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10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 2.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군세기본조례안
- 7. 예산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관내(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13.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5.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16.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17.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 2.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군세기본조례안
- 7. 예산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2011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관내(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 13.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5. 2011년도기금운용계획
- 16.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17.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18.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12월 9일자로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69회 임시회에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 조례안은 2010년 11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12월 9일자로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같은 날짜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69회 임시회에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 조례안은 2010년 11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한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9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한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11월 25일과 12월 8일 양일간에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재활과 교육 및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재가복지사업, 스포츠 여가활동 등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협의회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선서문을 개선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과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항의 경조사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가 1일로 축소되어 동양 정서에 맞게 현행과 같이 3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부서간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복지서비스 전달 창구를 일원화하며,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사무조정과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획실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복지과의 여성가족 및 경로복지 사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하여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사무를 경제과로 조정하여 경제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자원봉사자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총무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문화재·체육지원 사무와 공공시설사업소의 체육시설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의 평생교육 및 위생분야와 문화관광과의 관광 및 황새사업 분야를 통합하여 녹색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정과를 농정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생활민원 사무와 재난관리과의 지역개발 및 가로등 사무를 건설교통과로 조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사무를 신설하고, 재난관리과의 광고물 사무를 도시건축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추사고택 사무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대비 일반직 5명과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업무연관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국가보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예산군 군세 조례를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와 예산군 군세 조례로 분리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목적과 정의, 세목 등을 정하였으며,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과 보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기존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 조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상위법령 및 지침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기금 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규정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4.3만세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3,669㎡와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 2,270㎡ 등 총 5,939㎡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열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한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9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한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0년 11월 25일과 12월 8일 양일간에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재활과 교육 및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재가복지사업, 스포츠 여가활동 등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협의회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선서문을 개선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과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항의 경조사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가 1일로 축소되어 동양 정서에 맞게 현행과 같이 3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부서간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복지서비스 전달 창구를 일원화하며,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사무조정과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획실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복지과의 여성가족 및 경로복지 사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하여 주민복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사무를 경제과로 조정하여 경제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자원봉사자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총무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문화재·체육지원 사무와 공공시설사업소의 체육시설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과의 평생교육 및 위생분야와 문화관광과의 관광 및 황새사업 분야를 통합하여 녹색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정과를 농정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생활민원 사무와 재난관리과의 지역개발 및 가로등 사무를 건설교통과로 조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사무를 신설하고, 재난관리과의 광고물 사무를 도시건축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추사고택 사무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대비 일반직 5명과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업무연관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국가보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예산군 군세 조례를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와 예산군 군세 조례로 분리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목적과 정의, 세목 등을 정하였으며,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과 보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기존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 조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상위법령 및 지침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기금 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는 규정을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4.3만세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3,669㎡와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 2,270㎡ 등 총 5,939㎡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열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내(예산, 신암, 관작)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0년 11월 2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예산, 신암, 관작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발행위 제한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0년 11월 2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예산, 신암, 관작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발행위 제한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내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8억 5,2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902억 1,152만원의 8.84%인 256억 4,06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750억 7,951만 9천원 보다 9.06%인 249억 2,34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억 4,9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1억 3,200만 1천원보다 4.74%인 7억 1,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국경일 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4건에 4억 6,5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이야기가 있는 테마임도 조성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보안등 신설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돼지설사 예방면역 체계구축 시범 등 3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47건에 32억 2,66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389억 1,754만 3천원보다 40억 3,616만 9천원이 증가된 429억 5,371만 2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8억 5,2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902억 1,152만원의 8.84%인 256억 4,06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000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750억 7,951만 9천원 보다 9.06%인 249억 2,34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억 4,9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1억 3,200만 1천원보다 4.74%인 7억 1,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9건에 6억 67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국경일 행사 참석자 급식 등 3건에 3,3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3억 5,676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0억 779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등 5건에 1,64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4건에 4억 6,560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이야기가 있는 테마임도 조성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보안등 신설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유행성독감 유료예방접종 등 2건에 6,58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돼지설사 예방면역 체계구축 시범 등 3건에 2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47건에 32억 2,66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 389억 1,754만 3천원보다 40억 3,616만 9천원이 증가된 429억 5,371만 2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예산절감 반영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43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48억 4,300만원보다 85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2.55%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239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40억 800만원보다 99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3,5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6.7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34%인 56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2,200만원보다 0.03%인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293억원의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6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2,200만원보다 0.07%인 2,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진료수입 1억원, 도유재산 