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기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23일 회부받았으며, 또한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23일 회부받았으며, 또한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덕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인 12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3,6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3,089만 6천원의 0.49%인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인 12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3,6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3,089만 6천원의 0.49%인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2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9억 5,42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8,740만 2천원의 3.7%인 21억 6,681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3억 5,23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5억 3,979만 8천원의 5.3%인 28억 1,251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19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4,760만 4천원의 12.3%인 6억 4,57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변동사항과 불요불급한 자체재원을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2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9억 5,42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8,740만 2천원의 3.7%인 21억 6,681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3억 5,23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5억 3,979만 8천원의 5.3%인 28억 1,251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억 19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4,760만 4천원의 12.3%인 6억 4,57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변동사항과 불요불급한 자체재원을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78억 8,273만 5천원의 0.98%가 증가된 9억 5,898만 8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988억 4,1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36억 2,193만 2천원의 6.3%가 증가된 8억 5,77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144억 7,9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체험관 건립사업비에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려던 것을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기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감 요구된 2억원을 다시 부활하여 당초대로 원상 회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영농체험관 건물 및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에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여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78억 8,273만 5천원의 0.98%가 증가된 9억 5,898만 8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988억 4,1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36억 2,193만 2천원의 6.3%가 증가된 8억 5,77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144억 7,9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체험관 건립사업비에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려던 것을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기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감 요구된 2억원을 다시 부활하여 당초대로 원상 회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영농체험관 건물 및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에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여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기덕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기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영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신영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업과 영농체험관 건립사업비에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려던 것을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기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감 요구된 2억원을 다시 부활하여 당초대로 원상회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영농체험관 건물 및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에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여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업과 영농체험관 건립사업비에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려던 것을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기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감 요구된 2억원을 다시 부활하여 당초대로 원상회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영농체험관 건물 및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에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여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기덕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군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인 제4회 정리추경에서 지방세 18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11억 4,657만 3천원을 증액한 것은 세입부서 직원들의 세입추계 소홀로 보며, 이로 인하여 37억 4,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된 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는 바이며, 세출에 있어서도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서 연금의 부담은 직원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예산액 14억 7,0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무계획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앞으로는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요구로 효율적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화사용료 5,474만원 중 2,900만원을 삭감한 것도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과 소관 영농체험관의 목 변경 요구에 있어서는 집행의 절차를 무시한 일로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영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군민의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인 제4회 정리추경에서 지방세 18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11억 4,657만 3천원을 증액한 것은 세입부서 직원들의 세입추계 소홀로 보며, 이로 인하여 37억 4,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된 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는 바이며, 세출에 있어서도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서 연금의 부담은 직원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예산액 14억 7,0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무계획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앞으로는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요구로 효율적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화사용료 5,474만원 중 2,900만원을 삭감한 것도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과 소관 영농체험관의 목 변경 요구에 있어서는 집행의 절차를 무시한 일로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영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