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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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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재무과, 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와 재무과, 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181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18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관리 인건비가 4,766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980만 2천원, 다음 182쪽, 공공운영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76만원, 연료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3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추사고택관리 국내여비가 600만원, 재료비로서 추사고택 관광 상품 제작 1,000만원, 추사고택 수목용 비료 및 농약 제초제, 석분, 초화류 등 해 가지고 3,100만원, 다음 184쪽,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이 150만원, 시설비로서 추사고택 주차장 정비 및 도색공사가 1,500만원, 추사고택 관사 기와정비공사가 1,500만원, 추사고택 안채 구들장 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30만원 계상되었고요.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가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53만 6천원, 예산군 축제위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46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18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정월 대보름 축제 2,000만원, 동북아 문화교류행사 1,200만원, 옛이야기 축제에 7억원, 윤봉길 문화축제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14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300만원, 문화원 영선관리 1,2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예산문화원 운영비가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문화원장 역사문화탐방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격년제 진행인데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70만원, 합창단 위원회 수당 70만원, 군립합창단 운영에 600만원, 군립합창단 활동비가 8,220만원,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500만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000만원, 제일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사무관리비가 2,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군민의상 수상 상패제작,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과 행사운영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운영 1,000만원, 민족음악원 영선관리 1,000만원,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하백일장 500만원, 예덕상무사 공모제 지원 200만원, 예술문화단체 지원이 3,000만원, 도 풍물대회 출전 주부풍물패에 400만원, 그 일반풍물패에 400만원, 민속대제전 출전에 500만원, 예술지 발간에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8쪽에 예당 호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 군립합창단 초청 공연에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서 문화소유지를 찾아서 문화활동을 하는 내용으로서 2,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으로 임존성 백제부흥군 위령제 계획으로 1,5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서 3,8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189쪽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서 1,100만원,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1억 470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과 차상위계층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를 지원하는 연간 5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 밑에 동학 농민혁명은 1억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2,760만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장비지원이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76만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사위원수당과 급량비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등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이 160만원, 시설비 문화유산정비로 해서 충효열시설물 등 소액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4,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향교전통문화시연에 800만원, 그 아래에 기간제 근로자 등 문화재 특별 인부임 1,346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는 33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관리비가 100만원, 연구용역비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이 4,000만원 계획되어 있고, 다음은 192쪽에 시설비로서 예산 정동호가옥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이 1,020만 3천원,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 인력 등 기간제 보수가 5,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93쪽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덕사 대웅전 방재시설유지관리가 5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아래 시설비로서 대흥 임존성 보수공사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4쪽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74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기념품제작, 리플렛제작, 현수막제작 그리고 황새마을 조성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과 급량비 등 해서 2,740만원 계상되었고요.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400만원과 국제화 여비, 황새마을 조성 해외 선진지 견학,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7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황새마을 조성교육 및 세마나 참석자에 160만원과 황새마을 조성 추진위원회 실비보상이 80만원 계상되었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황새마을 조성 해외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황새복원 홍보행사 지원에 1,000만원과 황새마을 조성 민간단체 간담회가 400만원 계획되었습니다.
  195쪽에 황새모형물 및 조형물 이전설치사업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역전 내에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용궁리 백송유지관리비가 400만원, 수덕사 대웅전 방화관리자 선임사업 2,000만원 되어 있고요.
  남은들 상여 복제품 제작이 7,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최익현 선생 묘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랑채 보수를 했고, 이번에는 안채 보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로서 예산 성당 보수공사가 7,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본당을 보수를 하고, 이번에는 사재관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산향교 보수공사가 1억 5,000만원, 이광임선생 고택 보수공사가 8,000만원, 다음에 197쪽에 도응선생 묘 주변정비사업이 2,000만원 계획되어 있고요.
  이남규 선생 고택 보수가 3,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여사울 이존창 생가 터 주변정비와 주차장 정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보덕사 극락전 주변 석축사업계획으로 5,000만원 계획되어 있고요.
  강민첨 장군 묘 보수가 1,500만원, 김한종 의사 생가지 주변정비, 안채보수가 5,000만원, 한신충신문 보수가 3,000만원, 그리고 199쪽에 예산 화랑 묘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 진흥 및 홍보로서 인건비 기간제 버스투어 안내도우미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330만원인데 거기에는 버스투어와 안내표지판 관광홍보 현수막 제작과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관련 종사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1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7,200만원, 국외여비로서 국제관광 홍보전 운영이 60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국내관광 홍보전 참가에 3,000만원,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이 8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쪽에 교육 및 테마 형 체험관광사업으로 팸 투어가 되겠는데 3,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88만 2천원, 일반사무관리비로서 일반 수용비에 수도권 지하철 내 예산관광 홍보판 기획제작이 2,000만원, 지하철 와이드광고 4,000만원, 시외버스활용 관광광고가 6,000만원, 시외버스활용 관광기획제작이 4,000만원, 관광예산 와이드 조명광고가 4,000만원, 관광예산 와이드 조명광고 제작비가 1,100만원, 전동관광열차 이용객 운송버스임차료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동식소형앰프 50만원이 되겠고, 관광안내판으로서 기존관광안내 보수가 1,000만원, 관광안내도 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관광 기념품 제작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사과 팸 투어 실시가 3,000만원,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440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슬로시티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해서 4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슬로시티 총회참석 및 슬로시티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국제 부담금으로서 한국슬로시티 본부 연간 부담금이 1,865만원, 슬로시티 국제연맹 연간 회비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인데 거기에는 피복비와 문화관광해설사 명함제작 등과 그리고 강사료가 30만원씩 7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5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200만원, 관광해설사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16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 교체가 200만원되어 있고요.
  슬로시티 운영 지원사업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국비 3억을 지원해서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탬플스테이 플러스원투 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기간제 등 인건비로서 1,58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경상적경비로서 계상을 했고, 205쪽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참석에 50만원, 덕산온천지회 간담회가 6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덕산온천 관광지 보도블록 설치공사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덕산온천 관광지 녹지정비공사에 2,000만원, 덕산온천 관광주차장 정비에 900만원, 덕산온천 관광지 차선도색설치공사에 1,000만원,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 정비공사에 2,200만원, 예당관광지 부지매입해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당관광지 부지매입은 현재 예당관광지 위쪽에 간담회라든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서 국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해서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하단에 한옥 체험업 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2,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군민체육관 건립해서 29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2억원 군비가 1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시설 확충으로서 생활체육 시설 및 정비해서 5,000만원, 그리고 학교 운동장 등 야간 조명등 설치로 해서 5,000만원 계획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에 4,500만원, 제20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가 4억 8,000만원, 도민 생활체육 문화체육 참가가 4,500만원, 제9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1,300만원, 생활체육 어르신 대회 참가가 1,000만원, 예산군 어머니 체육대회 개최가 2,5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여비가 300만원, 군수 배 바둑대회가 600만원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장 207쪽에 군수기 충청남도 클럽대항 족구대회 5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 출전차량 임차료 1,5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1,67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6,638만 4천원,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해서 4,425만 6천원과 삽교 국민센터 건립에 19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의 스포츠 강사료와 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월 6만원씩 해서 1,5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서 7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못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으로서 신양면 게이트볼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청 조정 팀 지원 보상금과 보험료 군청조정 팀 산업재해보험료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97만 4천원 계획되었고요.
  체육행사 운영지원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제 63회 도민체전 참가가 2억 8,000만원, 벚꽃 마라톤 대회가 1,000만원,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 육성에 2,400만원,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가 2,000만원, 예산 FC홍보지원이 1,50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이 3,000만원, 씨름 왕 선발대회 600만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가 900만원, 어르신 등 생활체육 지원이 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꿈나무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에 4,000만원 계획되었고, 다음은 군청 조정육성팀에 9억 2,937만 5천원으로 도비가 3억 7,675만원, 군비가 5억 5,262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700만원과 제17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1,800만원, 제6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가 800만원, 전국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 시설관리 무기계약 인건비가 7,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는 문화관광과의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또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체육지원 기금해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면민체육대회 2개면이 예산을 추경이 늦는 바람에 세우지를 못해서 3,000만원하고 도민체전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체육진흥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과거환지청산금에 451만 6천원이고 체비지 매각에 15억 9,915만 8천원인데 체비지 매각은 체비지가 매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가상적인 예산을 수자를 저희가 세워 둔 겁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바로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난년도 세입은 1억 9,4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환지청산금이 3억 4,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환지청산금에 이제 청산을 하고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산 통보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예산 14억 5,786만 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인데 각목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8,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7,000만원이 세입이 체육진흥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체육행사에 일반운영비로서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서 학생운동부 창단 및 국제대회 출전지원이 1,000만원, 체육인행사 개최가 1,000만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 지원이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9억 4,0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4,000만원에 대한 예치는 37쪽에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2005년도까지 5억원 예치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7,000만원씩의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9억 4,000만원인데 9억 4,000만원에 대한 예치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우리 지역에 금리가 좀 높은 금융권으로 해 가지고 정기예탁해서 예산우체국, 능금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축협, 산림조합, 농협중앙회에서 분산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86쪽, 그 일반보상금 군립합창단 운영인데요.  여기에 이제 운영비가 나가고, 그 밑에 이제 합창단 경연대회에 나갈 때 또 500만원씩을 나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위원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 나가고, 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또 다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위원  5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금년도에 우리 예산군립합창단이 도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거는 익히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43명인데 하루 나가는 거죠.  경연대회 나가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43명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최동순 위원  여기 43명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일반단원, 전문단원 이렇게 이거는 전체인원이 아니고, 우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45명이 합창단원이 45명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188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군립합창단 초청공연이 또 1,000만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이제 국립합창단이라고 중앙에 있는 국립합창단인데 그 분들을 우리 예산군에 초청을 해서 문예회관에서 초청공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동순 위원  아, 여기 군립합창단이라고 해서 저는 예산군립합창단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국립합창단이요.
  국립 서울 중앙 국립합창단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이 187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 단체지원 그리고 6단체가 있잖아요.  3,000만원, 그 예산은 문화예술단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 단체마다 지원이 돼서 나가는 거 같은데 여기 또 중복지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이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 그 문화예술단체가 행감 때에도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우리 예산군내에 수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보조를 받지 못하고 행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소액규모의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이라든지, 이런 소액으로 즉시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일년 동안 행사를 하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다 주거든요.
  주는데 이 자체가 지원이 안 된 단체가 중간에 우리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면 그거를 심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지금 결정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결정된 단체는 없습니다.
최동순 위원  결정된 단체는 아니고, 결정된 예산은 아니고 예비비를 미리 세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예산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 활동비로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수시로 예술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소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서도 또 이렇게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요즘 문화활동이 다양합니다.
