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 받았으며, 또한 12월 6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 받았으며, 또한 12월 6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재활 및 교육,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재가 복지사업, 스포츠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탁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으로 3년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암 신택리 174-3번지가 되겠고, 대지 15,487평방미터와 건물 연건평 3,4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는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관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직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1동 1층에 673평방미터, 1동 2층이 410평방미터, 2동 1층이 787평방미터, 2동 2층이 7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근거로서는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연간 위탁비 2010년도를 봤을 때 8억 3,444만 1천원이 되겠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모기간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접수기간이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거쳐서 심사한 결과 11월 12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예산군 지회로 수탁자가 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업무로서는 의료재활사업과 교육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직업 재활사업, 재가복지사업, 스포츠 여가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 및 시설유지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군 보조금 즉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군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 복지관 이용료, 후원금 등으로 운영이 되겠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투명한 예산관리와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재활 및 교육,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재가 복지사업, 스포츠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탁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으로 3년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암 신택리 174-3번지가 되겠고, 대지 15,487평방미터와 건물 연건평 3,4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는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관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직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1동 1층에 673평방미터, 1동 2층이 410평방미터, 2동 1층이 787평방미터, 2동 2층이 7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근거로서는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연간 위탁비 2010년도를 봤을 때 8억 3,444만 1천원이 되겠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모기간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접수기간이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거쳐서 심사한 결과 11월 12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예산군 지회로 수탁자가 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업무로서는 의료재활사업과 교육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직업 재활사업, 재가복지사업, 스포츠 여가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 및 시설유지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전체적인 운영비가 군 보조금 즉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군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 복지관 이용료, 후원금 등으로 운영이 되겠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투명한 예산관리와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60억이나 들여서 또 앞으로 운영비가 또 꽤 1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이 안 되게 이제 어차피 동의는 상정을 했으니까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단장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그 우리 6,800여명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후원 물품도 있지만 후원금도 많이 조금씩 접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60억이나 들여서 또 앞으로 운영비가 또 꽤 1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이 안 되게 이제 어차피 동의는 상정을 했으니까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단장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그 우리 6,800여명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후원 물품도 있지만 후원금도 많이 조금씩 접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거는 장애인 복지관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군에서 보조 주는 돈하고, 자체 치료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 또는 후원으로 들어오는 수입 또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일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군에서 보조 주는 돈하고, 자체 치료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 또는 후원으로 들어오는 수입 또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일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복지관장 자격문제로 지금까지 선정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본 의회 의장께 일년 내에 재심사를 통해서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복지관장 자격문제로 지금까지 선정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본 의회 의장께 일년 내에 재심사를 통해서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 및 직속기관장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 및 직속기관장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삭감, 총무과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1건에 20억 9,201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삭감, 총무과 국경일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유행성 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1건에 20억 9,201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