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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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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17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0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16일자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12월 13일자로 고시를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12월 10일자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20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12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3억 7,65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48억 4,303만원보다 2.55%인 85억 3,3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239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40억 751만 9천원보다 3.17%가 증가된 99억 4,34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4억 2,55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3,551만 1천원보다 6.77%가 감소된 14억 99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없어 절감예산 30억원과 지방교부세 23억원, 국·도비 보조금 76억원 등으로 지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항구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과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342억 6,318만 4천원보다 44억 6,942만 7천원이 증가된 387억 3,261만 1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5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된 점은 과감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예산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로서 지난 어느 해 보다도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온갖 정열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 295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6건, 시정요구사항 57건, 건의요구사항 1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군이 전국 우수군,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한 것은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질만한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전 공직자가 청렴성을 기본적인 가치이자 덕목으로 생각하고 신뢰행정을 위한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 공직자들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생활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시책평가에서 수상한 내용으로 2010년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군, 시·군 행정통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전국 최우수군, 농촌활력 증진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은 물론, 지방세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군,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충남도 1위,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31억 2,600만원을 받아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찬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업분야로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과 새농업인 실용교육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은 농민과 관계 공무원이 협심하여 일궈낸 쾌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정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 부서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의 오타, 수치의 착오, 정정, 기재사항 누락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하여 감사에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감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하여 농·축산 분야의 경우 시범사업과 정책사업 명목으로 한 농가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느 단체에는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어느 단체에는 지원 요구액의 10%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바, 이는 보조금 지원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처사 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과 보조금액 책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일부 단체에서는 생산성 없는 행사성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 임원의 개인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여론이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집행관리와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국·도비 확보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지원하던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에는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137억원의 기채를 얻은바 있으므로 앞으로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추진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되어 불용처리 한 사항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72억 7,000만원으로 많은 바, 읍·면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여 군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당초사업 설계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성을 기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변경하고, 과다하게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각종 용역사업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 발주시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선정하고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군 재정확충 및 국·도비 확보와 연계함과 아울러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예당호 생태공원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진입로, 주차장, 연꽃식재, 주변 사계절용 꽃 식재 등 시설 보완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의좋은 형제공원, 봉수산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예산읍 구도심권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 산업대 부지와 구) 충남방적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 예산군 발전의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신도청 이전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유치와 공장유치 등 다각적으로 구)산업대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예산읍내에는 공동화를 방지하고, 신례원 지역에는 공장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체력단련과 교양 등 일부에 치우쳐 단순하게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능에 맞게 지역문제 토론과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자율방재 활동, 그리고 알뜰매장, 평생교육, 건강증진, 청소년 선도 등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자체감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종합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군 쓰레기 종합매립장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2028년까지 24년 7개월 동안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확인한 결과 소각재만 묻어 냄새 없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에 재활용품도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된 쓰레기가 수만 톤에 달해 사용연한이 2015년으로 수정되는 등 종합위생매립장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대책을 촉구하며,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시 군의회 동의 및 위탁회사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일부 실·과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아 예산 계상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을뿐더러 위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위탁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7년도 예산에 5억 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을 실시하다 실효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한 사항으로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근 시·군에서도 실효성 문제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우리 군에서는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체감사요구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기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1년 2월말까지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9일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0년 12월 1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규칙에서 정하던 임용권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임용권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엄격한 법규적용과 원칙을 가지고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0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1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에 변함없으신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2011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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