최동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189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이 도비가 5,500만원인데 이거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금년도에 표지석하고, 입간 판석, 안내판 뭐 토공은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셨듯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변정비를 하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걷는 길을 정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그 쪽에 가서 산책도 하고, 그 쪽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도에는 만들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185쪽에 옛이야기 축제, 이거 전문위원님도 이제 많이 또 여론도 낭비성 예산이 크다고 이렇게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안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방안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내년에는 장기투융자심사 시에도 여기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이 내년도에는 당초에 5개 축제부서를 통합을 해 가지고 당초 1회 대회전에 통합했던 단체를 다시 저희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축제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5개 축제들이 축제위원들이 참여를 전체적으로 해가면서 그런 방향을 설정을 지금 현재의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탈피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194쪽 있죠.  황새마을 조성 해외선진지 견학에 보면 기획실에서도 이거를 도요오카시 가는 거 4명, 200만원씩 800을 세웠고, 또 도요오카시에서 150만원씩 4명오는 초청하는 예산도 세워 놨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이제 도요오카시가 황새가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쪽하고 기획실하고는 자매결연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초청하고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지금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황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에 가서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농업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을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진지 견학,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현재 교원대 마을 주민들은 많이 가셨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지난번에 한 차 갔다 왔습니다.  한 40명,
○부위원장 한건택  이런 거는 미리 가서 보고 오면 좋을 텐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일단 도요오카시 같은 데는 좀 천천히 가도 조성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가도 큰 효과가 많이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지 않은 분들은 황새를 거기에서 방사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이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황새가 많이 날아다니지 않고 거의 그 지역에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원에 기본적으로 몇 십 마리는 황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을 보는 것이 한번, 백번 설명을 하는 거 보다는 한번 보고 와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는 현재 방사를 몇 년 있어야 한 2년 정도 있어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013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2013년이요.  그럼 그 때 몇 쌍이나 방사를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일차적으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5쌍에서 10쌍 정도를 방사할 계획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206쪽, 민간행사보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는 왜 갑자기 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이거 우리 체육행사 쪽에 내년도에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보고 드렸듯이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청 제20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 거의 4억 8,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4억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운영회에서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계상을 하고, 추경에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증감표시 된 것은 그 뭐야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증감표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는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성실제 위원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새 방사문제 있잖아요.
  방사문제는 어차피 농가들이 방사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사의 목적으로 견학을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방사는 간 쪽에서 해야 되는 행사지 민간인들이 방사를 자기네 거를 방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심어 준다는 것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는 거는 좋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어차피 관에서 만들어서 관에서 방사하는 것이니까 취지를 좀 검토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오해가 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외지에서 하는 그 부분이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거기를 견학을 시키는 것은 목적이 친환경농업과 작목반 운영입니다.
  그 부분은 견학차원이고 거기 가면 작목반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목반에서 그 시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직접 대기업하고 연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황새마을에서 나온 콩과 두부를 생산하는 기업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한다든가,
성실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점입니다.
성실제 위원  친환경에 목적을 두고 간다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성실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2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예산 FC홍보지원 이거 작년에도 해 줬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작년에 1,500만원 해 줬습니다.
김영호 위원  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먼저 지원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더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너무 열악하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 홍보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1,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195쪽, 남은들 상여 복제품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관 품을 다른 데로 가져갔다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를 현재 원품을 국립 고궁박물관에 가져가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그거를 다시 제작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보관되어 있는지 물어보려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원품은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단은 원래 장소가 광천리와 남연군묘인데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남연군묘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상여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품과 똑같이 그거를 하고, 거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남연군묘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있습니다.
  먼저 그 4·29행사 때 쓰는 거를 덕산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남연군묘 바로 옆에 지금 있어요.
김영호 위원  광천리로 가나 했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광천리는 그거를 갖다 놓고, 원본과 똑같은 거는 지금 남연군묘 옆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보관하는 거를 가지고 온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그거는 박물관에 있고, 지금 현재 비품이 하나 또 있어요.
  전흥수 관장님이 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저쪽으로 보내고 그거는 그 때 당시 500만원인가 1,000만원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급속 제작을 한 거고, 이거는 7,000만원을 들여서 제대로 제작하는 거니까 그 묘소 옆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호 위원  202쪽 제일 위쪽에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사업 이게 뭐하는 거죠.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역사문화라든지 금년도에 팸 투어를 많이 실시를 했는데 그 관광공사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수학여행 담당교사라든지 그래서 우리 군을 찾는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1박 2일 코스 내지는 1일 코스로 해서 우리 지역을 관광지를 순회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숙식비를 제공해 가면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동호회라든지, 그런 인터넷 카페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람들이 사진작가들이 오면 예산군 문화관광유적지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 가지고 다 올려놓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년도에 효과 좀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효과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하는 실용성이 없는 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김영호 위원  행사는 꾸준히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꾸준히 합니다.
  작가들이 와서 해 놓고 가면 우리가 하는 거 효과가 큽니다.
김영호 위원  203쪽, 슬로시티 운영지원 사업 이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추진위원회를 제가 추진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 연말내지는 연초까지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야 슬로시티 사업이 성공을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을 선정을 하는 데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쪽 대흥지역 보존회라든지, 어업계라든지, 그 쪽 사람들하고 이제 그 공감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기업인으로 해서 또 환경 쪽에 상당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미팅을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해서 연말내지는 연초에 출범을 할 겁니다.
김영호 위원  6억을 가지고 뭐, 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문광부에서 슬로시티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일반적인 시설공사나 사업부담은 우리 그 뭐라고 그럴까, 정상적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걷기 대회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심사사업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통 낚시 체험이라든지, 뭐 슬로시티 뭐 작은 음악회, 무슨 아카데미 내년도에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매주 또는 매월 연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의제를 세우면 모두가 해설사가 돼야 되거든요.
  해설 사들은 예산군 전체 해설을 하고, 지역 슬로시티 지원에는 마을 해설가를 10여명 이상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명사와 함께 논두렁 내지는 슬로시티 걷기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각종 계획을 그리고 슬로시티 주말 장터운영, 뭐 향교를 체험한 유린체험이라든지 뭐 또는 그런 계획을 계획적으로 사업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문광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해라해 가지고 그런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연초에 업무계획을 할 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상당히 고심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네.  이게 6억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여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마지막 210쪽, 상단에 군청 체육 팀 조성 육성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3억 이상 3억 937만 5천원인데 이거 운동부 학생들이 늘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도비보조가 그동안은 5대 5로 하다가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3대 7로 도비보조가 줄었고요.
  또 이 거 같은 경우에는 6대 4로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군비 부분이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군비가 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전체금액이 전년도에는 아, 군비부담이 늘어서 증액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원래 금액은 똑같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원래 그게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부담이 40% 군비 부담인데,
김영호 위원  군비 중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금년도에 이제 도비 부담 때문에 9억 2,937만 5천원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억 3,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기 때문에 9억원을 이제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소가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6억 2,000인데 합쳐 가지고 3억 937만 5천원이 느는 바람에 9억 2,900이면 좌우간 늘은 건데 도비든 군비든 간에 늘었길래 어떻게 되는 건가 금액이 늘은 건지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7억 3,2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거는 1억 9,700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아마 일부 좀 나중에 삭감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예산은 줄 겁니다.
김영호 위원  성적은 조금 나아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성적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김영호 위원  등수 안에 든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작년도에 도민체전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2009년도에 459점으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444점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한 그 뭐를 했습니다.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전국체전 성적이, 그 이외에 전국대회 일반대회에 가서는 많은 성적을 올렸고, 전국대회에만 가서만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김영호 위원  덕산 고 쪽은 안 왔어요.  덕산 고 애들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우리 군청 팀,
김영호 위원  아니 우리 덕산 고 팀들도 있냐고, 도 출신들이 우리 조정 팀에 있느냐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몇 프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덕산 고가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산여고가 두 명, 덕산고가 두 명,
김영호 위원  결국은 외지에서 선발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덕산고등학교 조정 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거기 육성차원에서 예산군에서 조정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덕산고등학교와 예산여고가 다른 데를 이제 사오기 때문에 자기들 스카우트 매년 스카우트하고 서로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에 맞게 그렇게 해요.  이번에 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성적이 좋은 친구는 2위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사람들을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연봉이 서로가 안 맞으면 다른 팀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연봉이 우리가 적으면 우리가 연봉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 1등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지금 1억 5,000정도가 가요.  스카우트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하는 얘들은 그 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우리가 다른 것도 이제 돈이 적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차피 진학을 못하면 실업팀으로 가야 되는데 운동 잘해도 여기에서 안 뽑아 주면 결국은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안 뽑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사람 선수들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게 안 맞으니까 다른 팀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이쪽이 우리 군보다 예산상황이 훨씬 낫거든요.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쪽 문화관광해설사 여기가 한 9,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거 같은데 해설사가 몇 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어디 어디에 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가 저 고건축박물관, 수덕사, 관광안내소, 충의사 그리고 추사고택 다섯 군데가 있고, 내년도에는 의좋은 형제 대흥 쪽에도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다섯 가운데에서 그러면 두 명씩 이렇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옛이야기 축제 지원 부분 7억이 서 있는데 이거 옛이야기 축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옛이야기 축제 뭐,
○위원장 이승구  솔직하게 얘기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동안 솔직하게 여러 번 말씀 드렸었습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뭐 행감 때, 군정업무 보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이승구  어떻게 솔직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축제나 이런 부분에 우리 그 공무원이 리드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저기 학예사가 합격이 됐습니다.  축제분야, 그래서 이 축제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학예사를 당초계획에는 우리 그 추사기념관, 윤봉길 기념관이 있으니까 일반 학예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었었는데 축제부분이 우리 예산군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전문가를 축제 전문가를 해서 뭔가 기틀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엊그제 며칠 전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65년생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람은 아주 축제 전문가로 해서 우리 그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축제의 추진주체를 한번 그 당초에 그 저 뭐 5개 축제의 회장과 임원들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 주최를 문화원으로 할 건가, 예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축제 학예사가 같이 주관을 해 가면서 그쪽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정답은 못 내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문화관광과장은 말이야.  학예사만 자격증만 따면 축제에 도통하는 줄 아는데 이제 그 자격증을 따 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축제를 갖다가 그렇게, 물론 그 분을 내가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진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 그런데 이게 내가 재정투융자 심사 때 분명히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재검토를 해서 재정투융자 심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이 이거는 예산이 여기 떡 서 있고, 용역비는 기획실장 여기 와 계신데 기획실 2억 8,000만원의 용역비가 서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재검토가 아니고,
○위원장 이승구  서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상태는 안 돼, 지금 상태로는 이 축제를 계속해 가지고는 진짜 예산 군수님부터 모조리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먼저 재검토는 문화창작 센터를 재검토해 보는 건데 뭐를 한 건데, 일단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187쪽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비가 아까 예비비성격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예산문화원이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소속감이 없어, 각자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을 증축을 하시든, 아니면 다시 예산여중 앞에 짓는 그 부분에다가 예산문화원을 다 집어넣고 예술단체를 다 집어넣든지 해서 소속감을 갖도록 만들고, 문화원장이 관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장 밑에 하부조직으로만 이렇게 전제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 서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원 이사로 등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군에서 해 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봐야 되지를 않아, 어떤 준비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말로만 해서 됩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말로만 해 놓고 그냥 끝나고 이러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과천 가 보셨잖아, 우리 기획실장님도 가 보셨지만 그런 체계적인 운영이 돼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최대한 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자기들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하다 보면 소속감도 없고,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좀 해 보시기 바라고, 황새마을 조성 관계인데 194쪽, 물론 선진지 견학문제로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님 걱정을 하셨는데 이거 추진위 구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황새마을 지금 금년도 이번 정례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먼저 이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추진위를 이런, 이런 인사로 해서 하겠다는 거는 대강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만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군이 이중성 얼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우리 끼리 얘기이니까 그렇지만 황새마을, 슬로시티 다 이거를 해 놓고 한 쪽에서는 신소재라는 명목으로 주물공장 들어놓고, 삽교, 응봉 산업단지에 이번에 저기 화학제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시를 했다며.  그러면 안 맞는 거지 전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황새마을이 봉산면 옥전리로 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도 봉산면장을 했는데 봉산면에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11개 기업이 있어요.
