만 4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50 내지 80% 농가 7호에 대해서 쌀 여섯 가마 86만 4천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80% 이상 농가 11호에 대해서 쌀 열 가마 144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학자금 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거로 중고등 학생 학자금 면제로 30 내지 50% 피해농가의 자녀 4명에 대해서 3개월간 학자금 면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러면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축사 표준설계도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읍·면과 농·축협 등에 배부된 상태로 축산농가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의 이용방법은 폭은 불변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가변형으로 되어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은 축사 신축에 대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설계비가 가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또한 설계사무실과 설계비 감액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강연종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방지에 따른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활동으로는 저희가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가야산 외 16개 산에 10,330헥타에 대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주요 임야인 가야산과 금오산에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추진사항으로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와 유급감시원을 선발 운영하고 있고, 산림 연적지 논, 밭 두렁 소각 등 제거사업에 2월 29일까지 추진한 바 있고요. 또한 각종 홍보물을 깃발이라든가 사각깃발 등 19,150매를 요소 요소에 부착한 바 있고, 또한 읍·면장 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토·일요일날 휴무일에 산불예방 특별경계 강화에 대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와 산불방지 사전예고적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마을에서는 마을방송 및 차량 계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초등진화체계 초등대처에 대해서는 산불이 발생하면은 저희 산림축산과 직원과 공익요원과 전문 진화대와 읍·면 직원 및 산감 기동대가 동시에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확산단계를 파악해서 대책본부에 보고하게 되며, 소형 산불인 경우에는 진화차와 읍·면에 진화펌프가 탑재된 진화차량을 활용해서 진화하고,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대형 산불로 확산이 될 경우 임차 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투입 요청함과 동시에 본청에 전 직원을 동원하고, 또한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 의소대 등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인력과 장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지금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15명이 있고, 읍·면에 배치된 산감 기동대 및 유급감시원이 68명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상진화대 180명을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진화대와 보조 진화대가 마을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장비 확보현황으로는 저희가 진화차 2대와 1톤 트럭 12대 읍·면에 한 대씩 배정이 되어 있고, 또한 등짐펌프가 약 501대, 불 갈퀴가 5,886점, 무전기 87대 등 26종에 6,89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청에 805점, 읍·면 6,094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대부분이 불 갈퀴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활동과 진화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산불 발생 원인이 대부분이 논, 밭 두렁 소각, 또는 농산 폐기물 소각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취약지 논, 밭 두렁 소각 등 산림 연적지 제거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월 29일 이후에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인과 치매노인들에 의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감시인력을 산감 기동대와 감시인원을 취약지에 배치해서 산불발생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1공무원 1어르신을 결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산불 발생시는 전문진화대와 읍·면 직원이 진화에 참여하여 초등진화가 있고, 산불이 확산되어 대형산불일 경우에는 본청에 전 직원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진화복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야간 안전진화에 필요한 야광조끼 등 진화복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시 상호간 비상연락 체계와 예방활동을 위하여 무전기 8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한 무전기 중 32대는 광대협 무전기로 구형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2월말부터는 운영방식이 변경돼서 사용이 불가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새로운 운영방식인 협대협 무전기 56대를 현재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불가한 무전기 32대를 대치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읍·면과 농·축협 등에 배부된 상태로 축산농가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의 이용방법은 폭은 불변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가변형으로 되어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은 축사 신축에 대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설계비가 가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또한 설계사무실과 설계비 감액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강연종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방지에 따른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활동으로는 저희가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가야산 외 16개 산에 10,330헥타에 대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주요 임야인 가야산과 금오산에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추진사항으로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와 유급감시원을 선발 운영하고 있고, 산림 연적지 논, 밭 두렁 소각 등 제거사업에 2월 29일까지 추진한 바 있고요. 또한 각종 홍보물을 깃발이라든가 사각깃발 등 19,150매를 요소 요소에 부착한 바 있고, 또한 읍·면장 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토·일요일날 휴무일에 산불예방 특별경계 강화에 대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와 산불방지 사전예고적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마을에서는 마을방송 및 차량 계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초등진화체계 초등대처에 대해서는 산불이 발생하면은 저희 산림축산과 직원과 공익요원과 전문 진화대와 읍·면 직원 및 산감 기동대가 동시에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확산단계를 파악해서 대책본부에 보고하게 되며, 소형 산불인 경우에는 진화차와 읍·면에 진화펌프가 탑재된 진화차량을 활용해서 진화하고,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대형 산불로 확산이 될 경우 임차 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투입 요청함과 동시에 본청에 전 직원을 동원하고, 또한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 의소대 등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인력과 장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지금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15명이 있고, 읍·면에 배치된 산감 기동대 및 유급감시원이 