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장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14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14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동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동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1,85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691만원보다 3.5%인 5,840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인력운영비 등 필수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감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1,85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691만원보다 3.5%인 5,840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인력운영비 등 필수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감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과 12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14억 4,61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52억 2,618만 9천원의 2.43%가 감소된 37억 8,002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96억 5,2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8억 1,544만원의 1.42%가 감소된 21억 6,276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9,34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1,074만 9천원의 47.42%가 감소된 16억 1,726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과 12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14억 4,61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52억 2,618만 9천원의 2.43%가 감소된 37억 8,002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96억 5,2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8억 1,544만원의 1.42%가 감소된 21억 6,276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9,34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1,074만 9천원의 47.42%가 감소된 16억 1,726만 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03억 1,19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79억 3,993만 1천원의 6.95%인 123억 7,197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26억 7,98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5억 1,516만 9천원의 7.58%인 121억 6,46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3,20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2,476만 2천원의 1.19%인 2억 73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계산한 예산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03억 1,19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79억 3,993만 1천원의 6.95%인 123억 7,197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26억 7,98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5억 1,516만 9천원의 7.58%인 121억 6,46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3,20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2,476만 2천원의 1.19%인 2억 73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계산한 예산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 등 2건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임호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체재원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속도를 빨리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골프장 같은 이런 것은 자꾸 지연되고 있고, 또 산업단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황새사업이나 슬로시티 사업하고는 전혀 연계성도 없고,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시려고 그래요? 산업단지 문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체재원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속도를 빨리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골프장 같은 이런 것은 자꾸 지연되고 있고, 또 산업단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황새사업이나 슬로시티 사업하고는 전혀 연계성도 없고,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시려고 그래요? 산업단지 문제?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집행부에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었습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산업이 발달하다 뒤떨어지니까 세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골프장 문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리 일원에 있는 스파골프장은 지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고, 수철리 쪽에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골프장도 지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양 것이 지금 민간주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골프장은 계획을 하면 토지 매입하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매입만 하면 골프장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용역 중에 설계 용역하는데 거의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왈가왈부 말도 많았지만 지금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또 세금문제 세외수입이나 세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산업단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라면 2012년 말에 사실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라고 보고요.
또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도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순 농촌지역으로 영원히 보존된다면 모를까 기왕에 관광과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속도를 낸다면 일부 감수할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여론에서도 친환경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환경적인 업체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었습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산업이 발달하다 뒤떨어지니까 세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골프장 문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리 일원에 있는 스파골프장은 지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고, 수철리 쪽에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골프장도 지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양 것이 지금 민간주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골프장은 계획을 하면 토지 매입하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매입만 하면 골프장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용역 중에 설계 용역하는데 거의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왈가왈부 말도 많았지만 지금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또 세금문제 세외수입이나 세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산업단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라면 2012년 말에 사실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라고 보고요.
또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도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순 농촌지역으로 영원히 보존된다면 모를까 기왕에 관광과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속도를 낸다면 일부 감수할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여론에서도 친환경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환경적인 업체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스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는 12월 말까지 본 위원이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수철리라고 했는데, 수철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간양리 쪽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까 수철리라고 했는데, 수철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간양리 쪽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간양리에서 수철리.
○기획실장 최화진 MOU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것이 선결과제로 되어야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가 한 50%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고 일이 추진되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공연히 토지문제로 해 가지고 군이 엄청난 일로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산업단지 문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문제를 짚었느냐 하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인데 자체적으로는 거기에 집진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본이나 이런 다산 산업단지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추가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어렵겠더라 하는 판단이 제가 선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작하고 나서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와 협의를 좀 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전부 우리 군에서 떠 않아야 되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가 한 50%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고 일이 추진되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공연히 토지문제로 해 가지고 군이 엄청난 일로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산업단지 문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문제를 짚었느냐 하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인데 자체적으로는 거기에 집진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본이나 이런 다산 산업단지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추가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어렵겠더라 하는 판단이 제가 선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작하고 나서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와 협의를 좀 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전부 우리 군에서 떠 않아야 되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수철리쪽 골프장 관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MOU를 하기는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 중에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연금공단하고 예산군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삼자가 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일단 먼저 민간사업자하고 예산군하고 MOU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개인업체에 대한 거. 우리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환경시설물은 국비 지원이 대부분 됩니다.
그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요새 경제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 또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회 쪽에 연결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집진시설은 제가 국·도비 보조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집진시설을 하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짓는 공장은 금강환경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배출기준이 초과가 되면 즉시 금강환경청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국·도비 확보에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개인업체에 대한 거. 우리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환경시설물은 국비 지원이 대부분 됩니다.
그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요새 경제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 또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회 쪽에 연결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집진시설은 제가 국·도비 보조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집진시설을 하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짓는 공장은 금강환경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배출기준이 초과가 되면 즉시 금강환경청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국·도비 확보에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물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본 공장들은 주민의식이나 그걸 관리하는 관계자들의 수준이 저희하고 틀리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산에 갔을 때에는 주물사를 갖다가 마지막 처리하는 그것을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진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환경청이 있으나 마나지 그게 관리감독 하나나 합니까, 그거?
전혀 소용없는 거지.
그런데 다산에 갔을 때에는 주물사를 갖다가 마지막 처리하는 그것을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진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환경청이 있으나 마나지 그게 관리감독 하나나 합니까, 그거?
전혀 소용없는 거지.
○기획실장 최화진 다산을 위원님들 모시고 저도 갔었는데 다산은 공장을 솔직히 저도 그 정도 정도면 그냥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주물사 처리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도록,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도록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45건이나 됩니다.