  그 마을자체는 황새가 살 수 있는 지역인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했는데,
○위원장 이승구  그 봉산 지역만 가지면 청정지역이지만 그 인근에 면천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당진사람들이 예산군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진짜 나쁜 공장들은 다 면천에 밀집시켜 놨어요.
  우리 예산군 사람들이 착하고 마음 좋으니까 아무소리 안 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대흥, 광시, 신양, 대술은 우리 예산에서는 제일 청정지역,
○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201쪽에 보면 이게 전부 버스광고만 되어 있네요.  그죠?
  버스광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저기 그 택시 광고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이제 시설비,
○위원장 이승구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외지 지역의 우리 관내가 아니고, 여기는 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승구  시외버스 광고 여기 400만원이라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원장 이승구  아니 시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외지 차주는 거예요.  충남교통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충남교통으로 주고, 뭐 지난달에 충남교통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남교통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버스를 하든지 이거는 그거를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여태 이것도 저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해 보시고, 공설운동장 생활체육 조성사업으로 해서 7억 6,20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게, 208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생활체육 7억 6,000이요.
  아, 이거는 지금 운동장 지금 토목공사 하는 데에 족구장, 소규모 저기 체육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체육진흥공단에,
○위원장 이승구  그거 하는 쪽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토목공사 하는 데에 기본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금요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다른 데에다가 군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앞쪽에 206쪽에 보면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이거 종합체육관 때도 이것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기본설계에서부터 여기에 무슨 다른 진짜 태양광시설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기세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하고, 뭐 각 체육단체들 소규모 체육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뭐 볼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충당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만들어 놓고 나서는 진짜 나중에 예산군의 골칫덩어리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하고, 기초 운동시설인데요.
  여기에서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때 2012년 정도 돼야 설계 들어가거든요.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시고 여기 209쪽에 보면 이게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 육성지원 했는데 대상이 없어 대상이 12개 단체만 해 놨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거는 체육단체에서 각종 대회의 단체에서 출전비라든지, 어디 군 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나가면서 차등을,
○위원장 이승구  이것도 하나의 위로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에요.
○위원장 이승구  그럼,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매년 우리 단체들이 출전하는 데에 출전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서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FC작년에 섰었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작년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억이 내가 없는 거 같은데, 전에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되셨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207쪽에 조정 팀들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이 좀 기정액과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그럼 여기 지금 써 놓은 1억 2,000만원은 뭐고, 아까 집행액이 7억 3,600만원이라는 거는 또 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이제 추경에 이거는 당초예산에 이제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 추경에 더,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추경에 사용한 것도 거기에 괄호치고 써 놔야 알 수가 있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당초예산기준으로 전년도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증감이 더 들어간 거죠.
○위원장 이승구  설명할 때 애초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거를 빼놓고서 두루 뭉실 넘어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과 2009년 세입결산 총계표, 2009년 세입결산 순계표, 2009년 세출결산 총계표, 2009년 세출결산 순계표, 2010년 세입총계 및 순계표, 2010년 세입결산 추정액 총계표, 2010년 세출총계 및 순계표, 2010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 총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9,627만 1천원이 증액된 304억 3,7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수입 및 재정지원에 있어서 세정운영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1,04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35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보상금이 80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외수입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091만 8천원, 여비가 350만원, 또 지방세 과세지원에 있어서 인건비에 있어서 900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8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1,3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비하고 통합지방세정 시스템 운영비로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행안부에 다가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인건비가 4,539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600만원, 일반 보상금이 52만원,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555만원, 여비가 1,100만원, 또 포상금이 1,000만원이 되겠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942만원,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입찰 및 계약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445만 5천원, 여비가 600만원 다음에 사무용품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 다음은 복식부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855만원, 여비가 200만원 다음에 재산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반운영비가 569만 8천원, 여비가 56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303만원, 여비가 200만원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억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에 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 2,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도색이 2,000만원, 청사 조경수 전정이 300만원, 오수 정화조 브로워 및 모터교체가 1,000만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수선이 2,000만원, 청사환기시설 수선 2,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가 2,000만원, 청사 위생설비 보수가 800만원, 구내식당 보수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오가 좌방지구 지장전주 이설공사 고객부담비가 되겠습니다.
  저기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650만원, 차량구입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9,047만 3천원, 여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400만원으로서 업무용 중형승합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대가 3,700만원, 청소차가 두 대 예산읍하고 삽교읍 2대 해서 1억 5,000만원, 산불차량 한대가 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258억 1,9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인건비가 인건비 중에 보수가 239억 8,252만 5천원으로서 본청하고 읍면직원들이 그 보수를 저희 재무과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13억 1,5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순수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당초예산에 보수가 좀 적게 계상이 된 거를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당초예산에 실질적인 소요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는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수인상을 했다면 추경에 다시 또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438만원, 또 직무수행 경비로서 12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업무수행경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에 재무과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2,156만 4천원, 여비가 1,386만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에서 청사 신축기금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3월 11날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2010년도 말 현재 318억 1,5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 수입이 41억 3,200만원으로서 지출은 없기 때문에 순수 41억 3,200만원이 증액되는 거로 편성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말 현재액은 35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그 수입계획을 내역별로 보면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30억원, 또 기존 예치금 회수가 318억 1,521만 7천원이고, 2011년도에 발생한 이자예상액이 11억 3,1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해서 지금은 359억 4,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증액이 41억 3,281만 3천원이 증액되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내역서입니다.
  세입에 예산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11억 3,181만 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까지 예치해 달라고 내 놓은 순세계잉여금이 318억 1,5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전액 그 예치금으로 해서 359억 4,703만원이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원금을 2005년서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을 50억씩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50억씩을 해서 전부 예치를 하였고, 2010년도에 군비 30억원, 내년도에도 30억원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원금이 310억이 되겠고, 이하 수입이 49억 4,703만원이 돼서 내년도에는 359억 4,703만원이 되리라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저희들이 지금 3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고를 지정해서 금고에 지정을 예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다음에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쪽수를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이원용  3쪽, 이제 2011년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그 예산액이 3,270억 3,930만 3천원으로서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4,027억 4,295만 6천원이고 수납총액은 3,003억 2,834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과오납금 반납 건이 16억 2,824만 1천원이고 그래서 과오납금 수납총액 뺀 실제 수납액은 3,977억 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0억 4,285만원 체납인데 미수납 중에 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것이 2억 1,348만 5천원으로서 미수납액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48억 2,9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입계산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순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규모는 총계규모라는 것은 예산액이 아니라 실제 수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977억 10만 천원이고, 순계규모는 어떻게 보면 중복공제내역 금액을 뺀 순계규모는 3,972억 2,6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복공제 내역은 총액이 4억 7,377만원으로서 이 중에 전입금이 4억 1,990만 7천원이고, 융자금이 5,3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복공제라는 것은 가령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고, 일반회계 그 중복공제 됐다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렇게 아니면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오면 중복에 의해서 그 수입으로 잡힌 것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4쪽, 2009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한 2009년 세출 예산액은 3,471만 6,956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127억 8,6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그 예산액에다가 2009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비 그거하고 계속비,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 원인행위 액은 3,644억 9,422만 2천원이고, 그래서 지출액은 3,495억 2,0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21억 5,256만 4천원, 불용액이 211억 1,312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275억 3,930만 3천원이고, 예산현액은 3,917억 797만 5천원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3,522억 689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3,379억 2,5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10억 8,231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126억 9,9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반회계 2009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3,379억 2,577만 4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353억 5,774만 7천원으로서 총계규모라는 것은 예산액이 아니라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순계규모는 중복돼서 계상된 금액이 20억 6,802만 7천원인데 그 내용은 전출금이 23억 4,002만 7천원, 융자금이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공제한 것이 순계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음 2010년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규모는 3,155억 8,455만 5천원이고, 순계규모는 3,155억 1.4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복공제내역은 7,000만원으로서 융자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금년도 세입결산 추진액 총계표입니다.
  일반회계 그 예산액이 3,181억 2,468만 2천원으로서 그 징수결정액이 3,213억 9,665만 5천원이고, 이 중에 수납총액은 3,185억 8,219만 6천원이며, 과오납금 반납금은 29억 9,724만 1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55억 8,455만 5천원이고요.
  미수납액이 58억 1,2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이 9억 6,891만 7천원이고 익년도 미수납액은 48억 4,3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총계 및 순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규모는 3,345억 7,076만 7천원이고, 순계규모가 3,319억 9,221만 5천원이고, 중복공제액은 저희가 25억 7,855만 2천원에서 전출금이 그 중에 전출금 20억 7,605만 2천원이고, 융자금이 5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3,373억 8,842만 9천원이고, 예산현액은 3,795억 4,099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3,453억 751만 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1,827만 2천원, 불용액은 142억 1,5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181억 2,468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이 3,592억 699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3,445억 7,071만 7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69억 418만 6천원이며, 불용액이 77억 3,2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서입니다.
  저희 그 공유재산 2009년도말 현재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전부 합친 합계가 수량이, 
○위원장 이승구  몇 쪽에?
○재무과장 이원용  56쪽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납부한 2009년말 현재가 14,232,594㎡로서 환산가격으로는 3,752억 4,5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추정으로서 면적이 14,505,836㎡에 환산가격은 3,905억 4,8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추정면적은 14,511,046㎡에 환산가격은 3,998억 6,9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개념으로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각종 비과세라든지 지방세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계를 내가지고 부과하는 제도가 없는데 금년부터 이제 새로 실시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 제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또 기득권화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렵고, 그 규모가 점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초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서 국·공유재산이 현재 비과세 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고, 재원 배분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 국가정책목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재검토 측면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비과세, 국가정책 감면 등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작성대상은 군세 저희 지방세이니까 도세도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군세로 국한해서 작성한 비과세 감면한 것을 국한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2009년 결산액 플러스 2010년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유형은 비과세 감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조례 등에 제한을 비과세 감면 전면 저희들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비과세 감면액에 2009년도 결산액을 따지면 53억 3,347만 2천원이 되겠고, 2010년도 추계액으로는 48억 3,0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액은 2009년도에 303억 9,407만 9천원이고, 2010년도 추계로는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세 징수액도 약간 감소했고, 또 비과세 감면도 약간 감소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9년도에 53억 3,347만 2천원을 비과세나 감면하였다고 했는데 그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이 13억 5,197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810만 1천원, 교육 분야가 1억 562만 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억 2,042만 2천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가 3억 8,332만 9천원, 보건 분야가 575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억 154만 3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5,009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5억 7,335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억 9,324만 4천원, 국가에 대한 비과세가 24억 3,566만 4천원, 기타가 1,4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계액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결산한 내용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 분야는 저희들이 저기를 도에서 하고, 군세분야만 했는데 그 중에 주민세가 236만 9천원이고, 재산세가 38억 964만 5천원이고, 자동차세가 7억 3,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세가 4억 8,645만원이고 사업소세가 2억 7,8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항목별 세부내역이니까 뭐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6쪽에 보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천재 등에 의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또 18번에 보면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과세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 면제 내용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환경보호분야는 저희하고 해당사항이 없고요.
