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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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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1월 10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4.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4.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0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5일자로 집
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2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 일자로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자로 이민복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선정심의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민복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을 11월 5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고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2003년도 10월 29일자로 고시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님과 김동숙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1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민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 확인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과 인근 군의 쓰레기 처리시설 등 18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 등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민복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엔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다음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한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1시2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 주요사업장 답사와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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