매각귀속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추모공원사용료 6억 4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8,9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66%인 2,67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7억 8,600만원보다 3.86%인 9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23억 2,100만원과 재정보전금 1,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76억 3,200만원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32%인 39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7,000만원보다 0.91%인 3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63%인 21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1,300만원보다 2.45%인 5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료비를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직급보조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39%인 95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1억 100만원보다 4.51%인 4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7.67%인 1,544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5억 4,800만원보다 5.37%인 78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99%인 12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7,600만원보다 8.04%인 11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가 감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4억 2,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208억 3,500만원보다 6.77%인 1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원보다 3.43%인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500만원보다 13.52%인 16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27억 4,5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베트남 참전유공자전우회 응급차량 지원 등 45개 사업에 212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으로 총 37개 사업에 159억 7,2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18개 사업에 135억 8,9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400만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한우 핵군우 단지 조성사업 2억 8,000만원, 구제역 공동방재단 재료비 1억 7,4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복구공사 1억 6,000만원, 지방하천 피해복구비 50억 3,700만원,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8억 7,500만원, 태풍피해 응급복구 정비사업 1억원, 공공시설물 태풍피해복구 7,400만원과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5,600만원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1억 5,2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문화재 조사비 3,200만원, 최익현 선생묘 주변 정비사업 7,5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5,300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7억 2,700만원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000만원, 연금 5,800만원, 연가보상비 1억 9,600만원, 예덕초 급식실 및 강당신축 대응투자 2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과 보건소 인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05억 9,9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391억 2,700만원보다 14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자활기금은 세입은 2억 3,2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1억 4,5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 400만원의 증가와 자활센터사업수입 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은 2억 3,2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2억 1,1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억 1,3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9억 9,2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9억 6,7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9억 5,5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4억 5,5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4억 6,2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출은 4억 5,5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3억 5,6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3억 5,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3억 5,6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1억 9,3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억 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출은 1억 9,3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33억 9,0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0억 8,700만원보다 1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금이자수입 2,200만원과 융자포기금액 환수 및 대여금 이자수입 8억 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융자금 대행수수료 900만원과 농업경영육성자금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23억 9,1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19억 5,9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18억 8,9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응급복구 지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4억 8,4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세입은 5억 9,8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5억 9,3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5억 7,8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예산절감 반영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43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48억 4,300만원보다 85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2.55%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239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40억 800만원보다 99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3,5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6.7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34%인 56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2,200만원보다 0.03%인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293억원의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6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2,200만원보다 0.07%인 2,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진료수입 1억원, 도유재산 매각귀속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추모공원사용료 6억 4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8,9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66%인 2,67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7억 8,600만원보다 3.86%인 9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23억 2,100만원과 재정보전금 1,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76억 3,200만원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32%인 39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7,000만원보다 0.91%인 3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63%인 21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1,300만원보다 2.45%인 5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료비를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직급보조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39%인 95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1억 100만원보다 4.51%인 4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7.67%인 1,544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5억 4,800만원보다 5.37%인 78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99%인 12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7,600만원보다 8.04%인 11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가 감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4억 2,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208억 3,500만원보다 6.77%인 14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원보다 3.43%인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500만원보다 13.52%인 16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27억 4,5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베트남 참전유공자전우회 응급차량 지원 등 45개 사업에 212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으로 총 37개 사업에 159억 7,2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18개 사업에 135억 8,9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400만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5억원, 한우 핵군우 단지 조성사업 2억 8,000만원, 구제역 공동방재단 재료비 1억 7,4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절개지 복구공사 1억 6,000만원, 지방하천 피해복구비 50억 3,700만원,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8억 7,500만원, 태풍피해 응급복구 정비사업 1억원, 공공시설물 태풍피해복구 7,400만원과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5,600만원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1억 5,2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문화재 조사비 3,200만원, 최익현 선생묘 주변 정비사업 7,5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5,300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7억 2,700만원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000만원, 연금 5,800만원, 연가보상비 1억 9,600만원, 예덕초 급식실 및 강당신축 대응투자 2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과 보건소 인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05억 9,9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391억 2,700만원보다 14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자활기금은 세입은 2억 3,2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1억 4,5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 400만원의 증가와 자활센터사업수입 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은 2억 3,2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2억 1,1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억 1,3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9억 9,2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9억 6,7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9억 5,5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4억 5,5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4억 6,2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출은 4억 5,5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3억 5,6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3억 5,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3억 5,6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1억 9,3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억 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세출은 1억 9,3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33억 9,0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0억 8,700만원보다 1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금이자수입 2,200만원과 융자포기금액 환수 및 대여금 이자수입 8억 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은 융자금 대행수수료 900만원과 농업경영육성자금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23억 9,1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19억 5,9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18억 8,9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응급복구 지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4억 8,4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세입은 5억 9,800만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5억 9,3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5억 7,8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