많게는 과에서 10건에서 적게는 1건,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부터 총무과, 재난관리과 차량 도비 1,500만원 붙고, 군비가 1,500만원 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월을 하실 적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했는데 도비가 붙었으니까 다시 저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공기부족이라고 다 이렇게 여기다 써 놨으니까 위원님들은 다른 것도 다 제대로 한 것도 다 공기부족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써서 이것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8억원정도 같은 걸, 이런 8억원씩이나 명시이월 됐는가 하면 여기에서 급하다고 해서 특구, 또 용역비 2,800만원도 급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 등등.
사과 수출 활성화 사업도 5,000만원이나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45건이나 됩니다.
많게는 과에서 10건에서 적게는 1건,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부터 총무과, 재난관리과 차량 도비 1,500만원 붙고, 군비가 1,500만원 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월을 하실 적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했는데 도비가 붙었으니까 다시 저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공기부족이라고 다 이렇게 여기다 써 놨으니까 위원님들은 다른 것도 다 제대로 한 것도 다 공기부족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써서 이것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8억원정도 같은 걸, 이런 8억원씩이나 명시이월 됐는가 하면 여기에서 급하다고 해서 특구, 또 용역비 2,800만원도 급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 등등.
사과 수출 활성화 사업도 5,000만원이나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기획실장 최화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군비가 부족해서 못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큰 게 한 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 추진을 조금 덜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책하고 싶습니다.
대지, 건물 짓는데 부지선정이 좀 늦어진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명시이월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군비가 부족해서 못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큰 게 한 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 추진을 조금 덜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책하고 싶습니다.
대지, 건물 짓는데 부지선정이 좀 늦어진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명시이월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절대 명시이월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줄여서 하시고, 본 예산에 세웠으면 꼭 필요한 것만 세우지 이렇게 세웠다가 명시이월하면 다른 예산까지 지장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에서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국·도비를 전액 반납시킨 것은 없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정산을 하면,
○기획실장 최화진 전액 반납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원칙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군수가 판단해서 안 해도 된다면 사실은 반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산군에서 약간 좀 속된 말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반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국가사업이 곧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의 이익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산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국가사업이 곧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의 이익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산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국·도비 붙으면 무조건 군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중에서도 이건 진짜 안 해야 할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행정에서 넘겨버리면 의회에서 악역을 맡아 가지고 아니어도 그냥 뭐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제지를 하지, 왜 꼭 의회로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악역을 맡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넘어오면 행정에서 넘겨버리면 의회에서 악역을 맡아 가지고 아니어도 그냥 뭐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제지를 하지, 왜 꼭 의회로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악역을 맡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강 위원님, 악역을 맡는다기 보다는 국·도비 붙은 것은 국가나 도의 시책을 우리 예산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실무 집행하시는 분들은 도나 국가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않는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실무 집행하시는 분들은 도나 국가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않는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도 다 경제적인 돈을 붙여 가지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도에 국비나 도비가 올 때가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신소재 산업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40여 개의 법규를 검토해서 지금 도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1월 며칟날 1월 17일인가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권자가 예산군수도 아니고 충청남도 지사인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법의 하자가 없고,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나면 현실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40여 개의 법규를 검토해서 지금 도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1월 며칟날 1월 17일인가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권자가 예산군수도 아니고 충청남도 지사인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법의 하자가 없고,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나면 현실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결정권자가 도지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예산군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산 갔을 때 전날 고덕면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견학을 같은 코스로.
거기는 진해에 있는 마천단지까지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까지 다녀왔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 고덕면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방송사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주물공장의 환경실태를 보도한 내용을 실장님 보셨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산 갔을 때 전날 고덕면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견학을 같은 코스로.
거기는 진해에 있는 마천단지까지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까지 다녀왔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 고덕면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방송사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주물공장의 환경실태를 보도한 내용을 실장님 보셨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전부는 못 보고 일부는 봤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언론을 접한 우리 군민 또는 우리 출향인사들까지도 예산군이 청정지역인 예산군이 과연 얼마나 힘들기에 저런 공해업소를 예산군에 들여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빠르게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보면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우리 예산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황새라는 천연기념물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 예산군에 정말 황새로 인한 발전하는 모습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계획을 크게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그렇게 볼 때 과연 주물공장이 우리 예산군에 왔을 때의 관계가 어떻게 역학관계를 맺어갈지 그것을 더 깊이 판단하셔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예산군에는 생사가 걸려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덕과 가까운 곳에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고덕면민의 움직임, 또 출향인사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정말 결정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군수의 의견이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예산군에 지금 크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슬로시티와 황새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또 그에 대한 어떤 소득원이 다산단지 신소재단지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로 인한 황새가 퇴색되지 않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빠르게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보면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우리 예산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황새라는 천연기념물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 예산군에 정말 황새로 인한 발전하는 모습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계획을 크게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그렇게 볼 때 과연 주물공장이 우리 예산군에 왔을 때의 관계가 어떻게 역학관계를 맺어갈지 그것을 더 깊이 판단하셔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예산군에는 생사가 걸려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덕과 가까운 곳에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고덕면민의 움직임, 또 출향인사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정말 결정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군수의 의견이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예산군에 지금 크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슬로시티와 황새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또 그에 대한 어떤 소득원이 다산단지 신소재단지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로 인한 황새가 퇴색되지 않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청남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 관계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실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 관계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실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실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없어 절감예산 30억원과 지방교부세 23억원, 국·도비보조금 76억원 등으로 지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항구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과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없어 절감예산 30억원과 지방교부세 23억원, 국·도비보조금 76억원 등으로 지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항구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과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성실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