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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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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6.   5.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9.   8. 예산군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6.   15.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9.   18.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6. 5.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9. 8. 예산군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6. 15.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9. 18.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4일과 15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영균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5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이한두 의원님은 대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1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5.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7.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8. 예산군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 등 모두 열세 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과 2003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각각 회부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군청의 실·과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을 직속기관, 사업소장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 제5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기에 조례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있어서 군보와 게시판 등에 게재토록 하던 것을 군보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장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7일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존 인물로 널리 알려진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를 예산군민의상 효행부문에 의좋은 형제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함으로서 메마른 사회에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이루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행정기구 직제중 일부가 변경된 것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상대상에 있어 형제간 우애가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 제1항 수상부문에 있어서는 제4호에 효행부문을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으로 하였으며,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를 기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훈훈한 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에 내용이 통합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입니다.
  예산군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활용, 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서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학생의 선발대상과 운영시기, 근무기관, 보상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지급이 여건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쇄되어 총무·민방위담당 간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예산군새마을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과 선발과정에 있어 심사순위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학금 지급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세 감면대상에 있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3.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5.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8.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 조례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를 삭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관련 조례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정책지원자금이 신설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관련 조례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이 전문 개정되어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관련 조례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지소가 1995년에 폐지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농지매매의 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하도록 규정한 것을 농지법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행정리의 변동과 그동안 잘못 표기된 위원 수를 신암면에서 1명을 늘리고, 오가면에서 2명을 줄이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련 적용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제11조제1항으로 잘못 적용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가 현재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적되고, 요금이 타 공금요금보다 낮아 낭비적인 물이 많이 소비되고 있어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 계획분 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결손 폭을 줄이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일계량기 설치승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보증금 납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범주에 종전에는 의사, 치과의사만 규정했던 것을 한의사도 포함토록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정의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 이후 묘지가격을 현실화함에 있어 우리군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예산군 추모공원임으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 ·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12월 8일에는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 문화공보실, 감사 2일차인 12월 9일에는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감사 3일차인 12월 10일에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감사 4일차인 12월 11일에는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감사 5일차인 12월 12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3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업무보고 요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11월 2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03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정례회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 중에 의결하여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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