  73쪽에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제일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비과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쪽에 보건분 야입니다.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면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쪽 농림해양 분야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죠?
○위원장 이승구  예,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아래에서 405호 자산취득비,
○재무과장 이원용  219쪽이요?
김영호 위원  예, 차량 탑재 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게 뭐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들이 이거 지금 PDA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한 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그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체납여부가 조회가 되는데 차량에 탑재가 되어 가지고 카메라를 붙이면 그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컴퓨터가 그 차량에 대한 체납여부를 곧바로 조회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카메라하고 컴퓨터를 설치,
김영호 위원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장치를 해서,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게 세금을 안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차량이 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지금 현재 일일이 세무공무원이 번호를 입력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카메라에 번호판 인식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232페이지, 군 청사 신축기금에요.
  30억 올해 이제 기금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하고, 내년하고는 30억씩 아니네요.
  그 전에는 2009년도에는 50억이었는데 올해 상당히 군이 어렵잖아요.
  그럼 20억에서 10억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되나?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앞으로 청사신축을 대비하려면 갑자기 어떤 큰 금액을 부담한다든지 하면 많은 금액을 적립해 놓으면 좋지요.
  기금 관리 분야에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체 해 줄 때에는 감안을 해서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죠.  의무조항은 아니잖아, 이 거 안 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거 아냐.  없으면 형편에 따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없는데 앞날을 예측한다면 그동안 50억씩 하다가 이제 금년도부터 30억으로 줄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221쪽,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도 1,900만원, 금년에도 이정도 서야 되는 가 보죠?
  221쪽,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제일 위쪽, 
○재무과장 이원용  자산취득비 예, 이게 직원들 의자하고 책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뭐 한꺼번에 다 해 주지는 못하고, 너무 위험한 데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 가지고 한번 그 내역을 보시면 의자도 약 40, 50개, 책상은 20개, 기타 집기비품 해 가지고 좀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데 불편을 초래할 정도 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같은 예산액인데 그 3년마다 전원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있어야만 필요한 비품을 교체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224쪽,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오가 좌방지구 지장전주이설공사 고객부담비에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 뭐 무슨 세무서, 한전 이쪽과 연계가 안 되나요.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한전 측에서는 수용자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
○부위원장 한건택  안 된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세무서도 안 된다?
○재무과장 이원용  세무서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토지도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준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 이원용  예, 하게 된 동기가 저희 재무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이게 사실은 군유지가 있었어요.
  군유지 있어서 그거를 구성하다 보니까 사유지까지 사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유지 사서 자기네들이 짓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 줬습니다.
  들어준 이유 중에는 세무서가 예산하고, 당진을 관할을 하는데 자꾸 이제 뭐 업무 쪽으로 보면 세원은 당진 쪽이 많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그 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좀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유치차원에서 많이 그 협조를 해 준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덕분에 전기안전공사도 그냥 덕 보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 쪽에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세무서도 이제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그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도 예산군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관할하기 때문에 유치차원에서 해 줬고, 일부는 그 뒤에는 아직도 군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지,
○부위원장 한건택  잔여지가요.  그럼 그거 활용계획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아직 뭐 그 쪽에 요구하는 저거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건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22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중간쯤에, 그런데 이게 1,500만원 돈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재무과장 이원용  공공운영비요?
○위원장 이승구  예, 223쪽 중간에?
○재무과장 이원용  난방비 같은 거를 약간 더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는 운영비 절감하라는 소리 안 해요.  예산군은 청사가 이게 낡아서 그런가?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 점도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좀 운영하는 데에 꼭 불가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지금 10% 절감하라고 행자부에서는 지시한 거 같은데 예산군은 더 늘어나고, 홍성군은 참 청사를 다시 지었나요.  먼저 홍성?
○재무과장 이원용  아뇨.  아직,
○위원장 이승구  안 졌죠.  옛날 건물이지?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홍성군 같은 데에는 충남에서 제일 많이 절감한 운영비를 절감한,
○재무과장 이원용  일반운영비는 저희도 많이 절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데 또 운행하다 보면 약간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될 거 아니냐하는 큰 금액 내에서 좀,
○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224쪽에 보면 오가 좌방지구 전기이설공사 이거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전부 이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나?
○재무과장 이원용  현재로서는 시행하는데  한전에서 같이 부담할 수는 없다고 그런,
○위원장 이승구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냥 전액을 다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01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이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이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그 계속,
○위원장 이승구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군 자체에서는 어떤 수정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뭐 발생하는 사항 인데 재산세 관계를 소급해서 일할 시키다 보니까 그 정액을 재산세 부과했던 것을 다 과납이 되어 가지고 환불해 줘야 하는 그런 게 발생하는 건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만 주민세가 국세의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할에 대한 10%가 이제 그 주민세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뀌는 경우가 그러다 보면,
○위원장 이승구  변경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재무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뭐 소송을 한다든지, 국세심판 청구를 하다 보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거기에서 추궁관계를 통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그 세무서에서 다시 인하를 하든지 뭐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도 같이 그 저희들이 과오납 대상이 되는,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불용액 문제인데 211억씩이나 되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각 물론 이제 재무과 자체에서만 잘못된 게 아니고, 각 사업체에서 문제가 된 건데 이런 거는 좀 재무과장으로서 각 사업부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환경과 뭐 위생매립장 용역비 같은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그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참고하세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승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25쪽에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작년보다 13억 6,401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김영호 위원  직원들이 늘은 거예요.  인건비가 인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이?
○재무과장 이원용  아, 그거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 당초에 보수를 잡을 때 뭐 재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거를 좀 당초예산부터 전년도 기준이라도 맞춰 가기 위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또 이거를 2010년도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 거는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바로 잡아 가지 위해서 약간 저기를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한 금액이에요?
○재무과장 이원용  예.
김영호 위원  13억이 늘었기에 직원들이 늘었나.  그렇지 않으면 봉급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나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도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복지과에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보다 57억 7,000만원이 증액된 35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그 일반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 심의자료 인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 업무추진 급량비 등 4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6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에 6억 5,400만원, 신양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에 4억 5,000만원, 정보미디어고 기숙사 신축에 5억,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에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 캠프 운영에 6,000만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4억 500만원, 동계 영어캠프 운영에 1억, 방과 후 중국어 학교 운영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턴쉽 원어민교사 배치 이거는 전자공고에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의무급식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8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직까지 교육청과 배분협의가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소요액은 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237쪽,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제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군민교양강좌 운영에 관련해서 현수막 등 제작에 150만원, 위탁교육비 800만원해서 1,190만원 계상을 했고, 평생학습 추진에 일반수용비로 운영계획 인쇄 등 1,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3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평생학습 협의회 참석 실비 보상해 가지고 230만원 계상했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2,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에 2,159만 4천원 계상을 했고, 평생학습 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9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동영상 강좌 컨텐츠 구입 1,0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2,000만원, 문해백일장 자료집 제작에 400만원 등해서 1억 1,315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7,500만원 이거는 문해교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이 100만원, 그 중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에 3,340만원 계상했고, 예산사랑 장학회 운영기금 지원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노인복지관련 사무관리비로 노인복지관 홍보제작에 100만원을 제작했고, 240쪽, 노인 및 묘지업무 급식비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장사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어르신 봉양수당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노인대학 운영에 1,500만원 등 6,38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 기간제 운영 보수비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서 2억 2,8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500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비 보조금 중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한 노인회 예산군 지회에 2억 4,100만원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관 내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으로 242쪽,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8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에 40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에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등급외자 지원 요양 및 재가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에 노인시설 지원 그리고 노인 재가 복지시설 지원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17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보수비에 2억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 방송설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돌 보미 바우처 사업에 2억 7,500만원 계상했고, 243쪽, 기초노령연금에 군비 111억을 포함해서 138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 경로당 노인시대 구독비 지원에 1,800만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보급에 980만원, 노인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에 347만원, 맞춤형 노인건강 가방보급에 828만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44쪽에 교통안전장구 보급에 442만 5천원을 계상했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5,550만원, 그리고 행복한 경로당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에 1,87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에 1억 395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에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군비 1억 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경에 그렇게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에 이거는 세제 등 재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9개소에 1,800만원, 그리고 행복경로당 증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하는 관리사 인건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실버 생활연구지원에 300만원,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에 2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복지과장님 바쁘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아뇨?
○위원장 이승구  왜 이렇게 그냥 후딱 후딱 넘어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하세요.
  그냥 계산된 것만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 모르시잖아?
○복지과장 인영환  247쪽, 수덕사 노인요양 장비보강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인시설에 신축비하고, 그 시설이나 장비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1억을 포함해 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에 10억 6,000만원을 계상한 거는 그 황계리에 있는 노인 요양원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50명 정원에서 80명으로 정원이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에 22명이 됩니다.  