68명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상진화대 180명을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진화대와 보조 진화대가 마을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장비 확보현황으로는 저희가 진화차 2대와 1톤 트럭 12대 읍·면에 한 대씩 배정이 되어 있고, 또한 등짐펌프가 약 501대, 불 갈퀴가 5,886점, 무전기 87대 등 26종에 6,89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청에 805점, 읍·면 6,094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대부분이 불 갈퀴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활동과 진화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산불 발생 원인이 대부분이 논, 밭 두렁 소각, 또는 농산 폐기물 소각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취약지 논, 밭 두렁 소각 등 산림 연적지 제거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월 29일 이후에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인과 치매노인들에 의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감시인력을 산감 기동대와 감시인원을 취약지에 배치해서 산불발생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1공무원 1어르신을 결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산불 발생시는 전문진화대와 읍·면 직원이 진화에 참여하여 초등진화가 있고, 산불이 확산되어 대형산불일 경우에는 본청에 전 직원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진화복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야간 안전진화에 필요한 야광조끼 등 진화복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시 상호간 비상연락 체계와 예방활동을 위하여 무전기 8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한 무전기 중 32대는 광대협 무전기로 구형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2월말부터는 운영방식이 변경돼서 사용이 불가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새로운 운영방식인 협대협 무전기 56대를 현재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불가한 무전기 32대를 대치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고버섯 이것을 농가가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버팀목이라든가 차광막 자동화를 안 해서 피해가 많이 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체계에서 농가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져서 이런 발생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고버섯 이것을 농가가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버팀목이라든가 차광막 자동화를 안 해서 피해가 많이 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체계에서 농가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져서 이런 발생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저희도 표고재배 농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광막을 설치할 때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차광막을 씌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항상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선 그분들이 차광막을 벗겨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피해가 있으면서 농가를 방문하면서 대화는 다시 차광막에 비닐을 씌워야 겠다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농가들도 많이 그렇게 대책을 해야겠다,
○김동숙 의원 앞으로 이 대책을 강구해 주고, 이게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축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이 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폭설 피해가 아니고, 전년도 피해를 봐 가지고 응급으로 해 놨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응급조치를 했다가 보상할 그때 당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또 폭설 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고의적이라고 할까 이런 피해를 다시 발생한 것처럼 가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한 농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런 농가 없어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축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이 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폭설 피해가 아니고, 전년도 피해를 봐 가지고 응급으로 해 놨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응급조치를 했다가 보상할 그때 당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또 폭설 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고의적이라고 할까 이런 피해를 다시 발생한 것처럼 가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한 농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런 농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그런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해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국가의 큰 손실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하고 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건데 이런 농가는 지금 뭐 노출은 안 됐지만 앞으로 만약 이런 농가가 발생됐다고 할 적에는 과장님과 같이 조사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장의 세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축사 파손문제를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 15센티라는 적설량 가지고 연동하우스나 이런 하우스도 견뎌내는데 축사가 이렇게 피해가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폭설로 인해서 이 축사가 무너졌기에 망정이지, 태풍이라도 불어서 이 축사가 날라 갔으면 인근 주위에 있는 농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 업무에 장려나 전염병 예방활동에만 전념하시지 말고 불량축사 같은 데를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15센티 눈이 와서 비닐하우스도 견디는데 축사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도 견디는 그런 눈 폭설에, 눈의 양에 축사가 무너졌으면 그 밑에서 가축이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도 더 큰 재해가 있다고 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축사 같은데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장의 세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축사 파손문제를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 15센티라는 적설량 가지고 연동하우스나 이런 하우스도 견뎌내는데 축사가 이렇게 피해가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폭설로 인해서 이 축사가 무너졌기에 망정이지, 태풍이라도 불어서 이 축사가 날라 갔으면 인근 주위에 있는 농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 업무에 장려나 전염병 예방활동에만 전념하시지 말고 불량축사 같은 데를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15센티 눈이 와서 비닐하우스도 견디는데 축사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도 견디는 그런 눈 폭설에, 눈의 양에 축사가 무너졌으면 그 밑에서 가축이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도 더 큰 재해가 있다고 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축사 같은데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강연종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 개선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 개선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2004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가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