  1억 9,900만원 이거는 이거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방문, 생활방문에 월 2회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노인 돌보미 기본 서비스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계상했고,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60만원, 그리고 중간에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로 아 금년 들어 하는 행사로 금년도에 행사지원에 800만원, 보육가족 한마음 대회는 600만원, 그리고 한마음 대회 실비보상 100만원, 그리고 부모교육 운영지원에 100만원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이거는 영유아 안전시설에 대해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거는 통합버스가 9인승 이상의 봉고차를 갖고 있는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 1,13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만 5세아 무상 보육비로 163명에 대해서 이거는 취학 전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로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아래쪽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로 2억 3,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0세부터 36개월 이하인 자녀 중에 월 평균소득이 163만 5천원 이하인 가구 5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이거는 9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1인당 250일 기준으로 해서 300원 기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법정소득차액 보급비로 이거는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07명에 대해서 4,890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내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251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그 200명에 대해서 2억 3,600만원 계상했고, 그 도 특수 대책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1,700만원 그리고 농어촌 교사 특별수당에 1억 6,300만원 이거는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에 관련이 된 거고, 1인당 월 11만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에 8,000만원은 저희들이 28개소가 어린이 집이 있는데 2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그 56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로,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이거는 이제 국공립 법인 종사자 120명 정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에 이거는 내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20개 인증 평가를 받은 시설 중에 6개소를 선정하여 인건비 등 월 277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 질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9,9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영유아 보육지원에 41억 2,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아동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수당으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때에 담임교사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가족건강걷기 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50만원, 그리고 모범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친정방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년차 이상 거주자 중에 모범가정 5내지 6가구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한 가구에 최대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행사지원사업비 중에 그 일반 수용비로 여성교육 홍보물 인쇄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대회 홍보물 인쇄 등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여성권익증진 강사수당 해서 1,932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성폭력 가정 폭력상담교사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70만원, 그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 전국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40만원, 여성자원 활동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 둥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 행사지원 이거는 JC에서 하는 행사로 그 내년도에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가정복지회관 관리사업에서 가정복지회관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에 160만원, 그리고 전기료,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에 460만원, 그리고 건물유지비, 재봉틀 유지관리비에 209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로 8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한 거는 그 지금 가정복지회관에 우리가 여성전용회관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민주평통이라든지, 바르게살기가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하고 바르게살기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되면 그 사무실을 강의실로 변경하는 사업과 1층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하는 거, 3층에는 천정하고 창문 수리하는 사업비로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회관 그 비품구입비로 21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가정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20만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0만원  해서 그래서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비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운영에 관련된 사업으로 그 운영비에 6,028만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방문사업 이거는 한글교육이라든지, 지도자 교육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고,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에 베트남하고 필리핀 두개에 대한 통역비로 2,642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문화 가족 언어발달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를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 이거는 한글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뭐 운전면허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7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이 돌보미 사업 중에 이거는 이제 한 명 기본으로 할 때에 집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추가로 이제 개인 부담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이게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 복지업무 근무자 급식비로 210만원, 그리고 보육업무 추진 그 여성복지업무추진에 6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가정성폭력 상담소 1개소 운영에 금년과 같이 2,450만원 계상을 했고,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5만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이거는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12명 정도 상담, 교육 그리고 이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 한 50명에 관련하여 만 10세 미만과 중고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아동이 양육비 두 명에 300만원 그리고 자립 활동 촉진수당 이거는 기초수급자한테 월 10만원씩 주는 건데 325만 2천원,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비 이거 한 명 정도에 대해서 154만원, 그리고 이제 자산형성계좌 지원에 그 2만 원 이하일 때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안전 지원에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그리고 방과 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그리고 수강료 및 재료비, 보조비 관련해 가지고 6,0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 다음 257쪽,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 여성사회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그리고 여성대회 운영지원에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그 여성주간 행사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취업설계자 지원 한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1,800만원 계상을 했고,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천안에 있는 천안 여성인력개발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던 사업을 몇 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이거는 새감마을에 대한 운영비로 4억 1,3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2,300만원, 그리고 그룹 홈 운영지원은 이거는 기쁨이 있는 집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1,800만원 그리고 처우개선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사업은 새감마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착금 지원에는 100만원씩 그리고 퇴소아동 추가지원에 400만원씩 해 가지고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500만원, 대학에 입학 할 때 지원해 주는 거 두 명 정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요보호아동 극기체험프로그램 행사에 1,104만원을 계상했고, 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에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계수련활동비 지원에 1,715만원 계상을 했고, 아동시설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1,000만원,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에 3,000만원,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에 1,277만 5천원, 시설아동 안경구입비 지원에 40만원, 영어 학습을 위한 사랑의 안테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78만원, 그리고 시설 입소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20만원 그리고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 탐방에 이거는 수급자 아동을 대상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및 행사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그리고 아동급식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어린이 아동 현장체험 이거는 BBS에서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과 200만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중간 정도에 그 아동급식비 지원에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6,425만원 그리고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아동 지원 그리고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은 이거는 결식아동이라든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3억 9,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지금 10개소가 운영되는데 신양하고, 광시는 늦게 그 설립이 돼서 제외가 되고, 8개 지역에 대해서 교사지원비로 9,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입양아동 양육비 보조비 지원은 지금 119명 정도 되는데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 지원에 22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에 이거는 이제 그 우리 10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월 300만원씩 3억 6,000만원 계상을 했고, 처우개선비에 3,357만원 그리고 교재구입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이거는 각종 위탁아동 시설이나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 1대 1 매칭 사업으로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로 시설아동에 대한 사업으로 1인당 20만원씩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에 2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달의 독서 왕 이것도 새감마을 어린이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라든지, 퀴즈 같은 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2,808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중증일 경우에는 월 55만 7천원, 경증일 경우에는 55만 1천원씩 지원하던 사업인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에 현재 중증으로 한 명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가정위탁 보호아동지원에 이거 7,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그렇게 18세 미만 대리로 양육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 가정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입학금 지원은 이거는 위원님 발의로 올해 제정이 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입학을 할 때에는 학생들한테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그리고 대학교는 50만원씩 이렇게 3년 이상 거주를 했고 25세 미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263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그리고 전단지 제작 등 일반 수용비로 420만원 그리고 청소년 선도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에 그 10만원씩 해서 5명 기준으로 5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상담 센터 운영에 3,700만원 그리고 청소년 행사 참석자 지원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에 225만원을 제정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그 초중고생 중에 스카우트라든지, 4H 가입했을 때에 연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이거는 BBS에서 활동해 주는 거로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비 이거는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4개소에 지원해 주는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고, 삽교중, 삽교고등학교, 전자공고 등 4개 학교가 동아리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공문을 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64쪽에 중간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이거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로 국비 7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우리 군에 군비 1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부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문화복지센터 내에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CYS-Net라고 해서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지원 그런 행사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로 금년도와 같이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지원 및 지도관리로서 그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150만원, 그리고 이제 관련 서식에 100만원, 그리고 피복비에 40만원, 식중독균 검사용지에 130만원 등에 420만원을 계상했고, 퇴·변태 불법영업단속반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단속여비 이거 이제 시도군 경찰합동 단속여비 그리고 위생등급평가 출장여비 등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제품 실비보상 140만원, 그리고 영업신고 보상금액 50 그리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12만원을 했는데 우선 검사원은 우리가 15명을 지금 위촉해 가지고 식품에 11명, 공중위생 4명해서 그래서 하루에 근무를 하면 4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6쪽, 중간 음식문화개선 중에 일반수용비 중 효 실천 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350만원 그리고 효 실천 음식점 위생복지원에 42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당에 가면 거기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를 효 실천 음식점을 하는 식당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108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200m이내에 있는 내년도에는 그런 구역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20개 정도를 그 설치할 계획을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로 236만원 계상했고, 267쪽 그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 보수비로 2,61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복지과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계상했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등 해서 1,1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그 우리 과 16명에 대한 672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기 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 기금에 3,000만원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기금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복지과의 계속비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 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로 2억 2,648만 2천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국비 7억과 군비 13억을 부담해서 할 사업인데 아직 그 군비 13억은 부담이 안 돼서 7억 국비만 이렇게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3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공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그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세 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그 목표액이 10억인데 2010년 말까지는 4억 5,50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을 1,500만원 계상해서 4,500만원이 증이 되면 11월말로는 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53쪽, 여성발전기금 이거는 2000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54쪽에 보시면 2010년 말로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표는 5억이 되고, 내년도에 기금조성계획은 기금출연이 3,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1,300만원해서 4,3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고 있고, 내년 말로 현재는 3억 9,800만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60쪽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61쪽 이거는 목표액이 3억이고, 현재는 1억 9,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 기금수입은 우리가 과징금 수입 중에서 그 도에 40%, 군에 60%를 배정받아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은 여기 과징금 수입금에 대한 금액과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 1,300만원 그래서 내년 말로는 2억 8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242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 개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공단에서 내는 80%하고, 본인부담이 20%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 입소하는 거를 우리가 대신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도 같은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방문요양이라든지, 목욕, 재가 서비스 시설할 때에 이것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우리가 군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다음은 245쪽 맨 밑에 민간자본 거기에서 행복경로당 증개축 이거는 장소가 어디, 어디 세 개소이면?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3개 지역에 내년도에 그 신청 받아서 할 계획이고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는 대폭 줄은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수덕사 노인요양원 이번에 새로 짓는 사업에 장비에요.  이거는 장비보조?
○복지과장 인영환  노인요양원 그거는 수덕사 장비지원 사업은 뭐냐 하면 이게 법인시설이 이제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를 할 때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거기 시설비라든지, 장비 구입을 할 때에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여기에 내년도에 개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그 이제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시설비 따로, 장비 지원 따로,
○복지과장 인영환  예, 따로 해야 됩니다.
성실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244쪽에 사회복지 보조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8개소, 9개소의 읍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246쪽에 이게 경노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원래 하고 있었나요.
  이게?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한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명?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위원장 한건택  어느 면에서?
○복지과장 인영환  아니 이거는 저 노인종합복지관 내, 노인회에 하나 있습니다.  노인회, 거기 김영서씨라고 그 사람이 이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침도 놔주고, 그런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 분이?
○복지과장 인영환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25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3억,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이 바뀌었나요.  목이 바뀌어서 없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게 별로 없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7,000만원이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내년도에는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이거는 과목정정에 따라서 그 표기를 전년도 예산액은 거기에 표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235쪽이요.
  제일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보화 미디어 고등학교 그 전에 해 준 게 없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정보 미디어 고등학교는 다목적 강당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번 지원을 해 줬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런데 여기는 그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명칭은 다른데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왜 이렇게 운영하나 의문으로 묻는 거예요.
  다음 236쪽, 제일 상단에 중국어 캠프 운영 그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거는 산업과학대학에서 그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복지과장 인영환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씩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40명씩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남종 위원이 여기를 만든다는,
○복지과장 인영환  여기 도 사업비도 사실은 여기 그런,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 된 거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희 마을도 안 만들고 여기 산과 대에다가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237쪽, 제일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이에요.  1,000원씩 주는 거예요.
  4,490, 이거 초등학생한테 1,000원씩 줘요.  
  이거 뭘 해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아, 이거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제공이라고 이거는 아마 금년도에 동네에서 처음으로 그런 지원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신규사업,
○복지과장 인영환  예,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2만원씩인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준비물 제공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은 4,498명은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만원씩 계상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 인원이에요?  전체 인원이 4,498명이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복지과장 인영환  예, 4,498명이고, 한 학생당 1만원씩 준비물로,
김영호 위원  준비물 뭐 사 줘, 1만원씩 그냥,
○복지과장 인영환  학습에 관련된 건데,
김영호 위원  재료비로?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또 240쪽, 삼정효연수원 지금 보면 원장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하셔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직원 하나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한 2,000만원 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인영환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김영호 위원  다 줬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아뇨.  1,000만원만 줬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안 주고, 그 하반기 쪽 두 번 해서 1,000만원은 지원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모님 원장을 하셔서 지금 예절교육 같은 것도 하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하고요.
  추석 전에 이런 때에 다문화 가족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강사진은 뭐 예전에는 원장님이 많이 하든데 지금은 사모님이 하세요.  그럼 직접?
○복지과장 인영환  사모님은 아마 다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주로 예절강사 같은 분들,
김영호 위원  계산이 맞나, 2,000만원 가지고,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보다는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김영호 위원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하셔야지, 또 247쪽 시설비에서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그 황계초등학교 증축을 하면 인원이 지금 현재 50명 아니에요?
○복지과장 인영환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김영호 위원  증원을 몇 명이나 해요?
○복지과장 인영환  50명인데 지금 시설기준이 2008년도 4월달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같은 게 이제 커져 가지고 우리가 50명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그 시설기준으로 하면 41명밖에 안 되니까,
김영호 위원  아, 줄었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래서 9명이 오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증축계획으로 증축을 하고 나면 80명 정원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두 배로 느는 건데 현재 41명에서 80명이면?
○복지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그거 10억 지원해 가지고 돼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시설 단가에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평방미터다 109만 4천원이 복지부의 단가로 적용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수하고 딱 맞을 겁니다.
김영호 위원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국도비 군비하고 지금 뭐 보니까 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복지과장 인영환  아, 도비가요.  이거는 이제 원래 저희들이 5억 300만원을 국비를 지원하려고 신청했었는데 4억 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50%,
김영호 위원  그렇죠, 50%잖아요.
○복지과장 인영환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군비가 국도비가 조금 부족한 만큼 군비를 조금  더 해서 평방미터당 단가 109만 4천원을 맞추려고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간 그런,
김영호 위원  도비도 한 국비에 비해서 25% 나오는데, 군비지원은?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238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8,6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최동순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작년보다 많이 늘은 이유는 239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7,5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로 됐는데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해백일장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지금 8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20개소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더니 20개 정도 돼 가지고 확대 운영하려고 그 7,500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게 한 6,500만원이상 그 인상되는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다른 문해백일장 자료집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금년도에 없었던 게 일부 조정이 되면서 좀 늘은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동순 위원  24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대한노인회 예산군 지회 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복지과장 인영환  이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등하교 길에 그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사업, 이런 사업들을 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노인 복지관에서는 그 경로급식이라든지 그리고 빵가게 운영하는 거 이런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3월중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넣으면 거기에 승인을 해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예, 242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여기도 굉장히 늘었거든요.
  7억 정도가 늘었는데?
○복지과장 인영환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순 위원  예.
○복지과장 인영환  여기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그런 이제 국가지원금을 대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 노인시설에 관련된 지금 47명이 지원되고 있고, 그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지금 128명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인원수도 많이 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는 많이 저희들이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1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을 우리 본인부담액을 대신 우리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의무급식 제일 하단 이거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이거는 그동안에 그 예산군 학교급식 급식비 식품비 지원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조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급식비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새로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급식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늘어났어요?
○복지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7억 9,300만원이 편성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뭐 얼마 늘어나지는 않았네?
○복지과장 인영환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정과에 일부 이제 이거는 내년도 도 방침이 2011년도는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계획이고, 2012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도에서도 업무가 약간 그 정립이 안 돼서 이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여기도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도에 교육업무 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조례를 만드는 게 대부분이 보면 친환경농업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보든지 간에 봐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급식 관련해 가지고 복지과 내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위원장 이승구  지원해 주는 자체를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 자기네들이 전부 공약해 놓고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전부 떠넘기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지.  나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을 왜 지방자치한테 떠넘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조그만 군에 자립도도 없는데 큰 집에서 도와 줄 생각은 않고, 뜯어갈 생각만 하면 되나?
  그러시고 243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여기 3억 정도 감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그 금년도에는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정리한 난방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개소 당 한 140만원내지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그게 차이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시적 지원은 한 3억 정도 해 줬었나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금년에 더 춥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아, 지난번에 보도에 나왔던 사항인데 국회에서 작년에 난방비 주다가 다 깎았다.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한시적 지원을 줄 수가 없는데 국회예산 그 중에서 이렇게 한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굉장히 난방비 지원이 많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거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작년에 따뜻할 때에도 많이 줬는데 추울 때 더 안 주니까,
○복지과장 인영환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한시지원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더 추위를 느끼실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금년에 보육시설 지원이 늘었네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이게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255쪽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 이게 그 최소장인가 그 분이 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인영환  행복나무라고 거기 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 저기 소장은 윤봉숙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윤병숙?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어디에 있죠?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다문화센터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거기에 있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그 최 누구죠.  그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 분은 최현숙 센터장은 다문화 가족센터이시고, 
○위원장 이승구  윤병숙 이란 분이 이 가정폭력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가정폭력상담소 같이 하는,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여기 증액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900만원이 늘었네?
  2,450만원이었다가 1,900만원이 늘어서 4,360만원이 됐잖아?
○복지과장 인영환  이게 이제 위탁 분이었다가 민간보조 되어 있다가 이게 과목이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내년도 과목이 돼 가지고 이게 그 과목정정 필하다 보니까 작년도 그 예산액 표기가 안 돼 가지고 많이 늘어난 거로 됐고요.
○위원장 이승구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기정액이 2,450만원으로 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요?
○복지과장 인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전년하고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저희들이,
○위원장 이승구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한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7,874만 1천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6,363만 6천원의 국고보조금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에 34억의 사업에 7억 6,061만 2천원의 기금 및 한센병 약무자 생계비 등 국비 계획에 따른 45개의 보조금 등 총 3억 5,414만 2천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83억 4,433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606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건강생활실천지원에 1억 178만원, 의료서비스 개선에 1억 4,668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 계상한 것은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495만원, 인력운영비에 9,1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안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건강검진실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가 1,330만 8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판독료와 투명창봉투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2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20만원을 대상자에게 엽서 발송료이며,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기초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 생애의 전환기인들에 대한 건강증진비가 되겠습니다.
  약 3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보건지소 진료의약품비로 전년도보다 4,224만원이 증액되어 6억 2,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마도 추경에 1억 정도 더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금년 11월까지 진료수입은 총 10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사업에 1억 783만 4천원 중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3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중 불소겔도포 및 스켈링비로 673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조금이 감되어 약 626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73쪽에서 274쪽은 구강사업비로 사업운영비 치과실 소모품비 등입니다.
  다음 275쪽 한방진료사업의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며, 유급휴일수당의 증가로 인해서 342만 6천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한방이동 순회 진료에 필요한 물품증가로 인해서 1,12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5쪽에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의약품비 9,588만원이며, 전년도대비 증가 이유는 보건지소 삽교하고, 대술 2개 지소가 한방실을 더 증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가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 고덕과 봉산, 내년도에 두 군데가 물리치료사를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2,4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물리치료 약품 540만원과 재활치료 장비 300명 구입 분으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3,31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151만 3천원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755만 3천원은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의료비를 50만원 이내에서 3회간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사업비 4,065먼 9천원은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산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970만 5천원과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1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1,802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278쪽과 279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9,698만원은 영양사업 재료비와 영양사 기간제 인건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수용비 영양사업 홍보물 및 검사재료 구입비 340만원이며, 다음 279쪽과 280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1,325만원은 임산부 산전교육 기자재 구입비, 임산부 건강교실 용품 등 일반수용비와 임산부 건강교실 등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280쪽, 의료비 및 구료비 2,455만원은 임산부 임신 출산부 철분제, 엽산제,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풍진검사비, 질초음파 검사비 등 임산부 관리비로 2,45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1쪽, 모유수유사업입니다.
  건강한 모유수유 아 선발대회 행사비 등 모유수유사업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10대를 더 구입하여 모유수유를 더 향상시키고자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환아 관리비로 1,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암 조기검진 홍보에 60일 근로자 인건비 25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83쪽, 민간위탁금 기금사업으로서 암 조기검진 사업비 9,8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이 2,07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중앙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립선 암 검진 지원비 1,079만원은 50세에서 70세의 남성 720명분의 전립선 검진비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여성건강검진 비 2,400만원 역시 40세 이상 농촌여성 800명에 대한 갑상선 및 골다공증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비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비 240만원은 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병질환 건강검진비 9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300명에 대한 심장질환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검진비 185만 4천원은 영유아의 진찰 및 발달성별검사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확대사업비에 4,165만 6천원은 아동필수예방접종에 민관접종비에 대한 국가지원 및 백신구입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것을 필수예방접종비와 필수 예방접종비 7,690만 8천원과 이거를 나누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285쪽, 예방접종센터 간호사 인건비 2,028만 9천원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구입비 9,2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5쪽, 286쪽입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시 접종보조인원 5명에 대해서 약 23일분에 대해서 5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예방접종 시 백신냉장고용 센스 폰을 신규설치로 사무관리비로 5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신냉장고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는 센스 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비형간염 접종비, 유료독감 종비, 62세 이상 노인 무료예방접종비 등으로 약 1억 2,4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통풍검사비 179만 4천원입니다.
  287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57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한의약사업 지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7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일당 5만 6천원인데 간호조무사 등 기타 보조원은 3만 7천원으로 지침이 규정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한의약 건강검진사업운영 및 강사료 등 운영사업비는 2,487만 6천원이 증액되어 7,110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기자재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한의약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보조금이 52만 8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침대, 의료기구 등 물품구입비가 감액되어 77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사랑방진료소 순회교육 진료비는 16개 진료소 지역과 건강생활 순회교육 진료비 등 취약지역 순회문화강좌 등 교육사업비로 69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는 전년도의 지역특화사업과 금연사업이 통합된 사업으로서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5,6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처방사, 금연설명사 등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가 3,6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건강교실 운영강사료에서 금연실천 운용강사료 600만원이 군비를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장비유지비는 일부 장비가 노후 돼서 수리비로 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808만원은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교통비, 식비, 실비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291쪽, 정신보건센터 근무 기간제 간호사 4명 인부임 8,5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4,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급식비 등 1,425만 5천원입니다.
  293쪽, 아동, 청소년 검진비 계상사업입니다만 10명분에 대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주의력결핍과 과민행동장애 무료 검진비를 35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소장님, 저기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너무 빠르니까 정신이 없어, 천천히 하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까 확인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으시다고요.  오늘,
○보건소장 조달연  또 간단하게 하라고 아까,
○위원장 이승구  아니 간단하게 하시되 내용을 알아야지 그냥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간,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형평성유지와 장기 근속자에 대한 3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2010년도에는 자살예방사업이 강화됐습니다.
  정신보건업무와 자살업무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담당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홍보용품 구입비 및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행사는 생의 사랑마을을 지정해서 선포하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농약으로 인한 자살 율이라든가, 이러한 사고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의 사랑마을 지원 선포와 자살에 대한 캠페인 등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재가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액 중에서 월 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약 1,500만원을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3,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감된 이유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부담금이 20%였었는데 지침 상 10%경감되는 바람에 총 예산도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1,600만원은 방문가구조사지 인쇄비, 허약노인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이며, 방문간호사에 대한 교육비 또 당화혈색소 검사지 등 검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쪽, 치매치료관리비 3,836만 2천원은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재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보조금이 1,834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비 2,880만원은 그 치매환자들에 대한 기저귀 등 각종 기자재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비는 역시 기금과 도비가 되겠습니다.
  427만 5천원이 감되어서 964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암 환자비도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많이 계상을 하지만 부족하다, 남는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및 장비지원이 이거는 직장암 걸린 사람들에 필요한 지원과 바닥에 까는 판, 암 환자 영양식 등 암 환자 방문 후 물품구입비로 964만 5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424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역시 아까 295쪽 재가 암 환자 관리와 같은 성격입니다.
  다음 296쪽,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 홍보물과 전문 강사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5,621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금 등에서 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부담금 10%에서 20%로 경감되는 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혈압 당뇨추진 관리비 650만원은 고혈압 당뇨 순회교육 강사료, 검사지 등 재료비입니다.
  다음 29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억 9,000만 8천원은 방문간호사업의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조비 12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도 기존 다니던 분들이 퇴직한 사람 그러니까 그만 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로 쓰다 보니까 약간 잘못된 겁니다.
  다음 298쪽, 상단에 국내여비 500만원은 방문진료 사업비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정신교육, 전문의료 교육을 시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98쪽, 역시 의료 및 구료비 1,575만원 역시 거동불편 노인 방문용품 구입비 방문간호사 관리 약제비,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4,777만 4천원이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작성하여 보건정책 순응을 위한 건강조사로서 도에서 위탁 실시하는 지역사회조사감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는 1,361만원은 600명분에 방문노인에 대한 방문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치매조기검진비가 729만 4천원은 치매진단검사비 및 감별진단비, 인성검사비 등으로 보조금이 약 17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도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치매 조기검진비가 증가추세인데 감액된 내용은 앞으로 이제 추경이라든가, 추후 건의해서 금액을 더 확보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에 도에서 배정됐든 비씨지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자체구입비로 68만 6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자체로 구입토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방문 진료요원 등이 방문 진료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 같은 성격입니다.
  넷 북 컴퓨터로 페이퍼 기록지라든가, 환자 개별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고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환자 진료내용을 전부 수록할 수 있는 또 발전적인 거를 통해서 도비로 인하여서 구입토록 하기 위해서 신규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920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홍보책자 발간, 책자인쇄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국내여비 등 9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2,869만 5천원은 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 등 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1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덕산 서부진료소와 진료소 신축공사비와 봉산 금치진료소 신축공사비로 4억 6,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쪽, 농특사업비로 구강보건센터 자동혈압계, 광시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덕산 보건지소 자동혈압계 등 2,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 청사관리 및 운영비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외 일반수용비 9,909만 3천원과 공공건물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저 출산 팀이 현재 본청에 있는 저 출산 팀이 내년부터 보건소로 신설됩니다.
  이때에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3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서 한센병 환자 진료비 지원에 81만 6천원은 한센병 환자들이 2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이때 환자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 관리비 지원비 1,300만원, 한센협회 환자관리 위탁비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협회로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노자 생계비 891만 5천원은 빈곤층환자 18명에 대해서 18명 중 6명에 대해서 생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 전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비 690만원은 전염병 예방 홍보물 인쇄 등 일반운영비와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쯔쯔가무시 예방관리에서 기피제 및 토시구입비, 소책자, 홍보책자 제작비 등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약 500명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500만원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305쪽, 방역사업비입니다.
  방역사업 인건비로 940만 4천원이 하절기 야간 소독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소독인부 피복비, 비상근무자들 보건소 일반 방역계 근무자들 급식비, 소독장비 유지비 약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비로 1억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충 구제약품 증액 및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약 70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306쪽,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해충유충유인기인 토네이도 저희가 50대분을 요구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약 시범사업으로 10대만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10대비 설치비가 이 설치 위치는 지금 야간에 활동이 인원이 많은 쌍송백이에서 공설운동장 주변 그래서 그 산업대 학생들도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이런 지역에 우선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진단시약 310만원과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74만원입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에서 신장 및 시력측정기 구입기 등으로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사업으로 662만 3천원은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신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 폐환자 100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비 1,300만원은 환자와 가족진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관리비 382만원은 방사선 실에 피폭측정 안전검사, 안전표 방사선 기기유지비 소모품비 등이고, 308쪽, 병리검사실 운영비 역시 3,660만원 검사실 각종 장비유지비, 병리검사, 간 기능 검사 등 각종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결핵소집단 접촉자관리비 280만원은 신규사업 보조비로 환자발생에 따른 검진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310쪽, 311쪽, 312쪽은 보건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2쪽에서 314쪽, 역시 보건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286쪽, 의료 및 구료 비라고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부위원장 한건택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9,000명 1만원씩 9,000만원이 섰는데 올해 몇 명이나 접종했나요?
○보건소장 조달연  금년에요?
○부위원장 한건택  예.
○보건소장 조달연  유료접종 5,000명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5,000명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런데 유료접종은 금년 같은 경우에 약이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한 거고, 일반병의원에서 놀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또 무료하고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62세는 그럼,
○보건소장 조달연  무료접종,
○부위원장 한건택  몇 분이나 3,000명 예산은 세워놨었구만, 몇 분이나 하셨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무료접종 금년에 5,000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5,000명이요.  여기는 더 많이 해 주셨네.  그럼, 무료는?
○보건소장 조달연  ‥‥,
○부위원장 한건택  계획은 3,000명을 놓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이거는 현재 자체예산으로 3,000명을 세웠고, 국도비에서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노인 무료 62세 이상은 몇 분이나 놔 주셨나,
○보건소장 조달연  15,000명을 금년에는 놨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15,000명?
○보건소장 조달연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3,000명 예산을 세우고서 15,000명을 놓으면 어떻게 약이 모자라고 돈이,
○보건소장 조달연  이것은 지금 현재 3,000명은 우리 군비 자체예산으로만 확보가 된 거고, 
○부위원장 한건택  또 도비가 있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국도비가?
○보건소장 조달연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되죠?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할 계획인가 내년에는 이렇게만 한다는 건가, 3,000명만.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면 별도로 또 세운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가 284쪽, 
○부위원장 한건택  286쪽?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군비 자체로 세운 거고, 그렇죠?
○부위원장 한건택  예.
○보건소장 조달연  284쪽 필수예방접종 국가 부담률이 있죠?  거기하고 기금과 도비가 별도로 또 여기에서 확보가 되어 있죠.
○부위원장 한건택  1,450만원이 군비가 여기는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게 이제 보조비율이니까, 보조비율을 세운 거고 다음에 285쪽을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약 7,600만원이 또 있죠.  13,000명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눠서 이게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이쪽 거는 깎아도 되겠네?
○보건소장 조달연  어떤거요?
○부위원장 한건택  이 쪽에서 유행성독감,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국도비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에 도저히 못 맞추니까 우리 지역 인원에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291쪽, 기간제 근로자가 하나 더 세워서 그런가, 1,500만원이,
○보건소장 조달연  291쪽에?
○부위원장 한건택  291쪽 제일 위에,
○보건소장 조달연  정신보건센터?
○부위원장 한건택  1,517만 5천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이것은 저희가 3년을 운영했었어요.
○부위원장 한건택  퇴직금 때문에 그랬나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뇨.  3명을 운영했는데 1명을 더 세운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침에 4명 운영하라는데 왜 예산은 3명만 운영하느냐, 재가정신질환자들 나가서 살펴주는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명을 운영했어요.
  1명을 더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298쪽 의문사항이 있어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600명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떤 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건소장 조달연  대개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중에서 지금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이 사람들을 도와 줬는데 건강관리 보험공단에서 거기의 수급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혜택을 주고 남는 독거노인과 거동불능노인 이런 분들을 그 쪽에서도 빠지고, 이쪽에서도 어디에서 도움을 줄 특별한 기관이 없고 하는 데에는 저희가 전부 한명, 한명 검토해 가지고 직접 수혜를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그 우리 보건소 규정에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계시다.
  305쪽, 연막소독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 같아요.
  먼저 우리 소장님이 연막소독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여기 좀,
○보건소장 조달연  거기 예산서하고 상반된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한건택  예.
○보건소장 조달연  사실 전번에 연막소독에 대한 위원님들 또 전임기의 위원님들이 막 방역소독약품을 막 부을 정도로 왜 이거 뿐이 안 세웠냐고 너무 오염이라든가 그런 적절한 관계를 고려안 하시고, 많이 소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분이 많다.
  두 번째 과거 10년간 질병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질병이 뭐냐하면 일본뇌염입니다.
  일본뇌염이 단 한명도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조금 거슬리는 정도로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유인기라고 토네이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점차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는 회수를 줄여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죠?
○보건소장 조달연  회수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닐 겁니다.
  좀 더 넓은 지역을 좀 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회수예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 시골지역에 가면 고인 이런 데를 다 뭐 소독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마을도 넓은 마을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두 번정도 왔다 가는 그냥 큰 길만 왔다가는, 집단지역만 왔다 가는 거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는 거의다가 금년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도나 중앙으로부터 거의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필요하다고 해도 ,그래서 기금과 국비로부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보조비율에 맞춰서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작년까지도 뭘 혜택을 주고 금년에 못 준다고 할 때에 화살은 보건소 각 부서에서 전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불가피한 그런 것은 중앙의 보조가 떨어진다면 자체 내에서 예산협의해서 세워서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우선 본 예산은 감액되어 온 대로 기본 편성은 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최동순 위원  감액된 그 일 때문에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당연히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죠?
  항의도 들어올 테고, 왜 작년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한테 수혜를 주는데 금년에는 안주는 거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이유를 물을 때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렇지만 국가 재정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동순 위원  272쪽에 그 상단부분을 보면 진료의약품 및 진료 하고서 4,300여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4,224만원 증가,
최동순 위원  여기 자료로는 4,324만원, 
○보건소장 조달연  진료의약품 증가는 이게 지금 약 2억원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그 정도가 조금 증액된 거지, 원체 적 덩어리로는 2억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더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최동순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민들이 많으셔서 의약품을 많이,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보건소, 11개 보건지소의 전체 거입니다.
  이게,
최동순 위원  그리고 395쪽입니다.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증가가 된 건가, 아니면 관리사가 필요해서 증액이 된 건가?
○보건소장 조달연  금년에 계상이 된 게 약 14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신환자들이 인구증가와 그 노인양반들이 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또 금년만 해도 조기치매검진을 홍성의료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우리가 더 신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치료비를 약제를 해 가지고 치료제를 주면 더 악화가 안 돼요.  
  고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분들을 방문을 치료하고 또 도와주는 분들이 보건소에 있는 직원 분들만 나가시는 거죠.  따로 도우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한 9명이 방문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간호사?
○보건소장 조달연  간호사, 정규 간호사로서,
최동순 위원  보건소에 속해 있는 간호사님들이죠.
○보건소장 조달연  아, 그렇죠.
최동순 위원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없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아니죠.
최동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이제 비용이 좀 줄어서 의료서비스가 어떨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우리 보건업무는 돈을 가지고 따진다는 게 참 우스운 격인데 좀 감했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절대 미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잘 알았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신생아 생산비에 관련한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신생아 생산에 대한 비용만 지출이 되지 자료나 홍보 이런 쪽에는 뭐 없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이 업무가 본청 복지과 업무일 겁니다.
  복지과 저 출산 업무로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그러니까 일반 가족보건업무, 영유아 업무, 저 출산 업무를 통합해서 생깁니다.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참 아기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저 출산 업무에 대한 이제 지금 현재는 나눠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에 왜 그 옛날에 둘만 낳기 운동을 할 때에 보건소에서 이제 주로 많이 전개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좀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검토 좀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76쪽, 위에서 한 열 째줄 405 자산취득비에서 그 재활치료 의료장비 구입에서 100만원자리 3종을 구입을 했는데 이 어느 용도로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 봉산 보건지소라든지 지소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물리치료 장비, 그거 어디에다가 줄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가만 있어봐, 물리치료 장비가 아닙니다.  참, 그 각종 현대 사고사로 인해서 재활치료대상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각종 재활치료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
  거기에 필요한 상하지 근육 활성화 시키는 이런 전문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군 보건소에다가 놓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까 말한 물리치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 288쪽, 하단에 보면 그 405 자산취득비에서 한의학 건강증진 기구구축 사업물품 이거는 뭐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이것이 그,
김영호 위원  771만 6천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예, 771만 6천원 이게 저 뭐라고 그럴까, 한방실이 그 보건지소에 한방실에 온열침대가 있어요.
  뭐 혈압기 이런 것들을 체지방 그 패키지 혈압기 이런 거를 더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실이,
김영호 위원  1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표기가 애매하니까 1식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온열침대, 혈압기 이런,
김영호 위원  어디 삽교에다가 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놓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삽교가 해당이 삽교도 해당이 되죠.
김영호 위원   어디다 놓을 거예요.  이 시설은?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지소,
김영호 위원   어디 보건지소?
○보건소장 조달연  보강하는 거예요.  가서 일반적으로 더 부족한 데는,
김영호 위원   다음은 299쪽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일 하단에 이거도 405 자산취득비 방문진료 장비 이게 지금 2,712만원이 섰는데 이게 2,700만원 자리이면 휴대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차량으로  뭐,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복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대요.  가결을 했는데 그 방문요원들이 조금 전에 전문 간호사가 9명이 전문적으로 방문하는 팀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개인적인 아까 말씀한 노인 거동불편자들 기록, 의무기록 이런 거 뭐 막 가방을 들고 가서 현지에서 하고 하는 것을 노트북형태로 가서 처방하고 환자 증상, 생활형편 전부 기록하면 보건복지부까지 전산으로 전부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는 그렇게 해서 본 거 간호사가 나가서 간호역할을 이렇게 하다가 그 환자가 안 되겠네, 내 힘으로 그러면 영상으로 본 소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우리 본 소에 있는 의사가 그 환자를 영상으로 보고 우리 영상 폰이 있잖아요.
  그거처럼 아 그 환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처방을 직접 내릴 수 있는 단계로 앞으로 영상진료시스템까지 발전시켜 가기 위한 장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아까 진료방문 시에 들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소장 조달연  노트북,
김영호 위원   노트북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2,700만원 자리이면 들고 다니기 불안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9대, 10대이고 전산실 본부에 큰 모니터까지 설치하고 1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1식이라는 게,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이게 몇 대 정도 돼요?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현재에,
김영호 위원   2,700만원 자리가 메인하고,
○보건소장 조달연  노트북형태로 요원들이 가지고 현지로 출장을 가는 게 10대이고, 보건소 전산실에 메인으로 하고, 지금 노트북이 100만원 정도 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120만원이나 그렇게 계상하고 나머지 돈은 전산 주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도에서 일반적으로 지침만 떨어졌지 이거에 대해서 본 바도 없고, 대충 이것이다 그리고 제가 도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아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자 앞쪽으로 다시 갈게요. 290쪽에 보면 하단에서 정신보건사업에서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정신보건심의 심판,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7만원에 6명에 14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몇 회나 개최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 보면 정확한 용어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연2회를 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합니다.
김영호 위원   매월 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심판위원회를 매월 하는 이유는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와 정신보건 시설에 있는 질환자들을 매달 6개월 도래 자들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제 구금되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심판위원들이 상담해 가지고 내보내고, 퇴원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 뭐 정신과 의사, 정신과 전문 간호사, 학계 이런 전문요원들로 구성된 사람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이 부분에 희생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누가 이거 받고 변호사가 이거 와서 시간을 때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문위원들이,
김영호 위원   심판의원회가 따로 있고, 심판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인원이 같은 거예요.  인원이 6명인데,
○보건소장 조달연  전체는 심의위원회라고 하고 그 안에 소속 5명이 별도로 심판위원으로 별도구성하면 돼요.
김영호 위원   5명이,
○보건소장 조달연  예, 그 안에.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6명이라고 쓰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인데 심의위원장인데 수당 같은 거는 계상을 못하니까,
김영호 위원   당연히 공무원은 못 받죠.
○보건소장 조달연  공무원이니까,
김영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비슷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식대구나 지원하시는 거 똑같은 내용이네, 여기는 왜 또 5명이예요.  12회인데, 참석실비보상 이게 식대일 텐데 여기는 5명에 12회이고, 여기는 6명에 14회이고 이게 어떻게 안 맞네.  밸런스가?
  협의는 똑같이 할 텐데, 그러면 2회 하는 데는 안 주고 여기 저기 5명에 12회 하는 거 위원회만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사실은 담당공무원들도 먹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계상상 이렇게 된 거예요.  공무원 다 빠진 거죠, 밥은 다 같이 먹어야 하는데,
김영호 위원   그리고 다음 293쪽이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201번해서 운영수당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0만원씩 20회이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400만원 서 있는데 연중 20회가 가능해요?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언뜻 한 자리에서 여기 복지회관 어디에서 여기에서 보면 연중 불가능한데 이거 시군, 읍면별로 순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수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중앙에서 전문 자살에 대한 행복 뭐 그런 전문 강사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가정주부들이나 뭐나 굉장히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표현은 안 해도 많아요.
김영호 위원   그 11개 읍면에도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11개 읍면에도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다는,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 예산읍에도 하고, 11개 읍면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영호 위원   20회면,
○보건소장 조달연  20회면 많은 거는 아니죠.
김영호 위원   11개 읍면에 한 번씩만 해도 12번에 나머지 보건소 8회를 하면,
○보건소장 조달연  많은 거는 아니죠.
김영호 위원   아니 많은 거는 아닌데,
○보건소장 조달연  상, 하반기만 해도 24회이죠.
김영호 위원   이 지금 하는 방법이 11개 읍면에 한번씩이면 12번, 보건소에서만 8번 이렇게 예를 들어 20번은 맞는데 그거를 과연 하시느냔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달연  그 때도 읍면에서도 또 참석할 사람 올 수 있도록 수배를 하고 충분하게,
김영호 위원   읍면에서 실제 해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처음 하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아, 처음 생긴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장 조달연  예.
김영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죠.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살관계는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하셨죠?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이승구  충남이 자살율이 제일 높다고 먼저 나온 거 같은데, 그래요?
○보건소장 조달연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302쪽에 보시면 그 사무관리비에서 1,262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좀 답변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그 900만원 내부도색공사가 900만원 서 있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측량수수료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되, 이 도색은 어디를 갖다가 어떻게 몇 년 만에 도색을 하실 것인지 하고, 리모델링은 현재보다도 얼마 더 다르게 고치실 건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저희 보건소 건물이 어떻게 보면 쪽방형태예요.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다 오래돼서 그 마음 같아서는 넓은 데로 이전해 가지고 요새 인근 시군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이 전부 그냥 현대식 건물로 멋지게 보건소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우리 지역의 형편이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을 한다든가, 저 출산계가 이번에 또 보건소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어디를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이거는?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 내이죠.
○위원장 이승구  보건소 내하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죠.
○보건소장 조달연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근무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넓은 데는 또 다른 데로 밀어내고, 좀 더 많은 계를 그 쪽으로 넣고, 이렇게 운전기사 대기실을 별도로 공중보건의사들이나 운전사나 휴식시간이 필요할 때 복도에서 담배 피운다든가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승구  보건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사업 잘못 하시는 거지?
○보건소장 조달연  젊은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보의 의사들이,
○위원장 이승구  좀 보니까 어디 계획이 제대로 안 서신 거 같은데,
○보건소장 조달연  아뇨.  서고라든가 저 출산 대책반 없는 면적에 계가 신설이 되는데 당연히 막 이렇게 옮기고 밀어내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위원장 이승구  어쨌든 그 설명은 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행자부 지침에 보면 그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일반 관리비를 갖다가 금년도에 10%를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군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청사 자체가 아주 구건물이고 오래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게 증액이 되도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보건소 본소도 한번 신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언젠가 이뤄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군청 같은 것을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지금 있는 데는 위치도 나쁘지, 건물 자체도 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어르신들 다니기도 어렵지 이렇게 되니까 자꾸 연연마다 운영관리비는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 뭐 이런 보수공사 해마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때 딱 가 가지고 이거 다시 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 보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도 있고, 제시가 자꾸 돼야 돼요.
  우는 사람 젖 준다고 안 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305쪽에 방역소독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강재석 위원님 저쪽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는 하지만 많이 이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 방역소독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해요.
  그것이 인체에 나쁘든 좋든 당장은 모기가 덤벼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약품을 갖다가 친환경적인 약품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좀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면 인체에도 덜 해롭고,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306쪽에 보면 상단에 해충유인기 설치를 갖다가 1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800만원이 섰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각 보건지소나 뭐,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막소독 대체 점차 전환시키는 의무로 이것을 50대를 요구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 때문에 우선 10대만 800만원이 섰는데,
○위원장 이승구  이거 50대 하셔 가지고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보건소장 조달연  쌍송에서 종합운동장 그 주변에 해 가지고 야간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량이 제일 많은 그 부분하고, 대학생들 그 저기 공주대학생들이 야간에 그 주위를 많이 배회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시범적으로,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다음에 307쪽에 보면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1,300만원이 섰는데 저는 사실은 이 금액은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군내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갖다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환경과에 의뢰해서 파악한 것이 5,161채예요.
  그런데 5,161채인데 환경과에서도 파악된 것
이 그 소규모 되는 슬레이트 지붕은 파악을 안 하고, 큰 거만 이렇게 파악이 된 거 같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만 채는 예산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이것이 보통 30년, 40년 정도 되면 석면 분진이 날라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그 성분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흡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충남방적 같은 데 난리를 치고 했었는데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폐검진을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 뭐 건강검진을 뭐 한번 챙겨 보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그 보건소 일반운영비를 보면 6억 7,84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보건소 법정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2억 6,152만원 계상됐거든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그 외에 이제 33개 사업별로 14만원에서부터 7,110만원까지 4억 1,690만원 별도 계상했어요.
  이게 항목별로 별도 계상할 필요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아마 이런 지침에 따른 것일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어디 지침에요?
○보건소장 조달연  각 단위사업별로 기금이라든가 국고단위 사업 그 내려올 때 몇 프로 이내에서 어떠한,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그 저기 지침서가 내려와 있으면 그거를 좀 카피해서 오늘 중으로 좀 보내주세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보건소 여비인데 1억 4,8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기본경비 중 여비로 9,360만원이 계상되고, 18개 사업별로 5,500만원이 별도로 또 계상됐어요.  
  이게 별도 계상이 이것 역시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가요.  지침에 의해서라면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 및 직속기관장의 의견청취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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